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8-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이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4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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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개정안
의안 2202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의6제4항 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를 “확정일자부여기관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개정안
의안 220277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조의7의 제목 중 “정보”를 “납세증명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