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9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20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27
  6. 공포
    공포 2026-04-0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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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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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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