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50조장제비, 상병수당 →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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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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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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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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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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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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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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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장제비, 상병수당 →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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