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현행 · 법령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28현행 버전 시행 2026-09-28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공포 2026-09-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