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6696 · 조문 77개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휴직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10회까지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던 것을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타법개정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요양비 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며,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
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