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법률보건복지부

법령ID 001971 · 조문 149

계류 의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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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12-24법률21235 (공포 2025-12-23)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235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 안상훈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11-27법률21687 (공포 2026-05-26)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29)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8조의2 (가산금)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5.26>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1조 (시효)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소멸시효기간제3항에제2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26.5.26>

    •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2022.12.27, 2026.5.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2.12.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46조"를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 중 "계약"을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2. 요양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로 한다.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를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 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를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액"을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를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제115조제2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687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보험료 및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29 · 보건복지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10-08법률21522 (공포 2026-04-0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3.5.19, 2024.2.20>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7> ④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3.22>2016.3.22, 2026.4.7>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제4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2024.2.20>2024.2.20, 2026.4.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납한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522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조 (임원)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5조 (임원)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2.3>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4-23법률20505 (공포 2024-10-22)일부개정개정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0항 전단 중 "체납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505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 박희승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4-12-27법률19841 (공포 2023-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조 (건강보험증)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⑤ 가입자ㆍ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⑥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⑦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2023.5.19> ⑧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23.5.19>

    •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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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개정 2020.12.29, 2023.7.1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④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3.7.11>2023.7.11, 2024.2.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 시행 2024-07-10법률19958 (공포 2024-01-0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9, 2024.2.6>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사항(의결은 한정한다)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 제5조 (적용 대상 등)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2.3>2016.2.3, 2024.1.9>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7조 (보고와 검사)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 제111조 (권한의 위임)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19958호(2024.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심의에 한정한다)"를 "(의결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를 "가입자"로 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시행 2024-05-21법률20324 (공포 2024-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로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단은 지급 보류된"을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를 "지급 절차 등에"로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2022년 9월 1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을 통보일로 본다.
    부칙
    부칙 <제2032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에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면 2022년 9월 1일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을 통보일로 본다.
  • 시행 2024-05-07법률20211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1호 중 "따른"을 "따른 보수 외"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을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월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으로,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따라"를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득월액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2조의 제목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당"을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연체금"을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211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4-03법률19885 (공포 2024-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885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1-23법률20092 (공포 2024-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092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1-12법률19527 (공포 2023-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2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전단 중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8항"을 "제33조제8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 제공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527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 제공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8-20법률19420 (공포 2023-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2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의 제목 중 "결정"을 "결정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항과"를 "사항,"으로, "방법 등에"를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에"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79조제2항에"를 "제81조의6제1항에"로, "고지를"을 "고지 또는 독촉을"로 한다.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를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징수"를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로,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을 "제공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체납등 자료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5 본문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일부 기각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로 심판 또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 제2항에 따른 지급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제5항에 따른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ㆍ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통보 및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통보 및 지급은 이 법에 따른 통보 및 지급으로 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9420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ㆍ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통보 및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의 통보 및 지급은 이 법에 따른 통보 및 지급으로 본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납부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3-06-13법률19445 (공포 2023-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08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9445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08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2-12-27법률19123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후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압류한"을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으로 한다.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4까지를 각각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로 하고,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 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압류 및 제3항에 따른 압류 해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6항에"를 "제47조제7항에"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을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106조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5조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6항을"을 "제47조제7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ㆍ제97조제4항ㆍ제106조 및 제11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12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ㆍ제97조제4항ㆍ제106조 및 제11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6-10법률18895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의 목적과 대상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의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라.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에 관한 사항을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해당 제도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신설 등).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전단 중 "제63조에 따른"을 "제47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를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로 한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출금액, 그 밖에"를 "대출금액 등"으로, ""금융정보"라"를 ""금융정보등"이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2의 제목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회사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등"으로, "금융정보의"를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중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2022년 9월분 보험료"로 하며,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 및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동의 서면(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89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12-09법률18211 (공포 2021-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 전단 중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21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6-30법률17772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 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ㆍ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함(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ㆍ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제57조).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제96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을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을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로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을 "준요양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와"를 "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으로 한다.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중 "사람이나"를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를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로 한다.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제96조의2를 제96조의3으로 하고,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6조의3(종전의 제96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을 제96조의4로 하고,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6조의4(종전의 제96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제4항제4호 중 "제96조의2를"을 "제96조의3을"로 한다.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4항제4호 중 "제96조의3을"을 "제96조의4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 제96조의4, 제115조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 또는 실시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는 보험급여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77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 제96조의4, 제115조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 또는 실시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받는 보험급여 비용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 시행 2020-07-08법률17196 (공포 2020-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 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면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19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면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6-04법률16728 (공포 2019-1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등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입자가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등의 공개 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 중 "즉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환급금으로 결정"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를 제96조의3으로 하고,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4항제4호 중 "제96조의2를"을 "제96조의3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6조의2, 제96조의3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728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6조의2, 제96조의3 및 제1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 시행 2019-11-26법률16652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9-04-23법률16366 (공포 2019-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등을 완화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나.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다.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53조제4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2회"를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 중 "2회"를 "5회"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제3항 중 "2회"를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심판 또는"을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로, "경우나"를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0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후단, 제83조제1항 단서, 제102조 및 제1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최초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366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후단, 제83조제1항 단서, 제102조 및 제1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최초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2019-04-16법률16238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보험료 및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게 징수하는 연체금을 인하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ㆍ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상 수뢰 및 비밀 누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단이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알리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나. 보험료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징수하는 연체금을 인하함(제80조제1항 및 제2항). 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ㆍ재외국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도록 하고, 외국인ㆍ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가 외국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 가입이 불필요할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9조제3항 및 제5항제2호). 라. 외국인ㆍ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외국인ㆍ재외국민인 지역가입자 중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109조제8항, 제109조제10항 신설). 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제11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80조제2항 전단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를 "지역가입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을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로, "사용자가"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를 "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623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12-11법률15874 (공포 2018-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ㆍ교부 예산을 절감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 또한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입자에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식"을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ㆍ횟수"를 "횟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를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거짓 증명"을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을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을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으로, "제48조까지"를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로, "제55조 및 제56조를"을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로 한다. 제8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 중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급여 제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 등 양도ㆍ대여자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5874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급여 제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 등 양도ㆍ대여자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3-27법률15535 (공포 2018-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당초 존재하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처분 등의 제재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소액금융재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절차 진행 시 소액금융재산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많으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일시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체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며,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 나.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함(제42조제1항제3호). 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제81조 및 제8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을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8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항 중 "체납한 자에 대하여"를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전단 중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1조의2제3항"으로, "정지 또는 제외"를 각각 "정지"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제3호 중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 예정 통보서의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분할납부 신청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5535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 예정 통보서의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분할납부 신청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18-01-16법률15348 (공포 2018-0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ㆍ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ㆍ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업ㆍ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업ㆍ퇴직 후 2년 동안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였던 때 납부하던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제39조의2 신설 및 제99조제7항제3호). 나.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제110조제1항 및 제3항). 다.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35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34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110조제1항 중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를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5348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7-26법률14839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7-04-18법률14776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어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7천2백만원으로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으로 인해 7천2백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보험료가 0원에서 18만원 이상으로 급증하여 보험료 절벽현상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임.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명확화(제5조제2항)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문제를 해결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제69조제4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함. 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제69조제6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상ㆍ하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ㆍ하한 규정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상ㆍ하한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 제외(제72조제1항 및 제77조제2항)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여,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제72조의2 신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바.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제77조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함. 사.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연장(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의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아.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 신설(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와, 이 법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부칙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4항제2호 중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01278" alt="img29501278" > ┌──────────────────────────┐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img> 제72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①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 단서 중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를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중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를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고지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부칙
    부칙 <제14776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 시행 2017-02-08법률14557 (공포 2017-0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건강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등의 금액을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1항제4호). 나.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함(제79조의2).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9조의2제1항 중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을 "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557호,20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11-30법률14183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병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병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ㆍ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4183호(2016.5.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 시행 2016-03-22법률14084 (공포 2016-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정하며, 보험급여로 등재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선별급여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별급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선별급여 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과소 납부한 지역가입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협력한 사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자료제공 요청 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며, 현재 법령의 위임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자격부과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간을 1년 연장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나. 선별급여의 요건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1조의3, 제42조의2 및 제115조제3항제1호). 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용자에게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정한 가산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함(제78조의2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사전에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제96조제4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의 비밀 누설죄의 유형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그 밖의 업무상 비밀의 목적외 사용 및 누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함(제102조,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제109조).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대해 법률상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함(제119조제3항 및 제4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8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전단 중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42조"를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39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01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를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보험료·연체금"을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료·연체금"을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한다. 제9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2조의 제목 "(비밀의 유지)"를 "(정보의 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제119조제3항 중 "제98조제4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 제42조의2, 제44조 및 제1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4084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 제42조의2, 제44조 및 제1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 시행 2016-02-03법률13985 (공포 2016-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업무전문성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증원하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공단의 보험료 징수 및 4대보험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41조의3 신설,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9조제1항).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림(제65조제1항).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림(제66조제2항). 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77조의2 신설). 바.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의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제80조제1항 및 제2항).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81조의3 신설). 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일정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89조제7항 신설). 자. 제조업자 등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3항 신설). 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등 징수업무 및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함(제112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한 행위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14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50명"을 "90명"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중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을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9를"을 "1천분의 90을"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57조 및 제77조에"를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01조에"로 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8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제99조제1항 전단 중 "제98조제1항제1호"를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약제ㆍ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행위에 개입 2.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거짓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속임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공단은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손실 상당액 중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손실 상당액의 산정,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중 "제47조제4항 및 제57조제5항 후단"을 "제47조제4항, 제57조제5항 후단 및 제101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 등이 제10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398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의 납부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77조의 납부의무자의 보험료의 납부증명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 등이 제10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11-19법률12844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1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4-09-25법률12615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ㆍ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급여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여 건강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7조의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함.(제96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1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 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요양비등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요양비등만이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공단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보험료등의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615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입 고지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1-01법률12176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및 제99조제2항 신설). 나.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제76조제1항).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함(제89조제2항, 제89조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직원이면"을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으로,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를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 중 "35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9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176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5-22법률11787 (공포 2013-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보험료 체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 개설 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함. 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안 제57조제2항 신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가입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5항 후단 신설). 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2항 신설).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ㆍ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함. 2)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함.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7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입자·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讓渡)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를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로 한다. 제50조 중 "장제비(葬祭費), 상병수당(傷病手當)"을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으로 한다.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68조 전단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중 "경감"을 "경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제목 중 "포상금"을 "포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으로 한다.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6조 중 "경우(제47조제4항에 따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은 제외한다)"를 "경우(제47조제4항 및 제57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3호 중 "제110조제3항"을 "제1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제110조제4항"을 "제110조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4.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신청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787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81조의2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신청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2-09-01법률11141 (공포 2011-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제108조 및 제1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3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일 1일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성년자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직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에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직원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제14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및 심사평가원 임원의 임기는 제20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 당시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공단의 임원 등의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임명권자 등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요양기관의 현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종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전의 「의료보험법」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제1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공단등”이라 한다)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등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0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8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20>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21>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2항·제108조 및 제1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 포괄승계)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03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일 1일 이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미성년자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근로복지공단의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직원의 정년에 관한 특례)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에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직원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제14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공단 및 심사평가원 임원의 임기는 제20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 당시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공단의 임원 등의 겸직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임명권자 등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요양기관의 현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종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종전의 「의료보험법」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제1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공단등"이라 한다)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등의 행위나 공단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0조(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8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8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⑫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로 한다. 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9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20>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로 한다. <21>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및 제193조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27>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2-07-01법률11041 (공포 2011-09-15)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직 비상임 위원 수 확대 및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실규명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 가능성이 큰 질환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3제4항ㆍ제5항 신설). 라.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배우자ㆍ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배려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신설). 바.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사.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아. 원활한 심사회의의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4조의6 제1항).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7 신설). 차.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9 신설). 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041호(2011.9.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 시행 2012-06-11법률10366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1-05-19법률10682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10155 (공포 2010-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함(법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법 제5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6조).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155호(2010.3.22) 석면피해구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부칙
    부칙(석면피해구제법)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
  • 시행 2011-01-01법률9932 (공포 2010-01-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4항·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제6항, 부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ㆍ제6항,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9690 (공포 200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수위탁을 받은 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함(법 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ㆍ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법 제33조제3항). 라.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6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법 제93조의3 신설). 사.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함(법 부칙 제6조).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으로 한다.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징수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징수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19조제3항·제5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추천과 임명으로 본다. ⑧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천과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건강보험사업”을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으로, “계리하여야”를 “각각 계리하여야”로 한다. 제6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제71조의 제목 “(加算金)”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항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부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공공단체”를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제8장에 제93조의3 및 제9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69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개정 2010.1.18>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8>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부담 등)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은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직원의 임용특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보험공단"이라 한다)에서 전환될 자를 보험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공단으로 전환 당시 해당 보험공단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해당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위탁 받은 업무의 시험운영) 공단은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위탁 받은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시험운영하여야 한다.
  • 시행 2010-01-31법률9386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한(법 제21조) 1)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열람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3)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법 제33조제8항 신설)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33조제2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1021, 2007. 12. 27. 결정)을 내림. 2)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법 제43조) 1)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1)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개정문

    ⊙법률 제9386호(2009.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제6호·제2항, 제70조제3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93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제5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제7항 전단·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0조의2제1항·제3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3항·제5항·제6항, 제85조제4항, 제87조의2, 제89조제3항 및 제93조의2제1항 본문·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8-07-01법률8694 (공포 2007-12-1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법 제54조) (1)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법 제59조) (1)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再判定)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법 제72조) (1)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법 제104조) (1)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 제125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법 부칙 제3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개정문

    ⊙법률 제8694호(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94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 시행 2008-06-29법률9079 (공포 2008-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ㆍ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9079호(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079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08-03-28법률9022 (공포 2008-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의 신고의무 부과(법 제6조의2 신설) (1) 현재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불성실 또는 고의에 의한 신고의무 해태로 장기 미가입 사업장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성실한 신고에 따른 보험료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보험증 제시의무의 완화(법 제11조제3항 신설) (1)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가입자 자격 확인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제시의무를 공단의 자격확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 증원(법 제59조제2항) (1)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건수가 연평균 12퍼센트씩 증가하고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료분야가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천명으로 각각 증원함. 라.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법 제68조제2항) (1)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 시 이자 가산(법 제71조 및 제75조) (1) 현행 가산금 규정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에 비하여 가산금 부과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지급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보험료 등의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과오납금의 환급 시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3) 보험료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사. 위반사실의 공표(법 제85조의3 신설) (1)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 (3)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포상금의 지급(법 제87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개정문

    ⊙법률 제9022호(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의 제목 “(資格의 변동)”을 “(자격변동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 제목 “(任意給與)”를 “(부가급여)”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 중 “임의급여”를 “부가급여”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가입자”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30인”을 “50명”으로, “600인”을 “1천명”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가입자”를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근로자등”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제4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로, “소득을 제외한다.”를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을”을 “보험료부과점수를”로 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 및 제6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 중 “보험료”를 “보험료등”으로, “보험료환급금”을 “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환급금”을 “환급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76조제3항 중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審査請求)”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紛爭調整委員會”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을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료·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제7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험료·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제7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을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로 한다. ③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및 제8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과징금)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3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제9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과태료) ① 제8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88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부칙
    부칙 <제9022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 시행 2008-02-29법률8852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7> 까지 생략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7> 까지 생략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01-01법률8153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옮겨 규정하여 보험료 조정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결렬될 때 비용의 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함. 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의 대행(법 제43조제6항)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법 제62조제4항·제5항, 법 제63조 및 제64조) 보험료는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 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으므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법 제66조의2 신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함. 마.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법 제70조의2 신설) 급여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함. 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법 제92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하여 국고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함. 사.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법 제93조의2 신설) (1) 퇴직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실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입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보수의 평균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8153호(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전 3월 이내에"를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제4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4항 중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를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標準報酬月額)"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의 제목 "(賦課標準所得)"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 제목 "(保險料率)"을 "(보험료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중 "공단 및 심사평가원"을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8장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벌칙) ①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9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84조제1항·제3항"을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第7250號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8004호 國民健康增進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第7250號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8004호 國民健康增進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 시행 2006-11-01법률8034 (공포 2006-10-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정지해제 등의 경우에 해당월의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을 전자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법 제62조제2항) (1) 월 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 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에 관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부를 내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고지제도(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는 문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발송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034호(2006.1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동항 본문중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제63조제1항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제64조제1항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74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2항제2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제13조제4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2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6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38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40조제1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43조제6항 후단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46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62조제5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8조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고,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82조의2제2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제85조제4항제2호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0조제3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8034호,2006.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01-01법률7590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역병 등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590호(2005.7.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54조의2제1항 전단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3호 및 제4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제61조 전단중 "제23조(상임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제23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이사장"은 "원장"으로,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본다."를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로 한다. 제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590호,2005.7.1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07-28법률7377 (공포 2005-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또는 보수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377호(2005.1.27)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①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377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07-01법률7347 (공포 2005-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

    개정문

    ⊙법률 제7347호(2005.1.27)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부칙(국고금관리법) <제7347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 시행 2004-03-30법률6981 (공포 2003-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약사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희귀병환자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희귀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981호(2003.9.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6981호,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4-01-29법률7144 (공포 2004-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급여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비용을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비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144호(2004.1.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제9조제1항제4호중 "된 날의 다음날"을 "된 날"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이사 16인 및 감사 2인"을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4인"을 "5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3인 및 감사 중 1인은"을 "5인 및 감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8조제2항·제3항중 "임명"을 각각 "임면"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 및 제58조제5항 단서중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각각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3조중 "임명권자"를 각각 "임면권자"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단서중 "보험급여개시일부터 10일(그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체납기간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39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전단중 "제20조 내지 제30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제23조(상임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24조 내지 제30조"로 한다. 제81조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로 한다. 제93조제2항중 "가입자"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7144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 시행 2003-07-29법률6951 (공포 2003-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강보험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951호(2003.7.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중 "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를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은"을 "자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951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12-18법률6799 (공포 200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요양급여체계를 합이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직원 의료보험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법 제43조). 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인 지 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3조의2 신설). 다.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개정문

    ⊙법률 제6799호(2002.12.18)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8항) 전단중 "개선하고 공급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에"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9항)중 "제1항 내지 제7항의"를 "제1항 내지 제5항의"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식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중 "요양기관(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者를 포함한다)에"를 "요양기관에"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를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799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01-19법률6618 (공포 2002-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 기한을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시기를 1년 6월간 유예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6618호(2002.1.1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중 "2001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동법 부칙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6618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 시행 2001-10-01법률6474 (공포 2001-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급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금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법 제6조제2항). 다.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9조 삭제). 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법 제12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사.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함(법 제15조제1항제1호). 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개정문

    ⊙법률 제6474호(2001.5.24) 의료보호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01-07-01법률6320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바,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등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및 4항). 나.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봄(법 제63조제3항).

    개정문

    ⊙법률 제6320호(2000.12.29)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實費辨償的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6320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행 2000-01-12법률6124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개정문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1999-12-31법률6093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자인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구분계리하여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할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고, 직장가입자중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001년 12월 31일가지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2).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그 요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3). 라.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0분의 20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4).

    개정문

    ⊙법률 제6093호(1999.12.31)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교육기간·내용"을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2조제4항중 "표준소득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중 "매월 지급받는"을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으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중 "2000년 1월 1일"을 "2000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公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財政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인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부칙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제4항·제64조·제6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별로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동안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8호·제47조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본다.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요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요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093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9-12-31법률6073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개정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9.12.31,법률제607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⑫생략
    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 시행 1999-02-08법률5854 (공포 1999-02-0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현재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질병의 치료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그 가입대상자는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함(法 第5條 및 第6條). 나.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12條 및 第19條第2項·第3項). 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약제지급·치료·예방 등의 요양급여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기타 장제비와 상병수당 등의 임의급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39條第1項·第40條第1項 및 第45條). 라.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으로 정함(法 第42條第1項). 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도로 설립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法 第55條 및 第58條第2項) 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第62條3項 및 第63條) 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第62條第4項 및 第64條) 아.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法 第65條)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585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醫療保險法 및 國民醫療保險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期間의 殘餘期間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