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법령ID 006696 · 조문 77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5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보건복지부단계 갱신 2026-08-27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호 서식)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50조제7항 전단10회12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3-25 ~ 2026-05-0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 제6조삭제
-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제23조요양비
-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 제25조삭제
-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제29조삭제
-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 제38조부담금 등
- 제39조준용 규정
-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제49조
-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정부 계류 1
-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 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 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 제58조서류의 보존
-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제64조업무의 위탁
-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제66조삭제
개정 연혁 109건
전체 109건 보기시행 2026-08-11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공포 2026-07-1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3.6.28>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2026.3.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2025.12.31>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징수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3. 조직관리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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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안 제2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등으로 정함. 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요건(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전문간호사 외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규정함.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ㆍ종합병원ㆍ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교육은 이론교육ㆍ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안 제4조)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안을 작성ㆍ서명하고 의사는 그 초안에 서명하도록 함. 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안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간호사회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간호사 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며,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6조) 1)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2026.7.10)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건강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부칙
부칙(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187호,202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시행 2026-03-25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공포 2026-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2024.8.1, 2026.3.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7.18]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제23조 (요양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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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요양비 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며,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를 "적용신고서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23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별지 제19호의6서식"으로 한다. 7.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받이 및 좌석 결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를 "(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로, "(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를 "(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후방보행차"를 "후방ㆍ몸통지지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다목 전단 및 아목 중 "전ㆍ후방보행차"를 각각 "보행차"로 하며, 같은 호 차목 단서 중 "전동휠체어"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아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13" alt="img162780013" > </img> 별표 7 제2호아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85" alt="img162779885" > </img> 별표 7 제2호아목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15" alt="img162780015" > </img>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17" alt="img162780017" > </img>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⑫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⑨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⑨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⑮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⑭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6서식) 앞쪽 ④ 위임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51" alt="img162780051" > </img>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539" alt="img162780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541" alt="img162780541" > </img>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로, "나군 전동휠체어"를 "나군 전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 보조기기명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의 입원(입소)현황란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543" alt="img16278054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ㆍ제8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9호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전동휠체어 다군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별표 7 제1호가목, 나목 전단, 다목 전단, 아목, 차목 단서, 같은 표 제2호아목1), 같은 목 12), 같은 목 18),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49" alt="img162781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1" alt="img1627810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3" alt="img1627810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5" alt="img162781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7" alt="img162781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139" alt="img162781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141" alt="img162781141" > </img>부칙
부칙 <제1164호,202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ㆍ제8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9호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전동휠체어 다군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별표 7 제1호가목, 나목 전단, 다목 전단, 아목, 차목 단서, 같은 표 제2호아목1), 같은 목 12), 같은 목 18),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1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공포 202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2024.5.28, 2025.12.31>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2025.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4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시행 2025-12-01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공포 2025-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국민연금의 취득월 납부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6119" alt="img158646119" > </img>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보험료자동이체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6121" alt="img158646121" > </img>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건강보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6123" alt="img158646123" > </img>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자격취득부호 등의 국민연금의 적용제외사유 부호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별지 제6호서식 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의 표 외의 부분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7751" alt="img1586477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57025" alt="img1586570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9263" alt="img158649263" > </img>부칙
부칙 <제1135호,202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4-23보건복지부령 제1109호 (공포 2025-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5항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2022.12.9, 2025.4.23>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① 공단은 법 제53조에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4.23>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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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후에 유예 신청 시 기재한 유예 해지 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예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해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제1호가목 중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 제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14527" alt="img151214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14529" alt="img151214529" > </img>부칙
부칙 <제1109호,2025.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 제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3-11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공포 2025-03-11)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0-04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공포 2024-10-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절근로(E-8)의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의 범위에 해당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심각한 불편"을 "불편"으로, "초래하는"을 "초래하는 등"으로 한다. 제45조 중 "영 별표 4 제1호나목2)"를 "영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1)ㆍ2) 및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42조제3항제1호"를 각각 "영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를 "해당 환자가"로 한다. 별표 9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란 제2호 중 "특정활동(E-7)"을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61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9-13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공포 2024-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또는 같은 별표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등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가. 제1호다목: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률 나. 제1호사목2)ㆍ3): 100분의 9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부칙
부칙 <제1055호,202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시행 2024-08-01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공포 2024-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ㆍ변경신고서 서식에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1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란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사항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사항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1쪽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61747" alt="img143161747" > </img> 별지 제14호서식 3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17호서식 2쪽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62119" alt="img143162119" > </img> 별지 제17호서식 3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45호,202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19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공포 2024-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2.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7.18]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식별화되어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가명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미신고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적는 사항 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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