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조문 시행 2025-01-31현행 버전 시행 2024-12-21법률 제20435호 (공포 2024-09-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