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88조(가등기의 대상)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법률 제204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3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법률 제20435호 (공포 2024-09-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