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법 제58조에 따라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다)는 자신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보건복지부령 제01187호 (공포 2026-07-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