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1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91조제3항제1항 제1항 및 제2항

제91조(시효)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27 시행법률21687 (공포 2026-05-2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소멸시효기간제3항에제2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6.5.26>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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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8발의 시점 기준

    서영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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