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법률 제204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3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법률 제20435호 (공포 2024-09-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