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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400
의안번호 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6,59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5-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59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9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20
    법사위 상정 2025-11-26
    법사위 처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522호, 2026-04-0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4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27
  • 공포
    공포 2026-04-07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강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522호 (2026-04-07)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4조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