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재원은 국고지원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바,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1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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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개정안
의안 2202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8조의2제1항 중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