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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697
의안번호 22016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5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08-26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505호, 2024-10-22)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09조제10항 전단 중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를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0-11
  • 공포
    공포 2024-10-22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505호 (2024-10-22)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