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① 공단은 법 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