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