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8-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이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4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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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775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6제4항 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를 “확정일자부여기관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2775
제3조의7(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조의7의 제목 중 “정보”를 “납세증명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75
〈신 설〉
제3조의8(주택임대차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주택임대차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 부여일 2. 차임 및 보증금 정보 3.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4.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5.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 ②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및 주택사업 등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체계를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체계와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임대차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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