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2024.9.20>

③ 삭제 <2024.9.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