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0조(행정소송)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8현행 버전 시행 2026-10-08법률 제21522호 (공포 2026-04-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