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 2025.4.23>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보건복지부령 제01187호 (공포 2026-07-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