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법률보건복지부법령ID 001971 · 조문 149개
계류 의안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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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관장
- 제3조정의
-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계류 5
-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계류 7
- 제5조적용 대상 등계류 1
- 제6조가입자의 종류계류 1
- 제7조사업장의 신고
-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계류 1
-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계류 1
-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 제12조건강보험증
- 제13조보험자
- 제14조업무 등
- 제15조법인격 등
- 제16조사무소
- 제17조정관
- 제18조등기
- 제19조해산
- 제20조임원계류 2
- 제21조징수이사
- 제22조임원의 직무
- 제23조임원 결격사유
-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제26조이사회
- 제27조직원의 임면
-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29조규정 등
- 제30조대리인의 선임
- 제31조대표권의 제한
-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계류 2
- 제35조회계
- 제36조예산
- 제37조차입금
- 제38조준비금
- 제39조결산
-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 제40조「민법」의 준용
- 제41조요양급여계류 12
-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계류 1
-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계류 2
- 제41조의4선별급여
-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계류 1
- 제42조요양기관계류 4
-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계류 1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계류 1
-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계류 1
-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 제49조요양비
- 제50조부가급여계류 8
-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 제52조건강검진계류 3
- 제53조급여의 제한
- 제54조급여의 정지계류 1
- 제55조급여의 확인
-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계류 2
-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 제58조구상권
- 제59조수급권 보호
-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제62조설립
- 제63조업무 등
- 제64조법인격 등
- 제65조임원계류 2
-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제67조자금의 조달 등
- 제68조준용 규정
- 제69조보험료계류 3
- 제70조보수월액
- 제71조소득월액계류 5
-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계류 4
- 제72조의2삭제
-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계류 1
- 제73조보험료율 등계류 2
- 제74조보험료의 면제계류 3
-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계류 2
-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계류 1
-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계류 2
-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 제78조의2가산금
-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제80조연체금
-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계류 3
-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계류 1
-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계류 1
- 제81조의5서류의 송달계류 1
-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계류 2
-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계류 1
- 제84조결손처분계류 1
-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계류 1
- 제87조이의신청계류 1
- 제88조심판청구계류 2
-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계류 1
- 제90조행정소송
- 제91조시효계류 1
- 제92조기간 계산
-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계류 2
- 제94조신고 등계류 1
-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 제96조자료의 제공
- 제96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계류 2
-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96조의4서류의 보존계류 2
- 제97조보고와 검사계류 2
- 제98조업무정지계류 1
- 제99조과징금계류 4
-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계류 1
-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계류 2
-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계류 2
-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계류 2
-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계류 2
- 제10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06조소액 처리
- 제107조끝수 처리
- 제108조삭제
-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계류 8
-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계류 4
-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제111조권한의 위임
- 제112조업무의 위탁
-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15조벌칙계류 4
- 제116조벌칙
- 제117조벌칙
- 제118조양벌 규정
- 제119조과태료계류 6
개정 연혁 65건
전체 65건 보기시행 2026-12-24법률 제21235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235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 안상훈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11-27법률 제21687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2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8조의2 (가산금)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5.26>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 (시효)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소멸시효기간 및 제3항에제2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6.5.26>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2022.12.27, 2026.5.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2.12.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46조"를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 중 "계약"을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2. 요양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로 한다.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를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를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액"을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제115조제2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68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29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10-08법률 제21522호 (공포 2026-04-0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3.5.19, 2024.2.20>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7> ④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3.22>2016.3.22, 2026.4.7> ④⑤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제4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2024.2.20>2024.2.20, 2026.4.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납한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522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 (임원)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5조 (임원)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4-23법률 제20505호 (공포 2024-10-22)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0항 전단 중 "체납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50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 박희승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4-12-27법률 제19841호 (공포 2023-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 (건강보험증)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3.5.19>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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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개정 2020.12.29, 2023.7.1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3.7.11>2023.7.11, 2024.2.20> ④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시행 2024-07-10법률 제19958호 (공포 2024-01-0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사항(의결은 한정한다)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5조 (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 (보고와 검사)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제111조 (권한의 위임)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958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심의에 한정한다)"를 "(의결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를 "가입자"로 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시행 2024-05-21법률 제20324호 (공포 2024-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로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단은 지급 보류된"을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2022년 9월 1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을 통보일로 본다.부칙
부칙 <제2032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2022년 9월 1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을 통보일로 본다.시행 2024-05-07법률 제20211호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보수 외"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월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따라"를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득월액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2조의 제목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211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4-03법률 제19885호 (공포 2024-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885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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