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법률 제204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3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법률 제20435호 (공포 2024-09-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