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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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4
〈신 설〉
제49조의2(상병급여)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이 감소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2.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또는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이 감소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가입자 3.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본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감소하여 사업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② 국가는 상병급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4
〈신 설〉
제49조의3(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등) ① 상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공단에 상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병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기간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추가적인 치료 또는 돌봄이 필요하여 상병급여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병급여의 총 지급 기간은 가입자 1인당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상병급여의 지급 신청 접수, 상병급여의 지급 연장 신청 접수, 상병급여 지급 인정 여부의 판단 및 상병급여 지급 연장 인정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 신청 및 통지, 제3항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 기간의 연장 신청,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4
〈신 설〉
제49조의4(상병급여액) ① 상병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12개월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의 1천분의 667 2.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기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6개월동안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의 1천분의 667 ② 상병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상병급여일액을 제2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일액 2. 가입자의 소득 손실이 최초로 발생한 날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병급여 지급 기간 동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4
〈신 설〉
제49조의5(「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제4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업장 내에서 질병, 부상, 돌봄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급병가가 모두 종료된 후부터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에 따른 유급병가 2. 제1호에 따른 유급병가기간을 초과하는 별도의 약정 유급병가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4
〈신 설〉
제49조의6(「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①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가입자는 상병급여의 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상병급여의 신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가입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신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가입자에게 융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현행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17864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2개 변경

현행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안

의안 2217864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상병급여는 제외한다)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신 설〉
⑤ 국가는 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8조의2제3항제1호 중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상병급여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2 시행, 법률 제21136)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개정안

의안 2217864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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