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9>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29>
현행 · 법령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9>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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