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