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6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5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08-26
    법사위 상정 2024-09-25
    법사위 처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09-26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0-11
  6. 공포
    공포 2024-10-2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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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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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9조제10항 전단 중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를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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