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28현행 버전 시행 2026-09-28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공포 2026-09-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