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법률 제204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3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법률 제20435호 (공포 2024-09-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