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의 변경)
현행 · 법령 시행 2025.1.31 · 법률 제204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3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4-12-21법률 제20435호 (공포 2024-09-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