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4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의 해산 등개정안
의안 2202796- 이동제14조의2제3항 → 제14조의2제7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의2제4항 → 제14조의2제8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의2제5항 → 제14조의2제9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발기인”을 “발기인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발기인”을 “발기인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96조
(청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청문개정안
의안 22027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79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