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현행 · 법령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28현행 버전 시행 2026-09-28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공포 2026-09-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