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법령ID 006696 · 조문 77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보건복지부단계 갱신 2026-05-19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호 서식)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50조제7항 전단10회12회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3-25 ~ 2026-05-0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 제6조삭제
-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 제13조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
-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제23조요양비
-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 제25조삭제
-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제29조삭제
- 제30조요양비의 심사 대상
- 제31조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
-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 제3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3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 제37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 제38조부담금 등
- 제39조준용 규정
- 제40조보수 총액 등의 통보
- 제41조보수월액의 변경신청
-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제49조
-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정부 계류 1
-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 제53조공매대행 수수료
- 제54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제54조의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 제57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 제58조서류의 보존
-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제64조업무의 위탁
-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제66조삭제
개정 연혁 10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8-11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공포 2026-07-1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8.3.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9.11, 2024.5.13>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8.3.6, 2018.6.29, 2023.9.11>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3.6.28>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2026.3.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된 경우 3. 직장가입자인 공무원ㆍ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ㆍ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방부장관: 법 제5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대일ㆍ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법 제5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소일ㆍ출소일ㆍ수용기관명칭ㆍ코드 및 신분 구분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2025.12.31>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제9조(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징수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2.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3. 조직관리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
제11조(요양기관의 인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 현황 1부 2.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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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2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안 제2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등으로 정함. 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요건(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전문간호사 외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규정함.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ㆍ종합병원ㆍ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교육은 이론교육ㆍ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안 제4조)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안을 작성ㆍ서명하고 의사는 그 초안에 서명하도록 함. 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안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간호사회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간호사 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며,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6조) 1)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2026.7.10)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건강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부칙
부칙(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1187호,202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시행 2026-03-25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공포 2026-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제3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적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2024.8.1, 2026.3.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8.1> ③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 1.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되는 경우 2.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3.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7.18]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제23조 (요양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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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요양비 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며,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적용신고서에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를 "적용신고서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23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별지 제19호의6서식"으로 한다. 7.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받이 및 좌석 결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를 "(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로, "(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를 "(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하며, 이하 같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후방보행차"를 "후방ㆍ몸통지지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다목 전단 및 아목 중 "전ㆍ후방보행차"를 각각 "보행차"로 하며, 같은 호 차목 단서 중 "전동휠체어"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아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13" alt="img162780013" > </img> 별표 7 제2호아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885" alt="img162779885" > </img> 별표 7 제2호아목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15" alt="img162780015" > </img>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17" alt="img162780017" > </img>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⑫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⑨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⑨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⑮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⑭ 중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제19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6서식) 앞쪽 ④ 위임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051" alt="img162780051" > </img>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539" alt="img162780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541" alt="img162780541" > </img>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로, "나군 전동휠체어"를 "나군 전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 보조기기명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의 입원(입소)현황란을 삭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0543" alt="img16278054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ㆍ제8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9호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전동휠체어 다군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별표 7 제1호가목, 나목 전단, 다목 전단, 아목, 차목 단서, 같은 표 제2호아목1), 같은 목 12), 같은 목 18),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49" alt="img162781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1" alt="img1627810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3" alt="img1627810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5" alt="img162781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057" alt="img162781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139" alt="img162781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81141" alt="img162781141" > </img>부칙
부칙 <제1164호,202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ㆍ제8호, 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8호, 제2항제8호, 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9호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전동휠체어 다군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별표 7 제1호가목, 나목 전단, 다목 전단, 아목, 차목 단서, 같은 표 제2호아목1), 같은 목 12), 같은 목 18),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1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공포 202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2024.5.28, 2025.12.31>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2025.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4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시행 2025-12-01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공포 2025-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국민연금의 취득월 납부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6119" alt="img158646119" > </img>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보험료자동이체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6121" alt="img158646121" > </img>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건강보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6123" alt="img158646123" > </img>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자격취득부호 등의 국민연금의 적용제외사유 부호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 별지 제6호서식 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의 표 외의 부분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7751" alt="img1586477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57025" alt="img1586570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649263" alt="img158649263" > </img>부칙
부칙 <제1135호,202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4-23보건복지부령 제1109호 (공포 2025-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8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법 제47조제5항제4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2.12.9>2022.12.9, 2025.4.23>
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제27조(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 ① 공단은 법 제53조에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23> ② 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4.23>
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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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후에 유예 신청 시 기재한 유예 해지 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예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3항 및 제109조제10항ㆍ제11항"으로,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해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제1호가목 중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 제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14527" alt="img151214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14529" alt="img151214529" > </img>부칙
부칙 <제1109호,2025.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 제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3-11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공포 2025-03-11)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0-04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공포 2024-10-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4>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서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절근로(E-8)의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의 범위에 해당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심각한 불편"을 "불편"으로, "초래하는"을 "초래하는 등"으로 한다. 제45조 중 "영 별표 4 제1호나목2)"를 "영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1)ㆍ2) 및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42조제3항제1호"를 각각 "영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를 "해당 환자가"로 한다. 별표 9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란 제2호 중 "특정활동(E-7)"을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61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9-13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공포 2024-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관한 요양급여 또는 같은 별표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이하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및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등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 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가. 제1호다목: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률 나. 제1호사목2)ㆍ3): 100분의 9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부칙
부칙 <제1055호,202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 항목 및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본문 중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제1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시행 2024-08-01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공포 2024-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ㆍ변경신고서 서식에 임종실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1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란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사항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사항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1쪽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61747" alt="img143161747" > </img> 별지 제14호서식 3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17호서식 2쪽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62119" alt="img143162119" > </img> 별지 제17호서식 3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45호,202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19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공포 2024-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2.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7.18]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식별화되어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가명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미신고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적는 사항 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28보건복지부령 제1015호 (공포 202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추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 등을 추가하고,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에 관한 요양기관 및 가입자ㆍ피부양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건강보험증"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증명서 또는 서류"를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험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상"을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중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는"을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는"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를"을 "해당 제품을"로, "품목 등록"을 "제품 등록"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세보조용구"를 "앉기형 자세보조용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아목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237" alt="img140725237" > </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보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199" alt="img1407251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201" alt="img1407252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203" alt="img140725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205" alt="img14072520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51" alt="img140725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53" alt="img140725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25355" alt="img140725355" > </img>부칙
부칙 <제1015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보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전환자가 속한 세대에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시행 2024-05-13보건복지부령 제1012호 (공포 2024-05-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의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변경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0호 중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제4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영 제41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을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을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수외소득"을 "보수 외 소득"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산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12호,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11-20보건복지부령 제975호 (공포 2023-11-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 신청 방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한 절차, 손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한다)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비처방전"을 "해당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처방전 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중 "전동스쿠터용"을 각각 "의료용 스쿠터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전동스쿠터용"을 각각 "의료용 스쿠터용"으로 한다. 제49조를 제5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납입고지를"을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9조제3항"을 "법 제81조의6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3. 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한"을 "제출한 서류와 제23조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제출이 생략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5항제1호"를 "제23조제5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약제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법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의 제목 및 조정등의 대상이 된 약제 2. 약제의 제조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주소 3.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내역 4. 제3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또는 지급 방법 및 그 기한에 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제5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②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1.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2.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유,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예정일이 기재된 문서 ④ 공단은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인용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징수ㆍ지급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급여평가"를 각각 "제품평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호 아목 중 "전동스쿠터"를 각각 "의료용 스쿠터"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전동스쿠터용"을 "의료용 스쿠터용"으로,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단서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아목1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3)의 유형란 중 "전동스쿠터(Moped)"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고, 같은 목 13)의 용도란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며, 같은 호 자목1)의 유형란 중 "전동스쿠터용"을 "의료용 스쿠터용"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용도란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급여평가"를 각각 "제품평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4901" alt="img134584901" > </img>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0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29호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1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국가유공자증을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303" alt="img134586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305" alt="img134586305"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31" alt="img134586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33" alt="img134586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35" alt="img134586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37" alt="img134586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39" alt="img134586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41" alt="img134586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43" alt="img134586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6545" alt="img134586545"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111" alt="img134587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121" alt="img134587121"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201" alt="img1345872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203" alt="img1345872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391" alt="img134587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393" alt="img134587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395" alt="img1345873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397" alt="img1345873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389" alt="img1345873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431" alt="img134587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433" alt="img134587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435" alt="img13458743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437" alt="img134587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587439" alt="img134587439" > </img>부칙
부칙 <제975호,202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12),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국가유공자증을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23-09-11보건복지부령 제963호 (공포 2023-09-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에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피부양자가"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로 한다.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제3조제3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를 "영 제9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 중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피부양자가"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3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63호,2023.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3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7-24보건복지부령 제951호 (공포 2023-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바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1207301" alt="img13120730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발 보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51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발 보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2-12-30보건복지부령 제932호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32호(2022.12.3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12-11보건복지부령 제923호 (공포 2022-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평가연도(평가기간이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라 한다)는 의료의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의약학적 타당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및 질병ㆍ부상별로 구분하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매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요양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6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6조 중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적정성평가"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자세보조용구"를 "자세보조용구 및 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를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및 의안(義眼)"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의안(義眼)"을 "의안"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167523" alt="img122167523" > </img> 별표 7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167821" alt="img122167821" > </img> 별표 7 제3호가목 중 "유형ㆍ구분별"을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의 ⑤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라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보청기의 경우 후기적합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에는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③ 처방 보조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167829" alt="img12216782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실시하는 적정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자목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23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실시하는 적정성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자목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11-22보건복지부령 제918호 (공포 2022-1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의의 자격시험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18호(2022.11.2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1628163" alt="img121628163" > </img>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1628163"></img>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2-10-26보건복지부령 제916호 (공포 2022-10-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신부전증 환자, 당뇨병 환자, 신경인성 방광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요양 등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할 것을 환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인 의사의 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의료법」에 따른 일반적인 처방전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해당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때 요양비처방전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처방전"을 각각 "요양비처방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으로, "대여 받아"를 "대여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처방전"을 각각 "요양비처방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제23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의 제출을 생략한다. 1.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 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 기준ㆍ절차ㆍ취소와 그 밖에 요양비 지급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제4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79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6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9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의3제2항"을 "법 제96조의4제2항"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의3제3항"을 "법 제96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처방전"을 "요양비처방전(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출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의3제4항"을 "법 제96조의4제4항"으로 한다. 다만,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보조기기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ㆍ보조기는"을 "보조기기 중 의지(義肢)ㆍ보조기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의 보조기기 중 수동휠체어"를 "수동휠체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年限)"을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각 보조기기의 기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진료담당"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보조기기의 소모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에 대해 진료담당"으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내구연한 내라도"를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을 "실리콘형"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자목) 중 "제2호에 따른 수동휠체어"를 "수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차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조기기 소모품"을 "소모품"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지급한다."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지급한다."를 "지급"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카목) 단서 중 "틸딩형"을 "틸팅형"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01303" alt="img120501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01305" alt="img120501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01307" alt="img120501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01309" alt="img120501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02831" alt="img120502831" > </img>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 중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을 "경우 내구연한은 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ㆍ구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급여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가입자ㆍ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즉시"를 "3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사업장의 전화번호란 다음에 휴대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후단 중 "모바일앱 ‘M건강보험’"을 "모바일앱"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02873" alt="img120502873" > </im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건강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의 건강보험란 제3호 후단 중 "모바일앱 ‘M건강보험’"을 "모바일앱"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02833" alt="img120502833" > </img>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건강보험란 제2호 후단 중 "모바일앱 ‘M건강보험’"을 "모바일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정보변경"을 "내용변경"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해당기관"을 "해당 공단"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후단 중 "모바일앱 ‘M건강보험’"을 "모바일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일반현황의 ①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15163" alt="img120515163" > </img>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6서식 앞쪽 중 "2년"을 "5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항 후단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3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6호 후단 중 "모바일앱 ‘M건강보험’"을 "모바일앱"으로 한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재취업하고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21" alt="img1205661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221" alt="img1205702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223" alt="img1205702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225" alt="img1205702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227" alt="img120570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229" alt="img1205702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231" alt="img1205702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33" alt="img120566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35" alt="img120566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37" alt="img120566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39" alt="img120566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41" alt="img120566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43" alt="img120566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45" alt="img1205661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41" alt="img1205709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66149" alt="img120566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51" alt="img120570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53" alt="img120570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55" alt="img120570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57" alt="img120570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59" alt="img120570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61" alt="img120570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63" alt="img120570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65" alt="img120570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67" alt="img120570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69" alt="img1205709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71" alt="img120570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73" alt="img120570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570975" alt="img120570975" > </img>부칙
부칙 <제916호,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9-01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공포 2022-09-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중 보수 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산정비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연간 3,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강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리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 중 "3,4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이하 "전환자"라 한다)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환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전환자의 세대 구성 변화, 수급자격 변동 또는 소득ㆍ재산 증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다. 1. 2022년 9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80 2. 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60 3. 2024년 11월분부터 2025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40 4.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2.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 날 3.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 4.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부칙
부칙 <제907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이하 "전환자"라 한다)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환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전환자의 세대 구성 변화, 수급자격 변동 또는 소득ㆍ재산 증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다. 1. 2022년 9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80 2. 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60 3. 2024년 11월분부터 2025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40 4.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제1항에 따라 감액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 2.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 날 3. 전환자를 부양하던 직장가입자가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 4.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환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시행 2022-07-01보건복지부령 제899호 (공포 2022-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는 달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보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603807" alt="img116603807" > </img>부칙
부칙 <제899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10-14보건복지부령 제834호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이나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호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제3쪽 건강보험란 중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을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건강보험란 제1호 중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을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16>"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34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1-06-30보건복지부령 제810호 (공포 202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④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준요양기관의 대표자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활동형"을 "제3항에 따른 활동형"으로, "급여비"를 "급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를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로 한정한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또는 망원경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제3항 중 "승인 신청서"를 "사전 승인 신청서"로, "승인 신청을 해야"를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으로,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를 "보조기기 판매업자"로 한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에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 1부 2.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 나. 지팡이, 목발 또는 흰지팡이를 판매한 경우 다. 보조기기를 제조ㆍ수입한 자로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판매한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의2제1항"을 "법 제96조의3제1항"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6조의2제1항"을 "법 제96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의2제2항"을 "법 제96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요양기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법 제96조의3제3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 요양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법 제96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별표 6 제1호가목5)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전단 중 "보조기기 업소에서"를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로, 같은 목 후단 중 "보조기기 업소"를 "보조기기 판매업자"로 한다. 별지 제14호 1쪽의 일반현황란 제1호 중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10보건소 11보건의료원 12보건지소 13보건진료소"를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11보건소 12보건의료원 13보건지소 14보건진료소"로 하고, 같은 쪽 시설현황란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7951" alt="img104027951" > </img> 별지 제17호서식 2쪽의 입원병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7953" alt="img104027953" > </img>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제목 중 "체외용 인공후두"를 "개인용 음성증폭기"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③ 처방 보조기기란 중 "체외용 인공후두"를 "개인용 음성증폭기"로 하며, 같은 쪽의 ④ 확인사항란의 보청기란의 양측대상여부란 중 "18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보조기기 업소"를 "보조기기 판매업자"로, "업소 대표자"를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대표자"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중 "승인 신청서"를 "사전 승인 신청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937" alt="img104026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939" alt="img104026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941" alt="img104026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943" alt="img1040269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945" alt="img104026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947" alt="img104026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6949" alt="img104026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7991" alt="img104027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7993" alt="img1040279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7995" alt="img104027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7997" alt="img104027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7999" alt="img104027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8001" alt="img104028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8003" alt="img1040280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8005" alt="img1040280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8007" alt="img1040280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8009" alt="img1040280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8011" alt="img104028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028013" alt="img104028013" > </img>부칙
부칙 <제810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3-01보건복지부령 제783호 (공포 2021-0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의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유학 및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안 별표 7) 장애인 보조기기 중 팔 의지 및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나목, 제3호다목, 제4호나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다목 중 "세금계산서"를 각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모품"을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으로, "전ㆍ후방보행보조차"를 "전ㆍ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및 후단 중 "전ㆍ후방보행보조차"를 각각 "전ㆍ후방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자목 중 "전ㆍ후방보행보조차"를 각각 "전ㆍ후방보행차"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보조기기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인 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 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유형란 중 "pelvic band"를 "Pelvic orthoses"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4)의 유형란 중 "artificial eye"를 "Ocular prostheses"로 하며, 같은 목 11)의 유형란 중 "체외용 인공후두"를 "개인용 음성 증폭기"로 하고, 같은 목 14)의 유형란 중 "자세보조용구-앉기형(adaptive seating device)"을 "자세보조용구(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로 하며, 같은 목 18)의 유형란 중 "보행보조차"를 "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449" alt="img96298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451" alt="img96298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453" alt="img96298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455" alt="img96298455" > </img> 별표 9 제1호 중 "산업연수(D-3)"를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3쪽의 자격취득 부호 등란의 국민연금란 중 "대학시간강사"를 "대학 강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가족 등 지급 청구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란 ⑫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⑫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란 ⑭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가족 등 지급 청구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란 ⑦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⑥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가족 등 지급 청구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란 ⑦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⑫ 중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수진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 청구자"를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란 ⑬ 중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그 가족 등 지급 청구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란 ⑪ 중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⑥ 고시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457" alt="img96298457" > </img>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22호의3서식 앞쪽의 확인사항란의 구분란 중 "15세"를 "18세"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1호차목2) 및 제2호자목2)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팔 의지와 다리 의지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75" alt="img96342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77" alt="img96342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79" alt="img963423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81" alt="img96342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83" alt="img96342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85" alt="img96342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87" alt="img96342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342389" alt="img9634238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545" alt="img96298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547" alt="img96298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549" alt="img96298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6298591" alt="img96298591" > </img>부칙
부칙 <제783호,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1호차목2) 및 제2호자목2)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팔 의지와 다리 의지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21-01-07보건복지부령 제778호 (공포 2021-01-07)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8호,20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방식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11-01보건복지부령 제759호 (공포 2020-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증을 보다 편리하게 발급ㆍ사용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있어"를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을 "국가유공자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어 본인을"을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소득 평가기준)"을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41조제3항"을 "영 제41조제4항"으로, "소득월액(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을 "소득월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별표 1의2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을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0576831" alt="img80576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0576835" alt="img80576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0577279" alt="img80577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0578135" alt="img80578135"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모바일 건강보험증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전화번호: 1577-1000 ┌───────┐ │상세정보 열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일자 ※ 이 건강보험증은 모바일로 발급하며, 건강보험증 규격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처분을 받은 자) ├────────┴──────────────────────────────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전화번호: ) ├─────────────────────────────────────── │우편물 수령지 ─────────────┼────────┬────────────────────────────── ②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신청인과의 관계 │전자우편주소(e-mail) ├────────┴────────────────────────────── │주소 │(전화번호: ) ─────────────┼─────────────────────────────────────── ④ 처분의 내용 │ │ │ │ │(처분지사: )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⑤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⑥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 │ │ │ │ │ │ │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⑦ 처분지사의 고지 여부│ │고지 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작성방법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지(이의신청과 관련된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전자우편주소, 주소를 적습니다. ③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 내용을 적고, "처분지사"에는 해당 처분을 한 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적습니다. ④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ㆍ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⑥ 처분지사 등이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를 했으면 "○"를, 고지를 하지 않았으면 "X"를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이의신청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 │이의신청 결정서 │ │ │ │ │ │심의ㆍ의결 │ │ │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img>부칙
부칙 <제759호,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9-08보건복지부령 제748호 (공포 2020-09-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환급금액의 지급계좌 사전신고란을 신설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적용ㆍ탈퇴 신고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앞면 및 같은 서식 제1쪽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1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1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란 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진 신고를 하는 경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505685" alt="img76505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505689" alt="img76505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505885" alt="img76505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505889" alt="img765058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505893" alt="img76505893"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제1쪽 앞면)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계좌 사전신고 ├────────────┼───────────────────────────────────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추가 │ │ │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 │ │※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신청 ├────────────────────────────────────────────────────────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원 신청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청)인이 │ │직접 신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4.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고,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합니다)를 합산하여 출금합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석면피해구제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합니다) 또는 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적용됩니다. 16.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보험별 금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월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발송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로 각각의 고지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란은 4대 사회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출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용에 │"√"표시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분기납일 경우 이체희망일은 납기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건강보험 Web EDI 또는 │사회보험 EDI)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아이디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사업장 특성부호"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사업장 특성부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회계종목"란에는 회계코드를 적습니다. │4.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도 적습니다. ───────┼────────────────────────────────────────────────────────────────── 고용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 수"란에는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보험 │ ※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보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 │ │ │ │ │ │ㆍ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사전신고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지급 시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추가 │ │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산재보험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란에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표시합니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수령 │ │ │ │ │ │ │ │탈퇴(보험관계 │ │ │ │ │ │ │ │ │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img>부칙
부칙 <제748호,202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3-20보건복지부령 제715호 (공포 2020-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청기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려면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보청기 제품별로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고,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종전에는 내구연한(耐久年限) 내에 한 번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청기 제품에 대한 급여와 보청기 성능을 유지ㆍ관리하는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후단 중 "전동휠체어"를 "보청기,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별표 7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제2호아목 중 10) 보청기란 및 17) 이동식전동리프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14143" alt="img59314143" > ┌───────┬─────────────────┬┬────────┬─┒ │1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1,310,000 │5 ┃ │(hearing aid) │보조기구 ││(적합관리 │ ┃ │ │ ││급여 400,000을 │ ┃ │ │ ││포함한다) │ ┃ └───────┴─────────────────┴┴────────┴─┚ ┌──────────┬────────────────┬┬─────┬─┒ │17) 이동식전동리프트│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2,500,000 │5 ┃ │ │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 │ ┃ │ │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 │ ┃ │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 ┃ │ │기구 ││ │ ┃ └──────────┴────────────────┴┴─────┴─┚ </img>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가. 기준액, 고시금액(제1호나목에 따라 급여평가를 거치는 보조기기만 해당한다)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15호,202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라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1-01보건복지부령 제697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확대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 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재료"를 각각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쪽의 ④ 확인사항란 중 "6개월 이전에"를 "6개월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733" alt="img54374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743" alt="img54374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747" alt="img54374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751" alt="img54374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761" alt="img54374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765" alt="img54374765"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상병명 및 상병코드 │ 상병명 상병코드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④ 청구일수 │ │ 년 월 일│일 ──────────┬─────┴──────────────────┬──────┼──────────────────┴────────────── ⑤ 당뇨병 소모성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판매업소 명칭 재료 구입 및 ├────────────────────────┼──────┼───────────────────────────────── 청구내역 │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 │ [ ] 채혈침 │원 │ ├────────────────────────┼──────┼───────────────────────────────── │ [ ] 인슐린 주사기 │원 │ ├────────────────────────┼──────┼───────────────────────────────── │ [ ] 인슐린 주사바늘 │원 │ ├────────────────────────┼──────┼───────────────────────────────── │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원 │ ├────────────────────────┼──────┼───────────────────────────────── │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원 │ ├────────────────────────┼──────┼───────────────────────────────── │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 ──────────┼────────────────────────┼──────┼───────────────────────────────── ⑥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압류방지계좌)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수수료 │ 2. 세금계산서 1부 │없음 │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청구 일수를 적습니다. ⑤ 구입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입금액 및 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의 법인 또는 대표자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⑦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상병명 및 상병코드 │ 상병명 상병코드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④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년 월 일│. . ~ . . 까지 ───────────┬────┴───────────────────┬──────┼───────────────┴──────────────── ⑤ 당뇨병 관리기기 │종류 │구입금액 │판매업소 명칭 구입 및 청구내역 ├────────────────────────┼──────┼──────────────────────────────── │ [ ] 연속혈당측정기 │원 │ ├────────────────────────┼──────┼──────────────────────────────── │ [ ] 인슐린자동주입기 │원 │ ───────────┼────────────────────────┼──────┼──────────────────────────────── ⑥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압류방지 계좌)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1. 의사의 처방전(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1부 │수수료 │ 2. 세금계산서 1부 │없음 │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15일에 구입하고 2021년 1월 14일까지 사용한 경우 → 2020.1. ~ 2021.1.) ⑤ 구입한 당뇨병 관리기기의 종류에 √표시를 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입금액 및 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당뇨병 관리기기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의 법인 또는 대표자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등) ⑦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69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10-24보건복지부령 제678호 (공포 2019-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기 처방전의 서식을 장애의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적합한지를"을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을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를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보장구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의료법」 제77조제4항"으로,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을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보장구급여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를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로,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를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을 해야"로 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통보하여야"를 "결정·통보해야"로, "보장구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6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를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교체하여야"를 "교체해야"로,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사목·차목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카목 본문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보장구처방전"을 "보조기기 처방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목 1) 수동휠체어의 용도란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목 5) 저시력 보조안경의 내구연한(년)란 중 "5"를 "3"으로 하고, 같은 목 9) 흰지팡이의 기준액(원)란 중 "14,000"을 "25,000"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호의 표의 구분란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보장구"를 각각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보장구의"를 "보조기기의"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3쪽/3쪽의 변경사항별 첨부서류란 중 (22)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394" alt="img47490394" > ──────────┬─────────────────────────────────────── (22) 그 밖의 사항│○ 필요 시 제출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1), (2), (3), (4), (5), (6), (7), (21)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8) │ - 공동(집단)개원의 개설자 변경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4) │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11) ──────────┴─────────────────────────────────────── </img>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398" alt="img474903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00" alt="img474904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02" alt="img474904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04" alt="img474904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06" alt="img474904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08" alt="img474904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10" alt="img474904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12" alt="img474904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14" alt="img474904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16" alt="img474904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418" alt="img474904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490506" alt="img47490506"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본인부담액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 ① 급여를 받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람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 정도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② 보조기기 │명칭 │코드 ├────────────────────┴──────────────────── │구입일 ─────────┴───────────────────────────────────────── ─────────┬──────────────────┬────────┬───────────── ③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제조일 ├──────────────────┴─┬──────┴───────────── │제품제조번호 │표준코드 ─────────┴────────────────────┴──────────────────── ─────────┬────────────────────┬──────────────────── ④ 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미등록 업소만 기록합니다) ─────────┴───────────────────────────────────────── ─────────┬──────────────┬───────┬────────┬───────── ⑤ 기준액 │⑥ 고시금액 │⑦ 실구입금액 │⑧ 본인부담액 │⑨ 청구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⑧+⑨) │ │ │자세보조용구만 적습니다) │ │ │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 ⑩ │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수령├───────────────────────┤ │ 계좌│ [ ] 보조기기 제조·대여·판매업소 계좌 ├──────┼────────────────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 │ │ │(압류방지 계좌)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위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품목, 사용 가능 기간 등)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여를 받을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1.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그 밖의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흰 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4.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 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조기기를 제조·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 5.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을 제출합니다. │ 6. 보조기기 급여비의 수령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 ─────┴────────────────────────────────────────────────────────────────── ━━━━━━━━━━━━━━━━━━━━━━━━━━━━━━━━━━━━━━━━━━━━━━━━━━━━━━━━━━━━━━━━━━━━━━━━ 유의사항 ──────────────────────────────────────────────────────────────────────── ※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① 급여를 받을 사람: 급여를 받을 사람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② 보조기기: 구입한 보조기기의 명칭과 보조기기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제품정보: 구입한 보조기기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제품제조번호 및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 제품제조번호와 표준코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④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미등록 업소만 해당합니다)를 적습니다. ⑤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 기준액을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에는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⑥ 고시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⑦ 실구입금액: 구입한 보조기기의 실제 구입금액(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자세보조용구는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실구입금액을 적습니다. ⑧ 본인부담액: 실구입금액이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실구입금액이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실구입금액이 고시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시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세보조용구는 실구입금액을 적습니다. ⑨ 청구금액: ⑤, ⑥ 및 ⑦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2)에 해당하는 경감 대상자는 가장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과 ⑨ 청구금액란에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67,000원의 10%인 167,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33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497,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1,670,000원의 90%인 1,503,000원을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⑧ 본인부담액란에는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10%인 50,000원과 실구입금액과 기준액의 차액인 5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100,000원을 적고, ⑨ 청구금액란에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000원의 90%인 450,000원을 적습니다. ⑩ 수령계좌: 보조기기 급여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조기기 제조?대여?판매업소 계좌: 보조기기 제조?대여?판매업소의 법인 또는 대표자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진료받은 사람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등) ⑫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 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이 진료받은 사람으로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앞쪽) 합니다.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심한 장애 │ │ ├─────┬────────────┤애│[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정│ ├──────────┼────┼─────┴────────────┤도├──────────── │중복장애유형(부장애)│세부유형│ │ │[ ]심한 장애 │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 ]완전 [ │ │ │ │ │ │]불완전 │ │ ─────────┴──────────┴────┴─────┴────────────┴─┴──────────── ─────────┬──────────┬─────────────────────────────────────┐ ③ 처방 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 다리 및 발 지지대 │ ├──────────┴─────────────────────────────────────┤ │[ ] 이동식전동리프트 [ ] 욕창예방매트리스 [ ] 욕창예방방석 │ ├────────────────────────────────────────────────┤ │[ ] 맞춤형 교정신발류 [ ] 전방보행보조차 [ ] 후방보행보조차 │ ├──────────┬─────────────────────────────────────┤ │[ ] 의지?보조기 │유형: [ ]우 [ ]좌 │ ─────────┴──────────┴─────────────────────────────────────┘ ───┬──┬──────┬────────────────┬──────────────────────────── ④ │자세│다리 │우 ( )등급, 좌 ( )등급 │ 검 │보조│맨손근력검사│ │ 사 │용구├──────┼────────────────┤ 결 │ │큰동작기능 │ │ 과 │ │분류체계 │ │ │ │(GMFCS) │ │ │ ├──────┼────────────────┤ │ │영상의학 │코브각도 │ │ │검사 │(Cobb’s angle) ( 도 ) │ │ │ ├────────────────┤ │ │ │척추앞굽음 ( 도 )│ │ │ ├────────────────┤ │ │ │척추뒤굽음 ( 도 )│ │ │ ├────────────────┤ │ │ │엉덩관절이동지수 │ │ │ │(hip migration index) ( % ) │ ├──┴──────┼────────────────┼──────────────────────────── │ │수정바델지수(MBI) 검사 │ 총 점 │이동식전동리프트·│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의자·침대 이동항목 점 │ ├────────────────┼──────────────────────────── │ │다리 맨손근력검사 │ 우 ( )등급, 좌 ( │ │ │)등급 ───┴─────────┴────────────────┴──────────────────────────── ───────────────────────────────────────────────────────────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 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손가락 의지를 장착하면 해당 손가락(오른쪽 1,2,3,4,5 및 왼쪽 1,2,3,4,5)을 적어야 합니다. ④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전동리프트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거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처방 대상자가 2019. 6. 30. 이전에 지체·뇌병변 장애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MBI 검사 또는 다리 맨손근력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에 관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 내용이 표기된 경과 기록지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보조기기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및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앞쪽) 합니다. ────────────────────────────────────────────────────────── [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① 진료받은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람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 │장 │[ ]심한 장애 │ │ ├────┬──────┤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정 │ │ │ │ │]불완전 │도 │ ├──────────────┼─────┼────┴──────┤ ├───────────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 │[ ]심한 장애 │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 │ │ │ │ │]불완전 │ │ ─────────┴──────────────┴─────┴────┴──────┴───┴─────────── ─────────┬─────────────┬────────────────────────────────── ③ 처방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 [ ] 일반형 [ ] 활동형 [ ] 틸팅형 [ ] 리클라이닝형 ├─────────────┼────────────────────────────────── │[ ] 전동보조기기 │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 ④│수동 │구분 │일반상태 │해당 여부 일│휠체어 ├─────────────┼────────────────────────┼────────── 반│ │공통사항 │의지·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실외 │[ ] 상│ │ │보행하기 어렵다. │ 태│ ├─────────────┼────────────────────────┼────────── │ │활동형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 ] │ │ │없이도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 │ ├─────────────┼────────────────────────┼──────────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앉은 │[ ] │ │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하다.│ ├─────┼─────────────┼────────────────────────┼────────── │전동 │장애유형 │일반상태 │해당 여부 │휠체어 ├───┬─────────┼────────────────────────┼────────── │· │ │공통사항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전동 │지체 │ ├────────────────────────┼────────── │스쿠터 │장애 │ │내부기관 중복장애가 있다. │[ ] │ │· ├─────────┼────────────────────────┼────────── │ │뇌병변│하지절단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다. │[ ] │ │장애 │ ├────────────────────────┼────────── │ │ │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 │관절·기능·변형 │하지관절 장애, 하지기능·척추 장애에 따른 지체장애 및 변형 │[ ] │ │ │등 │등의 장애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 │척수 │완전손상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 ] │ │ │ │ │손상이 있다. │ │ │ │ ├─────┼──────────────────┼────────── │ │ │ │불완전손상│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 │ │뇌병변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심장 · 호흡기장애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 │ ├────────────────────────┼────────── │ │ │팔에 기능장애가 있다. │[ ] ──┴─────┴─────────────┴────────────────────────┴────────── ────────┬────────────────────────────┬──────────────────── ⑤ 검사 결과 │구분 │검사 결과 (전동휠체어 ├───┬────────────────────────┼──────────────────── 및 │공통 │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 적합 [ ] 부적합 전동스쿠터만 │사항 ├────────────────────────┼──────────────────── 해당합니다) │ │조작능력 평가 │[ ] 적합 [ ] 부적합 │ ├──────────┬─────────────┼──────────────────── │ │인지 기능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 점 │ ├──────────┼─────────────┼──────────────────── │ │팔 기능 │맨손근력 검사 │( ) 급 ├───┴──────────┼─────────────┼──────────────────── │심장 기능 │운동부하 검사 │ ( ) METs ├──────────────┼─────────────┼──────────────────── │심폐 기능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 ) 점 ├──────────────┴─────────────┴────────────────────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210㎜×297㎜[백상지 80g/㎡] ────────────────────────────────────────────────────────── (뒤쪽)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 팔에 기능장애가 있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고, 팔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라도 내부기관 중복장애(간질장애를 제외한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및 요루·장루장 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동스쿠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 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제외한 보조기기(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일반상태: 보조기기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기재합니다. ※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그 밖의 사유로 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⑥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 ]심한 장애 │ │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 │중복장애유형(부장애)│도│[ ]심한 장애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③ 처방 보조기기 │ [ ] 체외용 인공후두 ├────────┬─────────────────────────────────────── │ [ ] 보청기 │ [ ] 우 [ ] 좌 ───────────┴────────┴─────────────────────────────────────── ───────┬────────────────────────────────────────┬─────────── ④ 확인사항 │구분 │해당 여부 ├────────┬───────────────────────────────┼─────────── │체외용 인공후두 │후두 전적출술 여부 │[ ] ├───┬────┴───────────────────────────────┼─────────── │보청기│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 ├────────────────────────────────────┼─────┬───── │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검사상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다. │우[ ] │ 좌[ ] │ ├──┬─────────────────────────────────┼─────┼───── │ │검사│평균 순음청력역치 │우[ ]dB │좌[ ]dB │ │결과│※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 │ │ │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입니다. │ │ │ │ ├─────────────────────────────────┼─────┼───── │ │ │말소리 명료도(%) │우[ ]% │좌[ ]% │ │ ├─────────────────────────────────┴─────┴───── │ │ │※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전에 시행한 검사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적고, 검사결과지를 │ │ │첨부해야 합니다. │ ├──┼─────────────────────────────────┬─────────── │ │양측│15세 이하로 양측 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 ] │ │대상│※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 양측 간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 │여부│※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간 말소리명료도 차이 20% 이하│ ───────┴───┴──┴─────────────────────────────────┴─────────── ────────────────────────────────────────────────────────────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장애인 등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습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착용측을 반드시 표시합니다. ④ 확인사항: 보청기 검사의 경우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의 정상 여부 등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처방해야 하며, 만 4세 이하 영유아 등 말소리 명료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장│[ ]심한 장애 │ │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 │중복장애유형(부장애)│도│[ ]심한 장애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③ 처방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 ] 콘택트렌즈 ├───────┬───────────────────────────────────────────── │[ ] 의안 │[ ] 우 [ ] 좌 ├───────┴───────────────────────────────────────────── │[ ] 망원경(원거리 보조기구) [ ] 돋보기(근거리 보조기구) ─────────┴───────────────────────────────────────────────────── ───────────────────────────────────────────────────────────────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 3.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및 의안을 구입한 경우에는 안과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망원 경 및 돋보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③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 210㎜× 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장애인 등록 전 ────────────────────────────────────────────────────────── ─────────┬──────────────────────────────────────────────── ① 진료받은 사람│건강보험증 번호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 장애 구분 │장애유형(주장애) │세부유형│ │장│[ ]심한 장애 │ │ ├────┬────────────┤애│[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정│ ├───────────┼────┼────┴────────────┤도├───────────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 │[ ]심한 장애 │ │ ├────┬────────────┤ │[ ]심하지 않은 장애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 ③ 보조기기 │품목 ├───────────────────────────┬──────────────────── │구입일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의지·보조기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성명 │맞춤형교정용신발 ├────────────────┤ │ │자세보조용구 │[ ]작업치료사 ├──────┤(서명 또는 인) │ ├────────────────┤업소관리번호│ │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 │ ├──────────┼────┬───────────┴─┬────┴─┬──────────┐ │보청기 │착용 측 │우[ ] 좌[ ] 양쪽[ ] │보청기 형태 │ │ │([ ]15세 이하 양측) ├────┴───────────┬─┴──────┼──────────┤ │ │평균순음청력역치 │보청기 착용 전 │보청기 착용 후 │ │ │* 6분법[(a+2b+2c+d)/6]에 따라 │(처방전 결과) │(음장검사 실시) │ │ │계산합니다. 이 경우 a는 500Hz, ├──┬─────┼─┬────────┤ │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우 │좌 │우│좌 │ │ │4000Hz입니다. ├──┼─────┼─┼────────┤ │ │ │ │ │ │ │ │ ├────────────────┼──┼─────┼─┼────────┤ │ │말소리 명료도(%) │% │% │% │% │ ─────────┼──────────┴────────────────┴──┴─────┴─┴────────┘ ④ 검수 확인 │(보조기기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검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를 검수하는 때에는 "[ ] 장애인 등록 전"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합니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조기기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본 서식의 보청기란의 청력변화 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검수확인을 합니다. 6.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다음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 │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표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 │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종아리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 │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 │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 │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넓적다리 모으기 방지 패드의 크기와 기능] │ ├──────────────────────────────────────────────────────────────────┤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 │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 │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 │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 │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위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 ├──────────────────────────────────────────────────────────────────┤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가. 어깨부위 및 위팔: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어긋남, 위팔 움직임이 어떠한지 │ │ 나. 척추: 척추옆굽음변형과 척추앞뒤굽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 │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기울임, 좌우회전, 골반 변형, 넓적다리 모으기·벌리기,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 ├──────────────────────────────────────────────────────────────────┤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 │ 나. 머리의 굽히기·펴기, 좌우측 굽히기,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 ├──────────────────────────────────────────────────────────────────┤ │5. 위팔, 다리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가 증가하지 않는지 │ │ 나. 근 긴장도가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 │ 다. 머리·목 부위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 ├──────────────────────────────────────────────────────────────────┤ │6. 넓적다리 모으기 또는 벌리기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가. 넓적다리의 과도모으기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 │ 나. 넓적다리의 과도벌리기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 ├──────────────────────────────────────────────────────────────────┤ │7.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 │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 │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 │ 다. 발목의 꿈치들린휜발(첨족) 변형 및 안굽음·밖굽음 변형은 어떠한지 │ │ 라. 다리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품목 신청에 한정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급여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받을 사람 ├─────────────────┼──────────┬────────────────────────────── │성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 │ │[ ]심한 장애 │ │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청 │ 보조기기명 │ ───────┼─────────────────────────────────────────────────────────── 입원(입소)현│[ ] 요양기관 입원 (입원일: ) 황 │[ ] 장기요양시설 입소 (입소일: ) │※ 현재 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경우에 │따라 보조기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수수료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없음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수령 │ │ │ │ │ │ │ │결정 및 통보 │ │(보조기기 구입 후 │ │ │ │ │ │ │ │ │ │급여비 지급 신청)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보조기기 품목 │ ─────────────┼───────────────────────────────────────────────────── 결정사항 │ 1. 급여 대상에 해당함 2.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 않는 사유 │ ─────────────┴───────────────────────────────────────────────────── 210㎜×297㎜[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678호,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9-09-27보건복지부령 제672호 (공포 2019-09-27)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및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8개 보건복지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용도란 중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손목관절 바로 위 부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9)의 용도란 중 "직상 근위"를 "바로 위"로 하며, 같은 호 다목1)의 유형란 중 "어깨뼈 외전(外轉)"을 "어깨벌림"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7)의 용도란 중 "브림을"을 "테두리(brim)를"로 하며, 같은 목 8)의 용도란 중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을 "재질[스트랩(strap), 지지대(upright), 장딴지밴드 포함]"로, "보조하는데"를 "보조하는 데"로 하고, 같은 호 아목14)의 용도란 중 "고관절"을 "엉덩관절"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란 제1호나목 중 "체표 면"을 "표면"으로 하고, 같은 난 제5호다목 중 "두경부"를 "머리ㆍ목 부위"로 하며, 같은 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전 또는 외전의"를 "모으기 또는 벌리기의"로 한다. 제9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7-16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공포 2019-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가입 제외 기간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지역가입자의 체류자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 체류 외국인등은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를 "지역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외국의 보험(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류자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를 "산업연수(D-3)"로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3쪽 및 3쪽/3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2쪽/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였다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으면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5조(외국인등의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75721" alt="img43475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75723" alt="img43475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75725" alt="img43475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75727" alt="img43475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75729" alt="img43475729"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쪽/3쪽)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장기이식 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10. 호스피스전문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첨부서류는 아래의 1∼10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9.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0.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 [ 진 료 과 목 현 황 ] 총 과목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 │계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의│ ───┼──────┼───┼──┼─┼──┼─────┼───┼──┼─┼──┼───────┼───┼──┼─┼──┼───────┼───┼──┼──┼──┼────────┼───┼───┼── 01 │내 과 │ⓐ │ │명│11 │소 아 │ⓐ │ │명│21 │재 활 의 │ │ │명│50 │구 강 악 안 면│ │ │명 │61 │통합치의학과 │ │ │명 │ │ │ │ │ │청소년과 ├───┤ │ │ │학 과 │ │ │ │ │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명│12 │안 과 │ │ │명│22 │핵 의 학 과 │ │ │명│51 │치 과 │ │ │ 명 │80 │한 방 내 과 │ │ │명 │ │ │ │ │ │ │ │ │ │ │ │ │ │ │ │보 철 과 │ │ │ │ │ │ │ │ ───┼──────┼───┼──┼─┼──┼─────┼───┼──┼─┼──┼───────┼───┼──┼─┼──┼───────┼───┼──┼──┼──┼────────┼───┼───┼── 03 │정 신 건 강 │ │ⓐ │명│13 │이 비 인 │ │ │명│23 │가 정 │ │ │명│52 │치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명 │의 학 과 │ ├──┤ │ │후 과 │ │ │ │ │의 학 과 │ │ │ │ │교 정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외 과 │ │ │명│14 │피 부 과 │ │ │명│24 │응 급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05 │정 형 외 과 │ │ │명│15 │비뇨의학과│ │ │명│25 │직 업 환 경 │ │ │명│54 │치 주 과 │ │ │ 명 │83 │한 방 안 과ㆍ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이 비 인 후 과ㆍ│ │ │ │ │ │ │ │ │ │ │ │ │ │ │ │ │ │ │ │ │ │ │ │피 부 과 │ │ │ ───┼──────┼───┼──┼─┼──┼─────┼───┼──┼─┼──┼───────┼───┼──┼─┼──┼───────┼───┼──┼──┼──┼────────┼───┼───┼── 06 │신 경 외 과 │ │ │명│16 │영 상 │ │ │명│26 │예 방 │ │ │명│55 │치 과 │ │ │명 │84 │한 방 신 경 │ │ⓐ │명 │ │ │ │ │ │의 학 과 │ │ │ │ │의 학 과 │ │ │ │ │보 존 과 │ │ │ │ │정 신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흉 부 외 과 │ │ │명│17 │방 사 선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5 │침 구 과 │ │ │명 │ │ │ │ │ │종양학과 │ │ │ │ │ │ │ │ │ │ │ │ │ │ │ │ │ │ ───┼──────┼───┼──┼─┼──┼─────┼───┼──┼─┼──┼───────┼───┼──┼─┼──┼───────┼───┼──┼──┼──┼────────┼───┼───┼── 08 │성 형 외 과 │ │ │명│18 │병 리 과 │ │ │명│ │ │ │ │ │57 │영 상 치 의 │ │ │ 명 │86 │한 방 재 활 │ │ │명 │ │ │ │ │ │ │ │ │ │ │ │ │ │ │ │학 과 │ │ │ │ │의 학 과 │ │ │ ───┼──────┼───┼──┼─┼──┼─────┼───┼──┼─┼──┼───────┼───┼──┼─┼──┼───────┼───┼──┼──┼──┼────────┼───┼───┼── 09 │마 취 통 증 │ │ │명│19 │진단검사 │ │ │명│ │ │ │ │ │58 │구 강 │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의 학 과 │ │ │ │ │의 학 과 │ │ │ │ │ │ │ │ │ │병 리 과 │ │ │ │ │ │ │ │ ───┼──────┼───┼──┼─┼──┼─────┼───┼──┼─┼──┼───────┼───┼──┼─┼──┼───────┼───┼──┼──┼──┼────────┼───┼───┼── 10 │산 부 인 과 │ │ │명│20 │결 핵 과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1.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레지던트 및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2.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 [ 인 원 현 황 ]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 01 │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과위생사 │명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의사) │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 │ ├───────────────────┼───────╂───┼─────────────────────┼───── 02 │치과 │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의사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 │명 │ │ │ ┃ │ │ │ ┃ │이식담당자 │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 ┃22 │안 경 사 │명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 ┃23 │기타 종사자 │명 ────┼─────┼─────────────────┼────╂──┼────┴───────────────────┼───────╂───┼─────────────────────┼───── 03 │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 │정신│계 │명 │ ├─────────────────┼────╂──┼────────────────────────┼───────┨ │건강├──────────────────┼─────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 │전문│정신건강간호사 │명 │ ├─────────────────┼────╂──┼────────────────────────┼───────┨ │요원├──────────────────┼─────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 │정신건강 │명 │ │ │ ┃ │ │ ┃ │ │임상심리사 │ │ ├─────────────────┼────╂──┼────────────────────────┼───────┨ │ ├──────────────────┼─────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 │정신건강 │명 │ │ │ ┃ │ │ ┃ │ │사회복지사 │ ━━━━┷━━━━━┷━━━━━━━━━━━━━━━━━┷━━━━┻━━┷━━━━━━━━━━━━━━━━━━━━━━━━┷━━━━━━━┻━━━┷━━┷━━━━━━━━━━━━━━━━━━┷━━━━━ (3쪽/3쪽) ━━━━━━━━━━━━━━━━━━━━━━━━━━━━━━━━━━━━━━━━━━━━━━━━━━━━━━━━━ ─────────────────────────────────────────────────────────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명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3.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4.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5.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신고인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수수료 제출서류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없음 │생략합니다), │ │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자격증, │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 │ 3. 통장 사본 1부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 확인사항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쪽/3쪽) ━━━━━━━━━━━━━━━━━━━━━━━━━━━━━━━━━━━━━━━━━━━━━━━━━━━━━━━━━━━━━━━━━━━━━━━━━━━━━━━━━━━━━━━━━━━━━━━━━━━━━ ━━━━━━━━━━━━━━━━━━━━━━━━━━━━━━━━━━━━━━━━━━━━━━━━━━━━━━━━━━━━━━━━━━━━━━━━━━━━━━━━━━━━━━━━━━━━━━━━━━━━━ [ 시설 변경사항 ] (변경일: . .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a) 병실 │ ┃(a+b+c+d+e) ├──────────────────────┬────────────────────────────────────────────────┬───── │ ┃ │상급 │일반 │외국인 │ ┃ ├─────┬─────┬────┬─────┼────┬────┬───┬─────┬────┬───┬────┬────┬────┬────┤전용 │ ┃ │1인 │2인 │3인 │호스피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호스피스│호스피스│호스피스│호스피스│ │ ┃ │ │ │ │1인 │ │ │ │ │ │이상 │1인 │2인 │3인 │4인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구분 ┃정신과폐쇄(b) │ │ ┠──────────────────┬──────────────────────────────────┤ │ ┃상급 │일반 │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 │이상 │ ├────┬──╂─────┼───────┼────┼───┼──────┼───────┼───┼─────┼─────┤ │실제 │병실┃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c) │격리병실(d) │무균치료실(e) ┃의료법 │ ┠───────────┬───────────┬─────────────┼──────┬───────────┬─────────┤ ┃신고(허가) │ ┃성인 │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총병상 │ ┠────┬──────┼──┬────────┼───┬─────────┼──┬───┼───┬──┬────┼──┬──┬──┬┴─────┬─────┨ │ ┃일반 │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일반 │격리병상 │1인 │다인 │1인 │2인 │다인 │1인 │2인 │다인│1인 │다인 ┃ │ ┃병상 ├──┬───┤병상├────┬───┤병상 ├─────┬───┤ │ │ │ │ │ │ │ │ │ ┃ │ ┃ │음압│비음압│ │음압 │비음압│ │음압 │비음압│ │ │ │ │ │ │ │ │ │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병실 │ │(입원료)├──╂────┼──┼───┼──┼────┼───┼───┼─────┼───┼──┼───┼───┼──┼────┼──┼──┼──┼──────┼─────╂───┼──── │기준 │병상┃ │ │ │ │ │ │ │ │ │ │ │ │ │ │ │ │ │ │ ┃병상 │ ─────┼────┼──╄━━━┯┷━━┷┯━━┷┯━┷━━┯━┷━━━┷━━━┷┯━━━━┷┯━━┷┯━┷━━━┷┯━━┷━┯┷━━┯━┷━━┷┯━┷━┯┷━━┯━━━┷┯━━━┯┹───┴──── 특수 │구분 │계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 │응급실 │인공 │물리 │강내 │방사선 │낮 │조혈모 │혈액 │임상 │모자동실│조제실│탕전실 진료실 │ │ │ │ │ │ ├──┬───────┤신장실 │치료실│치료실 │옥소 │병동 │세포 │은행 │검사실│ │ │ 등 │ │ │ │ │ │ │일반│격리병상 │ │ │ │ │ │처치실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음압 │비음압│ │ │ │ │ │ │ │ │ │ │ ├────┼──┼───┼────┼───┼────┼──┴┬──┼───┼─────┼───┼──────┼────┼───┼─────┼───┼───┼────┼───┼───────── │병실 │ │ │ │ │ │ │ │ │ │ │ │ │ │유 [ ] │유 [ ]│유 [ ]│유 [ ] │유 [ ]│유(내[ ],외[ ]) │ │ │ │ │ │ │ │ │ │ │ │ │ │ │무 [ ] │무 [ ]│무 [ ]│무 [ ] │무 [ ]├───────── ├────┼──┼───┼────┼───┼────┼───┼──┼───┼─────┼───┼──────┼────┼───┤ │ │ │ │ │무(원외공동 │병상 │ │ │ │ │ │ │ │ │ │ │ │ │ │ │ │ │ │ │이용[ ],무[ ])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ㆍ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 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휴업ㆍ재개업일 │ [ ] 휴업기간: - │ [ ] 재개업일: ──────┬───────┼────────────────────────────────────────────────┴───────────────────────────────────── 폐 │폐업일 │ 업 ├───────┼────────────────────────────────────────────────────────────────────────────────────── │폐업 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폐업사유 │※ [ ]에 √표시합니다.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 면허취소[ ] 10.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1. 기타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진 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형태란에 "대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해당 개설자(부재자)의 성명과 부재기간을 기재합니다. 4. 인턴과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와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5.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를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6.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img>부칙
부칙 <제657호,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였다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으면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5조(외국인등의 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영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본다.시행 2019-06-12보건복지부령 제637호 (공포 2019-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던 것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 및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절차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가입자의 성명 2. 취득 또는 변동이 발생한 자격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산소치료"를 "의사의"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6)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65" alt="img426245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67" alt="img426245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71" alt="img426245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75" alt="img426245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77" alt="img426245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81" alt="img42624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85" alt="img42624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89" alt="img42624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595" alt="img42624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01" alt="img42624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03" alt="img42624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05" alt="img42624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11" alt="img426246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17" alt="img42624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21" alt="img42624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25" alt="img426246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27" alt="img42624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29" alt="img42624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31" alt="img42624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33" alt="img42624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35" alt="img42624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37" alt="img42624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41" alt="img42624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43" alt="img42624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45" alt="img42624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47" alt="img42624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49" alt="img42624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51" alt="img42624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624653" alt="img42624653"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장(기관)│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 ───────┴───────────────────────┴─────────────────────────────┴─────────────── ───────┬───────────────────────┬─────────────────────────────┬─────────────── 가입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⑥ 전화번호 ───────┴───────────────────────┴─────────────────────────────┴─────────────── ───────┬────┬────┬─────────────┬───────┬─────────┬───────────┬───────────────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취득(상실) │⑪ 취득(상실) 부호│⑫ 장애인·국가유공자 │⑬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 │년월일 │ ├─────┬─────┼────┬────┬───── │ │ │신고번호) │ │ │종류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 │없음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자격취득의 경우 │ │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2)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 │ │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 나.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 ━━━━━━━━━━━━━━━━━━━━━━━━━━━━━━━━━━━━━━━━━━━━━━━━━━━━━━━━━━━━━━━━━━━━━━━━━━━━━━━━━━━━━━━━━━━━━━━━━━━━ 작성방법 ────────────────────────────────────────────────────────────────────────────────────────────────────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취득(상실) 연월일 을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등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 ───────┴─────────────────┴───────────────────────────────── ───────┬──────┬─────────┬───────┬────────────────────────── 사용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내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기타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사항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 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부원│ │ ├───────────────────┴───────────────────────┴──────────── │취득월 납부여부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자동이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체계좌 │ │ │ [ ]환급계좌│ │ │ ───────┴───────────────────┴───────────────────────┴────────────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 신청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자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 │ │ │고번호) │ ├────────────────────────┴─────────────────────────── │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우편번호( │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 │ │ │(외국인등록번호· │(변동)│(변동)├──┬───────────┼──┬────┬─────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일자 │부호 │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특수│수수료 │연금 │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없음 │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 │보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 │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 │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의 │ │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제출합니다)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등(E │ │ │-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 │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 │ │ │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민│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연금│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 │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 │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연금│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보험│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건강보험적용신청〈10〉, 보험│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 │(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 │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 │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수 령 │ │ │ │ │ │ │ │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액· │취득일├──┬──┬─────┼──┬────┬────────┼──┬──┬─────┬──────────┬────── ├─────────┼──┤ │월 평균보수액) │(YYYY.│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1주 │계약 │보험료 │일자리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소정│종료 │부과구분 │안정자금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지원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신청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수수료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없음 │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 │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지원 신청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 │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 │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 산재보험 │니다).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01.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일반,전문,시간선택제.한시)공무원 │ │ │ │ │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 │ │ │ │ │ │ │ │ │ │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4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조립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조립원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서류│합니다) │없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 │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장애 등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내용 변경신고서 [ ]자격상실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건강보험만 ├──────────────────────┼──────────────────────────── 적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상실)│변경(상실) 부호 │외국인 │변경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연 월 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국민│건강 │국적│체류자격│변경 전 │변경 후 │ │ │ │연금│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신고인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수수료 (신청인)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국민연금)│ │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 │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경우<10>, 국외거주<14>,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 건강보험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신고서(신청서) 접수 │?│신고서(신청서) 처리 │?│내용변경 및 │?│수령 │ │ │ │및 확인 │ │ │ │자격상실 확인 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 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 ├──────┬──┬────────────────────┬────┤ │ │신고번호) │연월일 │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변경부호]: 1.성명 2.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휴직 종료일(고용·산재만 해당) 7.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근무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용)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변경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건강보험증 ( [ ] 발급 ) 신청서 [ ] 기재사항 변경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③ 연락처 │ │ │ ────┴──────────────────────┴─────────────────────────┴─────────── ────┬────┬─────────────────┬───────────────────────────────────── 대상자│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기재사항변경 [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⑦ 변경 신청 항목 │⑧ 변경 신청 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제출서류 │ 재학·재원증명서, 미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 ※ 19세 미만, 대학(원)생, 동일주소지 분리 등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없음 │건강보험증의 추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① ~ ③: 건강보험증 발급,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④ ~ ⑤: 기재사항변경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건강보험증 발급만을 원하는 경우 ① ~ ③란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 기재사항 변경 │ ⑥: 기재사항 변경에 [√]표시합니다. │ ⑦ ~ ⑧: 변경 신청 항목 및 변경 신청 후 내용(급여 정지·해제 내용 등)을 적습니다. │ ♣ 변경 신청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입자(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인 종류·등록일,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군 입대·전역일, 국외 │출입국, 교도소 등 시설 입소·출소,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등 │ ※ (예시) 성명이 "김종수"에서 "김종모"로 변경된 경우: ┌──┬───┐ │ │성명│김종모│ │ └──┴───┘ │ ※ (예시) 지체장애 1급이 추가되었을 경우: ┌──────────┬──────┐ │ │장애종류·등급 추가 │지체장애 1급│ │ └──────────┴──────┘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 따른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에 함께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건강보험증 발급 │?│수령 │ │ │ │ │ │ │ │및 송부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지켜야 할 사항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1.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합시다. 2.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시면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은 입원의 경우에는 20%(식대제외),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쳤거나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6. 이 증에 기록된 내용이 틀리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고치지 마시고 이를 공단에 알려 바로 잡아야 합니다. 190㎜×12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가 입 자 (세 대 주)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 성명 │ 성명│생년월일 │급여개시 │ │(관리번호)│유효일 ──────┼──────────────────────────┼─────┼───── 생년월일 │ │ │ (관리번호)│ │ │ ──────┼──────────────────────────┼─────┼───── 증번호 │ │ │ ──────┼──────────────────────────┼─────┼───── 사업장 │ │ │ 기호 │ │ │ ──────┴──────────────────────────┼─────┼───── │ │ ───┼─────┼───── │ │ ───┼─────┼───── │ │ ───┼─────┼───── │ │ 소속 지사: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일자: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① 건강보험증 번호 │ │ ②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④ 상병 │명칭 상병코드 ─────────────┼──────────┬─────────┼────────────────┼──────────┼─────────────────────── ⑤ 진료 구분 │1. 입원 2. 외래 │ ⑥ 처방전 발행일 │ │ ⑦ 요양비 청구기간 │ . . ∼ . . 까지 │ │ │ │ (월 단위) │ ─────────────┼──────────┼─────────┴─────────┬──────┴──────────┼───────────┬─────────── ⑧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 │ ⑨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 │ │ ⑩ 산소발생기 모델명 │ ─────────────┼──────────┼───────────────────┼─────────────────┼───────────┴─────────── ⑪ 계약금액 │ 원 │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 지급의뢰일 . . . ─────────────┴──────────┴───────────────────┴─────────────────┴─────────────────────── ────────┬─────────────────────────┬────────────────┬────────────────────────────────── ⑫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⑬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가정용 차 │호흡기장애 정도 │1. 심한 정도 2. 심하지 않은 정도 │ │ │ │ │ │휴대용 차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⑭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산소치료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산소치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3.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④: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⑤: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적습니다. ⑦: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⑧: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제조년·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⑨: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⑩: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⑪: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⑫: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로 청구하며,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정용은 최대 12차까지 기재 가능하며, 휴대용(월 2회 청구 가능)은 최대 24차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장애 정도에 "○"표를 합니다. - 호흡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으로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⑭: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 ───────┬─────────────────────────────────────────────────────── ①진료받은 │건강보험증 번호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장애 구분 │장애유형 │세부유형 │ │장애 정도 │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중복장애유형 │세부유형 │ │장애 정도 │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③처방 │품목 │ │ 보장구 ├─────────────┼────────────────────────────────────────┤ │자세보조용구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 다리 및 발 지지대 │ ───────┴─────────────┴────────────────────────────────────────┘ ───────────────────────────────────────────────────────────────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⑤ │전동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인지기능검사 │( )점 검 │휠체어 │ │ │ │ │(MMSE) │ 사 │또는 ├──────────┼───────┴──────┼───────┼─────────┴───────── 결 │전동 │일상생활 동작검사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과 │스쿠터 │(수정바델지수(MBI) │ │ │ │ │이용) │ │ │ │ ├──────────┼───────┬──────┴───────┴─────────────────── │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 ├──────────┼───────┼────────────────────────────────── │ │심폐기능 │비오디이 │( )점 │ │ │지수(BODE │ │ │ │Index) │ │ ├──────────┼───────┼────────────────────────────────── │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 ├───────┼────────────────────────────────── │ │ │[ ]전동스쿠터│[ ]등급 C (실외용) ├─────┼─────┬────┴───────┴───┬────────────────────────────── │자세 │다리근력 │ 우 ( )등급 , 좌 ( )등급 │ │보조 │맨손검사 │ │ │용구 ├─────┼────────────────┤ │ │큰동작기능│ │ │ │분류체계 │ │ │ │(GMFCS) │ │ │ ├─────┼────────────────┤ │ │영상의학 │코브각도 │ │ │검사 │(Cobb's angle) ( 도 ) │ │ │ │ │ │ │ │척추앞굽음 ( 도 ) │ │ │ │ │ │ │ │척추뒤굽음 ( 도 )│ │ │ │ │ │ │ │엉덩관절이동지수 │ │ │ │(Hip migration index) ( % )│ ├─────┼─────┴────────────────┴──────┬──────┬──────────────── │보청기 │구분 │우측 │좌측 │(□ ├─────────────────────────────┼──────┼──────────────── │15세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 │ │이하 ├─────────────────────────────┴┬─────┴┬─────────────── │양측) │평균순음청력역치 │ dB│ dB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a는 │ │ │ │500Hz, b는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이다. │ │ │ ├──────────────────────────────┼──────┼─────────────── │ │말소리 명료도(%) │ % │ % ├─────┼─────────────────────────────┬┴──────┴─────────────── │욕창예방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 점 │매트리스/ ├─────────────────────────────┼─────────────────────── │이동식 │다리근력 맨손검사 │ 우 ( )등급 , 좌 ( )등급 │전동리프 ├─────────────────────────────┴┬────────────────────── │트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항목 │ 점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 ───────────────────────────────────────────────────────────────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전동리프트 대상자가 종전 지체·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하거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상자가 종전 지체·뇌병변 장애 1·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BI검사 또는 맨손근력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표시(?)해 주십시오.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장구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정도를 적고, 세부유형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명칭을 품목란에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장구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적습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보청기는 반드시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정상여부 및 청력검사 결과를 기재 후 처방하여야 합니다. 처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청력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 ──────┬──────────────────────────────────────────────────────────── 진료받은 │건강보험증 번호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장애 구분 │장애유형 │세부│ │장애 정도 │ │유형├──┬────────────┤ │ │ │척수│[ ]완전 [ │ │ │ │손상│]불완전 │ ├────────────────────────────┼──┼──┴────────────┼──────────── │중복장애유형 │세부│ │장애 정도 │ │유형├──┬────────────┤ │ │ │척수│[ ]완전 [ │ │ │ │손상│]불완전 │ ──────┴────────────────────────────┴──┴──┴────────────┴──────────── ─────┬───────────────────────────────────────────────────────────── 보장구 │품목 ├─────────────────────────────┬─────────────────────────────── │구입일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의지·보조기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맞춤형교정용신발├────────────────────┤ │ │자세보조용구 │[ ]작업치료사 │ │(서명 또는 인) │ ├────────────────────┼──────────────┤ │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업소관리번호 │ ├────────┼────┬───────────────┴───┬──────────┼──────────────── │보청기 │착용 측 │우 ( ), 좌 ( ), 양측 ( │보청기 형태 │ │(□ 15세 이하 │ │) │ │ │양측) ├────┴───────────────┬───┴──────────┼──────────────── │ │평균순음청력역치 │보청기 착용 전(처방전 결과) │보청기 착용 후(음장검사 실시)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한다. ├────┬─────────┴┬───┬─────────── │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우측 │좌측 │우측 │좌측 │ │2000Hz, d는 4000Hz이다. ├────┼──────────┼───┼─────────── │ │ │ │ │ │ │ ├────────────────────┼────┼──────────┼───┼─────────── │ │말소리 명료도(%) │% │% │% │% ─────┼────────┴────────────────────┴────┴──────────┴───┴─────────── 검수확인│(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수리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구입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결과에 따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수확인합니다. ━━━━━━━━━━━━━━━━━━━━━━━━━━━━━━━━━━━━━━━━━━━━━━━━━━━━━━━━━━━━━━━━━━━ ━━━━━━━━━━━━━━━━━━━━━━━━━━━━━━━━━━━━━━━━━━━━━━━━━━━━━━━━━━━━━━━━━━━ 작성방법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 ────────────────────────────────────────────────────────────────────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b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종아리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넓적다리 모으기 방지 패드의 크기와 기능) ────────────────────────────────────────────────────────────────────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위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어깨부위 및 위팔: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어긋남 위팔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척추옆굽음변형과 척추앞뒤굽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기울임, 좌우회전, 골반 변형, 넓적다리 모으기.벌리기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굽히기-펴기, 좌우측 굽히기,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 5. 위팔, 다리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다리 않는지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 6. 넓적다리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넓적다리의 과도모으기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넓적다리의 과도벌리기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 7.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꿈치들린휜발(꿈치들린휜발(첨족)) 변형 및 안굽음.밖굽음 변형은 어떠한지 라. 다리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 [ ] 가입 신청서 [ ] 탈퇴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 퇴직 │⑤ 명칭 │ 사업장 ├───────────────────┼─────────────────────────────┬──────── (기관) │⑥ 재직기간 │ . . . ∼ . . . │( 개월) ─────┴───────────────────┴─────────────────────────────┴──────── ─────┬────┬────┬─────────┬───────────┬────────────────────────── 피부양자│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장애인·국가유공자 │⑪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류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임의계속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없음 가입의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 경우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 제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 의 사 항 ────────────────────────────────────────────────────────────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6.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자격취득 확인 통지│?│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img>부칙
부칙 <제637호,2019.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보건복지부령 제607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보장구의 범위를 정하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부인과전문의 또는 「의료법」 제6조에 따른 조산사가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영 제23조제3항 각 호의 비용을 결제하려는 경우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요양기관에게 제2항에 따라 결제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ㆍ후방지지워커"를 "전ㆍ후방보행보조차"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 1장 제26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에 따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 1장 제6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를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제6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64조제3항제2호 중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딸린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를 "제24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중 "전ㆍ후방지지워커"를 "전ㆍ후방보행보조차"로, "품목이어야"를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전ㆍ후방지지워커"를 "전ㆍ후방보행보조차"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전단 중 "전ㆍ후방지지워커"를 "전ㆍ후방보행보조차"로 하고, 같은 호 라목3)나) 중 "랩트레이"를 "랩트레이(lap tray)"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전ㆍ후방지지워커"를 "전ㆍ후방보행보조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2) 중 "랩트레이"를 "랩트레이(lap tray)"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보청기에 대한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실시 2)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실시 별표 7 제2호아목14)의 구분란 중 "랩트레이"를 "랩트레이(lap tray)"로 하고, 같은 목18)의 유형란 중 "지지워커"를 "보행보조차"라 한다. 별표 9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가 2019년 7월 1일 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231" alt="img39393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233" alt="img39393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235" alt="img39393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429" alt="img393934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541" alt="img39393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543" alt="img39393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545" alt="img39393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547" alt="img39393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3549" alt="img39393549"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 ① 급여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사람 │ │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 ────────┬────────────────────────────────┬────────────────────────────────────────────────────────────────────── ② 보장구 │명칭 │코드 ├────────────────────────────────┴────────────────────────────────────────────────────────────────────── │③ 구입일 ────────┴─────────────────────────────────────────────────────────────────────────────────────────────────────── ────────┬─────────────────────────┬───────────────────────────────────┬───────────────────────────────────────── ④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 │제품제조번호 │표준코드 ────────┴────────────────────────────────┴────────────────────────────────────────────────────────────────────── ────────┬────────────────────────────────┬──────────────────────────────────────────────────────────────────────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 ───────────────────┬─────────────┬─────────────────────┬────────────────────────────┬─────────────────────────── ⑥ 기준액 │⑦ 고시금액 │⑧ 실구입금액 │⑨ 본인부담액 │⑩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⑨+⑩) │ │(청구금액) │전동스쿠터, │ │ │ │자세보조용구)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 │보장구 제조ㆍ대여ㆍ판매업소 계좌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 │ │ │수급계좌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⑫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공단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年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⑬ 급여를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210㎜× 297㎜[백위팔 80g/㎡] (뒤쪽) ━━━━━┯━━━━━━━━━━━━━━━━━━━━━━━━━━━━━━━━━━━━━━━━━━━━━━━━━━━━━━━━━━━━━━━━━━ 첨부서류│ 1.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그 밖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 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4.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에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 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 5.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 │방보행보조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 1부 │ 6.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신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유의사항 ──────────────────────────────────────────────────────────────────────── ※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 ──────────────────────────────────────────────────────────────────────── ① 급여를 받은 사람: 보장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보장구: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구입일: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제품정보: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제품제조번호 및 표준코드를 적습니다. ※ 제품제조번호와 표준코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를 구입한 경우에 적습니다. ⑤ 구입처: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기준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⑦ 고시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⑧ 실구입금액: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유형 및 실제 구입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⑨ 본인부담액: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중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자세보조용구는 처방받아 구입한 구분 항목별로 실제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 공단 부담금액: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⑥, ⑦, ⑧중 최저금액의 90%로 기록하며, 경감 대상자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90%인 1,8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90%인 1,503,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10%인 167,000원과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497,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의 최저금액인 500,000원의 90%인 45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500,000원의 10%인 5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액인 1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청구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ㆍ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최저금액의 100%를 적습니다. ⑪ 수령계좌: 보장구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장구 제조?대여?판매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보장구 제조?대여?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온라인 이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⑫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 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⑬ 급여를 받은 사람: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 ───────┬───────────────────────────────────────────────────────────── ①진료받은 │건강보험증 번호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 │장애등급 │ │상태 ├─────┬───────────────────────┤ 급 │ │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 ├───────────────┼──────┼─────┴───────────────────────┼──────── │중복장애명 │장애 │ │장애등급 │ │상태 ├─────┬───────────────────────┤ 급 │ │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 ───────┴───────────────┴──────┴─────┴───────────────────────┴──────── ───────┬───┬───────────────────────────────┬───┬────────────────────┐ ③처방 │품 │ │코드 │ │ 보장구 │목 │ │ │ │ ├───┼───────────────────────────────┤ │ │ │자세 │[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 │ │ │보조 │지지대 │ │ │ │용구 │[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 ] 다리 │ │ │ │ │및 발 지지대 │ │ │ ───────┴───┴───────────────────────────────┴───┴────────────────────┘ ─────────────────────────────────────────────────────────────────────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⑤ │전동휠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 )점 검사 │체어 │ │ │ │ │(MMSE) │ 결과 │또는 ├──────────┼───────┴───────┼────────────┼──────────┴─────── │전동스 │일상생활 동작검사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쿠터 │(수정바델지수(MBI) │ │ │ │ │이용) │ │ │ │ ├──────────┼───────┬───────┴────────────┴────────────────── │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 ├──────────┼───────┼─────────────────────────────────────── │ │심폐기능 │비오디이 │( )점 │ │ │지수(BODE │ │ │ │Index) │ │ ├──────────┼───────┼─────────────────────────────────────── │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 ├───────┼─────────────────────────────────────── │ │ │[ ]전동스쿠터│[ ]등급 C (실외용) ├─────┼─────┬────┴───────┴───┬─────────────────────────────────── │ │다리근력 │좌 ( )등급 , 우 ( )등급 │ │□18세 │맨손검사 │ │ │미만 ├─────┼────────────────┤ │자세 │큰동작기능│ │ │보조 │분류체계 │ │ │용구 │(GMFCS) │ │ │ ├─────┼────────────────┤ │ │영상의학 │코브각도 │ │ │검사 │(Cobb's angle) ( 도 ) │ │ │ │ │ │ │ │척추앞굽음 ( 도 ) │ │ │ │ │ │ │ │척추뒤굽음 ( 도 )│ │ │ │ │ │ │ │엉덩관절이동지수 │ │ │ │(Hip migration index) ( % )│ ├─────┼─────┴────────────────┴─────┬────────────────┬──────────── │보청 │구분 │우측 │좌측 │기 ├────────────────────────────┼────────────────┼──────────── │(□ 15세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 │ │이하 ├────────────────────────────┴──┬─────────────┴┬─────────── │양측) │평균순음청력역치 │ │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a는 500Hz, b는 │ │ │ │1000Hz, c는 2000Hz, d는 4000Hz이다. │ │ │ ├───────────┬───────────────────┼──────────────┼─────────── │ │말소리 듣기 │말소리 명료도(%) │ %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 ─────────────────────────────────────────────────────────────────────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ㆍ수동휠체어ㆍ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표시(?)해 주십시오.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보험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장구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등급을 적으며, 장애상태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명칭을 품목란에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장구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적습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보청기는 반드시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정상여부 및 청력검사 결과를 기재 후 처방하여야 합니다. 처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청력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 ──────┬──────────────────────────────────────────────────────────── 진료받은 │건강보험증 번호 사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장애등급 │ │상태├──┬────────────┤ 급 │ │ │척수│[ ]완전 [ ]불완전 │ │ │ │손상│ │ ├────────────────────────────┼──┼──┴────────────┼──────────── │중복장애명 │장애│ │장애등급 │ │상태├──┬────────────┤ 급 │ │ │척수│[ ]완전 [ ]불완전 │ │ │ │손상│ │ ──────┴────────────────────────────┴──┴──┴────────────┴──────────── ─────┬─────────────────────────────┬─────────────────────────────── 보장구 │품목 │코드 ├─────────────────────────────┼─────────────────────────────── │구입일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의지ㆍ보조기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맞춤형교정용신발├────────────────────┤ │ │자세보조용구 │[ ]작업치료사 │ │(서명 또는 인) │ ├────────────────────┼──────────────┤ │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 │업소관리번호 │ ├────────┼──────┬─────────────┴───┬──────────┼──────────────── │보청기 │착용 측 │우 ( ), 좌 ( ), 양측 ( ) │보청기 형태 │ │(□ 15세 이하 ├──────┴─────────────┬───┴──────────┼──────────────── │양측) │평균순음청력역치 │보청기 착용 전(처방전 결과) │보청기 착용 후(음장검사 실시) │ │*6분법[(a+2b+2c+d)/6]에 따라 계산한다. ├────┬─────────┴┬───┬─────────── │ │이 경우 a는 500Hz, b는 1000Hz, c는 │우측 │좌측 │우측 │좌측 │ │2000Hz, d는 4000Hz이다. ├────┼──────────┼───┼─────────── │ │ │ │ │ │ │ ├──────┬─────────────┼────┼──────────┼───┼─────────── │ │말소리 듣기 │말소리 │% │% │% │% │ │ │명료도(%) │ │ │ │ ─────┼────────┴──────┴─────────────┴────┴──────────┴───┴─────────── 검수확인│(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구입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결과에 따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수확인합니다. ━━━━━━━━━━━━━━━━━━━━━━━━━━━━━━━━━━━━━━━━━━━━━━━━━━━━━━━━━━━━━━━━━━━ ━━━━━━━━━━━━━━━━━━━━━━━━━━━━━━━━━━━━━━━━━━━━━━━━━━━━━━━━━━━━━━━━━━━ 작성방법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 ────────────────────────────────────────────────────────────────────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b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종아리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넓적다리 모으기 방지 패드의 크기와 기능) ────────────────────────────────────────────────────────────────────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위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어깨부위 및 위팔: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어긋남 위팔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척추옆굽음변형과 척추앞뒤굽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ㆍ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기울임, 좌우회전, 골반 변형, 넓적다리 모으기.벌리기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굽히기-펴기, 좌우측 굽히기,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 5. 위팔, 다리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다리 않는지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 6. 넓적다리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넓적다리의 과도모으기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넓적다리의 과도벌리기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 7.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꿈치들린휜발(꿈치들린휜발(첨족)) 변형 및 안굽음.밖굽음 변형은 어떠한지 라. 다리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 </img>부칙
부칙 <제60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보행보조차의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가 2019년 7월 1일 전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8-12-18보건복지부령 제603호 (공포 2018-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않는다)해 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6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납된 보험료등,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조회 및 납부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날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부칙
부칙 <제60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2.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는 날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시행 2018-09-28보건복지부령 제594호 (공포 2018-09-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의 안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현행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및 안 12조제3항 신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직원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나.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안내 규정(안 제55조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 추가(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81조제5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81조제5항"을 "법 제81조제6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82조제2항"을 "법 제8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82조제2항"을 "법 제82조제3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및 제3쪽 중 첨부서류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의료인 등 인원 현황란 다음에 신고인 제출서류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723359" alt="img36723359" > ──────┬─────────────────────────────────┬─────── 신고인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없음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 1부[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 │제출합니다] │ │ 3. 통장 사본 1부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im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첨부서류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약사 등 인원 현황란 다음에 신고인 제출서류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723409" alt="img36723409" > ──────┬───────────────────────────────┬───────── 신고인 │ 1.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수수료 제출서류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약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없음 │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 1부[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통장 사본 1부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img>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723454" alt="img36723454" > ───┬─────────────────────────────────────────── 첨부│ 1.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및 품질관리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2.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문서 1부(「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의료장비만 해당하고 검사결과는 별표 2의2 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 </img> 별지 제17호서식 제3쪽의 변경사항별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723468" alt="img36723468"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 확인사항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img>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 중 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723577" alt="img36723577" > ───────┬──────────────┬────┬────── 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구입업체명 소모성 ├──────────────┼────┼────── 재료 │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구입 및 ├──────────────┼────┼────── 청구내역 │ [ ] 채혈침 │원 │ ├──────────────┼────┼────── │ [ ] 인슐린주사기 │원 │ ├──────────────┼────┼────── │ [ ] 인슐린주사바늘 │원 │ ├──────────────┼────┼────── │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원 │ ├──────────────┼────┼────── │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원 │ ├──────────────┼────┼────── │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원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594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9호의2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18-07-01보건복지부령 제582호 (공포 2018-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등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요양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동휠체어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압기를 요양비 대상 포함(안 제23조) 1)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나,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장애인보장구 대상에 포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7) 일반형 수동휠체어만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던 것을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도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대상 확대(안 제62조) 임의계속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사용관계의 종료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라 한다)"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계좌변경의 경우에는"을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날인하여야"를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 5.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제13조제1항 중 "영 별표 2 제1호나목"을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 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제23조제6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를 "보장구[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욕창예방방석"을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전동휠체어"를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로 한다. 제32조제4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별표 2의2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별표 3 제1호 중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로 하고, 제1호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 중 본인부담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하 이 비고에서 "고시항목"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중 "보청기"를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보청기"를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보청기"를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한다. 별표 7 제1호카목 중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보장구(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별표 7 제2호아목 중 1) 수동휠체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186117" alt="img35186117" > ┌───────┬─────────────────┬────┬─────┬─┒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일반형 │480,000 │5 ┃ │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 │ │ ┃ │ │곤란한 경우 사용 │ │ │ ┃ │ ├─────────────────┼────┼─────┼─┨ │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활동형 │1,000,000 │5 ┃ │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 │ │ ┃ │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 │ │ ┃ │ │경우 사용 │ │ │ ┃ │ ├─────────────────┼────┼─────┼─┨ │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틸팅형, │800,000 │5 ┃ │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리클라이│ │ ┃ │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닝형 │ │ ┃ │ │사용 │ │ │ ┃ └───────┴─────────────────┴────┴─────┴─┚ </img> 별표 7 제2호아목 중 15) 욕창예방방석란의 용도란 중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서,"를 "휠체어 사용자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보험료자동이체신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 중 공통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186116" alt="img35186116"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 자동이체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계좌 │ │ │ [ ]환급계좌 │ │ │ ────────┴──────┴──────────┴───────── </img>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경우.에만"을 "경우에만"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외래ㆍ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외래ㆍ약국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목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및 작성방법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외래ㆍ약국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전동휠체어"를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란 제3호가목 중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을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욕창예방방석"을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으로 하며,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청기"를 각각 "수동휠체어, 보청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전동휠체어"를 "수동휠체어ㆍ전동휠체어"로,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을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전동휠체어"를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전동휠체어"를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한"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로, "금액입니다."를 "금액으로 합니다."로 한다.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 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721" alt="img35357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749" alt="img35357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786" alt="img353577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24" alt="img353578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25" alt="img35357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26" alt="img353578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27" alt="img35357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29" alt="img35357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33" alt="img35357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37" alt="img35357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40" alt="img353578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42" alt="img353578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44" alt="img353578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46" alt="img353578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49" alt="img35357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52" alt="img353578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55" alt="img35357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58" alt="img35357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61" alt="img35357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57865" alt="img35357865"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제1쪽 앞면)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고지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4대 사회보험 │신청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합산고지 │ ├─────────────────────────────────────────────┤ [ ] 신청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미신청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 │ │ │ │ │ │ㆍ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연번│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사용자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ㆍ│ │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 항목 │변경일(YYYY.MM.DD)│변경 내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기타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사항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 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우편번호(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기타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거래은행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번호 ├───────────┤계좌입니다. │신고서 │계좌번호 │(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산재보험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수령 │ │ │ │ │ │ │ │탈퇴(보험관계 │ │ │ │ │ │ │ │ │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구분│ │ │ │ │ │ │ │ ├─────┬───┼────┬─────┤사유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총액│근무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산재보험│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수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서식의 [일반현황](①,②,⑤), [시설현황], [진료과목현황]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일반현황](①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③,④), [시설현황]의 세부 사항,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인원현황],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1쪽/3쪽) ───────────────────┬───────────────────────────────────────────┬────────────────────┬──────────────────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요양기관 기호 │※ 표시과목 ───────────────────────────────────────────────────────────────┴─────────────────────────────────────── ━━━━━━━━━━━━━━━━━━━━━━━━━━━━━━━━━━━━━━━━━━━━━━━━━━━━━━━━━━━━━━━━━━━━━━━━━━━━━━━━━━━━━━━━━━━━━━━━━━━━━━━ [ 일 반 현 황 ] ──────────┬──────────────────────────────────────────────────────────────────────────────────────────── ①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 │소재지 │연락처 (전화) │ │ (팩스) ├──────────────────────────────────────────────────────────────┴─────────────────────────────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 합니다) ──────────┼──────────────────────────────────┬───────────────────────────┬───────────────────────────── ②개설자(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 ├──────────────────────────────────┼───────────────────────────┼─────────────────────────────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연락처 (집) │ │ │ (휴대전화) ├──────────────────────────────────┴───────────────────────────┼───────────────────────────── │주소 │전자우편주소 ──────────┼──────────────────────────────────┬───────────────────────────┼──────────┬────────────────── ③요양급여비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수령 │ │ │ │ 금융기관 │ │ │ │ ──────────┼───┬────────────────────┬─────────┴───────────────────────────┴──────────┴──┬────┬────┬───── ⑤설립 구분 │01 │02공립 │03법인 │04 │05 │06 │국립 ├───┬───────┬────┬───┼────┬────┬─────┬────┬─────┬───┬───┬───┬───────┬────┤개인 │군병원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립│시군구립 │지방 │기타 │학교 │특수 │종교 │사회복지│사단 │재단 │회사 │의료 │소비자생활 │사회적 │ │ │ │ │ │ │의료원 │공립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 │ ──────────┴───┴───┴───────┴────┴───┴────┴────┴─────┴────┴─────┴───┴───┴───┴───────┴────┴────┴────┴───── 1.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10보건소 11보건의료원 12보건지소 13보건진료소 2. 설립 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 시 설 현 황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 (a) 병실 │ ┃(a+b+c+ ├──────────────────────┬──────────────────────────────────────────────────┬─────── │ ┃d+e) │상급 │일반 │외국인 전용 │ ┃ ├──────┬─────┬────┬────┼─────┬────┬───┬─────┬───┬───┬─────┬───┬─────┬─────┤ │ ┃ │1인 │2인 │3인 │호스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호스피 │호스피│호스피스 │호스피스 │ │ ┃ │ │ │ │스 1인 │ │ │ │ │ │이상 │스 1인 │스 2인│3인 │4인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기준├────╂───────┼──────┼─────┼────┼────┼─────┼────┼───┼─────┼───┼───┼─────┼───┼─────┼─────┼─────── │ │병상 ┃ │ │ │ │ │ │ │ │ │ │ │ │ │ │ │ ├──┼────╂───────┼──────┼─────┼────┼────┼─────┼────┼───┼─────┼───┼───┼─────┼───┼─────┼─────┼─────── │입원│병실 ┃ │ │ │ │ │ │ │ │ │ │ │ │ │ │ │ │료 ├────╂───────┼──────┼─────┼────┼────┼─────┼────┼───┼─────┼───┼───┼─────┼───┼─────┼─────┼─────── │기준│병상 ┃ │ │ │ │ │ │ │ │ │ │ │ │ │ │ │ ├──┴────╂───────┴──────┴─────┴────┴────┴─────┴────┴───┴─────┴┬──┴───┴─────┴───┴─────┴─────┴─────── │구분 ┃정신과폐쇄(b) │ │ ┠────────────────┬───────────────────────────────────┤ │ ┃상급 │일반 │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 │이상 │ ├──┬────╂───┼──────┼─────┼─────┼──────┼───┼──────┼─────┼─────┤ │실제 │병실 ┃ │ │ │ │ │ │ │ │ │ │기준├────╂───┼──────┼─────┼─────┼──────┼───┼──────┼─────┼─────┤ │ │병상 ┃ │ │ │ │ │ │ │ │ │ ├──┼────╂───┼──────┼─────┼─────┼──────┼───┼──────┼─────┼─────┤ │입원│병실 ┃ │ │ │ │ │ │ │ │ │ │료 ├────╂───┼──────┼─────┼─────┼──────┼───┼──────┼─────┼─────┤ │기준│병상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의료법 │ ┠─────────┬─────────────┬───────────┼───────┬──────────┬──────────┤(e) ┃신고(허가) │ ┃성인 │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총병상 │ ┠──┬──────┼───┬─────────┼──┬────────┼───┬───┼───┬──┬───┼──┬───┬──┬┴─────┬─────┨ │ ┃일반│격리병상 │일반 │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1인 │다인 │1인 │2인 │다인 │1인 │2인 │다인│1인 │다인 ┃ │ ┃병상├──┬───┤병상 ├────┬────┤병상├────┬───┤ │ │ │ │ │ │ │ │ │ ┃ │ ┃ │음압│비음압│ │음압 │비음압 │ │음압 │비음압│ │ │ │ │ │ │ │ │ │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병실 │ │(입원료)├──╂──┼──┼───┼───┼────┼────┼──┼────┼───┼───┼───┼───┼──┼───┼──┼───┼──┼──────┼─────╂────┼────── │기준 │병상┃ │ │ │ │ │ │ │ │ │ │ │ │ │ │ │ │ │ │ ┃병상 │ ─────┼──┬─┴──╄━━┿━━┷┯━━┷━┯━┷━┯━━┷━━━━┷━━┷━┯━━┷┯━━┷━━┯┷━━━┷┯━━┷━┯┷━━┯┷━━┷┯━━┷┯━┷━┯━━━━┷┯━━━┯┹────┴────── 특수 │구분│계 │분만│신생아│수술 │회복 │응급실 │인공 │물리 │강내 │방사선 │낮 │조혈모 │혈액 │임상 │모자동 │조제실│탕전실 진료실 │ │ │실 │실 │실 │실 ├───┬────────┤신장실│치료실 │치료실 │옥소 │병동 │세포 │은행 │검사실│실 │ │ 등 │ │ │ │ │ │ │일반 │격리병상 │ │ │ │ │ │처치실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음압 │비음압│ │ │ │ │ │ │ │ │ │ │ ├──┼────┼──┼───┼────┼───┼───┼────┼───┼───┼─────┼─────┼────┼───┼────┼───┼───┼─────┼───┼──────────── │병실│ │ │ │ │ │ │ │ │ │ │ │ │ │유 [ ] │유 [ ]│유 [ ]│유 [ ] │유 [ ]│유(내[ ],외[ ]) │ │ │ │ │ │ │ │ │ │ │ │ │ │ │무 [ ] │무 [ ]│무 [ ]│무 [ ] │무 [ ]├──────────── ├──┼────┼──┼───┼────┼───┼───┼────┼───┼───┼─────┼─────┼────┼───┤ │ │ │ │ │무(원외공동 │병상│ │ │ │ │ │ │ │ │ │ │ │ │ │ │ │ │ │ │이용[ ],무[ ])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ㆍ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2쪽/3쪽)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장기이식 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10. 호스피스전문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첨부서류는 아래의 1∼10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9.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0.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 [ 진 료 과 목 현 황 ] 총 과목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 │계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의│ ───┼──────┼───┼──┼─┼──┼─────┼───┼──┼─┼──┼───────┼───┼──┼─┼──┼───────┼───┼──┼──┼──┼────────┼───┼───┼── 01 │내 과 │ⓐ │ │명│11 │소 아 │ⓐ │ │명│21 │재 활 의 │ │ │명│50 │구 강 악 안 면│ │ │명 │80 │한 방 내 과 │ │ │명 │ │ │ │ │ │청소년과 ├───┤ │ │ │학 과 │ │ │ │ │외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명│12 │안 과 │ │ │명│22 │핵 의 학 과 │ │ │명│51 │치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명 │ │ │ │ │ │ │ │ │ │ │ │ │ │ │ │보 철 과 │ │ │ │ │ │ │ │ ───┼──────┼───┼──┼─┼──┼─────┼───┼──┼─┼──┼───────┼───┼──┼─┼──┼───────┼───┼──┼──┼──┼────────┼───┼───┼── 03 │정 신 건 강 │ │ⓐ │명│13 │이 비 인 │ │ │명│23 │가 정 │ │ │명│52 │치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명 │의 학 과 │ ├──┤ │ │후 과 │ │ │ │ │의 학 과 │ │ │ │ │교 정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외 과 │ │ │명│14 │피 부 과 │ │ │명│24 │응 급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3 │한 방 안 과ㆍ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이 비 인 후 과ㆍ│ │ │ │ │ │ │ │ │ │ │ │ │ │ │ │ │ │ │ │ │ │ │ │피 부 과 │ │ │ ───┼──────┼───┼──┼─┼──┼─────┼───┼──┼─┼──┼───────┼───┼──┼─┼──┼───────┼───┼──┼──┼──┼────────┼───┼───┼── 05 │정 형 외 과 │ │ │명│15 │비뇨의학과│ │ │명│25 │직 업 환 경 │ │ │명│54 │치 주 과 │ │ │ 명 │84 │한 방 신 경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정 신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신 경 외 과 │ │ │명│16 │영 상 │ │ │명│26 │예 방 │ │ │명│55 │치 과 │ │ │명 │85 │침 구 과 │ │ │명 │ │ │ │ │ │의 학 과 │ │ │ │ │의 학 과 │ │ │ │ │보 존 과 │ │ │ │ │ │ │ │ ───┼──────┼───┼──┼─┼──┼─────┼───┼──┼─┼──┼───────┼───┼──┼─┼──┼───────┼───┼──┼──┼──┼────────┼───┼───┼── 07 │흉 부 외 과 │ │ │명│17 │방 사 선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 │ │명 │ │ │ │ │ │종양학과 │ │ │ │ │ │ │ │ │ │ │ │ │ │ │의 학 과 │ │ │ ───┼──────┼───┼──┼─┼──┼─────┼───┼──┼─┼──┼───────┼───┼──┼─┼──┼───────┼───┼──┼──┼──┼────────┼───┼───┼── 08 │성 형 외 과 │ │ │명│18 │병 리 과 │ │ │명│ │ │ │ │ │57 │영 상 치 의 │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명 │ │ │ │ │ │ │ │ │ │ │ │ │ │ │ │학 과 │ │ │ │ │ │ │ │ ───┼──────┼───┼──┼─┼──┼─────┼───┼──┼─┼──┼───────┼───┼──┼─┼──┼───────┼───┼──┼──┼──┼────────┼───┼───┼── 09 │마 취 통 증 │ │ │명│19 │진단검사 │ │ │명│ │ │ │ │ │58 │구 강 │ │ │ 명 │ │ │ │ │ │의 학 과 │ │ │ │ │의 학 과 │ │ │ │ │ │ │ │ │ │병 리 과 │ │ │ │ │ │ │ │ ───┼──────┼───┼──┼─┼──┼─────┼───┼──┼─┼──┼───────┼───┼──┼─┼──┼───────┼───┼──┼──┼──┼────────┼───┼───┼── 10 │산 부 인 과 │ │ │명│20 │결 핵 과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1.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레지던트 및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2.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 [ 인 원 현 황 ]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 01 │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과위생사 │명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의사) │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 │ ├───────────────────┼───────╂───┼─────────────────────┼───── 02 │치과 │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의사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 │명 │ │ │ ┃ │ │ │ ┃ │이식담당자 │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 ┃22 │안 경 사 │명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 ┃23 │기타 종사자 │명 ────┼─────┼─────────────────┼────╂──┼────┴───────────────────┼───────╂───┼─────────────────────┼───── 03 │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 │정신│계 │명 │ ├─────────────────┼────╂──┼────────────────────────┼───────┨ │보건├──────────────────┼─────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 │전문│정신보건간호사 │명 │ ├─────────────────┼────╂──┼────────────────────────┼───────┨ │요원├──────────────────┼─────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 │정신보건 │명 │ │ │ ┃ │ │ ┃ │ │임상심리사 │ │ ├─────────────────┼────╂──┼────────────────────────┼───────┨ │ ├──────────────────┼─────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 │정신보건 │명 │ │ │ ┃ │ │ ┃ │ │사회복지사 │ ━━━━┷━━━━━┷━━━━━━━━━━━━━━━━━┷━━━━┻━━┷━━━━━━━━━━━━━━━━━━━━━━━━┷━━━━━━━┻━━━┷━━┷━━━━━━━━━━━━━━━━━━┷━━━━━ (3쪽/3쪽) ━━━━━━━━━━━━━━━━━━━━━━━━━━━━━━━━━━━━━━━━━━━━━━━━━━━━━━━━━━━━━━━━ ────────────────────────────────────────────────────────────────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명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및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3.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4.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5.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첨부서류│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다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3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3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기호│대표전화번호 ├────────────────┴──────┴──────────────────── │소재지 ─────┼─────────────────┬──────────────────────────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 [1] 명칭 또는 개설자(대표자) │ │ │ ─────────────────────┼─────┼────────────────┼─────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 [3] 진료과목 │ │ │ ─────────────────────┼─────┼────────────────┼───── [4] 시설현황(특수진료실 등) │ │ │ ─────────────────────┼─────┼────────────────┼───── [5]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 │ ─────────────────────┼─────┼────────────────┼───── [6]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 ─────────────────────┼─────┼────────────────┼───── [7] 사업자등록번호 │ │ │ ─────────────────────┼─────┼────────────────┼───── [8]운영 현황(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 │ │ 개방병원, 가정간호, │ │ │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 │ │ , 촉탁의 등) │ │ │ ─────────────────────┼─────┼────────────────┼───── [9] 기타(교육이수 등)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서식의 [1]~[4]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4]의 세부사항 및 [5]~[9]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 실시 기관 [ ] 6. 인공달팽이관이식기관(인공와우이식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10. 호스피스전문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ㆍ2ㆍ8ㆍ10번: 지정서 사본 1부, 3ㆍ4ㆍ7번: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1부 5ㆍ6번: 운영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사본 1부, 9번: 인증서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2쪽/3쪽) ━━━━━━━━━━━━━━━━━━━━━━━━━━━━━━━━━━━━━━━━━━━━━━━━━━━━━━━━━━━━━━━━━━━━━━━━━━━━━━━━━━━━━━━━━━━━━━━ ━━━━━━━━━━━━━━━━━━━━━━━━━━━━━━━━━━━━━━━━━━━━━━━━━━━━━━━━━━━━━━━━━━━━━━━━━━━━━━━━━━━━━━━━━━━━━━━ [ 시설 변경사항 ] (변경일: . .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 (a) 병실 │ ┃(a+b+c+ ├───────────────────┬─────────────────────────────────────────────┬────── │ ┃d+e) │상급 │일반 │외국인 │ ┃ ├────┬─────┬────┬───┼─────┬───┬───┬─────┬────┬───┬────┬───┬───┬───┤전용 │ ┃ │1인 │2인 │3인 │호스피│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호스피 │호스피│호스피│호스피│ │ ┃ │ │ │ │스 1인│ │ │ │ │ │이상 │스 1인 │스 2인│스 3인│스 4인│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기준├────╂────────┼────┼─────┼────┼───┼─────┼───┼───┼─────┼────┼───┼────┼───┼───┼───┼────── │ │병상 ┃ │ │ │ │ │ │ │ │ │ │ │ │ │ │ │ ├──┼────╂────────┼────┼─────┼────┼───┼─────┼───┼───┼─────┼────┼───┼────┼───┼───┼───┼────── │입원료│병실 ┃ │ │ │ │ │ │ │ │ │ │ │ │ │ │ │ │기준├────╂────────┼────┼─────┼────┼───┼─────┼───┼───┼─────┼────┼───┼────┼───┼───┼───┼────── │ │병상 ┃ │ │ │ │ │ │ │ │ │ │ │ │ │ │ │ ├──┴────╂────────┴────┴─────┴────┴───┴─────┴───┴───┴─────┴┬───┴───┴────┴───┴───┴───┴────── │구분 ┃정신과폐쇄(b) │ │ ┠────────────────┬────────────────────────────────┤ │ ┃상급 │일반 │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 │이상 │ ├──┬────╂───┼──────┼─────┼───┼──────┼────┼────┼─────┼─────┤ │실제 │병실 ┃ │ │ │ │ │ │ │ │ │ │기준├────╂───┼──────┼─────┼───┼──────┼────┼────┼─────┼─────┤ │ │병상 ┃ │ │ │ │ │ │ │ │ │ ├──┼────╂───┼──────┼─────┼───┼──────┼────┼────┼─────┼─────┤ │입원료│병실 ┃ │ │ │ │ │ │ │ │ │ │기준├────╂───┼──────┼─────┼───┼──────┼────┼────┼─────┼─────┤ │ │병상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의료법 │ ┠─────────┬───────────┬───────────┼──────┬───────────┬─────────┤(e) ┃신고(허가) │ ┃성인 │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총병상 │ ┠──┬──────┼──┬────────┼───┬───────┼──┬───┼───┬──┬────┼──┬──┬──┬┴────┬─────┨ │ ┃일반│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일반 │격리병상 │1인 │다인 │1인 │2인 │다인 │1인 │2인 │다인│1인 │다인 ┃ │ ┃병상├──┬───┤병상├────┬───┤병상 ├───┬───┤ │ │ │ │ │ │ │ │ │ ┃ │ ┃ │음압│비음압│ │음압 │비음압│ │음압 │비음압│ │ │ │ │ │ │ │ │ │ ┃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병실│ │(입원료)├──╂──┼──┼───┼──┼────┼───┼───┼───┼───┼──┼───┼───┼──┼────┼──┼──┼──┼─────┼─────╂──┼──── │기준 │병상┃ │ │ │ │ │ │ │ │ │ │ │ │ │ │ │ │ │ │ ┃병상│ ─────┼──┬─┴──╄━━┿━━┷━┯━┷━┯┷━━┯━┷━━━┷━━━┷┯━━┷┯━━┷━┯┷━━━┷┯━━┷━┯┷━━┯━┷━━┷┯━┷━┯┷━━┯━━┷┯━━━┯┹──┴──── 특수 │구분│계 │분만│신생아 │수술 │회복 │응급실 │인공 │물리 │강내 │방사선 │낮 │조혈모 │혈액 │임상 │모자동│조제 │탕전실 진료실 │ │ │실 │실 │실 │실 ├──┬───────┤신장실│치료실 │치료실 │옥소 │병동 │세포 │은행 │검사실│실 │실 │ 등 │ │ │ │ │ │ │일반│격리병상 │ │ │ │ │ │처치실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음압 │비음압│ │ │ │ │ │ │ │ │ │ │ ├──┼────┼──┼────┼───┼───┼──┼───┼───┼───┼────┼─────┼────┼───┼─────┼───┼───┼───┼───┼──────── │병실│ │ │ │ │ │ │ │ │ │ │ │ │ │유 [ ] │유 [ ]│유 [ ]│유 [ ]│유 [ ]│유(내[ ],외[ ]) │ │ │ │ │ │ │ │ │ │ │ │ │ │ │무 [ ] │무 [ ]│무 [ ]│무 [ ]│무 [ ]├──────── ├──┼────┼──┼────┼───┼───┼──┼───┼───┼───┼────┼─────┼────┼───┤ │ │ │ │ │무(원외공동 │병상│ │ │ │ │ │ │ │ │ │ │ │ │ │ │ │ │ │ │이용[ ],무[ ])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ㆍ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6인이상 병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휴업, 재개업일 │ [ ] 휴업기간: - │ [ ] 재개업일: ──────┬───────┼────────────────────────────────────────────┴─────────────────────────────────── 폐 업 │폐업일 │ ├───────┼──────────────────────────────────────────────────────────────────────────────── │폐업 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폐업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 면허취소[ ] 10.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1. 기타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의무기록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진 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형태란에 "대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해당 개설자(부재자)의 성명과 부재기간을 기재합니다. 4.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5.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6.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3쪽/3쪽) ━━━━━━━━━━━━━━━━━━━━━━━━━━━━━━━━━━━━━━━━━━━━━━━━━━━━━━━━━━━━━━━━━━━━━━━━━━━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변경사항 │첨부서류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 (2)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 외 이전 (특별시, 광역시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1부 소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 ├───────────────────────────────┤○ 통장 사본 1부 지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4) 단독개설 또는 공동(집단)개설시 개설자(대표자)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5) 법인개원인 경우의 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한 법인으로 │ 보는 경우는 제외)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6)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ㆍ특수)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7) 병실수 및 병상수 │○ 없음 ───────────────────────────────────┼─────────────────────────────────────── (8)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 (9)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함 ───────────────────────────────────┼─────────────────────────────────────── (10)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1)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 (12)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13) 인력ㆍ시설ㆍ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14) 참여 병원ㆍ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5)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 인공달팽이관이식(인공와우이식)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취소 │1부 ───────────────────────────────────┼─────────────────────────────────────── (16)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취소 │ ───────────────────────────────────┼─────────────────────────────────────── (18)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 (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취소 │ ───────────────────────────────────┼─────────────────────────────────────── (20)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21) 진료과목 │○ 없음 ───────────────────────────────────┼─────────────────────────────────────── (22) 기타 │○ 필요 시 제출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1), (2), (3), (4), (5), (6), (7), (20)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8) │ - 공동(집단)개원의 개설자 변경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4) │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11)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①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상병 │명칭 │상병코드 ──────────┼───────────────────────┬───────────┬───────┼──────┼────────┴────────────── ④ 진료구분 │ [ ]입원 [ ]외래 │ ⑤ 처방전 발행일 │ │ ⑥ 청구기간│∼ ──────────┼───────────────────────┴───────────┴───────┴──────┴─────────────────────── ⑦ 양압기 │대여업소명 모델명 관리번호 ──────────┼───────────────────────┬───────────┬───────┬───────────────┬────────────── ⑧ 기기종류 및 │ [ ] 지속형(CPAP) │ 원 │ ⑨ │ [ ] 코형(Nasal Mask) │원 계약금액(월 │ [ ] 자동형(APAP) │ │소모품(마스크)│ [ ] 콧구멍형(Pillow Mask) │ 대여비) │ [ ] 이중형(BiPAP) │ │종류 및 │ [ ] 안면형(Facial Mask) │ │ │ │구입금액 │ │ ──────────┼───────────────────────┼───────────┴───────┴───────────────┴────────────── ⑩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양압기 대여업소 계좌 [ ] ├──────────────────────────────────────────────────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⑪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양압기 처방전(해당 검사결과지, 사용기록지 등 포함) 1부. │수수료 │ 2. 양압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없음 │ 3.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을 정확히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⑥: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청구기간을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 달에 이어 양압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양압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18년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인 경우 → 1차 청구: 2018. 2. 21.∼ 2018. 2. 28., 2차 청구: 2018. 3. 1.~ 2018. 3. 31. , … 마지막 청구 시 : 2018. 8. 1. ~ 2018. 8. 20.) ⑦: 양압기의 대여업소 명칭, 해당 업소에서 대여한 양압기의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⑧: 양압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제품종류에 [√]표시를 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⑨: 양압기의 소모품(마스크)종류 중 해당 구분에 [√]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⑩: 요양비를 수령 받을 계좌 종류를 선택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양압기 대여업소 계좌: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양압기 대여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자금 지원 신청 │ㆍ국내거소신고번호)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 ┃현재 │변경 후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백상지 80g/㎡)] (뒷쪽)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일자리안정자금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지원 신청 ③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582호,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는 경우부터 지급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및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일반형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나목 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7-01보건복지부령 제560호 (공포 2018-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공포, 2018.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강화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구성하는 연금소득 등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혼ㆍ사별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녀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 조정(안 제44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변경(안 별표 1) 1)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자녀의 경우 미혼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2) 형제ㆍ자매를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30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등 다른 가족을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변경(안 별표 1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 2)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소득요건"을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별표 1의2 제2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을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전단"으로 한다.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별표 1의2 제2호"를 "별표 1의2 제1호다목"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100분의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례) 공단이 이 규칙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확인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555785" alt="img33555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555786" alt="img335557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555787" alt="img335557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555788" alt="img335557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555789" alt="img33555789" >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 ┃ ├──────────────┬──────────────┨ ┃ │동거 시 │비동거 시 ┃ ┠──────────┼──────────────┼──────────────┨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 ┃2. 부모인 직계존속 │ │ ┃ ┃ │ │ ┃ ┃ 가. 부모(아버지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 ┃또는 어머니와 │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 ┃재혼한 배우자 │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 ┃포함) │ │형제자매가 없거나, ┃ ┃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 ┃ ┃ 나. 법률상의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 ┃부모가 아닌 │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 ┃친생부모(이하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친생부모"라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 ┃한다) │ │인정 ┃ ┠──────────┼──────────────┼──────────────┨ ┃3. 자녀(법률상의 │○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자녀가 아닌 │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친생자녀 포함)인 │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 ┃직계비속 │ │자녀인 직계비속이 ┃ ┃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 ┃ │ │인정 ┃ ┠──────────┼──────────────┼──────────────┨ ┃4. 조부모ㆍ외조부모 │○ 부양 인정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 ┃이상인 직계존속 │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 ┃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5. 손ㆍ외손 이하인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직계비속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 ┃ │경우 부양 인정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 ┃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 ┃ │ │ ┃ ┃ │ │ ┃ ┃7. 배우자의 부모인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 ┃직계존속(배우자의 │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 ┃아버지 또는 │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 ┃어머니와 재혼한 │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 ┃배우자 포함)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 ┃ │ │인정 ┃ ┃ │ │ ┃ ┃ │ │ ┃ ┠──────────┼──────────────┼──────────────┨ ┃8. 배우자의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 ┃조부모ㆍ외조부모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 ┃이상인 직계존속 │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 ┃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부양 불인정 ┃ ┃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 ┃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 ┃ ┃ │자녀인 직계비속이 │ ┃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 ┃ ┃ │인정 │ ┃ ┠──────────┼──────────────┼──────────────┨ ┃10. 다음 각 목의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 ┃어느 하나에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포함)으로 부모 및 ┃ ┃해당하는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 ┃형제ㆍ자매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 ┃ 가. 30세 미만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 ┃ 나. 65세 이상 │자녀인 직계비속이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 ┃ 다.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부양 인정. 다만, ┃ ┃」 제32조에 │인정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 ┃따라 등록한 │ │직계비속이 없거나, ┃ ┃장애인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라. 「국가유공자 │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등 예우 및 │ │ ┃ ┃지원에 관한 │ │ ┃ ┃법률」 │ │ ┃ ┃제4조ㆍ제73조 │ │ ┃ ┃및 제74조에 │ │ ┃ ┃따른 국가유공자 │ │ ┃ ┃등(법률 │ │ ┃ ┃제11041호로 │ │ ┃ ┃개정되기 전의 │ │ ┃ ┃「국가유공자 등 │ │ ┃ ┃예우 및 지원에 │ │ ┃ ┃관한 법률」 │ │ ┃ ┃제73조의2에 │ │ ┃ ┃따른 국가유공자 │ │ ┃ ┃등을 │ │ ┃ ┃포함한다)으로서 │ │ ┃ ┃같은 법 │ │ ┃ ┃제6조의4에 따른 │ │ ┃ ┃상이등급 판정을 │ │ ┃ ┃받은 사람 │ │ ┃ ┃ 마. │ │ ┃ ┃「보훈보상대상 │ │ ┃ ┃자 지원에 관한 │ │ ┃ ┃법률」 제2조에 │ │ ┃ ┃따른 │ │ ┃ ┃보훈보상대상자 │ │ ┃ ┃로서 같은 법 │ │ ┃ ┃제6조에 따른 │ │ ┃ ┃상이등급 판정을 │ │ ┃ ┃받은 사람 │ │ ┃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별표 1의2] </img>부칙
부칙 <제560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례) 공단이 이 규칙 시행일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확인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시행 2018-01-02보건복지부령 제550호 (공포 2018-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2111" alt="img32872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2112" alt="img32872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2113" alt="img32872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2114" alt="img328721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2115" alt="img32872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2116" alt="img32872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2117" alt="img32872117"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월액 │취득일├──┬──┬─────┼──┬────┬──────────┼──┬──┬─────┬──┬───────┬────── ├─────────┼──┤ │ㆍ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 │계약 │비고│보험료 │일자리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소정│종료 │ │부과구분 │안정자금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 │(해당자만) │지원 신청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 │작성)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수수료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없음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지원 신청 │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원 신청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사항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연금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 │기재). 보험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연금│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보험│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ㆍ벽지(사업장) 42. 섬 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 보험│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 │ │ │ │ │금품 지급)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112 경비원 │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종사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없음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주민(외국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등록번호 ┠───────┬──────┰──────╂────┬────┬────╂─────────┬─────┨자금 지원 신청 │ ┃기준소득월액 │변경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 사유 ┃ │ ┃변경 연월 │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보수월액│변경 월 │ ┠────┬────┤ ┃ │ ┃ │ ┃인)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서명 또는 인) 산재보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 면)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일자리안정자금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지원 신청 ③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과 "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550호,20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1-01보건복지부령 제546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의원ㆍ치과의원에서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5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00원을, 1만 5000원을 넘고 2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만원을 넘고 2만 5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가입자ㆍ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200원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1만원을 넘고 1만 2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528" alt="img32736528" > ┌────────────┬───────────────────────┬─────────┐ │기관 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 │ │제외한다)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0/100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요양급여비용 총액 │ │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20/100 │ ├────────────┼──────┬────────────────┼─────────┤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투약 처방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1,500원 │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하는 경우 │넘지 않는 경우 │ │ │보건의료원(한방과만 │ ├────────────────┼─────────┤ │해당한다) 및 한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0/100 │ │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넘고 3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20/100 │ │ ├──────┼────────────────┼─────────┤ │ │투약 처방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1,500원 │ │ │하지 않는 │넘지 않는 경우 │ │ │ │경우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10/100 │ │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 20/100 │ └────────────┴──────┴────────────────┴─────────┘ </img>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36529" alt="img32736529" > │1.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1,000원 │ │피부양자가 처방전에 따라 │넘지 않는 경우 │ │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넘고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20/100 │ </img>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46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9-19보건복지부령 제521호 (공포 2017-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17호, 2017. 9.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임신"을 "임신하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신"을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신"를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신"을 "임신하거나 출산"으로, "산모의 건강관리"를 "건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신"을 "임신하거나 출산"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 중 "임신"을 "임신하거나 출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21호,2017.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9-07보건복지부령 제516호 (공포 2017-09-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은"을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16호,201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8-04보건복지부령 제512호 (공포 2017-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폐업 신고 등(안 제4조 및 제6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구성 등(안 제9조 및 제10조)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와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갖추어야 하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연구실ㆍ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2)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12호(2017.8.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시행 2017-04-10보건복지부령 제493호 (공포 2017-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서 2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규칙에서 직접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사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나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체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률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 항목의 성격,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가의 의료장비 또는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보험급여 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체가능한 다른 요양급여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급여 비용이 높아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6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률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93호,201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1-01보건복지부령 제470호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을 가정 내 치료에서 가정 외 치료로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확대하며, 인공호흡기 외에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은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제공을 위한 진단 비용이나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 혈관 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영상카테터,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의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5호"를 "영 별표 2 제6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천성 신경인성"을 "신경인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공호흡기"를 각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가정에서 의료용"을 "의료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천성 신경인성"을 "신경인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나목 중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나목부터 아목까지"를 "나목 및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사목 중 이송처치료 및 아목1)"을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송처치료"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⑨란 중 "가정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앞쪽의 ⑫란 중 "가정산소"를 "산소"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하고,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의 ⑨란부터 및 ⑫란까지 중 "가정산소치료"를 각각 "산소치료"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쪽의 제목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를 "요양비 지급청구서([ ] 인공호흡기 [ ] 기침유발기)"로 하고, 같은 앞쪽의 ⑦란, ⑧란, ⑨란 및 ⑫란 중 "인공호흡기"를 각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하고,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의 ⑦란, ⑧란 및 ⑨란 중 "인공호흡기"를 각각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하며, 같은 작성방법란의 ⑫란 중 "인공호흡기"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로, "인공호흡기치료서비스"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유의사항란의 제7호 중 "가정산소치료"를 "산소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확인ㆍ진단 비용만 해당한다)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70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확인ㆍ진단 비용만 해당한다)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소치료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12-12보건복지부령 제452호 (공포 2016-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차별적ㆍ권위적 법률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이 규칙의 각종 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진자라는 법률용어를 진료받는 사람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①란 중 "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쪽의 ⑫란 중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⑪ 중 "수진자"를 각각 "진료받은 사람"으로,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하고, 같은 쪽의 작성 방법 ⑫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 :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의 ②란 중"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쪽의 ⑫란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쪽의 ⑭란 중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 ⑫ 중 "수진자"를 각각 "진료받은 사람"으로,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하고, 같은쪽의 작성 방법 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의 ①란 중 "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쪽의 ⑥란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쪽의 ⑦란 중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 방법 ⑥ 중 "수진자"를 각각 "진료받은 사람"으로,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하며, 같은 작성 방법 ⑦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쪽의 ②란 중 "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쪽의 ⑫란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쪽의 ⑬란 중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⑪란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⑪ 중 "수진자"를 각각 "진료받은 사람"으로,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 방법 ⑫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 :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 청구인(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①란 중 "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①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③란 중 "진료받은 사람(수진자)"을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쪽 ⑫란 아래의 "수진자와"를 "진료받은 사람과"로,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의 "수진자(진료받은 사람)"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수진자 성명(진료받은 사람)"을 "진료받은 사람"으로, "수진자"를 "진료받은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452호,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16-09-23보건복지부령 제441호 (공포 2016-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을 위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년도"를 "평가연도(평가기간이 2개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②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4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61조제1항제2호의 서류 1부 나.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1부 ④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 체류 외국인등은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6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2.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09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4(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제외 신청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의 법령 또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직장가입자 제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61조제2항 관련)"을 "(제61조의2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무역경영(D-9)"를 "무역경영(D-9), 구직(D-10)"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61조제3항 관련)"을 "(제61조의2제3항제2호나목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무역경영(D-9)란 다음에 구직(D-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976978" alt="img25976978" > ──────┬────────────────── 구직(D-10)│○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⑤란 및 ⑨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쪽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격취득의 경우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나.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①∼③, ④∼⑥, ⑧∼⑩ 및 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사용자(대표자)란 및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사용자(대표자)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건강보험의 세대주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주소(외국인등록)지"를 "주소지(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로 하고, 같은 쪽 건강보험의 가입자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건강보험란 중 제2호나목 중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를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D-10)"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건강보험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쪽 자격취득부호 등의 건강보험란의 체류자격란 중 "무역경영(D-9)"을 "무역경영(D-9), 구직(D-1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976979" alt="img25976979" > ─────┬────────────────────────────────────── 건강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 │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img>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구분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의 제1호 및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세대주란 및 가입자란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쪽의 가입자란 아래에 "취득(변동)"을 "취득(변동·상실)"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 제1호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의 건강보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41호,2016.9.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7-27보건복지부령 제421호 (공포 2016-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로 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제6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제4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건강보험란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의 건강보험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첨부서류란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21호,201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7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1-01보건복지부령 제383호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제출하도록 하고, 경감 인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되,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담하던 것을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감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4조제3항 중 "14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49조제2항 본문 중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란 1)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고, 같은 목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사람란 4)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목 1)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목 2)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을 "같은 항 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및 제5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별표 6 제1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앞면·뒷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단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79" alt="img230472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80" alt="img230472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91" alt="img230472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92" alt="img230472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81" alt="img23047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93" alt="img23047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94" alt="img230472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47295" alt="img23047295"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 │ 고용·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관리번호 │ │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전자고지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4대 사회보험 │신청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합산고지 │ ├─────────────────┬───────────────────────────┤ [ ] 신청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미신청 │ │ 또는 아이디) │ │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사업장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 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수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 근로자 수 │총피보험자 수 │업종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사업장 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사업장 관리번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1.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5.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5."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 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 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 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보험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자격취득 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 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 │ │]부원 │ │ ├────────────────┴──────────────────────────┴──────────────── │취득월 납부여부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수신처 신청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자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 │세대주│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외국인등록)지 │ │우편번호(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 │ │등록번호 │(변동)│(변동) ├─────┬─────────┼──┬─────┬────┤발급 │ │ │ │ │일자 │부호 │부호/등급 │등록일 │국적│체류자격 │체류기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수수료 │연금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없음 │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 │보험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 │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 │ │ │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 │ │제출합니다)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 │ │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 E-7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 │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 │ │ 3.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연금│작성하셔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SMS(Short Message Service)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연금│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고, 보험│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으며,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있는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보험│건강보험적용신청〈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직장가입자) │ ├───────────┼────────┬──────┴────────────────── 보험료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 ├───────────┴────────┴───────────────────────── [ ]신규 │ │주소 [ ]변경 │ ├────────────────────┬───────────────────────── [ ]해지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처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또는 아이디 등)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료 │ ├────────────────────────────────────────────── │ │주소 [ ]신규 │ ├────────────────────┬───────────────────────── [ ]변경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해지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처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등)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위와 같이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img>부칙
부칙 <제383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단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1-01보건복지부령 제335호 (공포 2015-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기관의 개설신고ㆍ개설허가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의2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2.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3.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20" alt="img208586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35" alt="img20858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36" alt="img208586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21" alt="img20858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22" alt="img208586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37" alt="img20858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23" alt="img20858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38" alt="img208586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39" alt="img20858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24" alt="img208586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40" alt="img208586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25" alt="img208586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41" alt="img20858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858642" alt="img20858642" > [별표 2의2]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또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약국 개설등록증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라.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마. 약국 개설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신규등록인 경우에 한정한다)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개설 장소의 이전,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설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라. 심사평가원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17호의2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개설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나목을 준용한다. 마.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개설자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와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바.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약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약국개설등록증을 통보받은 경우 사.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아.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약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3. 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는 제외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사용, 또는 재사용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 받은 경우 4. 요양기관이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또는 폐기 신고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나.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다.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또는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통보받은 경우 라. 심사평가원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또는 사용중지 통보서를 통보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3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서식의 [일반현황](①,②,⑤), [시설현황], [진료과목현황]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일반현황](①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③,④), [시설현황]의 세부 사항,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인원현황],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요양기관 기호 │※ 표시과목 ─────────────────────────────────────────┴─────────────────────────────────────────── ━━━━━━━━━━━━━━━━━━━━━━━━━━━━━━━━━━━━━━━━━━━━━━━━━━━━━━━━━━━━━━━━━━━━━━━━━━━━━━━━━━━━━ [ 일 반 현 황 ] ────────┬──────────────────────────────────────────────────────────────────────────── ①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 │소재지 │연락처 (전화) │ │ (팩스) ├──────────────────────────────────────────────┴─────────────────────────────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 합니다) ────────┼───────────────────────┬──────────────────────┬───────────────────────────── ②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대표자) ├───────────────────────┼──────────────────────┼───────────────────────────── │전문의 자격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연락처 (집) │ │ │ (휴대전화) ├───────────────────────┴──────────────────────┼───────────────────────────── │주소 │전자우편주소 ────────┼───────────────────────┬──────────────────────┼────────────────┬──────────── ③요양급여비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수령 │ │ │ │ 금융기관 │ │ │ │ ────────┼──┬────────────────────┼──────────────────────┴────────────────┴────┬──┬─┬── ⑤설립 구분 │01 │02공립 │03법인 │04 │05│06 │국립├───┬─────┬────┬─────┼──┬───┬───┬────┬──┬─────┬───┬───┬─────┬─────┤개 │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병│타 │ │시도립│시군구립 │지방 │기타 │학교│특수 │종교 │사회복지│사단│재단 │회사 │의료 │소비자생활│사회적 │ │원│ │ │ │ │의료원 │공립 │법인│법인 │법인 │법인 │법인│법인 │법인 │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 │ │ ────────┴──┴───┴─────┴────┴─────┴──┴───┴───┴────┴──┴─────┴───┴───┴─────┴─────┴──┴─┴── 1.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10보건소 11보건의료원 12보건지소 13보건진료소 2. 설립 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 시 설 현 황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병실 │ ┃(a+b+c+d+e) ├─────────┬─────────────────┬────┼─────────┬──────────────────── │ ┃ │상급 │일반 │외국인 │상급 │일반 │ ┃ ├──┬───┬──┼──┬──┬──┬──┬──┬──┤전용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 │이상│ │ │ │ │ │ │ │ │ │이상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의료법 │ ┠─────┬────────┼───────────┬──────────┬─────────┤(e) ┃신고(허가)총병상 │ ┃성인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 ┃ │ ├─────┬─────┼────┬─────┼─────┬───┼────┬────┨ │ ┃ │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 ├────┬──╂─────┼────────┼─────┼─────┼────┼─────┼─────┼───┼────┼────╂───┬────────── │실제 │병실┃ │ │ │ │ │ │ │ │ │ ┃병실 │ │(입원료)├──╂─────┼────────┼─────┼─────┼────┼─────┼─────┼───┼────┼────╂───┼────────── │기준 │병상┃ │ │ │ │ │ │ │ │ │ ┃병상 │ ────┼──┬─┴─┬┺━┯━━┯┷━┯━━━━┯━┷━┯━━━┿━━━━┯┷━━┯━┷━━┯━━┿━━━━━┿━━━┿━━━━┿━━━━╃───┼────────── 특수 │구분│계 │분만│신생│수술│회복 │응급 │인공 │물리 │강내 │방사선 │낮병│조혈모 │혈액 │임상 │모자 │조제실│탕전실 진료 │ │ │실 │아실│실 │실 │실 │신장실│치료 │치료 │옥소 │동 │세포 │은행 │검사실 │동실 │ │ 실 등 │ │ │ │ │ │ │ │ │실 │실 │ │ │처치실 │ │ │ │ │ ├──┼───┼──┼──┼──┼────┼───┼───┼────┼───┼────┼──┼─────┼───┼────┼────┼───┼────────── │병실│ │ │ │ │ │ │ │ │ │ │ │유 [ ] │유 [ ]│유 [ ] │유 [ ] │유 [ ]│유(내[ ],외[ ]) │ │ │ │ │ │ │ │ │ │ │ │ │무 [ ] │무 [ ]│무 [ ] │무 [ ] │무 [ ]├────────── ├──┼───┼──┼──┼──┼────┼───┼───┼────┼───┼────┼──┤ │ │ │ │ │무(원외공동 │병상│ │ │ │ │ │ │ │ │ │ │ │ │ │ │ │ │이용[ ],무[ ])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ㆍ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 (2쪽/3쪽) ━━━━━━━━━━━━━━━━━━━━━━━━━━━━━━━━━━━━━━━━━━━━━━━━━━━━━━━━━━━━━━━━━━━━━━━━━━━━━━━━━━━━━━━━━━━━━━━━━━━━━━━━━━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장기이식 의료기관 [ ] 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첨부서류는 아래의 1∼9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와우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9.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 [ 진 료 과 목 현 황 ] 총 과목 ───┬──────┬──┬──┬─┬──┬───────┬───┬──┬─┬──┬───────┬───┬──┬─┬──┬─────────┬───┬──┬──┬──┬──────────┬───┬───┬── 코드│진료과목 │전문│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 │계 │ │의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의│ ───┼──────┼──┼──┼─┼──┼───────┼───┼──┼─┼──┼───────┼───┼──┼─┼──┼─────────┼───┼──┼──┼──┼──────────┼───┼───┼── 01 │내 과 │ⓐ │ │명│11 │소아청소년과 │ⓐ │ │명│21 │재 활 의 학 │ │ │명│50 │구 강 악 안 면 외 │ │ │명 │80 │한 방 내 과 │ │ │명 │ │ │ │ │ │ ├───┤ │ │ │과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명│12 │안 과 │ │ │명│22 │핵 의 학 과 │ │ │명│51 │치 과 보 철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명 ───┼──────┼──┼──┼─┼──┼───────┼───┼──┼─┼──┼───────┼───┼──┼─┼──┼─────────┼───┼──┼──┼──┼──────────┼───┼───┼── 03 │정 신 건 강 │ │ⓐ │명│13 │이 비 인 후 │ │ │명│23 │가 정 의 학 │ │ │명│52 │치 과 교 정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명 │의 학 과 │ ├──┤ │ │과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외 과 │ │ │명│14 │피부과 │ │ │명│24 │응 급 의 학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3 │한방안ㆍ이비 │ │ │명 │ │ │ │ │ │ │ │ │ │ │과 │ │ │ │ │ │ │ │ │ │인후ㆍ피부과 │ │ │ ───┼──────┼──┼──┼─┼──┼───────┼───┼──┼─┼──┼───────┼───┼──┼─┼──┼─────────┼───┼──┼──┼──┼──────────┼───┼───┼── 05 │정 형 외 과 │ │ │명│15 │비 뇨 기 과 │ │ │명│25 │직 업 환 경 │ │ │명│54 │치 주 과 │ │ │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신 경 외 과 │ │ │명│16 │영 상 의 학 │ │ │명│26 │예 방 의 학 │ │ │명│55 │치 과 보 존 과 │ │ │명 │85 │침 구 과 │ │ │명 │ │ │ │ │ │과 │ │ │ │ │과 │ │ │ │ │ │ │ │ │ │ │ │ │ ───┼──────┼──┼──┼─┼──┼───────┼───┼──┼─┼──┼───────┼───┼──┼─┼──┼─────────┼───┼──┼──┼──┼──────────┼───┼───┼── 07 │흉 부 외 과 │ │ │명│17 │방사선종양학과│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명 ───┼──────┼──┼──┼─┼──┼───────┼───┼──┼─┼──┼───────┼───┼──┼─┼──┼─────────┼───┼──┼──┼──┼──────────┼───┼───┼── 08 │성 형 외 과 │ │ │명│18 │ 병 리 과 │ │ │명│ │ │ │ │ │57 │영 상 치 의 학 │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명 │ │ │ │ │ │ │ │ │ │ │ │ │ │ │ │과 │ │ │ │ │ │ │ │ ───┼──────┼──┼──┼─┼──┼───────┼───┼──┼─┼──┼───────┼───┼──┼─┼──┼─────────┼───┼──┼──┼──┼──────────┼───┼───┼── 09 │마 취 통 증 │ │ │명│19 │진단검사의학과│ │ │명│ │ │ │ │ │58 │구 강 병 리 과 │ │ │ 명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10 │산 부 인 과 │ │ │명│20 │결핵과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1.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레지던트 및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2.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 [ 인 원 현 황 ]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 01 │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13 │치과위생사 │명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14 │의무기록사 │명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18 │영양사 │명 │ │의사) │ ┃ │ │ │ ┃ │ │ ────┼───┼─────────────┼──────────┨ │ ├──────────────────┼─╂────────────┼──────────────────────┼────── 02 │치과 │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19 │조리사 │명 │의사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20 │사회복지사 │명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21 │조혈모세포 이식 │명 │ │ │ ┃ │ │ │ ┃ │담당자 │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22 │안 경 사 │명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23 │기타 종사자 │명 ────┼───┼─────────────┼──────────╂───┼────┴──────────────────┼─╂────────────┼──────────────────────┼────── 03 │한의사│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25 │정신│계 │명 │ ├─────────────┼──────────╂───┼───────────────────────┼─┨ │보건├───────────────────┼──────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전문│정신보건간호사 │명 │ ├─────────────┼──────────╂───┼───────────────────────┼─┨ │요원├───────────────────┼──────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정신보건 │명 │ │ │ ┃ │ │ ┃ │ │임상심리사 │ │ ├─────────────┼──────────╂───┼───────────────────────┼─┨ │ ├───────────────────┼──────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정신보건 │명 │ │ │ ┃ │ │ ┃ │ │사회복지사 │ ━━━━┷━━━┷━━━━━━━━━━━━━┷━━━━━━━━━━┻━━━┷━━━━━━━━━━━━━━━━━━━━━━━┷━┻━━━━━━━━━━━━┷━━┷━━━━━━━━━━━━━━━━━━━┷━━━━━━ (3쪽/3쪽) ━━━━━━━━━━━━━━━━━━━━━━━━━━━━━━━━━━━━━━━━━━━━━━━━━━━━━━━━━━━━━━━━ ────────────────────────────────────────────────────────────────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명 ───┬──────┬────┬────┬────┬────┬────┬────┬──────┬────────────────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및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3.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4.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5.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첨부서류│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다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작성방법은 아래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약국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서식의 ①, ②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①의 사업자등록번호,③,④,⑤,⑥에 해당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① 요양기관 │요양기관 기호 │사업자등록번호 ├───────────┼─────┬──────────────────────────────────────── │명칭 │개설등록일│개설등록번호 ├───────────┼─────┴──────────────────────────────────────── │소재지 │연락처 (전화) │ │ (팩스) ────────┼───────────┼────────────────────────────────────────────── ②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면허번호 │전자우편주소 ├───────────┼────────────────────────────────────────────── │자택주소 │연락처 (집) │ │ (휴대전화) ────────┼───────────┴────────────────────────────────────────────── ③ 인원 현황 │ 약 사 명 한약사 명 ────────┼────────────────────────────────────────────────────────── ④청구S/W │ 업체명(P/G명) │ ────────┼──────┬─────┬───────────────────────────────────────────── 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요양급여비용수│ │ │ 령 금융기관 │ │ │ ────────┴──────┴─────┴───────────────────────────────────────────── ⑥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 ────────┴────────────────────────────────────────────────────────── ━━━━━━━━━━━━━━━━━━━━━━━━━━━━━━━━━━━━━━━━━━━━━━━━━━━━━━━━━━━━━━━━━━━ 작성방법 ───────────────────────────────────────────────────────────────────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개설등록일란에 설립(설치)등기일을 적고, 개설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약사 등 인원 현황 총_____________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근무형태│근무기간│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면허종류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적되,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적습니다. 3.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첨부서류│ 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사용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신청ㆍ변경통보 등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본 서식으로 추가 신고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기본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사항 │구입 세부 사항 │기타 │사용중지 │코드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 │ │ │ │ ────┬────┬───┼───────┬───┬───┼────┬───┬────┼────┬───┬───┬───┼──────┬──────────────────┼──┬──┤ 신규 │장비번호│장비명│허가(신고)번호│제품명│모델명│제조회사│제조 │제조번호│구입금액│도입 │중고 │구입일│특수의료장비│설치장소 │구분│날짜│ 변경 │ │ │ │ │ │ │연월 │ │ │형태 │구분 │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 현황(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 기호): ( ) 소재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 1.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1부 서류│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4.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및 품질관리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5. 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 6.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문서 1부(「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의료장비만 해당하고 검사결과는 별표 2의2 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기본사항 - 신규ㆍ변경은 새로 도입(구입 등)한 의료장비는 1. 신규, 기존에 신고한 의료장비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 변경으로 작성합니다. - 장비번호, 장비명은 별도 고시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3. 제조사항은 의료장비에 부착(또는 별도 표시)된 제조내용의 해당 사항을 작성합니다. - 제조 연월은 6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제조 시 "201102"). 4. 구입 세부 사항 -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중고 구분은 1. 신장비, 2. 중고장비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구입일은 8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구입 시 "20110225"). 5. 기타 사항 - 설치장소는 1. 중환자실, 2. 응급실, 3.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6. 사용중지는 해당 의료장비를 사용중지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구분은 1. 양도, 2. 폐기, 3. 이전, 4. 사용중지, 5.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 날짜는 8자리 숫자로 작성합니다(예: 2011년 2월 25일 사용중지 시 "20110225"). 7. 코드: 심사평가원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의료장비의 경우 바코드 심벌에 있는 숫자 또는 RFID 태그를 리더로 읽을 때 나타나는 숫자를 "상품식별코드/생산일/일련번호"순으로 작성합니다.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 확인 및 처리│ └─────────┘ └─────────┘ 신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3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1쪽/3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명칭 │요양기관기호│대표전화번호 요양기관 ├───────────┴──────┴──────────────────────── │소재지 ──────┼────────────┬──────────────────────────────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 [1] 명칭 또는 개설자(대표자) │ │ │ ─────────────────┼─────┼────────────────────┼─────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 [3] 진료과목 │ │ │ ─────────────────┼─────┼────────────────────┼───── [4] 시설현황(특수진료실 등) │ │ │ ─────────────────┼─────┼────────────────────┼───── [5]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 │ ─────────────────┼─────┼────────────────────┼───── [6]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 ─────────────────┼─────┼────────────────────┼───── [7] 사업자등록번호 │ │ │ ─────────────────┼─────┼────────────────────┼───── [8] 운영 현황(의약분업, 응급, │ │ │ 공동이용, 개방병원, 가정간호, │ │ │ 인공와우, 촉탁의 등) │ │ │ ─────────────────┼─────┼────────────────────┼───── [9] 기타(교육이수 등)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서식의 [1]~[4]의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 ㆍ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4]의 세부사항 및 [5]~[9]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 실시 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8. 장기이식의료기관 [ ] 9.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ㆍ2ㆍ8번: 지정서 사본 1부, 3ㆍ4ㆍ7번: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1부 5ㆍ6번: 운영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사본 1부, 9번: 인증서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2쪽/3쪽) ━━━━━━━━━━━━━━━━━━━━━━━━━━━━━━━━━━━━━━━━━━━━━━━━━━━━━━━━━━━━━━━━━━━━━━━━━━━━━━━━━━ ━━━━━━━━━━━━━━━━━━━━━━━━━━━━━━━━━━━━━━━━━━━━━━━━━━━━━━━━━━━━━━━━━━━━━━━━━━━━━━━━━━ [ 시설 변경사항 ] (변경일: . .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병실 │ ┃(a+b+c+d+e ├────────┬─────────────────┬────┼─────────┬─────────────────── │ ┃) │상급 │일반 │외국인 │상급 │일반 │ ┃ ├──┬──┬──┼──┬──┬──┬──┬──┬──┤전용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 │이상│ │ │ │ │ │ │ │ │ │이상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의료법 │ ┠─────┬─────┼───────────┬──────────┬─────────┤(e) ┃신고(허가)총병상 │ ┃성인소아 │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 ┃ │ ├─────┬─────┼────┬─────┼─────┬───┼────┬────┨ │ ┃ │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 ├────┬──╂─────┼─────┼─────┼─────┼────┼─────┼─────┼───┼────┼────╂───┬───────── │실제 │병실┃ │ │ │ │ │ │ │ │ │ ┃병실 │ │(입원료)├──╂─────┼─────┼─────┼─────┼────┼─────┼─────┼───┼────┼────╂───┼───────── │기준 │병상┃ │ │ │ │ │ │ │ │ │ ┃병상 │ ─────┼──┬─┴─┬┺━┯━━┯┷━┯━━┯┷━┯━━━┿━━━━┯┷━┯━━┷━━┯━━┿━━━━━┿━━━┿━━━━┿━━━━╃───┼───────── 특수 │구분│계 │분만│신생│수술│회복│응급│인공 │물리 │강내│방사선 │낮병│조혈모 │혈액 │임상 │모자 │조제실│탕전실 진료실 │ │ │실 │아실│실 │실 │실 │신장실│치료 │치료│옥소 │동 │세포 │은행 │검사실 │동실 │ │ 등 │ │ │ │ │ │ │ │ │실 │실 │ │ │처치실 │ │ │ │ │ ├──┼───┼──┼──┼──┼──┼──┼───┼────┼──┼─────┼──┼─────┼───┼────┼────┼───┼───────── │병실│ │ │ │ │ │ │ │ │ │ │ │유 [ ] │유 [ ]│유 [ ] │유 [ ] │유 [ ]│유(내[ ],외[ ]) │ │ │ │ │ │ │ │ │ │ │ │ │무 [ ] │무 [ ]│무 [ ] │무 [ ] │무 [ ]├───────── ├──┼───┼──┼──┼──┼──┼──┼───┼────┼──┼─────┼──┤ │ │ │ │ │무(원외공동 │병상│ │ │ │ │ │ │ │ │ │ │ │ │ │ │ │ │이용[ ]),무[ ])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5. 실제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ㆍ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ㆍ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6. 입원료기준 병실ㆍ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휴업, │ [ ] 휴업기간: - │ [ ] 재개업일: 재개업일 │ │ ───┬───────┼─────────────────────────────────────────┴──────────────────────────── 폐 │폐업일 │ 업 ├───────┼────────────────────────────────────────────────────────────────────── │폐업 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폐업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 면허취소[ ] 10.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1. │기타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근무형태 │근무기간 │개설자 구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의무기록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2.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진 신고를 하는 경우 근무형태란에 “대진”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해당 개설자(부재자)의 성명과 부재기간을 기재합니다. 4.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5.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6. 개설자는 개설자 구분란에 “주개설자”, “공동개설자”를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 (3쪽/3쪽) ━━━━━━━━━━━━━━━━━━━━━━━━━━━━━━━━━━━━━━━━━━━━━━━━━━━━━━━━━━━━━━━━━━━━━━━━━━━ ━━━━━━━━━━━━━━━━━━━━━━━━━━━━━━━━━━━━━━━━━━━━━━━━━━━━━━━━━━━━━━━━━━━━━━━━━━━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변경사항 │첨부서류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 (2)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 외 이전 (특별시,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1부 소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 ├───────────────────────────────┤○ 통장 사본 1부 지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4) 단독개설 또는 공동(집단)개설시 개설자(대표자)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5) 법인개원인 경우의 법인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한 │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6)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ㆍ특수)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7) 병실수 및 병상수 │○ 없음 ───────────────────────────────────┼─────────────────────────────────────── (8)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 (9)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 (10)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1)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 (12)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13) 인력ㆍ시설ㆍ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14) 참여 병원ㆍ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5)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6)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취소 │ ───────────────────────────────────┼─────────────────────────────────────── (18)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 (19)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취소 │ ───────────────────────────────────┼─────────────────────────────────────── (20) 진료과목 │○ 없음 ───────────────────────────────────┼─────────────────────────────────────── (21) 기타 │○ 필요 시 제출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1), (2), (3), (4), (5), (6), (7), (20)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8) │ - 공동(집단)개원의 개설자 변경인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1부: (4) │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11) ───────────────────────────────────┴─────────────────────────────────────── </img>부칙
부칙 <제335호,2015.7.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11-15보건복지부령 제364호 (공포 2015-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품목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확대하고,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을 추가하고, 보청기의 기준액을 340,000원에서 1,310,000원으로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제1형 당뇨병"을 "당뇨병"으로, "혈당검사"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제4호 중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를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ㆍ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각각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1) 중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義眼)을"을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로 한다. 별표 7 제1호아목 중 "뇌병변장애인"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지지워커"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27" alt="img22256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39" alt="img22256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40" alt="img222569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28" alt="img222569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41" alt="img22256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42" alt="img222569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29" alt="img22256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43" alt="img222569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6944" alt="img22256944" > 2.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ㆍ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내구 │ │ │ │ │ │(원) │연한( │ │ │ │ │ │ │년) │ ├────┼────────────┼──────────────────┼─────┼─────┼───┤ │가. 팔 │1)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미관형 │720,000 │4 │ │의지 │(forequarter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amputation │ │기능형 │1,400,000 │4 │ │ │prosthesis) │ │ │ │ │ │ ├────────────┼──────────────────┼─────┼─────┼───┤ │ │2) 어깨관절 의지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미관형 │790,000 │4 │ │ │(shoulder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 │ │disarticulation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기능형 │1,470,000 │4 │ │ │amputation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 │ │ │ │ │prosthesis) │사용 │ │ │ │ │ ├────────────┼──────────────────┼─────┼─────┼───┤ │ │3) 짧은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미관형 │570,000 │4 │ │ │(short aboveelbow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 │ │amputation │사용 │기능형 │1,250,000 │4 │ │ │prosthesis) │ │ │ │ │ │ ├────────────┼──────────────────┼─────┼─────┼───┤ │ │4) 표준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미관형 │570,000 │4 │ │ │(standard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 │ │aboveelbow │사용 │기능형 │1,250,000 │4 │ │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 │ │5) 팔꿈치관절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미관형 │560,000 │3 │ │ │(elbow disarticulation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 │ │amputation │절단된 경우 사용 │기능형 │1,240,000 │3 │ │ │prosthesis) │ │ │ │ │ │ ├────────────┼──────────────────┼─────┼─────┼───┤ │ │6) 아주 짧은 아래팔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미관형 │560,000 │3 │ │ │의지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 │ │(very short │경우 사용 │기능형 │860,000 │3 │ │ │belowelbow │ │ │ │ │ │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 │ │7) 짧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미관형 │450,000 │3 │ │ │(short belowelbow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 │ │amputation │경우 사용 │기능형 │750,000 │3 │ │ │prosthesis) │ │ │ │ │ │ ├────────────┼──────────────────┼─────┼─────┼───┤ │ │8) 표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미관형 │450,000 │3 │ │ │(long belowelbow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 │ │amputation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기능형 │750,000 │3 │ │ │prosthesis)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 │ │ │ ├────────────┼──────────────────┼─────┼─────┼───┤ │ │9)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미관형 │450,000 │3 │ │ │(wrist │상실된 경우 사용 ├─────┼─────┼───┤ │ │disarticulation │ │기능형 │750,000 │3 │ │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 │ │10) 손 의지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미관형 │250,000 │1 │ │ │(cosmetic partial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hand amputation │ │기능형 │590,000 │2 │ │ │prosthesis or │ │ │ │ │ │ │functional partial │ │ │ │ │ │ │hand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 │ │11) 손가락 의지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미관형 │120,000 │1 │ │ │(cosmetic thumb or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 │ │fingers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나. │1) 한쪽 골반 의지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 │1,740,000 │4 │ │다리 │(hindquarter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 │ │ │ │의지 │amputation prosthesis)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 │ │ │ ├────────────┼──────────────────┼─────┼─────┼───┤ │ │2) 엉덩이관절 의지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 │1,740,000 │4 │ │ │(hip disarticulation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 │ │ │ │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 │ │ │ │ │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 │ │ │ │ │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 │ │ │ ├────────────┼──────────────────┼─────┼─────┼───┤ │ │3)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일반형 │1,560,000 │3 │ │ │(above knee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 │ │prosthesis)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2,270,000 │5 │ │ ├────────────┼──────────────────┼─────┼─────┼───┤ │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일반형 │1,560,000 │3 │ │ │의지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 │ │(above knee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2,270,000 │5 │ │ │endbearing │ │ │ │ │ │ │prosthesis) │ │ │ │ │ │ ├────────────┼──────────────────┼─────┼─────┼───┤ │ │5)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일반형 │1,490,000 │3 │ │ │(knee disarticula │보통의족을 포함 ├─────┼─────┼───┤ │ │tion prosthesis) │ │실리콘형 │2,010,000 │5 │ │ ├────────────┼──────────────────┼─────┼─────┼───┤ │ │6) 종아리 굴곡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일반형 │1,290,000 │3 │ │ │체중부하 의지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 │(bentknee end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1,810,000 │3 │ │ │bearing prosthesis) │ │ │ │ │ │ ├────────────┼──────────────────┼─────┼─────┼───┤ │ │7) 짧은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일반형 │860,000 │3 │ │ │(very short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 │ │belowknee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1,520,000 │3 │ │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 │ │8)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일반형 │740,000 │3 │ │ │(conventional or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 │patellar tendon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1,480,000 │3 │ │ │bearing belowknee │ │ │ │ │ │ │amputation prosthesis) │ │ │ │ │ │ ├────────────┼──────────────────┼─────┼─────┼───┤ │ │9) 사임식 발목관절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일반형 │530,000 │2 │ │ │의지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 │ │(Syme amputation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실리콘형 │1,040,000 │3 │ │ │prosthesis) │포함 │ │ │ │ │ ├────────────┼──────────────────┼─────┼─────┼───┤ │ │10) 의족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 │ │(foot amputation │ ├─────┼─────┼───┤ │ │prosthesis) │ │실리콘형 │720,000 │2 │ ├────┼────────────┼──────────────────┼─────┼─────┼───┤ │다. 팔 │1) 어깨뼈 외전(外轉)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 │290,000 │3 │ │보조기 │보조기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 │ │ │ │ │(airplane splint)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 │ │ │ ├────────────┼──────────────────┼─────┼─────┼───┤ │ │2) 긴 팔 보조기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 │240,000 │3 │ │ │- 일반형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 │ │ │ │ │(long arm brace)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 │ │ │ │ │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 │ │ │ │ │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 │ │ │ │ │ │경우 사용 │ │ │ │ │ ├────────────┼──────────────────┼─────┼─────┼───┤ │ │3) 긴 팔 보조기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 │260,000 │3 │ │ │- 각도 조절형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 │ │ │ │ │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 │ │ │ │ │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 │ │ │ │ │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 │ │ │ │ │ │경우 사용 │ │ │ │ │ ├────────────┼──────────────────┼─────┼─────┼───┤ │ │4) 짧은 팔 보조기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 │90,000 │3 │ │ │(short arm brace)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 │ │5) 손가락관절 보조기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 │50,000 │3 │ │ │(universal cuff) │위한 경우 사용 │ │ │ │ ├────┼────────────┼──────────────────┼─────┼─────┼───┤ │라. │1) 목뼈 보조기 -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 │70,000 │3 │ │척추 │필라델피아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 │ │ │ │보조기 │(Philadelphia)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 │ │ │ │ │ │보조기 │ │ │ │ │ ├────────────┼──────────────────┼─────┼─────┼───┤ │ │2) 목뼈 보조기 -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 │60,000 │3 │ │ │토머스 소프트 칼라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 │ │ │ │ │(Thomas Soft Collar) │보조기 │ │ │ │ │ ├────────────┼──────────────────┼─────┼─────┼───┤ │ │3) 목뼈 보조기 -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 │380,000 │3 │ │ │(Cervical Jacket)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 │ │ │ │ │ │성형된 보조기 │ │ │ │ │ ├────────────┼──────────────────┼─────┼─────┼───┤ │ │4) 척추 보조기 -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 │150,000 │3 │ │ │ 나이트-테일러식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knight taylor type │ │ │ │ │ │ │dorsal lumbar │ │ │ │ │ │ │spinal brace) │ │ │ │ │ │ ├────────────┼──────────────────┼─────┼─────┼───┤ │ │5)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 │190,000 │3 │ │ │- 윌리엄식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William type │ │ │ │ │ │ │lumbar sacral │ │ │ │ │ │ │spinal brace) │ │ │ │ │ │ ├────────────┼──────────────────┼─────┼─────┼───┤ │ │6) 등ㆍ허리ㆍ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 │400,000 │3 │ │ │엉치뼈 보조기 -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 │ │ │ │ │등ㆍ허리ㆍ엉치뼈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 │ │ │ │ │재킷(TLSO식 Jacket)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 │ │ ├────────────┼──────────────────┼─────┼─────┼───┤ │ │7) 코르셋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 │80,000 │3 │ │ │(corset)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 │ │ │ │ │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 │ │ │ ├────┼────────────┼──────────────────┼─────┼─────┼───┤ │마. │골반 보조기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ㆍ엉치뼈의 │ │120,000 │2 │ │골반 │(pelvic band)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 │ │ │ │보조기 │ │경우 사용 │ │ │ │ ├────┼────────────┼──────────────────┼─────┼─────┼───┤ │바. │1)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 │540,000 │3 │ │다리 │(long leg brace)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 │ │ │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 │ │ │ │ │(long leg brace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with pelvic band) │ │ │ │ │ │ ├────────────┼──────────────────┼─────┼─────┼───┤ │ │2)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 │410,000 │3 │ │ │- 골반 보조기 미부착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 │ │ │ │ │(long leg brace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 │ │ │ │ │without pelvic band)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 │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팔ㆍ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 │790,000 │3 │ │ │(bilateral long leg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 │ │ │ │ │brace for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 │ │ │ │ │paraplegics) │엉덩이관절ㆍ무릎관절 및 │ │ │ │ │ │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 │ │ │ │ │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 │ │4)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 │190,000 │3 │ │ │- 관절운동 제한장치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 │ │ │ │ │부착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 │ │5)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 │160,000 │3 │ │ │- 레녹스힐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 │ │ │ │(LenoxHill) │사용 │ │ │ │ │ ├────────────┼──────────────────┼─────┼─────┼───┤ │ │6)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 │80,000 │3 │ │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 │ │ │ │ │곁인대 손상 및 앞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 │ │ │ │ │십자인대 손상용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 │ │ │ │ │ │보조기 │ │ │ │ │ ├────────────┼──────────────────┼─────┼─────┼───┤ │ │7) 짧은 다리 보조기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 │370,000 │3 │ │ │(short leg brace)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 │ │ │ │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체중부하용 보조기 │ │ │ │ │ │(patellar tendon │ │ │ │ │ │ │bearing) │ │ │ │ │ │ ├────────────┼──────────────────┼─────┼─────┼───┤ │ │8) 짧은 다리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일체형 │120,000 │3 │ │ │플라스틱형 보조기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 │ │ │(plastic ankle foot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고정형(90 │310,000 │ │ │ │orthosis)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도 │ │ │ │ │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고정형) │ │ │ │ │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 │ │ │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크렌자크 │360,000 │ │ │ │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식 │ │ │ │ │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 │ │ │ │ │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 │ │ │ │ ├────────────┼──────────────────┼─────┼─────┼───┤ │ │9) 짧은 다리 금속형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고정형(90 │300,000 │3 │ │ │보조기 │사용 │도 │ │ │ │ │(metal ankle foot │ │고정형) │ │ │ │ │orthosis) │ ├─────┼─────┤ │ │ │ │ │크렌자크 │350,000 │ │ │ │ │ │식 │ │ │ ├────┼────────────┼──────────────────┼─────┼─────┼───┤ │사. │맞춤형 교정용 신발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 │250,000 │2 │ │교정용 │(orthopedic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 │ │ │ │신발류 │shoes)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 │ │ │ │ │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 │ │ │ │ │ │경우 사용 │ │ │ │ │ │ ├──────────────────┼─────┼─────┼───┤ │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 │250,000 │1 │ │ │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 │ │ │ │ │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 │ │ │ │ │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 │ │ │ │ │ │경우 사용 │ │ │ │ ├────┼────────────┼──────────────────┼─────┼─────┼───┤ │아. 그 │1)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 │480,000 │5 │ │밖의 │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 │ │ │ │보장구 │ │보조기구 │ │ │ │ │ ├────────────┼──────────────────┼─────┼─────┼───┤ │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 │20,000 │2 │ │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3) 목발 │ │ │15,000 │2 │ │ │(crutches) │ │ │ │ │ │ ├────────────┼──────────────────┼─────┼─────┼───┤ │ │4) 의안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 │620,000 │5 │ │ │(artificial eye) │위한 보조기구 │ │ │ │ │ ├────────────┼──────────────────┼─────┼─────┼───┤ │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 │100,000 │5 │ │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 │6) 콘택트렌즈 │ │ │80,000 │3 │ │ ├────────────┤ ├─────┼─────┼───┤ │ │7) 돋보기 │ │ │100,000 │4 │ │ ├────────────┤ ├─────┼─────┼───┤ │ │8) 망원경 │ │ │100,000 │4 │ │ ├────────────┤ ├─────┼─────┼───┤ │ │9) 흰지팡이 │ │ │14,000 │0.5 │ │ ├────────────┼──────────────────┼─────┼─────┼───┤ │ │10)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 │1,310,000 │5 │ │ │(hearing aid) │보조기구 │ │ │ │ │ ├────────────┼──────────────────┼─────┼─────┼───┤ │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 │500,000 │5 │ │ │ │위한 보조기구 │ │ │ │ │ ├────────────┼──────────────────┼─────┼─────┼───┤ │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 │2,090,000 │6 │ │ │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 │ │ │ │ │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 │ │ │ │ │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 │ │ │ │ │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 │ │ │ │ │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 │ │ ├────────────┼──────────────────┼─────┼─────┼───┤ │ │13) 전동스쿠터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 │1,670,000 │6 │ │ │(moped)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 │ │ │ │ │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 │ │ │ │ │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 │ │ │ │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 │ │ │ │ │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 │ │ │ │ │ │있는 경우 사용 │ │ │ │ │ ├────────────┼──────────────────┼─────┼─────┼───┤ │ │14) 자세보조용구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몸통 및 │880,000 │3 │ │ │앉기형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 │골반 │ │ │ │ │(adaptive seating │용 │지지대 │ │ │ │ │device) ├──────────────────┼─────┼─────┼───┤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머리 및 │210,000 │3 │ │ │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 │목 지지대 │ │ │ │ │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 │ │ │ │ │ ├──────────────────┼─────┼─────┼───┤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팔 지지대 │170,000 │3 │ │ │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및 │ │ │ │ │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랩트레이 │ │ │ │ │ │사용 │ │ │ │ │ │ ├──────────────────┼─────┼─────┼───┤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 │다리 및 │240,000 │3 │ │ │ │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 │발 지지대 │ │ │ │ │ │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에 사용 │ │ │ │ │ ├────────────┼──────────────────┼─────┼─────┼───┤ │ │15)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 │250,000 │3 │ │ │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 │ │ │ │ │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 │ │ │ │ │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 │ │ │ │ │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 │ │ │ │ ├────────────┼──────────────────┼─────┼─────┼───┤ │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 │400,000 │3 │ │ │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 │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 │ │ │ │ │ │기구 │ │ │ │ │ ├────────────┼──────────────────┼─────┼─────┼───┤ │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 │본체 │1,700,000 │5 │ │ │ │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 ├─────┼─────┼───┤ │ │ │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 │베이스 │800,000 │5 │ │ │ │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 │ │ │ │ │ │ │구 │ │ │ │ │ ├──────┬─────┼──────────────────┼─────┼─────┼───┤ │ │18) 지지워커│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 │50,000 │3 │ │ │ │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 │ │ │ │ │ │ │ │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 │ │ │ │ │ │ │보조기구 │ │ │ │ │ │ ├─────┼──────────────────┼─────┼─────┼───┤ │ │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 │300,000 │3 │ │ │ │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 │ │ │ │ │ │ │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 │ │ │ ├────┼──────┴─────┼──────────────────┼─────┼─────┼───┤ │자. │전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력 │ │160,000 │1.5 │ │소모품 │전동스쿠터용 전지 │공급용 장치 │ │ │ │ │ │(2개 1세트) │ │ │ │ │ └────┴────────────┴──────────────────┴─────┴─────┴───┘ </img>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6호, 제2항제6호, 제3항제5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2호바목8)ㆍ9) 및 같은 호 아목15)부터 1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4)ㆍ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55" alt="img222571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49" alt="img22257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50" alt="img222571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56" alt="img222571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57" alt="img222571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58" alt="img222571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59" alt="img222571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71" alt="img22257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60" alt="img222571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72" alt="img222571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61" alt="img222571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62" alt="img222571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57173" alt="img22257173"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등록번호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 ④ 처방전 발행일 │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 ⑦ 출산장소 │ 1.자택[ ] 2.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구급차[ ] 4.대중교통[ ] 5. 길[ ] 6. 기타[ ] ──────────────┴────────────────────────────────────────────────────────────────────────────── ──────────────┬───────────────────┬──────────────────┬────┬────────────────────────────────── 구분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지급일수│개수/일 ──────────────┼───────────────────┼──────────────────┼────┼────────────────────────────────── ⑧ 복막관류액 │원 │ │ │ ──────────────┼───────────────────┼──────────────────┼────┼────────────────────────────────── ⑨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 │일 │ ──────────────┼───────────────────┼──────────────────┼────┼────────────────────────────────── ⑩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 │일 │개 ──────────────┴───────────────────┴──────────────────┴────┴────────────────────────────────── ───────────────────┬────────────────┬──────────────────┬───────────────────────────────────── 지급의뢰일 │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⑪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⑫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없음 │ ※ 만성신부전증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합니다. │ │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5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 :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⑥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⑩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⑪ : 급여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인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판매업소(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판매업소(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⑫ :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① 건강보험증 번호 │ │ ②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④ 상병 │명칭 상병코드 ─────────────┼──────────┬─────────┼────────────────┼──────────┼─────────────────────── ⑤ 진료 구분 │1. 입원 2. 외래 │ ⑥ 처방전 발행일 │ │ ⑦ 요양비 청구기간 │ . . ∼ . . 까지 │ │ │ │ (월 단위) │ ─────────────┼──────────┼─────────┴─────────┬──────┴──────────┼───────────┬─────────── ⑧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 │ ⑨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 │ │ ⑩ 산소발생기 모델명 │ ─────────────┼──────────┼───────────────────┼─────────────────┼───────────┴─────────── ⑪ 계약금액 │ 원 │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 지급의뢰일 . . . ─────────────┴──────────┴───────────────────┴─────────────────┴─────────────────────── ────────┬─────────────────────────┬────────────────┬────────────────────────────────── ⑫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계좌 [ ] ├────────────────┼──────────────────────────────────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⑬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 │ │7. 7차 8. 8차 9. 9차 10.10차 11.11차 12.12차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⑭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산소치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3.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ㆍ④: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⑤: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⑦: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⑧: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⑨: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⑩: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⑪: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⑫: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달 ∼ 12차: 열둘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로 청구하며,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 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⑭: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상병명 및 상병코드 │ 상병명: 상병코드: ────────────────┴─────────────────────────────────────────────────────────── ────────────────┬────────────────────┬──────────────────────────────────────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④ 청구일수: │ │ 년 월 일│일 ────────────────┴────────────────────┴──────────────────┴─────────────────── ──────────┬───────────────────┬──────┬────────────────────────────────────── ⑤ 당뇨병 소모성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재료 구입 및 ├───────────────────┼──────┼────────────────────────────────────── 청구내역 │ [ ] 혈당측정검사지 │원 │ ├───────────────────┼──────┼────────────────────────────────────── │ [ ] 채혈침 │원 │ ├───────────────────┼──────┼────────────────────────────────────── │ [ ] 인슐린주사기 │원 │ ├───────────────────┼──────┼────────────────────────────────────── │ [ ] 인슐린주사바늘 │원 │ ──────────┴───────────────────┴──────┴────────────────────────────────────── ──────────┬───────────────────┬──────┬────────────────────────────────────── ⑥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수수료 │ 2. 세금계산서 1부 │없음 │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소모성 재료 청구 일수를 적습니다. ⑤ : 구입한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 표시하고,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⑦ :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해당 시 등록번호 기재) │ 등록번호 │ ━━━━━━━━━━━━━━━━━━━━━━━━━━━━━━━┷━━━━━━━━━━┷━━━━━━━━━━━━━━━━━━━━━━━━━━━━━━━━━━━━━━━━━━ ─────────────┬──────────────┬─────────────┬────────────────────────────────────────── ① 건강보험증 번호 │ │ ②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 상병명 │ │ ③ 상병코드 │ │ ④ 진료구분│ □입원 □외래 ─────────────┼┬────────────────┼──────────┼──────────┬───────────┼──────┴──────────── ⑤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⑥ 처방전 발행일 │ │⑦ 인공호흡기 청구기간│ ~ ─────────────┼┴────────────────┼──────────┴──────────┼───────────┴─────────────────── ⑧ 인공호흡기 │대여업소명 │모델명 │관리번호 ─────────────┴─────────────────┴─────────────────────┴─────────────────────────────── ─────────────┬─────────────────┬──────────┬──────────┬──────────────────┬──────────── ⑨ 인공호흡기 계약금액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원 │ ⑩ 기본소모품(공통)│ [ ] 1 세트 [ ] 2 세트 │원 (기기 월 대여비) │ │ │ │ │ ─────────────┼─────────────────┼──────────┴──────────┼──────────────────┼──────────── ⑪ 소모품 구입금액 │선택소모품 ㉮ │ [ ] 일반 일체형 커넥터 │ [ ] 1 개 [ ] 2 개 │원 (㉮, ㉯ 중 하나 선택)│ ├─────────────────────┼──────────────────┼──────────── │ │ [ ] 일반 ㆍ 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 [ ] 1 세트 [ ] 2 세트 │원 ├─────────────────┼─────────────────────┼──────────────────┼──────────── │선택소모품 ㉯ │ [ ] 코마스크(Nasal, Pillow Mask) │ [ ] 겔 │원 │ │ [ ] 코입마스크(Facial Mask) ├──────────────────┼──────────── │ │ │ [ ] 실리콘 │ 원 ─────────────┴─────────────────┴─────────────────────┴──────────────────┴──────────── ────────┬───────────────────┬──────────────┬───────────────────────────────────────── ⑫ 수령 계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인공호흡기 대여업소 계좌 [ ] ├──────────────┼─────────────────────────────────────────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⑬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각 1부. │수수료 │ 2.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시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없음 │ 3. 기관절개 또는 기관봉합 증명서류 1부.(선택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과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주된 상병)과 상병코드를 정확히 적습니다. ④: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⑤: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⑥: 처방전 발행일을 적습니다. ⑦: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16년 2월 21일부터 진료인 경우 → 1차 청구: 2016. 2. 21.∼2016. 2. 28., 2차 청구: 2016. 3. 1.~2016. 3. 31. , … , 마지막 청구 시 : 2016. 8. 1. ~ 2016. 8. 20.〉 ⑧: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제공업소(이하 대여업소)명, 모델명 및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 ⑨: 인공호흡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기의 환기타입에 [√]표시하고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⑩: 기본소모품은 튜브, 필터, 가습기물통으로 구성됩니다. 1세트는 튜브 1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이며 2세트는 튜브 2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입니다.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⑪: 선택소모품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구분에 [√]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를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일체형, 일반?실리콘 튜브 연결형)와 수량을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커넥터는 월 최대 2세트까지 선택가능하며 교차선택 가능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와 재질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⑫: 요양비를 수령받을 계좌 종류를 선택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인공호흡기 대여 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인공호흡기치료서비스 제공 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 □ 재발급 ────────────────────────────────────────────────────────────────────── ───────────┬───────────────┬──────────────────────────────────────────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진료받은 사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 │ (휴대전화) ───────────┼───────────────┴────────────────────────────────────────── 진료과목 │ ───────────┼──────────┬───────────────────────────────────────────────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 ─────┬─────┬───────────────┬────────────────────────────────────────── 산소처방│안정 시 │L/분 │시간 지시사항├─────┼───────────────┼────────────────────────────────────────── (1일에) │운동 시 │L/분 │시간 ├─────┼───────────────┼────────────────────────────────────────── │취침 시 │L/분 │시간 ─────┴─────┼───────────────┴──────────────────────────────────────────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PaO2)이 56㎜Hg 미만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 산소분압(PaO2)이 56~59㎜Hg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산소포화도(SaO2)가 89%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 호흡기장애인 여부 │□ 1급 □ 2급 ───────────┼────────────────────────────────────────────────────────── 처방전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일간 ───────────┼──────────────────────────────────────────────────────────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 까지 ───────────┴──────────────────────────────────────────────────────────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직인)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 210㎜×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 ① 급여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사람 │ │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 ────────┬──────────────────────┬──────────────────────── ② 보장구 │명칭 │코드 ├──────────────────────┴──────────────────────── │③ 구입일 ────────┴─────────────────────────────────────────────── ────────┬──────────────────────┬──────────────────────── ④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 │제조 연월일 │제품일련번호 ────────┴──────────────────────┴──────────────────────── ────────┬──────────────────────┬────────────────────────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 ─────────┬───────────────────┬──────┬───────┬─────────── ⑥기준액 │⑦ 고시금액 │⑧실구입금액│⑨ 본인부담액 │⑩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⑨+⑩) │ │(청구금액) │자세보조용구)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보장구 제조?대여?판매업소 계좌 [ ]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 [ ] │예금주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⑫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공단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年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⑬ 급여를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나.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그 밖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으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4.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에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 5.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유의사항 ────────────────────────────────────────────────────────────────────────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 ──────────────────────────────────────────────────────────────────────── ①: 보장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 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지지워커를 구입한 경우에 적습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유형 및 실제 구입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중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자세보조용구는 처방받아 구입한 구분 항목별로 실제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⑥, ⑦, ⑧중 최저금액의 90%로 기록하며, 경감 대상자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90%인 1,8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10%인 2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90%인 1,503,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10%인 167,000원과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497,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의 최저금액인 500,000원의 90%인 45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500,000원의 10%인 5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액인 1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청구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100%,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사람도 위의 최저금액의 100%를 적습니다. ⑪: 보장구급여비를 수령할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보장구 제조?대여?판매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보장구 제조?대여?판매업소에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 수진자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⑫: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⑬: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 ──────┬─────────────────────────────────────────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진료받은 ├──────────────┬──────────────────────────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장애등급 │ │상태├────┬────────────┤ 급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 │장애├────┴────────────┤장애등급 │ │상태│ │ 급 │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보장구 │품목 │코드 ├──────────────┼────────────────────────── │구입일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 │성명 ├──────────────┤ │ │[ ]작업치료사 │ │(서명 또는 인) ├──────────────┼─────────┤ │[ ]자세보조용구 업소 대표자│업소관리번호 │ ──────┴──────────────┴─────────┴──────────────── ──────┬─────────────────────────────────────────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 작성방법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210㎜× 297㎜[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364호,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6호, 제2항제6호, 제3항제5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뇨병 환자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련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 내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인공호흡기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공호흡기에 관한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포함된 인공호흡기 대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해당 처방전의 처방기간의 종기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인공호흡기 청구기간의 시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인공호흡기를 대여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보장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7 제2호바목8)ㆍ9) 및 같은 호 아목15)부터 1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아목4)ㆍ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15-09-01보건복지부령 제349호 (공포 2015-09-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료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일방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일반병상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334962" alt="img213349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334963" alt="img21334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334964" alt="img213349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334965" alt="img21334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334972" alt="img21334972"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일 반 현 황 ] ─────────┬───────────────────────┬───────────────┬────────────────────────────────────────── ①요양기관 │요양기관 기호 │※표시과목(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종류 ├───────────────────────┴────────────────────────┼─────────────────┴───────────────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 ②개설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 │전문의 자격 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연락처 (집) (휴대전화) ├───────────────────────┴────────────────────────┼───────────────────────────────── │주소 │전자우편주소 ─────────┼───────────────────────┬────────────────────────┼─────────────────┬─────────────── ③요양급여비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수령 금융기관 │ │ │ │ ─────────┼────┬───┬──────┬──────┬┴────────┬───────┬──────┬┴─────┬─────┬─────┴─┬──┬────┬───── ⑤설립 구분 │01국립 │03공립│04학교법인 │05특수법인 │06종교법인 │07사회복지법인│08사단법인 │09재단법인 │10회사법 │11의료법인 │12개인│13군병원│14기타 │ │ │ │ │ │ │ │ │인 │ │ │ │ ─────────┴────┴───┴──────┴──────┴─────────┴───────┴──────┴──────┴─────┴───────┴──┴────┴───── ▣ 요양기관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92한방병원 93한의원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 [ 시 설 현 황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 병실 │ ┃(a+b+c+d+e) ├──────────┬───────────────────┬─────┼─────────┬────────────────────┨ │ ┃ │상급 │일반 │외국인 │상급 │일반 ┃ │ ┃ ├──┬──┬────┼───┬──┬──┬──┬───┬──┤전용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 │ │이상│ │ │ │ │ │ │ │ │ │이상┃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의료법 │ ┠─────┬───────┼─────────────┬───────────┬───────────┤(e) ┃신고(허가)총병상 │ ┃성인·소아│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 ┃ │ ├───────┬─────┼──────┬────┼─────┬─────┼───┬──────┨ │ ┃ │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 ├─────┬───╂─────┼───────┼───────┼─────┼──────┼────┼─────┼─────┼───┼──────╂──┬────────── │실제 │병실 ┃ │ │ │ │ │ │ │ │ │ ┃병실│ │(입원료) ├───╂─────┼───────┼───────┼─────┼──────┼────┼─────┼─────┼───┼──────╂──┼────────── │기준 │병상 ┃ │ │ │ │ │ │ │ │ │ ┃병상│ ───┬─┴─────┴───┺━━━━━┷━━━━━━━┷━━━━━━━┷━━━━━┿━━━━━━┿━━━━┷━━━━━┷━━━━━┷━━━┷━━━━━━┹──┼────────── 구분│특 수 진 료 실 등 │구분 │기 타 │ ├──┬───┬──┬──┬──┬──┬────┬───┬───┬───┬───┤ ├────────┬─────┬────────┬──────┼────────── │계 │분만 │신생│수술│회복│응급│인공신 │물리치│강내치│방사선│낮 │ │조혈모 │혈액은행 │임상 │모자동실 │ │ │실 │아실│실 │실 │실 │장실 │료실 │료실 │옥소 │병동 │ │세포처치실 │ │검사실 │ │ ───┼──┼───┼──┼──┼──┼──┼────┼───┼───┼───┼───┼──────┼────────┼─────┼────────┼──────┼────────── 병실│ │ │ │ │ │ │ │ │ │ │ │유 │ │ │ │ │ ───┼──┼───┼──┼──┼──┼──┼────┼───┼───┼───┼───┼──────┼────────┼─────┼────────┼──────┼────────── 병상│ │ │ │ │ │ │ │ │ │ │ │무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 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 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실제기준 상급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입원료 기준 병실·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 [ 운 영 현 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DRG기관 ( ) 9. 장기이식 의료기관 ( ) 1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첨부서류는 아래의 1∼10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와우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9.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10.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 ──────────────────────────────────────────────────────────────────────────────────────────── [ 인 원 현 황 ]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 01 │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위생사 │명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의사) │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 │ ├────────────┼─────╂───┼────────────────────┼──── 02 │치과의사│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자 │명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 ┃ │ │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 ┃ │ │ ────┼───┼───────────────┼──────╂────┼──────┴────────────┼─────╂───┼────────────────────┼──── 03 │한의사│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 │정신보건 │계 │명 │ ├───────────────┼──────╂────┼───────────────────┼─────┨ │전문요원 ├──────────────┼────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 │ │정신보건 간호사 │명 │ ├───────────────┼──────╂────┼───────────────────┼─────┨ │ ├──────────────┼────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명 │ ├───────────────┼──────╂────┼───────────────────┼─────┨ │ ├──────────────┼────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진 료 과 목 현 황 ] 총 과목 │요양기관명 ├───────────────────────── │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 │계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의│ ───┼──────┼───┼──┼──┼──┼─────────┼───┼──┼──┼──┼───────┼───┼──┼──┼──┼─────────────┼───┼──┼──┼──┼──────────┼───┼───┼─── 01 │내 과 │ⓐ │ │ 명│11 │소 아 청 소 년 │ⓐ │ │ 명│21 │재 활 의 학 과│ │ │ 명│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 │ │ 명 │80 │한 방 내 과 │ │ │ 명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 명│12 │안 과 │ │ │ 명│22 │핵 의 학 과 │ │ │ 명│51 │치 과 보 철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 명 ───┼──────┼───┼──┼──┼──┼─────────┼───┼──┼──┼──┼───────┼───┼──┼──┼──┼─────────────┼───┼──┼──┼──┼──────────┼───┼───┼─── 03 │정 신 건 강 │ │ⓐ │ 명│13 │이 비 인 후 과 │ │ │ 명│23 │가 정 의 학 과│ │ │ 명│52 │치 과 교 정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 명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외 과 │ │ │ 명│14 │피 부 과 │ │ │ 명│24 │응 급 의 학 과│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3 │한 방 안 · 이 비 │ │ │ 명 │ │ │ │ │ │ │ │ │ │ │ │ │ │ │ │ │ │ │ │ │인 후 · 피 부 과 │ │ │ ───┼──────┼───┼──┼──┼──┼─────────┼───┼──┼──┼──┼───────┼───┼──┼──┼──┼─────────────┼───┼──┼──┼──┼──────────┼───┼───┼─── 05 │정 형 외 과 │ │ │ 명│15 │비 뇨 기 과 │ │ │ 명│25 │직 업 환 경 │ │ │ 명│54 │치 주 과 │ │ │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신 경 외 과 │ │ │ 명│16 │영 상 의 학 과 │ │ │ 명│26 │예 방 의 학 과│ │ │ 명│55 │치 과 보 존 과 │ │ │명 │85 │침 구 과 │ │ │ 명 ───┼──────┼───┼──┼──┼──┼─────────┼───┼──┼──┼──┼───────┼───┼──┼──┼──┼─────────────┼───┼──┼──┼──┼──────────┼───┼───┼─── 07 │흉 부 외 과 │ │ │ 명│17 │방 사 선 종 양 학 │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 │ │ │ │과 │ │ │ │ │ │ │ │ │ │ │ │ │ │ │ │ │ │ ───┼──────┼───┼──┼──┼──┼─────────┼───┼──┼──┼──┼───────┼───┼──┼──┼──┼─────────────┼───┼──┼──┼──┼──────────┼───┼───┼─── 08 │성 형 외 과 │ │ │ 명│18 │ 병 리 과 │ │ │ 명│ │ │ │ │ │57 │구 강 악 안 면 방 사 선 과│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명 ───┼──────┼───┼──┼──┼──┼─────────┼───┼──┼──┼──┼───────┼───┼──┼──┼──┼─────────────┼───┼──┼──┼──┼──────────┼───┼───┼─── 09 │마 취 통 │ │ │ 명│19 │진 단 검 사 의 학 │ │ │ 명│ │ │ │ │ │58 │구 강 병 리 과 │ │ │ 명 │ │ │ │ │ │증 │ │ │ │ │과 │ │ │ │ │ │ │ │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10 │산 부 인 과 │ │ │ 명│20 │결 핵 과 │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 ─────────────────────────────────────────────────────────────────────────────────────────────────────────────────────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명 ───────────┬────────┬─────────────┬─────────┬──────────┬────────────┬────────────────────┬────────────────┬────────── 면허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입사일 │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 첨부서류│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다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대표전화번호 ├───────────────────────────────┴─────────────────────┴────────────────────── │소재지 ( ) ───────────┼────────────────────────────────────┬─────────────────────────────────────── 개설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명 │연락처 ───────────┴────────────────────────────────────┴───────────────────────────────────────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 │ [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 │ [ ] 시설현황(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 [ ]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운영 현황(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개방병원, 가정간호, │ │ │ 인공와우, 촉탁의 등) ├──────────────────┼───────────────────┼─────────── [ ] 진료과목 │ │ │ [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면허종류│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입사일 │최종근무일│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의무기록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 ──────────────────────────────────────────────────────────────────────────────────────── [ 시설 변경사항 ](변경일: . . . ) ────┬────────┲━━━━━━━━┯━━━━━━━━━━━━━━━━━━━━━━━━━━━━━━━━━━┯━━━━━━━━━━━━━━━━━━━━━━━━━━━━━┓ 입원 │구분 ┃계 │일반입원실 (a) │정신과폐쇄 (b) ┃ 병실 │ ┃(a+b+c+d+e) ├─────────┬───────────────────┬────┼─────────┬───────────────────┨ │ ┃ │상급 │일반 │외국인 │상급 │일반 ┃ │ ┃ ├──┬──┬───┴┬──┬──┬──┬──┬───┬──┤전용 ├──┬──┬───┼───┬──┬───┬──┬──┬──┨ │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 │ │ │ │ │ │ │ │ │이상│ │ │ │ │ │ │ │ │ │이상┃ ├─────┬──╂────────┼──┼──┼────┼──┼──┼──┼──┼───┼──┼────┼──┼──┼───┼───┼──┼───┼──┼──┼──┨ │실제 │병실┃ │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입원료 │병실┃ │ │ │ │ │ │ │ │ │ │ │ │ │ │ │ │ │ │ │ ┃ │기준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중환자실 (c) │격리병실 (d) │무균치료실 ┃의료법 │ ┠─────┬────┼─────────────┬───────────┬──────────┤(e) ┃신고(허가)총병상 │ ┃성인·소아│신생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 ┃ │ ├──────┬──────┼────┬──────┼────┬─────┼──────┬─────┨ │ ┃ │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1인 │다인 ┃ ├─────┬──╂─────┼────┼──────┼──────┼────┼──────┼────┼─────┼──────┼─────╂──┬────────── │실제 │병실┃ │ │ │ │ │ │ │ │ │ ┃병실│ │(입원료) ├──╂─────┼────┼──────┼──────┼────┼──────┼────┼─────┼──────┼─────╂──┼────────── │기준 │병상┃ │ │ │ │ │ │ │ │ │ ┃병상│ ────┼─────┴──┺━━━━━┷━━━━┷━━━━━━┷━━━━━━┷━━━━┿━━━┯━━┷━━━━┷━━━━━┷━━━━━━┷━━━━━┹──┼────────── 구분 │특 수 진 료 실 등 │구분 │기 타 │ ├─┬──┬──┬──┬────┬──┬───┬───┬────┬───┬──┤ ├──────┬───────┬───────┬──────┼────────── │계│분만│신생│수술│회복 │응급│인공신│물리치│강내치 │방사선│낮병│ │조혈모 │혈액은행 │임상 │모자동실 │ │ │실 │아실│실 │실 │실 │장실 │료실 │료실 │옥소 │동 │ │세포처치실 │ │검사실 │ │ ────┼─┼──┼──┼──┼────┼──┼───┼───┼────┼───┼──┼───┼──────┼───────┼───────┼──────┼────────── 병실 │ │ │ │ │ │ │ │ │ │ │ │유 │ │ │ │ │ ────┼─┼──┼──┼──┼────┼──┼───┼───┼────┼───┼──┼───┼──────┼───────┼───────┼──────┼────────── 병상 │ │ │ │ │ │ │ │ │ │ │ │무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 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 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실제기준 상급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상급병실·병상수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실제기준 일반병실·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일반병실·병상수를 물리적인 인실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입원료기준 병실·병상의 인실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DRG기관 ( ) 9. 장기이식의료기관 ( ) 1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9번: 지정서 사본 1부, 3·4·7번: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1부 5·6번: 운영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사본 1부, 8번: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0번: 인증서 사본 1부 ──────────────────────────────────────────────────────────────────────────────────────── ───────────┬─────────────────────────────────────────┬────────────────────────────────── 휴업, 재개업일 │[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 폐 │폐업일 │ 업 ├───────┼──────────────────────────────────────────────────────────────────────────── │페업 후 연락처│주소 │ │ (전화번호 : ) ├───────┼────────────────────────────────────────────────────────────────────────────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 종류 변경(병원↔종합병원)( ) 10.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 11. 면허취소( ) 12. │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3. 기타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변경사항 │첨부서류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 (2) │ 개설허가(신고·등록) 확인증 관할구역 외 이전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1부 소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 │ │○ 통장 사본 1부 지 ├─────────────────────────────────┼───────────────────────────────────── │ 개설허가(신고·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1부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5) 병실 수 및 병상 수 │○ 없음 ─────────────────────────────────────┼───────────────────────────────────── (6)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 (7)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 (8)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9)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 (10)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11)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12) 참여 병원·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3)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4)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5)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취소 │○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6) 질병군 진료(DRG)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17)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 (18)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 (19) 진료과목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20) 기타 │○ 필요 시 제출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1), (2), (3), (4), (5)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6) │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9) ─────────────────────────────────────┴───────────────────────────────────── </img>부칙
부칙 <제349호,2015.9.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07-01보건복지부령 제326호 (공포 201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부담하던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본인부담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45조제2호나목"을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사목 중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별표 7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81949" alt="img20481949" > ┌──────┬─────────────────────────────────────┐ │구분 │공단 부담금액 │ ├──────┼─────────────────────────────────────┤ │전동휠체어,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 │전동스쿠터,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자세보조용구│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 │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 │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 │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 │그 밖의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난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 │보장구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 │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 │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 │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6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 공단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장애인보장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01-05보건복지부령 제283호 (공포 201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 발급) 신청서의 내용: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2015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 2015년 1월 1일 4. 제5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서식: 2015년 1월 1일 제11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11-21보건복지부령 제268호 (공포 2014-1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비 등을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⑫ 중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자격취득부호 등의 건강보험란 중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95" alt="img187083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57" alt="img18708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58" alt="img187083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96" alt="img187083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97" alt="img18708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59" alt="img18708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60" alt="img187083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61" alt="img187083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98" alt="img187083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62" alt="img187083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63" alt="img187083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99" alt="img187083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364" alt="img187083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708400" alt="img1870840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월액 │취득일├──┬──┬─────┼──┬────┬──────────┼──┬───┬─────┬──┬─────── ├────────┼──┤ │ㆍ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소 │계약 │비고│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정근로│종료 │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시간 │연월 │ │(해당자만) │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계약직만 │ ├──┬──── │ │ │ │ │ │ │ │ │ │ │ │ │ │ │작성)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 │ │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연금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연금│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보험│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ㆍ벽지(사업장) 42. 섬 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 │ │ │ │ │금품 지급)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112 경비원 │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종사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없음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요양비)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등록번호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 ④ 처방전 발행일 │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 ⑦ 출산장소 │ 1.자택[ ] 2.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구급차[ ] 4.대중교통[ ] 5. 길[ ] 6. 기타[ ] ━━━━━━━━━━━━━━┷━━━━━━━━━━━━━━━━━━━━━━━━━━━━━━━━━━━━━━━━━━━━━━━━━━━━━━━━━━━━━━━━━━━━━━━━━━━━━━ ━━━━━━━━━━━━━━┯━━━━━━━━━┯━━━━━━━━━━━━━━━━━━━━━━━━━━┯━━━━━━━━━┯━━━━━━━━━━━━━━━━━━━━━━━━━━━━━━━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개수/일 ──────────────┼─────────┼──────────────────────────┼─────────┼─────────────────────────────── ⑧ 복막관류액 │원 │ │ │ ──────────────┼─────────┼──────────────────────────┼─────────┼─────────────────────────────── ⑨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 │일 │ ──────────────┼─────────┼──────────────────────────┼─────────┼─────────────────────────────── ⑩ 당뇨 소모성재료 │원 │ │일 │개 ──────────────┼─────────┼──────────────────────────┼─────────┼─────────────────────────────── ⑪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 │일 │개 ━━━━━━━━━━━━━━┷━━━━━━━━━┷━━━━━━━━━━━━━━━━━━━━━━━━━━┷━━━━━━━━━┷━━━━━━━━━━━━━━━━━━━━━━━━━━━━━━━ ━━━━━━━━━━━━━━━━━━━┯━━━━━━━━━━━━━┯━━━━━━━━━━━━━━━━━━━━━━━━━━┯━━━━━━━━━━━━━━━━━━━━━━━━━━━━━━━━ 지급의뢰일 │ 심사결정액 원 │ 본인부담액 원 │ 지급액 원 ───────────────────┴─────────────┴──────────────────────────┴──────────────────────────────── ━━━━━━━━━━━━━━━━┯━━━━━━━┯━━━━━━━━━┯━━━━━━━━━━━━━━━━━━━┯━━━━━━━━━━━━━━━━━━━━━━━━━━━━━━━━━━━━━━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요양비등수급계좌(수진자본인)[ ]│ │ │ │ ────────────────┼───────┼─────────┼───────────────────┼──────────────────────────────────────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소[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없음 │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만성신부전증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합니다. │ │ 4.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예금통장사본 1부 │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 :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⑥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⑩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당뇨소모성 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⑪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⑫ : 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⑬ ∼ :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본인(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배우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가입자, 배우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판매업소(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판매업소(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① 건강보험증 번호 │ │ ② 수진자(진료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람) │ ─────────────┼────────────────────┼──────────┴──┬───────────────┬─────────────────────── ③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④ 상병 │명칭 상병코드 ─────────────┼──────────┬─────────┼─────────────┼───────────────┼─────────────────────── ⑤ 진료 구분 │1. 입원 2. 외래 │ ⑥ 처방전 발행일 │ │ ⑦ 요양비 청구기간 │ . . ∼ . . 까지 │ │ │ │(월 단위) │ ─────────────┼──────────┼─────────┴──────────┬──┴───────────────┼───────────┬─────────── ⑧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 │ ⑨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 │ │ ⑩ 산소발생기 모델명 │ ─────────────┼──────────┼────────────────────┼──────────────────┼───────────┴─────────── ⑪ 계약금액 │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 ────────────────────────┬─────────┬───────────────────┬─────────┬───────────────────────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요양비등수급계좌(수진자본인)( ) │ │ │ │ ────────────────────────┼─────────┼───────────────────┼─────────┼───────────────────────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 ) │ │ │ │ ─────────────┬──────────┼─────────┴───────────────────┼─────────┼───────────────────────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 │ │7. 7차 8. 8차 9. 9차 10. 10차 11. 11차 12. 12차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산소치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3.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예금통장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작성방법 ───────────────────────────────────────────────────────────────────────────────────────────────────── ①: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③ㆍ④: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⑤: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⑦: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⑧: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⑨: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⑩: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⑪: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⑫ ∼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가정산소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 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2차까지 청구 가능)로 청구하며,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중 1차(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 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 ① 급여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사람 │ │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 ───────┬────────────────────────┬─────────────────────────── ② 보장구 │명칭 │코드 ├────────────────────────┴─────────────────────────── │③ 구입일 ───────┴──────────────────────────────────────────────────── ───────┬────────────────────────┬─────────────────────────── ④ 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번호) │모델명 ├────────────────────────┼─────────────────────────── │제조 연월일 │제품일련번호 ───────┴────────────────────────┴─────────────────────────── ───────┬────────────────────────┬───────────────────────────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 ─────────────┬────────────┬─────────┬─────────────┬───────── ⑥기준액 │⑦ 고시금액 │⑧실구입금액 │⑨ 본인부담액 │⑩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⑨+⑩) │ │(청구금액) │자세보조용구)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 ⑭ 예금주│⑮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 ]요양비등수급계좌 │ │ │ │ (수진자본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공단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年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급여를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나.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그 밖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4.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에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 5.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예금통장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 ━━━━━━━━━━━━━━━━━━━━━━━━━━━━━━━━━━━━━━━━━━━━━━━━━━━━━━━━━━━━━━━━━━━━━━━━ 유의사항 ────────────────────────────────────────────────────────────────────────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 ──────────────────────────────────────────────────────────────────────── ①: 보장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제품별 고시목록의 제품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 항목을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유형 및 실제 구입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중 최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자세보조용구는 처방받아 구입한 구분 항목별로 실제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⑥, ⑦, ⑧중 최저금액의 80%로 기록하며, 경감 대상자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80%인 1,6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80%인 1,336,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20%인 334,000원과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664,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의 최저금액인 5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500,000원의 20%인 10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액인 15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청구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100%,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최저금액의 85%를 적습니다. ⑪: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⑫ ∼ ⑮: ⑪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268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9-01보건복지부령 제258호 (공포 2014-09-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16885" alt="img18116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16906" alt="img181169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16907" alt="img181169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16886" alt="img18116886"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지역코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일 반 현 황 ] ──────────┬────────────────────────┬────────────┬─────────────────────────────────────────── ①요양기관 │요양기관 기호 │※표시과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 │ ├────────────────────────┼────────────┴────────┬──────────────────┬─────────────── │명칭 │개설 신고(허가)일 │개설신고(허가)번호 │종류 ├────────────────────────┴─────────────────────┼──────────────────┴───────────────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 ②개설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 │전문의 자격 종류 │전문의 자격번호 │연락처 (집) (휴대전화) ├────────────────────────┴─────────────────────┼────────────────────────────────── │주소 │전자우편주소 ──────────┼────────────────────────┬─────────────────────┼──────────────────┬─────────────── ③요양급여비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④청구S/W업체명 수령 금융기관 │ │ │ │ ──────────┼────┬───┬──────┬───────┬┴──────┬───────┬─────┬┴─────┬───────┬────┴┬───┬─────┬──── ⑤설립 구분 │01국립 │03공립│04학교법인 │05특수법인 │06종교법인 │07사회복지법인│08사단법인│09재단법인 │10회사법인 │11의료법인│12개인│13군병원 │14기타 ──────────┴────┴───┴──────┴───────┴───────┴───────┴─────┴──────┴───────┴─────┴───┴─────┴──── ▣ 요양기관 종류란에는 요양기관의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92한방병원 93한의원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현황통보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합니다. ──────────────────────────────────────────────────────────────────────────────────────────── ──────────────────────────────────────────────────────────────────────────────────────────── [ 시 설 현 황 ] ───┬───┬──────────────────────────────────────────────────────────────────────────────────── 구분│신고 │입 원 병 실(신고ㆍ허가 사항) │(허가)├───┬─────────────────────┬─────────────────────┬──────┬──────────────────┬─────┬──── │총병상│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 │외국인 │ │ ├─────────┬───────────┼──────────┬──────────┼──┬───┼─────┬──────┬─────┤치료실 │전용 │ │ │상급 │일반 │상급 │일반 │성인│신생아│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 │ ├──┬───┬──┼───┬───┬───┼───┬───┬──┼──┬────┬──┤소아│ ├──┬──┼───┬──┼──┬──┼──┬──┤ │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1인 │다인│1인 │다인│1인 │다인│1인 │다인│ │ │ │ │ │ │ │ │이상 │ │ │ │ │ │이상│ │ │ │ │ │ │ │ │ │ │ ───┼───┼───┼──┼───┼──┼───┼───┼───┼───┼───┼──┼──┼────┼──┼──┼───┼──┼──┼───┼──┼──┼──┼──┼──┼──── 병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특 수 진 료 실 등 │구분│기 타 │ ├───┬───┬──┬──┬────┬──┬───┬───┬───┬───┬──┤ ├───────┬──────┬───────┬──────────┼────────── │계 │분만 │신생│수술│회복 │응급│인공신│물리치│강내치│방사선│낮 │ │조혈모 │혈액은행 │임상 │모자동실 │ │ │실 │아실│실 │실 │실 │장실 │료실 │료실 │옥소 │병동│ │세포처치실 │ │검사실 │ │ ───┼───┼───┼──┼──┼────┼──┼───┼───┼───┼───┼──┼──┼───────┼──────┼───────┼──────────┼────────── 병실│ │ │ │ │ │ │ │ │ │ │ │유 │ │ │ │ │ ───┼───┼───┼──┼──┼────┼──┼───┼───┼───┼───┼──┼──┼───────┼──────┼───────┼──────────┼────────── 병상│ │ │ │ │ │ │ │ │ │ │ │무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비고 │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 ▣ 신고(허가) 총병상에 특수진료실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별도 내용을 기록합니다. │ │ ▣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 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 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 ▣ 일반 병실과 병상의 인실 구분(4~6인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산정하는 입원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 ──────────────────────────────────────────────────────────────┴───────┴───────────────────── ──────────────────────────────────────────────────────────────────────────────────────────── [ 운 영 현 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DRG기관 ( ) 9. 장기이식 의료기관 ( ) 1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첨부서류는 아래의 1∼10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사본 2.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 관련 사본 6.인공와우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관련 서류 사본 8.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9.장기이식 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10.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 ──────────────────────────────────────────────────────────────────────────────────────────── [ 인 원 현 황 ]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 01│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치위생사 │명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의무기록사 │명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 ┃15│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 ┃16│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 ┃17│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조혈모세포 이식 담당 의사) │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 ┃18│영양사 │명 ──┼─────┼──────────────┼───┨ │ ├──────────────┼─────╂─┼────────────────────┼───────── 02│치과의사 │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 ┃19│조리사 │명 │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사회복지사 │명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조혈모세포 이식 담당자 │명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 ┃ │ │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 ┃ │ │ ──┼─────┼──────────────┼───╂──┼───────┴──────────────┼─────╂─┼────────────────────┼───────── 03│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정신보건 │계 │명 │ ├──────────────┼───╂──┼──────────────────────┼─────┨ │전문요원 ├────────────┼─────────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 │ │정신보건 간호사 │명 │ ├──────────────┼───╂──┼──────────────────────┼─────┨ │ ├────────────┼─────────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명 │ ├──────────────┼───╂──┼──────────────────────┼─────┨ │ ├────────────┼─────────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진 료 과 목 현 황 ] 총 과목 │요양기관명 ├───────────────────────── │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 │계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의│ ───┼──────┼───┼──┼──┼──┼─────────┼───┼──┼──┼──┼───────┼───┼──┼──┼──┼─────────────┼───┼──┼──┼──┼──────────┼───┼───┼─── 01 │내 과 │ⓐ │ │ 명│11 │소 아 청 소 년 │ⓐ │ │ 명│21 │재 활 의 학 과│ │ │ 명│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 │ │ 명 │80 │한 방 내 과 │ │ │ 명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 명│12 │안 과 │ │ │ 명│22 │핵 의 학 과 │ │ │ 명│51 │치 과 보 철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 명 ───┼──────┼───┼──┼──┼──┼─────────┼───┼──┼──┼──┼───────┼───┼──┼──┼──┼─────────────┼───┼──┼──┼──┼──────────┼───┼───┼─── 03 │정 신 건 강 │ │ⓐ │ 명│13 │이 비 인 후 과 │ │ │ 명│23 │가 정 의 학 과│ │ │ 명│52 │치 과 교 정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 명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외 과 │ │ │ 명│14 │피 부 과 │ │ │ 명│24 │응 급 의 학 과│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3 │한 방 안 ㆍ 이 비 │ │ │ 명 │ │ │ │ │ │ │ │ │ │ │ │ │ │ │ │ │ │ │ │ │인 후 ㆍ 피 부 과 │ │ │ ───┼──────┼───┼──┼──┼──┼─────────┼───┼──┼──┼──┼───────┼───┼──┼──┼──┼─────────────┼───┼──┼──┼──┼──────────┼───┼───┼─── 05 │정 형 외 과 │ │ │ 명│15 │비 뇨 기 과 │ │ │ 명│25 │직 업 환 경 │ │ │ 명│54 │치 주 과 │ │ │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 명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신 경 외 과 │ │ │ 명│16 │영 상 의 학 과 │ │ │ 명│26 │예 방 의 학 과│ │ │ 명│55 │치 과 보 존 과 │ │ │명 │85 │침 구 과 │ │ │ 명 ───┼──────┼───┼──┼──┼──┼─────────┼───┼──┼──┼──┼───────┼───┼──┼──┼──┼─────────────┼───┼──┼──┼──┼──────────┼───┼───┼─── 07 │흉 부 외 과 │ │ │ 명│17 │방 사 선 종 양 학 │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 │ │ │ │과 │ │ │ │ │ │ │ │ │ │ │ │ │ │ │ │ │ │ ───┼──────┼───┼──┼──┼──┼─────────┼───┼──┼──┼──┼───────┼───┼──┼──┼──┼─────────────┼───┼──┼──┼──┼──────────┼───┼───┼─── 08 │성 형 외 과 │ │ │ 명│18 │ 병 리 과 │ │ │ 명│ │ │ │ │ │57 │구 강 악 안 면 방 사 선 과│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명 ───┼──────┼───┼──┼──┼──┼─────────┼───┼──┼──┼──┼───────┼───┼──┼──┼──┼─────────────┼───┼──┼──┼──┼──────────┼───┼───┼─── 09 │마 취 통 │ │ │ 명│19 │진 단 검 사 의 학 │ │ │ 명│ │ │ │ │ │58 │구 강 병 리 과 │ │ │ 명 │ │ │ │ │ 명 │증 │ │ │ │ │과 │ │ │ │ │ │ │ │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10 │산 부 인 과 │ │ │ 명│20 │결 핵 과 │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 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 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전문수련의 자격 종류에 따른 인원만 기록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합니다. ▣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합니다. ━━━━━━━━━━━━━━━━━━━━━━━━━━━━━━━━━━━━━━━━━━━━━━━━━━━━━━━━━━━━━━━━━━━━━━━━━━━━━━━━━━━━━━━━━━━━━━━━━━━━━━━━━━━━━━━━━━━━━ ━━━━━━━━━━━━━━━━━━━━━━━━━━━━━━━━━━━━━━━━━━━━━━━━━━━━━━━━━━━━━━━━━━━━━━━━━━━━━━━━━━━━━━━━━━━━━━━━━━━━━━━━━━━━━━━━━━━━━ 의료인 등 인원 현황 총_______명 ━━━━━━━━━━━┯━━━━━━━━┯━━━━━━━━━━━━━┯━━━━━━━━━┯━━━━━━━━━━┯━━━━━━━━━━━━┯━━━━━━━━━━━━━━━━━━━━┯━━━━━━━━━━━━━━━━┯━━━━━━━━━━ 면허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입사일 │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로 한정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를 기록합니다.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합니다. ─────┬─────────────────────────────────────────────────────────────────────────────────────────────────────────────── 첨부서류│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다만, 새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를 참고하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대표전화번호 ├────────────────────────────┴────────────────────┴──────────────────────── │소재지 ( - ) ────────────┼─────────────────────────────────┬──────────────────────────────────────── 개설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명 │연락처 ────────────┴─────────────────────────────────┴────────────────────────────────────────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 │ [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 │ [ ] 시설현황(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 [ ]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운영 현황(의약분업, 응급, 공동이용, 개방병원, 가정간호, │ │ │ 인공와우, 촉탁의 등) ├─────────────────┼──────────────────────┼───────── [ ] 진료과목 │ │ │ [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면허종류│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류│자격번호 │입사일 │최종근무일 │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은 의무기록사, 방사선사의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 기타를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 및 기타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또는 근무요일)을 기록합니다.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자격종류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록)합니다. ▣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을 기록합니다. ─────────────────────────────────────────────────────────────────────────────────────── ─────────────────────────────────────────────────────────────────────────────────────── [ 시설 변경사항 ](변경일: . . . ) ────┬───┬────────────────────────────────────────────────────────────────────────────── 구분 │신고 │입 원 병 실(신고ㆍ허가 사항) │(허가)├──┬───────────────────┬──────────────────┬──────┬──────────────────┬─────┬──── │총병상│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 │외국인 │ │ ├─────────┬─────────┼────────┬─────────┼──┬───┼──────┬─────┬─────┤치료실 │전용 │ │ │상급 │일반 │상급 │일반 │성인│신생아│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 │ │ │ ├──┬───┬──┼───┬──┬──┼──┬──┬──┼──┬───┬──┤소아│ ├──┬───┼──┬──┼──┬──┼──┬──┤ │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 │1인 │다인 │1인 │다인│1인 │다인│1인 │다인│ │ │ │ │ │ │ │ │이상│ │ │ │ │ │이상│ │ │ │ │ │ │ │ │ │ │ ────┼───┼──┼──┼───┼──┼───┼──┼──┼──┼──┼──┼──┼───┼──┼──┼───┼──┼───┼──┼──┼──┼──┼──┼──┼──── 병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특 수 진 료 실 등 │구분│기 타 │ ├───┬──┬──┬──┬────┬──┬──┬──┬──┬──┬──┤ ├──────┬──────┬───────┬─────────┼─────────── │계 │분만│신생│수술│회복 │응급│인공│물리│강내│방사│낮병│ │조혈모 │혈액은행 │임상 │모자동실 │ │ │실 │아실│실 │실 │실 │신장│치료│치료│선 │동 │ │세포처치실 │ │검사실 │ │ │ │ │ │ │ │ │실 │실 │실 │옥소│ │ │ │ │ │ │ ────┼───┼──┼──┼──┼────┼──┼──┼──┼──┼──┼──┼──┼──────┼──────┼───────┼─────────┼─────────── 병실 │ │ │ │ │ │ │ │ │ │ │ │유 │ │ │ │ │ ────┼───┼──┼──┼──┼────┼──┼──┼──┼──┼──┼──┼──┼──────┼──────┼───────┼─────────┼─────────── 병상 │ │ │ │ │ │ │ │ │ │ │ │무 │ │ │ │ │ ────┴───┴──┴──┴──┴────┴──┴──┴──┴──┴──┴──┴──┴──────┴──────┴───────┴─────────┴───────────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 ) 5. 가정간호 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 ) 8. DRG기관 ( ) 9. 장기이식의료기관 ( ) 10.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ㆍ2ㆍ9번: 지정서 사본 1부, 3ㆍ4ㆍ7번: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본 1부 5ㆍ6번: 운영 현황(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사본 1부, 8번: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0번: 인증서 사본 1부 ─────────────────────────────────────────────────────────────────────────────────────── ────────────┬──────────────────────────────────────┬───────────────────────────────────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 │□ 재개업일: ───┬────────┼──────────────────────────────────────┴─────────────────────────────────── 폐 │폐업일 │ 업 ├────────┼────────────────────────────────────────────────────────────────────────── │페업 후 연락처 │주소 │ │ (전화번호 : ) ├────────┼──────────────────────────────────────────────────────────────────────────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무기한 휴업( ) 07. 소재지 이전( │ │) 08. 종류변경(의원↔병원)( ) 09.종류 변경(병원↔종합병원)( ) 10.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 11.면허취소( ) │ │12.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13.기타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 변경사항별 첨부서류 ─────────────────────────────────────┬────────────────────────────────────── 변경사항 │첨부서류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없음 ───┬─────────────────────────────────┼────────────────────────────────────── (2)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확인증 관할구역 외 이전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1부 소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 │ │○ 통장 사본 1부 지 ├─────────────────────────────────┼──────────────────────────────────────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1부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3) 의료기관 종류 또는 설립형태 │ (요양기관기호를 다시 받아야 함) │ ─────────────────────────────────────┼──────────────────────────────────────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ㆍ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5) 병실 수 및 병상 수 │○ 없음 ─────────────────────────────────────┼────────────────────────────────────── (6)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 │○ 없음 ─────────────────────────────────────┼────────────────────────────────────── (7) 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번호 │○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 (8)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9) 의약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없음 ─────────────────────────────────────┼────────────────────────────────────── (10)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응급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11) 인력ㆍ시설ㆍ장비 공동이용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12) 참여 병원ㆍ의원 변경 또는 취소 │○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3)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인공와우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4)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 가정간호사업 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5)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기관(장기요양기관 제외) 변경 또는 취소 │○ 촉탁의 및 협약사회복지시설 계약 또는 해지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 (16) 질병군 진료(DRG)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17) 장기이식 의료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장기이식의료기관 변경 또는 지정 취소 관련 서류 사본 1부 ─────────────────────────────────────┼────────────────────────────────────── (18)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변경 또는 취소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기관 인증서 사본 1부 ─────────────────────────────────────┼────────────────────────────────────── (19) 진료과목 │○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 (20) 기타 │○ 필요 시 제출서류 │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 사본 1부: (1), (2), (3), (4), (5)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사실 확인서 사본 1부: (6) │ -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서(지정서) 또는 취소 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9) ━━━━━━━━━━━━━━━━━━━━━━━━━━━━━━━━━━━━━┷━━━━━━━━━━━━━━━━━━━━━━━━━━━━━━━━━━━━━━ </img>부칙
부칙 <제258호,2014.9.1>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1-01보건복지부령 제229호 (공포 201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반영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9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01-01보건복지부령 제228호 (공포 201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12-18보건복지부령 제227호 (공포 2013-12-1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치료 방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7호(2013.12.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시행 2013-09-30보건복지부령 제211호 (공포 2013-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입고지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보장구"를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중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제4항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한"을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한다) 2.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78조 단서"를 각각 "법 제7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① 법 제78조제2항 전단에서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납부의무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말한다.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0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중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를 "임의계속가입ㆍ탈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를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로 한다.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및 2) 중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를 각각 "부양의무자의"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그 밖의"를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의 보장구 중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ㆍ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전단 중 "의지ㆍ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를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義眼)을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별표 7 제1호마목 본문 중 "훼손 및 마모"를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ㆍ신체변형"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장구의 기준액(제2호에 따른 기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실구입금액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7 제1호자목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머리 및 목 지지대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3) 다리 및 발 지지대 별표 7 제2호의 표의 다리보조기란 다음에 교정용 신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17" alt="img15152917" > ┌────┬─────┬─────────────────────────┬┬────┬─┐ │교정용 │맞춤형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220,000 │2 │ │신발류 │교정용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 │ │ │ │신발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 │ │ │ │(Ortho-pe │경우 사용 ││ │ │ │ │dic ├─────────────────────────┼┼────┼─┤ │ │shoes)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220,000 │1 │ │ │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 │ │ │ │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 │ │ │ │ │사용 ││ │ │ └────┴─────┴─────────────────────────┴┴────┴─┘ </img> 별표 7 제2호의 표의 그 밖의 보장구의 정형외과용 구두(Orthopedic shoe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22" alt="img15152922" > ┌─────┬─────────────────────────┬───────┬────┬─┐ │자세보조용│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 │몸통 및 골반 │880,000 │3 │ │구 - │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지지대 │ │ │ │앉기형 ├─────────────────────────┼───────┼────┼─┤ │(adaptiv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 │머리 및 목 │210,000 │3 │ │seating de│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지지대 │ │ │ │vice)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팔 지지대 및 │170,000 │3 │ │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랩트레이 │ │ │ │ │에 사용 │ │ │ │ │ ├─────────────────────────┼───────┼────┼─┤ │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다리 및 발 │240,000 │3 │ │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지대 │ │ │ │ │에 사용 │ │ │ │ └─────┴─────────────────────────┴───────┴────┴─┘ </img> 별표 7 제3호의 표의 구분란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로 하고, 같은 표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공단 부담금액란 나목 중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을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하고, 같은 표의 그 밖의 보장구의 공단 부담금액란 나목 중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을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 및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건강보험란 제2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19>지정 비과세 항목 등"을 "<20>비과세소득 계 등"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산정 개월수"를 "근무개월수"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75" alt="img15152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892" alt="img151528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76" alt="img151529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77" alt="img15152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893" alt="img151528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78" alt="img151529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894" alt="img151528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79" alt="img15152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95" alt="img151529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96" alt="img151529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80" alt="img151529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81" alt="img15152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97" alt="img15152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98" alt="img151529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82" alt="img151529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83" alt="img15152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2999" alt="img15152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3000" alt="img15153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53001" alt="img15153001"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특수│직역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학력│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 │ │자격│ │(원) │취득│취득│직종│연금 │(원) │취득│취득일├───┼───┬───┤(원) │ │ │취득일│근로 │종료연월│ ├──────────┼──┼─────┤ │부호│일 │부호│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 │시간 │(계약직 │ │ │ │[ ]예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 │만 작성)│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 │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날짜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달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달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달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 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 │[비고 부호]01. 대학시간강사 0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3.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호├─────┬─────────┤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ㆍ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1.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 │ │ │ │ │ ┃ │ │ │ │ │07. 해외파견자 │───┼──┼──┼────┼────┼──────────────────────────────╂─┼──┼──┼────┼────┼───────────────────────────────── │ 52 │O │x │x │x │13. 항운노조원(임채소송 승소) ┃56│x │x │O │x │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 │ ┃57│O │x │O │x │14. 시간제ㆍ계약직 공무원 │───┼──┼──┼────┼────┼──────────────────────────────╂─┼──┼──┼────┼────┼───────────────────────────────── │ 54 │O │x │O │O │0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03. 현장실습생 ┃58│O │x │x │O │15.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실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연월일├──────┬──┤보수 총액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 │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 ───────┴──────────────────────────────────────────────────── ───────┬────────────────────────┬─────────────────────────── ① 급여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은 사람 │ │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 ───────┬────────────────────────┬─────────────────────────── ② 보장구 │명칭 │코드 ├────────────────────────┴─────────────────────────── │③ 구입일 ───────┴──────────────────────────────────────────────────── ───────┬────────────────────────┬─────────────────────────── ④ 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번호) │모델명 ├────────────────────────┼─────────────────────────── │제조 연월일 │제품일련번호 ───────┴────────────────────────┴─────────────────────────── ───────┬────────────────────────┬───────────────────────────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 ─────────────┬────────────┬─────────┬─────────────┬───────── ⑥기준액 │⑦ 고시금액 │⑧실구입금액 │⑨ 본인부담액 │⑩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⑨+⑩) │ │(청구금액) │자세보조용구)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 ⑭ 예금주│⑮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휴대)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공단이 위에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耐久年限)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급여를 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나. 별표7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그 밖의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4.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에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義肢)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 │ 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 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수리업자 ─────┴────────────────────────────────────────────────────────────────── ━━━━━━━━━━━━━━━━━━━━━━━━━━━━━━━━━━━━━━━━━━━━━━━━━━━━━━━━━━━━━━━━━━━━━━━━ 유의사항 ────────────────────────────────────────────────────────────────────────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의지ㆍ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했을 때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방법 ──────────────────────────────────────────────────────────────────────── ①: 보장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일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제품별 고시목록의 제품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 항목을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자세보조용구 몸통 및 골반지지대/머리 및 목지지대를 동시 장착한 경우 880,000원/21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유형 및 실제 구입한 금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중 최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자세보조용구는 처방받아 구입한 구분 항목별로 실제구입가격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⑥, ⑦, ⑧중 최저금액의 80%로 기록하며, 경감 대상자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80%인 1,6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80%인 1,336,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20%인 334,000원과 고시금액 범위에서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664,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 실구입금액의 최저금액인 5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⑩ 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500,000원의 20%인 10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액인 150,000원을 ⑨ 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청구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100%,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최저금액의 85%를 적습니다. ⑪: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⑫ ∼ ⑮: ⑪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보장구 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 ─────────┬───────────────────────────────────────────────────── ①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진료받은 ├─────────────────────────────┬───────────────────────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②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 │장애등급 │ │상태 ├───────┬─────────────────┤ 급 │ │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 ├────────────┼───────┼───────┴─────────────────┼────── │중복장애명 │장애 │ │장애등급 │ │상태 ├───────┬─────────────────┤ 급 │ │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 ─────────┴────────────┴───────┴───────┴─────────────────┴────── ─────────┬──┬──────────────────────────┬─────┬────────────────┐ ③처방 │품목│ │코드 │ │ 보장구 ├──┼──────────────────────────┤ │ │ │자세│[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 머리 및 목 지지대│ │ │ │보조│[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 다리 및 발 지지대│ │ │ │용구│ │ │ │ ─────────┴──┴──────────────────────────┴─────┴────────────────┘ ─────────────────────────────────────────────────────────────── ④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⑤ │전동휠 │팔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 정신진단검사 │( )점 검사 │체어 │ │ │ │ │(MMSE) │ 결과 │또는 ├───────────┼───────┴───────┼───────┼─────────┴─────── │전동스 │일상생활 동작검사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 평가 │[ ]적합 [ ]부적합 │쿠터 │(바델지수, MBI 이용) │ │ │ │ ├───────────┼───────┬───────┴───────┴───────────────── │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 ├───────────┼───────┼───────────────────────────────── │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 ├───────────┼───────┼───────────────────────────────── │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등급 B (실내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 ├───────┼───────────────────────────────── │ │ │[ ]전동스쿠터│[ ]등급 C (실외용) ├────┼────┬──────┴───────┴──┬────────────────────────────── │ │하지도수│좌 ( )등급 , 우 ( )등급 │ │□18세 │근력검사│ │ │미만 ├────┼─────────────────┤ │ │GMFCS │ │ │ ├────┼─────────────────┤ │ │영상의학│Cobb's ( 도 ) │ │자세 │검사 │ │ │보조 │ │척추 전만 ( 도 ) │ │용구 │ │ │ │ │ │척추 후만 ( 도 ) │ │ │ │ │ │ │ │Hip migration index (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ㆍ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장애인 등록 전 급여 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십시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보험급여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 수진자: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장애구분: 보장구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상태 및 등급을 적으며, 장애상태란에는 구체적인 장애부위(다리절단, 다리관절 등)를 적고,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습니다. ③ 처방보장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의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명칭을 품목란에 적으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하는 구분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장구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며, 보장구 제작 시 주의할 사항 또는 처방품목 상세내역 등에 대한 처방의견을 적습니다. ⑤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보장구 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 ──────┬─────────────────────────────────────────────────────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진료받은 ├─────────────────────┬───────────────────────────────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장애 구분 │장애명 │장애 │ │장애등급 │ │상태 ├────┬────────────┤ 급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중복장애명│장애 ├────┴────────────┤장애등급 │ │상태 │ │ 급 │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보장구 │품목 │코드 ├────────────────┼──────────────────────────────────── │구입일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면허)번호│성명 ├────────────────┤ │ │[ ]작업치료사 │ │ ├────────────────┼──────┤(서명 또는 인) │[ ]자세보조용구 제작업소 대표자│업소관리번호│ ──────┴────────────────┴──────┴───────────────────────────── ──────┬─────────────────────────────────────────────────────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자세보조용구 제외)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만 해당합니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 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4.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확인은 제조한 사람이 소속된 보장구 업소의 대표자가 하며 업소 대표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 작성방법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뒤쪽의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를 참조하여 검수 확인한 후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 자세보조용구 검수확인 참고표 ─────────────────────────────────────────────────────────────── ─────────────────────────────────────────────────────────────── 1. 자세보조용구가 처방대로 잘 맞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처방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 품목들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나. 쿠션에 몸통 및 골반 부위의 체표 면이 뜨는 부분 없이 잘 적용되는지 다. 머리받침, 팔받침, 발/하퇴받침 등의 장치가 대칭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놓이는지 라. 지지장치(벨트)가 몸통이나 골반, 발 등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지지하고 있는지 마. 테이블의 높이가 적절한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지, 표면 재질이나 사이즈가 적절한지 바. 패드가 적절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특히 대퇴내전방지패드의 크기와 기능) ─────────────────────────────────────────────────────────────── 2. 앉혔을 때 편안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혀 놓았을 때 더 보채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가 증가되지 않는지 다. 비대칭이 증가되지 않는지 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마. 머리와 몸통 조절이 용이해져 상지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 3. 척추와 골반의 비대칭이나 변형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견갑부 및 상지: 어깨가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쳐졌는지, 어깨 비대칭이나 탈구 상지 움직임이 어떠한지 나. 척추: 측만변형과 전후만변형의 정도와 부위가 어떠한지, 자세보조용구에 의한 척추 및 등ㆍ허리부위의 지지가 적절한지 다. 골반: 전후 및 좌우 틸트, 좌우회전, 골반 변위, 대퇴 내외전 경직 정도는 어떠한지 ─────────────────────────────────────────────────────────────── 4. 머리가 똑바로 잘 놓여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머리받침이 머리를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지 나. 머리의 굴곡-신전, 좌우측 굴곡, 좌우회전을 충분히 조절하고 있는지 ─────────────────────────────────────────────────────────────── 5. 상지, 하지 및 몸통의 근 긴장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앉혔을 때 근 긴장도의 증가하지 않는지 나. 근 긴장도의 비대칭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는지 다. 두경부 및 몸통이 활궁자세를 보이거나 엉덩이가 착석쿠션으로부터 뜨지 않는지 ─────────────────────────────────────────────────────────────── 6. 대퇴 내전 또는 외전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대퇴의 과내전 또는 가위자세를 적절히 막아주고 있는지 나. 대퇴의 과외전으로 의자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가지 않는지 ─────────────────────────────────────────────────────────────── 7.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강직 또는 변형의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가. 발받침에 발이 잘 놓여있는지 나. 무릎의 자세는 안정되어 있는지 다. 발목의 첨족 변형 및 내외반 변형은 어떠한지 라. 하지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장구급여 신청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품목 신청에 한정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급여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받을 사람 ├─────────────────┼──────────────────────────── │성명 │ ──────┼─────────────────┴──────────────────────────── 신청 │ 보장구명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 1부 │수수료 │ │없음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보장구급여 지급 │?│수령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결정사항 │ 1. 급여대상에 해당함 2.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 않는 사유 │ ────────────┼──────────────────────────────────────── 급여대상 보장구 품목 │ ────────────┴──────────────────────────────────────── 210㎜×297㎜[백상지 8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장 │단위사업장명 │회계 ├─────────────────────────────┼──────────────────────────────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자 성명 ────────────┴─────────────────────┴────────┴───────────────────────────── ────┬───────┬────┬────────────────┬───────┬─────────────┬──────────┬───── ① │② 건강보험증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⑤ 자격 취득일│⑥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⑦ 전년도 보수 총액 │⑧ 근무 일련번│번호 │ │ │(변동일) │ │ │개월 수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쪽) ━━━━━━━━━━━━━━━━━━━━━━━━━━━━━━━━━━━━━━━━━━━━━━━━━━━━━━━━━━━━━━━━━━━━━━━━━━━━━━━━━━━━━━━ ─────────────────────────────────────────────────────────────────────────────────────── ━━━━━━━━━━━━━━━━━━━━━━━━━━━━━━━━━━━━━━━━━━━━━━━━━━━━━━━━━━━━━━━━━━━━━━━━━━━━━━━━━━━━━━━ 작성방법 ─────────────────────────────────────────────────────────────────────────────────────── ① ∼ ⑥: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④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은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됩니다. ⑦ :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 계와 ?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같은 영수증의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 비과세 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⑧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 시작일부터 적습니다.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개월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개월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補塡的)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개월 수에서도 제외합니다. ─────────────────────────────────────────────────────────────────────────────────────── ━━━━━━━━━━━━━━━━━━━━━━━━━━━━━━━━━━━━━━━━━━━━━━━━━━━━━━━━━━━━━━━━━━━━━━━━━━━━━━━━━━━━━━━ 처리 절차 ─────────────────────────────────────────────────────────────────────────────────────── ┌──────┐ ┌──────┐ ┌──────────┐ ┌───┐ │통보서 작성 │?│접수 및 확인│?│통보서 처리 및 통보 │?│수령 │ └──────┘ └──────┴─┴──────────┘ └───┘ 통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주민(외국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록번호 ┠───────┬──────┰───────╂────┬────┬────╂─────────┬─────────────────────────── │ ┃기준소득월액 │변경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변경 연월 │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과 "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납부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월 년 월분 연장사유 ├──────────────────────────────────────────────────── │납부기한 연장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수수료 │서류 │없음 ──────┴───────────────────────────────────────────────┴──── ━━━━━━━━━━━━━━━━━━━━━━━━━━━━━━━━━━━━━━━━━━━━━━━━━━━━━━━━━━━ 유의사항 ───────────────────────────────────────────────────────────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 작성방법 ───────────────────────────────────────────────────────────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습니다. 5. "납부기한 연장월"란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적습니다. 6. "납부기한 연장사유"란은 납부기한 연장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 [ ] 가입 신청서 [ ] 탈퇴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 퇴직 │⑤ 명칭 │ 사업장 ├──────────────────┼──────────────────────────────┬──────── (기관) │⑥ 재직기간 │ . . . ∼ . . . │( 개월) ─────┴──────────────────┴──────────────────────────────┴──────── ─────┬────┬────┬────────┬───────────┬─────────────────────┬───── 피부양자│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장애인ㆍ국가유공자 │⑪ 외국인 │추가 │ │ │(외국인등록번호)├─────┬─────┼─────────────┬──┬────┤발급 │ │ │ │종류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체류기간│코드 │ │ │ │ 등급 │ │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 297㎜[백상지 80g/㎡] (뒤쪽)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임의계속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없음 가입의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 경우만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 제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 의 사 항 ──────────────────────────────────────────────────────────── 1.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퇴직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24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한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 ━━━━━━━━━━━━━━━━━━━━━━━━━━━━━━━━━━━━━━━━━━━━━━━━━━━━━━━━━━━━ 작 성 방 법 ──────────────────────────────────────────────────────────── ○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ㆍ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ㆍ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자격취득 확인 통지│?│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img>부칙
부칙 <제211호,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7-01보건복지부령 제199호 (공포 2013-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93087" alt="img14493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93088" alt="img14493088"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비 [ ]요양비)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등록번호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②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 ③ 진료 구분 입원[ ] 외래[ ] ──────────────┼────┬────────────┼──────────────────┼───────────────────────────────────────── ④ 처방전 발행일 │ │⑤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⑥ 상병명 상병코드 ──────────────┼────┴────────────┴──────────────────┴───────────────────────────────────────── ⑦ 출산장소 │ 1.자택[ ] 2.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 3.구급차[ ] 4.대중교통[ ] 5. 길[ ] 6. 기타[ ] ━━━━━━━━━━━━━━┷━━━━━━━━━━━━━━━━━━━━━━━━━━━━━━━━━━━━━━━━━━━━━━━━━━━━━━━━━━━━━━━━━━━━━━━━━━━━━━ ━━━━━━━━━━━━━━┯━━━━━━━━━┯━━━━━━━━━━━━━━━━━━━━━━━━━━┯━━━━━━━━━┯━━━━━━━━━━━━━━━━━━━━━━━━━━━━━━━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지급일수 │개수/일 ──────────────┼─────────┼──────────────────────────┼─────────┼─────────────────────────────── ⑧ 복막관류액 │원 │ │ │ ──────────────┼─────────┼──────────────────────────┼─────────┼─────────────────────────────── ⑨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원 │ │일 │ ──────────────┼─────────┼──────────────────────────┼─────────┼─────────────────────────────── ⑩ 당뇨 소모성재료 │원 │ │일 │개 ──────────────┼─────────┼──────────────────────────┼─────────┼─────────────────────────────── ⑪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원 │ │일 │개 ━━━━━━━━━━━━━━┷━━━━━━━━━┷━━━━━━━━━━━━━━━━━━━━━━━━━━┷━━━━━━━━━┷━━━━━━━━━━━━━━━━━━━━━━━━━━━━━━━ ━━━━━━━━━━━━━━━━━━━┯━━━━━━━━━━━━━┯━━━━━━━━━━━━━━━━━━━━━━━━━━┯━━━━━━━━━━━━━━━━━━━━━━━━━━━━━━━━ 지급의뢰일 │ 심사결정액 원 │ 본인부담액 원 │ 지급액 원 ───────────────────┴─────────────┴──────────────────────────┴──────────────────────────────── ━━━━━━━━━━━━━━━━┯━━━━━━━┯━━━━━━━━━┯━━━━━━━━━━━━━━━━━━━┯━━━━━━━━━━━━━━━━━━━━━━━━━━━━━━━━━━━━━━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요양비 명세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2.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없음 │ 3.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만성신부전증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서류만 첨부합니다. │ ─────┴────────────────────────────────────────────────────┴──── ━━━━━━━━━━━━━━━━━━━━━━━━━━━━━━━━━━━━━━━━━━━━━━━━━━━━━━━━━━━━━━━ 작성방법 ─────────────────────────────────────────────────────────────── ① : 진료받거나 출산한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③ :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 시작 연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⑥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⑦ :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⑧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⑨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⑩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당뇨소모성 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⑪ : 영수증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지급일수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일당 개수를 적습니다. ⑫ : 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⑬ ∼ :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진자 본인 -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배우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가입자, 배우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약품판매업소(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판매업소(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 </img>부칙
부칙 <제199호,2013.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6-28보건복지부령 제200호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이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 있는 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격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7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서류(가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41318" alt="img144413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41335" alt="img14441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41319" alt="img14441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41320" alt="img14441320" >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다. 영 제41조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라.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금액에 대하여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장(기관)│①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 ───────┴──────────────────┴──────────────────────────────┴──────────────────── ───────┬──────────────────┬──────────────────────────────┬──────────────────── 가입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 ───────┬────┬────┬────────┬───────┬─────────┬────────────┬──────────────┬───── 피부양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취득(상실) │⑪ 취득(상실) 부호│⑫ 장애인ㆍ국가유공자 │⑬ 외국인 │추가발급 │ │ │(외국인등록번호)│년월일 │ ├────────┬───┼────┬────┬────┤코드 │ │ │ │ │ │종류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 210㎜[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합니다) 또는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① ~ 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사업장 관리번호’란에 ‘조합기호’ 및 ‘구 의료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④ ~ 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 ~ 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류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img>부칙
부칙 <제200호,201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3-23보건복지부령 제185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ㆍ보험급여과ㆍ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신설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시행 2012-09-01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공포 2012-08-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부칙
부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시행 2012-04-01보건복지부령 제115호 (공포 2012-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에 대하여 300만원의 기본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액도 공제하는 한편, 전월세금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소득의 평가방법) 영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 2. 영 제40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 제36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영 별표 4의2 제1호나목(3)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3조의5제3항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기본공제액에 관한 부분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의3, 제36조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87349" alt="img9187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87350" alt="img9187350" > [별표 6의2]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36조 관련) 1.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기본공제액]×100분의 30 2. 제1호의 기본공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의 {보증금+(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이하 “기준 액”이라 한다)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상된 경우 (임대차목적물이 변경되어 기준액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변경 또는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에는 인상 후 기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을 기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가. 인상된 금액이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 상당액 나. 인상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가입자의 공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용금 상당액. 다만, 차용금 상당액은 인상된 금액 및 인상 전 기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4. 제3호나목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려면 차용금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일 것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의 대출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출금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대출금 4) 확정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중재판정이나 지급명령 등을 포함한다) 또는 재판상 화해(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확인된 채무 나.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변경일 또는 갱신일 전 1개월부터 변경일 또는 갱신일 후 3개월 사이에 발생하였을 것 다. 주채무자가 임차인이거나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5. 제3호나목에 따른 공제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img>부칙
부칙 <제115호,2012.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기본공제액에 관한 부분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의3, 제36조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1-01보건복지부령 제96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증의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을 삭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35857" alt="img8235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35858" alt="img8235858" > (뒤쪽) ┏━━━━━━━━━━━━━━━━━━━━━━━━━━━━━━━━━━━━━━━━━━━━━━━━━━━━━━━━━━━━━━━━━┓ ┃ ┃ ┃┌───────────────┐┌────────────┐┌───────────────┐┌───────────────┐┃ ┃│가입자(세대주)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보험급여기록(입원) ││보험급여기록(외래ㆍ약국ㆍ한 │┃ ┃├─────┬─────────┤├──┬─────┬───┤│ ││국희귀의약품센터) │┃ ┃│성명 │ ││성명│생년월일 │급여개││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을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을 │┃ ┃├─────┼─────────┤│ │(관리번호)│시유효││기재하고 진료받으신 분은 이를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분은 이를 │┃ ┃│생년월일 │ ││ │ │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리번호)│ ││ │ │ │├──┬────┬───────┤├──┬────┬───────┤┃ ┃│ │ │├──┼─────┼───┤│성명│입원일자│요양기 ││성명│진료(조 │요양기 │┃ ┃│ │ ││ │ │ ││ │ │관기호 ││ │제)일자 │관기호 │┃ ┃│ │ ││ │ │ │├──┼────┼───────┤├──┼────┼───────┤┃ ┃├─────┼─────────┤│ │ │ ││ │ │ ││ │ │ │┃ ┃│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749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 │ │ │├──┼────┼───────┤├──┼────┼───────┤┃ ┃│311(염리동) │└──┴─────┴───┘│ │ │ ││ │ │ │┃ ┃│Homepage : www.nhic.or.kr │ 발행일자 : ├──┼────┼───────┤├──┼────┼───────┤┃ ┃│ │ │ │ │ ││ │ │ │┃ ┃└───────────────┘ └──┴────┴───────┘└──┴────┴───────┘┃ ┃ ┃ ┗━━━━━━━━━━━━━━━━━━━━━━━━━━━━━━━━━━━━━━━━━━━━━━━━━━━━━━━━━━━━━━━━━┛ </img>부칙
부칙 <제96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1-09-30보건복지부령 제80호 (공포 2011-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증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사의 검수 제도를 폐지하여 급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장비현황 통보방법 개선(안 제12조) 1) 현행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통보대상 의료장비 목록이 명시되어 있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신규장비 진입 등의 변동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 요양기관현황 중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시 의사의 검수 제도 폐지(안 제18조)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다른 장애인 보장구와 달리 보험급여 청구 전에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급여 절차가 복잡함. 2)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동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검수제도를 폐지함. 3) 전동보장구의 급여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의사의 검수과정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 조정(안 별표 4)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액을 조정함. 3)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상급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 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안 별표 6 제1호사목) 1) 현재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판매업체가 개별 모델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저품질의 전동보장구가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원가 및 품질을 고려하여 개별 품목별로 적정가격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함. 3) 장애인이 안전성이 확보된 질 좋은 전동보장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잦은 고장에 의한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 개정(안 별표 6 제3호)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고시제 도입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비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부당ㆍ과잉 보험급여비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요양기관인정서”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력ㆍ시설ㆍ장비현황”을 “인력ㆍ시설현황”으로, “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의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의 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요양기관장비현황통보서”로, “각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ㆍ의료기관개설허가증ㆍ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통장 사본 1부 2. 의료장비현황통보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비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제4항 본문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의료장비현황변경통보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식ㆍ작성요령,”을 “서식ㆍ작성요령, 요양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장비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를”을 “서류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전지의 요양급여”를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39772" alt="img7039772" > ┏━━━━━━┯━━━━━━━━━━━━━━━━━━━━━━━━━━━━━━━━┓ ┃구 분 │공단 부담금액 ┃ ┠──────┼────────────────────────────────┨ ┃전동휠체어,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란에서 ┃ ┃전동스쿠터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 ┃ │해당하는 금액 ┃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 ┃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 ┃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 ┠──────┼────────────────────────────────┨ ┃그 밖의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란에서 “지급기준금┃ ┃보장구 │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 ┃ │해당하는 금액 ┃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 ┃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 ┃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 ┗━━━━━━┷━━━━━━━━━━━━━━━━━━━━━━━━━━━━━━━━┛ </img> 별표 6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장구의 급여내역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별표 6 제1호사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2항 단서,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64" alt="img70772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54" alt="img70772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66" alt="img70772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67" alt="img7077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69" alt="img7077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71" alt="img7077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57" alt="img7077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60" alt="img70772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82" alt="img70772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84" alt="img70772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80" alt="img70772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77285" alt="img7077285" > [별표 4]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2항 관련) ┎─────────────┬────┬────┬────────────────┒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환자의 │투약일수│본인부담액 ┃ ┃조건 │연령 │ │ ┃ ┠──────┬──────┼────┼────┼────────────────┨ ┃1. 처방전에 │가. 1만원을 │ │ │1)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의하여 │초과하는 │ │ │2) 1)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 ┃의약품을 │경우 │ │ │또는 종합병원(읍ㆍ면 지역의 ┃ ┃조제 받은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의사가 ┃ ┃경우 │나. 1만원을 │65세 │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 ┃ │초과하지 │미만 │ │중증도를 고려하여 ┃ ┃ │않는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 ┃ │경우 │ │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 ┃ │ │ │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 ┃ │ │ │ │다음과 같다 ┃ ┃ │ │ │ │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 ┃ │ │ │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 ┃ │ │ │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 ┃ │ │ │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 ┃ │ │ │ │조제받는 경우: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 │ ├────┼────┼────────────────┨ ┃ │ │65세 │ │1,200원 ┃ ┃ │ │이상 │ │ ┃ ┠──────┼──────┼────┼────┼────────────────┨ ┃2. 처방전에 │가. │ │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의하지 │4,000원 │ │ │ ┃ ┃아니하고 │을 │ │ │ ┃ ┃의약품을 │초과하는 │ │ │ ┃ ┃조제 받은 │경우 │ │ │ ┃ ┃경우 ├──────┼────┼────┼────────────────┨ ┃ │나. │ │1일 │1,400원 ┃ ┃ │4,000원 ├────┼────┼────────────────┨ ┃ │을 │ │2일 │1,600원 ┃ ┃ │초과하지 ├────┼────┼────────────────┨ ┃ │않는 │ │3일 이상│2,000원 ┃ ┃ │경우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 ┃ ※ 지역코드( ) ┃ ┣━━━━━━━━┯━━┯━━┯━━━┯━━━┯━━━┯━━━━━┯━━━━┯━━━┳━━━━━━━━━━━━━┳━━━━━━━━━━━━━┯┯━━┯━━┯━┯━━━┯┯━━┯━┯━━┯┯━┯━┫ ┃※①요양기관기호│ │ │ │ │ │ │ │ ┃※표시과목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또는 고유번호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 │④개설신고(허가) 일자 │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 ┃ ┠────┬───┴────┬─────┬─┬───┬──┬──┬───┬───┬─┼───┬─────┬───┼─────┬───┬───────┼─────────────┴────────┨ ┃⑥개설자│ │주민등록 │ │ │ │ │ │ │- │⑦ │ │⑧ │ │⑨ │ │⑩종 별 ┃ ┃(대표자)│ │번 호 │ │ │ │ │ │ │ │면허 │ │전문의│ │전문의│ ├──────────────────────┨ ┃ │ │ ├─┼───┼──┼──┼───┼───┼─┤번호 │ │자 격│ │자 격│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 ┃ │ │ │ │ │ │ │ │ │ │ │ │종 별│ │번 호│ │04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 ┃ │ │ │ │ │ │ │ │ │ │ │ │ │ │ │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 ┃ │ │ │ │ │ │ │ │ │ │ │ │ │ │ │ │90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 ┃ │ │ │ │ │ │ │ │ │ │ │ │ │ │ │ │91국립병원한방진료부 92한방병원 ┃ ┃ │ │ │ │ │ │ │ │ │ │ │ │ │ │ │ │93한의원 ┃ ┠────┼────────┼─────┴─┴───┴──┴──┴───┴───┴─┴───┴─────┴───┴─────┴───┴┬──────┴──────┬───────────────┨ ┃구 분 │⑪우편번호 │⑫소 재 지 (주소) │⑬전화번호 │※⑭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 ┃요양기관│□□□ - │ │ │현황통보서 등 ┃ ┃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 ┃ │ │ │FAX) │따라 별도 제출함) ┃ ┠────┼────────┼────────────────────────────────────────────────────┼─────────────┤ ┃ ┃개설자 │□□□ - │⑪ │집) │ ┃ ┃(대표자)│ □□□ │ ├─────────────┤ ┃ ┃집주소 │ │ │HP) │ ┃ ┠────┴────────┼──────────────────────────┬────────────────┬────────┴─────────────┤ ┃ ┃⑮개설자(대표자) │ │청구S/W업체명(P/G명) │ │ ┃ ┃ E-mail 주소 │ │ │ │ ┃ ┠──────────┬──┼───┬──────┬─────┬──────┬──┴────┬────┬────┬─┴───┬───────┬──┬────┬──┼───────────────┨ ┃?설립구분 │01 │03 │04 │05 │06 │07사회복지 │08 │09 │10 │11 │12 │13 │14 │※ 해당 신청란에 (V) 표시 ┃ ┃ │국립│공립 │학교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회사법인 │의료법인 │개인│군병원 │기타│ ┃ ┠──────────┴──┴──┬┴──────┴─────┴──────┴─────┬─┴────┴────┴─────┴─────┬─┴──┴────┴──┴───────────────┨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 ┣━━━━━━━━━━━━━━━━┷━━━━━━━━━━━━━━━━━━━━━━━━━━┷━━━━━━━━━━━━━━━━━━━━━━━┷━━━━━━━━━━━━━━━━━━━━━━━━━━━━┫ ┃ 시 설 현 황 ┃ ┠───┬───┬──────────────────────────────────────┬─────────────────────────────────────────────────┨ ┃구 분 │신고 │입 원 병 실 (신고ㆍ허가사항) │특 수 진 료 실 등 ┃ ┃ │(허가)├────┬─────┬────────┬──────────┬───┬───┤ ┃ ┃ │총병상│계 │일반입원실│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 │무균 │ ┃ ┃ │ │ ├──┬──┼────┬───┼─────┬────┤병실 │치료실├─────┬───┬───┬───┬──────┬───┬───┬────┬────┬───┬──┨ ┃ │ │ │상급│일반│상급 │일반 │성인 │신생 │ │ │계 │분만실│신생아│수술실│회복실 │응급실│인 공│물 리 │강 내 │방사선│낮병┃ ┃ │ │ │ │ │ │ │소아 │아 │ │ │ │ │실 │ │ │ │신장실│치료실 │치료실 │옥 소│동 ┃ ┠───┼───┼────┼──┼──┼────┼───┼─────┼────┼───┼───┼─────┼───┼───┼───┼──────┼───┼───┼────┼────┼───┼──┨ ┃병 실 │ │ │ │ │ │ │ │ │ │ │ │ │ │ │ │ │ │ │ │ │ ┃ ┠───┼───┼────┼──┼──┼────┼───┼─────┼────┼───┼───┼─────┼───┼───┼───┼──────┼───┼───┼────┼────┼───┼──┨ ┃병 상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조 혈 모 세 포 처 치 실 (유□ ㆍ 무□) │혈 액 은 행 (유□ ㆍ 무□) │임 상 검 사 실 (유□ ㆍ 무□) │모 자 동 실 (유□ ㆍ 무□)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비고 │ ┃ ┃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 ┃ ┃ ▣ 신고(허가)총병상에 특수진료실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별도 내용 기록 │ │ ┃ ┃ ▣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 │ │ ┃ ┣━━━━━━━━━━━━━━━━━━━━━━━━━━━━━━━━━━━━━━━━━━━━━━━━━━━━━━━━━━━━━━━━━━━━━━━━━━━━━━━━━┷━━━┷━━━━━━━━━━┫ ┃ 운 영 현 황 ┃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2. 응급의료기관(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8. DRG기관 ( ) ┃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구비서류는 아래의 1~8번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1.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지정통보 문서 사본 2.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 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관련 사본 ┃ ┃ 6. 인공와우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8.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 ┃ 인 원 현 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 ┠─┬───────┬──────────┬────────┰────┬───────────────────────┬───┰─────┬─────────────────────┬─────┨ ┃01│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위생사 │명 ┃ ┃ │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 ┃ │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 ┃ │ │(조혈모세포이식 담당 의사)│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 ┠─┼───────┼──────────┼────────┨ │ ├─────────────┼───╂─────┼─────────────────────┼─────┨ ┃02│치과의사 │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 ┃ │ ├──────────┼────────╂────┼─────────┴─────────────┼───╂─────┼─────────────────────┼─────┨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 ┃ │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명 ┃ ┃ │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 ┃ │ │ ┃ ┃ │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 ┃ │ │ ┃ ┠─┼───────┼──────────┼────────╂────┼─────────┴─────────────┼───╂─────┼─────────────────────┼─────┨ ┃03│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 ┃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 │정신보건 │계 │명 ┃ ┃ │ ├──────────┼────────╂────┼───────────────────────┼───┨ │전문요원 ├─────────────┼─────┨ ┃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 │ │정신보건간호사 │명 ┃ ┃ │ ├──────────┼────────╂────┼───────────────────────┼───┨ │ ├─────────────┼─────┨ ┃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명 ┃ ┃ │ ├──────────┼────────╂────┼───────────────────────┼───┨ │ ├─────────────┼─────┨ ┃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명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요양기관명 ┃ ┃ ├──────────────────────┨ ┃ │ ┃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전문│계 ┃ ┃ │ │ │던트│ │ │ │ │던트│ │ │ │의 │던트│ │ │ │의 │던트│ │ │ │의 │수련│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01 │내 과 │ⓐ │ │ 명│11 │소아청소년과 │ⓐ │ │ 명│21 │재 활 의 학 과│ │ │ 명│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 │ │ 명 │80 │한 방 내 과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 명│12 │안 과 │ │ │ 명│22 │핵 의 학 과 │ │ │ 명│51 │치 과 보 철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 명 ┃ ┠──┼──────┼───┼──┼──┼──┼───────┼───┼──┼──┼──┼───────┼──┼──┼──┼──┼─────────────┼──┼──┼──┼──┼──────────┼──┼──┼──┨ ┃03 │정 신 과 │ │ⓐ │ 명│13 │이 비 인 후 과│ │ │ 명│23 │가 정 의 학 과│ │ │ 명│52 │치 과 교 정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외 과 │ │ │ 명│14 │피 부 과 │ │ │ 명│24 │응 급 의 학 과│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3 │한 방 안 ㆍ 이 비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인 후 ㆍ 피 부 과 │ │ │ ┃ ┠──┼──────┼───┼──┼──┼──┼───────┼───┼──┼──┼──┼───────┼──┼──┼──┼──┼─────────────┼──┼──┼──┼──┼──────────┼──┼──┼──┨ ┃05 │정 형 외 과 │ │ │ 명│15 │비 뇨 기 과 │ │ │ 명│25 │산 업 의 학 과│ │ │ 명│54 │치 주 과 │ │ │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신 경 외 과 │ │ │ 명│16 │영 상 의 학 과│ │ │ 명│26 │예 방 의 학 과│ │ │ 명│55 │치 과 보 존 과 │ │ │명 │85 │침 구 과 │ │ │ 명 ┃ ┠──┼──────┼───┼──┼──┼──┼───────┼───┼──┼──┼──┼───────┼──┼──┼──┼──┼─────────────┼──┼──┼──┼──┼──────────┼──┼──┼──┨ ┃07 │흉 부 외 과 │ │ │ 명│17 │방사선종양학과│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 ┃08 │성 형 외 과 │ │ │ 명│18 │ 병 리 과 │ │ │ 명│ │ │ │ │ │57 │구 강 악 안 면 방 사 선 과│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명 ┃ ┠──┼──────┼───┼──┼──┼──┼───────┼───┼──┼──┼──┼───────┼──┼──┼──┼──┼─────────────┼──┼──┼──┼──┼──────────┼──┼──┼──┨ ┃09 │마취통증의학│ │ │ 명│19 │진단검사의학과│ │ │ 명│ │ │ │ │ │58 │구 강 병 리 과 │ │ │ 명 │88 │한 방 응 급 과 │ │ │ 명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산 부 인 과 │ │ │ 명│20 │결 핵 과 │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록 ┃ ┃ ▣ 정신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록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록 ┃ ┃ ▣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수,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록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수,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 ┃ⓒ내분비학전공)하여 기록,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록 ┃ ┣━━━━━━━━━━━━━━━━━━━━━━━━━━━━━━━━━━━━━━━━━━━━━━━━━━━━━━━━━━━━━━━━━━━━━━━━━━━━━━━━━━━━━━━━━━━━━━━━━━━━━━━━━━━━━┫ ┃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명 ┃ ┣━━━━━━━━━━┯━━━━━━━━┯━━━━━━━━━━━┯━━━━━━━━━┯━━━━━━━━━━┯━━━━━━━━━━━┯━━━━━━━━━━━━━━━━━━━┯━━━━━━━━━━━━━━━━┯━━━━━━━┫ ┃면허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정함. 다만, ┃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를 포함하여 제출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록 ┃ ┃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 ┃기록(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록) ┃ ┃ ▣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록 ┃ ┃ ▣ 구비서류: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 ┃(뒤 쪽의 변경사항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요 양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 ┠─────────────────┼───────────────────┼──────────────────┼────────────────────────┨ ┃개설자(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우편번호) │ ( - ) ┃ ┃소 재 지 │ ┃ ┠─────────────────┼──────────┬────────────┬─────────┬────────────────┬────────────┨ ┃신고자 성명 │ │요 양 기 관 │ │신고자 │ ┃ ┃ │ │(대표전화번호) │ │(연락처) │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 │ ┃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 │ ┃ ┃□ 시설현황(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운영현황(의약분업,응급,공동이용,개방병원,가정간호,인공와우,촉탁)│ │ │ ┃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 ┃ ┃ ├──────────────────┼──────────────────┼─────────────┨ ┃ │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면허종별│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자격 │자격 │입사 │최종 │근무 │비 고 ┃ ┃ │ │ │번호 │종별 │번호 │일자 │근무일자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 기록 ┃ ┃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변경사항 포함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록하며 비상근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록 ┃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록(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록) ┃ ┃▣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기록 ┃ ┣━━━━━━━━━━━━━━━━━━━━━━━━━━━━━━━━━━━━━━━━━━━━━━━━━━━━━━━━━━━━━━━━━━━━━━━━━━━━━━━━━┫ ┃시설변경사항 (변경일자: . . . ) ┃ ┣━━━┳━━━┳━━━━━━━━━━━━━━━━━━━━━━━━━━━━━┳━━━━━━━━━━━━━━━━━━━━━━━━━━━━━━━━━━━━━━━━━━━┫ ┃구 분 ┃신고 ┃입 원 병 실 (신고ㆍ허가사항) ┃특 수 진 료 실 등 ┃ ┃ ┃(허가)┠─┬─────┬────────┬──────┬──┬──┨ ┃ ┃ ┃총병상┃계│일반입원실│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무균┃ ┃ ┃ ┃ ┃ ├──┬──┼──┬─────┼──┬───┤병실│치료┠────┬───┬───┬───┬───┬───┬───┬───┬───┬───┬──┨ ┃ ┃ ┃ │상급│일반│상급│일반 │성인│신생아│ │실 ┃계 │분만실│신생아│수술실│회복실│응급실│인 공│물 리│강 내│방사선│낮병┃ ┃ ┃ ┃ │ │ │ │ │소아│ │ │ ┃ │ │실 │ │ │ │신장실│치료실│치료실│옥 소│동 ┃ ┠───╂───╂─┼──┼──┼──┼─────┼──┼───┼──┼──╂────┼───┼───┼───┼───┼───┼───┼───┼───┼───┼──┨ ┃병 실 ┃ ┃ │ │ │ │ │ │ │ │ ┃ │ │ │ │ │ │ │ │ │ │ ┃ ┠───╂───╂─┼──┼──┼──┼─────┼──┼───┼──┼──╂────┼───┼───┼───┼───┼───┼───┼───┼───┼───┼──┨ ┃병 상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조 혈 모 세 포 처 치 실 (유□ ㆍ 무□)│혈 액 은 행 (유□ ㆍ 무□) │임 상 검 사 실 (유□ ㆍ 무□) │모 자 동 실 (유□ ㆍ 무□)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8. DRG기관 ( ) ※ 해당 신청란에 ( ∨ ) 표시 ┃ ┃ 1ㆍ2번은 지정서 사본 1부 , 3ㆍ4번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5ㆍ6번은 운영현황(인력,시설,장비등) 관련 사본 1부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8. 질병군 ┃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 ┃ ┠─────┬────┴─────┬──────────────────┬─────────────┬───────────────────────────────┨ ┃폐 업 │폐 업 일 자 │ │폐업후 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폐업사유 │01. 대표자사망 (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 04. 경영상 ( ) 05. 취업 ( ) ┃ ┃ │해당번호에 표시(∨) │06. 무기한 휴업 ( ) 07. 소재지이전 ( ) 08. 종별변경(의원↔병원) ( ) 09.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 ) ┃ ┃ │ │10.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 ) 11. 면허취소 ( ) 12.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 13. 기타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 ┠──────────────────────────────┬───────────────────────────────────┨ ┃변 경 사 항 │구 비 서 류 ┃ ┠──────────────────────────────┼───────────────────────────────────┨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없음 ┃ ┠──┬───────────────────────────┼───────────────────────────────────┨ ┃(2) │ 개설허가(신고ㆍ등록)필증 관할구역외 이전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 ┃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 │ │○통장 사본 1부 ┃ ┃지 ├───────────────────────────┼───────────────────────────────────┨ ┃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 ┃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함) │○통장 사본 1부 ┃ ┠──┴───────────────────────────┤ ┃ ┃ (3) 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 ┃ ┃ (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 ┃ ┠──────────────────────────────┼───────────────────────────────────┨ ┃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면허증, 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 ┃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 ┃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 ┃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 ┃ (5) 병실수 및 병상수 │○없음 ┃ ┠──────────────────────────────┼───────────────────────────────────┨ ┃ (6)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일 │○없음 ┃ ┠──────────────────────────────┼───────────────────────────────────┨ ┃ (7)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 ┠──────────────────────────────┼───────────────────────────────────┨ ┃ (8)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9)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없음 ┃ ┠──────────────────────────────┼───────────────────────────────────┨ ┃ (10) 응급의료기관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응급의료기관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 ┃ (11) 인력ㆍ시설ㆍ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규 또는 취소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 ┃ (12) 개방병원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 ┠──────────────────────────────┼───────────────────────────────────┨ ┃ (13) 인공와우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인공와우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 ┠──────────────────────────────┼───────────────────────────────────┨ ┃ (14)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변경(취소) 또는 관련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 ┠──────────────────────────────┼───────────────────────────────────┨ ┃ (15) 촉탁기관 │○촉탁의 위(해)촉 및 재계약 관련 서류 사본 1부 ┃ ┠──────────────────────────────┼───────────────────────────────────┨ ┃ (16) 기타 │○ 필요시 제출 서류 ┃ ┃ │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1), (2), (3), (4), ┃ ┃ │(6) ┃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 -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사실확인서 사본 1부: (7) ┃ ┃ │ -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지정)서 또는 취소예정통보문서 사본 1부: (10)┃ ┗━━━━━━━━━━━━━━━━━━━━━━━━━━━━━━┷━━━━━━━━━━━━━━━━━━━━━━━━━━━━━━━━━━━┛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 쪽) ┎──────────────────────────────┬────┬──────┬────────────────┬──────┬──────────────────┒ ┃의료장비 현황(변경)통보서 │□ 신규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 ├──────┼────────────────┴──────┴──────────────────┨ ┃ │□ 변경 │소재지(주소)│ ┃ ┃ │ ├──────┼──────────┬──────┬────────────────────────┨ ┃ │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기본사항 │식약청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사항 │제조사항 │구입 세부사항 │기타 │사용중지 │코드 ┃ ┠──┬───┼─────┬───┬─────────────┼──┬──┬──┼───┬──┬──┬──┼──────┬──┼──┬──┤ ┃ ┃장비│장비명│허가(신고)│제품명│모델명 │제조│제조│제조│구입 │도입│중고│구입│특수의료장비│설치│구분│일자│ ┃ ┃번호│ │번호 │ │ │회사│연월│번호│금액 │형태│구분│일자│고유번호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 1.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1부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서류│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 4.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품질관리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 │ 5. Full PACS 정상가동일 확인자료 및 장비현황표 각 1부 6.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등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문서 1부(「원자력법」에 의한 의료장비에 ┃ ┃ │ 한한다) ┃ ┃ │ ┃ ┃ │ ※ 제2호 내지 제4호는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료장비 현황(변경)을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뒤 쪽) ┎─────────────────────────────────────────────────────────────────────────┒ ┃의료장비 현황(변경)통보서 작성요령 ┃ ┠─────────────────────────────────────────────────────────────────────────┨ ┃1. 기본사항 ┃ ┃ ○ 장비번호, 장비명은 별도 고시의 「의료장비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 ┃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의 해당사항을 작성 ┃ ┃3. 제조사항은 의료장비에 부착(또는 별도표시)된 제조내역의 해당사항을 작성 ┃ ┃ ○ 제조연월은 6자리 숫자로 작성(예 : 2011년 2월 25일 제조시 "201102" ) ┃ ┃4. 구입 세부사항 ┃ ┃ ○ 구입금액은 구입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외국에서 구입시 당시 환율로 환산) ┃ ┃ ○ 도입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 ┃ ┃ ○ 중고 구분은 1. 신장비, 2. 중고장비 중 선택하여 작성 ┃ ┃ ○ 구입일자는 8자리 숫자로 작성(예 : 2011년 2월 25일 구입시 "20110225") ┃ ┃5. 기타사항 ┃ ┃ ○ 설치장소는 1. 중환자실, 2. 응급실, 3.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 ┃6. 사용중지는 해당 의료장비를 사용중지 하는 경우에만 작성 ┃ ┃ ○ 구분은 1. 양도, 2. 폐기, 3. 이전, 4. 사용중지, 5.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 ┃ ┃ ○ 일자는 8자리 숫자로 작성(예 : 2011년 2월 25일 사용중지시 "20110225") ┃ ┃7. 코드 : 심사평가원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가 부착된 의료장비의 경우 바코드 심벌에 있는 숫자 또는 RFID tag를 reader로 읽을 때 나타나는 숫자를 ┃ ┃"상품식별코드 / 생산일자 /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 ┃ ┗━━━━━━━━━━━━━━━━━━━━━━━━━━━━━━━━━━━━━━━━━━━━━━━━━━━━━━━━━━━━━━━━━━━━━━━━━┛ [별지 제15호서식]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에 해당하는 자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2)에 해당하는 자 ───────┴───────────────────────────────────────────────── ───────┬───────────────────────────────────────────────── ① │건강보험증번호 급여 받은 ├─────────────────┬───────────────────────────────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②보장구 │명칭 │코드 ├─────────────────┴─────────────────────────────── │③구입일 ───────┴───────────────────────────────────────────────── ───────┬─────────────────┬───────────────────────────────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제품코드번호) │모델명 ├─────────────────┼───────────────────────────────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 ───────┬─────────────────┬───────────────────────────────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록) ───────┴───────────────────────────────────────────────── ───────┬───────────────────────────────────────────────── ⑥장애발생 │[ ]선천성 장애 [ ]후천성질병 장애 [ ]후천성사고 장애 경위 ├───────────────────────────────────────────────── │(후천성사고 장애인의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장애명 ───────┴───────────────────────────────────────────────── ─────────┬────────────┬────────────────────────────────── ⑦기준액 │⑧고시금액 │구입상세내역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⑨실구입금액(⑩+⑪) │⑩본인부담액 │⑪청구금액 ─────────┼────────────┼──────────┼────────┼────────────── │ │ │ │ ─────────┴────────────┴──────────┴────────┴────────────── ─────────┬────────────┬──────────┬─────────────────────── 지급금액 │ │지급의뢰일 │ ─────────┼────────────┴──────────┴─────────────────────── 심사결정 내용 │ ─────────┴─────────────────────────────────────────────── ─────────────┬─────────┬────────────┬────┬─────────────── ⑫수령인 │⑬금융기관명 │⑭계좌번호 │⑮예금주│?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 등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유의사항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 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및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되므로 보장구 구입 전 공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제품별 고시목록의 제품코드번호를 기록합니다.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 항목을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규칙 별표6 제2호의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고시금액을 적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만 해당되며,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⑨: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적습니다.(기준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중 최저가 20% 금액에, 고시금액 범위내 기준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기록합니다) ⑪: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적습니다. (⑦,⑧,⑨중 최저금액의 80%로 기록하며,경감대상자는 아래 별표를 참조하여 기록합니다 ) <예시 1> 전동휠체어(급여기준액 2,090,000원, 고시금액 2,500,000원)를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중 최저금액 2,000,000원의 80%인1,600,000원을 ⑪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2,000,000원의 20%인 400,000원을 ⑩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예시 2> 전동스쿠터(급여기준액 1,670,000원, 고시금액 2,000,000원)을 2,00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중 최저금액 1,670,000원의 80%인1,336,000원을 ⑪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가 1,670,000원의 20%인 334,000원과 고시금액범위내 기준액 초과액인 330,000원의 합산액인 664,000원을 ⑩본인부담액란 적습니다. <예시 3> 체외용 인공후두(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청구금액은 기준액,실구입금액의 최저 금액인 5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⑪청구금액란에 적으며, 본인부담액은 최저금액 500,000원의 20%인 100,000원과 기준액을 초과한 50,000원의 합산 금액인 150,000원을 ⑩본인부담액란에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의 청구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100%를 적으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기 최저 금액의 85%를 적습니다. ⑫: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⑬ ∼ ?: ⑫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별지 제15호의 2서식] ──────────────────────────────────────────────────── 보장구급여신청서 ─────┬────────┬───────────────────────────────────── 급여 │건강보험증번호 │주소 받을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 │ 보장구명│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 1부 ━━━━━━━━━━━━━━━━━━━━━━━━━━━━━━━━━━━━━━━━━━━━━━━━━━━━ ━━━━━━━━━━━━━━━━━━━━━━━━━━━━━━━━━━━━━━━━━━━━━━━━━━━━ 보장구급여대상여부결정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결 정 사 항 │ 1. 급여승인 2. 급여불승인 ───────────┼──────────────────────────────────────── 급여불승인사유 │ ───────────┼──────────────────────────────────────── 급여승인 보장구 품목│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장애인 등록 전 ──────────────────────────────────────────────────── ─────┬──────────────────────────────────────────────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장애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 │ ├────┬─────────────────┤ 급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 │ ├────┬─────────────────┤ 급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보장구 │품목 │코드 ├────────────────┼───────────────────────────── │구입일자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면허)번호 ├───────────┤ │ │[ ]작업치료사 │ │ ─────┴───────────┴────────────────────────┴───────── ─────┬────────────────────────────────────────────── 검수확인│(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 │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80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별표 6 제1호사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에 따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제품별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2항 단서, 별표 6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7-22보건복지부령 제71호 (공포 2011-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배우자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과”를 “부양의무자와”로, “배우자등과”를 “부양의무자와”로 한다. 제10조의3 중 “배우자 등”을 “부양의무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매체ㆍ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62040" alt="img7062040" > ┃10. 형제ㆍ자매│미혼으로 부모가 없거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ㆍ자매가 ┃ ┃ │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 ┃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 ┃ ┃ │부양 인정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img> 별표 1 표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를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 및 나목 외의 부분 중 “배우자등의”를 “부양의무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배우자등이”를 각각 “부양의무자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배우자등이”를 “부양의무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적용례)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1호,201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적용례)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6-16보건복지부령 제70호 (공포 2011-06-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에 정산으로 인한 추가 징수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한편, 1ㆍ2급 호흡기장애 1회 처방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청구서에 지급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15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제15조제5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⑥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 또는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매자 또는 기관에 해당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의3제3항 중 “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를 “부터”로 하고, “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를 “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험료로”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2 서식, 별지 제12호의3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302202" alt="img63022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302187" alt="img63021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302203" alt="img63022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302205" alt="img6302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302188" alt="img63021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302189" alt="img63021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302190" alt="img630219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6.16> 요양비지급청구서 ([ ]출산비 [ ]요양비) (앞쪽) ┏━━━━━━━━━━━━━━━━━━━━━━━━━━━━━━━━━━━━━━━━━━━━━━━━━━━━━━━━━━━━┯━━━━┯━━━━━━━━━━━┓ ┃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①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 ┠───────────┤ ├──┼┬┬┬┬─┬─┬─┬┬─┬┬─┬─┬─┬──┼──────┼──────╆━━━━━┿━━━━━━━━━━━━━┫ ┃ │ │ │││││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⑤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 처방전 발행일 │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 부터 ( )일간 ┃ ┠───────────┼────────┴─────────┴──────────────┴──────────╆━━━━┯━━━━━━━━━━━━━━━┫ ┃⑧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⑪당뇨 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 ┡━━━━━┿━━━━━━━━━━┿━━━━━━━━┿━━━━━━━━━┿━━━━┿━━━━━━━━━━━━━━━┫ ┃ │ │구입업체명│ │개수/일 │개 │지급일수│일 ┃ ┠───────────┴────────┴─────┴──────────┴────────┴─────────╆━━━━┿━━━━━━━━━━━━━━━┫ ┃ ┃지급총액│원 ┃ ┣━━━━━━━━━━━━━━━━━┯━━━━━━━┯━━━━━━━━━━━━━━━━┯━━━━━━━━━━━━━┻━┯━━┷━━━━━━━━━━━━━━━┫ ┃⑫ 수령인(∨) │⑬ 금융기관명 │⑭ 계좌번호 │⑮ 예금주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의약품ㆍ의료기기판매업소( ) │ │ │ │ ┃ ┠─────────────────┼───────┴────────────────┴───────────────┴──────────────────┨ ┃ 청구사유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 ┃첨부서류│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수수료 ┃ ┃ │2. 의사의 처방전 1부 │없 음 ┃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만성신부전증환자,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 ┃ ┃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 │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 │ ⑪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1일당 개수와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 │ ⑫~?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를 구입한 의료기기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1.6.16>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앞쪽) ┏━━━━━━━━━━━━━━━━━━━━━━━━━━━━━━━━━━━━━━━━━━━━━━━━━━━━━━━━━━━━━━━━┯━━━━┯━━━━━━━━┓ ┃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① 증 번 호 │②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 ⑤ 처방전 발행일 │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 ┃ ⑦ 산소발생기 │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 ┃ ┃ 관리번호 │ │ │ │ │ ┃ ┠───────────┼──────────╆━━━━━┯━━━━━━━━━━┷━┯━━━━━┯━━━┷━━━┯━━━━━━━┯━┷━━━━━━━━━━━━┫ ┃ ⑩ 계약금액 │ 원┃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지급의뢰일 │ . .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 │ │ │ │ ┃ ┠───────────┬────┴─────┬─────┴───────────────┴────┬───────────┴─┬──────────────┨ ┃ ?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 │ │ ┃ ┃ │ │7. 7차 8. 8차 9. 9차 10.10차 11.11차 12.12차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 ┃첨부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수수료 ┃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없 음 ┃ ┃ │ 3. 세금계산서 1부 │ ┃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 │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 │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 │ ⑦ :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 │ 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 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2차까지 청구가능)로 │ │청구하며,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호흡기장애 1, 2급은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 1,2급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1.6.16> 산소치료 처방전 ──────────────────────────────────────────────────────────────────── □ 재발급 ──────────────────────────────────────────────────────────────────── ───────────┬───────────────┬────────────────────────────────────────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전화번호 (자택) │ │ (휴대폰) ───────────┼──────────┴───────────────────────────────────────────── 진료과목 │ ───────────┼──────────┬─────────────────────────────────────────────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 ───────┬───┬───────────────┬──────────────────────────────────────── 산소처방 지 │안정시│L/분 │시간 시사항 ├───┼───────────────┼──────────────────────────────────────── (1일에) │운동시│L/분 │시간 ├───┼───────────────┼──────────────────────────────────────── │취침시│L/분 │시간 ───────┴───┼───────────────┴────────────────────────────────────────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산소분압(PaO2)이 56mmHg 미만 │□ 산소포화도(SaO2)가 88% 이하 ├───────────────┬──────────────────────────────────────── │□ 산소분압(PaO2)이 56~59mmHg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55% 초과) │□ 산소포화도(SaO2)가 89%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폐동맥고혈압 ───────────┼───────────────┴──────────────────────────────────────── 호흡기장애인 여부 │□ 1급 □ 2급 (※ 호흡기장애인 1,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1년 이내) 가능함) ───────────┼────────────────────────────────────────────────────────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 )일간 ───────────┼────────────────────────────────────────────────────────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 까지 ───────────┴────────────────────────────────────────────────────────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 다. 4. 처방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단, 호흡기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1년 이내)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6.16>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에 해당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2)에 해당 ───────┴───────────────────────────────────────────────── ───────┬───────────────────────────────────────────────── ① │건강보험증번호 급여 받은 ├────────────────────┬────────────────────────────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②보장구 │명칭 │코드 ├────────────────────┴──────────────────────────── │③구입일 ───────┴───────────────────────────────────────────────── ───────┬────────────────────┬────────────────────────────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 ───────┬────────────────────┬────────────────────────────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재) ───────┴───────────────────────────────────────────────── ───────┬───────────────────────────────────────────────── ⑥장애발생 │[ ]선천성 장애 [ ]후천성질병 장애 [ ]후천성사고 장애 경위 ├─────────────────────────────────────────────────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장애명 ───────┴───────────────────────────────────────────────── ─────────────┬──────────────────┬──────────────────────── ⑦구입금액 │⑧본인부담 총액 │⑨청구금액 ├───────┬──┬───────┤ │계 │급여│비급여 │ ─────────────┼───────┼──┼───────┼──────────────────────── │ │ │ │ ─────────────┴───────┴──┴───────┴──────────────────────── ───────┬────────────────────┬─────┬────────────────────── 지급금액 │ │지급의뢰일│ ───────┼────────────────────┴─────┴────────────────────── 심사결정 │ 내용 │ ───────┴───────────────────────────────────────────────── ─────────────┬──────┬──────┬────┬──────────────────────── ⑩수령인 │⑪금융기관명│⑫계좌번호 │⑬예금주│⑭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본인은 공단이 상기 청구한 보장구급여비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 등에 관련 정보(급여비 지급 여부ㆍ품목, 내구연한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 │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 │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 │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 │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유의사항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지급되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및 의지ㆍ보조기(정 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구입 전 공단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를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 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 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 니다.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 즉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 입가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 입가의 85%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img>부칙
부칙 <제70호,2011.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용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4-15보건복지부령 제51호 (공포 2011-04-15)타법개정타법개정 —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1호(2011.4.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추가발급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추가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사업장(기관)│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 명칭 │③전화번호 ───────┴───────────────────┴─────────────────────────────┴──────────────────── ───────┬───────────────────┬─────────────────────────────┬──────────────────── 가입자 │④성명 │⑤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⑥전화번호 ───────┴───────────────────┴─────────────────────────────┴──────────────────── ───────┬───┬───┬───────────┬──────┬─────────┬────────────┬──────────────┬───── 피부양자 │⑦관계│⑧성명│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⑩취득(상실)│⑪취득(상실) 부호 │⑫장애인ㆍ국가유공자 │⑬외국인 │추가발급 │ │ │ │년 월 일 │ ├────────┬───┼────┬────┬────┤코드 │ │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① ~ 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사업장관리번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④ ~ ⑥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자부, 증조부모, 계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⑧ ~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⑪ : 취득(상실)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변경<05>, 피부양자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책정<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별지 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내용변경신고서 [ ]자격상실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건강보험만 ├─────────────────────────┼─────────────────────── 적습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가입자 │성명│주민(외국인)│변경(상실)│변경(상실)부호│외국인 │변경내용 │ │등록번호 │연 월 일 ├──┬────┼──┬────┼───────────┬───── │ │ │ │국민│건강 │국적│체류자격│변경 전 │변경 후 │ │ │ │연금│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수수료 제출서류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없음 (국민연금)│ │ ──────┴───────────────────────────────────────────────────────┴───── ━━━━━━━━━━━━━━━━━━━━━━━━━━━━━━━━━━━━━━━━━━━━━━━━━━━━━━━━━━━━━━━━━━━━ 유의사항 ──────┬───────────────────────────────────────────────────────────── 국민연금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 ━━━━━━━━━━━━━━━━━━━━━━━━━━━━━━━━━━━━━━━━━━━━━━━━━━━━━━━━━━━━━━━━━━━━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10>, 국외거주<14>,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 건강보험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신고서 처리 │?│내용변경 및 상실 │?│수 령 │ │ │ │확인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별지 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강보험증 ( [ ] 기재사항변경 ) 신청서 [ ] 추 가 발 급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 지역가입자 [ ] │ │?? 직장가입자 [ ] │ ├───┬───────────────┤ ├───┬───────────┤ │세대주│①증 번호 │ │사업장│④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⑤명칭 │ │ │②성명 │ ├───┼───────────┤ │ ├───────────────┤ │가입자│⑥성명 │ │ │③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 │⑦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대상자│⑧성명│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⑩기재사항변경 [ ] │⑬ 추가발급 [ ] │ │ ├───────┬─────────────────┼─────┬────── │ │ │⑪변경신청항목│⑫변경신청 후 내용 │⑭발급사유│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제출서류 │ 교육(재학, 재원증명서) ㆍ 공익근무요원(복무확인서) ㆍ 미혼여부 확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수수료 (추가발급만 해당) │ │없음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지역가입자는 "?? 지역가입자 [ ]"에 [√]표시하고, 직장가입자는 "?? 직장가입자 [ ]"에 [√]표시합니다. │ ① ~ ⑦: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의 증번호ㆍ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관)명칭,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④기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적습니다.) │ ⑧ ~ ⑨: 신청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 ⑩ : 기재사항 변경에 [√]표시합니다. │ ⑪ ~ ⑫: 변경신청 항목 및 변경신청 후 내용(급여정지ㆍ해제 내용 등)을 적습니다. │ ♣ 변경신청항목: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인 종별ㆍ등급ㆍ등록일,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군 입대ㆍ전역일, 국외 출ㆍ입국, 교도소 등 시설 입소 │ㆍ출소 등 │ ※ (예시) 성명이 “김종수”에서 ‘김종모“로 변경된 경우 : ┌──┬───┐ │ │성명│김종모│ │ └──┴───┘ │ ※ (예시) 지체장애 1급이 추가되었을 경우 : ┌───────────┬──────┐ │ │장애종별 ㆍ 등급 추가 │지체장애 1급│ │ └───────────┴──────┘ ──────────┼──────────────────────────────────────────────────────────────────────────────────────────── 추가발급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⑬ : 추가발급에 [√]표시합니다. │ ⑭ : 추가발급 신청사유(19세미만, 교육, 동일주소지 분리,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단순1장 더 등)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건강보험증 발급 및 │?│수 령 │ │ │ │ │ │ │ │송부 │ │ │ └─────────┘ └──────────┘ └──────┘ └──────────┘ └───────────┘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별지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회계명 │ ───────┴────────────────────────────────────────────── ───────┬─────────────────┬───────────┬──────────────── 사업장(기관)│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전화번호 ───────┴─────────────────┴───────────┴──────────────── ───────┬───┬───┬───────────┬─────────┬─────────┬────── 가입자 │④연번│⑤성명│⑥주민(외국인)등록번호│⑦변경 후 보수월액│⑧보수변경 월 │⑨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ㆍ ━━━━━━━━━━━━━━━━━━━━━━━━━━━━━━━━━━━━━━━━━━━━━━━━━━━━━━ 작성방법 ────────────────────────────────────────────────────── ① ~ ③: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 ⑥: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⑦: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⑧: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⑨: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의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보수월액 변경 확인 │?│수 령 │ │ │ │ │ │ │ │통지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납부의무자│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고지번호 ├───────────────┬─────────────────────────── │④주소 │⑤이동(일반)전화번호 ──────┴───────────────┴─────────────────────────── ──────┬─────────┬───────────────────────────────── 신청내역 │⑥분기납 희망기간 │ 년 ([ ]1월, [ ]4월, [ ]7월, [ ]10월) 보험료부터 │ │ 년 ([ ]3월, [ ]6월, [ ]9월, [ ]12월) 보험료까지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납부고지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 분기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 보험료 분기별 납부를 신청한 사람이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기별 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월 보험료부터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작성방법 ────────────────────────────────────────────────── ①ㆍ②: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적힌 보험료납부 고지번호를 적습니다. 고지서 분실 등의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 습니다. ④ㆍ⑤: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이동(일반)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 보험료 분기납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달 및 종료하고자 하는 달에 [√] 표시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 │분할납부 고지서 │?│수 령 │ │ │ │ │ │ │ │발송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체납 │①증번호/사업장관리번호 │②세대주/대표자 성명 세대/사업장 ├───────────────────┴─────────────────────────── │③주소 ├────────────┬──────────┬─────────────────────── │④전화번호 │⑤이동전화번호 │⑥전자우편주소 ───────┴────────────┴──────────┴─────────────────────── ───────┬──────────┬─────────┬─────┬──────────────────── 체납 │체납기간(개월 수) │체납보험료 │가산금 │계 내역 ├──────────┼─────────┼─────┼──────────────────── │ │ │ │ ───────┼──────────┼──┬──────┼─────┼──────────────────── 가입자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성명│이전 증번호 │체납 개월 수(금액)│급여제한대상 여부 체납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분할납부신청내역(총 회) ─────────────────────────────────────────────────────── ───┬────┬──────────┬────┬──┬────┬────────────────┬───── 고지│보험료 │체납금액 │납부기일│고지│보험료 │체납금액 │납부기일 횟수│체납월 │(보험료+가산금) │ │횟수│체납월 │(보험료+가산금) │ ───┼────┼──────────┼────┼──┼────┼────────────────┼───── 1회 │ │ │ │13회│ │ │ ───┼────┼──────────┼────┼──┼────┼────────────────┼───── 2회 │ │ │ │14회│ │ │ ───┼────┼──────────┼────┼──┼────┼────────────────┼───── 3회 │ │ │ │15회│ │ │ ───┼────┼──────────┼────┼──┼────┼────────────────┼───── 4회 │ │ │ │16회│ │ │ ───┼────┼──────────┼────┼──┼────┼────────────────┼───── 5회 │ │ │ │17회│ │ │ ───┼────┼──────────┼────┼──┼────┼────────────────┼───── 6회 │ │ │ │18회│ │ │ ───┼────┼──────────┼────┼──┼────┼────────────────┼───── 7회 │ │ │ │19회│ │ │ ───┼────┼──────────┼────┼──┼────┼────────────────┼───── 8회 │ │ │ │20회│ │ │ ───┼────┼──────────┼────┼──┼────┼────────────────┼───── 9회 │ │ │ │21회│ │ │ ───┼────┼──────────┼────┼──┼────┼────────────────┼───── 10회│ │ │ │22회│ │ │ ───┼────┼──────────┼────┼──┼────┼────────────────┼───── 11회│ │ │ │23회│ │ │ ───┼────┼──────────┼────┼──┼────┼────────────────┼───── 12회│ │ │ │24회│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자동이체신청│ 예금주 : ( 은행 / 계좌번호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 유의사항 ───────────────────────────────────────────────────── 1. 체납 세대/사업장으로 자격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변경 전 6월(6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모두 납부 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병원진료 등)가 계속 제한됩니다. 2.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ㆍ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 ━━━━━━━━━━━━━━━━━━━━━━━━━━━━━━━━━━━━━━━━━━━━━━━━━━━━━ 작성방법 ───────────────────────────────────────────────────── ① ~ ②: 건강보험증에 적힌 증번호(사업장관리번호) 및 가입자(세대주 또는 사업장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③ ~ ⑥: 주소,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적습니다. ⑦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총 횟수를 적습니다. ───────────────────────────────────────────────────── ━━━━━━━━━━━━━━━━━━━━━━━━━━━━━━━━━━━━━━━━━━━━━━━━━━━━━ 분할납부 승인(취소) 및 납부절차 ───────────────────────────────────────────────────── ┌─────────┐ │①분할납부 신청 │ ※ 인정요건: 3월(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 │ ▼ ┌─────────┐ │②분할납부 승인 │ ※ 승인 및 신청 시 고려사항 └┬────────┘ │ - 분할납부 횟수 : 24회(24월) 이내 │ - 분할납부 금액 : 고지월별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 이상 ▼ ┌─────────┐ │③분할납부 고지 │ ※ 분할납부 신청 당일 분할납부기간 내에 고지될 납부고지서를 일괄 수령할 수 있음 └┬────────┘ │ ├──────────┐ │ │ ▼ ▼ ┌─────────┐┌───────────────────────┐ │④체납보험료 납부 ││⑤체납보험료 미납부(2회 이상) │ └─────────┘└───────────────────────┘ ※ 체납보험료 2회 이상 미납부시 분할납부승인 취소, 급여제한 ※ 본인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위 주의사항을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 [별지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①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②처분의 내용 │ │ │ │ │ │(처분지사 : ) (여백부족 시 별지사용) ─────────────┴─────────────────────────────────────────── ─────────────┬─────────────────────────────────────────── ③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 ④이의신청의 │ 취지와 사유 │ │ │ │ │ │ │ │ │ │ │ │ │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 ─────────────┬────┬────┬───────────────────────────────── ⑤처분지사의 고지유무 │ │고지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이동전화번호 주소 ( ) 전자우편주소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 작성방법 ──────────────────────────────────────────────────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적습니다(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기재).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적습 니다. ※ (처분지사 : ) 해당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적습니다. ③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⑤ 처분지사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이의신청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수 령 │ │ │ │ │ │심의ㆍ의결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별지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제 호 ───────┬──┬──────────────────────────────────────────────── 신청인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주문 │ ───────┼─────────────────────────────────────────────────── 원처분 요지 │ ───────┼─────────────────────────────────────────────────── 이의신청취지│ ───────┼─────────────────────────────────────────────────── 결정이유 │ ───────┴───────────────────────────────────────────────────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시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소득축소ㆍ탈루 혐의자료 통보서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종목 │전화번호 ─────┴────────┴─────────────────────────────────────── ─────┬──────────────────────────────────────────────── 혐의사실│ ─────┴──────────────────────────────────────────────── ─────┬──────────────────────────────────────────────── 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축소ㆍ탈루 혐의자료 등을 통보하니,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 그 조사결과 중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 ──────┬────────────┬─────────────────────────────────────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 │주소 │전화번호 ──────┼────────────┼───────────────────────────────────── ②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포상금 │③신고 접수번호 │④통보서 수령일 지급신청 ├────────────┴───────────────────────────────────── 내용 │⑤신청금액 ├────────────┬───────────────────────────────────── │⑥금융기관명 │⑦계좌번호 ├────┬───────┼───────────────────────────────────── │⑧예금주│성명 │⑨신청인과의 관계 │ ├───────┤ │ │생년월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신청인 │1.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3. 신청인 입증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유의사항 ─────────────────────────────────────────────────── 1. 통장 사본: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ㆍ날인 및 위임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신청인 입증자료: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양기관의 신고인과 동일 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말합니다. ─────────────────────────────────────────────────── ━━━━━━━━━━━━━━━━━━━━━━━━━━━━━━━━━━━━━━━━━━━━━━━━━━━ 작성방법 ─────────────────────────────────────────────────── ①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③ ~ ⑤: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 포상금액 및 해당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⑥ ~ ⑨: 포상금을 수령할 통장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포상금 │? │확인결과 통보 및 │?│수 령 │ │ │ │ │ │지급대상여부확인│ │포상금 지급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부칙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1.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11-01-24보건복지부령 제39호 (공포 2011-0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으로서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ㆍ시설ㆍ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을 정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안 제3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병원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안 제5조)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의 위탁(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9호(2011.1.2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부칙
부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9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제8조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종합전문 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을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 별지 제9호서식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전문요양기관 인정서"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시행 2010-12-15보건복지부령 제25호 (공포 2010-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징수 업무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한의원 등 의약분업 미실시 요양기관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 조정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을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확인에”를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보장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목발 및 흰지팡이”를 “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판매업자”를 “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보장구처방전을”을 “보장구처방전(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장구”로 한다. 3.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제42조의2제2항 본문 중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원 및 보건의료원 ┌─────────┬─────┬──────────┬────────────┐ │기관종별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본인부담액 │ │ │연령 │관한 조건 │ │ ├─────────┼─────┼──────────┼────────────┤ │의원ㆍ치과의원(의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원 │ │약분업 예외지역은 │ │1만5천원을 초과하지 │ │ │제외한다) │ │아니하는 경우 │ │ │및 │ ├──────────┼────────────┤ │보건의료원(한방과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는 제외한다) │ │1만5천원을 초과하는 │ │ │ │ │경우 │ │ │ ├─────┼──────────┼────────────┤ │ │65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의원ㆍ치과의원(의 │65세이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500원 │ │약분업 예외지역만 │ │1만5천원을 초과하지 │ │ │해당한다), │ │아니하는 경우 │ │ │보건의료원(한방과 │ ├──────────┼────────────┤ │만 해당한다) │ │투약처방을 하는 │2,100원 │ │및 │ │경우로써 │ │ │한의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1만5천원을 초과하고 │ │ │ │ │2만원을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 │ │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 │1만5천원을 초과하는 │ │ │ │ │경우(투약처방을 │ │ │ │ │하는 경우에는 │ │ │ │ │요양급여총액이 │ │ │ │ │2만원을 초과하는 │ │ │ │ │경우) │ │ │ ├─────┼──────────┼────────────┤ │ │65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별표 6 제1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요양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한다. 별표 6 제2호 전동휠체어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기능이 약화 또는 │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별표 6 제2호 전동스쿠터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상지기능에 이상이 │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 등이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 별표 6 제2호의 기타 보장구란 다음에 소모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모품│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160,000 │1.5 │ │ │및 전동스쿠 │장치 ││ │ │ │ │터용 전지 │ ││ │ │ │ │(2개 1세트) │ ││ │ │ └───┴──────┴───────────────────┴┴────┴──┘ 별표 6 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별표 7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별표 8의 영주(F-5)란 다음에 관광취업(H-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관광취업(H-1)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및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른 신고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른 신고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국민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 │ │ 의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주소 │우편번호( -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 │자격취득연월일 │월 소득액 │전자우편주소 ├─────────────────┼─────────────────┼───────────────── │특수직종근로자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광원 [ ]부원│ │ ├─────────────────┴─────────────────┴───────────────── │취득월 납부여부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해당자의 경우 │자영자 │경영구분 │경영면적 ㎡│종업원수 명 │ │영업형태│ [ ]자가 [ ]임대 │ │ │ │ ├──────────────────────┴────────┴──────── │ │ │영업장소재지 │ ├────┼──────────────────────────────────────── │ │납부예외│사유부호 │ │ ├──────────────────────────────────────── │ │ │기간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예금주성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 ───────┴─────────────────┴─────────────────┴───────────────── ───────┬───────────────────────────────────┬───────────────── 전자고지신청│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전자우편│ │[ ]수령 [ ]미수령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건강보험 │세대주│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외국인등록)지 │ │우편번호( - ) │ ├───────────────────────────┬───────────────────── │ │고지서 수령장소 │전자우편주소 │ │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 │ │ [ ]예 [ ]아니오 ├───┼──┬──┬──────┬───┬───┬──────┴──┬──────────────┬─── │가입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 │ │등록번호 │(변동)│(변동)├─────┬───┼──────┬───┬───┤발급 │ │ │ │ │일자 │부호 │부호/등급 │등록일│국적 │체류자│체류기│코드 │ │ │ │ │ │ │ │ │ │격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첨부서류│국민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에 │수수료 │연금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없음 │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 │보험 │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 또는 │ │ │연수취업계약서(E-1부터 E-3까지, E-5부터 E-8까지, E-10), 소득명세서(D-3, D-5부터 D-9까지), │ │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2) │ │ │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 │ │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 │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건강│1.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아래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연금│작성하셔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1.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사항│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ㆍ납부예외ㆍ감면부호를 적습니다. │3.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4.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자고지와 우편고지서를 같이 받으려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수령 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연금│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건강│1. 외국인은 해당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보험│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고,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으며,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자격취득부호 등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국민│1.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사람)│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연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있는 사람은 제외)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9. 사업 중단 10. 휴직(기타사유)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무소득배우자│12. 휴직(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3. 휴직(산재요양) 14. 기타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유공자등 보험│건강보험적용신청〈10〉,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 피해)}{농어촌경감: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장애종별 및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연금공단 ㆍ 신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학력│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원) │ │ │취득일│근로 │종료연월│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 │시간 │(계약직 │ │ │ │[ ]예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 │만 작성)│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없음 │ │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ㆍ보험 관련직 ├─────────────────────┤ │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ㆍ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061 의사 ├─────────────────────┤164 주조원 │ 062 수의사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석제품)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록번호 │(이동전화)├───┬──┼───┬──┬───────────────┬────┼───┬─────────┬──────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 │ │당해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보수 │ │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2.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ㆍ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ㆍ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3일 │ │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전자고지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 ]전자우편 ├──────────────────┬───────────────┴───────────────────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 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이체 신청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 (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현황’ 및 ‘영업소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사업장해당(적용)ㆍ│?│수 령 │ │작성 │ │ │ │처리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연번│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사용자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내 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기타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우편번호( -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 사유 │ [ ]폐업 [ ]통ㆍ폐합 [ ]사업종료 [ ]기타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발생일 ───────────────────────────────────────────────────────── 탈퇴(소멸)후 우편물 수령지 ( -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ㆍ폐합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수│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수│소멸일 ├────────┼───┼─────────────────────────────────── │거래은행 │은행명│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번호 ├───┤입금될 계좌입니다. │신고서 │계좌번호│(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휴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ㆍ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 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1)에 해당 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2)에 해당 ───────┴──────────────────────────────────── ───────┬──────────────────────────────────── ① │건강보험증번호 급여 받은 ├────────────────────┬───────────────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②보장구 │명칭 │코드 ├────────────────────┴─────────────── │③구입일 ───────┴──────────────────────────────────── ───────┬────────────────────┬───────────────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 ───────┬────────────────────┬─────────────── ⑤구입처 │명칭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소재지(미등록 업소만 기재) ───────┴──────────────────────────────────── ───────┬──────────────────────────────────── ⑥장애발생 │[ ]선천성 장애 [ ]후천성질병 장애 [ ]후천성사고 장애 경위 ├────────────────────────────────────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장애명 ───────┴──────────────────────────────────── ─────────────┬──────────────────┬─────────── ⑦구입금액 │⑧본인부담 총액 │⑨청구금액 ├───────┬──┬───────┤ │계 │급여│비급여 │ ─────────────┼───────┼──┼───────┼─────────── │ │ │ │ ─────────────┴───────┴──┴───────┴─────────── ───────┬────────────────────┬─────┬───────── 지급금액 │ │지급의뢰일│ ───────┼────────────────────┴─────┴───────── 심사결정 │ 내용 │ ───────┴──────────────────────────────────── ─────────────┬──────┬──────┬────┬─────────── ⑩수령인 │⑪금융기관명│⑫계좌번호 │⑬예금주│⑭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 (뒤 쪽) ━━━━━━━━━━━━━━━━━━━━━━━━━━━━━━━━━━━━━━━━━━━━━━━━━━━━━━━━━━━━━━━ ─────┬───────────────────────────────────────────────────────── 첨부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ㆍ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및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작성방법 ───────────────────────────────────────────────────────────────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 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품목관리번호를 적지 아니합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 즉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5%를 적고,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장구처방전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 등록 전 ──────────────────────────────────────────────────────────── ──────┬─────────────────────────────────────────────────────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장애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 │장애등급 │ │ ├────────┬────────────────┤ 급 │ │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 ├───────────┼───────┼────────┴────────────────┼─────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 │장애등급 │ │ ├────────┬────────────────┤ 급 │ │ │척수손상 │[ ]완전 [ ]불완전 │ ────────┴───────────┴───────┴────────┴────────────────┴───── ──────┬──┬────────────────────────────┲━━━━┳━━━━━━━━━━━━━━━┓ 처방보장구│품목│ ┃코 ┃ ┃ │ │ ┃드 ┃ ┃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검사결과 │상지기능 │근력검사 │( )등급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점 (전동휠체어 │ │ │ │ │(MMSE) │ 또는 ├──────────┼───────┴────────┼──────┼────────┴─────── 전동스쿠터를 │일상생활동작검사 │[ ]적합 [ ]부적합 │조작능력평가│[ ]적합 [ ]부적합 처방하는 경우)│(바델지수, MBI이용) │ │ │ ├──────────┼───────┬────────┴──────┴──────────────── │심장기능 │운동부하검사 │( )METs ├──────────┼───────┼──────────────────────────────── │심폐기능 │BODE Index │( )점 ├──────────┼───────┼──────────────────────────────── │형태 분류 │[ ]전동휠체어│[ ]등급 B (실내ㆍ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 ├───────┼──────────────────────────────── │ │[ ]전동스쿠터│[ ]등급 C (실외용)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장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유의사항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상태란에 구체적인 장애부위(하지절단, 하지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 등록 전 ──────────────────────────────────────────────────────── ─────┬──────────────────────────────────────────────────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 ──────┬──────────────┬─────┬─────────────────────┬────── 장애구분 │장애명 │장애상태 │ │장애등급 │ │ ├────┬────────────────┤ 급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 │장애등급 │ │ ├────┬────────────────┤ 급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보장구 │품목 │코드 ├───────────────┬─────┬─────┴────────────────────── │※형태분류 │전동휠체어│[ ]등급 B (실내ㆍ외 겸용) [ ]등급 C (실외용)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 │검수하는 경우) │전동스쿠터│[ ] 등급 C (실외용) ├───────────────┴─────┴─┬────────────────────────── │구입일자 │구입처 ├───────────────────────┼────────────────────────── │구입가격 │기타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성명 │자격(면허)번호 ├───────────────┤ (서명 또는 인)│ │[ ]작업치료사 │ │ ─────┴───────────────┴─────────────────────────┴──────── ─────┬────────────────────────────────────────────────── 검수확인│(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요양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유의사항 ────────────────────────────────────────────────────────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 보조기는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 성명 ───────┼──────────┼────────────┴──────────────────────────────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신청사항1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신규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변경 ├─────────────────────┴──────────────────────────────── [ ]철회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신청사항2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신규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변경 ├─────────────────────┴──────────────────────────────── [ ]철회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신청사항3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신규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 │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변경 ├─────────────────────┴──────────────────────────────── [ ]철회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 작성방법 ─────────────────────────────────────────────────────── “사업장” “가입자” 중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 사항을 적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기재하고, 공ㆍ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회계코드(2자리) 및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청하려는 내용에 해당하는 “신청보험”과 “신청내용”에 “[√]”표시를 하고 “고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란” 또는 “고지 받을 이동전화 번호란”에 전자고지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고지서를 우편으로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발송” 여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추가 신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사항2”란과 “신청사항3”란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부칙
부칙 <제25호,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및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른 신고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른 신고로 본다.시행 2010-09-17보건복지부령 제20호 (공포 2010-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천재지변, 파업 등 위기상황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고, 피부양자 중에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미약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형제ㆍ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시각장애인용 의안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제3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을 각각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징수이사 후보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심사는 추천위원회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사회보험,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지식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3. 조직관리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ㆍ「임금채권보장법」ㆍ「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방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약국”을 “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4. 통장 사본 1부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평가원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공단에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법 그 밖에”를 “방법,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취소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휠체어”를 각각 “수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을 “제4항에 따라 급여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장애인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장구의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제40조의2제3항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제2호 및 제4호 중 “가산금”을 각각 “연체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가목) 단서 중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를” “팔의지ㆍ다리의지ㆍ팔보조기ㆍ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마목) 중 “휠체어”를 “수동휠체어”로 한다. 가. 보장구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ㆍ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ㆍ수리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받은 것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장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의료기기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품목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ㆍ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에 대하여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업소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한다. 별표 6 제2호 기타보장구의 유형란 중 “휠체어(wheel chair)”를 “수동휠체어”로 하고, 같은 호 기타보장구의 전동휠체어의 용도란 및 전동스쿠터(Moped)의 용도란 중 “휠체어 지급대상”을 각각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⑦란 중 “생자녀, 생부모”를 “친생자녀, 친생부모”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②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⑪∼⑮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40조의2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 ┃ ├───────────────┬───────────────┨ ┃ │동거시 │비동거시 ┃ ┠───────────┼───────────────┼───────────────┨ ┃1.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인정 ┃ ┠───────────┼───────────────┼───────────────┨ ┃2. 부모인 직계존속 │ │ ┃ ┃ │ │ ┃ ┃ 가. 부모(부 또는 │○부양인정 │○부모(부 또는 모와 재혼한 ┃ ┃모와 재혼한 │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 ┃배우자 포함) │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 ┃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 │ ┃ ┃ 나. 법률상의 부모가 │○부양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 ┃아닌 │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 ┃친생부모(이하 │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 ┃“친생부모”라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한다) │ │ ┃ ┠───────────┼───────────────┼───────────────┨ ┃3. 자녀(법률상의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 ┃자녀가 아닌 │ │ ┃ ┃친생자녀 포함)인 │ │ ┃ ┃직계비속 │ │ ┃ ┠───────────┼───────────────┼───────────────┨ ┃4. 조부모ㆍ외조부모 │○부양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 ┃이상인 직계존속 │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 ┃ │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 ┃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 │ │부양인정 ┃ ┠───────────┼───────────────┼───────────────┨ ┃5. 손ㆍ외손 이하인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 ┃직계비속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경우 부양인정 ┃ ┃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 ┠───────────┼───────────────┼───────────────┨ ┃7. 배우자의 부모인 │○부양인정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 ┃직계존속 │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 ┃ │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 ┃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 │ │부양인정 ┃ ┠───────────┼───────────────┼───────────────┨ ┃ │ │ ┃ ┃ │ │ ┃ ┃8. 배우자의 │○부양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조부모ㆍ외조부모 │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 ┃이상인 직계존속 │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 ┃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부양불인정 ┃ ┠───────────┼───────────────┼───────────────┨ ┃10. 형제ㆍ자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미혼인 │해당하는 미혼인 사람으로서 ┃ ┃ │사람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 및 형제ㆍ자매가 ┃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 ┃ │없는 경우 부양인정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 ┃ │ 가. 소유하고 있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부양인정 ┃ ┃ │「지방세법」 제187조에 │ 가. 소유하고 있는 ┃ ┃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이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 ┃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 제187조에 ┃ ┃ │ 나. 20세 미만인 사람, 20세 │따른 과세표준액의 합이 ┃ ┃ │이상이더라도 │3억원 이하인 경우 ┃ ┃ │「고등교육법」제29조 및 │ 나. 20세 미만인 사람, 20세 ┃ ┃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이상이더라도 ┃ ┃ │대학원대학 이하에 재학 │「고등교육법」제29조 및 ┃ ┃ │중인 사람, 65세 이상인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및 ┃ ┃ │사람, 「장애인복지법」 │대학원대학 이하에 재학 ┃ ┃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인 사람, 65세 이상인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람, 「장애인복지법」 ┃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 ┃ │법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 │법률」 ┃ ┃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 ┃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 ┃ ┃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 ┃ │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 ┃ │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 ┠───────────┼───────────────┴───────────────┨ ┃ │ ┃ ┃ │ ┃ ┃11. 배우자, 직계존속,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 ┃직계비속,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 ┃ ┃형제ㆍ자매, │ ┃ ┃배우자의 직계비속 │ ┃ ┃ │ ┃ ┃ │ ┃ ┗━━━━━━━━━━━┷━━━━━━━━━━━━━━━━━━━━━━━━━━━━━━━┛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제10호서식] (제1쪽 앞 면)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지역코드( ) ┃ ┣━━━━━━━━┯━━┯━━━┯━━━┯━━━┯━━━┯━━━━━┯━━━━┯━━━┳━━━━━━━━━━━━━━━┳━━━━━━━━━━━━━┯┯━━━┯━┯━━┯━━━━┯┯━━┯━┯━━┯┯━┯━┫ ┃※①요양기관기호│ │ │ │ │ │ │ │ ┃※표시과목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또는 고유번호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 │④개설신고(허가) 일자 │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 ┃ ┠────┬───┴─────┬─────┬─┬───┬──┬──┬───┬───┬─┼───┬──────┬────┼─────┬───┬────────┼──────────────┴────────┨ ┃⑥개설자│ │주민등록 │ │ │ │ │ │ │- │⑦ │ │⑧ │ │⑨ │ │⑩종 별 ┃ ┃(대표자)│ │번 호 │ │ │ │ │ │ │ │면허 │ │전문의 │ │전문의│ ├───────────────────────┨ ┃ │ │ ├─┼───┼──┼──┼───┼───┼─┤번호 │ │자 격 │ │자 격│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 ┃ │ │ │ │ │ │ │ │ │ │ │ │종 별 │ │번 호│ │04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 ┃ │ │ │ │ │ │ │ │ │ │ │ │ │ │ │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 ┃ │ │ │ │ │ │ │ │ │ │ │ │ │ │ │ │90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 ┃ │ │ │ │ │ │ │ │ │ │ │ │ │ │ │ │91국립병원한방진료부 92한방병원 ┃ ┃ │ │ │ │ │ │ │ │ │ │ │ │ │ │ │ │93한의원 ┃ ┠────┼─────────┼─────┴─┴───┴──┴──┴───┴───┴─┴───┴──────┴────┴─────┴───┴┬───────┴───────┬───────────────┨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주소) │⑬전화번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 ┃요양기관│□□□ - │ │ │현황통보서 등 ┃ ┃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 │ │FAX) │바에 따라 별도 제출함) ┃ ┠────┼─────────┼──────────────────────────────────────────────────────┼───────────────┤ ┃ ┃개설자 │□□□ - │ │집) │ ┃ ┃(대표자)│ □□□ │ ├───────────────┤ ┃ ┃집주소 │ │ │HP) │ ┃ ┠────┴─────────┼──────────────────────────┬──────────────────┬────────┴───────────────┤ ┃ ┃⑮개설자(대표자) │ │청구S/W업체명(P/G명) │ │ ┃ ┃ E-mail 주소 │ │ │ │ ┃ ┠──────────┬───┼───┬──────┬─────┬──────┬──┴────┬─────┬─────┬─┴───┬───────┬───┬────┬───┼───────────────┨ ┃?설립구분 │01국립│03공립│04학교법인 │05특수법인│06종교법인 │07사회복지법인│08사단법인│09재단법인│10회사법인│11의료법인 │12개인│13군병원│14기타│※ 해당 신청란에 (V) 표시 ┃ ┠──────────┴───┴──┬┴──────┴─────┴──────┴─────┬─┴─────┴─────┴─────┴─────┬─┴───┴────┴───┴───────────────┨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 ┣━━━━━━━━━━━━━━━━━┷━━━━━━━━━━━━━━━━━━━━━━━━━━┷━━━━━━━━━━━━━━━━━━━━━━━━━┷━━━━━━━━━━━━━━━━━━━━━━━━━━━━━━┫ ┃ 시 설 현 황 ┃ ┠───┬───┬───────────────────────────────────────┬─────────────────────────────────────────────────────┨ ┃구 분 │신고 │입 원 병 실 (신고ㆍ허가사항) │특 수 진 료 실 등 ┃ ┃ │(허가)├────┬──────┬────────┬──────────┬───┬───┤ ┃ ┃ │총병상│계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 │무균치│ ┃ ┃ │ │ ├───┬──┼────┬───┼─────┬────┤병실 │료실 ├──────┬────┬───┬───┬──────┬───┬────┬─────┬────┬───┬──┨ ┃ │ │ │상급 │일반│상급 │일반 │성인 │신생아 │ │ │계 │분만실 │신생아│수술실│회복실 │응급실│인 공 │물 리 │강 내 │방사선│낮병┃ ┃ │ │ │ │ │ │ │소아 │ │ │ │ │ │실 │ │ │ │신장실 │치료실 │치료실 │옥 소│동 ┃ ┠───┼───┼────┼───┼──┼────┼───┼─────┼────┼───┼───┼──────┼────┼───┼───┼──────┼───┼────┼─────┼────┼───┼──┨ ┃병 실 │ │ │ │ │ │ │ │ │ │ │ │ │ │ │ │ │ │ │ │ │ ┃ ┠───┼───┼────┼───┼──┼────┼───┼─────┼────┼───┼───┼──────┼────┼───┼───┼──────┼───┼────┼─────┼────┼───┼──┨ ┃병 상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조 혈 모 세 포 처 치 실 (유□ ㆍ 무□) │혈 액 은 행 (유□ ㆍ 무□) │임 상 검 사 실 (유□ ㆍ 무□) │모 자 동 실 (유□ ㆍ 무□)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비고 │ ┃ ┃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 ┃ ┃ ▣ 신고(허가)총병상에 특수진료실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별도 내용 기재 │ │ ┃ ┃ ▣ 입원병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 │ ┃ ┣━━━━━━━━━━━━━━━━━━━━━━━━━━━━━━━━━━━━━━━━━━━━━━━━━━━━━━━━━━━━━━━━━━━━━━━━━━━━━━━━━━━━━━┷━━━┷━━━━━━━━━━┫ ┃ 운 영 현 황 ┃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2. 응급의료기관(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8. DRG기관 ( ) ┃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구비서류는 아래의 1~8번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1.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지정통보 문서 사본 2.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 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관련 사본 ┃ ┃ 6. 인공와우기관 인력(시술경험자), 시설 및 장비 현황 사본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8.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 ┃ 인 원 현 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 ┠─┬───────┬───────────┬────────┰────┬─────────────────────────┬───┰─────┬───────────────────────┬─────┨ ┃01│의사 │계 │명 ┃04 │조산사 │명 ┃13 │치위생사 │명 ┃ ┃ │ ├───────────┼────────╂────┼─────────┬───────────────┼───╂─────┼───────────────────────┼─────┨ ┃ │ │일반의 │명 ┃05 │간호사 │계 │명 ┃14 │의무기록사 │명 ┃ ┃ │ ├───────────┼────────┨ │ ├───────────────┼───╂─────┼───────────────────────┼─────┨ ┃ │ │인턴 │명 ┃ │ │간호사 │명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 ┃ │ │레지던트 │명 ┃ │ │가정전문간호사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 ┃ │ │전문의 │명 ┃ │ │보건전문간호사 │명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 │ ┃ │ ├───────────────┼───╂─────┼───────────────────────┼─────┨ ┃ │ │(조혈모세포이식 담당 의사)│명 ┃ │ │마취전문간호사 │명 ┃18 │영양사 │명 ┃ ┠─┼───────┼───────────┼────────┨ │ ├───────────────┼───╂─────┼───────────────────────┼─────┨ ┃02│치과의사 │계 │명 ┃ │ │정신전문간호사 │명 ┃19 │조리사 │명 ┃ ┃ │ ├───────────┼────────╂────┼─────────┴───────────────┼───╂─────┼───────────────────────┼─────┨ ┃ │ │일반의 │명 ┃06 │간호조무사 │명 ┃20 │사회복지사 │명 ┃ ┃ │ ├───────────┼────────╂────┼─────────┬───────────────┼───╂─────┼───────────────────────┼─────┨ ┃ │ │인턴 │명 ┃07 │약사 │계 │명 ┃21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명 ┃ ┃ │ ├───────────┼────────┨ │ ├───────────────┼───╂─────┼───────────────────────┼─────┨ ┃ │ │레지던트 │명 ┃ │ │약사 │명 ┃ │ │ ┃ ┃ │ ├───────────┼────────┨ │ ├───────────────┼───╂─────┼───────────────────────┼─────┨ ┃ │ │전문의 │명 ┃ │ │한약사 │명 ┃ │ │ ┃ ┠─┼───────┼───────────┼────────╂────┼─────────┴───────────────┼───╂─────┼───────────────────────┼─────┨ ┃03│한의사 │계 │명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 ┃ │ │일반의 │명 ┃09 │방사선사 │명 ┃25 │정신보건 │계 │명 ┃ ┃ │ ├───────────┼────────╂────┼─────────────────────────┼───┨ │전문요원 ├───────────────┼─────┨ ┃ │ │인턴 │명 ┃10 │물리치료사 │명 ┃ │ │정신보건간호사 │명 ┃ ┃ │ ├───────────┼────────╂────┼─────────────────────────┼───┨ │ ├───────────────┼─────┨ ┃ │ │레지던트 │명 ┃11 │작업치료사 │명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명 ┃ ┃ │ ├───────────┼────────╂────┼─────────────────────────┼───┨ │ ├───────────────┼─────┨ ┃ │ │전문의 │명 ┃12 │치과기공사 │명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명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보건기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요양기관명 ┃ ┃ ├───────────────────────┨ ┃ │ ┃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계 ┃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 ┃ ┃ │ │ │ │ │ │ │ │ │ │ │ │ │ │ │ │ │ │ │ │ │ │ │의 │ ┃ ┠──┼───────┼───┼──┼──┼──┼───────┼───┼──┼──┼──┼───────┼───┼──┼──┼──┼─────────────┼───┼──┼──┼──┼──────────┼───┼──┼──┨ ┃01 │내 과 │ⓐ │ │ 명│11 │소아청소년과 │ⓐ │ │ 명│21 │재 활 의 학 과│ │ │ 명│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 │ │ 명 │80 │한 방 내 과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 경 과 │ │ │ 명│12 │안 과 │ │ │ 명│22 │핵 의 학 과 │ │ │ 명│51 │치 과 보 철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 명 ┃ ┠──┼───────┼───┼──┼──┼──┼───────┼───┼──┼──┼──┼───────┼───┼──┼──┼──┼─────────────┼───┼──┼──┼──┼──────────┼───┼──┼──┨ ┃03 │정 신 과 │ │ⓐ │ 명│13 │이 비 인 후 과│ │ │ 명│23 │가 정 의 학 과│ │ │ 명│52 │치 과 교 정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외 과 │ │ │ 명│14 │피 부 과 │ │ │ 명│24 │응 급 의 학 과│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3 │한 방 안 ㆍ 이 비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인 후 ㆍ 피 부 과 │ │ │ ┃ ┠──┼───────┼───┼──┼──┼──┼───────┼───┼──┼──┼──┼───────┼───┼──┼──┼──┼─────────────┼───┼──┼──┼──┼──────────┼───┼──┼──┨ ┃05 │정 형 외 과 │ │ │ 명│15 │비 뇨 기 과 │ │ │ 명│25 │산 업 의 학 과│ │ │ 명│54 │치 주 과 │ │ │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신 경 외 과 │ │ │ 명│16 │영 상 의 학 과│ │ │ 명│26 │예 방 의 학 과│ │ │ 명│55 │치 과 보 존 과 │ │ │명 │85 │침 구 과 │ │ │ 명 ┃ ┠──┼───────┼───┼──┼──┼──┼───────┼───┼──┼──┼──┼───────┼───┼──┼──┼──┼─────────────┼───┼──┼──┼──┼──────────┼───┼──┼──┨ ┃07 │흉 부 외 과 │ │ │ 명│17 │방사선종양학과│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 ┃08 │성 형 외 과 │ │ │ 명│18 │ 병 리 과 │ │ │ 명│ │ │ │ │ │57 │구 강 악 안 면 방 사 선 과│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명 ┃ ┠──┼───────┼───┼──┼──┼──┼───────┼───┼──┼──┼──┼───────┼───┼──┼──┼──┼─────────────┼───┼──┼──┼──┼──────────┼───┼──┼──┨ ┃09 │마취통증의학과│ │ │ 명│19 │진단검사의학과│ │ │ 명│ │ │ │ │ │58 │구 강 병 리 과 │ │ │ 명 │88 │한 방 응 급 과 │ │ │ 명 ┃ ┠──┼───────┼───┼──┼──┼──┼───────┼───┼──┼──┼──┼───────┼───┼──┼──┼──┼─────────────┼───┼──┼──┼──┼──────────┼───┼──┼──┨ ┃10 │산 부 인 과 │ │ │ 명│20 │결 핵 과 │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정신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하여 기재하고,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3년차)하여 기재 ┃ ┃ ▣ 내과전문의는 감염내과전문의를 구분(ⓐ총인원수, ⓑ감염내과전문의)하여 기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으로 구분(ⓐ 총인원수, ┃ ┃ⓑ감염소아청소년과전문의, ⓒ내분비학전공)하여 기재,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의 계는 ⓑ와 ⓒ를 제외하고 기재 ┃ ┣━━━━━━━━━━━━━━━━━━━━━━━━━━━━━━━━━━━━━━━━━━━━━━━━━━━━━━━━━━━━━━━━━━━━━━━━━━━━━━━━━━━━━━━━━━━━━━━━━━━━━━━━━━━━━━━━━┫ ┃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명 ┃ ┣━━━━━━━━━━━┯━━━━━━━━┯━━━━━━━━━━━┯━━━━━━━━━┯━━━━━━━━━━┯━━━━━━━━━━━━┯━━━━━━━━━━━━━━━━━━━━┯━━━━━━━━━━━━━━━━┯━━━━━━━━┫ ┃면허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정함.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를 포함하여 제출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비상근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 ┃기재 ┃ ┃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재하고, 한방의 경우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 ┃ “일반”, “전문”으로 기재(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 또는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재) ┃ ┃ ▣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라고 기재 ┃ ┃ ▣ 구비서류: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사람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 (제2쪽) ┏━━━━━━━━━━━━━━━━━━━━━━━━━━━━━━━━━━━━━━━━━━━━━━━━━━━━━━━━━━━━━━━━━━━━━━━━━━━━━━━━━━━━━━━━━━━━━━━━━━━━━━━━━━━━━━━━━┓ ┃ 의 료 장 비 현 황 [단위:대(개)] ┃ ┠──┬─────────────┬──┬──┬────────────────────┬──┬──┬─────────────────┬──┬──┬───────────────┬──┬──┬──────────────┬──┨ ┃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 ┠──┼─────────────┼──┼──┼────────────────────┼──┼──┼─────────────────┼──┼──┼───────────────┼──┼──┼──────────────┼──┨ ┃ │(검 사 장 비) │ │41 │S 상 결 장 경 │ │73 │혈 관 조 영 장 치(Single) │ │122 │간 헐 적 양 압 흡 입 기 │ │163 │수 술 용 현 미 경 │ ┃ ┃ │ │ │ │ │ │ │ │ │ │ │ │ │(Operating Microscope) │ ┃ ┃ ├─────────────┼──┼──┼────────────────────┼──┤ ├─────────────────┼──┼──┼───────────────┼──┼──┼──────────────┼──┨ ┠──┤U r i n e A n a l y z e r │ │42 │복강경(Laparoscope) │ ├──┤혈관조영장치(Bi-plane) │ │123 │보 육 기 │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 ┃ ┃1 ├─────────────┼──┼──┼────────────────────┼──┤74 ├─────────────────┼──┼──┼───────────────┼──┼──┼──────────────┼──┨ ┠──┤분 광 광 도 계 │ │43 │골반경(Culdoscope) │ ├──┤디 지 털 방 사 선 촬 영 장 치 │ │124 │Laser치 료 기 │ │165 │온열암치료기 │ ┃ ┃2 │(Spectro hotometer) │ │ │ │ │75 │ │ │ │ │ │ │(Hyperthermia System) │ ┃ ┃ ├─────────────┼──┼──┼────────────────────┼──┤ ├─────────────────┼──┼──┼───────────────┼──┼──┼──────────────┼──┨ ┠──┤자 동 혈 구 계 산 기 │ │44 │자궁경(Hysteroscope) │ ├──┤C - Arm 형 장 치 │ │125 │표 층 열 치 료 기 │ │166 │뇌종양치료기(Gamma Knife) │ ┃ ┃3 │(Automatic Cell Counter) │ │ │ │ │76 │ │ │ │(TDP, Hot pack) │ │ │ │ ┃ ┃ ├─────────────┼──┼──┼────────────────────┼──┼──┼─────────────────┼──┼──┼───────────────┼──┼──┼──────────────┼──┨ ┠──┤Hct원 심 분 리 기 │ │45 │질확대경(Colposcope) │ │77 │Tomography │ │126 │적 외 선 치 료 기 │ │167 │인 공 신 장 기 │ ┃ ┃4 │ │ │ │ │ │ │ │ │ │(lnfraRed) │ │ │ │ ┃ ┃ ├─────────────┼──┼──┼────────────────────┼──┤ ├─────────────────┼──┼──┼───────────────┼──┼──┼──────────────┼──┨ ┠──┤혈 액 화 학 자 동 분 석 기│ │46 │방광경(Cystoscope) │ │ │Mammography │ │12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168 │조 혈 모 세 포 냉 동 기 │ ┃ ┃5 ├─────────────┼──┼──┼────────────────────┼──┤ ├─────────────────┼──┼──┼───────────────┼──┼──┼──────────────┼──┨ ┠──┤전 해 질 분 석 기 │ │47 │요도경(Urethroscope)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128 │초음파치료기 │ │ │ │ ┃ ┃6 │ │ │ │ │ │78 │(Full PACS) │ │ │(UltraSound,MicroWave) │ │ │ │ ┃ ┃ ├─────────────┼──┼──┼────────────────────┼──┤ ├─────────────────┼──┼──┼───────────────┼──┼──┼──────────────┼──┨ ┠──┤칼 슘 분 석 기 │ │48 │초음파영상진단기 │ ├──┤치 과 용 방 사 선 장 치 │ │129 │초 단 파 치 료 기 │ │170 │초고속혈액주입기 │ ┃ ┃7 ├─────────────┼──┼──┼────────────────────┼──┤79 ├─────────────────┼──┼──┼───────────────┼──┼──┼──────────────┼──┨ ┠──┤혈 중 가 스 분 석 기 │ │49 │심 장 초 음 파 영 상 진 단 기 │ ├──┤치 과 방 사 선 파 노 라 마 장 치 │ │130 │극 초 단 파 치 료 기 │ │171 │Liquid Nitrogen Storage Tank│ ┃ ┃8 ├─────────────┼──┼──┼────────────────────┼──┤80 ├─────────────────┼──┼──┼───────────────┼──┼──┼──────────────┼──┨ ┠──┤자 동 혈 액 응 고 기 │ │50 │조직형(HLA Typing)검사장비 │ ├──┤치과근관장측정기 │ │131 │증 기 욕 │ │172 │수술 및 처치장비 기타 │ ┃ ┃9 │(Automatic Coagulyzer) │ │ │ │ │81 │ │ │ │ │ │ │ │ ┃ ┃ ├─────────────┼──┼──┼────────────────────┼──┤ ├─────────────────┼──┼──┼───────────────┼──┼──┼──────────────┼──┨ ┠──┤CO-Oximeter │ │51 │분자유전학적검사기 │ ├──┤Scan용 GammaCamera │ │132 │자 외 선 치 료 기 │ │ │ │ ┃ ┃10 ├─────────────┼──┼──┼────────────────────┼──┤82 ├─────────────────┼──┼──┼───────────────┼──┼──┼──────────────┼──┨ ┠──┤전기영동기 │ │52 │질량분석기(IsotopeRadioMasspectrometer) │ ├──┤Spect용GammaCamera │ │133 │정 규 욕 조 │ │ │(한 방 장 비) │ ┃ ┃11 │(Electrophoresis) │ │ │ │ │83 │ │ │ │ │ │ │ │ ┃ ┃ ├─────────────┼──┼──┼────────────────────┼──┤ ├─────────────────┼──┼──┼───────────────┼──┼──┼──────────────┼──┨ ┠──┤FlowCytometer │ │53 │비기압계(Rhinomanometer) │ ├──┤ │ │134 │파 라 핀 욕 │ │181 │양 도 락 │ ┃ ┃12 ├─────────────┼──┼──┼────────────────────┼──┤ ├─────────────────┼──┼──┼───────────────┼──┼──┼──────────────┼──┨ ┠──┤ELISAProcess │ │54 │화학발광면역측정기 │ ├──┤ │ │135 │FES장비 │ │182 │맥 전 도 │ ┃ ┃13 ├─────────────┼──┼──┼────────────────────┼──┤ ├─────────────────┼──┼──┼───────────────┼──┼──┼──────────────┼──┨ ┠──┤형 광 현 미 경 │ │55 │Nephelometer │ ├──┤ │ │136 │E D I T │ │183 │전 기 침 시 술 기 │ ┃ ┃14 │(Fluorescence Microscope) │ │ │ │ │ │ │ │ │ │ │ │ │ ┃ ┃ ├─────────────┼──┼──┼────────────────────┼──┤ ├─────────────────┼──┼──┼───────────────┼──┼──┼──────────────┼──┨ ┠──┤동 결 절 편 기 │ │56 │기립경사테이블(Tilt Table) │ ├──┤CTscanner(전 신 용) │ │137 │SSP │ │184 │레이저침시술기 │ ┃ ┃15 ├─────────────┼──┼──┼────────────────────┼──┤87 ├─────────────────┼──┼──┼───────────────┼──┼──┼──────────────┼──┨ ┠──┤DrugMonitoringSystem │ │57 │지 각 계 │ ├──┤M ㆍ R ㆍ I 장 비 │ │138 │운 동 기 구 │ │185 │전 자 침 시 술 기 │ ┃ ┃16 ├─────────────┼──┼──┼────────────────────┼──┤88 ├─────────────────┼──┼──┼───────────────┼──┼──┼──────────────┼──┨ ┠──┤Gamma-Counter │ │58 │Scheimplug Camera │ ├──┤코 발 트 치 료 기 │ │139 │냉 동 치 료 기 │ │186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 ┃17 ├─────────────┼──┼──┼────────────────────┼──┤89 ├─────────────────┼──┼──┼───────────────┼──┼──┼──────────────┼──┨ ┠──┤근전도검사장비(EMG) │ │59 │안 내 형 광 분 석 기 │ ├──┤선 형 가 속 치 료 장 │ │140 │대 조 욕 │ │18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 ┃18 │ │ │ │ │ │90 │치(Linear │ │ │(Contrast Bath) │ │ │ │ ┃ ┃ │ │ │ │ │ │ │Accelerater) │ │ │ │ │ │ │ ┃ ┃ ├─────────────┼──┼──┼────────────────────┼──┤ ├─────────────────┼──┼──┼───────────────┼──┼──┼──────────────┼──┨ ┠──┤호 흡 기 능 검 사 장 │ │60 │위 전 도 기 기 │ ├──┤후 장 전 치 료 장 │ │141 │등 속 성 운 동 치 료 │ │188 │색 채 요 법 기 │ ┃ ┃19 │비(Spirometer) │ │ │ │ │91 │치(AfterLoadingSystem) │ │ │기(Isokinetic) │ │ │ │ ┃ ┃ ├─────────────┼──┼──┼────────────────────┼──┤ ├─────────────────┼──┼──┼───────────────┼──┼──┼──────────────┼──┨ ┠──┤심전도기(EKG) │ │ │ │ ├──┤이 리 디 움 치 료 기 │ │142 │파 동 형 공 기 압 치 료 기 │ │189 │체 성 분 분 석 기 │ ┃ ┃20 ├─────────────┼──┼──┼────────────────────┼──┤92 ├─────────────────┼──┼──┼───────────────┼──┼──┼──────────────┼──┨ ┠──┤EKGMonitor │ │62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 ├──┤골 밀 도 검 사 기 │ │143 │Fluidotherapy Unit │ │190 │맥 파 기 │ ┃ ┃21 ├─────────────┼──┼──┼────────────────────┼──┤93 ├─────────────────┼──┼──┼───────────────┼──┼──┼──────────────┼──┨ ┠──┤HolterMonitor │ │63 │이 내 시 경 │ ├──┤원 자 흡 광 광 도 기 │ │144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191 │가 속 도 맥 파 기 │ ┃ ┃22 ├─────────────┼──┼──┼────────────────────┼──┤94 ├─────────────────┼──┼──┼───────────────┼──┼──┼──────────────┼──┨ ┠──┤뇌파검사기(EEG,아날로그) │ │64 │자궁경부확대촬영기 │ ├──┤혈 액 방 사 선 조 사 기 │ │145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전기) │ │192 │추 나 치 료 대 │ ┃ ┃23 │ │ │ │(Cervicoscope) │ │95 │ │ │ │ │ │ │ │ ┃ ┃ ├─────────────┼──┼──┼────────────────────┼──┤ ├─────────────────┼──┼──┼───────────────┼──┼──┼──────────────┼──┨ ┃ │뇌파검사기(EEG,디지털) │ │65 │요관경(Ureteroscopy) │ ├──┤양 전 자 단 층 촬 영 기 ( P E T ) │ │146 │Iontophoresis │ │193 │견 인 장 치 │ ┃ ┃ ├─────────────┼──┼──┼────────────────────┼──┤96 ├─────────────────┼──┼──┼───────────────┼──┼──┼──────────────┼──┨ ┠──┤뇌유발전위검사기(EP) │ │66 │Mapping장비 │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 │147 │이학요법장비 기타 │ │194 │전산화팔강검사기 │ ┃ ┃24 ├─────────────┼──┼──┼────────────────────┼──┤97 ├─────────────────┼──┼──┼───────────────┼──┼──┼──────────────┼──┨ ┠──┤EMG&EP │ │67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 ├──┤의료용영상출력기 │ │148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 ┃ ┃25 ├─────────────┼──┼──┼────────────────────┼──┤98 ├─────────────────┼──┼──┼───────────────┼──┼──┼──────────────┼──┨ ┠──┤안 저 카 메 라 │ │68 │요류역학검사기 │ ├──┤방사선장비 기타 │ │ │기 타 │ │197 │헬륨ㆍ네온레이저침시술기 │ ┃ ┃26 ├─────────────┼──┼──┼────────────────────┼──┤99 ├─────────────────┼──┼──┼───────────────┼──┼──┼──────────────┼──┨ ┠──┤순 음 청 력 계 기 │ │69 │방광내압(요관계통)측정기 │ ├──┤기 타 │ │ │ │ │198 │한방장비 기타 │ ┃ ┃27 ├─────────────┼──┼──┼────────────────────┼──┤ ├─────────────────┼──┼──┼───────────────┼──┼──┼──────────────┼──┨ ┠──┤자 기 청 력 계 기 │ │70 │검사장비 기타 │ ├──┤ │ │ │(수술 및 처치장비) │ │ │ │ ┃ ┃28 ├─────────────┼──┼──┼────────────────────┼──┤ ├─────────────────┼──┼──┼───────────────┼──┼──┼──────────────┼──┨ ┠──┤임 피 던 스 청 력 계 기 │ │ │기 타 │ ├──┤(이학요법장비) │ │151 │전 신 마 취 기 │ │200 │전기안진검사기 │ ┃ ┃29 ├─────────────┼──┼──┼────────────────────┼──┤ ├─────────────────┼──┼──┼───────────────┼──┼──┼──────────────┼──┨ ┠──┤관절경(Arthroscope) │ │ │ │ ├──┤보 행 풀 │ │152 │인 공 호 흡 기(Volume) │ │201 │이음향방사검사기 │ ┃ ┃30 ├─────────────┼──┼──┼────────────────────┼──┤111 ├─────────────────┼──┼──┼───────────────┼──┼──┼──────────────┼──┨ ┠──┤ │ │ │ │ ├──┤전 신 풀 │ │153 │인 공 호 흡 기(Pressure) │ │ │ │ ┃ ┃ ├─────────────┼──┼──┼────────────────────┼──┤112 ├─────────────────┼──┼──┼───────────────┼──┼──┼──────────────┼──┨ ┠──┤후두경(후두직달경포함) │ │ │ │ ├──┤Whirl Pool Bath (수 족 지 용) │ │154 │Resuscitator │ │207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 ┃ ┃32 ├─────────────┼──┼──┼────────────────────┼──┤113 ├─────────────────┼──┼──┼───────────────┼──┼──┼──────────────┼──┨ ┠──┤기관지경(Bronchoscop │ │ │ │ ├──┤WhirlPoolBath (전 신 용) │ │155 │고 압 산 소 치 료 기 │ │208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 ┃ ┃33 │e) │ │ │ │ │114 │ │ │ │ │ │ │ │ ┃ ┃ ├─────────────┼──┼──┼────────────────────┼──┤ ├─────────────────┼──┼──┼───────────────┼──┼──┼──────────────┼──┨ ┠──┤흉 강 경, 종 격 동 경 │ │ │ │ ├──┤HubbardTank │ │156 │Oxygentent │ │209 │각막지형도 │ ┃ ┃34 ├─────────────┼──┼──┼────────────────────┼──┤115 ├─────────────────┼──┼──┼───────────────┼──┼──┼──────────────┼──┨ ┠──┤식도경(Esophagoscope) │ │ │ │ ├──┤간 헐 적 견 인 장 치 │ │157 │Defibrillator │ │210 │optical coherence │ ┃ ┃35 │ │ │ │ │ │116 │ │ │ │ │ │ │tomography │ ┃ ┃ ├─────────────┼──┼──┼────────────────────┼──┤ ├─────────────────┼──┼──┼───────────────┼──┼──┼──────────────┼──┨ ┠──┤위경(Gastro(fiber)scope │ │ │ │ ├──┤전 기 자 극 치 료 기(EST) │ │158 │인 공 심 폐 기 │ │211 │엑시머레이저 │ ┃ ┃36 │) │ │ │ │ │117 │ │ │ │ │ │ │ │ ┃ ┃ ├─────────────┼──┼──┼────────────────────┼──┤ ├─────────────────┼──┼──┼───────────────┼──┼──┼──────────────┼──┨ ┠──┤십이지장경(Duodenoscop │ │ │ │ ├──┤저 주 파 치 료 기(TENS) │ │159 │대 동 맥 내 풍 선 펌 프 기 │ │212 │아르곤레이저 │ ┃ ┃37 │e) │ │ │ │ │118 │ │ │ │(IABP System) │ │ │ │ ┃ ┃ ├─────────────┼──┼──┼────────────────────┼──┤ ├─────────────────┼──┼──┼───────────────┼──┼──┼──────────────┼──┨ ┠──┤담도경(Choledochoscope) │ │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 ├──┤간섭파전류치료기(ICT) │ │160 │Pheresis기 │ │215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 ┃ ┃38 ├─────────────┼──┼──┼────────────────────┼──┤119 ├─────────────────┼──┼──┼───────────────┼──┼──┼──────────────┼──┨ ┠──┤결장경(Colonscope) │ │71 │X - Ray 촬 영 장 치 │ ├──┤피 부 광 화 학 치 료 기 │ │161 │CryosurgeryUnit │ │216 │치과(cone beam) CT │ ┃ ┃39 │ │ │ │ │ │120 │ │ │ │ │ │ │ │ ┃ ┠──┼─────────────┼──┼──┼────────────────────┼──┼──┼─────────────────┼──┼──┼───────────────┼──┼──┼──────────────┼──┨ ┃40 │직장경(Rectoscope) │ │72 │X - Ray 촬 영 ㆍ 투 시 장 치 │ │121 │PhototherapyUnit │ │162 │Laser 수 술 장 비 │ │217 │자장자극기 │ ┃ ┃ │ │ │ │ │ │ │ │ │ │ │ │ │(운동유발전위검사용) │ ┃ ┠──┴─┰───────────┴──┴──┴────────────────────┴──┴──┴─────────────────┴──┴──┴───────────────┴──┴──┴──────────────┴──┨ ┃구비서류┃ ○ 장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씩 ┃ ┃ ┃ 1. 구입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비, 특수의료장비 제외) ┃ ┃ ┃ 2.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수입면장 사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비, 특수의료장비 제외) ┃ ┃ ┃ 3. 정상가동일 확인자료 및 FULL PACS 장비현황표 ┃ ┃ ┃ 4.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문서) ┃ ┗━━━━┻━━━━━━━━━━━━━━━━━━━━━━━━━━━━━━━━━━━━━━━━━━━━━━━━━━━━━━━━━━━━━━━━━━━━━━━━━━━━━━━━━━━━━━━━━━━━━━━━━━━━━━━━━━━━┛ [별지제10호의3서식] (앞 쪽)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지역코드( ) ┃ ┃ ┃ ┃ ┃ ┣━━━━━━┯┯━━┯┯━┯┯━┯┯━┓ ┏━━━━━┯┯┯┯━┯┯┯┯━━┯┯┯┯┫ ┃※①요양기관││ ││ ││ ││ ┃ ┃②사업자 ││││ ││││ ││││┃ ┃ 기 호 ││ ││ ││ ││ ┃ ┃ 등록번호 ││││ ││││ ││││┃ ┣━━━━━━┿┷━━┷┷━┷┷━┷┷┯┻━━━━┯━━━┻━━━━━┷┷┿┷━┷┷┿┷━━┷┷┷┷┫ ┃③요양 │ │④개설등록│ 년 월 일 │⑤개설등록│ ┃ ┃기관명 │ │ 일 자│ │ 번 호│ ┃ ┠──────┼──┬─────┬──┼─┬┬─┬┼┬─┬─┬──┬───┼────┼───┬───┨ ┃⑥개 설 자 │성명│ │주민│ ││ │││ │- │⑦ │ │⑧ │약 사│명 ┃ ┃ (대표자) │ │ │등록├─┼┼─┼┼┼─┼─┤면허│ │인원 ├───┼───┨ ┃ │ │ │번호│ ││ │││ │ │번호│ │현황 │한약사│명 ┃ ┠──────┼──┴──┬──┴──┴─┴┴─┴┴┴─┴─┴──┴───┴─┬──┴───┴───┨ ┃구 분 │⑨ │소 재 지(주 소)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 ┃ ┠──────┼─────┼─────────────────────────┼──────────┨ ┃요양기관 │□□□- │ │ ┃ ┃ │□□□ │ ├──────────┨ ┃ │ │ │FAX) ┃ ┠──────┼─────┼─────────────────────────┼──────────┨ ┃개 설 자 │□□□- │ │집) ┃ ┃(대표자) │ □□□ │ ├──────────┨ ┃집 주 소 │ │ │HP) ┃ ┠──────┴─────┼─────────────┬───────────┼──────────┨ ┃개설자(대표자) │ │청구S/W업체명(P/G명) │ ┃ ┃E-mail 주 소 │ │ │ ┃ ┠────────────┼─────────┬───┴───────┬───┴──────────┨ ┃요양급여비용 │ 금융기관명 │ 예금주 │계 좌 번 호 ┃ ┃수령금융기관 ├─────────┼───────────┼──────────────┨ ┃ │ │ │ ┃ ┃ │ │ │ ┃ ┠────────────┴─────────┴───────────┴──────────────┨ ┃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약국개설등록증(필요시)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④개설등록일자에 설립(설치)등기일자를 기재하고 ⑤개설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약사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명 ┃ ┃ ┃ ┃(단위: 명) ┃ ┠────┬───┬──────┬────┬────┬────┬───┨ ┃면허종별│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입사일자│근무형태│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종별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 기재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비상근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 ┃기재 ┃ ┃ ▣ 구비서류: 면허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함 ┃ ┗━━━━━━━━━━━━━━━━━━━━━━━━━━━━━━━━━━┛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앞 면)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 ┃(제2쪽의 변경사항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요 양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 ┠─────────────────┼───────────────────┼─────────────────────┼─────────────────────┨ ┃개설자(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우편번호) │ ( - ) ┃ ┃소 재 지 │ ┃ ┠─────────────────┼──────────┬──────────┬────────────┬──────────────────┬─────────┨ ┃신고자 성명 │ │요 양 기 관 │ │신고자 │ ┃ ┃ │ │(대표전화번호) │ │(연락처) │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 │ ┃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 │ │ ┃ ┃□ 시설현황(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 ┃□ 의료장비 │ │ │ ┃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운영현황(의약분업,응급,공동이용,개방병원,가정간호,인공와우,촉탁)├────────────────────┼─────────────────┼────────────┨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 ├────────────────────┼─────────────────┼────────────┨ ┃ │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면허종별│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자격 │자격 │입사 │최종 │근무 │비 고 ┃ ┃ │ │ │번호 │종별 │번호 │일자 │근무일자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인력 변경사항 기재 ┃ ┃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변경사항 포함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비상근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비상근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재 ┃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재(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재) ┃ ┃▣ 내과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내과전문의 기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비고란에 감염소아과, 내분비 전공기재 ┃ ┣━━━━━━━━━━━━━━━━━━━━━━━━━━━━━━━━━━━━━━━━━━━━━━━━━━━━━━━━━━━━━━━━━━━━━━━━━━━━━━━━━┫ ┃시설변경사항 (변경일자: . . . ) ┃ ┣━━━┳━━━┳━━━━━━━━━━━━━━━━━━━━━━━━━━━━━┳━━━━━━━━━━━━━━━━━━━━━━━━━━━━━━━━━━━━━━━━━━━┫ ┃구 분 ┃신고 ┃입 원 병 실 (신고ㆍ허가사항) ┃특 수 진 료 실 등 ┃ ┃ ┃(허가)┠─┬─────┬────────┬──────┬──┬──┨ ┃ ┃ ┃총병상┃계│일반입원실│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무균┃ ┃ ┃ ┃ ┃ ├──┬──┼──┬─────┼──┬───┤병실│치료┠─┬───┬────┬───┬───┬──┬───┬───┬───┬───┬─────┨ ┃ ┃ ┃ │상급│일반│상급│일반 │성인│신생아│ │실 ┃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인 공│물 리│강 내│방사선│낮병동 ┃ ┃ ┃ ┃ │ │ │ │ │소아│ │ │ ┃ │ │ │ │ │실 │신장실│치료실│치료실│옥 소│ ┃ ┠───╂───╂─┼──┼──┼──┼─────┼──┼───┼──┼──╂─┼───┼────┼───┼───┼──┼───┼───┼───┼───┼─────┨ ┃병 실 ┃ ┃ │ │ │ │ │ │ │ │ ┃ │ │ │ │ │ │ │ │ │ │ ┃ ┠───╂───╂─┼──┼──┼──┼─────┼──┼───┼──┼──╂─┼───┼────┼───┼───┼──┼───┼───┼───┼───┼─────┨ ┃병 상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조 혈 모 세 포 처 치 실 (유□ ㆍ 무□)│혈 액 은 행 (유□ ㆍ 무□) │임 상 검 사 실 (유□ ㆍ 무□) │모 자 동 실 (유□ ㆍ 무□)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8. DRG기관 ( ) ※ 해당 신청란에 ( ∨ ) 표시 ┃ ┃ 1ㆍ2번은 지정서 사본 1부 , 3ㆍ4번은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5ㆍ6번은 운영현황(인력,시설,장비등) 관련 사본 1부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8.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 ┃ ┠─────┬────┴─────┬───────────────────┬──────────────┬─────────────────────────────┨ ┃폐 업 │폐 업 일 자 │ │폐업후 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폐업사유 │01. 대표자사망 (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 04. 경영상 ( ) 05. 취업 ( ) ┃ ┃ │해당번호에 표시(∨) │06. 무기한 휴업 ( ) 07. 소재지이전 ( ) 08. 종별변경(의원↔병원) ( ) 09.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 ) ┃ ┃ │ │10.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 ) 11. 면허취소 ( ) 12.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 13. 기타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 의 료 장 비 현 황 [단위:대(개)] ┃ ┠──┬─────────────┬──┬──┬────────────────────┬──┬──┬─────────────────┬──┬──┬───────────────┬──┬──┬──────────────┬──┨ ┃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 ┠──┼─────────────┼──┼──┼────────────────────┼──┼──┼─────────────────┼──┼──┼───────────────┼──┼──┼──────────────┼──┨ ┃ │(검 사 장 비) │ │41 │S 상 결 장 경 │ │73 │혈 관 조 영 장 치(Single) │ │122 │간 헐 적 양 압 흡 입 기 │ │163 │수 술 용 현 미 경 │ ┃ ┃ │ │ │ │ │ │ │ │ │ │ │ │ │(Operating Microscope) │ ┃ ┠──┼─────────────┼──┼──┼────────────────────┼──┼──┼─────────────────┼──┼──┼───────────────┼──┼──┼──────────────┼──┨ ┃1 │U r i n e A n a l y z e r │ │42 │복강경(Laparoscope) │ │74 │혈관조영장치(Bi-plane) │ │123 │보 육 기 │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 ┃ ┠──┼─────────────┼──┼──┼────────────────────┼──┼──┼─────────────────┼──┼──┼───────────────┼──┼──┼──────────────┼──┨ ┃2 │분 광 광 도 계 │ │43 │골반경(Culdoscope) │ │75 │디 지 털 방 사 선 촬 영 장 치 │ │124 │Laser치 료 기 │ │165 │온열암치료기 │ ┃ ┃ │(Spectro hotometer) │ │ │ │ │ │ │ │ │ │ │ │(Hyperthermia System) │ ┃ ┠──┼─────────────┼──┼──┼────────────────────┼──┼──┼─────────────────┼──┼──┼───────────────┼──┼──┼──────────────┼──┨ ┃3 │자 동 혈 구 계 산 기 │ │44 │자궁경(Hysteroscope) │ │76 │C - Arm 형 장 치 │ │125 │표 층 열 치 료 기 │ │166 │뇌종양치료기(Gamma Knife) │ ┃ ┃ │(Automatic Cell Counter) │ │ │ │ │ │ │ │ │(TDP, Hot pack) │ │ │ │ ┃ ┠──┼─────────────┼──┼──┼────────────────────┼──┼──┼─────────────────┼──┼──┼───────────────┼──┼──┼──────────────┼──┨ ┃4 │Hct원 심 분 리 기 │ │45 │질확대경(Colposcope) │ │77 │Tomography │ │126 │적 외 선 치 료 기 │ │167 │인 공 신 장 기 │ ┃ ┃ │ │ │ │ │ │ │ │ │ │(lnfraRed) │ │ │ │ ┃ ┠──┼─────────────┼──┼──┼────────────────────┼──┤ ├─────────────────┼──┼──┼───────────────┼──┼──┼──────────────┼──┨ ┃5 │혈 액 화 학 자 동 분 석 기│ │46 │방광경(Cystoscope) │ │ │Mammography │ │12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168 │조 혈 모 세 포 냉 동 기 │ ┃ ┠──┼─────────────┼──┼──┼────────────────────┼──┼──┼─────────────────┼──┼──┼───────────────┼──┼──┼──────────────┼──┨ ┃6 │전 해 질 분 석 기 │ │47 │요도경(Urethroscope) │ │78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128 │초음파치료기 │ │ │ │ ┃ ┃ │ │ │ │ │ │ │(Full PACS) │ │ │(UltraSound,MicroWave) │ │ │ │ ┃ ┠──┼─────────────┼──┼──┼────────────────────┼──┼──┼─────────────────┼──┼──┼───────────────┼──┼──┼──────────────┼──┨ ┃7 │칼 슘 분 석 기 │ │48 │초음파영상진단기 │ │79 │치 과 용 방 사 선 장 치 │ │129 │초 단 파 치 료 기 │ │170 │초고속혈액주입기 │ ┃ ┠──┼─────────────┼──┼──┼────────────────────┼──┼──┼─────────────────┼──┼──┼───────────────┼──┼──┼──────────────┼──┨ ┃8 │혈 중 가 스 분 석 기 │ │49 │심 장 초 음 파 영 상 진 단 기 │ │80 │치 과 방 사 선 파 노 라 마 장 치 │ │130 │극 초 단 파 치 료 기 │ │171 │Liquid Nitrogen Storage Tank│ ┃ ┠──┼─────────────┼──┼──┼────────────────────┼──┼──┼─────────────────┼──┼──┼───────────────┼──┼──┼──────────────┼──┨ ┃9 │자 동 혈 액 응 고 기 │ │50 │조직형(HLA Typing)검사장비 │ │81 │치과근관장측정기 │ │131 │증 기 욕 │ │172 │수술 및 처치장비 기타 │ ┃ ┃ │(Automatic Coagulyzer) │ │ │ │ │ │ │ │ │ │ │ │ │ ┃ ┠──┼─────────────┼──┼──┼────────────────────┼──┼──┼─────────────────┼──┼──┼───────────────┼──┼──┼──────────────┼──┨ ┃10 │CO-Oximeter │ │51 │분자유전학적검사기 │ │82 │Scan용 GammaCamera │ │132 │자 외 선 치 료 기 │ │ │ │ ┃ ┠──┼─────────────┼──┼──┼────────────────────┼──┼──┼─────────────────┼──┼──┼───────────────┼──┼──┼──────────────┼──┨ ┃11 │전기영동기 │ │52 │질량분석기(IsotopeRadioMasspectrometer) │ │83 │Spect용GammaCamera │ │133 │정 규 욕 조 │ │ │(한 방 장 비) │ ┃ ┃ │(Electrophoresis) │ │ │ │ │ │ │ │ │ │ │ │ │ ┃ ┠──┼─────────────┼──┼──┼────────────────────┼──┼──┼─────────────────┼──┼──┼───────────────┼──┼──┼──────────────┼──┨ ┃12 │FlowCytometer │ │53 │비기압계(Rhinomanometer) │ │ │ │ │134 │파 라 핀 욕 │ │181 │양 도 락 │ ┃ ┠──┼─────────────┼──┼──┼────────────────────┼──┼──┼─────────────────┼──┼──┼───────────────┼──┼──┼──────────────┼──┨ ┃13 │ELISAProcess │ │54 │화학발광면역측정기 │ │ │ │ │135 │FES장비 │ │182 │맥 전 도 │ ┃ ┠──┼─────────────┼──┼──┼────────────────────┼──┼──┼─────────────────┼──┼──┼───────────────┼──┼──┼──────────────┼──┨ ┃14 │형 광 현 미 경 │ │55 │Nephelometer │ │ │ │ │136 │E D I T │ │183 │전 기 침 시 술 기 │ ┃ ┃ │(Fluorescence Microscope) │ │ │ │ │ │ │ │ │ │ │ │ │ ┃ ┠──┼─────────────┼──┼──┼────────────────────┼──┼──┼─────────────────┼──┼──┼───────────────┼──┼──┼──────────────┼──┨ ┃15 │동 결 절 편 기 │ │56 │기립경사테이블(Tilt Table) │ │87 │CT scanner (전 신 용) │ │137 │SSP │ │184 │레이저침시술기 │ ┃ ┠──┼─────────────┼──┼──┼────────────────────┼──┼──┼─────────────────┼──┼──┼───────────────┼──┼──┼──────────────┼──┨ ┃16 │DrugMonitoringSystem │ │57 │지 각 계 │ │88 │M ㆍ R ㆍ I 장 비 │ │138 │운 동 기 구 │ │185 │전 자 침 시 술 기 │ ┃ ┠──┼─────────────┼──┼──┼────────────────────┼──┼──┼─────────────────┼──┼──┼───────────────┼──┼──┼──────────────┼──┨ ┃17 │Gamma-Counter │ │58 │Scheimplug Camera │ │89 │코 발 트 치 료 기 │ │139 │냉 동 치 료 기 │ │186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 ┠──┼─────────────┼──┼──┼────────────────────┼──┼──┼─────────────────┼──┼──┼───────────────┼──┼──┼──────────────┼──┨ ┃18 │근전도검사장비(EMG) │ │59 │안 내 형 광 분 석 기 │ │90 │선 형 가 속 치 료 장 │ │140 │대 조 욕 │ │18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 ┃ │ │ │ │ │ │ │치(Linear │ │ │(Contrast Bath) │ │ │ │ ┃ ┃ │ │ │ │ │ │ │Accelerater) │ │ │ │ │ │ │ ┃ ┠──┼─────────────┼──┼──┼────────────────────┼──┼──┼─────────────────┼──┼──┼───────────────┼──┼──┼──────────────┼──┨ ┃19 │호 흡 기 능 검 사 장 │ │60 │위 전 도 기 기 │ │91 │후 장 전 치 료 장 │ │141 │등 속 성 운 동 치 료 │ │188 │색 채 요 법 기 │ ┃ ┃ │비(Spirometer) │ │ │ │ │ │치(AfterLoadingSystem) │ │ │기(Isokinetic) │ │ │ │ ┃ ┠──┼─────────────┼──┼──┼────────────────────┼──┼──┼─────────────────┼──┼──┼───────────────┼──┼──┼──────────────┼──┨ ┃20 │심전도기(EKG) │ │ │ │ │92 │이 리 디 움 치 료 기 │ │142 │파 동 형 공 기 압 치 료 기 │ │189 │체 성 분 분 석 기 │ ┃ ┠──┼─────────────┼──┼──┼────────────────────┼──┼──┼─────────────────┼──┼──┼───────────────┼──┼──┼──────────────┼──┨ ┃21 │EKGMonitor │ │62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 │93 │골 밀 도 검 사 기 │ │143 │Fluidotherapy Unit │ │190 │맥 파 기 │ ┃ ┠──┼─────────────┼──┼──┼────────────────────┼──┼──┼─────────────────┼──┼──┼───────────────┼──┼──┼──────────────┼──┨ ┃22 │HolterMonitor │ │63 │이 내 시 경 │ │94 │원 자 흡 광 광 도 기 │ │144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191 │가 속 도 맥 파 기 │ ┃ ┠──┼─────────────┼──┼──┼────────────────────┼──┼──┼─────────────────┼──┼──┼───────────────┼──┼──┼──────────────┼──┨ ┃23 │뇌파검사기(EEG,아날로그) │ │64 │자궁경부확대촬영기 │ │95 │혈 액 방 사 선 조 사 기 │ │145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전기) │ │192 │추 나 치 료 대 │ ┃ ┃ │ │ │ │(Cervicoscope) │ │ │ │ │ │ │ │ │ │ ┃ ┃ ├─────────────┼──┼──┼────────────────────┼──┼──┼─────────────────┼──┼──┼───────────────┼──┼──┼──────────────┼──┨ ┃ │뇌파검사기(EEG,디지털) │ │65 │요관경(Ureteroscopy) │ │96 │양 전 자 단 층 촬 영 기 ( P E T ) │ │146 │Iontophoresis │ │193 │견 인 장 치 │ ┃ ┠──┼─────────────┼──┼──┼────────────────────┼──┼──┼─────────────────┼──┼──┼───────────────┼──┼──┼──────────────┼──┨ ┃24 │뇌유발전위검사기(EP) │ │66 │Mapping장비 │ │97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 │147 │이학요법장비 기타 │ │194 │전산화팔강검사기 │ ┃ ┠──┼─────────────┼──┼──┼────────────────────┼──┼──┼─────────────────┼──┼──┼───────────────┼──┼──┼──────────────┼──┨ ┃25 │EMG&EP │ │67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 │98 │의료용영상출력기 │ │148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 ┃ ┠──┼─────────────┼──┼──┼────────────────────┼──┼──┼─────────────────┼──┼──┼───────────────┼──┼──┼──────────────┼──┨ ┃26 │안 저 카 메 라 │ │68 │요류역학검사기 │ │99 │방사선장비 기타 │ │ │기 타 │ │197 │헬륨ㆍ네온레이저침시술기 │ ┃ ┠──┼─────────────┼──┼──┼────────────────────┼──┼──┼─────────────────┼──┼──┼───────────────┼──┼──┼──────────────┼──┨ ┃27 │순 음 청 력 계 기 │ │69 │방광내압(요관계통)측정기 │ │ │기 타 │ │ │ │ │198 │한방장비 기타 │ ┃ ┠──┼─────────────┼──┼──┼────────────────────┼──┼──┼─────────────────┼──┼──┼───────────────┼──┼──┼──────────────┼──┨ ┃28 │자 기 청 력 계 기 │ │70 │검사장비 기타 │ │ │ │ │ │(수술 및 처치장비) │ │ │ │ ┃ ┠──┼─────────────┼──┼──┼────────────────────┼──┼──┼─────────────────┼──┼──┼───────────────┼──┼──┼──────────────┼──┨ ┃29 │임 피 던 스 청 력 계 기 │ │ │기 타 │ │ │(이학요법장비) │ │151 │전 신 마 취 기 │ │200 │전기안진검사기 │ ┃ ┠──┼─────────────┼──┼──┼────────────────────┼──┼──┼─────────────────┼──┼──┼───────────────┼──┼──┼──────────────┼──┨ ┃30 │관절경(Arthroscope) │ │ │ │ │111 │보 행 풀 │ │152 │인 공 호 흡 기(Volume) │ │201 │이음향방사검사기 │ ┃ ┠──┼─────────────┼──┼──┼────────────────────┼──┼──┼─────────────────┼──┼──┼───────────────┼──┼──┼──────────────┼──┨ ┃ │ │ │ │ │ │112 │전 신 풀 │ │153 │인 공 호 흡 기(Pressure) │ │ │ │ ┃ ┠──┼─────────────┼──┼──┼────────────────────┼──┼──┼─────────────────┼──┼──┼───────────────┼──┼──┼──────────────┼──┨ ┃32 │후두경(후두직달경포함) │ │ │ │ │113 │Whirl Pool Bath (수 족 지 용) │ │154 │Resuscitator │ │207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 ┃ ┠──┼─────────────┼──┼──┼────────────────────┼──┼──┼─────────────────┼──┼──┼───────────────┼──┼──┼──────────────┼──┨ ┃33 │기관지경(Bronchoscop │ │ │ │ │114 │WhirlPoolBath (전 신 용) │ │155 │고 압 산 소 치 료 기 │ │208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 ┃ ┃ │e) │ │ │ │ │ │ │ │ │ │ │ │ │ ┃ ┠──┼─────────────┼──┼──┼────────────────────┼──┼──┼─────────────────┼──┼──┼───────────────┼──┼──┼──────────────┼──┨ ┃34 │흉 강 경, 종 격 동 경 │ │ │ │ │115 │HubbardTank │ │156 │Oxygentent │ │209 │각막지형도 │ ┃ ┠──┼─────────────┼──┼──┼────────────────────┼──┼──┼─────────────────┼──┼──┼───────────────┼──┼──┼──────────────┼──┨ ┃35 │식도경(Esophagoscope) │ │ │ │ │116 │간 헐 적 견 인 장 치 │ │157 │Defibrillator │ │210 │optical coherence │ ┃ ┃ │ │ │ │ │ │ │ │ │ │ │ │ │tomography │ ┃ ┠──┼─────────────┼──┼──┼────────────────────┼──┼──┼─────────────────┼──┼──┼───────────────┼──┼──┼──────────────┼──┨ ┃36 │위경(Gastro(fiber)scope │ │ │ │ │117 │전 기 자 극 치 료 기(EST) │ │158 │인 공 심 폐 기 │ │211 │엑시머레이저 │ ┃ ┃ │) │ │ │ │ │ │ │ │ │ │ │ │ │ ┃ ┠──┼─────────────┼──┼──┼────────────────────┼──┼──┼─────────────────┼──┼──┼───────────────┼──┼──┼──────────────┼──┨ ┃37 │십이지장경(Duodenoscop │ │ │ │ │118 │저 주 파 치 료 기(TENS) │ │159 │대 동 맥 내 풍 선 펌 프 기 │ │212 │아르곤레이저 │ ┃ ┃ │e) │ │ │ │ │ │ │ │ │(IABP System) │ │ │ │ ┃ ┠──┼─────────────┼──┼──┼────────────────────┼──┼──┼─────────────────┼──┼──┼───────────────┼──┼──┼──────────────┼──┨ ┃38 │담도경(Choledochoscope) │ │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 │160 │Pheresis기 │ │215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 ┃ ┠──┼─────────────┼──┼──┼────────────────────┼──┼──┼─────────────────┼──┼──┼───────────────┼──┼──┼──────────────┼──┨ ┃39 │결장경(Colonscope) │ │71 │X - Ray 촬 영 장 치 │ │120 │피 부 광 화 학 치 료 기 │ │161 │CryosurgeryUnit │ │216 │치과(cone beam) CT │ ┃ ┠──┼─────────────┼──┼──┼────────────────────┼──┼──┼─────────────────┼──┼──┼───────────────┼──┼──┼──────────────┼──┨ ┃40 │직장경(Rectoscope) │ │72 │X - Ray 촬 영 ㆍ 투 시 장 치 │ │121 │PhototherapyUnit │ │162 │Laser 수 술 장 비 │ │217 │자장자극기 │ ┃ ┃ │ │ │ │ │ │ │ │ │ │ │ │ │(운동유발전위검사용) │ ┃ ┗━━┷━━━━━━━━━━━━━┷━━┷━━┷━━━━━━━━━━━━━━━━━━━━┷━━┷━━┷━━━━━━━━━━━━━━━━━┷━━┷━━┷━━━━━━━━━━━━━━━┷━━┷━━┷━━━━━━━━━━━━━━┷━━┛ (제2쪽) ┏━━━━━━━━━━━━━━━━━━━━━━━━━━━━━━━━━━━━━━━━━━━━━━━━━━━━━━━━━━━━━━━━━━━━━┓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 ┠────────────────────────────────┬────────────────────────────────────┨ ┃변 경 사 항 │구 비 서 류 ┃ ┠────────────────────────────────┼────────────────────────────────────┨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없음 ┃ ┠──┬─────────────────────────────┼────────────────────────────────────┨ ┃(2) │ 개설허가(신고ㆍ등록)필증 관할구역외 이전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 ┃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 │ │○통장 사본 1부 ┃ ┃지 ├─────────────────────────────┼────────────────────────────────────┨ ┃ │ 개설허가(신고ㆍ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 ┃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 (3) 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 ┃ ┃ (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 ┃ ┠────────────────────────────────┼────────────────────────────────────┨ ┃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면허증, 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 ┃ │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세부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취급자(일반, ┃ ┃ │특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함 ┃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 ┃(5) 의료장비 │○증명자료 목록 중 장비유형 구분에 따른 각각의 서류 ┃ ┠──┬─────────────────────────────╁─────┬──────────────────────────────┨ ┃장비│ 일 반 장 비 ┃1, 2-1 │<증명자료 목록> ┃ ┃유형├─────────────────────────────╂─────┤1. 구입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1부 ┃ ┃ │ PACS System ┃1, 2-1, 3 │ (진단용방사선발생장비 및 특수의료장비 제외) ┃ ┃ ├──┬──────────────────────────╂─────┤2-1.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QCT │ '05. 12. 31. 이전 수입ㆍ제조 ┃1, 2-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비 및 특수의료장비 제외) ┃ ┃ │ ├──────────────────────────╂─────┤2-2. 수입면장 사본 1부 ┃ ┃ │ │ '06. 1. 1. 이후 수입ㆍ제조 ┃1, 2-1 │3. 정상가동일 확인자료 및 FULL PACS 장비현황표 각 1부 ┃ ┃ ├──┴──────────────────────────╀─────┤4.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문서) ┃ ┃ │ 방사성동위원소 등 「원자력법」에 따른 장비 │1, 2-1, 4 │ ┃ ┣━━┷━━━━━━━━━━━━━━━━━━━━━━━━━━━━━┿━━━━━┷━━━━━━━━━━━━━━━━━━━━━━━━━━━━━━┫ ┃ (6) 병실수 및 병상수 │○없음 ┃ ┠────────────────────────────────┼────────────────────────────────────┨ ┃ (7)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일 │○없음 ┃ ┠────────────────────────────────┼────────────────────────────────────┨ ┃ (8)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 │○통장 사본 1부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 ┠────────────────────────────────┼────────────────────────────────────┨ ┃ (9)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10)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없음 ┃ ┠────────────────────────────────┼────────────────────────────────────┨ ┃ (11) 응급의료기관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응급의료기관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 ┃ (12) 인력ㆍ시설ㆍ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규 또는 취소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 ┃ (13) 개방병원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 ┠────────────────────────────────┼────────────────────────────────────┨ ┃ (14) 인공와우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인공와우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 ┠────────────────────────────────┼────────────────────────────────────┨ ┃ (15)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변경(취소) 또는 관련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 ┠────────────────────────────────┼────────────────────────────────────┨ ┃ (16) 촉탁기관 │○촉탁의 위(해)촉 및 재계약 관련 서류 사본 1부 ┃ ┠────────────────────────────────┼────────────────────────────────────┨ ┃ (17) 기타 │○ 필요시 제출 서류 ┃ ┃ │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1), (2), (3), (4), (6) ┃ ┃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1) ┃ ┃ │ -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사실확인서 사본 1부: (7) ┃ ┃ │ -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지정)서 또는 취소예정통보문서 사본 1부: (10)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처리기간│즉시 ┃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등 록 번 호 │ │ │- │ │ │- ││ │ │ │ │ ┃ ┠───────┬────┬───┼───────┴────┴──┴──────┴─┬┴──┴──┬┴┴───┬─┴──┴┬┴─┴─────────┨ ┃①증번호 │②수진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요양기관명│ │④상병명 │ ┃ ┠───────┤ ├───┼┬┬┬┬──┬┬─┬┬┬─┬┬──┬───┬──┼──────┼─────╆━━━━━┿━━━━━━━━━━━━┫ ┃ │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⑤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처방전 발행일 │ . . . │⑦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 ┠───────┼────────┴──────────┴───────────────┴─────────╆━━━━┯━━━━━━━━━━━━━━┫ ┃⑧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소모성 재료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 ┡━━━━━┿━━━━━━━━━━┷━━━━━━━━━━┷━━━━━━━━┿━━━━┿━━━━━━━━━━━━━━┩ ┃ │ │구입업체명│ │지급일수│일 │ ┠───────┴────────┴─────┴──────────────────────────────╆━━━━┿━━━━━━━━━━━━━━┪ ┃ ┃지급총액│원 ┃ ┠────────────┬────────┬──────────────────┬────────────┺━┯━━┷━━━━━━━━━━━━━━┫ ┃⑪수령인(∨) │⑫금융기관명 │⑬계좌번호 │⑭예금주 │⑮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의약품판매업소( ) │ │ │ │ ┃ ┠────────────┼────────┴──────────────────┴──────────────┴─────────────────┨ ┃?청구사유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 ┃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은 반드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 ┃ ├──────────┨ ┃ │즉 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①증 번 호 │②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③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④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 ⑤처방전 발행일│ . . . │ ⑥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 ┃ ⑦산소발생기 │ │ ⑧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기관명 │ │ ⑨산소발생기 모델명 │ ┃ ┃ 관리번호 │ │ │ │ │ ┃ ┠───────────┼──────────╆━━━━━┯━━━━━━━━━━┷━━┯━━━━━━┯━━━┷━━━┯━━━━━━━┯┷━━━━━━━━━━━━━┫ ┃ ⑩계약금액 │ 원┃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 원│지급의뢰일 │ . . . ┃ ┠───────────┴────┬─────┺━━━━━┿━━━━━━━━━━━━━┷━━━┯━━┷━━━━━━━┷━━━━━┯━┷━━━━━━━━━━━━━━┫ ┃⑪수령인(∨) │⑫금융기관명 │⑬계좌번호 │⑭예금주 │⑮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기관( ) │ │ │ │ ┃ ┣━━━━━━━━━━━┯━━━━┷━━━━━┯━━━━━┷━━━━━━━━━━━━━━━━━┷━━━┯━━━━━━━━━━━━┷━┯━━━━━━━━━━━━━━┫ ┃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③: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 ④: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 ⑥: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 ┃ 〈예시: 2010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10. 7. 1. ~ 2010. 7. 31.〉 ┃ ┃ ⑦: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예시: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기관명을 적습니다. ┃ ┃ ⑨: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 ⑩: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⑪~⑮: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기관(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3서식] ┏━━━━━━━━━━━━━━━━━━━━━━━━━━━━━━━━━━━━━━━━━━━━━┓ ┃ 산소치료 처방전 ┃ ┃ ┃ ┃ □ 재발급 ┃ ┠────┬──────────┬─────────┬────┬──────────────┨ ┃수 진 자│건강보험증번호 │ │성 명│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 택: ┃ ┃ │ │ │ ├──────────────┨ ┃ │ │ │ │ 휴대전화: ┃ ┠────┼──────────┼────┬────┼────┼──────────────┨ ┃진료과목│ │상 병 명│ │상병코드│ ┃ ┃ │ │ │ │ │ ┃ ┠────┴──────────┴────┴────┴────┴──────────────┨ ┃산 소 처 방 지 시 사 항 ┃ ┠─────────────────────────────────────────────┨ ┃1일에 안정시 L/분 시간 ┃ ┃ ┃ ┃ 운동시 L/분 시간 ┃ ┃ ┃ ┃ 취침시 L/분 시간 ┃ ┠──────┬──────────────────────────────────────┨ ┃동맥혈 │ □ 산소분압( PaO₂)이 55mmHg 이하 ┃ ┃ │ □ 산소포화도( SaO₂)가 88% 이하 ┃ ┃가스검사 결과├──────────────────┬───────────────────┨ ┃ │ □ 산소분압( PaO₂)이 56-59mmHg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 ┃ ┃ │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 □ 산소포화도( SaO₂)가 89% │ □ 폐동맥고혈압 ┃ ┠──────┼──────────────────┴───────────────────┨ ┃호흡기장애인│ □ 1급 , □ 2급 ┃ ┃여 부 │※ 호흡기장애인 1,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 가능함. ┃ ┠──────┼──────────────┬────┬──────────────────┨ ┃처방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산소치료│ . . . ? . . . 까지 ┃ ┃사용기간 │ │처방기간│ ┃ ┠──────┴──────────────┴────┴──────────────────┨ ┃년 월 일 ┃ ┃ ┃ ┃ 요양기관 명칭: ┃ ┃ ┃ ┃ 요양기관 기호: ┃ ┃ ┃ ┃ 담당 의사: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 주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 ┃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결핵과ㆍ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4.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 5.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6.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경감 대상자 │제3호라목1)에 해당 □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①급여 받은 │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람 ├───────┼──┼┬─┬┬─┬┬──┬─┬┬┬┬─┬──┬┬─┼──────┨ ┃ │ │ ││ ││ ││ │-││││ │ ││ │자택: ┃ ┃ │ │ ││ ││ ││ │ ││││ │ ││ ├──────┨ ┃ │ │ ││ ││ ││ │ ││││ │ ││ │휴대전화: ┃ ┠───────┼───────┴┲━┿┷━┷┷━┷┷━━┷━┷┷┷┷━┷┱─┴┴─┴┬─────┨ ┃ ②보장구 │ ┃코│ ┃③구입일 │ ┃ ┃명칭 │ ┃드│ ┃ │ ┃ ┠───────┼───────┬┺━┷━━━━━━━┯━━━━━━━━━╃─────┴─────┨ ┃ ④제품정보 │품목관리번호 │ │모델명 │ ┃ ┃ ├───────┼──────────┼─────────┼───────────┨ ┃ │제조연월 │ │제품일련번호 │ ┃ ┠───────┼───────┼──────────┴─────────┼─────┬─────┨ ┃ ⑤구입처 │명칭 │ │대표자 │ ┃ ┃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소재지 │※소재지는 미등록 업소만 기재 ┃ ┃ │ │ ┃ ┠───────┼───────┴────────────────────────────────┨ ┃ ⑥장애발생 │1. 선천성 장애 2. 후천성질병 장애 3. 후천성사고 장애 ┃ ┃경위 ├────────────────────────────────────────┨ ┃ │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 │ ┃ ┃ │ ┃ ┃ ├───────┬────────────────────────────────┨ ┃ │장애명 │ ┃ ┠───────┼───────┴─────────────┬───────┲━━━━━━━━━━┫ ┃ ⑦구입금액 │⑧본인부담 총액 │⑨청구금액 ┃지급금액 ┃ ┃ ├───────┬────┬────────┤ ┃ ┃ ┃ │계 │급여 │비급여 │ ┃ ┃ ┠───────┼───────┼────┼────────┼───────╂──────────┨ ┃ │ │ │ │ ┃ ┃ ┣━━━━━━━┿━━━━━━━┷━━━━┷━━━━━━━━┷━━━━━━━╃─────┬────┨ ┃심사결정내용 │ │지급의뢰일│ ┃ ┣━━━━━━━┷━━━━┯━━━━━━━┯━━━━━━━━━━━━━┯━━┷━━┯━━┷━━━━┫ ┃⑩수령인(∨) │⑪금융기관명 │⑫계좌번호 │⑬ │⑭주민등록번호┃ ┃ │ │ │예금주 │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 ⑮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 급여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 1.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 ┃ 서류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 ┃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 ┃ │받으려하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 ┃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1부(보장구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의 ┃ ┃ │제조ㆍ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 ┃ │구입하였거나,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 ┃ │구입하였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에는 ┃ ┃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②: 구입한 보장구명칭을 적습니다. ┃ ┃③: 보장구를 구입한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④: 구입한 보장구의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제조연월 및 제품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수동휠체어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으며, 수동휠체어의 경우에는 ┃ ┃품목관리번호를 적지 아니합니다. ┃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보장구 등록업소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⑥: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합니다. ┃ ┃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의 20%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이내인 경우 ┃ ┃실구입가의 15%,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 ┃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액 경감 ┃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80%, 기준액을 넘는 경우 ┃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를,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85%,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 ┃금액을 적습니다. ┃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 합니다. ┃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이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 ┃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직접 ┃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 ┃적습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 ┃보장구처방전 ┃ ┃ ┃ ┃ □ 장애인 등록 전 ┃ ┠─────────┬───────┬───────────┬────┬─────────┨ ┃수 진 자 │건강보험증번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 │ │ │ 휴대전화: ┃ ┠─────────┼───────┼────┬──────┴────┴──┬──┬───┨ ┃장 애 명 │ │장애 │ │장애│ 급┃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중복장애명 │ │장애 │ │장애│ 급┃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처방 보장구 │품 목 │ ┃코 드 │ ┃ ┠─────────┼───────┴──────────┺━━━━━┷━━━━━━━━━┫ ┃환자상태 및 │ ┃ ┃진료소견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검사결과 │상 지 기 능 │근 력 검 사 │( )등급 ┃ ┃ (전동휠체어 또는 ├───────────┼─────────────┼────────┨ ┃ 전동스쿠터를 │인 지 기 능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점 ┃ ┃ 처방하는 경우) ├───────────┼─────────────┴────────┨ ┃ │일상생활동작검사 │ □ 적합 □ 부적합 ┃ ┃ │(바델지수, MBI이용) │ ┃ ┃ ├───────────┼──────────────────────┨ ┃ │조작능력평가 │ □ 적합 □ 부적합 ┃ ┃ ├───┬───────┼──────────────────────┨ ┃ │형태 │ □ 전동휠체어│□ 등급 B(실내ㆍ외 겸용) □ 등급 C(실외용) ┃ ┃ │분류 ├───────┼──────────────────────┨ ┃ │ │ □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 ┃년 월 일 ┃ ┃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기호): ┃ ┃ 담당 의사: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 비고: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장애상태란에 구체적인 장애부위(하지절단, 하지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해당란에 ?하여 ┃ ┃주십시오. ┃ ┃ 3.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5.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하려고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 ┃주십시오. ┃ ┃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 ┃있습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보장구검수확인서 ┃ ┃ □ 장애인 등록 전 ┃ ┠─────┬───────────┬─────────┬───────┬────────────┨ ┃수 진 자 │건강보험증번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자 택: ┃ ┃ │ │ │ ├────────────┨ ┃ │ │ │ │ 휴대전화: ┃ ┠─────┼───────────┼───┬─────┴───────┴┬─────┬─────┨ ┃장 애 명 │ │장애 │ │장애 │ 급 ┃ ┃ │ │상태 ├────┬─────────┤등급 │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중복장애명│ │장애 │ │장애 │ 급 ┃ ┃ │ │상태 ├────┬─────────┤등급 │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보 장 구 │품 목 │ ┃코 드 │ ┃ ┃ ├───────────┼────────╄━━━━━━━━━┷━━━━━━━━━━━┫ ┃ │※형태분류 │□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ㆍ외 겸용) □ 등급 C(실외용)┃ ┃ │ (전동휠체어 또는 ├────────┼─────────────────────┨ ┃ │ 전동스쿠터를 │□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 ┃ │ 검수하는 경우) │ │ ┃ ┃ ├───────────┼────────┼────────┬────────────┨ ┃ │구입일자 │ │구 입 처 │ ┃ ┃ ├───────────┼────────┼────────┼────────────┨ ┃ │구입가격 │ │기 타 │ ┃ ┃ ├───────────┼──┬─────┴────────┼─────┬──────┨ ┃ │ □ 의지ㆍ보조기 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면허)│ ┃ ┃ ├───────────┤ │ │번호 │ ┃ ┃ │ □ 작업치료사 │ │ │ │ ┃ ┠─────┼───────────┴──┴──────────────┴─────┴──────┨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 ┃ ┃ ┃ 담당 의사: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 ┠────────────────────────────────────────────────┨ ┃비고 1.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 검수 시 ‘장애인 등록 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로 한정함)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만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 ┃있습니다. ┃ ┃ 3. 의지ㆍ보조기(정형외과용구두 포함)의 경우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수리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팔보조기는 ┃ ┃의사의 지도하에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경우에 담당 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작업치료사의 ┃ ┃검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 ※ 의지ㆍ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는 본인의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 ┃인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20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40조의2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내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0-09-01보건복지부령 제17호 (공포 2010-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7호(2010.8.3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부칙
부칙(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7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 중 국민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 ┃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 ┃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 ┃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 ┃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시행 2010-05-01보건복지부령 제338호 (공포 2010-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개정문
⊙노동부령 제338호(2010.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 ┃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생략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생략시행 2010-03-19보건복지부령 제1호 (공포 2010-03-19)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부터 <84> 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부터 <84> 까지 생략시행 2009-07-01보건복지부령 제123호 (공포 2009-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3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7-01보건복지부령 제119호 (공포 2009-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9. 7. 1. 시행)으로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관련 비용을 의약품판매업소 등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함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환자의 요청을 받아 요양비를 요양을 받은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청구를 한 자가 해당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비(이하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를 “임신ㆍ출산 진료비(이하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 전 진료”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각각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각각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처리기간┃ ┃ ├────┨ ┃ │즉 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① 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 ├──┼┬┬┬┬─┬┬─┬┬┬┬┬─┬──────┬────┼──────┼─────╆━━━━┿━━━━━━━━━━━━━┫ ┃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 부터 ( )일간 ┃ ┠───────┼────────┴────────┴──────────────────┴──────────╆━━━━┯━━━━━━━━━━━━━━┫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 소모성 재료│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 ┡━━━━━┿━━━━━━━┷━━━━━━━━━━━━━━┷━━━━━━━━━┿━━━━┿━━━━━━━━━━━━━━┩ ┃ │ │구입업체명│ │지급일수│일 │ ┠───────┴────────┴─────┴────────────────────────────────╆━━━━┿━━━━━━━━━━━━━━┪ ┃ ┃지급총액│원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의약품판매업소( ) │ │ │ │ ┃ ┠─────────────┼───────┴────────────────────┴──────────────┴─────────────────┨ ┃<16> 청구사유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 ┗━━━━━━━━━━━━━━━━━━━━━━━━━━━━━━━━━━━━━━━━━━━━━━━━━━━━━━━━━━━━━━━━━━━━━━━━━━━┛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9. 7. 1.부터 (15)일간〉 ┃ ┃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고 의약품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 ┃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의약품판매업소(진료받은 사람이 의약품판매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16>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 ┃ ├──────────┨ ┃ │즉 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 ① 증 번 호 │②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 ⑤ 처방전 발행일 │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 ┃ ⑦ 산소발생기 │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 ⑨ 산소발생기 │ ┃ ┃ 관리번호 │ │ │ │모델명 │ ┃ ┠───────────┼──────────╆━━━━━┯━━━━━━━━━━┷━━━┯━━━━━┯━━━┷━━━┯━━━━━━━┿━━━━━━━━━━━━━━┫ ┃ ⑩ 계약금액 │ 원┃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지급의뢰일 │ . . . ┃ ┣━━━━━━━━━━━┷━━━━┯━━━━━┻━━━━━┷┯━━━━━━━━━━━━━┷━━┯━━┷━━━━━━━┷━━━━━┯━┷━━━━━━━━━━━━━━┫ ┃⑪ 수령인(∨)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⑭ 예금주 │⑮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 ) │ │ │ │ ┃ ┠───────────┬────┴─────┬──────┴────────────────┴───┬────────────┴─┬──────────────┨ ┃ <16>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 진료받은 사람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 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 ┃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 ┃ 〈예시 : 2009년 7월 1일부터 진료인 경우 → 2009. 7. 1. ~ 2009. 7. 31.〉 ┃ ┃ ⑦ : 의료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 ┃ ⑨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 ⑩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⑪~⑮ : 송금받으려는 수령인,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16> : 공단 확인사항은 공단 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표를 합니다. ┃ ┗━━━━━━━━━━━━━━━━━━━━━━━━━━━━━━━━━━━━━━━━━━━━━━━━━━━━━━━━━━━━━━━━━━━━━━━━━━━┛부칙
부칙 <제119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4-06보건복지부령 제103호 (공포 2009-04-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불황으로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로 보던 것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으로 장애인의 종류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작성요령란 중 ⑫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자격 취득 부호 등란의 건강보험란 중 “6. 정신지체인”을 “6. 지적장애인”으로, “7. 발달장애인”을 “7. 자폐성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란의 건강보험란 중 “6. 정신지체인”을 “6. 지적장애인”으로, “7. 발달장애인”을 “7. 자폐성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건강보험란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뒷면의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란 중 “2년”을 “1년”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면의 작성요령란 중 ⑪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상이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⑪: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03호,2009.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04-01보건복지부령 제92호 (공포 2009-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의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에 관한 사항(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5의2)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부터 경감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별표 6)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보험급여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함.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2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를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를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나목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총액(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3)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기인한 사람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별표 5 제1호사목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기타 다음 각목”을 “그 밖에 다음”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1) 및 (2)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를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구비서류란의 건강보험란 제1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처리기간┃ ┃ ├────┨ ┃ │즉 시 ┃ ┣━━━━━━━━┯━━━━━━━━━━━━━━━━━━━━━━━━━━━┯━━━━━━━━━━━━━━━━━━━━━━━━━━━╅────┨ ┃본인부담액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대상자 여부 │ │ ┃ ┃ ┣━━━━━━━━┷┯━━━┯━━━━━┯━━━━━━━━━━━━━━━━┷━━━┯━━━━━━┯━━━━━┯━━━━━━━━━━╃────┨ ┃① 증번호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 ┠─────────┼─────────┴────────┴────────────┴──────────╆━━━━━┯━━━━━━━━━━┫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 실소요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 거래금융기관명 │ │⑪ 예금계좌번호 │ │⑫ 예금주 │ ┃ ┠─────────┼─────────┴──────────┴─────────────────────┴─────┴──────────┨ ┃⑬ 청구사유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2, 3의 서류만 구비>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수진자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④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 〈예시: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8. 3. 1.부터 (15)일간〉 ┃ ┃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 ⑩~⑫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⑬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 ┃ ├──────────┨ ┃ │즉 시 ┃ ┣━━━━━━━━━┯━━━━━━━━━━━━━━━━━━━━━━━━━━━━┯━━━━━━━━━━━━━━━━━━━━━━━━━━━╅──────────┨ ┃본인부담액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 ┃대상자 │ │ ┃ ┃ ┣━━━━━━━━━┿━━━┯━━━━━━┯━━━━━━━━━━━━━━━━━┷━━━━┯━━━━━━┯━━━━━━━━━┯━━━━━╃──────────┨ ┃ ① 증 번 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 ┠─────────┤② ├──────┼┬┬┬┬──┬┬──┬┬─┬┬┬───┬─┬┼──────┼─────────┼─────┼──────────┨ ┃ │수진자│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 │ │││││ ││ ││ │││ │ ││ │ │ │ ┃ ┠─────────┼───┴──────┼┴┴┴┴──┴┴─┬┴┴─┴┴┴───┴─┴┴┬─────┴────────┬┴─────┴──────────┨ ┃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 ⑤ 처방전 발행일 │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 ┃ ⑦ 산소발생기 │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 ┃ ┃ 관리번호 │ │ │ │ │ ┃ ┠─────────┼──────────╆━━━━━┯━━━━━━━━━━┷━━━┯━━━━━┯━━━━┷━━━┯━━━━━━━┿━━━━━━━━━━━━┫ ┃ ⑩ 계약금액 │ 원┃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지급의뢰일 │ . . . ┃ ┠─────────┼──────────╄━━━━━┷━━━━━━┯━━━━━━━┷━━━━━┷━━━━━━━━┿━━━━━━━┿━━━━━━━━━━━━┫ ┃ ⑪ 거래금융기관명│ │ ⑫ 예금계좌번호 │ │ ⑬ 예금주 │ ┃ ┣━━━━━━━━━┿━━━━━━━━━━┿━━━━━━━━━━━━┷━━━━━━━━━━━━━━━━━┯━━━━┷━━━━━━━┿━━━━━━━━━━━━┫ ┃ ⑭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수진자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 ┃ 〈예시 : 2008년 3월 5일부터 계약한 경우 → 2008. 3. 5. ~ 2008. 4. 4.〉 ┃ ┃ ⑦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 ┃ ⑨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 ⑩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⑪~⑬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⑭ : 공단확인사항은 공단직원이 필히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경감 대상자 │제3호라목1)에 해당 □ │제3호라목2)에 해당 □ ┃ ┣━━━━━━━━┿━━━━━━━┯━━━┯━━━━━━━┷━━━━━━━━━━━━━━━┯━━━━━━━┫ ┃ ① 급여 받은 │건강보험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람 ├───────┼───┼──┬┬┬─┬──┬┬─┬┬─┬─┬┬──┬┬┼───────┨ ┃ │ │ │ │││ │ ││-││ │ ││ │││자택: ┃ ┃ │ │ │ │││ │ ││ ││ │ ││ ││├───────┨ ┃ │ │ │ │││ │ ││ ││ │ ││ │││휴대폰: ┃ ┠────────┼───────┴┲━━┿━━┷┷┷━┷━━┷┷━┷┷━┷┱┴┴──┴┴┴┬──────┨ ┃ ② 보장구 명칭 │ ┃코드│ ┃③ 구입일 │ ┃ ┠────────┼───┬────┺━━┿━━━━━━━━┯━━━━━━━╃───────┼──────┨ ┃ ④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연월 │ │제품 │ ┃ ┃ │ │ │ │ │일련번호 │ ┃ ┃ ├───┼───────┼────────┼───────┴───────┴──────┨ ┃ │제조국│ │제조원 │ ┃ ┠────────┼───┴──┬────┴────────┴──────────┬────┬──────┨ ┃ ⑤ 구입처 │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⑥ 장애발생 │1. 선천성 장애 2. 후천성질병 장애 3. 후천성사고 장애 ┃ ┃경위 ├───────────────────────────────────────────┨ ┃ │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 │ ┃ ┃ ├──────┬────────────────────────────────────┨ ┃ │장애명 │ ┃ ┠────────┼──────┴──────────┬──────────────┲━━━━━━━━━━┫ ┃ ⑦ 구입금액 │⑧ 본인부담 총액 │⑨ 청구금액 ┃지급금액 ┃ ┃ ├────┬────┬───────┤ ┃ ┃ ┃ │계 │급여 │비급여 │ ┃ ┃ ┠────────┼────┼────┼───────┼──────────────╂──────────┨ ┃ │ │ │ │ ┃ ┃ ┣━━━━━━━━┿━━━━┷━━━━┷━━━━━━━┷━━━━━━━━━━━━━━╃─────┬────┨ ┃심사결정내용 │ │지급의뢰일│ ┃ ┣━━━━━━━━┷━━━━━┯━━━━━━━┯━━━━━━━━━━━━┯━━━━━┷━┯━━━┷━━━━┫ ┃⑩ 수령인(∨) │⑪ 금융기관명 │⑫ 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⑮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 ┃ ┃ 급여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16> 첨부서류│ 1.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 ┃ ┃ │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 ┃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 ┃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 ┃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 ┃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 ┃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 ┃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 ┃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 ┃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① : 보장구를 지급 받은 자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② : 구입한 보장구명칭을 적습니다. ┃ ┃③ : 보장구를 구입한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④ :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을 적습니다. ┃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⑤ :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합니다. ┃ ┃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 ┃⑦ :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⑧ :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의 20%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 ┃이내인 경우 실구입가의 15%,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 ┃금액을 적습니다. ┃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 ┃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 ┃적습니다. ┃ ┃⑨ :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80%, 기준액을 ┃ ┃넘는 경우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를, 기준액을 넘는 경우 ┃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85%, 기준액을 넘는 ┃ ┃경우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⑩ :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를 선택하여 (∨) 합니다. ┃ ┃⑪ ~ ⑭ :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 ⑮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 ┃<1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사본,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인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부칙
부칙 <제9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시행 2008-11-26보건복지부령 제76호 (공포 2008-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확대하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신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신청과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산 전 진료비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드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의 일정 부분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3)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및 이용권 발급(제16조 신설) (1)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2)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출산 전 진료를 받은 후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이용권으로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함. 다. 출산 전 진료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의 위탁(제4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에서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이용권의 발급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업무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개정문
⊙복건복지가족부령 제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26일 복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라 함은”을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막관류액을”을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이라 함은”을 “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2. 만성신부전증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것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이하 “출산 전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① 영 제2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제16조제2항에 따른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2.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제1호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7조 및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사용하거나 해당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처리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즉 시 ┃ ┃ └────────┨ ┃ ┃ ┠───────┬─────┬──┬──────────────────────┬───────┬─────┬─────┬────────┨ ┃① 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 │④ 상병명 │ ┃ ┠───────┤ ├──┼┬┬┬────┬┬┬─┬┬┬┬┬─┬───┬┼───────┼─────╆━━━━━┿━━━━━━━━┫ ┃ │ │ ││││ │││- │││││ │ ││요양기관기호 │ ┃상병코드 │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 처방전 발행일 │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 부터 ( )일간 ┃ ┠───────┼────────┴───────────┴────────────┴──────────╆━━━━━┯━━━━━━━━━┫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 복막관류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 소모성 재료│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 ┡━━━━━━━━┿━━━━━━━┷━━━━━━━━┷━━━━━━━━━┿━━━━━┿━━━━━━━━━┩ ┃ │ │구입업체명 │ │지급일수 │일 │ ┠───────┼──────┬─┴──────┬─┴──────────────┬─────┬─────╆━━━━━┿━━━━━━━━━┪ ┃⑪ 금융기관명 │ │⑫ 예금계좌번호 │ │⑬ 예금주 │ ┃지급총액 │원 ┃ ┠───────┼──────┴────────┴────────────────┴─────┴─────┺━━━━━┷━━━━━━━━━┫ ┃⑭ 청구사유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구비> ┃ ┗━━━━━━━━━━━━━━━━━━━━━━━━━━━━━━━━━━━━━━━━━━━━━━━━━━━━━━━━━━━━━━━━━━━━┛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② : 수진자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 〈예시 :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8. 3. 1.부터 (15)일간〉 ┃ ┃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⑩ :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하고 구입업체명·소모성 재료 지급일수를 기재합니다. ┃ ┃ ⑪~⑬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⑭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부칙
부칙 <제76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제1호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ㆍ제17조 및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하거나 해당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9-29보건복지부령 제58호 (공포 2008-09-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의 완화,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포상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제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도 제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신분증명서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증명서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함. (3) 이와 같이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및 해지 신청 등(현행 제36조 삭제 및 제42조의3 신설) (1) 사용자는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사용자는 휴직자 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납입 고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휴직자 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가 휴직자 등의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의 마련(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되,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이후에 통보하도록 함. (2)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인, 소속 직원, 진료를 받은 자 등 신고인의 유형과 부당이득 징수금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을 각각 달리 정함. (3) 이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058호(2008.9.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이 된 때"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하인 자(위원장은 7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2제2호가목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2조"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4항"을 "법 제71조제3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되,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이하 "부당청구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절차,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3조의5(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준 등) ① 제43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6의2에 따른다. ④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지켜야 할 사항란 제2호 중 "이 증을"을 "이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본문 중 "3월분"을 "6회"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6의2]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5제3항 관련) ┏━━━━━━━━━━━━┯━━━━━━━━━━━━━━━━━━━━━━━━━━━━━━┓ ┃신 고 인 │지 급 기 준 ┃ ┠────────────┼─────────────────┬────────────┨ ┃1. 의사, 약사, 간호사,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 │징수금 × 30/100 ┃ ┃의료기사, 직원 등이 │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 │ ┃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 │ ┃ ┃던 요양기관을 신고 │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 │ ┃ ┃하는 경우 및 약제· │다)이 15만원 이상 1,000만원 │ ┃ ┃치료재료의 제조업 │이하인 경우 │ ┃ ┃자·판매업자에게 고 ├─────────────────┼────────────┨ ┃용되어 있거나 고용되 │징수금이 1,000만원 초과 5,000 │300만원 + (1,000만원 ┃ ┃었던 자가 신고하는 │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 징수금 × 20/100) ┃ ┃경우 ├─────────────────┼────────────┨ ┃ │징수금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 ┃ │ │1,100만원 + (5,000만원 ┃ ┃ │ │초과 징수금 × 10/100) ┃ ┠────────────┼─────────────────┼────────────┨ ┃2. 진료를 받은 자가 자 │징수금이 2,000원 이상 2만 5,000원 │1만원 ┃ ┃기와 관련된 요양급여 │이하인 경우 │ ┃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 ├─────────────────┼────────────┨ ┃거나 그 배우자와 직 │징수금이 2만 5,000원을 넘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 ┃계존·비속이 그 요양급 │경우 │징수금 × 40/100 ┃ ┃여비용에 대하여 신고 │ │ ┃ ┃를 하는 경우 │ │ ┃ ┠────────────┼─────────────────┼────────────┨ ┃3. 제1호 및 제2호 외 │징수금이 10만원 이상 1,000 │징수금 × 20/100 ┃ ┃의 경우 │만원 이하인 경우 │ ┃ ┃ ├─────────────────┼────────────┨ ┃ │징수금이 1,000만원 초과 2,0 │200만원 + (1,000만원 ┃ ┃ │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 징수금 × 15/100) ┃ ┃ ├─────────────────┼────────────┨ ┃ │징수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 ┃ │ │350만원 + (2,000만원 ┃ ┃ │ │초과 징수금 × 10/100) ┃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000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 면) ┌───────┬────┬─────────┬──────────────────────────────────────────┐ │사업장 │관리번호│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 신청서 │ │ ├────┼─────────┤ │ │ │명 칭 │ │ □ 해지 신청서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유별 고지유예 기간 ┃⑧ │⑨ ┃⑩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⑪ ┃ │연번│건강보험│성명 │주민등록┃고지유예│유예 ┃ ┃고지유예│해지 시 ┃지급받은 보수 ┃분할┃ │ │증 번 호│ │번 호┃적용일 │사유 ┠──┬───┬─────┨해지일 │보수월액┠──┬─────────┨납부┃ │ │ │ │ ┃ │(코드)┃유예│시작일│종료일 ┃ │(원) ┃연도│보수총액(원) ┃횟수┃ │ │ │ │ ┃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납입 고지 유예 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사용자)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 (일반용지 60g/㎡) (뒷 면) ┌──────────────────────────────────────────────────────────────────────┐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해지 신청서) 기재요령 │ ├──────────────────────────────────────────────────────────────────────┤ │ ?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 표시합니다. │ │ ① ~ ④ : 연번,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 : 납입 고지 유예 적용일(사유발생일)을 기재합니다. │ │ ⑥ : 납입 고지 유예의 사유(코드)를 기재[신청구분이 ? 신청서인 경우에는 ⑥번 항목까지만 기재]합니다. │ │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기타의 사유(89) │ │ ※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 │ ※ 기타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 ?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 │ ? ⑦ ~ ⑪는 신청구분이 "? 해지 신청서"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⑦ : 사유별로 납입 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전체 납입 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⑧ : 납입 고지 유예 해지일을 기재하되, 해지일은 납입 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 │ ⑨ :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기재하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 │ ⑩ : 납입 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 │기재하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기재합니다. │ │ ※ 유예 사유가 육아휴직(82)인 자가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 ※ 유예 사유가 기타의 사유(89)인 경우에는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 ⑪ : 납입 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 │ ※ 일괄 납부의 경우는 분할 납부 횟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 납부는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 │ │험료의 3배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6호의4서식] (앞 면) ┌──────────────────────────────────────────────┐ │포상금 지급신청서 │ ├─────┬────┬───────┬────────┬──────────────────┤ │①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②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 ├──────────┬───────┬────────┬──────────────────┤ │③ 신고 접수번호 │제 - 호 │④ 통보서 수령일│ │ ├──────────┼───────┴────────┴──────────────────┤ │⑤ 신청금액 │ 포상금 원 │ ├──────────┼┬───────────────┬──────────────────┤ │⑥ 금융기관명 ││⑦ 계좌번호 │ │ ├─────┬────┼┼───────────────┼──────────────────┤ │⑧ 예금주 │성명 ││⑨ 신청인과의 │ │ │ ├────┼┤ 관계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 │ │2.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신청인 입증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기 재 요 령 │ ├───────────────────────────────────────┤ │①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 │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③ ~ ⑤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 포상금액 및 해당 │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⑥ ~ ⑨ : 포상금을 수령할 통장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 │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통장 사본 :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 │ │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 │ │ │를 적어야 합니다. │ │ │※ 신청인 입증자료 :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개명, 주민등록번 │ │ │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양기관의 신고인과 │ │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말합니다. │ └─────┴─────────────────────────────────┘부칙
부칙 <제58호,2008.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시행 2008-05-29보건복지부령 제16호 (공포 2008-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호(2008.5.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적용례) 별표 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비 □요양비) │처리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 ┃(□예, □아니오) │즉 시 ┃ ┃ └────────┨ ┃ ┃ ┠─────────┬───┬─────┬──────────────────┬──────┬───────┬─────┬────────┨ ┃① 증번호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 부터 ( )일간 ┃ ┠─────────┼─────────┴────────┴────────────┴──────────╆━━━━━┯━━━━━━━━━┫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 실소요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 거래금융기관명 │ │⑪ 예금계좌번호 │ │⑫ 예금주 │ ┃ ┠─────────┼─────────┴──────────┴─────────────────────┴─────┴─────────┨ ┃⑬ 청구사유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2, 3의 서류만 구비>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② : 수진자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기재합니다. ┃ ┃ 〈예시 :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8. 3. 1.부터 (15)일간〉 ┃ ┃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⑩~⑫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⑬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산소치료) │처리기간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즉 시 ┃ ┃(□예, □아니오) └─────────────┨ ┃ ┃ ┠─────────┬───┬──────┬──────────────────────┬──────┬───────┬────┬─────────────┨ ┃ ① 증 번 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② ├──────┼┬┬┬┬──┬┬──┬┬─┬┬──┬──┬┬┼──────┼───────┼────┼─────────────┨ ┃ │수진자│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 │││││ ││ ││ ││ │ │││ │ │ │ ┃ ┠─────────┼───┴──────┼┴┴┴┴──┴┴─┬┴┴─┴┴──┴──┴┴┼──────┴──────┬┴────┴─────────────┨ ┃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 ⑤ 처방전 발행일 │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단위)│ . . . ~ . . . 까지 ┃ ┠─────────┼──────────┼─────────┴──────┬─────┴───┬─────────┴──┬────────────────┨ ┃ ⑦ 산소발생기 │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 ┃ ┃ 관리번호 │ │ │ │ │ ┃ ┠─────────┼──────────╆━━━━━┯━━━━━━━━━━┷━━┯━━━━━┯┷━━━━━━┯━━━━━┿━━━━━━━━━━━━━━━━┫ ┃ ⑩ 계약금액 │ 원┃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 ┠─────────┼──────────╄━━━━━┷━━━━━━┯━━━━━━┷━━━━━┷━━━━━━━┿━━━━━┿━━━━━━━━━━━━━━━━┫ ┃ ⑪ 거래금융기관명│ │ ⑫ 예금계좌번호 │ │ ⑬ 예금주│ ┃ ┣━━━━━━━━━┿━━━━━━━━━━┿━━━━━━━━━━━━┷━━━━━━━━━━━━━┯━━━━━━┷━━━━━┿━━━━━━━━━━━━━━━━┫ ┃ ⑭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수진자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 〈예시 : 2008년 3월 5일 부터 계약한 경우 → 2008. 3. 5. ~ 2008. 4. 4.〉 ┃ ┃ ⑦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예시 : ⓐⓑⓒⓓⓔⓕⓖⓗⓘⓙⓚⓛⓜⓝⓞⓟ → ⓐ~ⓕ : 제조년ㆍ월, ⓖ~ⓟ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 ┃ ⑨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 ⑩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⑪~⑬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⑭ : 공단확인사항은 공단직원이 필히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 ┃ ┃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1차: 첫달 ~ 6차: 여섯째달, 해당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 ┃ ┃ (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 ┃① 급여 받은 │건강보험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람 ├───────┼───┼──┬─┬┬─┬─┬┬─┬┬─┬─┬┬──┬┬┼───────┨ ┃ │ │ │ │ ││ │ ││-││ │ ││ │││자택: ┃ ┃ │ │ │ │ ││ │ ││ ││ │ ││ ││├───────┨ ┃ │ │ │ │ ││ │ ││ ││ │ ││ │││휴대폰: ┃ ┠───────┼───────┴┲━━┿━━┷━┷┷━┷━┷┷━┷┷━┷┱┴┴──┴┴┴┬──────┨ ┃② 보장구명칭 │ ┃코드│ ┃③ 구입일 │ ┃ ┠───────┼───┬────┺━━┿━━━━━━━━┯━━━━━━━╃───────┼──────┨ ┃④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연월 │ │제품 │ ┃ ┃ │ │ │ │ │일련번호 │ ┃ ┃ ├───┼───────┼────────┼───────┴───────┴──────┨ ┃ │제조국│ │제조원 │ ┃ ┠───────┼───┴──┬────┴────────┴──────────┬────┬──────┨ ┃⑤ 구입처 │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장애발생 │1. 선천성 장애 2. 후천성질병장애 3. 후천성사고장애 ┃ ┃경위 ├───────────────────────────────────────────┨ ┃ │(후천성사고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 │ ┃ ┃ ├──────┬────────────────────────────────────┨ ┃ │장애명 │ ┃ ┠───────┼──────┴───────────┬─────────────┲━━━━━━━━━━┫ ┃⑦ 구입금액 │⑧ 본인부담총액 │⑨ 청구금액 ┃지급금액 ┃ ┃ ├────┬────┬────────┤ ┃ ┃ ┃ │계 │급여 │비급여 │ ┃ ┃ ┠───────┼────┼────┼────────┼─────────────╂──────────┨ ┃ │ │ │ │ ┃ ┃ ┣━━━━━━━┿━━━━┷━━━━┷━━━━━━━━┷━━━━━━━━━━━━━╃─────┬────┨ ┃심사결정내용 │ │지급의뢰일│ ┃ ┣━━━━━━━┷━━━━━┯━━━━━━━┯━━━━━━━━━━━━┯━━━━━┷━┯━━━┷━━━━┫ ┃⑩ 수령인(∨) │⑪ 금융기관명 │⑫ 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⑮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 ┃ ┃ 급여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 ┃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 ┃ ┃ │부(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나 ┃ ┃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 ┃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 3.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 ┃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 ┃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 ┃ │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임을증명하는 서류 1부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자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 ┃ ┃②: 구입한 보장구명칭을 적습니다. ┃ ┃ ┃ ┃③: 보장구를 구입한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 ┃ ┃ ┃④: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을 적습니다. ┃ ┃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를 구입한 경우에만 ┃ ┃적습니다. ┃ ┃ ┃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⑥: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합니다. ┃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 ┃ ┃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구입 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20% ┃ ┃ -비급여: 급여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 ┃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 ┃적습니다. ┃ ┃ ┃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를, 기준액 초과시는 ┃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를 선택하여 (∨) 합니다. ┃ ┃ ┃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 ┃형제자매 등)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 ┃ ┃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등)을 적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사본,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 ┃신고증 사본 ┃ ┗━━━━━━━━━━━━━━━━━━━━━━━━━━━━━━━━━━━━━━━━━━━━━┛부칙
부칙 <제16호,2008.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적용례) 별표 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시행 2008-05-07보건복지부령 제13호 (공포 2008-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항상 질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의료장비, 의료인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호(2008.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가. 시설, 장비 및 의료인 수 등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2) 수술실은 5개 이상 있어야 하고, 진단방사선실ㆍ치료방사선실ㆍ수술실ㆍ재활의학치료실ㆍ분만실ㆍ임상검사 실ㆍ해부병리검사실ㆍ생리기능검사실ㆍ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숙소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 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인접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의료장비 중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이어야 한다. 5) 의료인 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이어야 한다. 6) 의료인 수 산정 시 5)의 입원환자수는 인정신청 전 1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나. 교육기능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한다. 다. 환자의 구성상태 1) 환자의 구성상태는 다음 표의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이 해당 요양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21 이하이어야 한다. ┏━━━━┯━━━━━━━━━━━━━━━━━━┯━━━━━━━━━━━━━┓ ┃구분 │분류 기준 │질병의 종류 ┃ ┠────┼──────────────────┼─────────────┨ ┃전문진료│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 ┃질병군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질병의 종류는 ┃ ┃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연구가 필요한 질병 │정하여 고시한다. ┃ ┠────┼──────────────────┤ ┃ ┃일반진료│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 ┃ ┃질병군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군 │ ┃ ┠────┼──────────────────┤ ┃ ┃단순진료│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 ┃ ┃질병군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 │ ┃ ┃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를 │ ┃ ┃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질병군 │ ┃ ┗━━━━┷━━━━━━━━━━━━━━━━━━┷━━━━━━━━━━━━━┛ 2) 환자의 구성상태는 인정신청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1)에 규정된 환자구성상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평가부문 중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 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마.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1) 요양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되, 신청한 요양기관의 병상수가 2)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수, 교육기능 및 환자의 구성상태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총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 전문요양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결핵, 나병, 정신질환, 심장질환, 재활치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염성질환 및 만성질환 중 1개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80 이상(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심장수술의 실적이 연간 3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또는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서 해당 과목의 진료실적이 총진료실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 ┃ ┠───┬┬──────┬────────────────────────┨ ┃기관명││요양기관번호│ ┃ ┠───┼┼──────┼────────────────────────┨ ┃소재지││전화번호 │ ┃ ┠───┼┼──────┼────────────────────────┨ ┃개설자││주민등록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 ┃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13호,200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시행 2008-04-01보건복지부령 제5호 (공포 2008-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함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제10조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신청서에 배우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제10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및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2008.3.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배우자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신청인이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배우자 등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0조의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이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 신청을 하거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이 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범위 ┌─────────┬──────────────────────────────┐ │구분 │구체적 범위 │ ├─────────┼──────────────────────────────┤ │소득인정액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 │산정기준세대에 │(동거인은 제외한다) │ │포함되는 자 │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자 │ │ │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 │ │는 자를 포함한다) │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 ├─────────┼──────────────────────────────┤ │소득인정액 │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 │산정기준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 │제외되는 자 │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 │ │ 3.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 │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 │ │ │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 │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 │ │ │고되어 1개월이 지난 자 │ └─────────┴──────────────────────────────┘ 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 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 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2,000cc 미만으로서 차령(車齡)이 10 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 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가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한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배우자등의 기준 가.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배우자등이 부양해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등이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 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 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배우자등이 부양해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우자등이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 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 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 우부칙
부칙 <제5호,2008.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 신청을 하거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8-03-03보건복지부령 제1호 (공포 2008-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9> 부터 <94> 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9> 부터 <94> 까지 생략시행 2008-02-15보건복지부령 제439호 (공포 2008-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시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하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급여 대상여부를 결정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를 막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39호(2008.2.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작"을 각각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 ┃①급여 받은 │건강보험증번호 │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전화번호 ┃ ┃사람 ├────────┼────┼┬─┬┬─┬┬┬─┬┬┬┬─┬┬┬─┼────────┨ ┃ │ │ ││ ││ │││-││││ │││ │ 자 택 : ┃ ┃ │ │ ││ ││ │││ ││││ │││ ├────────┨ ┃ │ │ ││ ││ │││ ││││ │││ │ 휴대폰 : ┃ ┠──────────┼────────┴┲━━━┿┷━┷┷━┷┷┷━┷┷╅┴─┴┴┴─┼────────┨ ┃②보장구명칭 │ ┃코드 │ ┃③구입일 │ ┃ ┠──────────┼───┬─────┺━━━┿━━━━━┯━━━━━╇━━━━━━┽────────┨ ┃④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연월 │ │제품 │ ┃ ┃ │ │ │ │ │일련번호 │ ┃ ┃ ├───┼─────────┼─────┼─────┴──────┴────────┨ ┃ │제조국│ │제조원 │ ┃ ┠──────────┼───┴───┬─────┴─────┴───────┬────┬────────┨ ┃⑤구입처 │명 칭 │ │대표자 │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⑥장애발생경 위 │1. 선천성 장애 2. 후천성질병장애 3.후천성사고장애 ┃ ┃ ├─────────────────────────────────────────┨ ┃ │(후천성사고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 │ ┃ ┃ │ ┃ ┃ │ ┃ ┃ │ ┃ ┃ ├───────┬─────────────────────────────────┨ ┃ │장애명 │ ┃ ┠──────────┼───────┴──────────┬─────────┲━━━━━━━━━━━━┫ ┃⑦구입금액 │⑧본인부담총액 │⑨청구금액 ┃지급금액 ┃ ┃ ├────┬─────┬───────┤ ┃ ┃ ┃ │계 │급여 │비급여 │ ┃ ┃ ┠──────────┼────┼─────┼───────┼─────────╂────────────┨ ┃ │ │ │ │ ┃ ┃ ┣━━━━━━━━━━┿━━━━┷━━━━━┷━━━━━━━┷━━━━━━━━━╃────┬───────┨ ┃심사결정내용 │ │지급 │ ┃ ┃ │ │의뢰일 │ ┃ ┣━━━━━━━━━━┷━━━━━┯━━━━━━━━┯━━━━━━━━━━━━━┿━━━━┿━━━━━━━┫ ┃⑩수령인 (∨) │⑪금융기관명 │⑫계좌번호 │⑬예금주│⑭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보장구 제조·판매자(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 ┃ ┃니다. ┃ ┃ ┃ ┃년 월 일 ┃ ┃ ┃ ┃ ⑮청구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 ┃ ┃ ┃ 급여 받은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 ┃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다만, 지팡이·목 ┃ ┃ │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 ┃ ┃ │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 ┃ │아니합니다) ┃ ┃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 3.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 ┃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증명 ┃ ┃ │하는 서류 1부 ┃ ┗━━━━━┷━━━━━━━━━━━━━━━━━━━━━━━━━━━━━━━━━━━━━━━━━━━━━━┛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자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 ┃ ┃②: 구입한 보장구명칭을 적습니다. ┃ ┃ ┃ ┃③: 보장구를 구입한 년·월·일을 적습니다. ┃ ┃ ┃ ┃④: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을 적습니다. ┃ ┃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⑥: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합니다. ┃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 ┃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구입 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급여 :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20% ┃ ┃ -비급여 : 기준액 초과 시 본인부담총액 중 기준액 20%를 제외한 금액 ┃ ┃ ┃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를 선택하여 (∨) 합니다. ┃ ┃ ┃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판매업소의 대표자 ┃ ┃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 ┃ ┃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 ┃적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 ┃ ┃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 [별지 제15호의2서식] ┏━━━━━━━━━━━━━━━━━━━━━━━━━━━━━━━━━━━━┓ ┃보장구급여신청서 ┃ ┠────┬───────┬─┬──────┬──────────────┨ ┃급여 │건강보험증번호│ │주 소 │ ┃ ┃ 받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 보장구명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 급여를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급여 받을 자와의 관계 : ┃ ┃ 전화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 ┃행한 보장구처방전 1부 ┃ ┣━━━━━━━━━━━━━━━━━━━━━━━━━━━━━━━━━━━━┫ ┃보 장 구 급 여 결 정 통 보 서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 ┃결 정 사 항 │ 1. 급여승인 2. 급여불승인 ┃ ┠───────┼────────────────────────────┨ ┃급여불승인사유│ ┃ ┠───────┼────────────────────────────┨ ┃급여승인 │ ┃ ┃ 보장구 품목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보장구처방전 ┃ ┠─────────┬───────┬──────────┬─────┬─────────┨ ┃수 진 자 │건강보험증번호│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자 택: ┃ ┃ │ │ │ ├─────────┨ ┃ │ │ │ │ 휴대폰: ┃ ┠─────────┼───────┼───┬──────┴─────┴─┬──┬────┨ ┃장 애 명 │ │장애 │ │장애│ ┃ ┃ │ │상태 ├────┬─────────┤등급│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중복장애명 │ │장애 │ │장애│ ┃ ┃ │ │상태 ├────┬─────────┤등급│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처방 보장구 │품 목 │ ┃코 드 │ ┃ ┠─────────┼───────┴─────────┺━━━━━━┷━━━━━━━━━┫ ┃환자상태 │ ┃ ┃및 │ ┃ ┃진료소견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검사결과 │상 지 기 능 │근 력 검 사 │ ( )등급 ┃ ┃ (전동휠체어 또는 ├──────────┼────────────┼──────────┨ ┃전동스쿠터를 처 │인 지 기 능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 )점 ┃ ┃방하는 경우) ├──────────┼────────────┴──────────┨ ┃ │일상생활동작검사 │ □ 적합 □ 부적합 ┃ ┃ │(바델지수, MBI이용) │ ┃ ┃ ├──────────┼───────────────────────┨ ┃ │조작능력평가 │ □ 적합 □ 부적합 ┃ ┃ ├──────────┼───────────────────────┨ ┃ │형 태 분 류 │ □ 등급 B(실내·외 겸용) □ 등급 C(실외용) ┃ ┠─────────┴──────────┴───────────────────────┨ ┃ ┃ ┃ 위와 같이 보장구를 처방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기호) : ┃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 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번호 : ┃ ┠────────────────────────────────────────────┨ ┃ 비고: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장애상태란에 구체적인 장애부위(하지절단, 하지관절 등)를 적으며, 척수손상의 경우 ┃ ┃해당란에 ?하여 주십시오. ┃ ┃ 3.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합 ┃ ┃니다. ┃ ┃ 4.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는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반드시 보장구 ┃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보장구검수확인서 ┃ ┠─────┬────────┬─────────┬────┬────────────┨ ┃수 진 자 │건강보험증번호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 │ │ │ 휴대폰: ┃ ┠─────┼────────┼───┬─────┴────┴───┬──┬─────┨ ┃장 애 명 │ │장애 │ │장애│ 급 ┃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중복장애명│ │장애 │ │장애│ 급 ┃ ┃ │ │상태 ├────┬─────────┤등급│ ┃ ┃ │ │ │척수손상│□ 완전 □ 불완전│ │ ┃ ┠─────┼────────┼───┴────╆━━━━━━━━━┿━━┷━━━━━┫ ┃보 장 구 │품 목 │ ┃코 드 │ ┃ ┃ ├────────┼────────┺━━━━━━━━━┷━━━━━━━━┫ ┃ │※형태분류 │□ 등급 B(실내·외 겸용) □ 등급 C(실외용) ┃ ┃ │(전동휠체어 또는│ ┃ ┃ │ 전동스쿠터를 │ ┃ ┃ │검수하는 경우) │ ┃ ┃ ├────────┼────────┬──────┬───────────┨ ┃ │구입일자 │ │구 입 처 │ ┃ ┃ ├────────┼────────┼──────┼───────────┨ ┃ │구입가격 │ │기 타 │ ┃ ┠─────┼────────┴────────┴──────┴───────────┨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요양기관 명칭(요양기관 기호) : ┃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 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번호 : ┃ ┠──────────────────────────────────────────┨ ┃ 비고 :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비고: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439호,2008.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8-01-01보건복지부령 제429호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높이고 각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29호(2007.12.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공귀순상이자"를 각각 "6·18자유상이자"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수"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근로자의 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를 각각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로 한다. 3. 요양기관의 인력 및 장비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장비에 관한 허가·신고·등록 또는 검사나 검사면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때에 보험료등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1의 가입자와의 관계란 제2호가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45조제2항"을 "제4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전문직업(E-5)란 다음에 예술흥행(E-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전문취업(E-9)란 다음에 내항선원(E-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영주(F-5)란 다음에 방문취업(H-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예술흥행(E-6) │ㅇ고용계약서 ┃ ┃ │ㅇ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내항선원(E-10)│ㅇ고용계약서 ┃ ┃ │ㅇ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취업(H-2) │ㅇ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청구서 또는 통보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7]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45조제2항관련) ┏━━━━━━━━━━━━━━━━━━━━━━━━━━━━━━━━━━━━━┓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 ┠─────────────────────────────────────┨ ┃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 ┃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 ┃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 ┃ ┃(E-10) ┃ ┃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 ┃ 4. 방문취업(H-2)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 ┃사업장(기관)│① 사업장관리번호 │ │② 사업장 명칭 │ │③ 전화번호 │ ┃ ┠──────┼─────────┼──────┼────────────┼─────────┼──────┼───────────┨ ┃가입자 │④ 성 명 │ │⑤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⑥ 전화번호 │ ┃ ┠─┬────┼───┬─────┴──────┼──────┬─────┴─┬───────┴────┬─┴──────┲━━━━┫ ┃피│⑦관계 │⑧성명│⑨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취득(상실)│⑪취득(상실) │⑫장애인·국가유공자 │⑬외국인 ┃추가발급┃ ┃ │ │ │ │년 월 일 │ 부 호 ├───────┬────┼──┬──┬──┨코드 ┃ ┃ │ │ │ │ │ │종별부호 │등 록 일│국적│체류│체류┃ ┃ ┃부│ │ │ │ │ │ 등급 │ │ │자격│기간┃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요령 ┃ ┠───────────────────────────────────────────────────────────────────────────────────────┨ ┃ ① ~ 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사업장관리 ┃ ┃번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적습니다. ┃ ┃ ※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④ ~ ⑥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 ┃ ⑧ ~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년월일을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⑪ : 취득(상실)부호를 적습니다. ┃ ┃ ※ 취득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변경<05>, 피부양자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 ※ 상실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책정<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 ┃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일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 ┃ ┃니다(단,상실의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정신지체인<6>, 발달장애인<7>, 정신장애인<8>, ┃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국가유공자<19> ┃ ┃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 ┃구비 │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서류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 ┃ │아니합니다.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 ┃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의 ┃ ┃ ├───────┼┴─────────────┴──────────┴─────────┴─────────────┨ ┃ │주소 │우편번호( - ) ┃ ┃ ├───────┼─────────────────────────────────────────────────┨ ┃ │고지서수령장소│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 ┃ ┃ ├───────┼───────────────────────────────┴────┴────────────┨ ┃ │월 소득액 │원 ┃ ┃ ├───────┼──────────┬───────────┬──────────────────┬───────┨ ┃ │자격취득 │ │특수직종근로자여부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연월일 │ ├───────────┼──────────────────┼───────┨ ┃ ├───────┴──────────┤□1. 광원 □2. 부원│ │ ┃ ┃ │취득월 납부여부 ├───────────┴──────────────────┴───────┨ ┃ │ │ □ 납부희망 □ 납부 미희망 ┃ ┃ ├─┬─────┬────────┬─┴──┬────┬───┬─────────┬────────────────┨ ┃ │해│자영자 │종업원수 │ 명 │경영면적│ 평 │경영구분 │ 1.자가, 2.임대 ┃ ┃ │당│영업형태 ├────────┼────┴────┴───┴─────────┴────────────────┨ ┃ │자│ │영업장소재지 │ 시(도) 구(시) 동(읍.면) "이하생략" ┃ ┃ │의├─────┼────────┼────────────────────────────────────────┨ ┃ │경│납부예외 │사유부호 │ ┃ ┃ │우│ ├────────┼────────────────────────────────────────┨ ┃ │ │ │기 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 ┃ │ │적용제외 │사유부호 │ ┃ ┃ ├─┴─────┴────────┼────────────────────────────────────────┨ ┃ │e-mail 고지 신청여부 │ □ 신 청 □ 미 신 청 ┃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명 │ │계 좌 │ ┃ ┃□ 국민연금 │ │ │번 호 │ ┃ ┃□ 건강보험 ├────────┼───┬──────┼────┴─────┬───────┬──────────┨ ┃ │예금주 │ │예금주 │ │세대주(가입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와의 관계 │ ┃ ┣━━━━━┯━━━━━━┿━━━━━━━━┿━━━┷━━━━━━┿━━━━━━━━━━┿━━━━━━━┷━━━━━━━━━━┫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주소 │우편번호( - ) ┃ ┃ │ │(외국인등록지) │ ┃ ┃ │ ├────────┼─────────────────────┬───┬──────────────┨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E-mail│ ┃ ┃ │ ├────────┼─────────────────────┴───┴──────────────┨ ┃ │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 ┃ │ │보험료 │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예( ), 아니오( ) ┃ ┃ │ │감면부호 │ │ │ ┃ ┃ ├──────┼────────┴──┬────┴───┬────────────┼─────┬─────────┨ ┃ │e-mail 고지 │□ 신청 □ 미신청 │수신자 성명 │ │우편 │□ 수령 □ 미수령 ┃ ┃ │신청여부 │ ├────────┼────────────┤고지서 │ ┃ ┃ │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 ┃건│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 │취득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 ┃강│ │ │ │(변동) │(변동)├───┬─────┼───┬─────┬──┤ 발급 ┃ ┃보│ │ │ │일자 │부호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 │체류│ 코드 ┃ ┃험│ │ │ │ │ │등급 │ │ │자격 │기간│ ┃ ┃ ├───┼──────┼───────────┼────┼───┼───┼─────┼───┼─────┼──┼─────┨ ┃가│ │ │ │ │ │ │ │ │ │ │ ┃ ┃입├───┼──────┼───────────┼────┼───┼───┼─────┼───┼─────┼──┼─────┨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뒷면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 ┃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신고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구비서류 》 ┃ ┣━━┳━━━━━━━━━━━━━━━━━━━━━━━━━━━━━━━━━━━━━━━━━━━━━━━━━━━━━━━━━━━━━━━━━┫ ┃국민┃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 ┃ ┃연금┃로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 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건강┃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 ┃보험┃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동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 ┃동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 또는 연수취업계약서(E-1 내지 E-3, E-5 내지 E-8, ┃ ┃ ┃E-10), 소득명세서(D-3, D-5 내지 D-9), 임금명세서(E-1 내지 E-10, H-2) ┃ ┃ ┃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 ┃ ┃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 ┃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자격 취득 부호 등》 ┃ ┣━━┯━━━━━━━━━━━━━━━━━━━━━━━━━━━━━━━━━━━━━━━━━━━━━━┯━━━━━━━━━━━━━━━━━━┫ ┃국민│[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사유 부호] ┃ ┃연금├──────────────────────────────────────────────┼──────────────────┨ ┃ │1.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2. 국외거주자 (귀국예정 없는 자)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 ┃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3. 재학 4. 교도소 등 수감 ┃ ┃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1년미만 행방불명 ┃ ┃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 │7. 3월 이상 입원 ┃ ┃ │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 사업 중단 10. 휴직 ┃ ┃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12. 기타 ┃ ┃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이상 행방불명 │ ┃ ┠──┼──────────────────────────────────────────────┴──────────────────┨ ┃건강│【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 ┃ ┃보험│신청〈10〉,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 ┃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 ┃ │군 입대〈22〉 ┃ ┃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 ┃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 ┃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 (인적피해), ┃ ┃ │83. (물적 피해)}{농어촌경감 : 91. (농업) 92. (어업) 93. (임업) 94. (광업) 95. (기타) }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1.지체장애인, 2.뇌병변장애인 3.시각장애인, 4.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발달장애인, 8.정신┃ ┃ │장애인, 9.신장장애인, 10.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 ┃ ┃ │애인 19. 국가유공자 ┃ ┃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 ┃ │(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 ┃ ┃ │(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사항│2.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적습니다. ┃ ┃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기재합니다. ┃ ┃ │4.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 ┃ ┃ │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 ┃국민│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 ┃연금│소득액을 적습니다. ┃ ┃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재(부여)합니다. ┃ ┃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4. e-mail 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건강│1. 외국인은 해당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 ┃보험│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고, 재외국민의 경┃ ┃ │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으며,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3. e-mail 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우편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과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사업장명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업├─────────────────────┼───────────────┴─────────┴─────────────────────┴────────┴────────────┨ ┃장│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1 │성 명 │영문성명 │고용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외국인) │형태 │ │ │ ┃ ┃ ├──────────┼─────┤ │ │ │ ┃ ┃ │ │ │ │ │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적│체류│1. 정규 │소득월액│취득월 │자격│자격│특수│보수월액│자격│자격 │장애인·국가유공자│보험료│공무원.교직원 │자격 │학력│직종│주소정┃ ┃ │ │ │자격│2.비정규│(원) │납부여부 │취득│취득│직종│(원) │취득│취득일├──┬──┬───┼───┼────┬────┤취득일│ │ │근로 ┃ ┃ │ │ │ │ │ │1.희망 │부호│일 │부호│ │부호│ │종별│등급│등록일│감면 │회계명/ │직종명/ │ │ │ │시간 ┃ ┃ │ │ │ │ │ │2.미 희망 │ │ │ │ │ │ │부호│ │ │부호 │부호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 대행기관 :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수수료 없음 ┃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구비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건강보험│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 ┃ │ │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국 민 연 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 ┃ ┃ │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건 강 보 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 ┃ ┃ │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 ┃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 ┃ ┃ │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고 용 보 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3.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 ┃ │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5.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연금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 ┃ ┃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3.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1.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앞 면)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5 디자인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관련 단순직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기계 관련직 ├───────────────────────┤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 │045 학교교사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 │ │ │046 학원강사 │조작원 │ │ │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 │102 부동산중개인 │ │식품가공 관련직 │ │ │103 판매원 │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2 법률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 │061 의사 ├─────────────────────┤164 주조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멘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3쪽)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 ┠─┬────┼────┼──────────┴─┼──────────────┬────────────┲━━━━━━━━━━━━━━━━━━━━━━━━━━━━━━━━━┫ ┃피│관계 │성 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 ┃부│ │ │ ├─────────┬────┼──┬────┬────┨ 코 드 ┃ ┃양│ │ │ │종별부호 │등 록 일│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자│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기 재 요 령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 ┃ ┃ │다. ┃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자격상실신고서 ┃처리기간 ┃ ┃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3일 ┃ ┃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 ┃ ┃ ┗━━━━━━┫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주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건강보험만 ├────┼────┴───────────┴────────────┨ ┃ 적습니다.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 │E-mail │ ┃ ┣━┯━━━┯━┷━━━━┷━━━┯━━━┯━━━━━━━┯━━━━━┯━━━━━━━┫ ┃가│성 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 │변경(상실)부호│외국인 │변경내용 ┃ ┃입│ │ │(상실)├──┬────┼──┬──┼───┬───┨ ┃자│ │ │연월일│국민│건강 │국적│체류│변경전│변경후┃ ┃ │ │ │ │연금│보험 │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내용변경 및 상실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구비서류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 ┃ ┃ │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내용변경 및 상실부호 》 ┃ ┣━━━━┯━━━━━━━━━━━━━━━━━━━━━━━━━━━━━━━━━━━━━━━━━━━━━━━┫ ┃국민연금│【내용변경 부호】: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기준소득월액 1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4. 농 ┃ ┃ │어업인 해당여부 17. 주소 ┃ ┃ │【상실사유 부호】: 1. 사망 2. 국외이주(국적상실) 4.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5. 타 공적연금가입자 ┃ ┃ │자격취득 6. 60세 도달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1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 14. 국외거주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중 특 ┃ ┃ │수직종(60세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17. 협정국 연금가입 18. 1년이상 행방불명 ┃ ┃ │19. 체류기간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 ┃건강보험│【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 ┃ ┃ │<10>, 직권말소<14>,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 ┃ │행방불명<21>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 ┃ │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 ┃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 ┃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 ┃ ┃ │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 ┃ │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건강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 ┃ ┃ │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면) ┏━━━━━━━━━━━━━━━━━━━━━━━━━━━━━━━━━━━━━━━━━━━━━━━━━━━━━━━━━━━━━━━━━━━━━━━━━━━━━━━┓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 │등록번호 │(휴대폰)├───┬──┼───┬──┬───────────────┬───┼──────┬───────────┬───────┨ ┃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전│주 소 │상실 │상 실 사 유 ┃ ┃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월간 │ │연월일 ├────┬──┨ ┃ │ │ │ │ │ │ │ │당해연도 │전년도 │평 균│ │ │구체적 │구분┃ ┃ │ │ │ │ │ │ │ ├────┬──┼────┬──┤보 수│ │ │사유 │코드┃ ┃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확인)인 (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 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97㎜×210㎜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 ┃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표시란은 적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항│번호)를 적습니다. ┃ ┠──┼────────────────────────────────────────────────────────────────────────────────┨ ┃국민│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 ┃연금│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적으십시오. ┃ ┃ │ (예)-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 ┃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60세 미만 ┃ ┃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건강│1. "상실일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 ┃보험│습니다. ┃ ┃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 ┃ │2. "당해년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 ┃ │적습니다. ┃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 │ (단,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 ┃ │3. "산정월수"는 퇴직 당해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 ┃ │4. "퇴직 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 ┃ │사업장에서 2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고용│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 ┃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 ┃ │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면)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명 칭 │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FAX번호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번호 │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 ┃ ┃ │명칭│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 ┃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 경 내 용 ┃ ┃ │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 ┃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 │ 1.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 ┃ │ 3.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 ┃ ┃ │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를 적습니다. ┃ ┃ │ 4.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 ┃ │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 면)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 │명 칭 │ │사업장 형태 │ □ 법인 □ 개인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 │업 태 │ │종 목 │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주거래 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 │계좌번호 │ ┃ ┠────┼──────────┼───┴──────────┼───────┴────┬───┴──────┴──────────┨ ┃사용자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국민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 │적용 연월일 │ ┃ ┃연금 ├──────────┼───────────┼─────────┼──────────┼───────┼────────┨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미해당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미해당 │건설현장 │~ ┃ ┃ │해당여부 │ │해당여부 │ │사업기간 │ ┃ ┃ ├──────────┼───────┬───┴───┬─────┴───┬──────┴─┬─────┼────────┨ ┃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 │사용자 │ ┃ ┃ ├──────────┼───────┴───────┴─────────┴────────┴─────┴────────┨ ┃ │e-mail 고지 신청 │ □ 신청 □ 미신청 ┃ ┃ ├──────┬───┼───────┬─────┬───────┬─────┬──────┬─────┬────────┨ ┃ │자동이체신청│은행명│ │예금주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 │ │ │ │등록번호 │ │ │ ┃ ┣━━━━┿━━━━━━┷━━━┿━━━━━━━┿━━━━━┿━━━━━━━┿━━━━━┿━━━━━━┿━━━━━┷━┯━━━━━━┫ ┃건강 │단위사업장수 │ │적용 │ │사업장 │ │적용연월일 │ ┃ ┃보험 │(지점,대리점,공장) │ │대상자수 │ │특성부호 │ │ │ ┃ ┃ ├──────────┼───────┴─────┼───────┼─────┴──────┼───────┼──────┨ ┃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미해당 │건설현장 │~ │본점사업장 │ ┃ ┃ │해당여부 │ │사업기간 │ │관리번호 │ ┃ ┃ ├──────────┼─┬───────────┴────┬──┼────────────┼────┬──┴──────┨ ┃ │ 회계종목(공무원 및 │1 │ │2 │ │3 │ ┃ ┃ │교직원기관만 작성) │ │ │ │ │ │ ┃ ┃ ├──────────┼─┴───────┬────────┴──┼────────────┼────┴┬────────┨ ┃ │e-mail 고지 신청 │□ 신청 □ 미신청│수신자 성명 │ │우편 │□ 수령 □ 미수령┃ ┃ │ │ ├───────────┼────────────┤고지서 │ ┃ ┃ │ │ │수신자주민등록번호 │ │ │ ┃ ┃ ├──────┬───┼───────┬─┴───┬───────┼─────┬──────┼─────┼────────┨ ┃ │자동이체신청│은행명│ │예금주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 │ │ │ │등록번호 │ │ │ ┃ ┣━━━━┿━━━━━━┷━━━┷━━┯━━━━┷━━━━━┿━━━━━━━┷━━━━┯┷━━━━━━┷┳━━━━┷━━━┯━━━━┫ ┃고용 │상시근로자수 │ │피보험자수 │ ┃*성립일 │ ┃ ┃보험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 ├─────┬───────┼────────────────────┼───────────┼─────────────┨ ┃ │주된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 ┃ │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 │ │업종 │ ┃ ┃ │ ├───────┼─────────┴───────┬─┴───────┼──────────┴───────┨ ┃ │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 ┃ │개산보험료│산정기간 │임금총액 │분할납부 │징수특례 제외신청 ┃ ┃ │신고 ├───────┼─────────────────┼─────────┼──────────────────┨ ┃ │ │~ │원 │?분납 ?일시납 │?적용 ?적용 제외 ┃ ┣━━━━┿━━━━━┷━━━━┯━━┷━━━━━━━━━━━━━━━━━┷━━━━━━━━━┷━━┳━━━━━━━━━┳━━━━━┫ ┃산재 │상시근로자수 │ 명 ┃*사업종류코드 ┃ ┃ ┃보험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유기(사업기간: - ) ┃*성립일 ┃ ┃ ┃ ├──────────┼────────────────┬────────────────╄━━━━━━━━━┻━━━━━┫ ┃ │개산보험료신고 │산정기간 │임금총액 │분할납부 ┃ ┃ │ ├────────────────┼────────────────┼───────────────┨ ┃ │ │~ │원 │?분납 ?일시납 ┃ ┣━━━━┷━━━━━━━━━━┷━━━━━━━━━━━━━━━━┷━━━━━━━━━━━━━━━━┷━━━━━━━━━━━━━━━┫ ┃위와 같이 신고(신청) 합니다.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 면의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의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위사업장현황', '업소현황',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 ┃ ┃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 ┃ 신고(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신고(신청)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 │ │ ┃ ┃┌─────────┐│┌─────────────┐│┌───────────┐ ┃ ┃│신고(신청)서 제출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서 처리 │ ┃ ┃└─────────┘│└─────────────┘│└───────────┘ ┃ ┃ │ │ ┃ ┃┌─────────┐│ │┌───────────┐ ┃ ┃│수 령 ││ ││사업장해당(적용)·보험│ ┃ ┃│ ││ ││관계 성립 확인통지 │ ┃ ┃└─────────┘│ │└───────────┘ ┃ ┃ │ │ ┃ ┣━━━━━━━━━━━┷━━━━━━━━━━━━━━━┷━━━━━━━━━━━━━━━━━━━━━━━━━━━━━━━━━━━━━━━━━━━━━━━━━━━━━━━━━━━━━━━━━━━━━━━━━━━━━━━━━━━━━━━━━━━━━━━━━━━━━━━━━━━━━━━━━━━━━━━━━━━━━━━━━━━━━━━━━━━━━━━━━━━━━━━━━━━━━━━━━━━━━━━━━━━━━━┫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 ┃ ┃ │인) ┃ ┃ │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공통사항│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 ┃ │4. "주거래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 │5.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며, 일괄경정고지신청 ┃ ┃ │서를 제출하시고, EDI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 ┃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 ┃ ┃ │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기재합니다. ┃ ┃ │5.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6.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기 바 ┃ ┃ │랍니다. ┃ ┠────┼─────────────────────────────────────────────────────────────────────────────────────────────────────────────────────────────────────────────────────────────────────────────────────────────────────┨ ┃건강보험│1."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 ┃ │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 │3.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우편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 │4.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고용보험│※ "(총)피보험자수"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예 :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 ┃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 ┃ │2."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 ┃ ┃ │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 ┃ │3.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 │4.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5. 개산보험료 신고란을 기재한 사업장(징수특례적용제외 신청사업장 포함)은 별도의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 ┃ ┃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 │6. "산정기간"란은 성립일부터 연도말(유기사업은 해당연도의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고, "임금총액" ┃ ┃ │란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적으며, "분할납부"란은 분납·일시 ┃ ┃ │납 여부를 선택(7월 1일이후 성립사업장 및 6개월미만 유기사업은 분납 불가)하고(이상 산재보험도 동 ┃ ┃ │일함), "징수특례 제외신청"란은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 ┃ │만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7.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 ┃산재보험│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2.사업주는 매년 3월말(연도 중 신규적용 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 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주(건설업·벌목업 등 일부사업은 제외)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보험료를 부과고지 합니다.┃ ┃ │ ※ 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자│주 소 │전화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 │우편번호( - ) │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연번│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3쪽)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2)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 대행 │ │ │ ┃ ┃ ┃기 관 번 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3)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 대행 │ │ │ ┃ ┃ ┃기 관 번 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4)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 대행 │ │ │ ┃ ┃ ┃기 관 번 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5)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 대행 │ ┃ │ ┃ ┃ ┃기 관 번 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사업장 │명 칭 │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사용자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 ┃ ┠──────┼──────────┼───────┴──────────┴──────────────┨ ┃구 분 │변 경 항 목 │변 경 내 용 ┃ ┃ │ ├────┬────┬───────────────────────┨ ┃ │ │변 경 일│변 경 전│변 경 후 ┃ ┠──────┼──────────┼────┼────┼───────────────────────┨ ┃사용자 │성 명 │ │ │ ┃ ┃(대표자/ ├──────────┼────┼────┼───────────────────────┨ ┃공동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주소(전화번호) │ │ │ ┃ ┠──────┼──────────┼────┼────┼───────────────────────┨ ┃사업장 │명 칭 │ │ │ ┃ ┃ ├──────────┼────┼────┼───────────────────────┨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 │ ┃ ┃ ├──────────┼────┼────┼───────────────────────┨ ┃ │E-mail │ │ │ ┃ ┃ ├──────────┼────┼────┼───────────────────────┨ ┃ │소재지 │ │ │ ┃ ┃ ├──────────┼────┼────┼───────────────────────┨ ┃ │우편물수령지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종류(업종) │ │ │ ┃ ┃ ├──────────┼────┼────┼───────────────────────┨ ┃ │사업의 기간 │ │ │ ┃ ┃ ├──────────┼────┼────┼───────────────────────┨ ┃ │기타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 ┃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 ┃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수 령 ││ ││사업장 내용변경 │ ┃ ┃│ ││ ││확인 통지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공통사항│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2.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만 적습니다. ┃ ┃ │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 ┃ ┃ │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 ┃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 4.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 │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 ┃ │ 6.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7.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8.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 ┃ │9.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 ┃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고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 ┃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사업장 │명 칭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사용자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대표자) ├───────────┼─────┴─────┬──────────┼───────────────┨ ┃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신고(신청)│공통사항 │ ? 폐업 ? 통·폐합 ? 사업종료 ? 기타 ┃ ┃사유 ├───────────┼──────────────────────────────────────┨ ┃ │국민연금·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 ├───────────┼──────────────────────────────────────┨ ┃ │고용·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 ┃사유발생일자 │ ┃ ┠─────────────────┼──────────────────────────────────────┨ ┃탈퇴(소멸)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 ┃* 탈퇴일 ┃ ┃ ┃ ├──────────┼───┬─╄━━━━━━━╇━━━━━━━━━━━━━━━━━━━━━━━━┫ ┃ │통·폐합시 │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흡수하는 ├───┼─┴───────┴────────────────────────┨ ┃ │사 업 장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수 │ ┃* 탈퇴일 ┃ ┃ ┣━━━━━━┿━━━━━━━━━━┿━━━━━╇━━━━━━━╇━━━━━━━━━━━━━━━━━━━━━━━━┫ ┃고용보험 │근로자수 │ │* 소멸일자 │ ┃ ┃산재보험 ├──────────┴─────┴───────┴────────────────────────┨ ┃ │확정보험료 신고 ┃ ┃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임금총액(연간 합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임금총액(연간 합계) ┃ ┃ ├──────────┼──────────┼──────────┼────────────────┨ ┃ │명 │원 │명 │원 ┃ ┃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 ┃ ├──────────┬──────────┬───────────────────────────┨ ┃ │은행명 │계좌번호 │확정신고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 ┃ ├──────────┼──────────┤계좌입니다(통장사본을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 ┃ ┃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의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신고(신청)서 제출 │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수 령 ││ │ │사업장 탈퇴·보험 │ ┃ ┃│ ││ │ │관계 소멸 확인 통지 │ ┃ ┃└───────────┘│ │ └──────────┘ ┃ ┃ │ │ ┃ ┣━━━━━━━━━━━━━┷━━━━━━━━━━━━━━━┷━━━━━━━━━━━━━━━━━━━━━━┫ ┃ ※ 이 신고(신청)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공통 │ 1. 휴·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 2. 그 밖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 ┃ │ 3.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 ┃ │3. 신고사유는 한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 ┃ │4.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5.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1. 사업장이 "휴업" 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2."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 ┃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1.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산재보험│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소멸한 ┃ ┃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징수특례적용사업장은 제외). ┃ ┃ │ ※ 확정보험료를 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금 등 불┃ ┃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확정보험료 신고"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해당연도(소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모 ┃ ┃ │든 근로자수의 합계를 해당연도(소멸연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를 말하며, 임금총액은 해당연도 ┃ ┃ │(소멸연도)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적습니다. ┃ ┃ │3. "확정보험료 신고"란을 적은 경우 별도의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 ┃ │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 ┃ ┃ 건강보험증 ( 기재사항변경 ) 신청서 ┃ ┃ 추가발급 ┃ ┃ ┃ ┃ ┃ ┃ ┃ ┠─────────────────────────────┐ ┌───────────────────────────────┨ ┃? 지역가입자 □ │ │? 직장가입자 □ ┃ ┠─┬───────────┬───────────────┤ ├───┬───────────┬───────────────┨ ┃세│①증번호 │ │ │사 │④관리번호 │ ┃ ┃ │ │ │ │업 ├───────────┼───────────────┨ ┃대│ │ │ │장 │⑤명 칭 │ ┃ ┃ ├───────────┼───────────────┤ │ │ │ ┃ ┃주│②성명 │ │ ├───┼───────────┼───────────────┨ ┃ ├───────────┼┬┬┬┬┬┬─┬┬┬─┬┬┬┬┤ │가 │⑥성 명 │ ┃ ┃ │③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입 ├───────────┼┬┬─┬┬┬┬─┬┬┬┬┬┬┬┨ ┃ │ │││││││ │││ │││││ │자 │⑦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대│⑧성 명 │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 기재사항변경 □ │⑬ 추 가 발 급 □ ┃ ┃ │ │ ├───────┬──────────┴─┬────────────────┲━━━━━━━┫ ┃상│ │ │⑪변경신청항목│⑫변경신청후내용 │⑭발급사유 ┃코드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 · 추가발급)신청서 작성요령 ┃ ┣━━━━━━━━━━━━━━━━━━━━━━━━━━━━━━━━━━━━━━━━━━━━━━━━━━━━━━━━━━━━━━━━┫ ┃【공 통 사 항】 지역가입자는 "? 지역가입자 □"에 ?표시하고, 직장가입자는 "? 직장가입자 □"에 ?표시합니다. ┃ ┃ ① ~ ⑦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의 증번호·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기관)명칭, 가입자의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④기호'란에 ┃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⑧ ~ ⑨ : 신청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 ┃ ⑩ : 기재사항 변경에 ?표시합니다. ┃ ┃ ⑪ ~ ⑫ : 변경신청 항목 및 변경신청 후 내용(급여정지·해제 내용 등)을 적습니다. ┃ ┃ ♣ 변경신청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인 종별·등급·등록일,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군 입대·전역일, ┃ ┃ 국외 출·입국, 교도소 등 시설 입·출소 등 ┃ ┃ ┃ ┃ ┌───┬───┐ ┃ ┃ ※ (예시) 성명이 김종수에서 김종모로 변경된 경우 : │성명 │김종모│ ┃ ┃ └───┴───┘ ┃ ┃ ┃ ┃ ┌──────────┬──────┐ ┃ ┃ ※ (예시) 지체장애 1급이 추가되었을 경우 : │장애종별·등급 추가 │지체장애 1급│ ┃ ┣━━━━━━━━━━━━━━━━━━━━━━━━━━━━━┷━━━━━━━━━━┷━━━━━━┷━━━━━━━━━━━━━━━━┫ ┃ ┃ ┣━━━━━━┳━━━━━━━━━━━━━━━━━━━━━━━━━━━━━━━━━━━━━━━━━━━━━━━━━━━━━━━━━┫ ┃【추가발급】┃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⑬ : 추가발급에 ?표시합니다. ┃ ┃ ┃ ⑭ : 추가발급 신청사유(19세미만, 교육, 동일주소지 분리,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단순1장 더 등)를 적습니다. ┃ ┃ ┃[구비서류] ┃ ┃ ┃ · 교육(재학, 재원증명서) · 공익근무요원(복무확인서) · 미혼여부 확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 ┃ ┃ ┃ ┃ ┃ ┃ ┗━━━━━━┻━━━━━━━━━━━━━━━━━━━━━━━━━━━━━━━━━━━━━━━━━━━━━━━━━━━━━━━━━┛ [별지제10호서식] (제1쪽 앞 면) ┏━━━━━━━━━━━━━━━━━━━━━━━━━━━━━━━━━━━━━━━━━━━━━━━━━━━━━━━━━━━━━━━━━━━━━━━━━━━━━━━━━━━━━━━━━━━━━━━━━━━━━━━━━━━━━┓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과용)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지역코드( ) ┃ ┣━━━━━━━━┯━┯━━━━┯━━┯━━━┯━━━━━━┯━━━━┯━━┯━━━┓ ┏━━━━━━━━━━━━━┯━━┯━━┯━━┯━━━┯━━┯━━┯━━┯━━┯┯━━┯━━┯━━┫ ┃※①요양기관기호│ │ │ │ │ │ │ │ ┃※표시과목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④ 개설신고(허가) 일자 │ 년 월 일 │⑤ 개설신고(허가) 번호 │ ┃ ┠────┬─┴──────┬─────┬─┬───┬────┬──┬─┬──┬──┴┬───┬────────┬┴──┬──┬─────┬───────┼──────────────────┴─────────────┨ ┃⑥개설자│ │주민등록 │ │ │ │ │ │ │- │⑦ │ │⑧ │ │⑨ │ │⑩ 종 별 ┃ ┃(대표자)│ │번호 │ │ │ │ │ │ │ │면허 │ │전문의│ │전문의 │ ├────────────────────────────────┨ ┃ │ │ ├─┼───┼────┼──┼─┼──┼───┤번호 │ │자 격│ │자 격 │ │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 ┃ │ │ │ │ │ │ │ │ │ │ │ │종 별│ │번 호 │ │ 04치과병원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 ┃ │ │ │ │ │ │ │ │ │ │ │ │ │ │ │ │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 ┠────┼────────┼─────┴─┴───┴─┬──┴──┴─┴──┴───┴───┴────────┴───┴──┴─────┼───────┴────────┬───────────────────────┨ ┃구분 │우편번호 │소재지(주소) │ │⑬전화번호 │ ┃ ┠────┼────────┼─────────────┴────────────────────────────────────────┼────────────────┼───────────────────────┨ ┃요양기관│ □□□ - │ │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 ┃ ┃ │ □□□ │ ├────────────────┤입원환자 식대 및 중환자실 ┃ ┃ │ │ │FAX) │관련 현황통보서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⑮개설자│ □□□ - │ │집) │바에 따라 별도 제출 함) ┃ ┃(대표자)│ □□□ │ ├────────────────┤ ┃ ┃집주소 │ │ │HP) │ ┃ ┠────┴───────┬┴─────────────────────────────┬──────────────┬─────────┴────────────────┤ ┃ ┃ 개설자(대표자) │ │ 청구S/W업체명(P/G명) │ │ ┃ ┃ E-mail 주소 │ │ │ │ ┃ ┠─────┬───┬──┴──┬───┬────────┬───────┬──────┴┬───────┬─────┼───────┬─────┬──────┬────┬┴─────┬─────┬───────────┨ ┃설립구분 │01국립│02국립대학│03공립│04학교법인 │05특수법인 │06종교법인 │07사회복지법인│08사단법인│09재단법인 │10회사법인│11의료법인 │12개인 │13군병원 │14기타 │※ 해당 신청란에 (V ) ┃ ┃ │ │ │ │ │ │ │ │ │ │ │ │ │ │ │표시 ┃ ┠─────┴───┴─────┼───┴────────┴───────┴───────┼───────┴─────┴───────┴─────┼──────┴────┴──────┴─────┴───────────┨ ┃ 요양급여비용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 ┣━━━━━━━━━━━━━━━┷━━━━━━━━━━━━━━━━━━━━━━━━━━━━┷━━━━━━━━━━━━━━━━━━━━━━━━━━━┷━━━━━━━━━━━━━━━━━━━━━━━━━━━━━━━━━━━━┫ ┃ 시설현황 ┃ ┠────┰───┰───────────────┰──────┰───┰─────────────────────────────────────────────────────┰────────────┰──────┨ ┃구분 ┃신고 ┃입원실 ┃격리 ┃무균 ┃특 수 진 료 실 ┃중환자실 ┃낮 ┃ ┃ ┃(허가)┠──┬────┬───┰───┨병실 ┃치료실┠────┬────┬───┬───┬───┬───┬───┬───┬───┬────┬───┬──────╂────┬───┬───┨병동 ┃ ┃ ┃사항 ┃계 │상급 │일반 ┃정신과┃ ┃ ┃계 │분만실 │신생아│모자 │수술실│회복실│응급실│인 공 │물 리│강내 │방사선│임상 ┃계 │성인 │신생아┃ ┃ ┃ ┃ ┃ │병실 │병실 ┃폐쇄 ┃ ┃ ┃ │ │실 │동실 │ │ │ │신장실│치료실│치료실 │옥소 │검사실 ┃ │소아 │ ┃ ┃ ┠────╂───╂──┼────┼───╂───╂──────╀───╂────┼────┼───┼───┼───┼───┼───┼───┼───┼────┼───┼──────╂────┼───┼───╂──────┨ ┃병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무) │ 혈 액 은 행 (유 · 무) │ ┃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비고 │ ┃ ┃ ▣ 격리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 ┃ ┃ ▣ 신고(허가)사항에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이 포함된 경우 '비고' 란에 별도 내용 기재 │ │ ┃ ┃ ▣ 입원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 │ ┃ ┣━━━━━━━━━━━━━━━━━━━━━━━━━━━━━━━━━━━━━━━━━━━━━━━━━━━━━━━━━━━━━━━━━━━━━━━━━━━━━━━━━━━━━━┷━━━━━┷━━━━━━━━━━━━━━━━┫ ┃ 운영현황 ┃ ┠─────────────────────────────────────────────────────────────────────────────────────────────────────────────┨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2. 응급의료기관(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구비서류는 아래의 1~7번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1.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지정통보 문서 사본 2. 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사본 3.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4. 개방병원이용계약서 사본 5. 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관련 사본 ┃ ┃ 6. 인공와우기관 인력,시설및장비 (인력 시술경험자)현황 사본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 ┣━━━━━━━━━━━━━━━━━━━━━━━━━━━━━━━━━━━━━━━━━━━━━━━━━━━━━━━━━━━━━━━━━━━━━━━━━━━━━━━━━━━━━━━━━━━━━━━━━━━━━━━━━━━━━┫ ┃ 인 원 현 황 총 명 ┃ ┠─┬─────┬─────────┬────────┬─────┬──────┬──────────┬─────┬───┬──────┬───────┬─────┬──────┬───────────────┬────┨ ┃01│의사 │계 │명 │03 │한의사 │계 │명 │07 │약 │계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 │ │ │ │ │사 ├───────┼─────┤ │ │ ┃ ┃ │ │ │ │ │ ├──────────┼─────┤ │ │약사 │명 │ │ │ ┃ ┃ │ │ │ │ │ │일반의 │명 │ │ │ │ ├──────┼───────────────┼────┨ ┃ │ ├─────────┼────────┤ │ │ │ │ │ │ │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일 반 의 │명 │ │ │ │ │ │ ├───────┼─────┤ │ │ ┃ ┃ │ │ │ │ │ ├──────────┼─────┤ │ │한약사 │명 │ │ │ ┃ ┃ │ │ │ │ │ │일반수련의 │명 ├───┼──────┴───────┼─────┤ │ │ ┃ ┃ │ │ │ │ │ │ │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 │ │ │ │18 │영양사 │명 ┃ ┃ │ │인 턴 │명 │ │ ├──────────┼─────┤ │ │ │ │ │ ┃ ┃ │ ├─────────┼────────┤ │ │전문수련의 │명 │ │ │ │ │ │ ┃ ┃ │ │레지던트 │명 │ │ │ │ │ │ │ │ │ │ ┃ ┃ │ ├─────────┼────────┤ │ ├──────────┼─────┼───┼──────────────┼─────┼──────┼───────────────┼────┨ ┃ │ │전 문 의 │명 │ │ │전문의 │명 │09 │방사선사 │명 │19 │조리사 │명 ┃ ┃ │ │( 조 혈 모 세 포 이 식 담 당 의 사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 │ │ │ ├───┼──────────────┼─────┤ │ │ ┃ ┃ │ │ │ │ │ │ │ │10 │물리치료사 │명 ├──────┼───────────────┼────┨ ┃ │ │ │ ├─────┼──────┴──────────┼─────┤ │ │ │20 │사회복지사 │명 ┃ ┠─┼─────┤ │ │04 │조산사 │명 │ │ │ │ │ │ ┃ ┃02│치과 ├─────────┼────────┤ │ │ ├───┼──────────────┼─────┤ │ │ ┃ ┃ │의사 │일반의 │명 │ │ │ │11 │작업치료사 │명 ├──────┼───────────────┼────┨ ┃ │ │ │ ├─────┼──────┬──────────┼─────┤ │ │ │21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명 ┃ ┃ │ │ │ │05 │간호사 │계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호사 │명 ├───┼──────────────┼─────┤ │ │ ┃ ┃ │ │ │ │ │ │ │ │12 │치과기공사 │명 ├──────┼───────────────┼────┨ ┃ │ ├─────────┼────────┤ │ │ │ │ │ │ │22 │건강보험담당 │명 ┃ ┃ │ │인턴 │명 │ │ ├──────────┼─────┤ │ │ │ │ │ ┃ ┃ │ │ │ │ │ │가정전문간호사 │명 ├───┼──────────────┼─────┼──────┼───────────────┼────┨ ┃ │ │ │ │ │ ├──────────┼─────┤13 │치과위생사 │명 │23 │원무담당 │명 ┃ ┃ │ ├─────────┼────────┤ │ │보건전문간호사 │명 │ │ │ │ │ │ ┃ ┃ │ │레지던트 │명 │ │ ├──────────┼─────┤ │ │ │ │ │ ┃ ┃ │ │ │ │ │ │마취전문간호사 │명 ├───┼──────────────┼─────┼──────┼───────────────┼────┨ ┃ │ │ │ │ │ ├──────────┼─────┤14 │의무기록사 │명 │24 │기타 │명 ┃ ┃ │ │ │ │ │ │정신전문간호사 │명 ├───┼──────────────┼─────┼──────┼───────────────┼────┨ ┃ │ ├─────────┼────────┤ │ │ │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 │전문의 │명 ├─────┼──────┴──────────┼─────┤ │ │ │ │ │ ┃ ┃ │ │ │ │06 │간호조무사 │명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신 고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요양기관명 ┃ ┃ ├────────────────────────┨ ┃ │ ┃ ┣━━┯━━━━━━━┯━━┯━━┯━━━┯━━┯━━━━━━━┯━━┯━━┯━━┯━━┯━━━━━━━┯━━━┯━━┯━━┯━━┯━━━━━━━━━━━━━┯━━┯━━┯━━┿━━┯━━━━━━━━━━┯━━━┯━━━┯━━┫ ┃코드│진료과목 │전문│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 문 │계 ┃ ┃ │ │의 │던트│ │ │ │의 │던트│ │ │ │ │던트│ │ │ │의 │던트│ │ │ │ │수련의│ ┃ ┠──┼───────┼──┼──┼───┼──┼───────┼──┼──┼──┼──┼───────┼───┼──┼──┼──┼─────────────┼──┼──┼──┼──┼──────────┼───┼───┼──┨ ┃01 │내 과 │ │ │ 명 │11 │소아청소년과 │ │ │ 명│21 │재 활 의 학 과│ │ │ 명│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 │ │ 명 │80 │한 방 내 과 │ │ │ 명 ┃ ┠──┼───────┼──┼──┼───┼──┼───────┼──┼──┼──┼──┼───────┼───┼──┼──┼──┼─────────────┼──┼──┼──┼──┼──────────┼───┼───┼──┨ ┃02 │신 경 과 │ │ │ 명 │12 │안 과 │ │ │ 명│22 │핵 의 학 과 │ │ │ 명│51 │치 과 보 철 과 │ │ │ 명 │81 │한 방 부 인 과 │ │ │ 명 ┃ ┠──┼───────┼──┼──┼───┼──┼───────┼──┼──┼──┼──┼───────┼───┼──┼──┼──┼─────────────┼──┼──┼──┼──┼──────────┼───┼───┼──┨ ┃03 │정 신 과 │ │ⓐ │ 명 │13 │이 비 인 후 과│ │ │ 명│23 │가 정 의 학 과│ │ │ 명│52 │치 과 교 정 과 │ │ │ 명 │82 │한 방 소 아 과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 외 과 │ │ │ 명 │14 │피 부 과 │ │ │ 명│24 │응 급 의 학 과│ │ │ 명│53 │소 아 치 과 │ │ │ 명 │83 │한 방 안 · 이 비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인 후 · 피 부 과 │ │ │ ┃ ┠──┼───────┼──┼──┼───┼──┼───────┼──┼──┼──┼──┼───────┼───┼──┼──┼──┼─────────────┼──┼──┼──┼──┼──────────┼───┼───┼──┨ ┃05 │정 형 외 과 │ │ │ 명 │15 │비 뇨 기 과 │ │ │ 명│25 │산 업 의 학 과│ │ │ 명│54 │치 주 과 │ │ │ 명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 명 ┃ ┠──┼───────┼──┼──┼───┼──┼───────┼──┼──┼──┼──┼───────┼───┼──┼──┼──┼─────────────┼──┼──┼──┼──┼──────────┼───┼───┼──┨ ┃06 │신 경 외 과 │ │ │ 명 │16 │영 상 의 학 과│ │ │ 명│26 │예 방 의 학 과│ │ │ 명│55 │치 과 보 존 과 │ │ │명 │85 │침 구 과 │ │ │ 명 ┃ ┠──┼───────┼──┼──┼───┼──┼───────┼──┼──┼──┼──┼───────┼───┼──┼──┼──┼─────────────┼──┼──┼──┼──┼──────────┼───┼───┼──┨ ┃07 │흉 부 외 과 │ │ │ 명 │17 │방사선종양학과│ │ │ 명│ │ │ │ │ │56 │구 강 내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 ┃08 │성 형 외 과 │ │ │ 명 │18 │ 병 리 과 │ │ │ 명│ │ │ │ │ │57 │구 강 악 안 면 방 사 선 과│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명 ┃ ┠──┼───────┼──┼──┼───┼──┼───────┼──┼──┼──┼──┼───────┼───┼──┼──┼──┼─────────────┼──┼──┼──┼──┼──────────┼───┼───┼──┨ ┃09 │마취통증의학과│ │ │ 명 │19 │진단검사의학과│ │ │ 명│ │ │ │ │ │58 │구 강 병 리 과 │ │ │ 명 │88 │한 방 응 급 과 │ │ │ 명 ┃ ┠──┼───────┼──┼──┼───┼──┼───────┼──┼──┼──┼──┼───────┼───┼──┼──┼──┼─────────────┼──┼──┼──┼──┼──────────┼───┼───┼──┨ ┃10 │산 부 인 과 │ │ │ 명 │20 │결 핵 과 │ │ │ 명│ │ │ │ │ │59 │예 방 치 과 │ │ │명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정신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기재 ┃ ┣━━━━━━━━━━━━━━━━━━━━━━━━━━━━━━━━━━━━━━━━━━━━━━━━━━━━━━━━━━━━━━━━━━━━━━━━━━━━━━━━━━━━━━━━━━━━━━━━━━━━━━━━━━━━━━━━┫ ┃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명 ┃ ┣━━━━━━━━━━━━━━┯━━━━━┯━━━━━━━━━━━━━┯━━━━━━┯━━━━━━━━━━━━━━┯━━━━━━━━┯━━━━━━━━━━━━━━━━━━━━━━┯━━━━━━━━━━━━━┯━━━━━━━━━┫ ┃면허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적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재 ┃ ┃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재(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재) ┃ ┃ ▣ "비고" 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ooo해당교육 이수"라고 기재 ┃ ┃ ▣ 구비서류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은 모두 제출함 ┃ ┗━━━━━━━━━━━━━━━━━━━━━━━━━━━━━━━━━━━━━━━━━━━━━━━━━━━━━━━━━━━━━━━━━━━━━━━━━━━━━━━━━━━━━━━━━━━━━━━━━━━━━━━━━━━━━━━━┛ (제2쪽) ┏━━━━━━━━━━━━━━━━━━━━━━━━━━━━━━━━━━━━━━━━━━━━━━━━━━━━━━━━━━━━━━━━━━━━━━━━━━━━━━━━━━━━━━━━━━━━━━━━━━━━━━━━━━━━━━━━━┓ ┃ 의 료 장 비 현 황 [단위:대(개)] ┃ ┠──┬─────────────┬──┬──┬────────────────────┬──┬──┬─────────────────┬──┬──┬───────────────┬──┬──┬──────────────┬──┨ ┃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번호│명 칭 │수량┃ ┠──┼─────────────┼──┼──┼────────────────────┼──┼──┼─────────────────┼──┼──┼───────────────┼──┼──┼──────────────┼──┨ ┃ │(검 사 장 비) │ │41 │S 상 결 장 경 │ │73 │혈 관 조 영 장 치 (Single) │ │122 │간 헐 적 양 압 흡 입 기 │ │163 │수 술 용 현 미 경 │ ┃ ┃ │ │ │ │ │ │ │ │ │ │ │ │ │(Operating Microscope) │ ┃ ┠──┼─────────────┼──┼──┼────────────────────┼──┼──┼─────────────────┼──┼──┼───────────────┼──┼──┼──────────────┼──┨ ┃1 │U r i n e A n a l y z e r │ │42 │복강경 (Laparoscope) │ │74 │혈관조영장치(Bi-plane) │ │123 │보 육 기 │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 ┃ ┠──┼─────────────┼──┼──┼────────────────────┼──┼──┼─────────────────┼──┼──┼───────────────┼──┼──┼──────────────┼──┨ ┃2 │분 광 광 도 계 │ │43 │골 반 경 (Culdoscope) │ │75 │디 지 털 방 사 선 촬 영 장 치 │ │124 │Laser치 료 기 │ │165 │온열암치료기 │ ┃ ┃ │(Spectro hotometer) │ │ │ │ │ │ │ │ │ │ │ │(Hyperthermia System) │ ┃ ┠──┼─────────────┼──┼──┼────────────────────┼──┼──┼─────────────────┼──┼──┼───────────────┼──┼──┼──────────────┼──┨ ┃3 │자 동 혈 구 계 산 기 │ │44 │자궁경(Hysteroscope) │ │76 │C - Arm 형 장 치 │ │125 │표 층 열 치 료 기 │ │166 │뇌종양치료기 (Gamma Knife) │ ┃ ┃ │(Automatic Cell Counter) │ │ │ │ │ │ │ │ │(TDP, Hot pack) │ │ │ │ ┃ ┠──┼─────────────┼──┼──┼────────────────────┼──┼──┼─────────────────┼──┼──┼───────────────┼──┼──┼──────────────┼──┨ ┃4 │Hct원 심 분 리 기 │ │45 │질확대경(Colposcope) │ │77 │Tomography │ │126 │적 외 선 치 료 기 │ │167 │인 공 신 장 기 │ ┃ ┃ │ │ │ │ │ │ │ │ │ │(lnfraRed) │ │ │ │ ┃ ┠──┼─────────────┼──┼──┼────────────────────┼──┼──┼─────────────────┼──┼──┼───────────────┼──┼──┼──────────────┼──┨ ┃5 │혈 액 화 학 자 동 분 석 기│ │46 │방 광 경(Cystoscope) │ │ │Mammography │ │12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168 │조 혈 모 세 포 냉 동 기 │ ┃ ┠──┼─────────────┼──┼──┼────────────────────┼──┼──┼─────────────────┼──┼──┼───────────────┼──┼──┼──────────────┼──┨ ┃6 │전 해 질 분 석 기 │ │47 │요도경(Urethroscope) │ │78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128 │초음파치료기 │ │ │삭제 │ ┃ ┃ │ │ │ │ │ │ │(Full PACS) │ │ │(UltraSound,MicroWave) │ │ │ │ ┃ ┠──┼─────────────┼──┼──┼────────────────────┼──┼──┼─────────────────┼──┼──┼───────────────┼──┼──┼──────────────┼──┨ ┃7 │칼 슘 분 석 기 │ │48 │초음파영상진단기 │ │79 │치 과 용 방 사 선 장 치 │ │129 │초 단 파 치 료 기 │ │170 │초고속혈액주입기 │ ┃ ┠──┼─────────────┼──┼──┼────────────────────┼──┼──┼─────────────────┼──┼──┼───────────────┼──┼──┼──────────────┼──┨ ┃8 │혈 중 가 스 분 석 기 │ │49 │심 장 초 음 파 영 상 진 단 기 │ │80 │치 과 방 사 선 파 노 라 마 장 치 │ │130 │극 초 단 파 치 료 기 │ │171 │Liquid Nitrogen Storage Tank│ ┃ ┠──┼─────────────┼──┼──┼────────────────────┼──┼──┼─────────────────┼──┼──┼───────────────┼──┼──┼──────────────┼──┨ ┃9 │자 동 혈 액 응 고 기 │ │50 │조 직 형 ( H L A T y p i n g )검사장비 │ │81 │치과근관장측정기 │ │131 │증 기 욕 │ │172 │수술 및 처치 기타 │ ┃ ┃ │(Automatic Coagulyzer) │ │ │ │ │ │ │ │ │ │ │ │ │ ┃ ┠──┼─────────────┼──┼──┼────────────────────┼──┼──┼─────────────────┼──┼──┼───────────────┼──┼──┼──────────────┼──┨ ┃10 │CO-Oximeter │ │51 │분자유전학적검사기 │ │82 │Scan용 GammaCamera │ │132 │자 외 선 치 료 기 │ │ │ │ ┃ ┠──┼─────────────┼──┼──┼────────────────────┼──┼──┼─────────────────┼──┼──┼───────────────┼──┼──┼──────────────┼──┨ ┃11 │전기영동기 │ │52 │질량분석기(IsotopeRadioMasspectrometer) │ │83 │Spect용GammaCamera │ │133 │정 규 욕 조 │ │ │ │ ┃ ┃ │(Electrophoresis) │ │ │ │ │ │ │ │ │ │ │ │ │ ┃ ┠──┼─────────────┼──┼──┼────────────────────┼──┼──┼─────────────────┼──┼──┼───────────────┼──┼──┼──────────────┼──┨ ┃12 │FlowCytometer │ │53 │비기압계(Rhinomanometer) │ │ │삭제 │ │134 │파 라 핀 욕 │ │ │(한 방 장 비) │ ┃ ┠──┼─────────────┼──┼──┼────────────────────┼──┼──┼─────────────────┼──┼──┼───────────────┼──┼──┼──────────────┼──┨ ┃13 │ELISAProcess │ │54 │화학발광면역측정기 │ │ │삭제 │ │135 │FES장비 │ │181 │양 도 락 │ ┃ ┠──┼─────────────┼──┼──┼────────────────────┼──┼──┼─────────────────┼──┼──┼───────────────┼──┼──┼──────────────┼──┨ ┃14 │형 광 현 미 경 │ │55 │Nephelometer │ │ │삭제 │ │136 │E D I T │ │182 │맥 전 도 │ ┃ ┃ │(Fluorescence Microscope) │ │ │ │ │ │ │ │ │ │ │ │ │ ┃ ┠──┼─────────────┼──┼──┼────────────────────┼──┼──┼─────────────────┼──┼──┼───────────────┼──┼──┼──────────────┼──┨ ┃15 │동 결 절 편 기 │ │56 │기립경사테이블 (Tilt Table) │ │87 │CTscanner(전 신 용) │ │137 │SSP │ │183 │전 기 침 시 술 기 │ ┃ ┠──┼─────────────┼──┼──┼────────────────────┼──┼──┼─────────────────┼──┼──┼───────────────┼──┼──┼──────────────┼──┨ ┃16 │DrugMonitoringSystem │ │57 │지 각 계 │ │88 │M · R · I 장 비 │ │138 │운 동 기 구 │ │184 │레이저침시술기 │ ┃ ┠──┼─────────────┼──┼──┼────────────────────┼──┼──┼─────────────────┼──┼──┼───────────────┼──┼──┼──────────────┼──┨ ┃17 │Gamma-Counter │ │58 │Scheimplug Camera │ │89 │코 발 트 치 료 기 │ │139 │냉 동 치 료 기 │ │185 │전 자 침 시 술 기 │ ┃ ┠──┼─────────────┼──┼──┼────────────────────┼──┼──┼─────────────────┼──┼──┼───────────────┼──┼──┼──────────────┼──┨ ┃18 │근전도검사장비(EMG) │ │59 │안 내 형 광 분 석 기 │ │90 │선 형 가 속 치 료 장 치 │ │140 │대 조 욕 │ │186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 ┃ │ │ │ │ │ │ │(Linear Accelerater) │ │ │(Contrast Bath) │ │ │ │ ┃ ┠──┼─────────────┼──┼──┼────────────────────┼──┼──┼─────────────────┼──┼──┼───────────────┼──┼──┼──────────────┼──┨ ┃19 │호 흡 기 능 검 사 장 │ │60 │위 전 도 기 기 │ │91 │후 장 전 치 료 장 치 │ │141 │등 속 성 운 동 치 료 기 │ │18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 ┃ │비(Spirometer) │ │ │ │ │ │(AfterLoadingSystem) │ │ │(Isokinetic) │ │ │ │ ┃ ┠──┼─────────────┼──┼──┼────────────────────┼──┼──┼─────────────────┼──┼──┼───────────────┼──┼──┼──────────────┼──┨ ┃20 │심전도기 (EKG) │ │ │삭제 │ │92 │이 리 디 움 치 료 기 │ │142 │파 동 형 공 기 압 치 료 기 │ │188 │색 채 요 법 기 │ ┃ ┠──┼─────────────┼──┼──┼────────────────────┼──┼──┼─────────────────┼──┼──┼───────────────┼──┼──┼──────────────┼──┨ ┃21 │EKGMonitor │ │62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 │93 │골 밀 도 검 사 기 │ │143 │Fluidotherapy Unit │ │189 │체 성 분 분 석 기 │ ┃ ┠──┼─────────────┼──┼──┼────────────────────┼──┼──┼─────────────────┼──┼──┼───────────────┼──┼──┼──────────────┼──┨ ┃22 │HolterMonitor │ │63 │이 내 시 경 │ │94 │원 자 흡 광 광 도 기 │ │144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자기장)│ │190 │맥 파 기 │ ┃ ┠──┼─────────────┼──┼──┼────────────────────┼──┼──┼─────────────────┼──┼──┼───────────────┼──┼──┼──────────────┼──┨ ┃23 │뇌파검사기(EEG,아날로그) │ │64 │자 궁 경 부 확 대 촬 영 기 │ │95 │혈 액 방 사 선 조 사 기 │ │145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기(전기) │ │191 │가 속 도 맥 파 기 │ ┃ ┃ │ │ │ │(Cervicoscope) │ │ │ │ │ │ │ │ │ │ ┃ ┃ ├─────────────┼──┼──┼────────────────────┼──┼──┼─────────────────┼──┼──┼───────────────┼──┼──┼──────────────┼──┨ ┃ │뇌파검사기(EEG,디지털) │ │65 │요관경(Ureteroscopy) │ │96 │양 전 자 단 층 촬 영 기 ( P E T ) │ │146 │Iontophoresis │ │192 │추 나 치 료 대 │ ┃ ┠──┼─────────────┼──┼──┼────────────────────┼──┼──┼─────────────────┼──┼──┼───────────────┼──┼──┼──────────────┼──┨ ┃24 │뇌유발전위검사기(EP) │ │66 │Mapping장비 │ │97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 │147 │이학요법장비 기타 │ │193 │견 인 장 치 │ ┃ ┠──┼─────────────┼──┼──┼────────────────────┼──┼──┼─────────────────┼──┼──┼───────────────┼──┼──┼──────────────┼──┨ ┃25 │EMG&EP │ │67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 │98 │의료용영상출력기 │ │ │기 타 │ │194 │전산화팔강검사기 │ ┃ ┠──┼─────────────┼──┼──┼────────────────────┼──┼──┼─────────────────┼──┼──┼───────────────┼──┼──┼──────────────┼──┨ ┃26 │안 저 카 메 라 │ │68 │요류역학검사기 │ │99 │방사선장비 기타 │ │ │ │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 ┃ ┠──┼─────────────┼──┼──┼────────────────────┼──┼──┼─────────────────┼──┼──┼───────────────┼──┼──┼──────────────┼──┨ ┃27 │순 음 청 력 계 기 │ │69 │방광내압(요관계통)측정기 │ │ │기 타 │ │ │ │ │ │삭제 │ ┃ ┠──┼─────────────┼──┼──┼────────────────────┼──┼──┼─────────────────┼──┼──┼───────────────┼──┼──┼──────────────┼──┨ ┃28 │자 기 청 력 계 기 │ │70 │검사장비 기타 │ │ │ │ │ │(수술 및 처치장비) │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 ┃ ┠──┼─────────────┼──┼──┼────────────────────┼──┼──┼─────────────────┼──┼──┼───────────────┼──┼──┼──────────────┼──┨ ┃29 │임 피 던 스 청 력 계 기 │ │ │기 타 │ │ │(이학요법장비) │ │151 │전 신 마 취 기 │ │198 │한방 기타 │ ┃ ┠──┼─────────────┼──┼──┼────────────────────┼──┼──┼─────────────────┼──┼──┼───────────────┼──┼──┼──────────────┼──┨ ┃30 │관절경(Arthroscope) │ │ │ │ │111 │보 행 풀 │ │152 │인 공 호 흡 기 (Volume) │ │ │ │ ┃ ┠──┼─────────────┼──┼──┼────────────────────┼──┼──┼─────────────────┼──┼──┼───────────────┼──┼──┼──────────────┼──┨ ┃ │삭제 │ │ │ │ │112 │전 신 풀 │ │153 │인 공 호 흡 기(Pressure) │ │200 │전기안진검사기 │ ┃ ┠──┼─────────────┼──┼──┼────────────────────┼──┼──┼─────────────────┼──┼──┼───────────────┼──┼──┼──────────────┼──┨ ┃32 │후두경(후두직달경포함) │ │ │ │ │113 │Whirl Pool Bath (수 족 지 용) │ │154 │Resuscitator │ │201 │이음향방사검사기 │ ┃ ┠──┼─────────────┼──┼──┼────────────────────┼──┼──┼─────────────────┼──┼──┼───────────────┼──┼──┼──────────────┼──┨ ┃33 │기관지경 │ │ │ │ │114 │WhirlPoolBath (전 신 용) │ │155 │고 압 산 소 치 료 기 │ │206 │형광안저촬영기 │ ┃ ┃ │(Bronchoscope) │ │ │ │ │ │ │ │ │ │ │ │ │ ┃ ┠──┼─────────────┼──┼──┼────────────────────┼──┼──┼─────────────────┼──┼──┼───────────────┼──┼──┼──────────────┼──┨ ┃34 │흉 강 경, 종 격 동 경 │ │ │ │ │115 │HubbardTank │ │156 │Oxygentent │ │207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 ┃ ┠──┼─────────────┼──┼──┼────────────────────┼──┼──┼─────────────────┼──┼──┼───────────────┼──┼──┼──────────────┼──┨ ┃35 │식도경(Esophagoscope) │ │ │ │ │116 │간 헐 적 견 인 장 치 │ │157 │Defibrillator │ │208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 ┃ ┠──┼─────────────┼──┼──┼────────────────────┼──┼──┼─────────────────┼──┼──┼───────────────┼──┼──┼──────────────┼──┨ ┃36 │위경 │ │ │ │ │117 │전 기 자 극 치 료 기(EST) │ │158 │인 공 심 폐 기 │ │209 │각막지형도 │ ┃ ┃ │(Gastro(fiber)scope) │ │ │ │ │ │ │ │ │ │ │ │ │ ┃ ┠──┼─────────────┼──┼──┼────────────────────┼──┼──┼─────────────────┼──┼──┼───────────────┼──┼──┼──────────────┼──┨ ┃37 │십이지장경 │ │ │ │ │118 │저 주 파 치 료 기 (TENS) │ │159 │대 동 맥 내 풍 선 펌 프 기 │ │210 │optical coherence │ ┃ ┃ │(Duodenoscope) │ │ │ │ │ │ │ │ │(IABP System) │ │ │tomography │ ┃ ┠──┼─────────────┼──┼──┼────────────────────┼──┼──┼─────────────────┼──┼──┼───────────────┼──┼──┼──────────────┼──┨ ┃38 │담도경(Choledochoscope) │ │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 │160 │Pheresis기 │ │211 │엑시머레이저 │ ┃ ┠──┼─────────────┼──┼──┼────────────────────┼──┼──┼─────────────────┼──┼──┼───────────────┼──┼──┼──────────────┼──┨ ┃39 │결 장 경(Colonscope) │ │71 │X - Ray 촬 영 장 치 │ │120 │피 부 광 화 학 치 료 기 │ │161 │CryosurgeryUnit │ │212 │아르곤레이저 │ ┃ ┠──┼─────────────┼──┼──┼────────────────────┼──┼──┼─────────────────┼──┼──┼───────────────┼──┼──┼──────────────┼──┨ ┃40 │직 장 경(Rectoscope) │ │72 │X - Ray 촬 영 · 투 시 장 치 │ │121 │PhototherapyUnit │ │162 │Laser 수 술 장 비 │ │215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 ┃ ┠──┴─────────────┴──┴──┴────────────────────┴──┴──┴─────────────────┴──┴──┴───────────────┴──┴──┴──────────────┴──┨ ┃ ▣ 구비서류 : 요양기관의 장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 호의 서류(장비 현황을 적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씩 ┃ ┃ 1.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2. 식약청의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수입면장 사본 ┃ ┃ 3. 정상가동일 확인자료 및 FULL PACS 장비현황표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양도·이전 등)신고필증 사본 ┃ ┃ 5.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6. 검사필증(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발행) 사본 7.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문서) ┃ ┗━━━━━━━━━━━━━━━━━━━━━━━━━━━━━━━━━━━━━━━━━━━━━━━━━━━━━━━━━━━━━━━━━━━━━━━━━━━━━━━━━━━━━━━━━━━━━━━━━━━━━━━━━━━━━━━━━┛ [별지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 면) ┏━━━━━━━━━━━━━━━━━━━━━━━━━━━━━━━━━━━━━━━━━━━━━━━━━━━━━━━━━━━━━━━━━━━━━━━━━━━━━━━━━━━━━━━┓ ┃요양기관현황통보서(한방용)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지역코드( ) ┃ ┣━━━━━━┯━┯━━┯━┯━━┯━━┯━━┯━┯━━┓ ┏━━━━━━━┯━━┯━┯━━┯━┯━━┯━┯━┯━━┯━┯┯━┯━┫ ┃※①요양기관│ │ │ │ │ │ │ │ ┃※ 표시과목( ) ┃②사업자등록 │ │ │ │- │ │ │- │ │ ││ │ ┃ ┃기 호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④개설신고(허가)일자 │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 ┃ ┠──────┼───┬───────┬──────┬─┼─┬──┬─┬┬───┬──┬─┴───┬──────────┬─┴─────┬──────┬────┴─┬─────┨ ┃⑥개설자 │성명 │ │주민등록 │ │ │ │ ││ │― │⑦ │ │⑧ │ │⑨ │ ┃ ┃ (대표자) │ │ │번 호 ├─┼─┼──┼─┼┼───┼──┤면허 │ │전 문 의 │ │전 문 의 │ ┃ ┃ │ │ │ │ │ │ │ ││ │ │번호 │ │자격종별 │ │자격번호 │ ┃ ┠──────┼───┴───────┴──────┴─┴─┴──┴─┴┴───┴──┴─────┴──────────┴───────┴──────┴──────┴─────┨ ┃⑩ 종 별 │90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91국립병원한방진료부 92한방병원 93한의원 ┃ ┠──────┼──────────┬─────────────────────────────────────────────────────┬───────────────┨ ┃구 분 │⑪우편번호 │ 소 재 지(주 소) │ 전화번호 ┃ ┠──────┼──────────┼─────────────────────────────────────────────────────┼───────────────┨ ┃요양기관 │□□□- │ │ ┃ ┃ │ □□□ │ ├───────────────┨ ┃ │ │ │FAX) ┃ ┠──────┼──────────┼─────────────────────────────────────────────────────┼───────────────┨ ┃개 설 자 │□□□- │ │집) ┃ ┃(대표자) │ □□□ │ ├───────────────┨ ┃집 주 소 │ │ │HP) ┃ ┠──────┴──────────┼───────────────────────┬──────────────────────┬──────┴───────────────┨ ┃개설자(대표자) │ │청구S/W업체명(P/G명) │ ┃ ┃ E-mail 주소 │ │ │ ┃ ┠───┬─┬─┬─┬──┬─┬──┴┬──┬────┬─┬──┬─┬──┬───┬┴───┬─┬──┬──┬──┬─┬───┬─┴┬───┬──┬───┬─┬───┬─┬──┨ ┃설립 │01│국│02│국립│03│공 │04 │학교 │05│특수│06│종교│07 │사회 │08│사단│09 │재단│10│회사 │11 │의료 │12 │개인 │13│군 │14│기타┃ ┃ 구분│ │립│ │대학│ │립 │ │법인 │ │법인│ │법인│ │복지 │ │법인│ │법인│ │법인 │ │법인 │ │ │ │병원 │ │ ┃ ┃ │ │ │ │ │ │ │ │ │ │ │ │ │ │법인 │ │ │ │ │ │ │ │ │ │ │ │ │ │ ┃ ┠───┴─┴─┴─┴──┴─┴───┴─┬┴────┴─┴──┴─┴──┴─┬─┴────┴─┴──┴──┴──┴─┴──┬┴──┴───┴──┴───┴─┴───┴─┴──┨ ┃ 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 금융기관명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 ├─────────────────┼──────────────────────┼─────────────────────────┨ ┃ │ │ │ ┃ ┣━━━━━━┯━━━━━━━━┯━━━━┷━━━━━━━━━━━━━━━━━┷━━━━━━━┯━━━━━━━━━━━━━━┷━━━━┯━━━━━━━━━━━━━━━━━━━━┫ ┃구 분 │신고(허가) │ 입 원 실 │ 중환자실 │※입원환자간호관리등급, 입원 ┃ ┃ │사 항 ├───────┬──────┬──────┬────────┼────┬─────┬────────┤환자식대 및 중환자실 관련 ┃ ┃ │ │계 │상 급 │일 반 │정신과 │계 │성인 │신생아 │현황통보서 ┃ ┃ │ │ │ │ │폐쇄 │ │소아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바에 따라 별도 제출함) ┃ ┃병 실 │ │ │ │ │ │ │ │ │ ┃ ┠──────┼────────┼───────┼──────┼──────┼────────┼────┼─────┼────────┤ ┃ ┃병 상 │ │ │ │ │ │ │ │ │ ┃ ┠──────┴────────┴───────┴──────┴──────┴────────┴────┴─────┴────────┴────────────────────┨ ┃ ▣ 입원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집중치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 ┣━━━━━━┳━━━━━━━━━━━━━━━━━━━━━━━━━━━━━━━━━━━━━━━━━━━━━━━━━━━━━━━━━━━━━━━━━━━━━━━━━━━━━━━━┫ ┃ 운영현황 ┃ 1. 공동이용기관 ( ) 2. 개방병원기관 ( ) 3. 가정간호실시기관 ( ) 4. 촉탁기관 ( ) ┃ ┃ ┃ ┃ ┃ ┃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로 구분함. ┃ ┃ ┃ ▣ 구비서류 : 1~2번은 계약서 사본1부. 3. 가정간호 전담부서 운영관련 사본1부. 4.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 ┃ ┃1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신 고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 ┃ ┃ 인 원 현 황 총____________명 ┃ ┃(단위 : 명) ┃ ┠───┬─────┬────────────────┬───────┰───┬──────────────┬────────┨ ┃03 │한 의 사│계 │명 ┃10 │물 리 치 료 사 │명 ┃ ┃ │ ├────────────────┼───────╂───┼──────────────┼────────┨ ┃ │ │일 반 의 │명 ┃11 │작 업 치 료 사 │명 ┃ ┃ │ ├────────────────┼───────╂───┼──────────────┼────────┨ ┃ │ │일 반 수 련 의 │명 ┃14 │의 무 기 록 사 │명 ┃ ┃ │ ├────────────────┼───────╂───┼──────────────┼────────┨ ┃ │ │전 문 수 련 의 │명 ┃18 │영 양 사 │명 ┃ ┃ │ ├────────────────┼───────╂───┼──────────────┼────────┨ ┃ │ │전 문 의 │명 ┃19 │조 리 사 │명 ┃ ┠───┼─────┼────────────────┼───────╂───┼──────────────┼────────┨ ┃05 │간 호 사│계 │명 ┃20 │사 회 복 지 사 │명 ┃ ┃ │ ├────────────────┼───────╂───┼──────────────┼────────┨ ┃ │ │간 호 사 │명 ┃22 │건 강 보 험 담 당 │명 ┃ ┃ │ ├────────────────┼───────╂───┼──────────────┼────────┨ ┃ │ │가 정 전문간호사 │명 ┃23 │원 무 담 당 │명 ┃ ┃ │ ├────────────────┼───────╂───┼──────────────┼────────┨ ┃ │ │보 건 전문간호사 │명 ┃24 │기 타 │명 ┃ ┃ │ ├────────────────┼───────╂───┼──────────────┼────────┨ ┃ │ │마 취 전문간호사 │명 ┃ │ │ ┃ ┃ │ ├────────────────┼───────╂───┼──────────────┼────────┨ ┃ │ │정 신 전문간호사 │명 ┃ │ │ ┃ ┠───┼─────┴────────────────┼───────╂───┼──────────────┼────────┨ ┃06 │간 호 조 무 사 │명 ┃ │ │ ┃ ┠───┼─────┬────────────────┼───────╂───┼──────────────┼────────┨ ┃07 │약 사 │계 │명 ┃ │ │ ┃ ┃ │ ├────────────────┼───────╂───┼──────────────┼────────┨ ┃ │ │ 약 사 │명 ┃ │ │ ┃ ┃ │ ├────────────────┼───────╂───┼──────────────┼────────┨ ┃ │ │ 한 약 사 │명 ┃ │ │ ┃ ┣━━━┷━━━━━┷━━━━━━━━━━━━━━━━┷━━━━━━━┻━━━┷━━━━━━━━━━━━━━┷━━━━━━━━┫ ┃ 진료과목현황 총__________과목 ┃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수련의│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수련의│계 ┃ ┠──┼──────────────────┼───┼─────┼──╂──┼──────────┼───┼─────┼───┨ ┃80 │한 방 내 과 │ │ │ 명 ┃85 │침 구 과 │ │ │ 명┃ ┠──┼──────────────────┼───┼─────┼──╂──┼──────────┼───┼─────┼───┨ ┃81 │한 방 부 인 과 │ │ │ 명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82 │한 방 소 아 과 │ │ │ 명 ┃87 │사 상 체 질 과 │ │ │ 명┃ ┠──┼──────────────────┼───┼─────┼──╂──┼──────────┼───┼─────┼───┨ ┃83 │한 방 안 · 이 비 인 후 · 피 부 과 │ │ │ 명 ┃88 │한 방 응 급 과 │ │ │ 명┃ ┠──┼──────────────────┼───┼─────┼──╂──┼──────────┼───┼─────┼───┨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 │명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 1-2년차, ⓑ 3년차) 기재 ┃ ┣━━━━━━━━━━━━━━━━━━━━━━━━━━━━━━━━━━━━━━━━━━━━━━━━━━━━━━━━━━━━━━┫ ┃ 의료장비현황 [단위 : 대(개)] ┃ ┠────┬──────────────────────────┬───┰───┬────────────────┬─────┨ ┃번호 │명 칭 │수량 ┃번호 │명 칭 │수량 ┃ ┠────┼──────────────────────────┼───╂───┼────────────────┼─────┨ ┃181 │양 도 락 │ ┃190 │맥 파 기 │ ┃ ┠────┼──────────────────────────┼───╂───┼────────────────┼─────┨ ┃182 │맥 전 도 │ ┃191 │가 속 도 맥 파 기 │ ┃ ┠────┼──────────────────────────┼───╂───┼────────────────┼─────┨ ┃183 │전 기 침 시 술 기 │ ┃192 │추 나 치 료 대 │ ┃ ┠────┼──────────────────────────┼───╂───┼────────────────┼─────┨ ┃184 │레 이 저 침 시 술 기 │ ┃193 │견 인 창 치 │ ┃ ┠────┼──────────────────────────┼───╂───┼────────────────┼─────┨ ┃185 │전 자 침 시 술 기 │ ┃194 │전 산 화 팔 강 검 사 기 │ ┃ ┠────┼──────────────────────────┼───╂───┼────────────────┼─────┨ ┃186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195 │수 양 명 경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 ┃18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 │ │ ┃ ┠────┼──────────────────────────┼───╂───┼────────────────┼─────┨ ┃188 │색 채 요 법 기 │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 ┃ ┠────┼──────────────────────────┼───╂───┼────────────────┼─────┨ ┃189 │체 성 분 분 석 기 │ ┃198 │한방기타 │ ┃ ┠────┴──────────────────────────┴───┸───┴────────────────┴─────┨ ┃ ▣ 구비서류 : 장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장비 현황을 적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씩 ┃ ┃ 1. 의료장비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2.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 ┗━━━━━━━━━━━━━━━━━━━━━━━━━━━━━━━━━━━━━━━━━━━━━━━━━━━━━━━━━━━━━━┛ (제2쪽) ┎───────────────────────────────┬─────────────┒ ┃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명 │요 양 기 관 명 ┃ ┃ ├─────────────┨ ┃ │ ┃ ┠────┬───┬──────┬────┬────┬────┬┴───┬────┬────┨ ┃면허종별│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자격종별│자격번호│입사일자│근무형태│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적어야 할 의료인력은 한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재 ┃ ┃▣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재(자격종별란에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재)┃ ┃ ▣ 구비서류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은 모두 제출함┃ ┗━━━━━━━━━━━━━━━━━━━━━━━━━━━━━━━━━━━━━━━━━━━━━┛ [별지제10호의3서식] (앞 면) ┏━━━━━━━━━━━━━━━━━━━━━━━━━━━━━━━━━━━━━━━━━━━━━━━━━━━━━━━━━━━━┓ ┃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지역코드( ) ┃ ┃ ┃ ┃ ┃ ┣━━━━━━━┯┯━━┯┯━┯━┯━┯━┯━━┓ ┏━━━━━┯┯━┯━━┯━┯┯━┯━┯━┯━┯┯┯┫ ┃※①요양기관 ││ ││ │ │ │ │ ┃ ┃②사업자 ││ │ │- ││ │- │ │ │││┃ ┃ 기 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③요양기관명 │ │ ④개설등록 │ 년 월 일 │⑤개설등록 │ ┃ ┃ │ │ 일 자 │ │ 번 호 │ ┃ ┠───────┼──┬──────┬┴───┬─┬┬─┴┬┬┬──┬─┬──┬─────┴┬────┬───┴─┬───┨ ┃⑥개 설 자 │성명│ │주민등록│ ││ │││ │―│⑦ │ │⑧ │약 사 │명 ┃ ┃ (대표자) │ │ │번 호 │ ││ │││ │ │면허│ │인원 ├─────┼───┨ ┃ │ │ │ ├─┼┼──┼┼┼──┼─┤번호│ │현황 │한약사 │명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명 ┃ ┠───────┼──┴──┬───┴────┴─┴┴──┴┴┴──┴─┴──┴──────┴─┬──┴─────┴───┨ ┃구 분 │⑨ 우편번호│ 소 재 지(주 소) │ 전화번호 ┃ ┠───────┼─────┼─────────────────────────────────┼────────────┨ ┃요양기관 │□□□- │ │ ┃ ┃ │ □□□ │ ├────────────┨ ┃ │ │ │FAX) ┃ ┠───────┼─────┼─────────────────────────────────┼────────────┨ ┃개 설 자 │□□□- │ │ 집) ┃ ┃(대표자) │ □□□ │ ├────────────┨ ┃집 주 소 │ │ │HP) ┃ ┠───────┴─────┼─────────────────┬──────────┬────┴────────────┨ ┃개설자(대표자) │ │청구S/W업체명(P/G명)│ ┃ ┃ E-mail 주 소 │ │ │ ┃ ┠─────────────┴─┬──────────┬────┴────────┬─┴─────────────────┨ ┃ 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 좌 번 호 ┃ ┃ ├──────────┼─────────────┼───────────────────┨ ┃ │ │ │ ┃ ┃ │ │ │ ┃ ┠───────────────┴──────────┴─────────────┴───────────────────┨ ┃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 ┃ ▣ 구비서류 :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통보 문서 사본 1부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신 고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④개설등록일자에 설립(설치)등기일자를 기재하고 ⑤개설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 ┃ 약사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명 ┃ ┃ ┃ ┃(단위 : 명) ┃ ┠────┬───┬──────┬────┬────┬────┬───┨ ┃면허종별│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입사일자│근무형태│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종별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 기재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재┃ ┃ ▣ 구비서류 : 면허증 사본 1부. 다만, 신규발급자에 한하여 제출함 ┃ ┗━━━━━━━━━━━━━━━━━━━━━━━━━━━━━━━━━━┛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 ┃(뒤쪽의 변경사항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요 양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 ┠──────────┼─────────────────────┼───────┼────────────────────────────────────────┨ ┃개설자(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자 성명 │ │요 양 기 관 │ │신고자 │ ┃ ┃ │ │(대표전화번호) │ │(연락처) │ ┃ ┣━━━━━━━━━━┷━━━━━━━━━┷━━━━━━━━┷━━━━━━━━━━━━━━━━┷━━━━━━━━━━━━━━━━┷━━━━━━━━━━━━━━━━━┫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 │ ┃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 │ ┃ ┃□ 시설현황 (입원실, 특수진료실 등) ├──────────────────┼───────────────────────┼──────────┨ ┃□ 의료장비 │ │ │ ┃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운영현황(의약분업,응급,공동이용,개방병원,가정간호,인공와우,촉탁)├──────────────────┼───────────────────────┼──────────┨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 ├──────────────────┼───────────────────────┼──────────┨ ┃ │ │ │ ┃ ┣━━━━━━━━━━━━━━━━━━━━━━━━━━━┷━━━━━━━━━━━━━━━━━━┷━━━━━━━━━━━━━━━━━━━━━━━┷━━━━━━━━━━┫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 ┃ ┣━━━━┯━━━━━┯━━━━━━━━━━━━┯━━━━━┯━━━┯━━━━━┯━━━━━━━━━━━┯━━━━━━━┯━━━━━━━━━━━━┯━━━━━━━━┫ ┃면허종별│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자격 │자격 │입사 │최종 │근무 │비 고 ┃ ┃ │ │ │번호 │종별 │번호 │일자 │근무일자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등의 인원 변경사항 기재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또는 근무요일) 기재 ┃ ┣━━━━━━━━━━━━━━━━━━━━━━━━━━━━━━━━━━━━━━━━━━━━━━━━━━━━━━━━━━━━━━━━━━━━━━━━━━━━━━━━━┫ ┃ 시설변경사항 (변경일자: . . . ) ┃ ┠───┰───┰───────────┬──────┰───────────────────────────────────────────┰────────┬─┨ ┃구 분 ┃신고 ┃입 원 실 │일반.특수 ┃특 수 진 료 실 ┃중환자실 │낮┃ ┃ ┃(허가)┠─┬──┬──┬───┼──┰───╂─┬───┬──┬──┬───┬───┬───┬───┬───┬───┬───┬───╂─┬──┬───┤병┃ ┃ ┃사항 ┃계│상급│일반│정신과│격리┃무균 ┃계│분만실│신생│모자│수술실│회복실│응급실│인 공│물 리│강내 │방사선│임상 ┃계│성인│신생아│동┃ ┃ ┃ ┃ │병실│병실│폐쇄 │병실┃치료실┃ │ │아실│동실│ │ │ │신장실│치료실│치료실│옥소 │검사실┃ │소아│ │ ┃ ┠───╂───╂─┼──┼──┼───┼──╂───╂─┼───┼──┼──┼───┼───┼───┼───┼───┼───┼───┼───╂─┼──┼───┼─┨ ┃병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무) │ 혈 액 은 행 (유 · 무) │비 고 │ ┃ ┣━━━┷━━━━━━━━━━━━━━━━━━━━━━┷━━━━━━━━━━━━━━━━━━━┷━━━━┷━━━━━━━━━━━━━━━━━━━━━━━━━━━━━┫ ┃ 업무분야별 운영현황 ┃ ┣━━━━━━━━━━━━━━━━━━━━━━━━━━━━━━━━━━━━━━━━━━━━━━━━━━━━━━━━━━━━━━━━━━━━━━━━━━━━━━━━━┫ ┃ 1. 의약분업예외지역기관 ( ) 2. 응급의료기관 ( ) 3. 공동이용기관 ( ) 4. 개방병원기관 ( ) 5. 가정간호실시기관 ( ) 6. 인공와우기관 ( ) 7. 촉탁기관( ) ※ 해당 신청란에 ( ∨ ) 표시 ┃ ┃ 1~2번은 지정서 사본1부 , 3~4번은 이용계약서 사본1부 , 5~6번은 운영현황(인력,시설,장비등) 관련 사본1부 7.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 ┣━━━━━━━━┯━━━━━━━━━━━━━━━━━━━━━━━━━━━━━━━━━━━━━━━━━━━━━━━━━━━━━━━━━━━━━━━━━━━━━━━━┫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 ┃ ┠─────┬──┴───────┬────────────────────────────────────────────────────────────────┨ ┃폐 업 │폐업후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 폐업사유 │01. 대표자사망 (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 04. 경영상 ( ) 05. 취업 ( ) ┃ ┃ │해당번호에표시(∨) │06. 무기한휴업 ( ) 07. 소재지이전 ( ) 08. 종별변경(의원↔병원) ( ) 09.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 ) ┃ ┃ │ │10.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 ) 11, 면허취소 ( ) 12.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 ) 13. 기타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이 ┃ ┃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 ┠─────────────────────────────────┬────────────────────────────────────────────┨ ┃변 경 사 항 │구 비 서 류 ┃ ┠─────────────────────────────────┼────────────────────────────────────────────┨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개설신허가(신고 · 등록)필증· 사본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2) │ 개설허가(신고 · 등록)필증 관할구역내 이전 │○개설허가(신고 · 등록)필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소 ├─────────────────────────────┼────────────────────────────────────────────┨ ┃재 │ 개설허가(신고 · 등록)필증 관할구역외 이전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 ┃지 │ │○개설신허가(신고 · 등록)필증 사본 1부 ┃ ┃ │ │○폐업사실 확인(증명)서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건기관은 제외 ) ┃ ┃ ├─────────────────────────────┼────────────────────────────────────────────┨ ┃ │ 개설허가(신고 · 등록)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 ┃ │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개설허가(신고 · 등록)필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폐업사실 확인서 1부 ┃ ┃ (3) 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건기관은 제외 ) ┃ ┃ (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 ┃ ┠─────────────────────────────────┼────────────────────────────────────────────┨ ┃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 ┃ │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자격증 사본1부. ┃ ┃ │○대진의 신고시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 ┃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 ┃(5) 의료장비 │○증빙자료 목록 중 장비유형 구분에 따른 각각의 서류 ┃ ┠──┬──────────────────────────────╁─────────┬──────────────────────────────────┨ ┃장비│ 일 반 장 비 ┃1, 2-1 │<증빙자료 목록> ┃ ┃유형├──────────────────────────────╂─────────┤1. 구입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1부 ┃ ┃ │ PACS System ┃1, 2-1, 3 │2-1. 식약청의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2-2. 수입면장 사본 1부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 제외) ┃1, 2-1, 4 │3. 정상가동일 확인자료 및 FULL PACS 장비현황표 각1부 ┃ ┃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양도·이전 등)신고필증 사본 1부 ┃ ┃ │ PET ┃1, 2-1, 7 │5.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 ┃ ├──────────────────────────────╂─────────┤6. 검사필증(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발행) 사본 1부 ┃ ┃ │ PET-CT ┃1, 2-1, 4, 7 │7. 방사선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문서) ┃ ┃ ├───┬──────────────────────────╂─────────┤ ┃ ┃ │특 수 │ CT, 유방촬영용장치 ┃1, 2-1, 4, 5, 6 │ ┃ ┃ │의 료 ├──────────────────────────╂─────────┤ ┃ ┃ │장 비 │ MRI ┃1, 2-1, 5, 6 │ ┃ ┃ ├───┼──────────────────────────╂─────────┤ ┃ ┃ │QCT │ '06.1.1이전수입·제조 ┃1, 2-2, 4, 5, 6 │ ┃ ┃ │ ├──────────────────────────╂─────────┤ ┃ ┃ │ │ '06.1.1이후수입·제조 ┃1, 2-1, 4, 5, 6, │ ┃ ┃ ├───┴──────────────────────────╀─────────┤ ┃ ┃ │ 방사성동위원소 등 원자력법에 의한 장치 │1, 2-1, 7 │ ┃ ┣━━┷━━━━━━━━━━━━━━━━━━━━━━━━━━━━━━┿━━━━━━━━━┷━━━━━━━━━━━━━━━━━━━━━━━━━━━━━━━━━━┫ ┃ (6) 병실수 및 병상수 │○개설허가(신고·등록)필증 사본 1부 ┃ ┠─────────────────────────────────┼────────────────────────────────────────────┨ ┃ (7) 휴·폐업 또는 재개업일 │○보건소 발행 휴·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확인서 1부 ┃ ┃ │ * 보험급여청구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 전일까지 가능함 ┃ ┠─────────────────────────────────┼────────────────────────────────────────────┨ ┃ (8)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통장사본 1부 ┃ ┃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 ┠─────────────────────────────────┼────────────────────────────────────────────┨ ┃ (9)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10)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변경 또는 취소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지정)서 또는 취소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 ┠─────────────────────────────────┼────────────────────────────────────────────┨ ┃ (11) 응급의료기관 지정·변경 또는 취소 │○응급의료기관지정·변경 또는 지정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 ┃ (12)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신규 또는 취소 │○공동이용계약서 또는 공동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1부 ┃ ┠─────────────────────────────────┼────────────────────────────────────────────┨ ┃ (13) 개방병원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또는 개방병원이용 해지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 ┠─────────────────────────────────┼────────────────────────────────────────────┨ ┃ (14) 인공와우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인공와우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 ┠─────────────────────────────────┼────────────────────────────────────────────┨ ┃ (15)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변경 또는 취소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변경(취소) 또는 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 ┃ (16) 촉탁기관 │○촉탁의 위(해)촉 및 재계약 관련 서류 사본 1부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면) ┎───────────────────────────────────────────────────────────────────┬────────────┒ ┃요양비지급청구서 (산소치료) │처리기간 ┃ ┃ ├────────────┨ ┃ │15일 ┃ ┃ └────────────┨ ┃ ┃ ┠─────────┬───┬──────┬───────────────────────┬───────┬────────┬─────┬────────────┨ ┃ ① 증 번 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 ┠─────────┤② ├──────┼┬┬┬┬──┬┬──┬┬─┬┬──┬──┬─┬┼───────┼────────┼─────┼────────────┨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 │ │││││ ││ ││ ││ │ │ ││ │ │ │ ┃ ┠─────────┼───┴──────┼┴┴┴┴──┴┴─┬┴┴─┴┴──┴──┴─┴┴┬──────┴───────┬┴─────┴────────────┨ ┃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 ⑤ 처방전 발행일 │ .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까지 ┃ ┠─────────┼──────────┼─────────┴────────┬─────┴────────┬─────┴─────┬─────────────┨ ┃ ⑦ 산소발생기 │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 │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 ┃ ┃ 관리번호 │ │ │ │ │ ┃ ┠─────────┼──────────╆━━━━━┯━━━━━━━━━━━━┷━━┯━━━━━┯━━━━━┷━━━┯━━━━━━━┿━━━━━━━━━━━━━┫ ┃ ⑩ 계약금액 │ 원┃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지급의뢰일 │ . . . ┃ ┃ │ ┃ │ │ │원 │ │ ┃ ┠─────────┼──────────╄━━━━━┷━━━━━━┯━━━━━━━━┷━━━━━┷━━━━━━━━━┿━━━━━━━┿━━━━━━━━━━━━━┫ ┃ ⑪ 거래금융기관명│ │ ⑫ 예금계좌번호 │ │ ⑬ 예금주 │ ┃ ┣━━━━━━━━━┿━━━━━━━━━━┿━━━━━━━━━━━━┷━━━━━━━━━━━━━━━━━━━┯━━━━┷━━━━━━━┿━━━━━━━━━━━━━┫ ┃ ⑭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 ┃ ② : 수진자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 ┃ ④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적습니다. ┃ ┃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 〈예시 : 2006년 6월 5일 부터 계약한 경우 → 2006. 6. 5.~2006. 7. 4. 까지〉 ┃ ┃ ⑦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예시 : ⓐⓑⓒⓓⓔⓕⓖⓗⓘⓙⓚⓛⓜⓝⓞⓟ → ⓐ~ⓕ : 제조년·월, ⓖ~ⓟ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 ┃ ⑨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 ⑩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⑪~⑬ : 송금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⑭ : 공단확인사항은 공단직원이 필히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 ┃ ┃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1차 : 첫달~ 6차 : 여섯째달, 해당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 ┃ ┃ (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3서식] ┏━━━━━━━━━━━━━━━━━━━━━━━━━━━━━━━━━━━━━━━━━━━━━┓ ┃ 산소치료 처방전 ┃ ┃ ┃ ┃ ┃ ┃ □ 재발급 ┃ ┠───────┬───────┬──────────┬────┬─────────────┨ ┃수 진 자 │건강보험증번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 │ │ │ │ 휴대폰 : ┃ ┠───────┼───────┼────┬─────┴┬───┴┬────────────┨ ┃진료과목 │ │상 병 명│ │상병코드│ ┃ ┃ │ │ │ │ │ ┃ ┠───────┴───────┴────┴──────┴────┴────────────┨ ┃산 소 처 방 지 시 사 항 ┃ ┠─────────────────────────────────────────────┨ ┃1일에 안정시 L/분 시간 ┃ ┃ ┃ ┃ 운동시 L/분 시간 ┃ ┃ ┃ ┃ 취침시 L/분 시간 ┃ ┠───────┬─────────────────────────────────────┨ ┃동맥혈 │ □ 산소분압( PaO₂)이 55mmHg 이하 ┃ ┃ │ □ 산소포화도( SaO₂)가 88% 이하 ┃ ┃가스검사 결과 ├─────────────────┬───────────────────┨ ┃ │ □ 산소분압( PaO₂)이 56-59mmHg │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 ┃ ┃ │ │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 □ 산소포화도( SaO₂)가 89% │ □ 폐동맥고혈압 ┃ ┠───────┼─────────────────┴───────────────────┨ ┃호흡기장애인 │ □ 1급 , □ 2급 ┃ ┃여 부 │※ 호흡기장애인 1,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 가능함. ┃ ┠───────┼─────────────┬─────┬─────────────────┨ ┃처방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산소치료 │ . . . ~ . . . 까지 ┃ ┃사용기간 │ │처방기간 │ ┃ ┠───────┴─────────────┴─────┴─────────────────┨ ┃년 월 일 ┃ ┃ ┃ ┃ 요양기관 명칭 : ┃ ┃ ┃ ┃ 요양기관 기호 : ┃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주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 ┃ 3.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 4.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 ┃ ┠─────────┬────┬────┬──┬────────┬──────┬─┨ ┃①증번호 │ │②가입자│성명│ │주민(외국인)│ ┃ ┃ │ │(세대주)│ │ │등록번호 │ ┃ ┠─────────┼──┬─┴────┼──┴────────┼──────┴─┨ ┃③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수진자) ├──┼──────┴───────────┴────────┨ ┃ │주소│ ┃ ┠─────────┼──┴───────────┬─────┬─────────┨ ┃④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진료기간│ ┃ ┠─────────┼───┲━━━━━━━━━━┿━━━━━┿━━━━━━━━┯┫ ┃⑥상병명 │ ┃⑦상병분류기호 │ │⑧상해외인코드 │┃ ┠─────────┼───╄━━━━━━━━━━┿━━━━━┿━━━━━━━━┿┫ ┃⑨가해자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사고일시 │┃ ┠─────────┼───┴──────────┼─────┼────────┼┨ ┃⑪요양기관명칭 │ │⑫소재지 │ │┃ ┠─────────┼──────────────┴─────┴────────┴┨ ┃⑬사고내용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 ┃음을 통보합니다.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1. 이 통보서는 보험급여를 개시한 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기 재 요 령 │ ├────────────────────────────────────────────┤ │① : 가입자의 증번호를 적습니다. │ │② :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③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 │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④ : 해당번호에 ○표 합니다. │ │⑤ : 진료개시 연·월·일 및 진료종료 연·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1 :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진료받고 있는 경우 │ │→2000.7.1~2000.7.5> │ │<예시 : 2000년 7월 1일부터 통보일까지 진료받고 있는 경우 │ │→2000.7.1~현재> │ │⑥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부위 및 상병명을 적습니다. │ │<예시 : 왼쪽 팔골절> │ │⑨ : 부상을 입힌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 │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⑩ : 사고가 발생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 │<예시 : 2000.7.1, 13시 30분> │ │⑪ ~ ⑫ : 진료받고 있는 병·의원의 이름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⑬ :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사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 │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 ┃ ┃사 업 장 │관리번호 │ │ ○ 단위사업장명 : ○ 회계 : ┃ ┃(기 관) ├─────┼──────────┤ ┃ ┃ │명 칭 │ │ ┃ ┃ ├─────┼──────────┼────────┬─────────┬─────────┬─────────────────────┨ ┃ │작 성 자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①연번│②증번호│③성 명│④주민(외국인)등록번호│⑤자격취득│⑥ 전년도보험료납부총액 │⑦ 전년도보수총액 │⑧근무월수 ┃ ┃ │ │ │ │ (변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 신고자(사용자)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기재요령 ┃ ┣━━━━━━━━━━━━━━━━━━━━━━━━━━━━━━━━━━━━━━━━━━━━━━━━━━━━━━━━━━━━━━━━━━━━━━━┫ ┃ ① ~ ⑥ :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 ※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④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 ※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 ┃ ⑦전년도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적습니다.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 (다만,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 ┃ ┃ ┃ ⑧근무월수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일부터 기재 ┃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월수에서도 제외합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회계명 : ┃ ┃ ┃ ┠────┬─────┬───────────┬──────────────────────┨ ┃사업장 │①관리번호│ │ ┃ ┃(기관) ├─────┼───────────┤ ┃ ┃ │②명 칭│ │ ┃ ┃ ├─────┼───────────┤ ┃ ┃ │③전화번호│ │ ┃ ┠────┼─────┼───────────┼─────────┬──────┬─────┨ ┃④연 번 │⑤성 명 │⑥주민(외국인)등록번호│⑦변경 후 보수월액│⑧보수변경월│⑨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자(사용자)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기재요령 ┃ ┠─────────────────────────────────────────────┨ ┃① ~ ③ :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 ⑥ :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⑦ :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⑧ :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⑨ :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의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 면)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주) 진한 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체납 │①증 번 호 │ │②세대주성명 │ ┃ ┃세대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 ┃ ┃ ├────────┼──────────────┴───────┴────────────┨ ┃ │③주 소 │ ┃ ┃ ├────────┼─────┬───────┬────┬────────┬───────┨ ┃ │④전화번호 │ │⑤이동전화 │ │⑥전자우편 │ ┃ ┃ │ │ │ │ │주 소 │ ┃ ┣━━━┿━━━━━━━━┷━┯━━━┷━━━━━┯━┷━━━━┷━━━━┯━━━┷━━━━━━━┫ ┃체납 │⑦체납기간(개월 수) │⑧체납보험료 │⑨가산금 │⑩계 ┃ ┃내역 ├──────────┼─────────┼───────────┼───────────┨ ┃ │ │ │ │ ┃ ┣━━━┷━━━━━━━━━━┷━━━━━━━━━┷━━━━━━━━━━━┷━━━━━━━━━━━┫ ┃ ⑪(전입)가입자별 체납내역 ┃ ┠────────────┬────┬───────┬───────────┬──────────┨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전 증번호 │체납개월수(금액) │급여제한대상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분할납부신청내역(총 회) ┃ ┠──┬────┬────────┬─────┰──┬────┬────────┬────────┨ ┃고지│⑬보험료│⑭체납금액 │⑮납부기일┃고지│⑬보험료│⑭체납금액 │⑮납부기일 ┃ ┃횟수│ 체납월│(보험료+가산금)│ ┃횟수│ 체납월│(보험료+가산금)│ ┃ ┠──┼────┼────────┼─────╂──┼────┼────────┼────────┨ ┃1회 │ │ │ ┃13회│ │ │ ┃ ┠──┼────┼────────┼─────╂──┼────┼────────┼────────┨ ┃2회 │ │ │ ┃14회│ │ │ ┃ ┠──┼────┼────────┼─────╂──┼────┼────────┼────────┨ ┃3회 │ │ │ ┃15회│ │ │ ┃ ┠──┼────┼────────┼─────╂──┼────┼────────┼────────┨ ┃4회 │ │ │ ┃16회│ │ │ ┃ ┠──┼────┼────────┼─────╂──┼────┼────────┼────────┨ ┃5회 │ │ │ ┃17회│ │ │ ┃ ┠──┼────┼────────┼─────╂──┼────┼────────┼────────┨ ┃6회 │ │ │ ┃18회│ │ │ ┃ ┠──┼────┼────────┼─────╂──┼────┼────────┼────────┨ ┃7회 │ │ │ ┃19회│ │ │ ┃ ┠──┼────┼────────┼─────╂──┼────┼────────┼────────┨ ┃8회 │ │ │ ┃20회│ │ │ ┃ ┠──┼────┼────────┼─────╂──┼────┼────────┼────────┨ ┃9회 │ │ │ ┃21회│ │ │ ┃ ┠──┼────┼────────┼─────╂──┼────┼────────┼────────┨ ┃10회│ │ │ ┃22회│ │ │ ┃ ┠──┼────┼────────┼─────╂──┼────┼────────┼────────┨ ┃11회│ │ │ ┃23회│ │ │ ┃ ┠──┼────┼────────┼─────╂──┼────┼────────┼────────┨ ┃12회│ │ │ ┃24회│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 ┃ ┃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 ┃ ┃ ┃※ 위 체납세대(사업장)로 자격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변경전 3월(3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병원진료 등)가 계속 제한됩니다.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자동이체신청│예금주: ( 은행/계좌번호: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지)) (뒷 면) ┏━━━━━━━━━━━━━━━━━━━━━━━━━━━━━━━━━━━━━━━━━━━━━┓ ┃ ┃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 ┃ ┃ ┃ ①② :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증번호(사업장관리번호) 및 가입자(세대주 또는 사업장 ┃ ┃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 ┃ ┃ ┃ ③④⑤⑥ : 주소,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적습니다. ┃ ┃ ┃ ┃ ⑦⑧⑨⑩⑪ : 적지 않습니다.(공단에서 기록) ┃ ┃ ┃ ┃ ⑫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총 횟수를 적습니다. ┃ ┃ ┃ ┃ ⑬⑭⑮ : 적지 않습니다.(공단에서 기록) ┃ ┃ ┃ ┃ ※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 ┃ ┃ 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 ※ 이 경우 분할납부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 ┃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됩니다. ┃ ┣━━━━━━━━━━━━━━━━━━━━━━━━━━━━━━━━━━━━━━━━━━━━━┫ ┃ ┃ ┃┏━━━━━━━━━━━━━━━━━━━━━━━━━━━━━━━━━━━━━━━━━━━┓┃ ┃┃ 분할납부 승인(취소) 및 납부절차 ┃┃ ┃┗━━━━━━━━━━━━━━━━━━━━━━━━━━━━━━━━━━━━━━━━━━━┛┃ ┃ ┃ ┃┌─────────┐ ┃ ┃│ ①분할납부 신청 │ ※인정요건 : 3월(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 ┃└─┬───────┘ ┃ ┃ │ ┃ ┃ ┃ ┃ ▼ ┃ ┃┌─────────┐ ┃ ┃│ ②분할납부 승인 │ ※승인 및 신청시 고려사항 ┃ ┃└─┬───────┘ ┃ ┃ │ - 분할납부횟수 : 24회(24월) 이내 ┃ ┃ │ - 분할납부금액 : 고지월별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 이상 ┃ ┃ ┃ ┃ ▼ ┃ ┃┌─────────┐ ┃ ┃│③분할납부 고지 │ ※분할납부 신청당일 분할납부기간 내에 고지될 납부고지서를 ┃ ┃│ │일괄 수령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④체납보험료 납부 ││⑤체납보험료 미납부│ ┃ ┃│ ││ (2회 이상)│ ┃ ┃└─────────┘└──────┘ ┃ ┃ ※체납보험료 2회 이상 미납부시 ┃ ┃ 분할납부승인 취소, 급여제한 ┃ ┃ ┃ ┃ ※ 본인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위 주의사항을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 ┃ ┃ ┗━━━━━━━━━━━━━━━━━━━━━━━━━━━━━━━━━━━━━━━━━━━━━┛ [별지 제22호의3서식] ┏━━━━━━━━━━┯━━━━━━━━━━━━━━━━━━━┯━━━━━━━━━━━━━━━━━━━━┓ ┃접수번호 │전자고지서비스이용신청서 │□ 신 규 ┃ ┠──────────┤ │□ 변 경 ┃ ┃ │ │□ 해 지 ┃ ┣━━━━━━━━━━┷━━━━━━━━━━━━━━━━━━━┷━━━━━━━━━━━━━━━━━━━━┫ ┃ 1. 인적사항 ┃ ┠────────┬───┬────┬─────────────────────────────────┨ ┃①관리번호 │□지역│증번호 │ ┃ ┃ ├───┼────┼─┬────────┬──┬──┬────────────────┨ ┃ │□직장│사업장 │ │단위사업장기호 │ │차수│ ┃ ┃ │ │관리번호│ │(또는 회계코드) │ │ │ ┃ ┠────────┼───┴────┴┬┴───────┬┴──┴──┴────────────────┨ ┃②성 명 │ │③상호(법인명) │ ┃ ┃(세대주, 대표자)│ │ │ ┃ ┠────────┼─────────┼────────┼───────────────────────┨ ┃④주민등록번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주 소 │(전화 : ) ┃ ┠────────┼──────────────────────────────────────────┨ ┃⑦사업장 주소 │(전화 : ) ┃ ┣━━━━━━━━┷━━━━━━━━━━━━━━━━━━━━━━━━━━━━━━━━━━━━━━━━━━┫ ┃ 2. 신고사항 ┃ ┠─────────┬─────────────────────────────────────────┨ ┃⑧수신자 성명 │ ┃ ┠─────────┼────────┬──────────┬─────────────────────┨ ┃⑨수신자 │ │⑩전자우편주소(E-Mail)│ ┃ ┃주민등록번호 │ │ │ ┃ ┠─────────┼────────┼──────────┼─────────────────────┨ ┃⑪전화번호 │ │⑫우편고지서 발송 │□예 □아니오 ┃ ┠─────────┴────────┴──────────┴─────────────────────┨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기재요령│① ~ ⑦ :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가입자(사업장)의 증번호(사업장관리번호 등), 세대주(사업장 대 ┃ ┃ │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세대(사업장)의 주소 등을 적습니다. ┃ ┃ │ ※ 일반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기재하고, 공·교사┃ ┃ │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회계코드(2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 ┃ ┃ │니다. ┃ ┃ │⑧ ~ ⑪ : 전자고지를 직접 받는 수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자택, 회┃ ┃ │사, 휴대전화)를 적습니다. ┃ ┃ │⑫ : 전자고지와는 별도의 우편고지서 수령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 표시 합니다. ┃ ┠────┼──────────────────────────────────────────────┨ ┃유의사항│※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 ┃ │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 ┃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지))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 ┠─┬──────┬─────┬────────────┬───────────────────┨ ┃가│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입├──────┼─────┴────────────┴───────────────────┨ ┃자│③주소 │우편번호( - ) ┃ ┃ │ │ ┃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FAX번호 │ ┃ ┃ ├──────┼────┴──────┼─────┴─────┴───────┴──────┨ ┃ │퇴직사업장 │④명 칭 │ ┃ ┃ │(기관) ├───────────┼──────────────────────────┨ ┃ │ │⑤재직기간 │ . . . ~ . . . ( 개월) ┃ ┃ │ ├───────────┼──────────────────────────┨ ┃ │ │⑥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원 ┃ ┠─┼──┬───┼───────────┼──────────┬────────────┲━━┫ ┃⑦│⑧ │⑨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⑪장애인·국가유공자│⑫외 국 인 ┃추가┃ ┃피│관계│성 명│ ├────┬─────┼──┬────┬────┨발급┃ ┃부│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코드┃ ┃양│ │ │ │ 등급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 ┃ ┃합니다.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신청자격│o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퇴직전 당해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 ┃및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o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법 제74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 ┃ ┃ │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o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6개월입니다. ┃ ┃ │o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 ┃ │한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 ┠────┼──────────────────────────────────────────────────┨ ┃작성요령│o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가입"에, 탈퇴인 경우 "□탈퇴"에 ? 표기 합니다. ┃ ┃ │ ① ~ ③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 │ ④ ~ ⑥ :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재직기간 및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 ┃ ┃ │ ※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 ┃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 ┃ ┃ │ ⑦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단, 임의계속탈퇴 신청의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 │ ⑧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 ┃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 ┃ │ ⑨,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 ┃ ┃ │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 ⑪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일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 │ ※ 장애종별<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 ┃ ┃ │인<4>, 언어장애인<5>, 정신지체인<6>, 발달장애인<7>, 정 ┃ ┃ │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국가유공자 ┃ ┃ │<19> ┃ ┃ │ ⑫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 ┃ ┃ │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 ┃ ┃ │하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 ┃ │사실증명 중 1부 ┃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 ┃ ┃ │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 ┃ ┃ │는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 ┃ │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칙
부칙 <제4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청구서 또는 통보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시행 2007-12-28보건복지부령 제424호 (공포 2007-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인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제34조 및 제35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의 신청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고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수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생산품을 우수 생산품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제40조) (1) 법률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도록 함. (3)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24호(2007.12.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07-09-27보건복지부령 제422호 (공포 2007-09-27)타법개정타법개정 — 「광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산업자원부령 제422호(2007.9.27) 광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호다목 중 "제3조"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호다목 중 "제3조"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7-07-27보건복지부령 제410호 (공포 2007-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료경감 대상자(제36조의2 신설) (1)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을 확대함에 따라 경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경감 대상으로 함. (3)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제외(제45조제4항 신설) (1)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가입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2007년 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10호(2007.7.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통보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통보"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를 각각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로, "통보서"를 각각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한"을 "신고한"으로,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를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로, "통보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장탈퇴통보서"를 "사업장탈퇴신고서"로, "통보서"를 각각 "신고서"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을 "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로 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를 "전산매체·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통보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입(법 제67조제3항 및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을 "수입"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4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제3조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3. 영 제43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6.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용자는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말한다. 제45조의3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동시기 등) ①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영 제64조의2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③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월의 경우에는 이를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월액 산정월수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 상호폭행에 기인한 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의계속가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본인부담액보상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본인부담액보상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1항 관련) 1. 의원 및 보건의료원 ┏━━━━━┯━━━━━━━━━━━━━━━┯━━━━━━━━━━━━━━━━━━━━━━━━━┯━━━━━━┓ ┃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환자의 연령 │본인부담액 ┃ ┠─────┼───────────────┼─────────────────────────┼──────┨ ┃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 │ │요양급여비용┃ ┃한의원 │을 초과하는 경우 │ │총액×30/100┃ ┃치과의원 ├───────────────┼─────────────────────────┼──────┨ ┃보건의료원│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 │65세 이상 │1,500원 ┃ ┃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65세 미만 │요양급여비용┃ ┃ │ │ │총액×30/100┃ ┗━━━━━┷━━━━━━━━━━━━━━━┷━━━━━━━━━━━━━━━━━━━━━━━━━┷━━━━━━┛ 2.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기관종별 │진료과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 ┃ │ │총액 │ │ ┃ ┠─────┼─────┼─────────┼─────────────────────────┼──────┨ ┃보건소 │의과·치과│12,000원을 초과하 │ │요양급여비용┃ ┃ │한방과 │는 경우 │ │총액×30/100┃ ┃ ├─────┼─────────┼─────────────────────────┼──────┨ ┃ │의과·치과│12,000원을 초과하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 ┃ │ │ ├─────────────────────────┼──────┨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 ┃ │ │ ├─────────────────────────┼──────┨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 ├─────────────────────────┼──────┨ ┃ │ │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한 경우(1일당) │500원 ┃ ┃ ├─────┼─────────┼─────────────────────────┼──────┨ ┃ │한방과 │12,000원을 초과하 │침·구·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 ┃ │ │ ├─────────────────────────┼──────┨ ┃ │ │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 ┃ │ │ ├─────────────────────────┼──────┨ ┃ │ │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 ┃ │ │ ├─────────────────────────┼──────┨ ┃ │ │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 ┃ │ │ ├─────────────────────────┼──────┨ ┃ │ │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 ┃ │ │ ├─────────────────────────┼──────┨ ┃ │ │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 ┃ │ │ ├─────────────────────────┼──────┨ ┃ │ │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 ┃ │ │ ├─────────────────────────┼──────┨ ┃ │ │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 ┠─────┼─────┼─────────┼─────────────────────────┼──────┨ ┃보건지소 │의과·치과│12,000원을 초과하 │ │요양급여비용┃ ┃ │ │는 경우 │ │총액×30/100┃ ┃ │ ├─────────┼─────────────────────────┼──────┨ ┃ │ │12,000원을 초과하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 ┃ │ │ ├─────────────────────────┼──────┨ ┃ │ │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 ┃ │ │ ├─────────────────────────┼──────┨ ┃ │ │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 ┃ │ │ ├─────────────────────────┼──────┨ ┃ │ │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한 경우(1일당) │500원 ┃ ┠─────┼─────┼─────────┼─────────────────────────┼──────┨ ┃보건 │ │12,000원을 초과하 │ │요양급여비용┃ ┃진료소 │ │는 경우 │ │총액×30/100┃ ┃ │ ├─────────┼─────────────────────────┼──────┨ ┃ │ │12,000원을 초과하 │ │900원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별표 4]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2항 관련) ┏━━━━━━━━━━━━━━━━━┯━━━━━━┯━━━━┯━━━━━━━━┓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환자의 연령 │투약일수│본인부담액 ┃ ┠───────┬─────────┼──────┼────┼────────┨ ┃1. 처방전에 의│가. 1만원을 초과하│ │ │요양급여비용총액┃ ┃하여 의약품 │는 경우 │ │ │×30/100 ┃ ┃을 조제받은 ├─────────┼──────┼────┼────────┨ ┃경우 │나. 1만원을 초과하│65세 이상 │ │1,200원 ┃ ┃ │지 아니하는 경 ├──────┼────┼────────┨ ┃ │우 │65세 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 ┃ │ │ │ │×30/100 ┃ ┠───────┼─────────┼──────┼────┼────────┨ ┃2. 처방전에 의│가. 4,000원을 초과│ │ │요양급여비용총액┃ ┃하지 아니하 │하는 경우 │ │ │×40/100 ┃ ┃고 의약품을 ├─────────┼──────┼────┼────────┨ ┃조제받은 경 │나. 4,000원을 초과│ │1일 │1,400원 ┃ ┃우 │하지 아니하는 ├──────┼────┼────────┨ ┃ │경우 │ │2일 │1,600원 ┃ ┃ │ ├──────┼────┼────────┨ ┃ │ │ │3일 이상│2,000원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 ┠──────┬───────┬───────────┬────────────┬─────────┬──────┬────────────────┨ ┃사업장(기관)│① 사업장 기호│ │② 사업장 명칭 │ │③ 전화번호 │ ┃ ┠──────┼───────┼───────────┼────────────┼─────────┼──────┼────────────────┨ ┃가입자 │④ 성 명│ │⑤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⑥ 전화번호 │ ┃ ┠─┬───┬┴──┬────┴───────────┼──────┬─────┴─┬───────┴────┬─┴──────┲━━━━━━━━━┫ ┃피│⑦관계│⑧성명│⑨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취득(상실)│⑪취득(상실) │⑫장애인·국가유공자 │⑬외국인 ┃추가발급코드 ┃ ┃ │ │ │ │년 월 일 │ 부 호 ├───────┬────┼──┬──┬──┨ ┃ ┃ │ │ │ │ │ │종별부호 │등 록 일│국적│체류│체류┃ ┃ ┃부│ │ │ │ │ │ 등급 │ │ │자격│기간┃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1.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신고인 경우에는 뒷면의 장제비지급청구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 ┃장제비 지급 청구서 │처리기간 ┃ ┃ ├─────────────────────────┨ ┃ │7일 ┃ ┃ └─────────────────────────┨ ┃ ┃ ┠─────┬────┬────┬──────────────┬───────┬─────────┬────────┲━━━━━━━━━━━━━━━━━━━━━━━━━━━━━━┫ ┃①증번호 │②사망자│성 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사망연월일 │④사망구분 │⑤사망원인 ┃지급금액 ┃ ┠─────┤ ├────┼┬┬┬┬┬┬─┬┬┬┬┬┬┬┼───────┼─────────┼───┲━━━━╃─┬─┬──┬─┬─┬───────────────────┨ ┃ │ │ │││││││- ││││││││ . . │1.병사 2.사고사□ │상병명┃분류기호│십│만│천 │백│십│원 ┃ ┃ │ │ │││││││ ││││││││ │ │ ┃ │ │ │ │ │ │ ┃ ┠─────┼────┴────┴┴┴┴┴┴┴─┴┴┴┴┴┴┴┴───────┴─────────┼───╂────┤ │ │ │ │ │ ┃ ┃⑥사고경위│ │ ┃ │ │ │ │ │ │ ┃ ┃ │ ┢━━━┹────┼─┴─┴──┴─┴─┴───────────────────┨ ┃ │ ┃지급의뢰일 │ . . . ┃ ┠─────┼─────┬──────────┬────────┬───────┬────────┺┯━━━━━━━┷━━━━━━━━━━━━━━━━━━━━━━━━━━━━━━┫ ┃⑦거래금융│ │⑧예금계좌번호 │ │⑨예금주 │성 명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기관명 │ │ │ │ ├─────────┼┬─┬┬┬┬┬─┬┬┬──┬─┬─┬─┬──────────────────┨ ┃ │ │ │ │ │(사망자의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제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의 ( )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사실을 인정할 있는 서류 중 1부(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 ┃ ┃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 청구는 호적법상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요령 ┃ ┠────────────────────────────────────────────────────────────────────────────────────────┨ ┃ ① ~ 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기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기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④ ~ ⑥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 ┃ ⑧ ~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년월일을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⑪ : 취득(상실)부호를 기재합니다 ┃ ┃ ※ 취득사유<부호>: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04>, 직장가입자변경<05>, 피부양자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 ※ 상실사유<부호>: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책정<04>,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영주권자)으로서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일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단,상실의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장애종별<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정신지체인<6>, 발달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국가유공자<19>┃ ┃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단, 상실의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구비 │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서류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피부양자의 호적등본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즉시 ┃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 ┃ ┣━━━━━┯━━━━━━┯━━━━━┯━━━━━━━━━┯━┯━━┯━┯━┯┯━━┯━┯┯━┯━━┯━━━┯━┯━┯━━┯━━━━━━━━━┯━━━━━┫ ┃국민연금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세대주와의 관계 │ 의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우편번호( - ) ┃ ┃ ├──────┼───────────────────────────────────────────────────────────────┨ ┃ │고지서수령장소│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 ┃ ┃ ├──────┼───────────────────────────────┬───────────┴────────┴──────────┨ ┃ │월 소득액 │원 │( ) 등급 ┃ ┃ ├──────┼─────────┬────────────────────┬┴──────────────────────────┬────┨ ┃ │자격취득 │ │특수직종근로자여부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연월일 │ ├────────────────────┼───────────────────────────┼────┨ ┃ │ │ │□1. 광원 □2. 부원 │ │ ┃ ┃ ├─┬────┼─────┬───┴─┬──────┬───────┬───┴────────────┬──────────────┴────┨ ┃ │해│자영자 │종업원수 │ 명 │경영면적 │ 평 │경영구분 │ 1.자가, 2.임대 ┃ ┃ │당│영업형태├─────┼─────┴──────┴───────┴────────────────┴───────────────────┨ ┃ │자│ │영업장소재지│ 시(도) 구(시) 동(읍.면) "이하생략" ┃ ┃ │의├────┼─────┼─────────────────────────────────────────────────────────┨ ┃ │경│납부예외│사유부호 │ ┃ ┃ │우│ ├─────┼─────────────────────────────────────────────────────────┨ ┃ │ │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 │ ├────┼─────┼─────────────────────────────────────────────────────────┨ ┃ │ │적용제외│사유부호 │ ┃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명│ │계좌 │ ┃ ┃□ 국민연금 │ │ │번호 │ ┃ ┃□ 건강보험 ├─────┼───────┬───────┴───┬─────┴───┬─────────────────┬─────────┨ ┃ │예금주 │ │예금주 │ │세대주(가입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와의 관계 │ ┃ ┣━━━━━┯━━━━━━┿━━━━━┿━━━━━━━┷━━━━━┯━━━━━┷━━━━━┯┯━┯┷━┯━━━┯━┯━┯━━┯┯━┯━┿┯┯━┯━━━━━┫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주소 │우편번호( - ) ┃ ┃ │ │(외국인등록지)│ ┃ ┃ │ ├─────┼─────────────────────────────────────┬──────┬────────────┨ ┃ │ │고지서 수령장소│우편번호( - ) │E-mail │ ┃ ┃ │ ├─────┼─────────────────────────────────────┴──────┴────────────┨ ┃ │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 ┃ │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예( ), 아니오( ) ┃ ┠─┬──┬┴──┬───┴─────┴──────────┴──────┬───┬───┬──────┴───────┬────────────┬───┨ ┃건│관계│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 │취득 │장애인/ │외국인 │*추가 ┃ ┃강│ │ │ │(변동)│(변동)│국가유공자 │ │발급 ┃ ┃보│ │ │ │일자 │부호 ├───────┬──────┼─────┬───┬──┤코드 ┃ ┃험│ │ │ │ │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 │체류│ ┃ ┃ │ │ │ │ │ │등급 │ │ │자격 │기간│ ┃ ┃가├──┼───┼┬───┬┬┬┬┬─┬─┬─┬─┬─┬──┬─┬───┼───┼───┼───────┼──────┼─────┼───┼──┼───┨ ┃입│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뒷면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 ┃ ┃성하셔야 합니다. ┃ ┃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신고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지역가입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구비서류 》 ┃ ┣━┯━━━━━━━━━━━━━━━━━━━━━━━━━━━━━━━━━━━━━━━━━━━━━━━━━━━━━━━━━━━━━━━━┫ ┃국│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로자의 경 ┃ ┃민│우에 한합니다). ┃ ┃연│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 ┃ ┃금│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 ┃건│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에 한함) ┃ ┃강│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 ┃보│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 ┃험│포에 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 ┃ │니다) 중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E-1 내지 E-7), 소득명세서(D-3, D-5 내지 ┃ ┃ │D-9), 임금명세서(E-1 내지 E-9) ┃ ┃ │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 ┃ │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자격 취득 부호 등》 ┃ ┣━┯━━━━━━━━━━━━━━━━━━━━━━━━━━━━━━━━━━━━━━━━━━━━━┯━━━━━━━━━━━━━━━━━━┫ ┃국│[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민├─────────────────────────────────────────────┼──────────────────┨ ┃연│1.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2. 국외거주자 (귀국예정 없는 자)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 ┃금│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3. 재학 4. 교도소 수감 ┃ ┃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 │5.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행방불명 ┃ ┃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3월 이상 입원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 ┃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사업중단 10. 휴직 ┃ ┃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 ┃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기타 ┃ ┠─┼─────────────────────────────────────────────┴──────────────────┨ ┃건│【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10〉, ┃ ┃강│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 ┃보│【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입대〈22〉┃ ┃험│【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상이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 ┃ │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 ┃ │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물적피해), 82. (인적피해), 83. (물적피해)}{농어촌경감 : 91. (농업) 92. (어업) 93. (임업) ┃ ┃ │94. (광업) 95. (기타) }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1.지체장애인, 2.뇌병변장애인 3.시각장애인, 4.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발달장애인, 8.정신장애인, 9.┃ ┃ │신장장애인, 10.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 ┃ │(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 ┃ │(F-3),재외동포(F-4), 영주(F-5)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통│2. "고지서 수령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시되,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 ┃사│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기재합니다. ┃ ┃항│4.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 ┃ │주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국│1. "월 소득액" 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 ┃ ┃민│을 기재합니다. ┃ ┃연│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재(부여)합니다. ┃ ┃금│ ┃ ┠─┼────────────────────────────────────────────────────────────────┨ ┃건│1. 외국인은 해당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강│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하며, 재외 ┃ ┃보│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험│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2쪽 뒷면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 ┃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 │사업장명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업 ├────────────╂──────────────┴──────────┴─────────────────────┴────────────┴────────────┨ ┃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구 분 │성 명 │고용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 ┃ │ │형태 ┃ ┃ ┃ ┃ ┃ ├───────┼────╂───┬──┬──┬───┬───╂───┬──┬──┬─────────┬───┬────────┬────────╂───┬──┬──┬───┨ ┃ │주민(외국인)등│1. 정규 ┃소득월│등급│자격│자격 │특수직┃보수월│자격│자격│장애인·국가유공자│보험료│공무원.교직원 │외국인 ┃자격 │학력│직종│주소정┃ ┃ │록번호 │2.비정규┃액 │ │취득│취득일│종부호┃액 │취득│취득├──┬──┬───┼───┼────┬───┼──┬──┬──┨취득일│ │ │근로 ┃ ┃ │ │ ┃(원) │ │부호│ │ ┃(원) │부호│일 │종별│등급│등록일│감면 │회계명/ │직종명│국적│체류│체류┃ │ │ │시간 ┃ ┃ │ │ ┃ │ │ │ │ ┃ │ │ │부호│ │ │부호 │부호 │/부호 │ │자격│기간┃ │ │ │ ┃ ┣━━━┿━━━━━━━┿━━━━╋━━━┷━━┷━━┷━━━┷━━━╋━━━┷━━┷━━┷━━┷━━┷━━━┷━━━┷━━━━┷━━━┷━━┷━━┷━━╋━━━┷━━┷━━┷━━━┫ ┃1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수수료 ┃ ┃ │ │ │ │ ├──────┨ ┃ │ │ │ │ │없 음 ┃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구비서류│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건강보험│ 1.「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직종 부호】 ┃ ┃1.18세 이상 당연취득(1월 이상 계속 사용 │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 ┃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 │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 │【보험료 감면 부호】 │ ┃ ┃함) │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 ┃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 │(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 ┃ ┃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기재하시 │81. 휴직 │ ┃ ┃기 바랍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 ┃ ┃【특수직종 부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 ┃ ┃ 1. 광원 2. 부원 │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기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건강보험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 ┃ │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3.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 ┃ │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국민연금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인 경우"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인 경우┃ ┃ │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고용보험 │1.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앞 면)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5 디자인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관련 단순직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기계 관련직 ├───────────────────────┤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작원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2 법률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 │061 의사 ├─────────────────────┤164 주조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2쪽 뒷 면)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 ┃ │ │ │ │합니다. ┃ ┠─┬────┼────┼──────────┴──────────┼─────────────┬────────────┲━━━━━━━━━━━━━━━━━━━━━━━━━━━━┫ ┃피│관계 │성 명│주 민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 ┃ │ │ │ ├────────┬────┼──┬────┬────┨ 코 드 ┃ ┃부│ │ │ │종별부호 │등 록 일│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 등급 │ │ │ │ ┃ ┃ ┃양├────┼────┼┬┬┬┬───────┬┬─┬┬┬┬┬┬┬┼────────┼────┼──┼────┼────╂────────────────────────────┨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 성 요 령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피부양자의 호적등본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 ┃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자격상실신고서 ┃ ┃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즉시 ┃ ┃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 ┃ ┣━━━━━━━━┯━━━━━━━━━━━┯━━━━━━━━━━┯━━━━━━━━━━━━┯━━━━━━━━┻━━━━━━━┫ ┃세대주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건강보험만 ├───────────┼──────────┴────────────┴────────────────┨ ┃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 │E-mail │ ┃ ┣━┯━━━┯━━┷━━━━━━━━━━━┷━━━━━━━━━━┯━━━━┯━━━━━┯━━━━━━━━━┯━━━━━━━━┫ ┃가│성 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변경(상실)│외국인 │변경내역 ┃ ┃입│ │ │(상실) │부호 │ │ ┃ ┃자│ │ │연월일 ├──┬──┼───┬──┬──┼───┬────┨ ┃ │ │ │ │국민│건강│국적 │체류│체류│변경전│변경후 ┃ ┃ │ │ │ │연금│보험│ │자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내역변경 · 상실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사망(사유:02)일 경우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처리기간┃ ┃《 장제비지급청구서 》 ┣━━━━┫ ┃ ┃7일 ┃ ┣━━━━━━━━━━┯━━━━━━━━━━━━━━━━━━━┯━━━━━━━━━━━━━━━━━━━━━━━━━┻━━━━┫ ┃사망일자 │사망구분 │사망원인 ┃ ┃ │ ├───────────────────┲━━━━━━━━━━┫ ┃ │ │상병명 ┃*분류기호 ┃ ┠──────────┼───────────────────┼───────────────────╊━━━━━━━━━━┫ ┃ │1.병사 □, 2.사고사 □ │ ┃ ┃ ┠──────────┼───────────────────┴───────────────────┺━━━━━━━━━━┫ ┃사고경위 │ ┃ ┣━━━━━━━━━━╈━━━━━━━━━━━━━━━━━━━┳━━━━━━━━━━━━━━┳━━━━━━━━━━━━━━━┫ ┃*지급금액 ┃ 원 ┃*지급의뢰일 ┃ . . ┃ ┣━━━━━━━━━━╇━━━━━━━━━━━━━━━━━━━╇━━━━━━━━━━━━━━╇━━━━━━━━━━━━━━━┫ ┃거래금융기관명 │ │예금계좌번호 │ ┃ ┠────┬─────┼───────────────────┼──────────────┼───────────────┨ ┃예금주 │성 명 │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전화번호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의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지역가입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수령 ││ ││내역변경 및 상실 확인 통지│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구비서류 》 ┃ ┣━━━━┯━━━━━━━━━━━━━━━━━━━━━━━━━━━━━━━━━━━━━━━━━━━━━━━┫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 1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 ┃ │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건강보험│ 장제비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기타 ┃ ┃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 ┃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본 청구는 호적법상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의 사 ┃ ┃ │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내역변경 및 상실부호 》 ┃ ┣━━━━┯━━━━━━━━━━━━━━━━━━━━━━━━━━━━━━━━━━━━━━━━━━━━━━━┫ ┃국민연금│【내역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표준소득월액(등급) 1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 ┃ │부 14. 농어업인 해당여부 17. 주소 ┃ ┃ │【상실사유 부호】 : 1. 사망 2. 국외이주(국적상실) 4.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 ┃ │ 5. 타공적 연금가입자 자격취득 6. 60세도달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 ┃ ┃ │득이 없게 된 때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 ┃ ┃ │ 14. 국외거주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중 특수직종(60세미만) ┃ ┃ │ 16. 조기노령연금 수급중인 자 17. 협정국 연금가입 ┃ ┠────┼───────────────────────────────────────────────┨ ┃건강보험│【상실부호】 :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 ┃ ┃ │급권자 적용<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영주권자)출국<18>, 이민출국 ┃ ┃ │<19>, 보험료체납(재외국민에 한함)<20>, 행방불명<21>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역변경 또는 상실 부호를 기재하십시오. ┃ ┃ │3. "변경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 ┃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 ┃ ┃ │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 ┃ │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건강보험│1. 장제비 신청시 "*"로 표시된 사망원인의 분류기호, 지급금액, 지급의뢰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 ┃ │체류만료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 ┃ ┠─────╆━━━━━┳━━━━━┷━━━┱───┴─────┬───────┬───────────┬──────┴┬───┴─────┼───────┴──────┨ ┃사업장기호┃*공통기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 │조합명칭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 │ ┠───┬──╂───┬──┬───────────────┬───╂──┬───┬───┬───────┬───────┨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보수총액 │퇴직전┃주소│전화 │상실 │상실시 │상 실 사 유 ┃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월간 ┃ │번호 │연월일│직종 ├────┬──┨ ┃ │ │ ┃ │ ┃ │ │전년도 │당해년도 │평 균┃ │ │ │ │구체적 │구분┃ ┃ │ │ ┃ │ ┃ │ ├────┬──┼────┬──┤보 수┃ │ │ │ │사유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의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직내역을 확인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 ┃ ┃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 ┃ ┃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상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 ┃ ┃험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의 서류를 공단에 별도로 제출 ┃ ┃하여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수수료 ┃ ┃ │ │ │ │ ├─────┨ ┃ │ │ │ │ │없 음 ┃ ┗━━━━━┷━━━━━━━━━┷━━━━━━━━┷━━━━━━━━━┷━━━━━━━━━━━━━━━━━━━━━━━━━━━━━━━━━━━━━━━━━━━┷━━━━━┛ 297㎜×210㎜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7일 ┃ ┠───────────┬───────┴──────────────────────────────────────────────────────────────────────────────────┨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 ┃사항│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 ┃ ┃연금│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 ┃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 (통·폐합) ┃ ┃ │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건강│1. "상실일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기재합니다. ┃ ┃보험│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 │ <상실부호> 퇴직 : 01, 사망 : 02, 의료급여수급권자 : 04, 국가유공상이자 : 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 : 13 ┃ ┃ │2. "당해년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단,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기재합니다. ┃ ┃ │3. "산정월수"는 퇴직 당해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기재합니다. ┃ ┃ │4.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월간 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퇴직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2년 미만의 ┃ ┃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고용│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 ┃보험│ <상실시 직종코드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 ┃ │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 ┃ ┃ │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 ┃사업장 ┃*공통기호│ ┃국민연금│ ┃ ┃기호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 ┃사업장 │명 칭│ │전화번호 │ ┃ ┃(사업주)├────┼────────────────────────┼─────────┼────┨ ┃ │소 재 지│우편번호( - ) │FAX번호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번호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 ┃ ┃ │조합명칭 │ │하수급인에 한함) │ ┃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 경 내 역 ┃ ┃ │ │ ├───┬──┬──────────┬───┨ ┃ │ │ │연월일│부호│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 ┃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 ┃위와 같이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가입자(또는 사용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수령 ││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 ┃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4.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 ┃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 변경)┃ ┃ │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 ┃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 면) ┃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 적용 신고시 공동대표자,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 ┃ ┃등이 있는 경우 제2쪽 앞면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고,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 ┃제2쪽 뒷면의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민연금 │ ┃ ┃기 호 ┡━━━━━━━━━┿━━━━━━━━━━━━━━━━━━━╃───────┼─────────────────────────────────────────┨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업장 │명 칭 │ │사업장 형태 │ □ 법인 □ 개인 ┃ ┃(사업주)├──────────┼───────────────────────────────┴──────────────────┴──────────────────┨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 ┃ │업 태 │ │종 목 │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용자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국민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 │적용 연월일 │ ┃ ┃연금 ├──────────┴────────┼──────────┴───────┴───────────────────────┴─────────────────┨ ┃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 해당 □ 미해당 ┃ ┃ ├──────────┬───────┬┴────┬────────┬──────────────────┬──────────┬────────────────┨ ┃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기호 │ │사업장명칭 │ │사용자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강 │단위사업장수 ││적용대상자수 │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 ┃ ┃보험 │(지점,대리점,공장) ││ │ │ │ │ │ ┃ ┃ ├──────────┴┴────┬──┬─┴───────┴┬─┬────┴──────────┼───┬─────────────┴─────────────┨ ┃ │ 회계종목 │1 │ │2 │ │3 │ ┃ ┃ │ (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 │ │ │ │ │ ┃ ┃ ├──────────┬─────┴─┬┴───┬──────┴┬┴────────┬──────┴───┴──┬────────────────────────┨ ┃ │주거래금융기관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 ┃ ├──────┬───┼───────┼────┼───────┼─────────┼─────────────┼────────────────┬───────┨ ┃ │자동이체신청│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 │상시근로자수 │ ┃ ┃보험 ├───────────────┼──────────────┲━━━━━━━━━━━━━━━━━━━━━┯━━━━━━━━━━━━━━━━━━━━━━━━━━━┫ ┃ │피보험자수 │ ┃*성립일 │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 ├────┬──────────┼──────────────┴─────────────────────┴───────────────────────────┨ ┃ │주된 │명 칭 │ ┃ ┃ │사업장 ├──────────┼────────────────────────────────────────────────────────────────┨ ┃ │ │소재지 │ (전화 : )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 │ │ 총상시근로자수 │ ┃ ┃ │ ├──────────┼──────────┬─────────────────┬───────────────────────────────────┨ ┃ │ │총사업장수 │ │총피보험자수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 │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산재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의 종류 │ ┃*사업종류코드 │ ┃ ┃보험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유기(사업기간: - ) ┃*성립일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 음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 합니다.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 건강보험의 경우 공동대표자와 관할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현황’, '단위사업장현황', ┃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작성합니다.┃ ┠───────────────────────────────────────────────────┨ ┃ 신고(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산재보험은 5일, 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 │ │ ┃ ┃┌─────────┐│┌─────────────┐│┌───────────┐ ┃ ┃│신고(신청)서 제출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서 처리 │ ┃ ┃└─────────┘│└─────────────┘│└───────────┘ ┃ ┃ │ │ ┃ ┃┌─────────┐│ │┌───────────┐ ┃ ┃│수 령 ││ ││사업장해당(적용)·보험│ ┃ ┃│ ││ ││관계 성립 확인통지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니다) ┃ ┠────┼──────────────────────────────────────────────┨ ┃고용보험│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산재보험│ 주민등록등본 1통(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 │ (고용보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공통사항│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 ┃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 ┃ │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기재합니다.┃ ┠────┼──────────────────────────────────────────────┨ ┃건강보험│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외┃ ┃ │국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 종목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4.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예 : 65세 이 ┃ ┃ │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 ┃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 │3.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4.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 ┃ ┃ │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5.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산재보험│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 ┃ ┃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3. 사업주는 매년도 3월말(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일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 채 ┃ ┃ │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 ┃ ┃ │자수가 5인 미만 사업주(건설업·벌목업 및 연도중 신규적용 사업장은 제외)로서 「산업재해보 ┃ ┃ │상보험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적용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보험 ┃ ┃ │료 및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 │ ※ 위 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2쪽 앞 면)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공동대표자,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가 존재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공동대표자 현황 ┃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사업장 현황 ┃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연번│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주) 1. 공동대표자와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 현황",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단위사업장현황"의 굵은선(단위사업장기호)란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3.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일련번호를(6자리)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예.000001,000002…) (제2쪽 뒷 면)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신고대상사업장현황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2)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 │ │ ┃ ┃ ┃기관 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3)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 │ │ ┃ ┃ ┃기관 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4)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 │ │ ┃ ┃ ┃기관 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사 │명 칭 │ │ │업 ├────────┼─────────────────────────────────────────────┤ │장 │소 재 지 │(전화: ) │ │(5)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고용보험성립일 ┃ ┃보험사무대행│ ┃ │ ┃ ┃ ┃기관 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민연금 │ ┃ ┃기 호 ┡━━━━━━━━━━╇━━━━━╃──────────┼────────────────┨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사업개시번호│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기 관 번 호 │ │ │ │ ┃ ┠──────┼──────────┼─────┴──────────┴────────────────┨ ┃사업장 │명 칭 │ ┃ ┃(사업주)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사용자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대표자) │ │ │ │ ┃ ┣━━━━━━┿━━━━━━━━━━┿━━━━━┷━━━━━━━━━━┷━━━━━━━━━━━━━━━━┫ ┃구 분 │변경항목 │변경내역 ┃ ┃ │ ├────┬────────────┬───────────────┨ ┃ │ │변 경 일│변 경 전 │변 경 후 ┃ ┣━━━━━━┿━━━━━━━━━━┿━━━━┿━━━━━━━━━━━━┿━━━━━━━━━━━━━━━┫ ┃사용자 │성 명 │ │ │ ┃ ┃(대표자/ ├──────────┼────┼────────────┼───────────────┨ ┃공동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주소(전화번호) │ │ │ ┃ ┠──────┼──────────┼────┼────────────┼───────────────┨ ┃사업장 │명 칭 │ │ │ ┃ ┃(사업주) ├──────────┼────┼────────────┼───────────────┨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 │ ┃ ┃ ├──────────┼────┼────────────┼───────────────┨ ┃ │E-mail │ │ │ ┃ ┃ ├─┬────────┼────┼────────────┼───────────────┨ ┃ │소│사업자등록증 │ │ │ ┃ ┃ │재├────────┼────┼────────────┼───────────────┨ ┃ │지│우편물수령지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종류(업종) │ │ │ ┃ ┃ ├──────────┼────┼────────────┼───────────────┨ ┃ │사업의 기간 │ │ │ ┃ ┃ ├──────────┼────┼────────────┼───────────────┨ ┃ │기타 │ │ │ ┃ ┣━━━━━━┷━━━━━━━━━━┷━━━━┷━━━━━━━━━━━━┷━━━━━━━━━━━━━━━┫ ┃※ 건강보험의 경우 공동대표자와 관할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 등이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현황", "단위사업장현황", "┃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수 령 │ │ ││사업장 내역변경 │ ┃ ┃│ │ │ ││확인 통지 │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구 비 서 류 》 ┃ ┣━━━━┯━━━━━━━━━━━━━━━━━━━━━━━━━━━━━━━━━━━━━━━━━━━━━━┫ ┃고용보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 │2. 주민등록등본 1통(사용자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 ┃ ┃ │로복지공단이 확인)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4.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변경후) ┃ ┃ │7. "종류(업종)"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8.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9. "기타"란은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 · 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 ┃ │하여 기재합니다. ┃ ┃ │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사업장소재지)에 ┃ ┃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 ┃ ┃여야 합니다. ┃ ┗━━━━┷━━━━━━━━━━━━━━━━━━━━━━━━━━━━━━━━━━━━━━━━━━━━━━┛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고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 ┃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민연금 │ ┃ ┃기 호 ┡━━━━━━╇━━━━━━━━━╃───────────────┼─────────────┨ ┃ │건 강 보 험 │ │고용·산재보험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사업장 │명 칭 │ ┃ ┃(사업주)├──────┼─────────┬─────────────┬───────────────┨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 │ ┃ ┠────┼──────┼──────┬──────┼┬┬────────┬─┬┬┴┬──┬┬┬┬┬┬┬┨ ┃사용자 │성 명 │ │주민(외국인)│││ │ ││ │- │││││││┃ ┃(대표자)│ │ │등록번호 │││ │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신고(신청)사유│ ? 폐업 ? 통·폐합 ? 사업종료 □ 휴업(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 │ ?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도산·부도 ┃ ┃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 기타 ┃ ┠───────┼───────────────────────────────────────────┨ ┃사유발생일자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 ┃* 탈퇴일 ┃ ┃ ┃ ├─────┼─────┬───╄━━━━━━━━━━━━━╇━━━━━━━━━━━━━━━┫ ┃ │통·폐합시│명칭 │ │사업장기호 │ ┃ ┃ │흡수하는 ├─────┼───┴─────────────┴───────────────┨ ┃ │사 업 장 │소재지 │ ┃ ┣━━━━━┿━━━━━┿━━━━━┷━━━┳━━━━━━━━━━━━━┳━━━━━━━━━━━━━━━┫ ┃건강보험 │근로자수 │ ┃* 탈퇴일 ┃ ┃ ┣━━━━━┿━━━━┯┷━━━┯━━━┯━┻━━┯━━━━━━━━━━╇━━━━━━┯━━━━━━━━┫ ┃고용보험 │사업종류│고용보험│ │주생산품│ │근로자수 │ ┃ ┃산재보험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소 멸 일 자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신고(신청)서 제출 │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수 령 ││ │ │사업장 탈퇴·보험 │ ┃ ┃│ ││ │ │관계 소멸 확인 통지 │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구비서류 》 ┃ ┠────┬──────────────────────────────────────────────┨ ┃국민연금│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 ┃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 ┃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 ┃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신청)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 ┠────┼──────────────────────────────────────────────┨ ┃국민연금│1. 사업장이 " 휴업 " 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 │2."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 ┃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강보험│1.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 ┃ │바랍니다. ┃ ┠────┼──────────────────────────────────────────────┨ ┃고용보험│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산재보험│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 ┃ │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임금채권보장법」에 ┃ ┃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 ┃ ┃ 건강보험증 ( 기재사항변경 ) 신청서 ┃ ┃ 추가발급 ┃ ┃ ┃ ┃ ┃ ┃ ┃ ┠─────────────────────────────┐ ┌───────────────────────────────┨ ┃? 지 역 가 입 자 □ │ │? 직 장 가 입 자 □ ┃ ┠─┬───────────┬───────────────┤ ├───┬───────────┬───────────────┨ ┃세│①증 번 호 │ │ │사 ?│④기 호 │ ┃ ┃ │ │ │ │업 기├───────────┼───────────────┨ ┃대│ │ │ │장 관│⑤명 칭 │ ┃ ┃ ├───────────┼───────────────┤ │ ?│ │ ┃ ┃주│②성 명 │ │ ├───┼───────────┼───────────────┨ ┃ ├───────────┼┬┬┬┬┬┬─┬┬┬─┬┬┬┬┤ │가 │⑥성 명 │ ┃ ┃ │③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입 ├───────────┼┬┬─┬┬┬┬─┬┬┬┬┬┬┬┨ ┃ │ │││││││ │││ │││││ │자 │⑦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⑧성 명 │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 기 재 사 항 변 경 □ │⑬ 추 가 발 급 □ ┃ ┃대│ │ ├───────┬─────────┴─┬─────────────────┲━━━━━━━┫ ┃ │ │ │⑪변경신청항목│⑫변경신청후내용 │⑭발급사유 ┃코드 ┃ ┃상├───────────┼┬┬┬┬┬┬─┬┬┬─┬┬┬┬┼───────┼───────────┼─────────────────╂───────┨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 · 추가발급)신청서 작성요령 ┃ ┣━━━━━━━━━━━━━━━━━━━━━━━━━━━━━━━━━━━━━━━━━━━━━━━━━━━━━━━━━━━━━━━━━━━┫ ┃【공 통 사 항】 지역가입자는 "? 지역가입자 □"에 ?표시하고, 직장가입자는 "? 직장가입자 □"에 ?표시합니다. ┃ ┃ ① ~ ⑦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의 증번호·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기관)기호, 사업장(기관)명칭, 가┃ ┃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④ ┃ ┃기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⑧ ~ ⑨ : 신청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 ┃ ⑩ : 기재사항 변경에 ?표시합니다. ┃ ┃ ⑪ ~ ⑫ : 변경신청 항목 및 변경신청 후 내용(급여정지·해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 ♣ 변경신청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인 종별·등급·등록일,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군 입대·전역일, ┃ ┃ 국외 출·입국, 교도소 등 시설 입·출소 등 ┃ ┃ ┃ ┃ ┌───┬───┐ ┃ ┃ ※ (예시) 성명이 김종수에서 김종모로 변경된 경우 : │성명 │김종모│ ┃ ┃ └───┴───┘ ┃ ┃ ┃ ┃ ┌──────────┬──────┐ ┃ ┃ ※ (예시) 지체장애 1급이 추가되었을 경우 : │장애종별·등급 추가 │지체장애 1급│ ┃ ┣━━━━━━━━━━━━━━━━━━━━━━━━━━━━━┷━━━━━━━━━━┷━━━━━━┷━━━━━━━━━━━━━━━━━━━┫ ┃ ┃ ┣━━━━━━━━┳━━━━━━━━━━━━━━━━━━━━━━━━━━━━━━━━━━━━━━━━━━━━━━━━━━━━━━━━━━┫ ┃【추 가 발 급】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⑬ : 추가발급에 ?표시합니다. ┃ ┃ ┃ ⑭ : 추가발급 신청사유(19세미만, 교육, 동일주소지 분리,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단순1장 더 등)를 기재합니다. ┃ ┃ ┃[구비서류] ┃ ┃ ┃ · 교육(재학, 재원증명서) · 공익근무요원(복무확인서) · 미혼여부 확인(호적등본) 등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장 제 비 지 급 청 구 서 │처리기간 ┃ ┃ ├──────┨ ┃ │7일 ┃ ┠──────────────────────────────────────────────────┴──────┨ ┃ ┃ ┠─────┬────┬────┬────────────────────┬────────────────────┨ ┃①증번호 │②사망자│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사망일 ┃ ┠─────┤ ├────┼┬┬─┬┬┬─┬─┬┬─┬─┬┬─┬┬─┼────────────────────┨ ┃ │ │ │││ │││ │- ││ │ ││ ││ │ ┃ ┠─────┼────┴────┴┴┴─┴┴┴─┴─┴┴─┴┲┷┷━┷┷━┷━━━━━━━━┯━━━━━━━━━━━┫ ┃④사망구분│⑤사망원인 ┃지급금액 │지급의뢰일 ┃ ┠─────┼─────┲━━━━━━━━━━━━━━━━━╃──┬──┬──┬─┬──┬─┼───────────┨ ┃1. 병 사 │상 병 명┃분류기호 │십 │만 │천 │백│십 │일│ . . . ┃ ┃2. 사고사 ├─────╂─────────────────┤ │ │ │ │ │ │ ┃ ┃ │ ┃ │ │ │ │ │ │ │ ┃ ┠─────┼─────┺━━━━━━━━━━┯━━━━┯━┷━━┷━━┷━┯┷━┷━━┷━┿━━━━━━━━━━━┫ ┃⑥사고경위│ │⑦거래금│ │⑧예금 │ ┃ ┃ │ │융기관명│ │계좌번호 │ ┃ ┃ │ ├────┼─────────┼───────┴───────────┨ ┃ │ │⑨예금주│성 명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사망자의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 청구는 「호적법」상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장제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① : 사망한 가입자의 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② : 사망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사망자한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 : 사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예시 : 사망일이 2000년 7월 1일인 경우 → 2000.7.1). ┃ ┃ ④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사망의 원인이 된 상병명을 기재합니다(예시 : 심장마비, 뇌출혈 등). ┃ ┃ ⑥ : 사고사일 경우에 한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하였는지 사고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⑦ ~ ⑨ : 송금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⑩ : 예금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 ┃ ┠────────┬─────┬──────────┐ ┃ ┃사 업 장 │기 호 │ │ ○ 단위사업장명 : ○ 회계 : ┃ ┃(기 관) ├─────┼──────────┤ ┃ ┃ │명 칭 │ │ ┃ ┃ ├─────┼──────────┼────────┬─────────┬─────────┬──────────────────┨ ┃ │작 성 자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 ┠───┬────┼────┬┴──────────┼─────┬──┴─────────┼─────────┼──────────────────┨ ┃①연번│②증번호│③성 명│④주민(외국인)등록번호│⑤자격취득│⑥ 전년도보험료납부총액 │⑦ 전년도보수총액 │⑧근무월수 ┃ ┃ │ │ │ │ (변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20 . . . ┃ ┃ 신고자(사용자)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요령 ┃ ┣━━━━━━━━━━━━━━━━━━━━━━━━━━━━━━━━━━━━━━━━━━━━━━━━━━━━━━━━━━━━━━━━━━━━━━━━━━━┫ ┃ ① ~ ⑥ :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 ※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④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 ※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 ┃ ⑦전년도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합니다.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 ┃성질의 금품 ┃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 · 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 ┃ ┃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다만,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기재합니다. ┃ ┃ ┃ ┃ ⑧근무월수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일부터 기재 ┃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월수에서도 제외합니다. ┃ ┗━━━━━━━━━━━━━━━━━━━━━━━━━━━━━━━━━━━━━━━━━━━━━━━━━━━━━━━━━━━━━━━━━━━━━━━━━━━┛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①처분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받은 자 ├──┼────┴──────┴───────────────────┨ ┃ │주소│ ┃ ┠─────┴──┼───────────────────────────────┨ ┃②처분의내용 │ ┃ ┃ │(처분지사 : ) (여백부족시 별지사용) ┃ ┠────────┴───┬───────────────────────────┨ ┃③처분이 있은(도달한) 날│년 월 일 ┃ ┠────────┬───┴───────────────────────────┨ ┃④이의신청의 │ ┃ ┃취지와 사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 ┃⑤처분지사의 │ │⑥고지내용│ ┃ ┃고지유무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중 ┃ ┠────────────────────────────────────────┨ ┃첨부 :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주)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 ┠─────────────────────────────────────────┨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하 ┃ ┃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등 이 ┃ ┃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처분지사 : ) 해당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기재합니다. ┃ ┃③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④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 ┃ ┃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⑤처분지사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 ┠─┬──────┬──────────────┬────────┬┬───┬┬┬─┬─┬─┬──┬─┬┬┬─┬┬┨ ┃가│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입├──────┼──────────────┴────────┴┴───┴┴┴─┴─┴─┴──┴─┴┴┴─┴┴┨ ┃자│③주소 │우편번호( - ) ┃ ┃ │ │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번호 │ ┃ ┃ ├──────┼─────┴──────────┼─────┴────────┴────────┴──────┨ ┃ │퇴직사업장 │④명 칭 │ ┃ ┃ │(기관) ├────────────────┼──────────────────────────────┨ ┃ │ │⑤재직기간 │ . . . ~ . . . ( 개월) ┃ ┃ │ ├────────────────┼──────────────────────────────┨ ┃ │ │⑥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 원 ┃ ┠─┼──┬───┼────────────────┼──────────┬────────────────┲━━┫ ┃⑦│⑧ │⑨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⑪장애인·국가유공자│⑫외 국 인 ┃추가┃ ┃피│관계│성 명│ ├────┬─────┼─────┬────┬─────┨발급┃ ┃부│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코드┃ ┃양│ │ │ │ 등급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 ┃ ┃합니다.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 면) ┏━━━━┯━━━━━━━━━━━━━━━━━━━━━━━━━━━━━━━━━━━━━━━━━━━━━━━━━━━━┓ ┃신청자격│o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퇴직전 당해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 ┃및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o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법 제74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 ┃ ┃ │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o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6개월입니다. ┃ ┃ │o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 ┃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 ┠────┼────────────────────────────────────────────────────┨ ┃작성요령│o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가입"에, 탈퇴인 경우 "□탈퇴"에 ? 표기 합니다. ┃ ┃ │ ① ~ ③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 │ ④ ~ ⑥ :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재직기간 및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 ┃ ┃ │ ※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 ┃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월간 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 ┃ ┃ │ ⑦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단, 임의계속탈퇴 신청의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⑧ :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 ┃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 ┃ │ ⑨,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 ┃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 ⑪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일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 │ ※ 장애종별<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 ┃ ┃ │<4>, 언어장애인<5>, 정신지체인<6>, 발달장애인<7>, 정신장 ┃ ┃ │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국가유공자<19> ┃ ┃ │ ⑫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 ┃ ┃ │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 ┃ ┃ │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 ┃ ┃ │실증명 중 1부 ┃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피부양자의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 ┃ ┃ │다)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 ┃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칙
부칙 <제410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의계속가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본인부담액보상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본인부담액보상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7-01-01보건복지부령 제379호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의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79호(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를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기관은"을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 중 "표준보수월액의"를 "보수월액의"로,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말한다. 제36조제2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①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되,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일괄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⑤공단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①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④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법 제7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회계명 : ┃ ┠────┬─────┬┐ ┃ ┃사업장 │①기호 ││ ┃ ┃(기관) ├─────┼┤ ┃ ┃ │②명칭 ││ ┃ ┃ ├─────┼┤ ┃ ┃ │③전화번호││ ┃ ┠───┬┴───┬─┴┴──────┬─────────┬─────┬──────────┨ ┃ │⑤성 명 │⑥주민(외국인)등록│⑦변경 후 보수월액│⑧보수변경│⑨변경사유 ┃ ┃④연번│ │번호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자(사용자)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작성요령 ┃ ┠─────────────────────────────────────────────┨ ┃ ① ~ ③ : 사업장 기호, 명칭,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 ~ ⑥ :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 :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기재합니다. ┃ ┃ ⑧ :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기재합니다. ┃ ┃ ⑨ :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의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주) 진한 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체납 │①증 번 호│ │②세대주성명 │ ┃ ┃세대 │(사업장기호)│ │(대표자 성명) │ ┃ ┃ ├─────┼─────────────────┴───────┴─────────┨ ┃ │③주 소│ ┃ ┃ ├─────┼─────────┬──────┬──────┬──────┬────┨ ┃ │④전화번호│ │⑤이동전화 │ │⑥전자우편 │ ┃ ┃ │ │ │ │ │주 소 │ ┃ ┣━━━┿━━━━━┷━━━━━━━━┯┷━━━━━━┷━┯━━━━┿━━━━━━┷━━━━┫ ┃체납 │⑦체납기간(개월 수) │⑧체납보험료 │⑨가산금│⑩계 ┃ ┃내역 ├──────────────┼─────────┼────┼───────────┨ ┃ │ │ │ │ ┃ ┣━━━┷━━━━━━━━━━━━━━┷━━━━━━━━━┷━━━━┷━━━━━━━━━━━┫ ┃ ⑪(전입)가입자별 체납내역 ┃ ┠─────────┬───────┬───────┬──────────┬────────┨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전 증번호 │체납개월수(금액) │급여제한대상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분할납부신청내역(총 회) ┃ ┠──┬────┬────────┬─────┰──┬────┬────────┬─────┨ ┃고지│⑬보험료│⑭체납금액 │⑮납부기일┃고지│⑬보험료│⑭체납금액 │⑮납부기일┃ ┃횟수│ 체납월│(보험료+가산금)│ ┃횟수│ 체납월│(보험료+가산금)│ ┃ ┠──┼────┼────────┼─────╂──┼────┼────────┼─────┨ ┃1회 │ │ │ ┃13회│ │ │ ┃ ┠──┼────┼────────┼─────╂──┼────┼────────┼─────┨ ┃2회 │ │ │ ┃14회│ │ │ ┃ ┠──┼────┼────────┼─────╂──┼────┼────────┼─────┨ ┃3회 │ │ │ ┃15회│ │ │ ┃ ┠──┼────┼────────┼─────╂──┼────┼────────┼─────┨ ┃4회 │ │ │ ┃16회│ │ │ ┃ ┠──┼────┼────────┼─────╂──┼────┼────────┼─────┨ ┃5회 │ │ │ ┃17회│ │ │ ┃ ┠──┼────┼────────┼─────╂──┼────┼────────┼─────┨ ┃6회 │ │ │ ┃18회│ │ │ ┃ ┠──┼────┼────────┼─────╂──┼────┼────────┼─────┨ ┃7회 │ │ │ ┃19회│ │ │ ┃ ┠──┼────┼────────┼─────╂──┼────┼────────┼─────┨ ┃8회 │ │ │ ┃20회│ │ │ ┃ ┠──┼────┼────────┼─────╂──┼────┼────────┼─────┨ ┃9회 │ │ │ ┃21회│ │ │ ┃ ┠──┼────┼────────┼─────╂──┼────┼────────┼─────┨ ┃10회│ │ │ ┃22회│ │ │ ┃ ┠──┼────┼────────┼─────╂──┼────┼────────┼─────┨ ┃11회│ │ │ ┃23회│ │ │ ┃ ┠──┼────┼────────┼─────╂──┼────┼────────┼─────┨ ┃12회│ │ │ ┃24회│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의 분 ┃ ┃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 ┃ ┃ ┃※ 위 체납세대(사업장)로 자격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변경전 3월(3회) 이상 체납된 보험료 ┃ ┃가 있는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험급여(병원진료 등)가 계 ┃ ┃속 제한됩니다.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자동이체신청│예금주: ( 은행/계좌번호: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지)) (뒤쪽) ┏━━━━━━━━━━━━━━━━━━━━━━━━━━━━━━━━━━━━━━━━━┓ ┃ ┃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 ┃ ①② :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증번호(사업장기호) 및 가입자(세대주 또는 사업장 ┃ ┃ 대표자)명을 기재합니다. ┃ ┃ ┃ ┃ ③④⑤⑥ : 주소,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 ┃ ┃ ┃ ┃ ⑦⑧⑨⑩ : 기재하지 않습니다.(공단에서 기록) ┃ ┃ ⑪ ┃ ┃ ┃ ┃ ⑫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 ┃ ┃ ⑬ : 분할납부하는 체납보험료의 해당 고지 연월을 기재합니다. ┃ ┃ ┃ ┃ ⑭ : 분할납부금액의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⑮ : 매회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 ┃ ┃ ※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사유의 ┃ ┃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 ┃ ※ 이 경우 분할납부신청 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 ┃ ┃ 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됩니다. ┃ ┣━━━━━━━━━━━━━━━━━━━━━━━━━━━━━━━━━━━━━━━━━┫ ┃ ┃ ┃┏━━━━━━━━━━━━━━━━━━━━━━━━━━━━━━━━━━━━━━━┓┃ ┃┃ 분할납부 승인(취소) 및 납부절차 ┃┃ ┃┗━━━━━━━━━━━━━━━━━━━━━━━━━━━━━━━━━━━━━━━┛┃ ┃ ┃ ┃┌─────────┐ ┃ ┃│ ①분할납부 신청 │ ※인정요건 : 3월(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 ┃└─────────┘ ┃ ┃ ┃ ┃ ┃ ┃ ┃ ┃┌─────────┐ ┃ ┃│ ②분할납부 승인 │ ※승인 및 신청시 고려사항 ┃ ┃└─────────┘ ┃ ┃ - 분할납부횟수 : 24회(24월) 이내 ┃ ┃ - 분할납부금액 : 고지월별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 이상 ┃ ┃ ┃ ┃ ┃ ┃┌─────────┐ ┃ ┃│③분할납부 고지 │ ※분할납부 신청당일 분할납부기간 내에 고지될 납부고지 ┃ ┃│ │서를 일괄 수령할 수 있음 ┃ ┃└─────────┘ ┃ ┃ ┃ ┃┌─────────┐┌────────────────┐ ┃ ┃│④체납보험료 납부 ││⑤체납보험료 미납부 │ ┃ ┃│ ││ (2회 이상) │ ┃ ┃└─────────┘└────────────────┘ ┃ ┃ ※체납보험료 2회 이상 미납부시 ┃ ┃ 분할납부승인 취소, 급여제한 ┃ ┃ ┃ ┃ ※ 본인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위 주의사항을 담당직원으로부터 ┃ ┃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세대주,대표자와의 관계 : ) ┃ ┃ ┃ ┗━━━━━━━━━━━━━━━━━━━━━━━━━━━━━━━━━━━━━━━━━┛ [별지 제22호의3서식] ┏━━━━━━━━┯━━━━━━━━━━━━┯━━━━━━━━━━━━━━━━━━━━━━━┓ ┃접수번호 │전자고지서비스이용신청서│ □ 신 규 ┃ ┠────────┤ │ □ 변 경 ┃ ┃ │ │ □ 해 지 ┃ ┣━━━━━━━━┷━━━━━━━━━━━━┷━━━━━━━━━━━━━━━━━━━━━━━┫ ┃ 1. 인적사항 ┃ ┠─────────┬───────────────────────────────────┨ ┃증번호(사업장기호)│ ┃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구분 │ □ 지역가입자 □ 사업장(법인) □ 사업장(개인) ┃ ┠────────┼────────────────────────────────────┨ ┃주 소 │(전화 : ) ┃ ┠────────┼────────────────────────────────────┨ ┃사업장 주소 │(전화 : ) ┃ ┣━━━━━━━━┷━━━━━━━━━━━━━━━━━━━━━━━━━━━━━━━━━━━━┫ ┃ 2. 신고사항 ┃ ┠────────┬─┬──────────┬───────────────────────┨ ┃수신자 성명 │ │사용자ID │ ┃ ┠────────┼─┴──────────┴───────────────────────┨ ┃수신자 주민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핸드폰 │ ┃ ┃(E-Mail) │ │ │ ┃ ┠────────┴─┴──────────┴───────────────────────┨ ┃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 ※ 우리 공단에 전지고지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에 따라 고┃ ┃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장기호란 사업장기호 및 단위사업장기호 및 회계코드, 고지차수 기재요청 ※ 회원가입과 동시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는 회원가입신청서 양식활용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지))부칙
부칙 <제379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6-11-01보건복지부령 제370호 (공포 2006-10-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요양급여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제15조) (1)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3)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제18조) (1) 장애인이 보장구를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의 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3)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70호(2006.10.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당해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③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사본 1부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1부 나.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지급하여야 한다."를 "급여 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작·판매자(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4.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비 □요양비) │처리기간 ┃ ┃ ├─────────┨ ┃ │15일 ┃ ┃ ├─────────┨ ┃ │ ┃ ┠─────────┬───┬─────┬──────────────────┬──────┬───────┬─────┼─────────┨ ┃① 증번호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 ┠─────────┤수진자├─────┼┬┬┬┬─┬┬─┬┬┬┬┬─┬──┬┼──────┼───────╆━━━━━┿━━━━━━━━━┫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⑥ 처방전 발행일│ .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 ┠─────────┼─────────┴────────┴────────────┴──────────╆━━━━━┯━━━━━━━━━━┫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 ┠─────────┼─────────┲━━━━━┯━━━━━━━┯━━━━━━━━┯━━━━━━━━━╃─────┼──────────┨ ┃⑨ 실소요액 │원 ┃심사결정액│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 ┠─────────┼─────────╄━━━━━┷━━━━┯━━┷━━━━━━━━┷━━━━━━━━━┿━━━━━┿━━━━━━━━━━┫ ┃⑩ 거래금융기관명 │ │⑪ 예금계좌번호 │ │⑫ 예금주 │ ┃ ┠─────────┼─────────┴──────────┴─────────────────────┴─────┴──────────┨ ┃⑬ 청구사유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 ┃ 2. 의사의 처방전 1부 ┃ ┃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 ┃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2, 3의 서류만 구비>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② : 수진자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⑤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월·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 〈예시 :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6. 6. 1.부터 (15)일간〉 ┃ ┃ ⑧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⑩~⑫ : 송금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⑬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 ┃ ├───────────┨ ┃ │15일 ┃ ┃ ├───────────┨ ┃ │ ┃ ┠─────────┬───┬─────┬───────────────────┬──────┬───────┬─────┼───────────┨ ┃① 증번호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상병명 │ ┃ ┠─────────┤수진자├─────┼┬┬──┬┬─┬┬─┬┬┬┬─┬┬┬─┼──────┼───────┼─────┼───────────┨ ┃ │ │ │││ ││ ││- ││││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 ┃ ┠─────────┼───┴─────┼┴┴──┴┴─┴┴┬┴┴┴┴─┴┴┴┬┴──────┴──────┬┴─────┴───────────┨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⑤ 처방전 발행일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 . 까지 ┃ ┠─────────┼─────────┼─────────┴──────┬─┴────┬─────────┴─────┬────────────┨ ┃⑦ 산소발생기 │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 ┃ ┃ 관리번호 │ │ │ │ │ ┃ ┠─────────┼─────────╆━━━━━━┯━━━━━━━━━┿━━━━━┯┷━━━━━┯━━━━━━━━┯┷━━━━━━━━━━━━┫ ┃⑩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원 │지급의뢰일 │ . . . ┃ ┠─────────┼─────────╄━━━━━━┷━━━━━┯━━━┷━━━━━┷━━━━━━┿━━━━━━━━┿━━━━━━━━━━━━━┫ ┃⑪ 거래금융기관명 │ │⑫ 예금계좌번호 │ │⑬ 예금주 │ ┃ ┣━━━━━━━━━┿━━━━━━━━━┷━━━┯━━━━━━━━┷━┯━━━━━━━━━━━━━┯┷━━━━━━━━┿━━━━━━━━━━━━━┫ ┃⑭ 공단 확인사항 │1. 최초처방 2. 재진처방│요양비 지급청구 차수│1. 1차 2. 2차 3. 3차│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 ┃ 3. 세금계산서 1부 ┃ ┃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 ┠──────────────────────────────────────────────────────────────────────┨ ┃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② : 수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상병), 상병코드를 기재합니다. ┃ ┃ ④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기재합니다. ┃ ┃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 〈예시 : 2006년 6월 5일 부터 계약한 경우 → 2006. 6. 5.~2006. 7. 4. 까지〉 ┃ ┃ ⑦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예시 : ⓐⓑⓒⓓⓔⓕⓖⓗⓘⓙⓚⓛⓜⓝⓞⓟ → ⓐ~ⓕ : 제조년·월, ⓖ~ⓟ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기재합니다. ┃ ┃ ⑨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 ┃ ⑩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⑪~⑬ : 송금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 ┃ ┃매) ┃ ┃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 ┃ ⑭ : 공단확인사항은 공단직원이 필히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 -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 두번째 처방전부터는 의원급 이상(보건기관포함) 요양기관의 내과 전문의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1차 : 첫달, 2차 : 둘째달, 3차 : 셋째달, 해당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3개월 중 ┃ ┃1차(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처방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합니다. ┃ ┃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제12호의3서식] ┏━━━━━━━━━━━━━━━━━━━━━━━━━━━━━━━━━━━━━━━━━━┓ ┃ 산소치료 처방전 ┃ ┃ ┃ ┃ □ 재발급 ┃ ┠───────┬───────┬──────────┬────┬──────────┨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 ┃ │ │ │ ├──────────┨ ┃ │ │ │ │휴대폰: ┃ ┠───────┼───────┼────┬─────┴┬───┴┬─────────┨ ┃진료과목 │ │상병명 │ │상병코드│ ┃ ┠───────┴───────┴────┴──────┴────┴─────────┨ ┃산소처방 지시사항 ┃ ┠──────────────────────────────────────────┨ ┃1일에 안정시 L/분 시간 ┃ ┃ 운동시 L/분 시간 ┃ ┃ 취침시 L/분 시간 ┃ ┠───────┬──────────────────────────────────┨ ┃동맥혈 │□ 산소분압(PaO₂)이 55㎜Hg 이하 ┃ ┃ │□ 산소포화도(SaO₂)가 88% 이하 ┃ ┃가스검사 결과 ├───────────────┬──────────────────┨ ┃ │□ 산소분압(PaO₂)이 56-59㎜Hg│□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 ┃ ┃ │□ 산소포화도(SaO₂)가 89%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 │□ 폐동맥고혈압 ┃ ┠───────┼───────────┬───┴─┬────────────────┨ ┃처방전 │교부일로부터 ( ) 일간│산소치료 │ . . . ~ . . . 까지 ┃ ┃사용기간 │ │처방기간 │ ┃ ┠───────┴───────────┴─────┴────────────────┨ ┃ ┃ ┃년 월 일 ┃ ┃ ┃ ┃요양기관 명칭 : ┃ ┃요양기관 기호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 ┃주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 ┃ 3.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 ┃재발행하면 됩니다. ┃ ┃ 4.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 ┠──────┬───────┬───┬────────────────────┬──────┨ ┃①급여받은 │건강보험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람 ├───────┼───┼┬──┬─┬┬┬┬─┬┬─┬┬┬─┬┬─┼──────┨ ┃ │ │ ││ │ ││││- ││ │││ ││ │자택: ┃ ┃ │ │ ││ │ ││││ ││ │││ ││ ├──────┨ ┃ │ │ ││ │ ││││ ││ │││ ││ │휴대폰: ┃ ┠──────┼───────┴┲━━┿┷━━┷━┷┷┷┷━┷┷┳┵┴┴─┴┴─┼──────┨ ┃②보장구명칭│ ┃코드│ ┃③구입일 │ ┃ ┠──────┼──────┬─┺━━┷━━━━━━━━━━━━╃───────┼──────┨ ┃④구입처 │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사업자등록 │ ┃ ┃ │번호 │ ┃ ┠──────┼──────┴────────────────────────────────┨ ┃⑤장애발생 │1. 선천성 장애 2. 후천성질병장애 3. 후천성사고장애 ┃ ┃ 경위 ├───────────────────────────────────────┨ ┃ │(후천성사고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 ┃ │ ┃ ┃ │ ┃ ┃ ├──────┬────────────────────────────────┨ ┃ │장애명 │ ┃ ┠──────┴┬─────┴──────┬──────────────┲━━━━━━━━━━┫ ┃⑥구입금액 │⑦본인부담금액 │⑧청구금액 ┃지급금액 ┃ ┠───────┼────────────┼──────────────╂──────────┨ ┃ │ │ ┃ ┃ ┣━━━━━━━┿━━━━━━━━━━━━┷━━━━━━━━━━━━━━╃────┬─────┨ ┃심사결정내용 │ │지급 │ ┃ ┃ │ │의뢰일 │ ┃ ┣━━━━━━━┷━━━━┯━━━━━━━━━━┯━━━━━━━┯━━━┷━━┯━┷━━━━━┫ ┃⑨수령인 (∨) │⑩거래금융기관명 │⑪계좌번호 │⑫예금주 │⑬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 │ │ ┃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 . ┃ ┃ ┃ ┃ ⑭청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급여받은 사람과 관계 : 전화번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⑮구비서류│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별지 ┃ ┃ │제17호서식에 의한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 ┃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 ┃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 ┃ ┃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보장구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 ┃ │것을 신청한 경우)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 ┠───────────────────────────────────────┨ ┃ ┃ ┃① : 보장구를 지급받은 사람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 구입한 보장구명칭과 코드를 기재합니다. ┃ ┃③ : 보장구를 구입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④ :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 ┃ ┃재합니다. ┃ ┃⑤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합니다. ┃ ┃ ※ 후천성사고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 ┃ ┃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장애명에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모두 기재합니다. ┃ ┃⑥ : 구입한 보장구의 실구입가격(영수증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⑦ :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을 기재합니다. ┃ ┃⑧ : 청구하실 공담부담금액을 기재합니다. ┃ ┃⑨ : 보장구급여비를 수령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 ┃⑩ ~ ⑬ : ⑨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수령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 ┃ ┃확히 기재합니다. ┃ ┃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 ┃ ┃ -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 -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의 대표자 ┃ ┃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 ⑭ : 청구인은 보장구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 ┃ ┃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 ┃ ⑮ :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 ┃ ┃는 사업장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보장구처방전 ┃ ┃ ┃ ┠──────┬───────┬─────┬────┬────────────┨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 ┃ ┃ │ │ │ ├────────────┨ ┃ │ │ │ │휴대폰 : ┃ ┠──────┼───────┼────┬┴────┴┬────┬──────┨ ┃장애명 │ │장애상태│ │장애등급│급 ┃ ┠──────┼───────┼────┼──────┼────┼──────┨ ┃중복장애명 │ │장애상태│ │장애등급│급 ┃ ┠──────┼───────┼────┴─┲━━━━┷┯━━━┷━━━━━━┫ ┃처방 │품목 │ ┃코드 │ ┃ ┃보장구 │ │ ┃ │ ┃ ┠──────┼───────┴──────┺━━━━━┷━━━━━━━━━━┫ ┃환자상태 │ ┃ ┃및 │ ┃ ┃진료소견 │ ┃ ┃(구체적으로 │ ┃ ┃기재)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요양기관 명칭 : ┃ ┃ 요양기관 기호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 ┃주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구입한 보장구는 의사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 ┃보장구검수확인서 ┃ ┃ ┃ ┠─────┬───────┬─────┬────┬─────────────┨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 ┃ ┃ │ │ │ ├─────────────┨ ┃ │ │ │ │휴대폰 : ┃ ┠─────┼───────┼────┬┴────┴┬────┬───────┨ ┃장애명 │ │장애상태│ │장애등급│급 ┃ ┠─────┼───────┼────┼──────┼────┼───────┨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급 ┃ ┠─────┼───────┼────┴─┲━━━━┷┯━━━┷━━━━━━━┫ ┃보장구 │품목 │ ┃코드 │ ┃ ┃ ├───────┼──────╄━━━━━┿━━━━━━━━━━━┫ ┃ │구입일자 │ │구입처 │ ┃ ┃ ├───────┼──────┼─────┼───────────┨ ┃ │구입가격 │ │기타 │ ┃ ┠─────┼───────┴──────┴─────┴───────────┨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요양기관 명칭 : ┃ ┃ 요양기관 기호 : ┃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 ┠──────────────────────────────────────┨ ┃주 : 검수확인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370호,2006.10.18>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6-06-01보건복지부령 제360호 (공포 2006-05-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60호(2006.5.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제3호"를 "제3호 가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⑮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 제출함)"을 "⑮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및 입원환자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 제출함)"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중 "<23>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 제출함)"을 "<23>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및 입원환자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 제출함)"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0호,2006.5.24>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6-01-01보건복지부령 제342호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통지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 여하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약국처방전의 보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의 개선(제2조제1항) (1)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의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일정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현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득의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미성년자의 여부가 아닌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의 통보(제3조제5항) (1) 법률에서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통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자격변동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변동에 관한 자료제공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처방전의 보존기간 단축(제46조제1항) (1)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현재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변경함. (3) 처방전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42호(2005.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자격변동일"을 "자격변동일."로 하며, 동호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인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때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을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확인절차"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8조"를 각각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 : 법 제4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대일·전역일 및 전환복무일 2. 법무부장관 : 법 제4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입소일·출소일·수용기관명칭·코드 및 신분구분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사용자는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중 1부 2.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②영 제64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 : 제1항제1호의 서류 및 별표 8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2. 재외국민 : 제1항제2호의 서류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④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0호서식] (제1쪽) ┏━━━━━━━━━━━━━━━━━━━━━━━━━━━━━━━━━━━━━━━━━━━━━━━━━━━━━━━━━━━━━━━━━━━━━━━━━━━━━━━━━━━━━━━━━━━━━━━━━━━━━━━━━━━━━━━━━━━━┓ ┃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과용)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지역코드( ) ┃ ┃ ┃ ┃ ┃ ┣━━━━━━━━━━━━━┯━┯━━━━━┯━━┯━━━━┯━━━━┯━━┯━━━━━┯━━━━┓ ┏━━━━━━━━┯━━┯━━┯━┯━━━┯┯━━━┯━┯━━━┯┯━━━━┯━━┯┫ ┃※①요양기관기호 │ │ │ │ │ │ │ │ ┃※표시과목(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 │④ 개설신고(허가) 일자 │ 년 월 일 │⑤ 개설신고(허가) 번호 │ ┃ ┠────┬────┴┬──────┬─────────┬──┬─┬──┬────┬─┬───┬─┴─┬─────┬─────┬──┴──┬────┬────┬────┼─────────────┴──────────────────┨ ┃⑥개설자│성명 │ │주민등록 │ │ │ │ │ │ │- │⑦ │ │⑧ │ │⑨ │ │⑩ 종별 ┃ ┃(대표자)│ │ │번호 │ │ │ │ │ │ │ │면허 │ │전문의 │ │전문의 │ ├────────────────────────────────┨ ┃ │ │ │ ├──┼─┼──┼────┼─┼───┼───┤번호 │ │자격 │ │자격 │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치과병원 ┃ ┃ │ │ │ │ │ │ │ │ │ │ │ │ │종별 │ │번호 │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 ┠────┴┬────┴──────┴─┬───────┴──┴─┴──┴────┴─┴───┴───┴─────┴─────┴─────┴────┴───┬┴────┴───────┬────────────┬───────────┨ ┃구분 │우편번호 │소재지 (주소) │⑬전화번호 │※⑭가산율 │% ┃ ┠─────┼─────────────┼─────────────────────────────────────────────────────────┼─────────────┼────────────┴───────────┨ ┃요양기관 │ □□□ - │ │ │※⑮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 ┃ │ □□□ │ ├─────────────┤ ┃ ┃ │ │ │FAX) │(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 제출함) ┃ ┠─────┼─────────────┼─────────────────────────────────────────────────────────┼─────────────┤ ┃ ┃개설자 │ □□□ - │ │집) │ ┃ ┃(대표자) │ □□□ │ ├─────────────┤ ┃ ┃집주소 │ │ │HP) │ ┃ ┠─────┴─────────────┼───────────────────────────────┬────────────────┬────────┴─────────────┼────────────────────────┨ ┃<16>개설자(대표자) │ │<17>청구S/W업체명(P/G명) │ │등급 ┃ ┃ E-mail 주소 │ │ │ │ ┃ ┠──────┬────┬──┬───┬┴───┬────┬────┬────┬──────┬───┬─┴──┬──┬──┬───┬──┬┴──┬───┬───┬──┬─┬──┬──┬┴──┬───┬──┬───┬────┬──┬──┨ ┃<18> │01 │국립│02 │국립 │03 │공립 │04 │학교 │05 │특수 │06 │종교│07 │사회│08 │사단 │09 │재단│10│회사│11 │의료 │12 │개인│13 │군 │14 │기타┃ ┃설립구분 │ │ │ │대학 │ │ │ │법인 │ │법인 │ │법인│ │복지│ │법인 │ │법인│ │법인│ │법인 │ │ │ │병원 │ │ ┃ ┃ │ │ │ │ │ │ │ │ │ │ │ │ │ │법인│ │ │ │ │ │ │ │ │ │ │ │ │ │ ┃ ┠──────┴────┴──┴───┴─┬──┴────┴────┴────┴──────┴───┴────┴┬─┴──┴───┴──┴───┴───┴───┴┬─┴─┴──┴──┴───┴───┴──┴───┴────┴──┴──┨ ┃<19>요양급여비용 │금융기관명 │ 예금주 │<20>계좌번호 ┃ ┃ 수령금융기관 ├──────────────────────────────────┼────────────────────────┼───────────────────────────────────┨ ┃ │ │ │ ┃ ┣━━━━━━━━━━━━━━━━━━━━┷━━━━━━━━━━━━━━━━━━━━━━━━━━━━━━━━━━┷━━━━━━━━━━━━━━━━━━━━━━━━┷━━━━━━━━━━━━━━━━━━━━━━━━━━━━━━━━━━━┫ ┃<21> 시설현황 ┃ ┠──┬─────────┬─────────────┬───────────────────────────────────────────────────────────────────────────────────────┬─┨ ┃구분│신고(허가) │입원실 │특수진료실 │낮┃ ┃ │사항 ├───┬─────┬───┼────┬────┬──────────┬─────┬────┬────┬────┬─────┬────┬───┬─────┬───┬────────────────────┤병┃ ┃ │ │계 │상급 │일반 │계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인공 │무 균 │격리 │물리 │강내 │방사 │집중치료실 │동┃ ┃ │ │ │병실 │병실 │ │ │ │ │ │ │신장실 │치료실 │병실 │치료실│치료실 │선옥 ├─────┬───┬─────┬────┤ ┃ ┃ │ │ │ │ │ │ │ │ │ │ │ │ │ │ │ │소 │소계 │성인, │신생아 │기타 │ ┃ ┃ │ │ │ │ │ │ │ │ │ │ │ │ │ │ │ │ │ │소아 │ │ │ ┃ ┠──┼─────────┼───┼─────┼───┼────┼────┼──────────┼─────┼────┼────┼────┼─────┼────┼───┼─────┼───┼─────┼───┼─────┼────┼─┨ ┃병실│ │ │ │ │ │ │ │ │ │ │ │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 무) │혈액은행 │(유 , 무) ┃ ┠───────┼─────────────────────────────────┴────────────────────────────┴─────────────────┴───────────────────────────┨ ┃비고 │ ┃ ┠───────┴────────────────────────────────────────────────────────────────────────────────────────────────────────────┨ ┃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 ▣ 집중치료실의 기타란에는 특수해당분야를 기재 ┃ ┃ ▣ 신고(허가)사항에 특수진료실 및 집중치료실이 포함된 경우‘비고’란에 별도 내용 기재 ┃ ┃ ▣ 입원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 ┣━━━━━━━━━━━━━━━━━━━━━━━━━━━━━━━━━━━━━━━━━━━━━━━━━━━━━━━━━━━━━━━━━━━━━━━━━━━━━━━━━━━━━━━━━━━━━━━━━━━━━━━━━━━━━━━━━━━━┫ ┃<22> 운영현황 ┃ ┠────────────────────────────────────────────────────────────────────────────────────────────────────────────────────┨ ┃ 01의약분업예외지역요양기관( ) 02응급의료기관( ) 03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 ) 04개방병원( ) 05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 06촉탁기관(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하되, 03은 임차기관, 04는 개방병원이 작성함.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 )에 ∨표시 대신 다음 각 호중 해당번호를 기재함 ┃ ┃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센터 5. 지역응급의료기관 ┃ ┃ ▣ 구비서류 : 01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통보 문서 사본 02 응급의료기관지정서 사본 03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 ┃ 04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요양기관현황 사본 05 가정간호사(2인이상) 자격증 및 가정간호사업실시전담부서 설치관련 서류 사본 1부 ┃ ┃ 06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 ┣━━━━━━━━━━━━━━━━━━━━━━━━━━━━━━━━━━━━━━━━━━━━━━━━━━━━━━━━━━━━━━━━━━━━━━━━━━━━━━━━━━━━━━━━━━━━━━━━━━━━━━━━━━━━━━━━━━━━┫ ┃<23> 인원현황 총 명 ┃ ┠─┬──────┬────────────────┬─────────────┬────┬───────┬────────┬───────┬──┬───┬────────┬───┬──┬──────────────────┬────┨ ┃01│의사 │계 │명 │03 │한의사 │계 │명 │07 │약 │계 │명 │16 │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 │ │ │ │ │사 ├────────┼───┤ │ │ ┃ ┃ │ │ │ │ │ ├────────┼───────┤ │ │약사 │명 │ │ │ ┃ ┃ │ │ │ │ │ │일반의 │명 │ │ │ │ ├──┼──────────────────┼────┨ ┃ │ ├────────────────┼─────────────┤ │ │ │ │ │ │ │ │17 │방사선취급감독자 │명 ┃ ┃ │ │일반의 │명 │ │ │ │ │ │ ├────────┼───┤ │ │ ┃ ┃ │ │ │ │ │ ├────────┼───────┤ │ │ 한약사 │명 │ │ │ ┃ ┃ │ │ │ │ │ │일 반 수 련 의 │명 ├──┼───┴────────┼───┤ │ │ ┃ ┃ │ │ │ │ │ │ │ │08 │임상병리사 │명 ├──┼──────────────────┼────┨ ┃ │ ├────────────────┼─────────────┤ │ │ │ │ │ │ │18 │영양사 │명 ┃ ┃ │ │인턴 │명 │ │ ├────────┼───────┤ │ │ │ │ │ ┃ ┃ │ │ │ │ │ │전 문 수 련 의 │명 ├──┼────────────┼───┤ │ │ ┃ ┃ │ │ │ │ │ │ │ │09 │방사선사 │명 ├──┼──────────────────┼────┨ ┃ │ ├────────────────┼─────────────┤ │ │ │ │ │ │ │19 │조리사 │명 ┃ ┃ │ │레지던트 │명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 의 │명 │ │ │전문의 │명 │ │ │ │ │ │ ┃ ┃ │ │(조혈모세포이식담당의사)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 │ │ │ ├──┼────────────┼───┤ │ │ ┃ ┃ │ │ │ │ │ │ │ │10 │물리치료사 │명 ├──┼──────────────────┼────┨ ┃ │ │ │ ├────┼───────┴────────┼───────┤ │ │ │20 │사회복지사 │명 ┃ ┠─┼──────┤ │ │04 │조산사 │명 │ │ │ │ │ │ ┃ ┃02│치과의사 ├────────────────┼─────────────┤ │ │ ├──┼────────────┼───┤ │ │ ┃ ┃ │ │일반의 │명 │ │ │ │11 │작업치료사 │명 ├──┼──────────────────┼────┨ ┃ │ │ │ ├────┼───────┬────────┼───────┤ │ │ │21 │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명 ┃ ┃ │ │ │ │05 │간호사 │계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호사 │명 ├──┼────────────┼───┤ │ │ ┃ ┃ │ │ │ │ │ │ │ │12 │치과기공사 │명 ├──┼──────────────────┼────┨ ┃ │ ├────────────────┼─────────────┤ │ │ │ │ │ │ │22 │건강보험담당 │명 ┃ ┃ │ │인턴 │명 │ │ ├────────┼───────┤ │ │ │ │ │ ┃ ┃ │ │ │ │ │ │가정전문간호사 │명 ├──┼────────────┼───┼──┼──────────────────┼────┨ ┃ │ │ │ │ │ ├────────┼───────┤13 │치과위생사 │명 │23 │원무담당 │명 ┃ ┃ │ ├────────────────┼─────────────┤ │ │보건전문간호사 │명 │ │ │ │ │ │ ┃ ┃ │ │레지던트 │명 │ │ ├────────┼───────┤ │ │ │ │ │ ┃ ┃ │ │ │ │ │ │마취전문간호사 │명 ├──┼────────────┼───┼──┼──────────────────┼────┨ ┃ │ │ │ │ │ ├────────┼───────┤14 │의무기록사 │명 │24 │기타 │명 ┃ ┃ │ │ │ │ │ │정신전문간호사 │명 ├──┼────────────┼───┼──┼──────────────────┼────┨ ┃ │ ├────────────────┼─────────────┤ │ │ │ │15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 │전문의 │명 ├────┼───────┴────────┼───────┤ │ │ │ │ │ ┃ ┃ │ │ │ │06 │간호조무사 │명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개설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제2쪽) ┏━━━━━━━━━━━━━━━━━━━━━━━━━━━━━━━━━━━━━━━━━━━━━━━━━━━━━━━━━━━━━━━━━━━━━━━━━━━━━━━━━━━━━━━━━━━━━━━━━━━━━━━━━━━━━━━━━┓ ┃<24>진료과목현황 총 과목 ┃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 │계│코드 │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레지│계│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 │계┃ ┃ │ │ │던트│ │ │ │ │던트 │ │ │ │ │던트│ │ │ │ │던트│ │ │ │ │수련의│ ┃ ┠──┼───────┼───┼──┼───┼──┼───────┼───┼────────┼─┼────┼─────┼───┼──┼──┼──┼─────────┼───┼──┼─┼──┼─────────┼───┼───┼─┨ ┃01 │내과 │ │ │ 명 │11 │소아과 │ⓐ │ │ │21 │재활의학과│ │ │ │50 │구강악안면외과 │ │ │명│80 │한방내과 │ │ │ ┃ ┃ │ │ │ │ │ │ ├───┤ │명│ │ │ │ │명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신경과 │ │ │ 명 │12 │안과 │ │ │ │22 │핵의학과 │ │ │ │51 │치과보철과 │ │ │명│81 │한방부인과 │ │ │ ┃ ┃ │ │ │ │ │ │ │ │ │명│ │ │ │ │명 │ │ │ │ │ │ │ │ │ │명┃ ┠──┼───────┼───┼──┼───┼──┼───────┼───┼────────┼─┼────┼─────┼───┼──┼──┼──┼─────────┼───┼──┼─┼──┼─────────┼───┼───┼─┨ ┃03 │정신과 │ │ⓐ │ 명 │13 │이비인후과 │ │ │ │23 │가정의학과│ │ │ │52 │치과교정과 │ │ │명│82 │한방소아과 │ │ │ ┃ ┃ │ │ ├──┤ │ │ │ │ │명│ │ │ │ │명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 │외과 │ │ │ 명 │14 │피부과 │ │ │ │24 │응급의학과│ │ │ │53 │소아치과 │ │ │명│83 │한방안·이비인후·│ │ │ ┃ ┃ │ │ │ │ │ │ │ │ │명│ │ │ │ │명 │ │ │ │ │ │ │피부과 │ │ │명┃ ┠──┼───────┼───┼──┼───┼──┼───────┼───┼────────┼─┼────┼─────┼───┼──┼──┼──┼─────────┼───┼──┼─┼──┼─────────┼───┼───┼─┨ ┃05 │정형외과 │ │ │ 명 │15 │비뇨기과 │ │ │ │25 │산업의학과│ │ │ │54 │치주과 │ │ │명│84 │한방신경정신과 │ │ │ ┃ ┃ │ │ │ │ │ │ │ │ │명│ │ │ │ │명 │ │ │ │ │ │ │ │ │ │명┃ ┠──┼───────┼───┼──┼───┼──┼───────┼───┼────────┼─┼────┼─────┼───┼──┼──┼──┼─────────┼───┼──┼─┼──┼─────────┼───┼───┼─┨ ┃06 │신경외과 │ │ │ 명 │16 │진단방사선과 │ │ │ │26 │예방의학과│ │ │ │55 │치과보존과 │ │ │명│85 │침구과 │ │ │ ┃ ┃ │ │ │ │ │ │ │ │ │명│ │ │ │ │명 │ │ │ │ │ │ │ │ │ │명┃ ┠──┼───────┼───┼──┼───┼──┼───────┼───┼────────┼─┼────┼─────┼───┼──┼──┼──┼─────────┼───┼──┼─┼──┼─────────┼───┼───┼─┨ ┃07 │흉부외과 │ │ │ 명 │17 │방사선종양학과│ │ │ │ │ │ │ │ │56 │구강내과 │ │ │명│86 │한방재활의학과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명┃ ┠──┼───────┼───┼──┼───┼──┼───────┼───┼────────┼─┼────┼─────┼───┼──┼──┼──┼─────────┼───┼──┼─┼──┼─────────┼───┼───┼─┨ ┃08 │성형외과 │ │ │ 명 │18 │병리과 │ │ │ │ │ │ │ │ │57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명│87 │사상체질과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명┃ ┠──┼───────┼───┼──┼───┼──┼───────┼───┼────────┼─┼────┼─────┼───┼──┼──┼──┼─────────┼───┼──┼─┼──┼─────────┼───┼───┼─┨ ┃09 │마취통증의학과│ │ │ 명 │19 │진단검사의학과│ │ │ │ │ │ │ │ │58 │구강병리과 │ │ │명│88 │한방응급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명┃ ┠──┼───────┼───┼──┼───┼──┼───────┼───┼────────┼─┼────┼─────┼───┼──┼──┼──┼─────────┼───┼──┼─┼──┼─────────┼───┼───┼─┨ ┃10 │산부인과 │ │ │ 명 │20 │결핵과 │ │ │ │ │ │ │ │ │59 │예방치과 │ │ │명│ │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정신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 (ⓐ1-2년차, ⓑ3-4년차)기재하고, 소아과 전문의 경우 내분비학 전공(ⓐ), 비전공(ⓑ)으로 구분 기재 ┃ ┣━━━━━━━━━━━━━━━━━━━━━━━━━━━━━━━━━━━━━━━━━━━━━━━━━━━━━━━━━━━━━━━━━━━━━━━━━━━━━━━━━━━━━━━━━━━━━━━━━━━━━━━━━━━━━━━━━┫ ┃<25> 의 료 장 비 현 황 [단위 : 대(개)] ┃ ┠──┬──────────────┬───┬──┬────────────────────┬──┬──┬──────────────┬──┬──┬────────────────┬──┬──┬────────────┬────┨ ┃번호│명칭 │수량 │번호│명칭 │수량│번호│명칭 │수량│번호│명칭 │수량│번호│명칭 │수량 ┃ ┠──┼──────────────┼───┼──┼────────────────────┼──┼──┼──────────────┼──┼──┼────────────────┼──┼──┼────────────┼────┨ ┃ │(검사장비) │ │41 │S상결장경 │ │73 │혈관조영장치(Single) │ │122 │간헐적양압흡입기 │ │161 │CryosurgeryUnit │ ┃ ┠──┼──────────────┼───┼──┼────────────────────┼──┼──┼──────────────┼──┼──┼────────────────┼──┼──┼────────────┼────┨ ┃1 │UrineAnalyzer │ │42 │복강경(Laparoscope) │ │74 │혈관조영장치(Bi-plane) │ │123 │보육기 │ │162 │Laser 수술장비 │ ┃ ┠──┼──────────────┼───┼──┼────────────────────┼──┼──┼──────────────┼──┼──┼────────────────┼──┼──┼────────────┼────┨ ┃2 │분광광도계(Spectro │ │43 │골반경(Culdoscope) │ │75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 │124 │Laser치료기 │ │163 │수술용현미경(Operating │ ┃ ┃ │Photometer) │ │ │ │ │ │ │ │ │ │ │ │Microscope) │ ┃ ┠──┼──────────────┼───┼──┼────────────────────┼──┼──┼──────────────┼──┼──┼────────────────┼──┼──┼────────────┼────┨ ┃3 │자동혈구계산기(Automatic │ │44 │자궁경(Hysteroscope) │ │76 │C-Arm형장치 │ │125 │표층열치료기(TDP, │ │164 │체외충격파쇄석기 │ ┃ ┃ │Cell Counter) │ │ │ │ │ │ │ │ │Hot pack) │ │ │ │ ┃ ┠──┼──────────────┼───┼──┼────────────────────┼──┼──┼──────────────┼──┼──┼────────────────┼──┼──┼────────────┼────┨ ┃4 │Hct원심분리기 │ │45 │질확대경(Colposcope) │ │77 │Tomography │ │126 │적외선치료기 (lnfraRed) │ │165 │온열암치료기 │ ┃ ┃ │ │ │ │ │ │ │ │ │ │ │ │ │(Hyperthermia System) │ ┃ ┠──┼──────────────┼───┼──┼────────────────────┼──┤ ├──────────────┼──┼──┼────────────────┼──┼──┼────────────┼────┨ ┃5 │혈액화학자동분석기 │ │46 │방광경(Cystoscope) │ │ │Mammography │ │127 │적외선체열진단기 │ │166 │뇌종양치료기 │ ┃ ┃ │ │ │ │ │ │ │ │ │ │ │ │ │(Gamma Knife) │ ┃ ┠──┼──────────────┼───┼──┼────────────────────┼──┼──┼──────────────┼──┼──┼────────────────┼──┼──┼────────────┼────┨ ┃6 │전해질분석기 │ │47 │요도경(Urethroscope) │ │78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 │ │128 │초음파치료기(UltraSound,MicroWave)│ │167 │인공신장기 │ ┃ ┃ │ │ │ │ │ │ │템 (Full PACS) │ │ │ │ │ │ │ ┃ ┠──┼──────────────┼───┼──┼────────────────────┼──┼──┼──────────────┼──┼──┼────────────────┼──┼──┼────────────┼────┨ ┃7 │칼슘분석기 │ │48 │초음파영상진단기 │ │79 │치과용방사선장치 │ │129 │초단파치료기 │ │168 │조혈모세포냉동기 │ ┃ ┠──┼──────────────┼───┼──┼────────────────────┼──┼──┼──────────────┼──┼──┼────────────────┤ ├──┼────────────┼────┨ ┃8 │혈중가스분석기 │ │49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 │80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 │130 │극초단파치료기 │ │169 │Nebulizer │ ┃ ┠──┼──────────────┼───┼──┼────────────────────┼──┼──┼──────────────┼──┼──┼────────────────┼──┼──┼────────────┼────┨ ┃9 │자동혈액응고기 (Automatic │ │50 │조직형(HLA Typing)검사장비 │ │81 │치과근관장측정기 │ │131 │증기욕 │ │170 │초고속혈액주입기 │ ┃ ┃ │Coagulyzer) │ │ │ │ │ │ │ │ │ │ │ │ │ ┃ ┠──┼──────────────┼───┼──┼────────────────────┼──┼──┼──────────────┼──┼──┼────────────────┼──┼──┼────────────┼────┨ ┃10 │CO-Oximeter │ │51 │분자유전학적검사기 │ │82 │Scan용 GammaCamera │ │132 │자외선치료기 │ │171 │Liquid Nitrogen Storage │ ┃ ┃ │ │ │ │ │ │ │ │ │ │ │ │ │Tank │ ┃ ┠──┼──────────────┼───┼──┼────────────────────┼──┼──┼──────────────┼──┼──┼────────────────┼──┼──┼────────────┼────┨ ┃11 │전기영동기 │ │52 │질량분석기(IsotopeRadioMassSpectrometer)│ │83 │Spect용GammaCamera │ │133 │정규욕조 │ │ │기타 │ ┃ ┃ │(Electrophoresis) │ │ │ │ │ │ │ │ │ │ │ │ │ ┃ ┠──┼──────────────┼───┼──┼────────────────────┼──┼──┼──────────────┼──┼──┼────────────────┼──┼──┼────────────┼────┨ ┃12 │FlowCytometer │ │53 │비기압계 │ │84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 │ │134 │파라핀욕 │ │ │ │ ┃ ┃ │ │ │ │(Rhinomanometer) │ │ │영기(Spect) │ │ │ │ │ │ │ ┃ ┠──┼──────────────┼───┼──┼────────────────────┼──┼──┼──────────────┼──┼──┼────────────────┼──┼──┼────────────┼────┨ ┃13 │ELISAProcess │ │54 │화학발광면역측정기 │ │85 │방사성동위원소 (Scanner) │ │135 │FES장비 │ │ │ │ ┃ ┠──┼──────────────┼───┼──┼────────────────────┼──┼──┼──────────────┼──┼──┼────────────────┼──┼──┼────────────┼────┨ ┃14 │형광현미경 │ │55 │Nephelometer │ │86 │CTscanner(두부용) │ │136 │EDIT │ │ │ │ ┃ ┃ │(Fluorescence │ │ │ │ │ │ │ │ │ │ │ │ │ ┃ ┃ │Microscope) │ │ │ │ │ │ │ │ │ │ │ │ │ ┃ ┠──┼──────────────┼───┼──┼────────────────────┼──┼──┼──────────────┼──┼──┼────────────────┼──┼──┼────────────┼────┨ ┃15 │동결절편기 │ │56 │기립경사테이블 (Tilt Table) │ │87 │CTscanner(전신용) │ │137 │SSP │ │ │ │ ┃ ┠──┼──────────────┼───┼──┼────────────────────┼──┼──┼──────────────┼──┼──┼────────────────┼──┼──┼────────────┼────┨ ┃16 │DrugMonitoringSystem │ │57 │지각계 │ │88 │M·R·I 장비 │ │138 │운동기구 │ │ │ │ ┃ ┠──┼──────────────┼───┼──┼────────────────────┼──┼──┼──────────────┼──┼──┼────────────────┼──┼──┼────────────┼────┨ ┃17 │Gamma-Counter │ │58 │Scheimplug Camera │ │89 │코발트치료기 │ │139 │냉동치료기 │ │ │ │ ┃ ┠──┼──────────────┼───┼──┼────────────────────┼──┼──┼──────────────┼──┼──┼────────────────┼──┼──┼────────────┼────┨ ┃18 │근전도검사장비(EMG) │ │59 │안내형광분석기 │ │90 │선형가속치료장치 │ │140 │대조욕(Contrast Bath) │ │ │ │ ┃ ┃ │ │ │ │ │ │ │(Linear Accelerater) │ │ │ │ │ │ │ ┃ ┠──┼──────────────┼───┼──┼────────────────────┼──┼──┼──────────────┼──┼──┼────────────────┼──┼──┼────────────┼────┨ ┃19 │호흡기능검사장비 │ │60 │위전도기기 │ │91 │후장전치료장치(AfterLoadingSystem)│ │141 │등속성운동치료기 │ │ │ │ ┃ ┃ │(Spirometer) │ │ │ │ │ │ │ │ │(Isokinetic) │ │ │ │ ┃ ┠──┼──────────────┼───┼──┼────────────────────┼──┼──┼──────────────┼──┼──┼────────────────┼──┼──┼────────────┼────┨ ┃20 │심전도기(EKG) │ │ │삭제 │ │92 │이리디움치료기 │ │142 │파동형공기압치료기 │ │ │(한방장비) │ ┃ ┠──┼──────────────┼───┼──┼────────────────────┼──┼──┼──────────────┼──┼──┼────────────────┼──┼──┼────────────┼────┨ ┃21 │EKGMonitor │ │62 │비침습적심박출량측정기 │ │93 │골밀도검사기 │ │143 │Fluidotherapy Unit │ │181 │양도락 │ ┃ ┠──┼──────────────┼───┼──┼────────────────────┼──┼──┼──────────────┼──┼──┼────────────────┼──┼──┼────────────┼────┨ ┃22 │HolterMonitor │ │63 │이내시경 │ │94 │원자흡광광도기 │ │144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 │ │182 │맥전도 │ ┃ ┃ │ │ │ │ │ │ │ │ │ │기(자기장) │ │ │ │ ┃ ┠──┼──────────────┼───┼──┼────────────────────┼──┼──┼──────────────┼──┼──┼────────────────┼──┼──┼────────────┼────┨ ┃23 │뇌파검사기(EEG,아날로 │ │64 │자궁경부확대촬영기 │ │95 │혈액방사선조사기 │ │145 │비이식형전기배뇨억제 │ │183 │전기침시술기 │ ┃ ┃ │그) │ │ │(Cervicoscope) │ │ │ │ │ │기(전기) │ │ │ │ ┃ ┃ ├──────────────┼───┼──┼────────────────────┼──┼──┼──────────────┼──┼──┼────────────────┼──┼──┼────────────┼────┨ ┃ │뇌파검사기(EEG,디지털) │ │65 │요관경(Ureteroscopy) │ │96 │양전자단층촬영기(PET) │ │ │기타 │ │184 │레이저침시술기 │ ┃ ┠──┼──────────────┼───┼──┼────────────────────┼──┼──┼──────────────┼──┼──┼────────────────┼──┼──┼────────────┼────┨ ┃24 │뇌유발전위검사기(EP ) │ │ │기타 │ │97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 │ │ │ │185 │전자침시술기 │ ┃ ┠──┼──────────────┼───┼──┼────────────────────┼──┼──┼──────────────┼──┼──┼────────────────┼──┼──┼────────────┼────┨ ┃25 │EMG&EP │ │66 │Mapping장비 │ │ │기타 │ │ │ │ │186 │경락기능검사기 │ ┃ ┠──┼──────────────┼───┼──┼────────────────────┼──┼──┼──────────────┼──┼──┼────────────────┼──┼──┼────────────┼────┨ ┃26 │안저카메라 │ │67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 │ │ │ │ │ │ │ │187 │적외선체열진단기 │ ┃ ┠──┼──────────────┼───┼──┼────────────────────┼──┼──┼──────────────┼──┼──┼────────────────┼──┼──┼────────────┼────┨ ┃27 │순음청력계기 │ │ │ │ │ │ │ │ │ │ │188 │색채요법기 │ ┃ ┠──┼──────────────┼───┼──┼────────────────────┼──┼──┼──────────────┼──┼──┼────────────────┼──┼──┼────────────┼────┨ ┃28 │자기청력계기 │ │ │ │ │ │ │ │ │ │ │189 │체성분분석기 │ ┃ ┠──┼──────────────┼───┼──┼────────────────────┼──┼──┼──────────────┼──┼──┼────────────────┼──┼──┼────────────┼────┨ ┃29 │임피던스청력계기 │ │ │ │ │ │(이학요법장비) │ │ │ │ │190 │맥파기 │ ┃ ┠──┼──────────────┼───┼──┼────────────────────┼──┼──┼──────────────┼──┼──┼────────────────┼──┼──┼────────────┼────┨ ┃30 │관절경(Arthroscope) │ │ │ │ │111 │보행풀 │ │ │(수술 및 처치장비) │ │191 │가속도맥파기 │ ┃ ┠──┼──────────────┼───┼──┼────────────────────┼──┼──┼──────────────┼──┼──┼────────────────┼──┼──┼────────────┼────┨ ┃31 │자보현수후두경(Suspension │ │ │ │ │112 │전신풀 │ │151 │전신마취기 │ │192 │추나치료대 │ ┃ ┃ │Laryngoscope) │ │ │ │ │ │ │ │ │ │ │ │ │ ┃ ┠──┼──────────────┼───┼──┼────────────────────┼──┼──┼──────────────┼──┼──┼────────────────┼──┼──┼────────────┼────┨ ┃32 │후두경(후두직달경포함) │ │ │ │ │113 │Whirl Pool Bath (수족지용) │ │152 │인공호흡기(Volume) │ │193 │견인장치 │ ┃ ┠──┼──────────────┼───┼──┼────────────────────┼──┼──┼──────────────┼──┼──┼────────────────┼──┼──┼────────────┼────┨ ┃33 │기관지경(Bronchoscope) │ │ │ │ │114 │WhirlPoolBath (전신용) │ │153 │인공호흡(Pressure) │ │194 │전산화팔강검사기 │ ┃ ┠──┼──────────────┼───┼──┼────────────────────┼──┼──┼──────────────┼──┼──┼────────────────┼──┼──┼────────────┼────┨ ┃34 │흉강경,종격동경 │ │ │ │ │115 │HubbardTank │ │154 │Resuscitator │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 ┃ ┠──┼──────────────┼───┼──┼────────────────────┼──┼──┼──────────────┼──┼──┼────────────────┼──┼──┼────────────┼────┨ ┃35 │식도경(Esophagoscope) │ │ │ │ │116 │간헐적견인장치 │ │155 │고압산소치료기 │ │196 │혈맥레이저침시술기 │ ┃ ┠──┼──────────────┼───┼──┼────────────────────┼──┼──┼──────────────┼──┼──┼────────────────┼──┼──┼────────────┼────┨ ┃36 │위경(Gastro(fiber)scope) │ │ │ │ │117 │전기자극치료기(EST) │ │156 │Oxygentent │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 ┠──┼──────────────┼───┼──┼────────────────────┼──┼──┼──────────────┼──┼──┼────────────────┼──┼──┼────────────┼────┨ ┃37 │십이지장경(Duodenoscope) │ │ │ │ │118 │저주파치료기(TENS) │ │157 │Defibrillator │ │ │기타 │ ┃ ┠──┼──────────────┼───┼──┼────────────────────┼──┼──┼──────────────┼──┼──┼────────────────┼──┼──┼────────────┼────┨ ┃38 │담도경(Choledochoscope) │ │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 │119 │간섭파전류치료기(ICT) │ │158 │인공심폐기 │ │ │ │ ┃ ┠──┼──────────────┼───┼──┼────────────────────┼──┼──┼──────────────┼──┼──┼────────────────┼──┼──┼────────────┼────┨ ┃39 │대장경(Colonscope) │ │71 │X-Ray 촬영장치 │ │120 │피부광화학치료기 │ │159 │대동맥내풍선펌프기 │ │ │ │ ┃ ┃ │ │ │ │ │ │ │ │ │ │(IABP System) │ │ │ │ ┃ ┠──┼──────────────┼───┼──┼────────────────────┼──┼──┼──────────────┼──┼──┼────────────────┼──┼──┼────────────┼────┨ ┃40 │직장경(Rectoscope) │ │72 │X-Ray 촬영·투시장치 │ │121 │PhototherapyUnit │ │160 │Pheresis기 │ │ │ │ ┃ ┠──┴──────────────┴───┴──┴────────────────────┴──┴──┴──────────────┴──┴──┴────────────────┴──┴──┴────────────┴────┨ ┃ ▣ 구비서류 : 의료장비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필증 사본, ┃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검사필증 사본 1부,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 증빙자료 사본 1부 ┃ ┗━━━━━━━━━━━━━━━━━━━━━━━━━━━━━━━━━━━━━━━━━━━━━━━━━━━━━━━━━━━━━━━━━━━━━━━━━━━━━━━━━━━━━━━━━━━━━━━━━━━━━━━━━━━━━━━━━┛ (제3쪽) ┏━━━━━━━━━━━━━━━━━━━━━━━━━━━━━━┯━━━━━━━━━━━┓ ┃<26>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__명 │요양기관명 ┃ ┃ ├───────────┨ ┃ │ ┃ ┣━━━━┯━━┯━━━━━━┯━━━━┯━━━━┯━━━━┯┷━━━┯━━━━┯━━┫ ┃면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자격종별│자격번호│입사일자│근무형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을 기재하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 ┃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 로 기재(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재)┃ ┃ ▣ "비고"에는 동통재활분야 등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ooo해당교육 이수"라고 기재┃ ┃ ▣ 구비서류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한약사·사회복지사의 면허증 및 ┃ ┃ 자격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제10호의2서식] (제1쪽) ┏━━━━━━━━━━━━━━━━━━━━━━━━━━━━━━━━━━━━━━━━━━━━━━━━━━━━━━━━━━━━━━━━━━━━━━━━━━━━━━━━━━━━━━━━━━┓ ┃요양기관현황통보서(한방용)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지역코드( ) ┃ ┣━━━━━━┯━━━┯━┯┯━┯━━━┯━━┯━┯━━━┓ ┏━━━━━━━━┯━┯━━┯━━┯━┯━━┯━━┯━┯━━┯━━┯━┯━┯━┫ ┃※ │ │ ││ │ │ │ │ ┃ ┃②사업자등록 │ │ │ │- │ │ │- │ │ │ │ │ ┃ ┃①요양기관 │ │ ││ │ │ │ │ ┃※ 표시과목( ) ┃번호 │ │ │ │ │ │ │ │ │ │ │ │ ┃ ┃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④개설신고(허가)일자 │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 ┃ ┠──────┼────┬──────┬──────┬───┬┴─┬┬─┬─┬───┬──┬┴────┬────────┬─┴────┬────────┬────┴──┬──────┨ ┃⑥ 개설자 │성명 │ │주민등록 │ │ ││ │ │ │― │⑦ │ │⑧ │ │⑨ │ ┃ ┃ (대표자) │ │ │번호 │ │ ││ │ │ │ │면허 │ │전문의 │ │전문의 │ ┃ ┃ │ │ │ ├───┼──┼┼─┼─┼───┼──┤번호 │ │자격종별 │ │자격번호 │ ┃ ┃ │ │ │ │ │ ││ │ │ │ │ │ │ │ │ │ ┃ ┠──────┼────┴──────┴──────┴───┴──┴┴─┴─┴───┴──┴─────┴────────┴──────┴────────┴───────┴──────┨ ┃⑩ 종별 │90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91국립병원한방진료부 92한방병원 93한의원 ┃ ┠──────┼──────────┬─────────────────────────────────────────────────────┬──────────────────┨ ┃구분 │⑪우편번호 │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요양기관 │□□□- │ │ ┃ ┃ │ □□□ │ ├──────────────────┨ ┃ │ │ │FAX) ┃ ┠──────┼──────────┼─────────────────────────────────────────────────────┼──────────────────┨ ┃개설자 │□□□- │ │집) ┃ ┃(대표자) │ □□□ │ ├──────────────────┨ ┃집주소 │ │ │HP) ┃ ┠──────┴──────────┼─────────────────────────┬───────────────────┬───────┴──────────────────┨ ┃개설자(대표자) │ │청구S/W업체명(P/G명) │ ┃ ┃ E-mail 주소 │ │ │ ┃ ┠────┬─┬──┬─┬──┬─┬┴──┬──┬──┬────┬──┬─┬──┬──┬┴──┬─┬────┬─┬──┬──┬─┴┬──┬────┬─┬────┬──┬──┬─┬──┨ ┃<16>설립│01│국립│02│국립│03│공립 │04 │학교│05 │특수│06│종교│07 │사회 │08│사단법인│09│재단│10 │회사│11 │의료 │12│개인 │13 │군 │14│기타┃ ┃ 구분 │ │ │ │대학│ │ │ │법인│ │법인│ │법인│ │복지 │ │ │ │법인│ │법인│ │법인 │ │ │ │병원│ │ ┃ ┃ │ │ │ │ │ │ │ │ │ │ │ │ │ │법인 │ │ │ │ │ │ │ │ │ │ │ │ │ │ ┃ ┠────┴─┴──┴─┴──┴─┴───┴┬─┴──┴────┴──┴─┴──┴┬─┴───┴─┴────┴─┴──┴──┼──┴──┴────┴─┴────┴──┴──┴─┴──┨ ┃<17>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18>계좌번호 ┃ ┃ ├──────────────────┼────────────────────┼────────────────────────────┨ ┃ │ │ │ ┃ ┣━━━━━━┯━━━━━━━━┯━━━━━┷━━━━━━━━━━━━━━━━━━┷━━━━━━━━┯━━━━━━━━━━━┿━━━━━━━━━━━━━━━┯━━━━━━━━━━━━┫ ┃구분 │<19>신고(허가) │<20>입원실 │<21>집중치료실 │※ <22>가산율 │% ┃ ┃ │사항 ├───────────┬──────────┬──────────┤ │ │ ┃ ┃ │ │계 │상 급 │일 반 │ │ │ ┃ ┠──────┼────────┼───────────┼──────────┼──────────┼───────────┼───────────────┴────────────┨ ┃병실 │ │ │ │ │ │※ <23>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 제출함) ┃ ┠──────┼────────┼───────────┼──────────┼──────────┼───────────┼────────────────────────────┨ ┃병상 │ │ │ │ │ │등급 ┃ ┠──────┴────────┴───────────┴──────────┴──────────┴───────────┴────────────────────────────┨ ┃ ▣ 입원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집중치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 ┣━━━━━━━┯━━━━━━━━━━━━━━━━━━━━━━━━━━━━━━━━━━━━━━━━━━━━━━━━━━━━━━━━━━━━━━━━━━━━━━━━━━━━━━━━━━┫ ┃<24>운영현황 │ 01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 ) 02 개방병원 ( ) 03 촉탁기관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하되, 01은 임차기관, 02는 개방병원이 작성함 ┃ ┃ │ ▣ 구비서류 : 01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02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요양기관현황 사본 1부 ┃ ┃ │ 03 개설(대표)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일 경우 위촉 관련서류 사본 1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설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 ┃<25> 인원현황 총____________명 ┃ ┃(단위 : 명) ┃ ┠───┬─────┬──────────┬────────┰──┬───────────┬────────┨ ┃03 │ 한의사 │계 │명 ┃10 │물리치료사 │명 ┃ ┃ │ ├──────────┼────────┨ │ │ ┃ ┃ │ │일반의 │명 ┠──┼───────────┼────────┨ ┃ │ ├──────────┼────────┨11 │작업치료사 │명 ┃ ┃ │ │일반수련의 │명 ┠──┼───────────┼────────┨ ┃ │ ├──────────┼────────┨14 │의무기록사 │명 ┃ ┃ │ │전문수련의 │명 ┠──┼───────────┼────────┨ ┃ │ ├──────────┼────────┨18 │영양사 │명 ┃ ┃ │ │전문의 │명 ┠──┼───────────┼────────┨ ┠───┼─────┼──────────┼────────┨19 │조리사 │명 ┃ ┃05 │ 간호사 │계 │명 ┠──┼───────────┼────────┨ ┃ │ ├──────────┼────────┨20 │사회복지사 │명 ┃ ┃ │ │간호사 │명 ┠──┼───────────┼────────┨ ┃ │ ├──────────┼────────┨22 │건강보험담당 │명 ┃ ┃ │ │가정 전문간호사 │명 ┠──┼───────────┼────────┨ ┃ │ ├──────────┼────────┨23 │원무담당 │명 ┃ ┃ │ │보건 전문간호사 │명 ┃ │ │ ┃ ┃ │ ├──────────┼────────╂──┼───────────┼────────┨ ┃ │ │마취 전문간호사 │명 ┃24 │기타 │명 ┃ ┃ │ ├──────────┼────────┨ │ │ ┃ ┃ │ │정신 전문간호사 │명 ┠──┼───────────┼────────┨ ┠───┼─────┴──────────┼────────┨ │ │ ┃ ┃06 │ 간호조무사 │명 ┠──┼───────────┼────────┨ ┠───┼─────┬──────────┼────────┨ │ │ ┃ ┃07 │ 약사 │계 │명 ┠──┼───────────┼────────┨ ┃ │ ├──────────┼────────┨ │ │ ┃ ┃ │ │ 약사 │명 ┠──┼───────────┼────────┨ ┃ │ ├──────────┼────────┨ │ │ ┃ ┃ │ │ 한약사 │명 ┃ │ │ ┃ ┣━━━┷━━━━━┷━━━━━━━━━━┷━━━━━━━━┻━━┷━━━━━━━━━━━┷━━━━━━━━┫ ┃<26> 진료과목현황 총__________과목 ┃ ┠──┬────────────┬───┬─────┬──┰──┬───────┬───┬─────┬───┨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수련의│계 ┃코드│진료과목 │전문의│전문수련의│계 ┃ ┠──┼────────────┼───┼─────┼──╂──┼───────┼───┼─────┼───┨ ┃80 │한방내과 │ │ │ 명 ┃85 │침구과 │ │ │ 명┃ ┠──┼────────────┼───┼─────┼──╂──┼───────┼───┼─────┼───┨ ┃81 │한방부인과 │ │ │ 명 ┃86 │한방재활의학과│ │ │ 명┃ ┠──┼────────────┼───┼─────┼──╂──┼───────┼───┼─────┼───┨ ┃82 │한방소아과 │ │ │ 명 ┃87 │사상체질과 │ │ │ 명┃ ┠──┼────────────┼───┼─────┼──╂──┼───────┼───┼─────┼───┨ ┃8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 │ 명 ┃88 │한방응급 │ │ │ 명┃ ┠──┼────────────┼───┼─────┼──╂──┼───────┼───┼─────┼───┨ ┃84 │한방신경정신과 │ │ⓐ │명 ┃ │ │ │ │ ┃ ┃ │ │ ├─────┼──╂──┼───────┼───┼─────┼───┨ ┃ │ │ │ⓑ │명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 1-2년차, ⓑ 3년차) 기재 ┃ ┣━━━━━━━━━━━━━━━━━━━━━━━━━━━━━━━━━━━━━━━━━━━━━━━━━━━━━┫ ┃<27> 의료장비현황 [단위 : 대(개)] ┃ ┠────┬────────────────────┬────┰──┬───────────┬───────┨ ┃번호 │명칭 │수량 ┃번호│명칭 │수량 ┃ ┠────┼────────────────────┼────╂──┼───────────┼───────┨ ┃181 │양도락 │ ┃190 │맥파기 │ ┃ ┠────┼────────────────────┼────╂──┼───────────┼───────┨ ┃182 │맥전도 │ ┃191 │가속도맥파기 │ ┃ ┠────┼────────────────────┼────╂──┼───────────┼───────┨ ┃183 │전기침시술기 │ ┃192 │추나치료대 │ ┃ ┠────┼────────────────────┼────╂──┼───────────┼───────┨ ┃184 │레이저침시술기 │ ┃193 │견인창치 │ ┃ ┠────┼────────────────────┼────╂──┼───────────┼───────┨ ┃185 │전자침시술기 │ ┃194 │전산화팔강검사기 │ ┃ ┠────┼────────────────────┼────╂──┼───────────┼───────┨ ┃186 │경락기능검사기 │ ┃195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 ┃ ┠────┼────────────────────┼────╂──┼───────────┼───────┨ ┃187 │적외선체열진단기 │ ┃196 │혈맥레이저침시술기 │ ┃ ┠────┼────────────────────┼────╂──┼───────────┼───────┨ ┃188 │색채요법기 │ ┃197 │헬륨·네온레이저침시술기│ ┃ ┠────┼────────────────────┼────╂──┼───────────┼───────┨ ┃189 │체성분분석기 │ ┃ │기타 │ ┃ ┠────┴────────────────────┴────┸──┴───────────┴───────┨ ┃ ▣ 구비서류 : 의료장비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한방용) (제3쪽) ┏━━━━━━━━━━━━━━━━━━━━━━━━━━━━━━┯━━━━━━━━━━━━━━━━━━━━┓ ┃<28> 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명 │요양기관명 ┃ ┃ ├────────────────────┨ ┃ │ ┃ ┠────┬──┬──────┬────┬────┬────┬┴───┬────┬───────────┨ ┃면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자격종별│자격번호│입사일자│근무형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기재하여야 할 의료인력은 한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 ┃▣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재(자격종별란에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재) ┃ ┃ ▣ 구비서류 : 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 ┃ 다만, 신규로 면허 및 자격을 받은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한약사·사회복지사의 면허증 및 ┃ ┃ 자격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제10호의3서식] (앞쪽) ┏━━━━━━━━━━━━━━━━━━━━━━━━━━━━━━━━━━━━━━━━━━━━━━━━━━━━━━━━━━┓ ┃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지역코드( ) ┃ ┃ ┃ ┃ ┃ ┣━━━━━┯━━┯┯━┯┯━┯━┯━┯━┓ ┏━━━━━┯━┯┯━┯━┯━┯┯━━┯┯┯━┯┯┫ ┃※ │ ││ ││ │ │ │ ┃ ┃② 사업자 │ ││ │- │ ││- │││ ││┃ ┃①요양기관│ ││ ││ │ │ │ ┃ ┃ 등록번호 │ ││ │ │ ││ │││ ││┃ ┃ 기호 │ ││ ││ │ │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 │ ④개설등록 │ 년 월 일 │⑤개설등록 │ ┃ ┃ │ │ 일자 │ │ 번호 │ ┃ ┠───────┼──┬──────┬─┴──┬┬┬─┴┬┬┬──┬─┬──┬──┴────┬────┴┬───┬──┨ ┃⑥개설자 │성명│ │주민등록│││ │││ │―│⑦ │ │⑧ │약사 │명 ┃ ┃ (대표자) │ │ │번호 │││ │││ │ │면허│ │인원 ├───┼──┨ ┃ │ │ │ ├┼┼──┼┼┼──┼─┤번호│ │현황 │한약사│ 명┃ ┃ │ │ │ │││ │││ │ │ │ │ ├───┼──┨ ┃ │ │ │ │││ │││ │ │ │ │ │기타 │명 ┃ ┠───────┼──┴──┬───┴────┴┴┴──┴┴┴──┴─┴──┴───────┴─┬───┴───┴──┨ ┃구분 │⑨ 우편번호│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요양기관 │□□□- │ │ ┃ ┃ │ □□□ │ ├──────────┨ ┃ │ │ │FAX) ┃ ┠───────┼─────┼─────────────────────────────────┼──────────┨ ┃개설자 │□□□- │ │ 집) ┃ ┃(대표자) │ □□□ │ ├──────────┨ ┃집주소 │ │ │HP) ┃ ┠───────┴─────┼────────────────┬────────────┬───┴──────────┨ ┃개설자(대표자) │ │청구S/W업체명(P/G명) │ ┃ ┃ E-mail 주소 │ │ │ ┃ ┠─────────────┴─┬─────────┬────┴────────┬───┴──────────────┨ ┃ 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16>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 ┃ ▣ 구비서류 :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통보 문서 사본 1부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④개설등록일자에 설립(설치)등기일자를 기재하고 ⑤개설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17> 약사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명 ┃ ┃ ┃ ┃(단위 : 명) ┃ ┠────┬──┬──────┬────┬────┬────┬──┨ ┃면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입사일자│근무형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종별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 기재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 ┃ ▣ 구비서류 : 면허증 사본 1부 ┃ ┃ 다만, 신규발급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한약사 면허증은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 ┃(뒤쪽의 변경사항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 ┃개설자(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전화번호 │ ┃ ┠──────────┼───────┴──────────┴─────────────────────┼─────────┼─────────┨ ┃(우편번호) │ ( - ) │담당자(전화번호) │ ┃ ┃소재지 │ │ │ ┃ ┣━━━━━━━━━━┷━━━━━━━━━━━━━━━━━━━━━━━━━━━━━━━━━━━━━━━━┷━━━━━━━━━┷━━━━━━━━━┫ ┃Ⅰ. 변경사항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 │ │ ┃ ┃□ 소재지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 │ ┃ ┃□ 의료장비 ├────────────────────┼──────────────────┼───────┨ ┃□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의료인 등 인원 변경사항 ┃ ┣━━━━┯━━━━┯━━━━━━━━━━━┯━━━━━┯━━━━━┯━━━━━━━┯━━━━━━┯━━━━━━━━━━┯━━━━━━━┯━━━┫ ┃면허종별│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근무형태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및 명세서작성자의 인원 변경사항 기재 ┃ ┃ ▣ 근무형태란에는 상근, 시간제, 격일제를 구분하여 기재 ┃ ┃ 다만, 시간제와 격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 기재 ┃ ┣━━━━━━━━━━━━━━━━━━━━━━━━━━━━━━━━━━━━━━━━━━━━━━━━━━━━━━━━━━━━━━━━━━━━━━━┫ ┃ Ⅲ. 시설변경사항 (변경일자: . . . ) ┃ ┣━━┯━━━┯━━━━━━━━┯━━━━━━━━━━━━━━━━━━━━━━━━━━━━━━━━━━━━━━━━━━━━━━━━━━━━━┯━┫ ┃구분│신고 │입원실 │특수진료실 │낮┃ ┃ │(허가)├─┬───┬──┼─┬──┬──┬──┬──┬──┬───┬───┬──┬───┬───┬───┬─────────────┤병┃ ┃ │사항 │계│상급 │일반│계│분만│신생│수술│회복│응급│인공 │무균 │격리│물리 │강내 │방사선│집중치료실 │동┃ ┃ │ │ │병실 │병실│ │실 │아실│실 │실 │실 │신장실│치료실│병실│치료실│치료실│옥소 ├──┬───┬───┬──┤ ┃ ┃ │ │ │ │ │ │ │ │ │ │ │ │ │ │ │ │ │소계│성인, │신생아│기타│ ┃ ┃ │ │ │ │ │ │ │ │ │ │ │ │ │ │ │ │ │ │소아 │ │ │ ┃ ┠──┼───┼─┼───┼──┼─┼──┼──┼──┼──┼──┼───┼───┼──┼───┼───┼───┼──┼───┼───┼──┼─┨ ┃병실│ │ │ │ │ │ │ │ │ │ │ │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조혈모세포처치실 │(유, 무) │혈액은행 │(유, 무) ┃ ┠──────┼─────────────────┴────────────┴──────────────────────┴──────────┨ ┃비고 │ ┃ ┠──────┴────────────────────────────────────────────────────────────────┨ ┃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 ▣ 집중치료실의 기타란에는 특수해당분야를 기재 ┃ ┃ ▣ 신고(허가)사항에 특수진료실 및 집중치료실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별도 내용 기재 ┃ ┃ ▣ 입원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 기재 ┃ ┣━━━━━━━━━━━┯━━━━━━━━━━━━━━━━━━━━━━━━━━━━━━━━━━━━━━━━━━━━━━━━━━━━━━━━━━━┫ ┃Ⅳ.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 ┃ ┠───────────┼───────────────────────────────────────────────────────────┨ ┃Ⅴ. 폐 업 │[폐업후 연락처] ┃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 ┃ │폐업사유 ┃ ┃ ├───────────────────────────────────────────────────────────┨ ┃ │01 : 대표자사망 02 : 고령(건강상) 03 : 학업목적 04 : 경영상 ┃ ┃ │05 : 취업 06 : 무기한휴업 07 : 소재지이전 08 : 종별변경(의원↔병원) ┃ ┃ │09 :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10 :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11 : 면허취소 ┃ ┃ │12 :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13 : 기타 ┃ ┠───────────┴───────────────────────────────────────────────────────────┨ ┃ ㈜ 폐업사유 해당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양기관 현황이 ┃ ┃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 ┠──────────────────────────────┬─────────────────────────────┨ ┃변경사항 │제출서류 ┃ ┠──────────────────────────────┼─────────────────────────────┨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표자) │○개설신고필(허가)증·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사본 1부┃ ┠──┬───────────────────────────┼─────────────────────────────┨ ┃(2) │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내 이전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소 ├───────────────────────────┼─────────────────────────────┨ ┃재 │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외 이전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 ┃지 │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 │ │○폐업사실 확인서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보건기관은 제외합니다 ) ┃ ┃ ├───────────────────────────┼─────────────────────────────┨ ┃ │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사본 1부 ┃ ┃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폐업사실 확인서 1부 ┃ ┃ (3) 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 ( 보건기관은 제외 합니다 ) ┃ ┠──────────────────────────────┼─────────────────────────────┨ ┃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면허증,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다만, 신규로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 │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의 면허증 및 자격증은 모두 제출함 ┃ ┠──────────────────────────────┼─────────────────────────────┨ ┃ (5) 의료장비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1부 ┃ ┃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필증 사본 1부 ┃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검사필증 사본 각 1부 ┃ ┃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 증빙자료 사본 1부 ┃ ┠──────────────────────────────┼─────────────────────────────┨ ┃ (6) 병실수 및 병상수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 ┃ (7) 휴·폐업 또는 재개업일 │○보건소 발행 휴·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확인서 1부 ┃ ┃ │ * 폐업시에는 최종진료일(조제일) 익일을 폐업일로 기재하고 ┃ ┃ │보험급여청구는 폐업사실확인서상의 폐업일 전일까지 가능함 ┃ ┠──────────────────────────────┼─────────────────────────────┨ ┃ (8)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통장사본 1부 ┃ ┃ │ *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인감 날인 ┃ ┠──────────────────────────────┼─────────────────────────────┨ ┃ (9)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10)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 지역 지정 또는 ┃ ┃ 지정 또는 취소 │취소예정 통보문서 사본 1부 ┃ ┠──────────────────────────────┼─────────────────────────────┨ ┃ (11) 응급의료기관 지정 또는 취소 │○응급의료기관지정서 또는 지정취소 관련서류 사본 1부 ┃ ┠──────────────────────────────┼─────────────────────────────┨ ┃ (12)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1부 ┃ ┠──────────────────────────────┼─────────────────────────────┨ ┃ (13) 개방병원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 요양기관현황 사본 각 ┃ ┃ │1부 ┃ ┠──────────────────────────────┼─────────────────────────────┨ ┃ (14)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가정간호사(2인이상) 자격증 및 가정간호사업 실시전담부서 ┃ ┃ │설치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 ┃ (15) 교육이수 │○보바스, TPI 교육이수증 등 사본 1부. ┃ ┠──────────────────────────────┼─────────────────────────────┨ ┃ (16) 촉탁기관 │○촉탁의 위(해)촉 및 재계약 관련 서류 사본 1부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 ┠──────────────────┐ ┌───────────────────┨ ┃? 지역가입자 □ │ │? 직장가입자 □ ┃ ┠──────────────────┤ ├───┬──────────┬────┨ ┃ 세대전체□ │ │사 ⌒│②기호 │ ┃ ┃① │ │ 기├──────────┼────┨ ┃ 세대일부□ (증번호: │ │업 │③명칭 │ ┃ ┃ ) │ │ 관├───────┬──┼────┨ ┠───────┬───┬──────┴─────────────────────┬───────┬───┬────────────┤장 ?│④단위사업장 │기호│ ┃ ┃ ? 세대주 │⑥성명│⑦외국인등록번호 │⑧취득일 │⑨국적│⑩체류자격 │ │ ├──┼────┨ ┃ (지역가입자)│ │ │ │ │ │ │ │명칭│ ┃ ┃? 직장가입자 │ │ │ │ │ │ ├───────┼──┼────┨ ┃ ├───┼─┬─┬────┬─┬─┬─┬─┬┬┬─┬─┬─┬─┬─┼───────┼───┼────────────┤ │⑤영업소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칭│ ┃ ┠───────┼───┴─┴─┴────┴─┴─┴─┴─┴┴┴─┴─┴─┴─┴─┴───────┴───┴────────────┴───┴───────┴──┴────┨ ┃ ⑪주소 │□□□-□□□ ┃ ┃ │ ☎ ( ) 휴대전화 ( ) ┃ ┠───┬───┼───┬────────────────────────────┬─────┬────┬──────┬──────┬───────────────────┨ ┃? ? │⑫관계│⑬성명│⑭외국인등록번호 │⑮취득일 │<16>국적│<17>체류자격│<18>체류기간│보험료 제신고 ┃ ┃지 피 ├───┼───┼┬─┬────┬─┬─┬─┬─┬─┬─┬─┬─┬─┬─┬┼─────┼────┼──────┼──────┼──────────┬────────┨ ┃역 부 │ │ ││ │ │ │ │ │- │ │ │ │ │ │ ││ │ │ │ │<19>보수월액 │<21>회계명 ┃ ┃가 양 │ │ ││ │ │ │ │ │ │ │ │ │ │ │ ││ │ │ │ │ │ ┌──┨ ┃입 자 │ │ ││ │ │ │ │ │ │ │ │ │ │ │ ││ │ │ │ │ │ │부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보험료감면 │<22>직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호│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작성요령 ┃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표시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표시합니다. ┃ ┃① :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체 ?표시합니다. │②~③ :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의 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 ┃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일부 ?표시하고 증번호를 │④ : 단위사업장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 ┃ ┃( )란에 기재합니다. │지 아니하는 근로자사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⑥~⑨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 │ -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 단위기관의 기호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 ┃일(외국인등록일, 국내거소신고일), 국적을 기재합니다. │ -근로자사업장 :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단위 ┃ ┃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⑦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를 기재합니다. ┃ ┃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⑤ : 영업소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업소를 관리하지 아니하는 사 ┃ ┃ ※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 │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 │⑥~⑨: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일(사업 ┃ ┃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 │장, 기관에 사용·임용·임명된 연월일), 국적을 기재합니다. ┃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 ※ 성명은 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한글로 기재합니다(6자 이내) ┃ ┃(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 │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업(E-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 ┃재외동포(F-4), 영주(F-5), │⑫~<17> : 피부양자를 동시에 취득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피부양자의 관계, 성 ┃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 ┃⑫~<17> : 동거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자녀의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18>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일(외국인등록일, 국내거소신고일), 국 │<19>~<22> : 보수월액, 감면사유 및 부호, 회계, 직종명을 기재합니다. ┃ ┃적 및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 (다만, <21>~<22>은 공무원·교직원만 기재합니다.) ┃ ┃<18>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 기재합니다. │ ※ 감면사유<부호> : 해외근무(전액)<11>, 해외근무(반액)<12>, 현역군입대 ┃ ┃<19>~<22>: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 상근예비역<22>, 도서벽지(사업장)<41>, 도서벽지 (거주 ┃ ┃ ※ 성명은 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한글로 기재합니 │지)<42>, 휴직<81> ┃ ┃다(6자 이내) │ ┃ ┣━━━━┯━━━━━━━━━━━━━━━━━━━━━━━━━━━━━━━┷━━━━━━━━━━━━━━━━━━━━━━━━━━━━━━━━━━━━━━━━━━┫ ┃구비서류│ 1. 외국인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 ┃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 ┃ ┃ │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중 1부 ┃ ┃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E-1 ┃ ┃ │내지 E-9), 소득명세서(D-3, D-5 내지 D-9), 임금명세서(E-1 내지 E-9) ┃ ┃ │ 2. 재외국민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부칙
부칙 <제342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5-10-17보건복지부령 제333호 (공포 2005-10-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30개 보건복지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를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를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를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장탈퇴통보서"를 "사업장탈퇴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를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강보험증재발급신청서"를 "건강보험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요양기관현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장제비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를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중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를 "제3자의행위로인한급여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중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보험료분기납부신청서"를 "보험료분기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 내지 제3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5-07-01보건복지부령 제321호 (공포 200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서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의 이의신청서에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 유무 및 고지내용란을 신설함으로써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21호(2005.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영"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의 서식 등) 공단이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소득축소·탈루자료를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용자나 세대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제출한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자료와 공단이 조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32조제1호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며, 제46조제2항 단서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즉 시┃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증번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세대주와│ 의 ┃ ┃ │ │ │번 호│││││││││││││││의 관계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 고 지 서 │우편번호( - ) ┃ ┃ │ 수령 장소 │ ┃ ┃ ├──────┼────────────────────┬────┬───────┨ ┃ │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 ┃ ┃ ├──────┼────────────────────┼────┴───────┨ ┃ │ 월 소득액 │ 원 │ ( ) 등급 ┃ ┃국민├──────┼───────┬──────────┬─┴───────┬────┨ ┃ │ 자격 취득 │ │ 특수직종근로자여부 │종사업종 및 직업명│업종코드┃ ┃ │ │ ├──────────┼─────────┼────┨ ┃ │ 연 월 일 │ │□1. 광원 □2. 부원│ │ ┃ ┃연금├─┬────┼─────┬─┴───┬────┬─┴─┬────┬──┴────┨ ┃ │ │자 영 자│ 종업원수 │ 명│경영면적│ 평│경영구분│1.자가, 2.임대┃ ┃ │해│ ├─────┴┬────┴────┴───┴────┴───────┨ ┃ │당│영업형태│영업장소재지│ 시(도) 구(시) 동(읍·면) "이하생략"┃ ┃ │자├────┼──────┼──────────────────────────┨ ┃ │의│ │ 사유 부호 │ ┃ ┃ │경│납부예외├──────┼──────────────────────────┨ ┃ │우│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적용제외│ 사유 부호 │ ┃ ┣━━┷━┷━━━━┿━━━━━━┿━━━━━━━━┯━━━━┯━━━━━━━━━━━━┫ ┃보험료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 [∨]국민연금 │예금주│ │예 금 주│ │세대주(가입자)│ ┃ ┃ [∨]건강보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와 의 관 계│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건강│ 세 대 주 │ 고 지 서 │우편번호( - ) │E-mail │ ┃ ┃ │ │ 수령 장소 │ │ │ ┃ ┃보험│ ├──────┼─────────────┴────┴───────┨ ┃ │ │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 ┃ │ │ 보 험 료 │ │지역가입자│예( ), 아니오( )┃ ┃ │ │ 감면 부호 │ │자격 여부│ ┃ ┣━━┿━━┯━━━┿━━━━━━┷━━━━━━┯━┷━┯━━━┿━━━━━━━┳━━━┫ ┃ │ │ │ │ │ │ 장 애 인/ ┃ ┃ ┃ │ │ │ │ 취득 │ 취득 │ 국가유공자 ┃*추가 ┃ ┃ │관계│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동)│(변동)├───┬───┨ 발급 ┃ ┃ │ │ │ │ 일자 │ 부호 │부호/ │등록일┃ 코드 ┃ ┃ │ │ │ │ │ │등급 │ ┃ ┃ ┃건강├──┼───┼┬┬┬┬┬┬┬┬┬┬┬┬┬┼───┼───┼───┼───╂───┨ ┃ │ │ ││││││├┤│││││││ │ │ / │ ┃ ┃ ┃보험├──┼───┼┼┼┼┼┼┼┼┼┼┼┼┼┼┼───┼───┼───┼───╂───┨ ┃ │ │ ││││││├┤│││││││ │ │ / │ ┃ ┃ ┃(가 ├──┼───┼┼┼┼┼┼┼┼┼┼┼┼┼┼┼───┼───┼───┼───╂───┨ ┃ 입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뒷면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 ┃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지역가입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격취득(변동)확인통지│┃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 ┃ │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 국민연금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 ┃ │ 등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 ┃ ┃ │ 우를 제외합니다). ┃ ┠─────┼─────────────────────────────────────┨ ┃ 건강보험 │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 ┃ │ 신청자에 한함) ┃ ┣━━━━━┷━━━━━━━━━━━━━━━━━━━━━━━━━━━━━━━━━━━━━┫ ┃ < 자격 취득 부호 등 > ┃ ┣━━━━━┯━━━━━━━━━━━━━━━━━━━━━┯━━━━━━━━━━━━━━━┫ ┃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 ├─────────────────────┼───────────────┨ ┃ │ 1.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 1. 실직 ┃ ┃ │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자) │ 2. 병역의무수행 ┃ ┃ │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등으로 소 │ 3. 재학 ┃ ┃ │ 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 │ 4. 교도소 수감 ┃ ┃ │ 는 자는 제외) │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 │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 6. 행방불명 ┃ ┃ │ 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 7. 3월 이상 입원 ┃ ┃ 국민연금 │ 5.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 ┃ │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 │ 대상 ┃ ┃ │ 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 9. 사업중단 ┃ ┃ │ 자 │10. 휴직 ┃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 │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 곤란 ┃ ┃ │ 그 무소득배우자 │12. 기타 ┃ ┃ │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 ┃ ┃ │ 정지되지 아니한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 ┃ ┃ │10. 기타 │ ┃ ┃ │11. 협정국 연금 가입 │ ┃ ┠─────┼─────────────────────┴───────────────┨ ┃ │【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04>, 직장 ┃ ┃ │ 피부양자 상실<06>,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10>, ┃ ┃ │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 ┃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 │ 군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입대 ┃ ┃ │ <22> ┃ ┃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 │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상이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 ┃ 건강보험 │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 ┃ │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 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 │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 ┃ │ 73. 만성질환자, {재해 : 81. (인적물적피해), 82. (인적피해), ┃ ┃ │ 83. (물적피해)}{농어촌경감 : 91. (농업) 92. (어업) ┃ ┃ │ 93. (임업) 94. (광업) 95. (기타)}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 ┃ │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 │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 ┃ ┃ │ 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고지서 수령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 ┃ ┃ │ 시되,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 ┃ 공통사항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기재합니다. ┃ ┃ │4.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 │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 ┃ │ 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 ┃ 국민연금 │ 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기재합니다. ┃ ┃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재(부여)합니다. ┃ ┠─────┼─────────────────────────────────────┨ ┃ 건강보험 │※ 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 │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앞면)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 ┃ ┃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우편번호( - ) │전화│ │FAX │ ┃ ┃ │ │ │ │번호│ │번호│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 │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 ┃ ┃ │ │ │ │ │인하수급인에 한함) │ ┃ ┠─┬─┬───────┴────┴┰─────┼────┴────┴───────────┴───────┨ ┃ │ │ ┃ 국민연금 │ 고 용 보 험 ┃ ┃연│성│ ┣━━┯━━┿━━┯━━┯━━┯━━┯━━━━━━┯━━━━━┯━━━━┫ ┃ │ │ 주민등록번호 ┃상실│상실│ │전화│상실│상실│ 상실사유 │실업급여청│대체인력┃ ┃ │ │ ┃연월│ │주소│ │연월│ 시 ├───┬──┤구절차안내│채용계획┃ ┃번│명│ ┃ 일 │부호│ │번호│ 일 │직종│구체적│구분│(1.안내 │(1.있음 ┃ ┃ │ │ ┃ │ │ │ │ │ │사 유│코드│ 2.미안내)│ 2.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의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직내역을 확인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 ┃ ┃ 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 │ │없 음┃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쪽 뒷면)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 즉시, 고용보험 7일 ┃ ┣━━━━━━━━━━━━━━━━━┯━━━━━━━━━━━━━┷━━━━━━━━━━━━━━━━━━━━━┫ ┃ 사 용 자(대 표 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격상실 및 확인통지│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공통사항 │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을 기 ┃ ┃ │ 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 ┃ │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 31일/2월 1일, 1월 30일/1월 31일, ┃ ┃ │ - 사망일/상실일 : 2월 1일/2월 2일 ┃ ┃ 국민연금 │ <상실부호> ┃ ┃ │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 ┃ │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 ┃ ┃ │ 니다. ┃ ┠─────┼───────────────────────────────────────────────┨ ┃ │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 ┃ │ 예) 퇴직시 : 퇴직일 다음날(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1.1.) ┃ ┃ │ <상실시 직종코드> ┃ ┃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상실(이직)사유코드 > ┃ ┃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 ┃ 고용보험 │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 ┃ ┃ │ 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 ┃ ┃ │ 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 ─────────────────────────── (제2쪽 앞면) ┏━━━┯━┯━━┯━━━━━━━━━━━━━━━━━━━━━━━━━━━━━━━━━━━━━━━━━━━━┓ ┃ │기│ │ ┃ ┃사업장│호│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 ├─┼──┤ ┃ ┃(기관)│명│ │ ○ 단위사업장명 : ○ 회 계 : ○ 작성자 : ┃ ┃ │칭│ │ ┃ ┠─┬─┼─┼──┼──┬──┬──┬──┬──────────────────────┬───────┬─┨ ┃ │ │ │ │ │ │ │ │ 보 험 료 산 정 │⑭ 정 산 금 액│ ┃ ┃①│②│③│ ④ │ ⑤ │ ⑥ │ │ ⑦ ├─────┬─────┬─┬──┬──┬──┼─┬──┬──┤⑮┃ ┃연│증│성│주민│자격│퇴직│퇴직│납부│⑧연 간│⑨연간보수│⑩│ ⑪ │ ⑫ │ ⑬ │ │ │ │전┃ ┃ │번│ │등록│취득│(상 │(상 │하신│ 보수총액│ 총액 │보│산정│경감│확정│ │가입│사용│화┃ ┃번│호│명│번호│(변 │ 실)│ 실)│총보├──┬──┤ 산정월수│수│보험│보험│보험│계│ 자 │ 자 │번┃ ┃ │ │ │ │ 동)│ 일 │부호│험료│당해│ 전 ├──┬──┤월│ 료 │ 료 │ 료 │ │부담│부담│호┃ ┃ │ │ │ │ 일 │ │ │ │년도│년도│당해│ 전 │액│ │ │ │ │ │ │ ┃ ┃ │ │ │ │ │ │ │ │ │ │년도│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 ┃ ┃ ┃ 등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주) 1. 작성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 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제2쪽 뒷면)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처리기간 : 3일 ┃ ┣━━━━━━━━━━━━━━━━━━━━━━━━━━━━━━━━━━━━━━━━━┻━━━━━━━━━━━┫ ┃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직 ┃ ┃ 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 ┃ ┃ 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유공자(10)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 ┃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납부한 총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 ┃ ⑧ :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합니다.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 ┃ ┃ 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의 규 ┃ ┃ 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 ┃ ┃ 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 ┃ 로소득 일부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계와 <17> ┃ ┃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단, 비과세 소득 <18>야간근로수당과 <19>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 ┃ 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 ┃ ┃ 외한 금액)를 기재합니다. ┃ ┃ 다만, 연간 보수총액 "전년도"란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⑨ : 퇴직 당해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 ┃ ┃ 월수를 기재합니다. ┃ ┃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연간보수총액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⑪ : 퇴직 당해 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 ┃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 ┃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 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자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 기재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 ┃ ┃ 지 않습니다. ┃ ┃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험 신고(신청)시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 ┃ ┃ 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국 민 연 금│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 명 칭 │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 우 편 물 │우편번호( - ) │E-mail│ ┃ ┃ │ 수 령 지 │ │ │ ┃ ┃사업장├─────┼───────┬──┬──────┼───┼─────┨ ┃(사업 │ 전화번호 │ │FAX │ │휴 대│ ┃ ┃ 주) │ │ │번호│ │전 화│ ┃ ┃ ├─┬───┼─┬─────┴──┴──────╆━━━╈━━━━━┫ ┃ │업│ │종│ (주 생산품) ┃*업종 ┃ ┃ ┃ │태│ │목│ ┃ 코드 ┃ ┃ ┃ ├─┴───┼─┴────┬──────┬───┺━━━┻━━━━━┫ ┃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 ┃ │번 호│ │ │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 │전화 번호│ ┃ ┣━━━┿━━━━━┿━━━┯━━━━━━┯━━━┿━━━━━┿━━━━━━┫ ┃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 ├─────┴───┴──┬───┴───┴─────┴──────┨ ┃국 민│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미해당 ┃ ┃ ├─────┬───┬──┴──┬───┬────┬───┬────┨ ┃ │ 본 점 │사업장│ │사업장│ │사용자│ ┃ ┃연 금│(모사업장)│기 호│ │명 칭│ │ │ ┃ ┃ │ 내 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단위사업장│ │적용│ │사업장│ ┃*적용 ┃ ┃ ┃ │수(지점,대│ │대상│ │ 특성 │ ┃ 연월 ┃ ┃ ┃ │리점,공장)│ │자수│ │ 부호 │ ┃ 일 ┃ ┃ ┃ ├─────┼──┬─┼──┴──┬┴┬──┴───╄━┯━┻━━━┫ ┃ │봉급지급일│봉급│1 │ │2 │ │3 │ ┃ ┃ │및 회계(회│ 일 │ │ │ │ │ │ ┃ ┃건 강│계는 공무 ├──┼─┼─────┼─┼──────┼─┼─────┨ ┃ │원 및 교직│ │ │ │ │ │ │ ┃ ┃ │원기관만 │회계│1 │ │2 │ │3 │ ┃ ┃보 험│작성) │ │ │ │ │ │ │ ┃ ┃ ├─────┼──┼─┴───┬─┴┬┴─────┬┴─┼─────┨ ┃ │주거래금융│은행│ │예금│ │계좌│ ┃ ┃ │기 관│ 명 │ │주명│ │번호│ ┃ ┃ ├──┬──┼──┼─────┼──┼──────┼──┼──┬──┨ ┃ │자동│은행│ │ │ │ 예 금 주 │ │계좌│ ┃ ┃ │이체│ 명 │ │ 예금주명 │ │ │ │ │ ┃ ┃ │신청│ │ │ │ │ 등록번호 │ │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 ┃ ├───────┼────────┲━━━━━━━━━┳━━━━━━┫ ┃ │ 피보험자수 │ ┃ * 성립일 ┃ ┃ ┃ │ │ ┃ ┃ ┃ ┃ ├───────┼────────╄━━━━━━━━━╇━━━━━━┫ ┃ │보 험 사 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 ┃ ┃ │대 행 기 관│ │ 번 호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전화 : )┃ ┃고 용│ ├────┼───────────────┲━━━━━┳━━━┫ ┃ │ │업 종│ (주 생산품 : )┃* 업종코드┃ ┃ ┃ │ ├────┼───────────────┺━━━━━┻━━━┫ ┃보 험│ │총상시근│ ┃ ┃ │주된│로자 수│ ┃ ┃ │사업├────┼──────┬────────┬─────────┨ ┃ │ 장 │총사업장│ │ 총피보험자수 │ ┃ ┃ │ │ 수 │ │ │ ┃ ┃ │ ├────┼──────┼────────┼─────────┨ ┃ │ │사 업 자│ │ 법인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대 규 모│□해당 │ 주된 사업장││││├┤││││││┃ ┃ │ │기 업│□비해당 │ 관리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명│사업의 종류│ ┃* 사업종류코드┃ ┃ ┃산 재├───────┼────┴──────┴──┺━━┳━━━━╋━━┫ ┃ │ 사업의 형태 │□계속 □유기(사업기간 : - )┃* 성립일┃ ┃ ┃보 험├───────┼─────────┬───────╄━━━━┻━━┫ ┃ │ 보 험 사 무 │ │ 보험사무대행 │ ┃ ┃ │ 대 행 기 관 │ │ 기관 번호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통보)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제2쪽)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 ┃ ┃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 ┃ ┃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신고(신청·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사업장사용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 고│ │ │신 고│ │ │신 고│ ┃ ┃ │(신청·통보)서├──┼→│(신청·통보)서├──┼→│(신청·통보)서│ ┃ ┃ │제 출│ │ │접 수 및 확 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해당(적│ ┃ ┃ │수 령│←─┼────────────┼─┤용)·보험 관계│ ┃ ┃ └───────┘ │ │ │성립 확인 통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고용보험 │(공통)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 ┃ ┃ 산재보험 │ 복지공단이 확인) ┃ ┃ │ 주민등록등본 1통(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 ┃ │ 단이 확인) ┃ ┃ │(고용보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 ┃ ┃ │ 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 ┃ ┃ 공통사항 │ 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 ┃ ┃ │ 다. ┃ ┠─────┼───────────────────────────────┨ ┃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 │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 ┃ │ 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 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 ┃ 국민연금 │ 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 │ 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 ┃ ┃ │ 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 ┃ │ 을 기재합니다. ┃ ┠─────┼───────────────────────────────┨ ┃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 ┃ ┃ │ 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 │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 ┃ │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 ┃ │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 │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 │※ "(총)피보험자수"란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 ┃ ┃ │ 용제외근자(예 :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 ┃ │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 │ 기재합니다. ┃ ┃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 ┃ │ 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 ┃ ┃ 고용보험 │ 계를 기재합니다. ┃ ┃ │3.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 ┃ │ 기재합니다. ┃ ┃ │4.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 ┃ ┃ │ 재합니다. ┃ ┃ │5.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 ┃ │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 ┃ │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 ┃ ┃ │ 게 됩니다. ┃ ┃ │3. 사업주는 매년도 3월말(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일부터 70일 이 ┃ ┃ 산재보험 │ 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 │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 │ 수가 5인 미만 사업주(건설업·벌목업 및 연도중 신규적용 사업┃ ┃ │ 장은 제외)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 ┃ │ 징수특례적용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 ┃ │ 보험료 및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 ┃ │ 납부하시면 됩니다. ┃ ┃ │ ※ 위 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 ┃ │ 니다. ┃ ┗━━━━━┷━━━━━━━━━━━━━━━━━━━━━━━━━━━━━━━┛ ────────────── (제3쪽)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연번│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 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제4쪽)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신 고 대 상 사 업 장 현 황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 ┢━━━━━━━━╈━━━━━━━┳━━━━━━━━━━┯━━━━━┫ ┃ (2)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 ┢━━━━━━━━╈━━━━━━━┳━━━━━━━━━━┯━━━━━┫ ┃ (3)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 ┢━━━━━━━━╈━━━━━━━┳━━━━━━━━━━┯━━━━━┫ ┃ (4)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 ┢━━━━━━━━╈━━━━━━━┳━━━━━━━━━━┯━━━━━┫ ┃ (5)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별표 제5호의2서식] (앞 면)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 ┃ 사업장 ┃ *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 기 호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업개시│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보험사무│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대행기관│ │ │ │ ┃ ┃번 호│ │ │ │ ┃ ┠────┼──────┼────────┴───────┴────────┨ ┃ │ 명 칭 │ ┃ ┃ 사업장 ├──────┼────────┬───────┬────────┨ ┃(사업주)│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 (휴대전화) │ ┃ ┠────┼──────┼────────┼───────┼────────┨ ┃ 사용자 │ │ │ │ ┃ ┃(대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변 경 내 역 ┃ ┃ 구 분 │ 변경항목 ├───┬──────────┬──────────┨ ┃ │ │변경일│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성 명 │ │ │ ┃ ┃ ├──────┼───┼──────────┼──────────┨ ┃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 │ 명 칭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팩스번호 │ │ │ ┃ ┃ ├──────┼───┼──────────┼──────────┨ ┃ │ E-mail │ │ │ ┃ ┃ ├─┬────┼───┼──────────┼──────────┨ ┃ │ │ 사업자 │ │ │ ┃ ┃ │소│ 등록증 │ │ │ ┃ ┃ │재├────┼───┼──────────┼──────────┨ ┃ 사업장 │지│ 우편물 │ │ │ ┃ ┃(사업주)│ │ 수령지 │ │ │ ┃ ┃ ├─┴────┼───┼──────────┼──────────┨ ┃ │ 사업자등록 │ │ │ ┃ ┃ │ 번 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종류(업종) │ │ │ ┃ ┃ ├──────┼───┼──────────┼──────────┨ ┃ │사업의 기간 │ │ │ ┃ ┃ ├──────┼───┼──────────┼──────────┨ ┃ │ 기 타 │ │ │ ┃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 ┃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업장 사용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신 고 서 제 출├──┼─→│ ├─┼→│신 고 서 처 리│ ┃ ┃ └───────┘ │ │및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내역변경│ ┃ ┃ │수 령│←─┼────────────┼─┤ │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산재보험은 5일 이┃ ┃ 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 ┃ ┃ 고용보험 │ 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 산재보험 │2. 주민등록등본 1통(사업자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행┃ ┃ │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3.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 ┃ │ 만 기재합니다. ┃ ┃ │4. 사용자(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 ┃ ┃ │ 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 │ 및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합니다. ┃ ┃ │5. 사용자(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 ┃ ┃ 공통사항 │ 일자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 ┃ ┃ │ (변경후) ┃ ┃ │7. "종류(업종)"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 ┃ │ 으로 기재합니다. ┃ ┃ │8.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9. "기타"란은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 ┃ ┃ │ 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 ┃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 ┃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 │합니다. ┃ ┗━━━━━┷━━━━━━━━━━━━━━━━━━━━━━━━━━━━━━━┛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민연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 고용·산재보험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보험사무대행기관번│ ┃ ┃칭(고용·산재보험)│ │호(고용·산재보험)│ ┃ ┠───┬─────┼────────┴─────────┴────────┨ ┃사업장│명 칭│ ┃ ┃(사업 ├─────┼────────┬───────┬──────────┨ ┃ 주) │ 사 업 자 │ │ 법인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소 재 지│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사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주 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신 고│□폐업·도산 □통·폐합 □사업종료 □휴업(국민연금·건강 ┃ ┃(신청, 통보)│보험만 해당)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사 유│□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기타 ┃ ┠──────┼──────────────────────────────┨ ┃사유발생일자│ ┃ ┣━━┯━━━┷━┯━━━━━━━━━┳━━━━━┳━━━━━━━━━━━━┫ ┃ │ 휴업기간 │ ┃* 탈 퇴 일┃ ┃ ┃국민├─────┼───┬─────╄━━━━━╇━━━━━━━━━━━━┫ ┃ │통·폐합시│명 칭│ │사업장기호│ ┃ ┃연금│ 흡수하는 ├───┼─────┴─────┴────────────┨ ┃ │ 사 업 장 │소재지│ ┃ ┠──┼─────┼───┴─────┲━━━━━┳━━━━━━━━━━━━┫ ┃건강│ 근로자수 │ ┃* 탈 퇴 일┃ ┃ ┃보험│ │ ┃ ┃ ┃ ┠──┼──┬──┴─┬────┬──┺━┯━━━╇━━━━┯━━━━━━━┫ ┃ │사업│고용보험│ │ │ │ │ ┃ ┃ │ ├────┼────┤주생산품│ │근로자수│ ┃ ┃고용│종류│산재보험│ │ │ │ │ ┃ ┃보험├──┴────┴────┴────┴───┼────┴───────┨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 ┃ ┃산재│업장 관리번호 │ ┃ ┃보험┢━━━━━━━━━━━━━━━━━━━━━╈━━━━━━━━━━━━┫ ┃ ┃ * 소 멸 일 자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 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신청, 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신청, 통보)인 │ 처리기관 ┃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 고│ │ │신 고│ │ │신 고│ ┃ ┃ │(신청, 통보)서├─┼─→│(신청, 통보)서├─┼─→│(신청, 통보)서│ ┃ ┃ │제 출│ │ │접수 및 확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탈퇴·│ ┃ ┃ │수 령│←┼────────────┼──┤보 험 관 계│ ┃ ┃ └───────┘ │ │ │소멸 확인 통지│ ┃ ┃ │ │ └───────┘ ┃ ┃ │ │ ┃ ┣━━━━━━━━━━━┷━━━━━━━━━━━━┷━━━━━━━━━━━━┫ ┃ ※ 처리기관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 ┃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국민│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 ┃ ┃연금│ 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건강│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보험│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고용│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보험│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통보) 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 ┃공통│ └─┘ ┃ ┃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항│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 통보)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 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신청, 통보)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 ┠──┼──────────────────────────────────┨ ┃국민│1.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 ┃연금│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1.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건강│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 ┃ │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 ┃고용│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 ┃ ┃보험│ 니다. ┃ ┃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등 불이┃ ┃ │ 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 ┃ │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 ┃ ┃ │ 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 ┃ │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 사 업 장 │ 기 호 │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 ├────┼───────┤ ┃ ┃ (기 관) │ 명 칭 │ │ ○ 단위사업장명 : ○ 회계 : ┃ ┠───┬────┼────┼───────┼─────┬────────┬────────┬─────┨ ┃ │ │ │ │⑤자격취득│ ⑥전년도 │ ⑦전년도 │ ┃ ┃①연번│②증번호│③성 명│④주민등록번호│ │ │ │⑧근무월수┃ ┃ │ │ │ │ (변동)일│보험료 납부총액 │ 보수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 ┃ ┃ ┃ ┃ 니다. ┃ ┃ ┃ ┃ . . . ┃ ┃ ┃ ┃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 ────────────────────────────── (뒤 쪽) ┏━━━━━━━━━━━━━━━━━━━━━━━━━━━━━━━━━━━━━━━━━━━━━━━━━━━┓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 ┃ ①∼⑥ :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은 공단에서 작성 ┃ ┃ 하여 통보합니다. ┃ ┃ ※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 ┃ ⑦전년도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합니다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 ┃ 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 ┃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 ┃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 ┃ 성질의 금품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 ┃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 ┃ <16>계와 <17>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다만, 비과세 소득 <18>야간근로수당과 <19>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 ┃ 니다)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 ┃ ┃ 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기재합니다. ┃ ┃ ⑧근무월수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 ┃ 는 사업일부터 기재 ┃ ┃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 - 휴직(산업재해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월수에서도 제외합니┃ ┃ 다. ┃ ┗━━━━━━━━━━━━━━━━━━━━━━━━━━━━━━━━━━━━━━━━━━━━━━━━━━━┛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이 의 신 청 서 ├────┨ ┃ │ 60일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처분을 받은자 ├──┼─────┴──────┴────────────┨ ┃ │주소│ ┃ ┠────────┼──┴─────────────────────────┨ ┃ │ ┃ ┃②처분의 내용 │ ┃ ┃ │ (처분지사 :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 ┃③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 ┃ │ ┃ ┃④이의신청의 │ ┃ ┃ 취지와 이유 │ ┃ ┃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⑤처분지사의 │ │⑥고지내용│ ┃ ┃ 고지유무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 첨부 :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 ┃ ┃ ┠─────────────────────────────────────┨ ┃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 ┃ ┃ 비용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를 기재합니다. ┃ ┃ ┃ ┃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 ┃ ┃ 비용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 (처분지사 : )→ 해당 처분을 한 공단지사 또는 출장소를 기재 ┃ ┃ 합니다. ┃ ┃ ┃ ┃ ③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 ┃ ┃ ④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된 법률상 및 ┃ ┃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⑤처분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25호서식] ┏━━━━━━━━━━━━━━━━━━━━━━━━━━━━━━━━┯━━━━┓ ┃ │처리기간┃ ┃ 이 의 신 청 서 ├────┨ ┃ │ 60일 ┃ ┃ ├────┨ ┠────────┬────┬─────────┬────────┴────┨ ┃ 문 서 번 호 │ │ 진 료 분 야 │ ┃ ┠──┬─────┼────┼────┬────┼────┬─┬──────┨ ┃요양│명 칭│ │ │접수번호│ │ │1. 심사결과 ┃ ┃ ├─────┼────┤ ├────┼────┤ │ 통보서 ┃ ┃기관│기 호│ │요양급여│묶음번호│ │첨│2. 진료기록 ┃ ┠──┴─────┼────┤비용심사├────┼────┤부│ 부 ┃ ┃이의신청건수총계│ │결 과│심사차수│ │서│3. X-ray ┃ ┠────────┼────┤통 보 서├────┼────┤류│ film ┃ ┃ │ │ │통 보 서│ │ │4. 검사결과 ┃ ┃이의신청비용총액│ │ │ │ │ │ 지 ┃ ┃ │ │ │도달일자│ │ │5. 기타 ┃ ┠────────┼────┼────┴────┼────┴─┴──────┨ ┃처분청의고지유무│ │ 고 지 내 용 │ ┃ ┠─┬──────┼───┬┴───┬─────┴─┬───────┬───┨ ┃순│ 명 세 서 │ │진료구분│ 이의신청금액 │ 이 의 신 청 │ 첨부 ┃ ┃ │ │수진자│(입원· ├───┬───┤ 사유 및 내역 │ ┃ ┃번│ 일련번호 │ │ 외래) │ Ⅰ항 │ Ⅱ항 │ (상세히 기술)│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위와 같이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주) 첨부서류란은 수진자별로 상단의 첨부서류의 해당번호를 기재하며, 기타는 해당 자료의 명칭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 ┃ │처리기간┃ ┃ 이 의 신 청 서 ├────┨ ┃ │ 60일 ┃ ┃ └────┨ ┠────┬─────────┬───────┬──────────────┨ ┃문서번호│ │평가대상(항목)│ ┃ ┠────┼───┬─────┴───┬───┼────┬─────────┨ ┃ │ │ │ │성 명│ ┃ ┃ │명 칭│ │ ├────┼─────────┨ ┃ │(기호)│( )│ │주민등록│ ∼ ┃ ┃요양기관│ │ │신청인│번 호│ ┃ ┃ ├───┼─────────┤ ├────┼─────────┨ ┃ │소재지│ │ │주 소│ ┃ ┃ ├───┼─────────┤ ├────┼─────────┨ ┃ │연락처│ │ │연 락 처│ ┃ ┠────┼───┴─────────┴───┴────┴─────────┨ ┃ 처분의 │ ┃ ┃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내 용 │ ┃ ┠────┴──────┬─────────────────────────┨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 ┃ │ ┃ ┃이의신청│※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사실상의 근거가 ┃ ┃ 취지와 │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이유 │ ┃ ┃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 ┃ 처 분 청 의 │ │고지내용│ ┃ ┃ 고 지 유 무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3서식] ┏━━━━━━━━━━━━━━━━━━━━━━━━━━━━━━━━━━━━━┓ ┃ ┃ ┃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료 통보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대상자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 종 목 │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혐의사실│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 ┃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료 등을 통보 ┃ ┃ 하오니,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 ┃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 ┠───────────────┐ ┌──────────────────┨ ┃ [1]지 역 가 입 자 □ │ │ [2]직 장 가 입 자 □ ┃ ┠───────────────┤ ├──┬─────────┬─────┨ ┃ 세대전체□ │ │ │ ②기 호 │ ┃ ┃① (증번호 : )│ │ ├─────────┼─────┨ ┃ 세대일부□ │ │ ∩│ ③명 칭 │ ┃ ┠───────┬───┬───┴─────────┬──────┬──────┬──────┤사 ├──────┬──┼─────┨ ┃ │ │ │ │ │ │ 기│ │기호│ ┃ ┃[1]세 대 주 │⑥성명│ ⑦외국인등록번호 │ ⑧취 득 일 │ ⑨국 적 │ ⑩체류자격 │업 │④단위사업장├──┼─────┨ ┃ (지역가입자)│ │ │ │ │ │ 관│ │명칭│ ┃ ┃ ├───┼┬┬┬┬┬┬┬┬┬┬┬┬┬┼──────┼──────┼──────┤장 ├──────┼──┼─────┨ ┃ │ │:::::::::::::│ │ │ │ ∪│ │기호│ ┃ ┃[2]직장가입자 │ │:::::├┤::::::│ │ │ │ │⑤영 업 소├──┼─────┨ ┃ │ │:::::::::::::│ │ │ │ │ │명칭│ ┃ ┠───────┼───┴┴┴┴┴┴┴┴┴┴┴┴┴┴┴──────┴──────┴──────┴──┴──────┴──┴─────┨ ┃ ⑪주 소 │□□□-□□□ ┃ ┃ │ ☎( ) 휴대전화( ) ┃ ┠───┬───┼───┬─────────────┬────┬────┬──────┬──────┬───────────────┨ ┃ │⑫관계│⑬성명│ ⑭외국인등록번호 │⑮취득일│<16>국적│<17>체류자격│<18>체류기간│ 보 험 료 제 신 고 ┃ ┃ ├───┼───┼┬┬┬┬┬┬┬┬┬┬┬┬┬┼────┼────┼──────┼──────┼──────┬────────┨ ┃ │ │ │:::::::::::::│ │ │ │ │ │ ┃ ┃ │ │ │:::::├┤::::::│ │ │ │ │<19>보수월액│<21>회계명┌──┨ ┃ │ │ │:::::::::::::│ │ │ │ │ │ │부호┃ ┃[1][2]├───┼───┼┼┼┼┼┼┼┼┼┼┼┼┼┼┼────┼────┼──────┼──────┼──────┼─────┼──┨ ┃ 지 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역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양│ │ │:::::::::::::│ │ │ │ │ │ │ ┃ ┃ ├───┼───┼┼┼┼┼┼┼┼┼┼┼┼┼┼┼────┼────┼──────┼──────┼──────┼─────┴──┨ ┃ │ │ │:::::::::::::│ │ │ │ │ <20> │ <22>직종명 ┃ ┃ 입 자│ │ │:::::├┤::::::│ │ │ │ │보험료┌──┤ ┌──┨ ┃ │ │ │:::::::::::::│ │ │ │ │감 면│부호│ │부호┃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작성요령 ┃ ┠────────────────────────────────┬────────────────────────────────┨ ┃ ┌─┐ │ ┌─┐ ┃ ┃【지역가입자】[1]지역가입자에 │∨│표시합니다. │【직장가입자】[1]직장가입자에 │∨│표시합니다. ┃ ┃ └─┘ │ └─┘ ┃ ┃ ┌─┐ │②∼③ :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의 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① :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체 │∨│ │④ : 단위사업장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납부단 ┃ ┃ └─┘ │ 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사업장은 기 ┃ ┃ 표시합니다.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 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 단위기관의 기호와 명칭 ┃ ┃ 일부│∨│표시하고 증번호를 ( )란에 기재합니다. │ 을 기재합니다. ┃ ┃ └─┘ │ - 근로자사업장 :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⑥∼⑨ :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 │ 에는 해당 납부단위를 기재합니다. ┃ ┃ 고번호), 취득일(외국인등록일, 국내거소신고일), 국 │⑤ : 영업소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업소를 관 ┃ ┃ 적을 기재합니다. │ 리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⑦에 국내거소신고번 │⑥∼⑨ :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 ┃ ┃ 호를 기재합니다. │ 고번호), 취득일(사업장, 기관에 사용·임용·임명된 ┃ ┃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 연월일),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아니합니다). │ ※ 성명은 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한┃ ┃ ※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 │ 글로 기재합니다(6자 이내) ┃ ┃ (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 ┃ (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 아니합니다) ┃ ┃ 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 ┃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⑫∼<17> : 피부양자를 동시에 취득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피 ┃ ┃ (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 부양자의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 ┃ ┃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거주 │ 호), 국적,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 ┃ ┃ (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18>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F-5) │<19>∼<22> : 보수월액, 감면사유 및 부호, 회계, 직종명을 기재합 ┃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 니다. ┃ ┃⑫∼<17> : 동거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자녀의 관계, 성명, 외 │ (다만, <21>∼<22>은 공무원·교직원만 기재합니다.) ┃ ┃ 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일(외국인등록 │ ※ 감면사유 <부호> : 해외근무(전액)<11>, 해외근무(반액) ┃ ┃ 일, 국내거소신고일),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재합니 │ <12>, 현역군입대<21>, 상근예비역<22>, 도서벽지(사업장)┃ ┃ 다. │ <41>, 도서벽지(거주지)<42>, 휴직<81> ┃ ┃<18>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 기재합니다. │ ┃ ┃<19>∼<22>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성명은 한글맞춤법·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반드시 한글로 기재합니│ ┃ ┃ 다(6자 이내) │ ┃ ┠────────────────────────────────┴────────────────────────────────┨ ┠─────────┬───────────────────────────────────────────────────────┨ ┃ │1. 외국인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 ┃ ┃ │ 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중 1부 ┃ ┃ 구 비 서 류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 ┃ ┃ │ 용계약서(E-1 내지 E-9), 소득명세서(D-3, D-5 내지 D-9), 임금 ┃ ┃ │ 명세서(E-1 내지 E-9) ┃ ┃ │2. 재외국민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 │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부칙
부칙 <제321호,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5-04-22보건복지부령 제314호 (공포 2005-04-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에 한하여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3급 이하의 장애인에 대하여도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항목을 확대하고 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 지급을 확대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14호(2005.4.2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별표 6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제5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중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중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각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7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 6] 2.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 │ │ │ │ │내구┃ ┃분류│ 유 형 │ 용 도 │ 구분 │기준액(액)│ ┃ ┃ │ │ │ │ │연한┃ ┠──┼───────┼─────────────┼───┼─────┼──┨ ┃팔,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 │미관형│ 720,000 │ 4 ┃ ┃의지│(fore-quarter │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 ┃ │amputation │용 │기능형│1,400,000 │ 4 ┃ ┃ │prosthesis) │ │ │ │ ┃ ┃ ├───────┼─────────────┼───┼─────┼──┨ ┃ │어깨관절 의지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미관형│ 790,000 │ 4 ┃ ┃ │(shoulder dis-│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 │ │ ┃ ┃ │articulation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 ┃ │amputation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기능형│1,470,000 │ 4 ┃ ┃ │prosthesis)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 │ ┃ ┃ ├───────┼─────────────┼───┼─────┼──┨ ┃ │짧은 위팔 의지│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미관형│ 570,000 │ 4 ┃ ┃ │(short above- │30%∼50%를 남기고 팔이 ├───┼─────┼──┨ ┃ │elbow amputat-│상실된 경우 사용 │기능형│1,250,000 │ 4 ┃ ┃ │ion prosthesi-│ │ │ │ ┃ ┃ │s) │ │ │ │ ┃ ┃ ├───────┼─────────────┼───┼─────┼──┨ ┃ │표준 위팔 의지│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미관형│ 570,000 │ 4 ┃ ┃ │(Standard │50%∼90%를 남기고 팔이 │ │ │ ┃ ┃ │above-elbow │상실된 경우 사용 ├───┼─────┼──┨ ┃ │amputation │ │기능형│1,250,000 │ 4 ┃ ┃ │prosthesis) │ │ │ │ ┃ ┃ ├───────┼─────────────┼───┼─────┼──┨ ┃ │팔꿈치관절 의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미관형│ 560,000 │ 3 ┃ ┃ │지(elbow dis-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 │ │ ┃ ┃ │articulation │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 ├───┼─────┼──┨ ┃ │amputation │용 │기능형│1,240,000 │ 3 ┃ ┃ │prosthesis) │ │ │ │ ┃ ┃ ├───────┼─────────────┼───┼─────┼──┨ ┃ │아주 짧은 아래│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미관형│ 560,000 │ 3 ┃ ┃ │팔 의지 │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 │ │ ┃ ┃ │(very short │이 상실된 경우 사용 ├───┼─────┼──┨ ┃ │below-elbow │ │기능형│ 860,000 │ 3 ┃ ┃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 ┃ │짧은 아래팔 의│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미관형│ 450,000 │ 3 ┃ ┃ │지(short │이의 35%∼55%를 남기고 │ │ │ ┃ ┃ │below-elbow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 │amputation │ │기능형│ 750,000 │ 3 ┃ ┃ │prosthesis) │ │ │ │ ┃ ┃ ├───────┼─────────────┼───┼─────┼──┨ ┃ │표준 아래팔 의│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미관형│ 450,000 │ 3 ┃ ┃ │지(long │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 │ │ ┃ ┃ │below-elbow │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 ├───┼─────┼──┨ ┃ │amputation │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기능형│ 750,000 │ 3 ┃ ┃ │prosthesis)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 │ ┃ ┃ ├───────┼─────────────┼───┼─────┼──┨ ┃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미관형│ 450,000 │ 3 ┃ ┃ │(wrist disart-│가 상실된 경우 사용 │ │ │ ┃ ┃ │iculation │ ├───┼─────┼──┨ ┃ │amputation │ │기능형│ 750,000 │ 3 ┃ ┃ │prosthesis) │ │ │ │ ┃ ┃ ├───────┼─────────────┼───┼─────┼──┨ ┃ │손 의지(cosme-│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 │ │ │ ┃ ┃ │tic partial │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미관형│ 250,000 │ 1 ┃ ┃ │hand amputati-│경우 사용 │ │ │ ┃ ┃ │on prosthesis │ ├───┼─────┼──┨ ┃ │or functional │ │ │ │ ┃ ┃ │partial hand │ │기능형│ 590,000 │ 2 ┃ ┃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 ┃ │손가락 의지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 │ │ │ ┃ ┃ │(cosmetic thu-│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 │ │ │ ┃ ┃ │mb or fingers │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 1 ┃ ┃ │amputation │ │ │ │ ┃ ┃ │prosthesis) │ │ │ │ ┃ ┠──┼───────┼─────────────┼───┼─────┼──┨ ┃다리│한쪽편 골반 의│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 │ │ │ ┃ ┃의지│지(hind-quart-│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 │1,740,000 │ 4 ┃ ┃ │er amputation │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 │ │ │ ┃ ┃ │prosthesis) │족을 포함 │ │ │ ┃ ┃ ├───────┼─────────────┼───┼─────┼──┨ ┃ │엉덩이관절 의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 │ │ ┃ ┃ │지(hip disart-│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 │ │ ┃ ┃ │iculation │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 │ │1,740,000 │ 4 ┃ ┃ │prosthesis) │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 │ │ │ ┃ ┃ │ │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 │ │ ┃ ┃ │ │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 │ │ │ ┃ ┃ │ │함 │ │ │ ┃ ┃ ├───────┼─────────────┼───┼─────┼──┨ ┃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일반형│1,560,000 │ 3 ┃ ┃ │(above knee │길이의 25%∼80%를 남기고├───┼─────┼──┨ ┃ │prosthesis)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 │실리콘│2,270,000 │ 5 ┃ ┃ │ │며 보통의족을 포함 │ 형 │ │ ┃ ┃ ├───────┼─────────────┼───┼─────┼──┨ ┃ │넓적다리체중부│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일반형│1,560,000 │ 3 ┃ ┃ │하 의지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 │ │ ┃ ┃ │(above knee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 ├───┼─────┼──┨ ┃ │end-bearing │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2,270,000 │ 5 ┃ ┃ │prosthesis) │ │ 형 │ │ ┃ ┃ ├───────┼─────────────┼───┼─────┼──┨ ┃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 │일반형│1,490,000 │ 3 ┃ ┃ │(knee disarti-│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 │culation pros-│ │실리콘│2,010,000 │ 5 ┃ ┃ │thesis) │ │ 형 │ │ ┃ ┃ ├───────┼─────────────┼───┼─────┼──┨ ┃ │종아리굴곡체중│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일반형│1,290,000 │ 3 ┃ ┃ │부하 의지 │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 │ │ ┃ ┃ │(bent-knee end│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 ┃ │-bearing pros-│통의족을 포함 │실리콘│1,810,000 │ 3 ┃ ┃ │thesis) │ │ 형 │ │ ┃ ┃ ├───────┼─────────────┼───┼─────┼──┨ ┃ │짧은 종아리 의│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일반형│ 860,000 │ 3 ┃ ┃ │지(very short │의 15%∼20%를 남기고 다 │ │ │ ┃ ┃ │below-knee am-│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 ┃ │putation pros-│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1,520,000 │ 3 ┃ ┃ │thesis) │ │ 형 │ │ ┃ ┃ ├───────┼─────────────┼───┼─────┼──┨ ┃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 │ │ ┃ ┃ │(conventional │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일반형│ 740,000 │ 3 ┃ ┃ │or patellar │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 │ │ ┃ ┃ │tendon bearing│통의족을 포함 ├───┼─────┼──┨ ┃ │below-knee │ │실리콘│1,480,000 │ 3 ┃ ┃ │amputation │ │ 형 │ │ ┃ ┃ │prosthesis) │ │ │ │ ┃ ┃ ├───────┼─────────────┼───┼─────┼──┨ ┃ │싸임식 발목관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일반형│ 530,000 │ 2 ┃ ┃ │절 의지(Syme │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 ├───┼─────┼──┨ ┃ │amputation │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 │실리콘│1,040,000 │ 3 ┃ ┃ │prosthesis) │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형 │ │ ┃ ┃ ├───────┼─────────────┼───┼─────┼──┨ ┃ │의족(foot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 1 ┃ ┃ │mputation │ ├───┼─────┼──┨ ┃ │prosthesis) │ │실리콘│ 720,000 │ 2 ┃ ┃ │ │ │ 형 │ │ ┃ ┠──┼───────┼─────────────┼───┼─────┼──┨ ┃팔보│어깨뼈 외전 보│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 │ │ │ ┃ ┃조기│조기(Airplane │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 │ 290,000 │ 3 ┃ ┃ │splint)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 │ │ ┃ ┃ │ │기 위한 경우 사용 │ │ │ ┃ ┃ ├───────┼─────────────┼───┼─────┼──┨ ┃ │긴 팔 보조기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 │ │ │ ┃ ┃ │ - 일반형 │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 │ │ ┃ ┃ │(long arm │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 │ ┃ ┃ │brace)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 │ 240,000 │ 3 ┃ ┃ │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 │ │ ┃ ┃ │ │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 │ │ ┃ ┃ │ │없는 경우 사용 │ │ │ ┃ ┃ ├───────┼─────────────┼───┼─────┼──┨ ┃ │긴 팔 보조기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 │ │ ┃ ┃ │ - 각도조절형 │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 │ │ ┃ ┃ │ │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 260,000 │ 3 ┃ ┃ │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 │ │ ┃ ┃ │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 │ │ │ ┃ ┃ │ │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 │ │ │ ┃ ┃ │ │요한 경우 사용 │ │ │ ┃ ┃ ├───────┼─────────────┼───┼─────┼──┨ ┃ │짧은 팔 보조기│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 │ │ │ ┃ ┃ │(short arm │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90,000 │ 3 ┃ ┃ │brace) │ │ │ │ ┃ ┃ ├───────┼─────────────┼───┼─────┼──┨ ┃ │손가락관절 보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 │ │ │ ┃ ┃ │조기(universal│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 50,000 │ 3 ┃ ┃ │culf) │ │ │ │ ┃ ┠──┼───────┼─────────────┼───┼─────┼──┨ ┃척추│목뼈 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 │ ┃ ┃보조│ - 필라델피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 │ │ 70,000 │ 3 ┃ ┃기 │(Philadelphia)│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 │ │ ┃ ┃ │ │보조기 │ │ │ ┃ ┃ ├───────┼─────────────┼───┼─────┼──┨ ┃ │목뼈 보조기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 │ │ ┃ ┃ │ - 토마스소프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 │ 60,000 │ 3 ┃ ┃ │ 트칼라 │칼라식 보조기 │ │ │ ┃ ┃ │(Thomas Soft │ │ │ │ ┃ ┃ │Collar) │ │ │ │ ┃ ┃ ├───────┼─────────────┼───┼─────┼──┨ ┃ │목뼈 보조기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 │ │ │ ┃ ┃ │ - cervical │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 │ │ 380,000 │ 3 ┃ ┃ │ Jacket │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 ┃ ┃ ├───────┼─────────────┼───┼─────┼──┨ ┃ │척추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 │ │ ┃ ┃ │ - 나이트-테일│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 │ ┃ ┃ │ 러식 │사용 │ │ 150,000 │ 3 ┃ ┃ │(knight taylor│ │ │ │ ┃ ┃ │type dorsal │ │ │ │ ┃ ┃ │lumbar spinal │ │ │ │ ┃ ┃ │brace) │ │ │ │ ┃ ┃ ├───────┼─────────────┼───┼─────┼──┨ ┃ │허리·엉치뼈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 │ │ ┃ ┃ │보조기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 │ 190,000 │ 3 ┃ ┃ │ - 윌리암식 │사용 │ │ │ ┃ ┃ │(William type │ │ │ │ ┃ ┃ │lumbar sacral │ │ │ │ ┃ ┃ │spinal brace) │ │ │ │ ┃ ┃ ├───────┼─────────────┼───┼─────┼──┨ ┃ │등·허리·엉치│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 │ │ ┃ ┃ │뼈 보조기 │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 │ 400,000 │ 3 ┃ ┃ │ - 등·허리· │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 │ │ ┃ ┃ │ 엉치뼈 재킷│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 ┃ ┃ │(TLSO식 │ │ │ │ ┃ ┃ │Jacket) │ │ │ │ ┃ ┃ ├───────┼─────────────┼───┼─────┼──┨ ┃ │콜셋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 │ │ │ ┃ ┃ │(Corset) │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 │ 80,000 │ 3 ┃ ┃ │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 │ │ ┃ ┃ │ │보조기 │ │ │ ┃ ┠──┼───────┼─────────────┼───┼─────┼──┨ ┃골반│골반보조기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 │ 120,000 │ 2 ┃ ┃보조│(pelvie band) │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 │ │ ┃ ┃기 │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 ┃ ┠──┼───────┼─────────────┼───┼─────┼──┨ ┃다리│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 │ │ │ ┃ ┃보조│(long leg │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 │ ┃ ┃기 │brace)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 │ │ ┃ ┃ │ - 골반 보조기│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 │ │ 540,000 │ 3 ┃ ┃ │ 부착 │는 경우 사용 │ │ │ ┃ ┃ │ (long leg │ │ │ │ ┃ ┃ │ brace with │ │ │ │ ┃ ┃ │ pelvic band)│ │ │ │ ┃ ┃ ├───────┼─────────────┼───┼─────┼──┨ ┃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 │ ┃ ┃ │ - 골반 보조기│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 │ │ ┃ ┃ │ 미부착 │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 410,000 │ 3 ┃ ┃ │(long leg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 │ │ ┃ ┃ │brace without │하는 경우 사용 │ │ │ ┃ ┃ │pelvic band) │ │ │ │ ┃ ┃ ├───────┼─────────────┼───┼─────┼──┨ ┃ │양쪽 긴 다리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 │ │ │ ┃ ┃ │보조기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 │ │ │ ┃ ┃ │(bilateral │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 │ │ 790,000 │ 3 ┃ ┃ │long leg │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 │ │ ┃ ┃ │brace for │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 │ ┃ ┃ │paraplegics) │하는 경우 사용 │ │ │ ┃ ┃ ├───────┼─────────────┼───┼─────┼──┨ ┃ │무릎관절 보조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 │ │ ┃ ┃ │기 │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 │ 190,000 │ 3 ┃ ┃ │ - 관절운동 제│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 │ │ ┃ ┃ │ 한장치 부착│사용 │ │ │ ┃ ┃ ├───────┼─────────────┼───┼─────┼──┨ ┃ │무릎관절 보조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 │ ┃ ┃ │기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 │ │ ┃ ┃ │ - 레녹스힐 │경우 사용 │ │ 160,000 │ 3 ┃ ┃ │ (Lenox-Hill)│ │ │ │ ┃ ┃ ├───────┼─────────────┼───┼─────┼──┨ ┃ │무릎관절 보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 │ ┃ ┃ │기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 │ ┃ ┃ │ - 무릎안쪽 및│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 │ │ ┃ ┃ │ 바깥쪽 곁인│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 80,000 │ 3 ┃ ┃ │ 대 손상 및 │사용하는 보조기 │ │ │ ┃ ┃ │ 앞 십자인대│ │ │ │ ┃ ┃ │ 손상용 │ │ │ │ ┃ ┃ ├───────┼─────────────┼───┼─────┼──┨ ┃ │짧은 다리보조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 │ │ │ ┃ ┃ │기(Short leg │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 │ │ │ ┃ ┃ │brace) │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 │ │ 370,000 │ 3 ┃ ┃ │ - 무릎관절 체│기 │ │ │ ┃ ┃ │ 중부하식 │ │ │ │ ┃ ┃ │ (patellar │ │ │ │ ┃ ┃ │ tendon │ │ │ │ ┃ ┃ │ bearing 식) │ │ │ │ ┃ ┃ ├───────┼─────────────┼───┼─────┼──┨ ┃ │짧은 다리 플라│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 │ │ ┃ ┃ │스틱 보조기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 │ 120,000 │ 3 ┃ ┃ │(plastic ankle│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 │ │ ┃ ┃ │foot orthosis)│제작한 보조기 │ │ │ ┃ ┃ ├───────┼─────────────┼───┼─────┼──┨ ┃ │발목관절 보조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 │ ┃ ┃ │기 │경우 사용 │ │ 240,000 │ 3 ┃ ┃ │ - 고정 │ │ │ │ ┃ ┃ │ (ankle joint │ │ │ │ ┃ ┃ │ stop brace) │ │ │ │ ┃ ┃ ├───────┼─────────────┼───┼─────┼──┨ ┃ │발목관절보조기│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 │ │ │ ┃ ┃ │ - 크렌자크식 │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 │ │ ┃ ┃ │ (klenzark │용 │ │ 320,000 │ 3 ┃ ┃ │ type ankle │ │ │ │ ┃ ┃ │ joint brace)│ │ │ │ ┃ ┃ ├───────┼─────────────┼───┼─────┼──┨ ┃ │발목관절 보조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 │ │ │ ┃ ┃ │기 │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 │ 140,000 │ 3 ┃ ┃ │ - 90˚고정 │ │ │ │ ┃ ┃ │ (90˚ ankle│ │ │ │ ┃ ┃ │ joint stop │ │ │ │ ┃ ┃ │ brace) │ │ │ │ ┃ ┠──┼───────┼─────────────┼───┼─────┼──┨ ┃기타│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 │ 20,000 │ 2 ┃ ┃보장├───────┤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 ├───┼─────┼──┨ ┃구 │목발(crutches)│기구 │ │ 15,000 │ 2 ┃ ┃ ├───────┤ ├───┼─────┼──┨ ┃ │휠체어 │ │ │ 480,000 │ 5 ┃ ┃ │(wheel chair) │ │ │ │ ┃ ┃ ├───────┼─────────────┼───┼─────┼──┨ ┃ │저시력보조안경│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 │ 100,000 │ 5 ┃ ┃ ├───────┤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 ├───┼─────┼──┨ ┃ │콘택트렌즈 │구 │ │ 80,000 │ 3 ┃ ┃ ├───────┤ ├───┼─────┼──┨ ┃ │돋보기 │ │ │ 100,000 │ 4 ┃ ┃ ├───────┤ ├───┼─────┼──┨ ┃ │망원경 │ │ │ 100,000 │ 4 ┃ ┃ ├───────┤ ├───┼─────┼──┨ ┃ │의안(plastic │ │ │ 300,000 │ 5 ┃ ┃ │eye) │ │ │ │ ┃ ┃ ├───────┤ ├───┼─────┼──┨ ┃ │흰지팡이 │ │ │ 14,000 │0.5 ┃ ┃ ├───────┼─────────────┼───┼─────┼──┨ ┃ │보청기(hearing│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 340,000 │ 5 ┃ ┃ │aid) │위한 보조기구 │ │ │ ┃ ┃ ├───────┼─────────────┼───┼─────┼──┨ ┃ │체외용 인공후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 │ 500,000 │ 5 ┃ ┃ │두 │선을 위한 보조기구 │ │ │ ┃ ┃ ├───────┼─────────────┼───┼─────┼──┨ ┃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 2,090,000│ 6 ┃ ┃ │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 │ ┃ ┃ │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 │ │ ┃ ┃ │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 │ ┃ ┃ │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 │ │ ┃ ┃ │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 │ │ │ ┃ ┃ │ │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 ┃ ┃ │ │사용 │ │ │ ┃ ┃ ├───────┼─────────────┼───┼─────┼──┨ ┃ │전동스쿠터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 1,670,000│ 6 ┃ ┃ │(Moped)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 │ │ ┃ ┃ │ │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 │ ┃ ┃ │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 │ │ ┃ ┃ │ │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 │ ┃ ┃ │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 │ │ ┃ ┃ │ │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 │ │ ┃ ┃ │ │있는 경우 사용 │ │ │ ┃ ┃ ├───────┼─────────────┼───┼─────┼──┨ ┃ │정형외과용구두│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 │ 220,000 │ 2 ┃ ┃ │(Orthopedic │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 │ │ ┃ ┃ │shoes)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 │ │ │ ┃ ┃ │ │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 │ ┃ ┃ │ │필요한 경우 사용 │ │ │ ┃ ┃ │ ├─────────────┼───┼─────┼──┨ ┃ │ │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 │ 220,000 │ 1 ┃ ┃ │ │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 │ │ ┃ ┃ │ │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 │ │ ┃ ┃ │ │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 │ │ │ ┃ ┃ │ │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 │ ┃ ┃ │ │경우 사용 │ │ │ ┃ ┗━━┷━━━━━━━┷━━━━━━━━━━━━━┷━━━┷━━━━━┷━━┛부칙
부칙 <제314호,2005.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6-05보건복지부령 제285호 (공포 2004-06-05)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조기암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의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에 경제상태·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2조). 나.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조기암검진사업의 대상을 의료급여법상의 수급자와 월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암검진의 항목은 위암·유방암 등 5종류로 함(제4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받은 친환경농업보조금과 농어민가구에서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가액과 가축 및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제7조). 라.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시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감액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인절차를 정하고,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사유를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이 집단 폐사하였거나 재해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함(제11조 및 제12조).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5호(2004.6.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부칙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285호,2004.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시행 2004-06-03보건복지부령 제284호 (공포 2004-06-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본인의 책임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자격취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도 그 자격의 취득시기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도록 하며,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에 국적을 상실한 때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4조제1항).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4호(2004.6.3)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중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제2조제3항제2호중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4의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제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직접 또는 사용자를 거쳐 공단에"를 "공단에"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반공귀순상이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을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한다. ②외국인이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중 1부 2. 별표 8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한한다) 제47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 아목중 "고시한 항목"을 "고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목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로 하고, 뒤쪽중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요령"을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요령"으로,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반공귀순상이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제45조제1항 관련) ───────────────────── ┏━━━━━━━━━━━━━━━━━━━━━━━━━━━━━━━━━━━━━┓ ┃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 ┠─────────────────────────────────────┨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 ┃ (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 ┃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 ┃ 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 ┃ ┃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다만, 예┃ ┃ 술·흥행(E-6)자격에 해당되는 자와 동반(F-3)인 경우를 제외한다. ┃ ┗━━━━━━━━━━━━━━━━━━━━━━━━━━━━━━━━━━━━━┛ [별표 8]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제45조제2항관련) ────────── ┏━━━━━━━━━┯━━━━━━━━━━━━━━━━━━━━━━━━━━━┓ ┃ 체류자격(기호) │ 구 비 서 류 ┃ ┠─────────┼───────────────────────────┨ ┃ 문화예술(D-1) │○ 재직증명서 ┃ ┠─────────┼───────────────────────────┨ ┃ 유 학(D-2)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 ┠─────────┼───────────────────────────┨ ┃ 산업연수(D-3) │○ 연수계약서 ┃ ┃ │○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일반연수(D-4) │○ 연수·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 ┠─────────┼───────────────────────────┨ ┃ 취 재(D-5)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종 교(D-6) │○ 파송명령서 ┃ ┃ │○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주 재(D-7)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기업투자(D-8)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무역경영(D-9)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소득명세서 등 소득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교 수(E-1)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회화지도(E-2) │○ 고용계약서 ┃ ┃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연 구(E-3) │○ 고용계약서 ┃ ┃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기술지도(E-4)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전문직업(E-5) │○ 고용계약서 ┃ ┃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특정활동(E-7) │○ 고용계약서 ┃ ┃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연수취업(E-8) │○ 연수취업계약서 ┃ ┃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비전문취업(E-9) │○ 임금명세서 등 임금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방문동거(F-1)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 ┃ │ 부과에 필요한 서류 ┃ ┠─────────┼───────────────────────────┨ ┃ 거 주(F-2)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 ┃ │ 부과에 필요한 서류 ┃ ┠─────────┼───────────────────────────┨ ┃ 동 반(F-3)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 ┃ │ 부과에 필요한 서류 ┃ ┠─────────┼───────────────────────────┨ ┃ 재외동포(F-4)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 ┃ │ 부과에 필요한 서류 ┃ ┠─────────┼───────────────────────────┨ ┃ 영 주(F-5)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보험료┃ ┃ │ 부과에 필요한 서류 ┃ ┗━━━━━━━━━┷━━━━━━━━━━━━━━━━━━━━━━━━━━━┛ [별지 제6호서식] 건 강 보 험 증 (앞쪽) ┏━━━━━━━━━━━━━━━━━━━━━━━━━━━━━━━━━━━━━━━━━━━━━━━━━━━━━━━━━━━━┓ ┃┌─────────────┐┌─────────────┐┌─────────────┐┌─────────────┐┃ ┃│ ││ ││ 지켜야 할 사항 ││ │┃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 ││ ││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 │┃ ┃│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 ││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 ││ 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 ││ │┃ ┃│ 을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 을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 합시다. ││ │┃ ┃│ 분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 ││ 분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 ││2.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 │┃ ┃│ 니다. ││ 니다. ││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건 강 보 험 증 │┃ ┃│ ││ ││3. 보험료를 3월분 이상 납 ││ │┃ ┃├──┬─────┬────┤├──┬─────┬────┤│ 부하지 아니하면 보험급 ││ │┃ ┃│ │진료(조제)│요양기관││ │진료(조제)│요양기관││ 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 ││ │┃ ┃│성명│ │ ││성명│ │ ││ 니다. 다만, 급여제한기 ││ │┃ ┃│ │일 자│기 호││ │일 자│기 호││ 간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 │┃ ┃├──┼─────┼────┤├──┼─────┼────┤│ 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 (도 안) │┃ ┃│ │ │ ││ │ │ ││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체││ │┃ ┃├──┼─────┼────┤├──┼─────┼────┤│ 납된 보험료를 전액 납부││ │┃ ┃│ │ │ ││ │ │ ││ 하시면 보험급여를 소급 ││ │┃ ┃├──┼─────┼────┤├──┼─────┼────┤│ 인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 │┃ ┃│ │ │ ││ │ │ ││ 다. ││ │┃ ┃├──┼─────┼────┤├──┼─────┼────┤│4.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본 ││ │┃ ┃│ │ │ ││ │ │ ││ 인부담액은 입원의 경우 ││ │┃ ┃├──┼─────┼────┤├──┼─────┼────┤│ 에는 20%, 외래의 경우 ││ │┃ ┃│ │ │ ││ │ │ ││ 에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 │┃ ┃├──┼─────┼────┤├──┼─────┼────┤│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 ┃│ │ │ ││ │ │ ││5.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 │┃ ┃├──┼─────┼────┤├──┼─────┼────┤│ 쳤거나 교통사고로 진료 ││ │┃ ┃│ │ │ ││ │ │ ││ 를 받게 된 때에는 즉시 ││ │┃ ┃├──┼─────┼────┤├──┼─────┼────┤│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 ┃│ │ │ ││ │ │ ││6. 이 증에 기록된 내용이 ││ │┃ ┃├──┼─────┼────┤├──┼─────┼────┤│ 틀리거나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에는 임의로 고치지 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 이를 공단에 알려 바 ││ │┃ ┃│ │ │ ││ │ │ ││ 로 잡아야 합니다. ││ │┃ ┃└──┴─────┴────┘└──┴─────┴────┘└─────────────┘└─────────────┘┃ ┗━━━━━━━━━━━━━━━━━━━━━━━━━━━━━━━━━━━━━━━━━━━━━━━━━━━━━━━━━━━━┛ 325㎜×12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 가입자(세대주) ││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 │┃ ┃├──────┬──────┤├──┬─────┬────┤│ 보험급여기록(입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성 명│ ││ │ 주민등록 │급여개시││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 ││ 요양기관은 보험급여 사항 │┃ ┃├──────┼──────┤│성명│ 번 호 │ ││을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분 ││을 기재하고 진료받으신 분 │┃ ┃│주민등록번호│ ││ │(관리번호)│유 효 일││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리번호) │ │├──┼─────┼────┤├──┬─────┬────┤├──┬─────┬────┤┃ ┃├──────┼──────┤│ │ │ ││ │ │요양기관││ │진료(조제)│요양기관│┃ ┃│증 번 호│ │├──┼─────┼────┤│성명│ 입원일자 │ ││성명│ │ │┃ ┃├──┬───┼──────┤│ │ │ ││ │ │기 호││ │일 자│기 호│┃ ┃│ 사 │기 호│ │├──┼─────┼────┤├──┼─────┼────┤├──┼─────┼────┤┃ ┃│ ├───┼──────┤│ │ │ ││ │ │ ││ │ │ │┃ ┃│ 업 │ │ │├──┼─────┼────┤├──┼─────┼────┤├──┼─────┼────┤┃ ┃│ │명 칭├──────┤│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 │ │ ││ │ │ ││ │ │ │┃ ┃├─────────────┤└──┴─────┴────┘├──┼─────┼────┤├──┼─────┼────┤┃ ┃│121-749 서울시 마포구 염│ │ │ │ ││ │ │ │┃ ┃│리동 168-9 │ 발행일자 : ├──┼─────┼────┤├──┼─────┼────┤┃ ┃│Homepage : www.nhic.or.kr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 ┃ ┃ ┃ 요 양 기 관 현 황 통 보 서(양방용)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지역코드( ) ┃ ┣━━━━━━┯━┯━┯━┯━┯━┯━┯━┯━┓ ┏━━━━━┯━┯━┯━┯━┯━┯━┯━┯━┯━┯━┯━┯━┫ ┃※①요 양│ │ │ │ │ │ │ │ ┃ ┃②사 업 자│ │ │ │- │ │ │- │ │ │ │ │ ┃ ┃ 기관기호│ │ │ │ │ │ │ │ ┃ ※ 표시과목( ) ┃ 등록번호│ │ │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④개설신고(허가)일자│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 ┠──────┼──┬────┬────┬┬┬┼┬┬┬┬────┬─┴─┬───┬───┬───┬┴──┬───────┴───────────────┨ ┃ │ │ │ ││││││├┤ │ │ ⑧ │ │ ⑨ │ │ ⑩종 별 ┃ ┃⑥개 설 자│성명│ │주민등록││││││││ ⑦ │ │전문의│ │전문의│ ├───────────────────────┨ ┃ (대표자) │ │ │번 호├┼┼┼┼┼┼┤면허번호│ │ 자격 │ │ 자격 │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 치과병원 ┃ ┃ │ │ │ ││││││││ │ │ 종별 │ │ 번호 │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28 요양병원 ┃ ┠──────┼──┴────┼────┴┴┴┴┴┴┴┴────┴───┴───┴───┴───┴───┴─┬──────┬─────┬────────┨ ┃구 분│ ⑪우편번호 │ ⑫소 재 지(주 소) │ ⑬전화번호 │※⑭가산율│ %┃ ┠──────┼───────┼──────────────────────────────────────┼──────┼─────┴────────┨ ┃요 양 기 관 │ □□□- │ │ │ ※⑮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 ┠──────┼───────┼──────────────────────────────────────┼──────┤도 제출함) ┃ ┃개 설 자│ □□□- │ │ ├──────────────┨ ┃(대 표 자)│ □□□ │ │ │ 등급┃ ┠──────┼─┬──┬─┬┴─┬─┬──┬─┬──┬─┬──┬─┬──┬─┬──┬─┬──┬─┬──┬─┼──┬─┬─┴┬─┬──┬─┬─┬─┬──┨ ┃ <16> │ │ │ │국립│ │ │ │학교│ │특수│ │종교│ │사회│ │사단│ │재단│ │회사│ │의료│ │ │ │군│ │ ┃ ┃ 설립구분 │01│국립│02│ │03│공립│04│ │05│ │06│ │07│복지│08│ │09│ │10│ │11│ │12│개인│13│병│14│기타┃ ┃ │ │ │ │대학│ │ │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 │ │원│ │ ┃ ┠──────┴─┴──┴─┴─┬┴─┴──┴─┴──┴─┴──┴─┼──┴─┴──┴─┴──┴─┴──┴─┼──┴─┴──┴─┴──┴─┴─┴─┴──┨ ┃ <17>요양급여비용 │ <18>금융기관명 │ <19>예 금 주 │ <20>계 좌 번 호 ┃ ┃ ├─────────────────┼───────────────────┼─────────────────────┨ ┃ 수령금융기관 │ │ │ ┃ ┣━━━━━━━━━━━━━━━┷━━━━━━━━━━━━━━━━━┷━━━━━━━━━━━━━━━━━━━┷━━━━━━━━━━━━━━━━━━━━━┫ ┃ <21>시 설 현 황 ┃ ┠──┬───┬───────┬───────────────────────────────────┬───┬───┬──┬───┬───┬───┬─┨ ┃ │ │ 입원실 │ 특수진료실 │ │ │ │ │ │방사성│ ┃ ┃ │ 허가 ├─┬──┬──┼─┬───┬────┬───┬───┬───┬────────────┤ 인공 │ 무균 │격리│ 물리 │ 강내 │ 옥소 │낮┃ ┃구분│(신고)│ │상급│일반│ │ │ │ │ │ │ 집중치료실 │ │ │ │ │ │ 입원 │병┃ ┃ │ 사항 │계│ │ │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신장실│치료실│병실│치료실│치료실│치료실│동┃ ┃ │ │ │병실│병실│ │ │ │ │ │ │성인, 소아│신생아│기타│ │ │ │ │ │ │ ┃ ┠──┼───┼─┼──┼──┼─┼───┼────┼───┼───┼───┼─────┼───┼──┼───┼───┼──┼───┼───┼───┼─┨ ┃병실│ │ │ │ │ │ │ │ │ │ │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조혈모세포처치실 │ (유, 무) │ 핼 액 은 행 │ (유, 무) ┃ ┠──┴─────────────────┴───────────────────┴─────────────────┴────────────────┨ ┃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집중치료실의 기타란에는 특수해당분야를 기재 ┃ ┃ ▣ 입원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 기재 ┃ ┣━━━━━━━━━━━━━━━━━━━━━━━━━━━━━━━━━━━━━━━━━━━━━━━━━━━━━━━━━━━━━━━━━━━━━━━━━━━┫ ┃ <22>운 영 현 황 ┃ ┠───────────────────────────────────────────────────────────────────────────┨ ┃ ┃ ┃ 01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 02 응급의료기관( ) 03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 04 개방병원( ) 05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하되, 03은 임차기관, 04는 개방병원이 작성함. 다만, 응급의료기관은 ( )에 ∨표시 대신 다음 각 호중 해당번호를 ┃ ┃ 기재함 ┃ ┃ ┃ ┃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전문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센터 5. 지역응급의료기관 ┃ ┃ ┃ ┃ ▣ 구비서류 : 01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통보 문서 사본 02 응급의료기관지정서 사본 03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 ┃ 04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요양기관현황 사본 05 가정간호사(2인이상) 자격증 및 가정간호사업실시전담부서 설치관련 서류 사본 ┃ ┃ 1부 ┃ ┃ ┃ ┣━━━━━━━━━━━━━━━━━━━━━━━━━━━━━━━━━━━━━━━━━━━━━━━━━━━━━━━━━━━━━━━━━━━━━━━━━━━┫ ┃ <23>인 원 현 황 총__________명 ┃ ┠─┬────┬────────┬────┬─┬───┬───────┬────┬─┬─┬────────┬────┬─┬──────────┬────┨ ┃ │ │ 계 │ 명│ │ │ 계 │ 명│ │ │ 계 │ 명│16│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약├────────┼────┤ │ │ ┃ ┃ │ │일 반 의│ 명│ │ │일 반 의│ 명│07│ │ 약 사 │ 명├─┼──────────┼────┨ ┃ │ ├────────┼────┤ │ ├───────┼────┤ │사├────────┼────┤17│방사선 취급 감독자│ 명┃ ┃01│의 사│인 턴│ 명│03│한의사│일 반 수 련 의│ 명│ │ │ 한 약 사 │ 명│ │ │ ┃ ┃ │ ├────────┼────┤ │ ├───────┼────┼─┼─┴────────┼────┼─┼──────────┼────┨ ┃ │ │레 지 던 트│ 명│ │ │전 문 수 련 의│ 명│08│임 상 병 리 사│ 명│18│영 양 사│ 명┃ ┃ │ ├────────┼────┤ │ ├───────┼────┼─┼──────────┼────┼─┼──────────┼────┨ ┃ │ │전문의(조혈모세 │ 명│ │ │전 문 의│ 명│09│방 사 선 사│ 명│19│조 리 사│ 명┃ ┃ │ │포이식담당의사) │( 명)├─┼───┴───────┼────┼─┼──────────┼────┼─┼──────────┼────┨ ┠─┼────┼────────┼────┤04│조 산 사│ 명│10│물 리 치 료 사│ 명│20│사 회 복 지 사│ 명┃ ┃ │ │ 계 │ 명├─┼───┬───────┼────┼─┼──────────┼────┤ │ │ ┃ ┃ │ │ │ │ │ │ 계 │ 명│11│작 업 치 료 사│ 명├─┼──────────┼────┨ ┃ │ ├────────┼────┤ │ ├───────┼────┤ │ │ │21│조혈모세포이식담당자│ 명┃ ┃ │ │일 반 의│ 명│ │ │간 호 사│ 명├─┼──────────┼────┤ │ │ ┃ ┃ │ │ │ │ │ ├───────┼────┤12│치 과 기 공 사│ 명├─┼──────────┼────┨ ┃ │ ├────────┼────┤ │ │가정전문간호사│ 명│ │ │ │22│건 강 보 험 담 당│ 명┃ ┃02│치과의사│인 턴│ 명│05│간호사├───────┼────┼─┼──────────┼────┤ │ │ ┃ ┃ │ │ │ │ │ │보건전문간호사│ 명│13│치 과 위 생 사│ 명├─┼──────────┼────┨ ┃ │ ├────────┼────┤ │ ├───────┼────┤ │ │ │23│원 무 담 당│ 명┃ ┃ │ │레 지 던 트│ 명│ │ │마취전문간호사│ 명├─┼──────────┼────┼─┼──────────┼────┨ ┃ │ │ │ │ │ ├───────┼────┤14│의 무 기 록 사│ 명│24│기 타│ 명┃ ┃ │ ├────────┼────┤ │ │정신전문간호사│ 명├─┼──────────┼────┼─┼──────────┼────┨ ┃ │ │전 문 의│ 명├─┼───┴───────┼────┤15│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 │ │ ┃ ┃ │ │ │ │06│간 호 조 무 사│ 명│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97㎜×420㎜(보존용지(1종) 120g/㎡) ─────────────────────────────────── (제2쪽) ┏━━━━━━━━━━━━━━━━━━━━━━━━━━━━━━━━━━━━━━━━━━━━━━━━━━━━━━━━━━━━━━━━━━━━━━━━━━━┓ ┃ <24>진 료 과 목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과목 ┃ ┠─┬────┬─┬──┬──┬─┬─────┬──┬─┬──┬─┬────┬─┬─┬──┬─┬─────┬─┬─┬──┬─┬─────┬─┬──┬──┨ ┃ │ │전│ │ │ │ │ │레│ │ │ │전│레│ │ │ │전│레│ │코│ │전│ │ ┃ ┃코│진료과목│문│레지│ 계 │코│ 진료과목 │전문│지│ 계 │코│진료과목│문│지│ 계 │코│ 진료과목 │문│지│ 계 │ │ 진료과목 │문│전문│ 계 ┃ ┃드│ │의│던트│ │드│ │의 │던│ │드│ │의│던│ │드│ │의│던│ │드│ │의│수련│ ┃ ┃ │ │ │ │ │ │ │ │트│ │ │ │ │트│ │ │ │ │트│ │ │ │ │의 │ ┃ ┠─┼────┼─┼──┼──┼─┼─────┼──┼─┼──┼─┼────┼─┼─┼──┼─┼─────┼─┼─┼──┼─┼─────┼─┼──┼──┨ ┃ │ │ │ │ │ │ │ⓐ │ │ │ │재 활│ │ │ │50│구강악안면│ │ │ │ │ │ │ │ ┃ ┃01│내 과│ │ │ 명│11│소 아 과├──┤ │ 명│21│ │ │ │ 명│ │ │ │ │ 명│80│한방 내과│ │ │ 명┃ ┃ │ │ │ │ │ │ │ⓑ │ │ │ │의 학 과│ │ │ │ │외 과│ │ │ │ │ │ │ │ ┃ ┠─┼────┼─┼──┼──┼─┼─────┼──┼─┼──┼─┼────┼─┼─┼──┼─┼─────┼─┼─┼──┼─┼─────┼─┼──┼──┨ ┃02│신 경 과│ │ │ 명│12│안 과│ │ │ 명│22│핵의학과│ │ │ 명│51│치과보철과│ │ │ 명│81│한방부인과│ │ │ 명┃ ┠─┼────┼─┼──┼──┼─┼─────┼──┼─┼──┼─┼────┼─┼─┼──┼─┼─────┼─┼─┼──┼─┼─────┼─┼──┼──┨ ┃ │ │ │ⓐ │ │ │ │ │ │ │ │가 정│ │ │ │ │ │ │ │ │ │ │ │ │ ┃ ┃03│정 신 과│ ├──┤ 명│13│이비인후과│ │ │ 명│23│ │ │ │ 명│52│치과교정과│ │ │ 명│82│한방소아과│ │ │ 명┃ ┃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 │ │ │ │24│응 급│ │ │ │ │ │ │ │ │ │한방안·이│ │ │ ┃ ┃04│외 과│ │ │ 명│14│피 부 과│ │ │ 명│ │ │ │ │ 명│53│소아 치과│ │ │ 명│83│비인후·피│ │ │ 명┃ ┃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부과 │ │ │ ┃ ┠─┼────┼─┼──┼──┼─┼─────┼──┼─┼──┼─┼────┼─┼─┼──┼─┼─────┼─┼─┼──┼─┼─────┼─┼──┼──┨ ┃05│정형외과│ │ │ 명│15│ 비뇨기과 │ │ │ 명│25│산 업│ │ │ 명│54│치 주 과│ │ │ 명│84│한방 신경│ │ │ 명┃ ┃ │ │ │ │ │ │ │ │ │ │ │의 학 과│ │ │ │ │ │ │ │ │ │정 신 과│ │ │ ┃ ┠─┼────┼─┼──┼──┼─┼─────┼──┼─┼──┼─┼────┼─┼─┼──┼─┼─────┼─┼─┼──┼─┼─────┼─┼──┼──┨ ┃06│신경외과│ │ │ 명│16│ 진 단 │ │ │ 명│26│예 방│ │ │ 명│55│치과보존과│ │ │ 명│85│침 구 과│ │ │ 명┃ ┃ │ │ │ │ │ │ 방사선과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07│흉부외과│ │ │ 명│17│ 방 사 선 │ │ │ 명│ │ │ │ │ │56│구강 내과│ │ │ 명│86│한방 재활│ │ │ 명┃ ┃ │ │ │ │ │ │ 종양학과 │ │ │ │ │ │ │ │ │ │ │ │ │ │ │의 학 과│ │ │ ┃ ┠─┼────┼─┼──┼──┼─┼─────┼──┼─┼──┼─┼────┼─┼─┼──┼─┼─────┼─┼─┼──┼─┼─────┼─┼──┼──┨ ┃08│성형외과│ │ │ 명│18│병 리 과│ │ │ 명│ │ │ │ │ │57│구강악안면│ │ │ 명│87│사상체질과│ │ │ 명┃ ┃ │ │ │ │ │ │ │ │ │ │ │ │ │ │ │ │방사선과 │ │ │ │ │ │ │ │ ┃ ┠─┼────┼─┼──┼──┼─┼─────┼──┼─┼──┼─┼────┼─┼─┼──┼─┼─────┼─┼─┼──┼─┼─────┼─┼──┼──┨ ┃09│마취통증│ │ │ 명│19│ 진단검사 │ │ │ 명│ │ │ │ │ │58│구강병리과│ │ │ 명│88│한방 응급│ │ │ 명┃ ┃ │의 학 과│ │ │ │ │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 ┃10│산부인과│ │ │ 명│20│결 핵 과│ │ │ 명│ │ │ │ │ │59│예방 치과│ │ │ 명│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정신과 레지던트는 1 - 4년차로 구분(ⓐ1 - 2년차, ⓑ3 - 4년차)기재하고, 소아과 전문의 경우 내분비학 전공(ⓐ), 비전공(ⓑ)으로 구분 기재 ┃ ┣━━━━━━━━━━━━━━━━━━━━━━━━━━━━━━━━━━━━━━━━━━━━━━━━━━━━━━━━━━━━━━━━━━━━━━━━━━━┫ ┃ <25>의 료 장 비 현 황 [단위 : 대(개)]┃ ┠─┬────────┬──┬─┬─────────┬──┬──┬──────────┬──┬──┬────────┬──┬──┬────────┬──┨ ┃번│ │ │번│ │ │ 번 │ │ │ 번 │ │ │ 번 │ │ ┃ ┃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호│ │ │호│ │ │ 호 │ │ │ 호 │ │ │ 호 │ │ ┃ ┠─┼────────┼──┼─┼─────────┼──┼──┼──────────┼──┼──┼────────┼──┼──┼────────┼──┨ ┃ │ (검 사 장 비) │ │41│S상결장경 │ │ 73│혈관조영장치 │ │ 122│간헐적양압흡입기│ │ 161│Cryosurgery Unit│ ┃ ┃ │ │ │ │ │ │ │(Single) │ │ │ │ │ │ │ ┃ ┠─┼────────┼──┼─┼─────────┼──┼──┼──────────┼──┼──┼────────┼──┼──┼────────┼──┨ ┃ 1│Urine Analyzer │ │42│복강경 │ │ 74│혈관조영장치 │ │ 123│보육기 │ │ 162│Laser 수술장비 │ ┃ ┃ │ │ │ │(Laparoscope) │ │ │(Bi-plane) │ │ │ │ │ │ │ ┃ ┠─┼────────┼──┼─┼─────────┼──┼──┼──────────┼──┼──┼────────┼──┼──┼────────┼──┨ ┃ 2│분광광도계 │ │43│골반경 │ │ 75│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 124│Laser치료기 │ │ 163│수술용현미경 │ ┃ ┃ │(Spectro │ │ │(Culdoscope) │ │ │ │ │ │ │ │ │(Operating │ ┃ ┃ │ Photometer) │ │ │ │ │ │ │ │ │ │ │ │Microscope) │ ┃ ┠─┼────────┼──┼─┼─────────┼──┼──┼──────────┼──┼──┼────────┼──┼──┼────────┼──┨ ┃ 3│자동혈구계산기 │ │44│자궁경 │ │ 76│C-Arm형장치 │ │ 125│표층열치료기 │ │ 164│체외충격파쇄석기│ ┃ ┃ │(Automatic Cell │ │ │(Hysteroscope) │ │ │ │ │ │(TDP, Hot pack) │ │ │ │ ┃ ┃ │Counter) │ │ │ │ │ │ │ │ │ │ │ │ │ ┃ ┠─┼────────┼──┼─┼─────────┼──┼──┼──────────┼──┼──┼────────┼──┼──┼────────┼──┨ ┃ 4│Hct 원심분리기 │ │45│질확대경 │ │ │Tomography │ │ 126│적외선치료기 │ │ 165│온열암치료기 │ ┃ ┃ │ │ │ │(Colposcope) │ │ │ │ │ │(Infra Red) │ │ │(Hyperthermia │ ┃ ┃ │ │ │ │ │ │ │ │ │ │ │ │ │System) │ ┃ ┠─┼────────┼──┼─┼─────────┼──┤ 77├──────────┼──┼──┼────────┼──┼──┼────────┼──┨ ┃ 5│혈액화학자동분석│ │46│방광경 │ │ │Mammography │ │ 127│적외선체열진단기│ │ 166│뇌종양치료기 │ ┃ ┃ │기 │ │ │(Cystoscope) │ │ │ │ │ │ │ │ │(Gamma Knife) │ ┃ ┠─┼────────┼──┼─┼─────────┼──┼──┼──────────┼──┼──┼────────┼──┼──┼────────┼──┨ ┃ 6│전해질분석기 │ │47│요도경 │ │ 78│영상저장 및 전송시스│ │ 128│초음파치료기 │ │ 167│인공신장기 │ ┃ ┃ │ │ │ │(Urethroscope) │ │ │템(Full PACS) │ │ │(Ultra Sound, │ │ │ │ ┃ ┃ │ │ │ │ │ │ │ │ │ │ Micro Wave) │ │ │ │ ┃ ┠─┼────────┼──┼─┼─────────┼──┼──┼──────────┼──┼──┼────────┼──┼──┼────────┼──┨ ┃ 7│칼슘분석기 │ │48│초음파영상진단기 │ │ 79│치과용방사선장치 │ │ 129│초단파치료기 │ │ 168│조혈모세포냉동기│ ┃ ┠─┼────────┼──┼─┼─────────┼──┼──┼──────────┼──┼──┼────────┤ ├──┼────────┼──┨ ┃ 8│혈중가스분석기 │ │49│심장초음파영상진단│ │ 80│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 │ 130│극초단파치료기 │ │ 169│Nebulizer │ ┃ ┃ │ │ │ │기 │ │ │치 │ │ │ │ │ │ │ ┃ ┠─┼────────┼──┼─┼─────────┼──┼──┼──────────┼──┼──┼────────┼──┼──┼────────┼──┨ ┃ 9│자동혈액응고기 │ │50│조직형(HLA Typing)│ │ 81│치과근관장측정기 │ │ 131│증기욕 │ │ 170│초고속혈액주입기│ ┃ ┃ │(Automatic │ │ │검사장비 │ │ │ │ │ │ │ │ │ │ ┃ ┃ │ Coagulyzer) │ │ │ │ │ │ │ │ │ │ │ │ │ ┃ ┠─┼────────┼──┼─┼─────────┼──┼──┼──────────┼──┼──┼────────┼──┼──┼────────┼──┨ ┃10│CO-Oximeter │ │51│분자유전학적검사기│ │ 82│Scan용 Gamma Camera │ │ 132│자외선치료기 │ │ 171│Liquid Nitrogen │ ┃ ┃ │ │ │ │ │ │ │ │ │ │ │ │ │Storage Tank │ ┃ ┠─┼────────┼──┼─┼─────────┼──┼──┼──────────┼──┼──┼────────┼──┼──┼────────┼──┨ ┃11│전기영동기(Elec-│ │52│질량분석기(Isotope│ │ 83│Spect용 Gamma │ │ 133│정규욕조 │ │ │기 타│ ┃ ┃ │trophoresis) │ │ │Radio Mass │ │ │Camera │ │ │ │ │ │ │ ┃ ┃ │ │ │ │Spectrometer) │ │ │ │ │ │ │ │ │ │ ┃ ┠─┼────────┼──┼─┼─────────┼──┼──┼──────────┼──┼──┼────────┼──┼──┼────────┼──┨ ┃12│Flow Cytometer │ │53│비기압계 │ │ 84│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 │ 134│파라핀욕 │ │ │ │ ┃ ┃ │ │ │ │(Rhinomanometer) │ │ │영기(Spect) │ │ │ │ │ │ │ ┃ ┠─┼────────┼──┼─┼─────────┼──┼──┼──────────┼──┼──┼────────┼──┼──┼────────┼──┨ ┃13│ELISA Process │ │54│화학발광면역측정기│ │ 85│방사성동위원소 │ │ 135│FES장비 │ │ │ │ ┃ ┃ │ │ │ │ │ │ │(Scanner) │ │ │ │ │ │ │ ┃ ┠─┼────────┼──┼─┼─────────┼──┼──┼──────────┼──┼──┼────────┼──┼──┼────────┼──┨ ┃14│형광현미경 │ │55│Nephelometer │ │ 86│CT scanner │ │ 136│EDIT │ │ │ │ ┃ ┃ │(Fluorescence │ │ │ │ │ │(두부용) │ │ │ │ │ │ │ ┃ ┃ │ Microscope) │ │ │ │ │ │ │ │ │ │ │ │ │ ┃ ┠─┼────────┼──┼─┼─────────┼──┼──┼──────────┼──┼──┼────────┼──┼──┼────────┼──┨ ┃15│동결절편기 │ │56│기립경사테이블 │ │ 87│CT scanner │ │ 137│SSP │ │ │ │ ┃ ┃ │ │ │ │(Tilt Table) │ │ │(전신용) │ │ │ │ │ │ │ ┃ ┠─┼────────┼──┼─┼─────────┼──┼──┼──────────┼──┼──┼────────┼──┼──┼────────┼──┨ ┃16│Drug Monitoring │ │57│지각계 │ │ 88│M·R·I장비 │ │ 138│운동기구 │ │ │ │ ┃ ┃ │System │ │ │ │ │ │ │ │ │ │ │ │ │ ┃ ┠─┼────────┼──┼─┼─────────┼──┼──┼──────────┼──┼──┼────────┼──┼──┼────────┼──┨ ┃17│Gamma-Counter │ │58│Scheimplug Camera │ │ 89│코발트치료기 │ │ 139│냉동치료기 │ │ │ │ ┃ ┃ │ │ │ │ │ │ │ │ │ │ │ │ │ │ ┃ ┠─┼────────┼──┼─┼─────────┼──┼──┼──────────┼──┼──┼────────┼──┼──┼────────┼──┨ ┃18│근전도검사장비 │ │59│안내형광분석기 │ │ 90│선형가속치료장치 │ │ 140│대조욕 │ │ │ │ ┃ ┃ │(EMG) │ │ │ │ │ │(Linear Accelerater)│ │ │(Contrast Bath) │ │ │ │ ┃ ┠─┼────────┼──┼─┼─────────┼──┼──┼──────────┼──┼──┼────────┼──┼──┼────────┼──┨ ┃19│호흡기능검사장비│ │60│위전도기기 │ │ 91│후장전치료장치(After│ │ 141│등속성운동치료기│ │ │ │ ┃ ┃ │(Spirometer) │ │ │ │ │ │Loading System) │ │ │(Isokinetic) │ │ │ │ ┃ ┠─┼────────┼──┼─┼─────────┼──┼──┼──────────┼──┼──┼────────┼──┼──┼────────┼──┨ ┃20│심전도기(EKG) │ │61│fundus camera │ │ 92│이리디움치료기 │ │ 142│파동형공기압치료│ │ │(한방장비) │ ┃ ┃ │ │ │ │ │ │ │ │ │ │기 │ │ │ │ ┃ ┠─┼────────┼──┼─┼─────────┼──┼──┼──────────┼──┼──┼────────┼──┼──┼────────┼──┨ ┃21│EKG Monitor │ │62│비침습적심박출량측│ │ 93│골밀도검사기 │ │ 143│Fluidotherapy │ │ 181│양도락 │ ┃ ┃ │ │ │ │정기 │ │ │ │ │ │Unit │ │ │ │ ┃ ┠─┼────────┼──┼─┼─────────┼──┼──┼──────────┼──┼──┼────────┼──┼──┼────────┼──┨ ┃22│Holter Monitor │ │63│이내시경 │ │ 94│원자흡광광도기 │ │ 144│비이식형전기배뇨│ │ 182│맥전도 │ ┃ ┃ │ │ │ │ │ │ │ │ │ │억제기(자기장) │ │ │ │ ┃ ┠─┼────────┼──┼─┼─────────┼──┼──┼──────────┼──┼──┼────────┼──┼──┼────────┼──┨ ┃ │뇌파검사기(EEG, │ │64│자궁경부확대촬영기│ │ 95│혈액방사선조사기 │ │ 145│비이식형전기배뇨│ │ 183│전기침시술기 │ ┃ ┃ │아날로그) │ │ │(Cervicoscope) │ │ │ │ │ │억제기(전기) │ │ │ │ ┃ ┃23├────────┼──┼─┼─────────┼──┼──┼──────────┼──┼──┼────────┼──┼──┼────────┼──┨ ┃ │뇌파검사기(EEG, │ │65│요관경 │ │ 96│양전자단층촬영기 │ │ │기 타│ │ 184│레이저침시술기 │ ┃ ┃ │디지털) │ │ │(Ureteroscopy) │ │ │(PET) │ │ │ │ │ │ │ ┃ ┠─┼────────┼──┼─┼─────────┼──┼──┼──────────┼──┼──┼────────┼──┼──┼────────┼──┨ ┃24│뇌유발전위검사기│ │ │기 타│ │ 97│컴퓨터영상처리장치 │ │ │ │ │ 185│전자침시술기 │ ┃ ┃ │(EP) │ │ │ │ │ │(CR) │ │ │ │ │ │ │ ┃ ┠─┼────────┼──┼─┼─────────┼──┼──┼──────────┼──┼──┼────────┼──┼──┼────────┼──┨ ┃25│EMG & EP │ │ │ │ │ │기 타│ │ │ │ │ 186│경락기능검사기 │ ┃ ┠─┼────────┼──┼─┼─────────┼──┼──┼──────────┼──┼──┼────────┼──┼──┼────────┼──┨ ┃26│안저카메라 │ │ │ │ │ │ │ │ │ │ │ 187│적외선체열진단기│ ┃ ┃ │(Retina Camera) │ │ │ │ │ │ │ │ │ │ │ │ │ ┃ ┠─┼────────┼──┼─┼─────────┼──┼──┼──────────┼──┼──┼────────┼──┼──┼────────┼──┨ ┃27│순음청력계기 │ │ │ │ │ │ │ │ │ │ │ 188│색채요법기 │ ┃ ┠─┼────────┼──┼─┼─────────┼──┼──┼──────────┼──┼──┼────────┼──┼──┼────────┼──┨ ┃28│자기청력계기 │ │ │ │ │ │ │ │ │ │ │ 189│체성분분석기 │ ┃ ┠─┼────────┼──┼─┼─────────┼──┼──┼──────────┼──┼──┼────────┼──┼──┼────────┼──┨ ┃29│임피던스청력계기│ │ │ │ │ │(이학요법장비) │ │ │ │ │ 190│맥파기 │ ┃ ┠─┼────────┼──┼─┼─────────┼──┼──┼──────────┼──┼──┼────────┼──┼──┼────────┼──┨ ┃30│관절경 │ │ │ │ │ 111│보행풀 │ │ │(수술 및 처치장 │ │ 191│가속도맥파기 │ ┃ ┃ │(Arthroscope) │ │ │ │ │ │ │ │ │비) │ │ │ │ ┃ ┠─┼────────┼──┼─┼─────────┼──┼──┼──────────┼──┼──┼────────┼──┼──┼────────┼──┨ ┃31│자보현수후두경 │ │ │ │ │ 112│전신풀 │ │ 151│전신마취기 │ │ 192│추나치료대 │ ┃ ┃ │(Suspension │ │ │ │ │ │ │ │ │ │ │ │ │ ┃ ┃ │ Laryngoscope) │ │ │ │ │ │ │ │ │ │ │ │ │ ┃ ┠─┼────────┼──┼─┼─────────┼──┼──┼──────────┼──┼──┼────────┼──┼──┼────────┼──┨ ┃32│후두경 │ │ │ │ │ 113│Whirl Pool Bath │ │ 152│인공호흡기 │ │ 193│견인장치 │ ┃ ┃ │(후두직달경포함)│ │ │ │ │ │(수족지용) │ │ │(Volume) │ │ │ │ ┃ ┠─┼────────┼──┼─┼─────────┼──┼──┼──────────┼──┼──┼────────┼──┼──┼────────┼──┨ ┃33│기관지경 │ │ │ │ │ 114│Whirl Pool Bath │ │ 153│인공호흡기 │ │ 194│전산화팔강검사기│ ┃ ┃ │(Bronchoscope) │ │ │ │ │ │(전신용) │ │ │(Pressure) │ │ │ │ ┃ ┠─┼────────┼──┼─┼─────────┼──┼──┼──────────┼──┼──┼────────┼──┼──┼────────┼──┨ ┃34│흉강경, 종격동경│ │ │ │ │ 115│Hubbard Tank │ │ 154│Resuscitator │ │ 195│수양명경경락기능│ ┃ ┃ │ │ │ │ │ │ │ │ │ │ │ │ │검사기 │ ┃ ┠─┼────────┼──┼─┼─────────┼──┼──┼──────────┼──┼──┼────────┼──┼──┼────────┼──┨ ┃35│식도경 │ │ │ │ │ 116│간헐적견인장치 │ │ 155│고압산소치료기 │ │ 196│혈맥레이저침시술│ ┃ ┃ │(Esophagoscope) │ │ │ │ │ │ │ │ │ │ │ │기 │ ┃ ┠─┼────────┼──┼─┼─────────┼──┼──┼──────────┼──┼──┼────────┼──┼──┼────────┼──┨ ┃36│위경(Gastro │ │ │ │ │ 117│전기자극치료기 │ │ 156│Oxygen tent │ │ 197│헬륨·네온레이저│ ┃ ┃ │(fiber)scope) │ │ │ │ │ │(EST) │ │ │ │ │ │침시술기 │ ┃ ┠─┼────────┼──┼─┼─────────┼──┼──┼──────────┼──┼──┼────────┼──┼──┼────────┼──┨ ┃37│십이지장경 │ │ │ │ │ 118│저주파치료기 │ │ 157│Defibrillator │ │ │기 타│ ┃ ┃ │(Duodenoscope) │ │ │ │ │ │(TENS) │ │ │ │ │ │ │ ┃ ┠─┼────────┼──┼─┼─────────┼──┼──┼──────────┼──┼──┼────────┼──┼──┼────────┼──┨ ┃38│담도경(Choledo- │ │ │(방사선진단및치료 │ │ 119│간섭파전류치료기 │ │ 158│인공심폐기 │ │ │ │ ┃ ┃ │choscope) │ │ │장비) │ │ │(ICT) │ │ │ │ │ │ │ ┃ ┠─┼────────┼──┼─┼─────────┼──┼──┼──────────┼──┼──┼────────┼──┼──┼────────┼──┨ ┃39│대장경 │ │71│X-Ray 촬영장치 │ │ 120│피부광화학치료기 │ │ 159│대동맥내풍선펌프│ │ │ │ ┃ ┃ │(Colonscope) │ │ │ │ │ │ │ │ │기(IABP System) │ │ │ │ ┃ ┠─┼────────┼──┼─┼─────────┼──┼──┼──────────┼──┼──┼────────┼──┼──┼────────┼──┨ ┃40│직장경 │ │72│X-Ray 촬영·투시장│ │ 121│Phototherapy Unit │ │ 160│Pheresis기 │ │ │ │ ┃ ┃ │(Rectoscope) │ │ │치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의료장비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필증 사본, ┃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 정상가동일 증빙자료 사본 1부 ┃ ┗━━━━━━━━━━━━━━━━━━━━━━━━━━━━━━━━━━━━━━━━━━━━━━━━━━━━━━━━━━━━━━━━━━━━━━━━━━━┛ ─────────────────────────────────── (양방용) (제3쪽) ┏━━━━━━━━━━━━━━━━━━━━━━━━━━━━━━━━━━━━━━━━━━━━━━━━━━━━━━━━━━━━━━┯━━━━━━━━━━━━┓ ┃ │ 요 양 기 관 명 ┃ ┃ <26>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_______명 ├────────────┨ ┃ │ ┃ ┠─────────┬───────┬───────────┬─────────┬─────────┬─────────┬──┴─────┬──────┨ ┃ 면허종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자격종별 │ 자격번호 │ 입사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을 기재하는 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임 ┃ ┃ ▣ 인턴, 레지던트는 비고란에 "인턴", "레지던트"로 기재(자격종별란에 "레지던트"의 전공과목 기재) ┃ ┃ ▣ 구비서류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 ┃ ┃ ┃ 요 양 기 관 현 황 통 보 서(한방용)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지역코드( ) ┃ ┣━━━━━┯━┯━┯━┯━┯━┯━┯━┯━┓ ┏━━━━━┯━┯━┯━┯━┯━┯━┯━┯━┯━┯━┯━┯━┫ ┃※ │ │ │ │ │ │ │ │ ┃ ┃②사 업 자│ │ │ │ │ │ │ │ │ │ │ │ ┃ ┃①요양기관│ │ │ │ │ │ │ │ ┃ ※ 표시과목( ) ┃ │ │ │ ├─┤ │ ├─┤ │ │ │ │ ┃ ┃ 기 호│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③요양기관명│ │④개설신고(허가)일자│ 년 월 일│⑤개설신고(허가)번호│ ┃ ┠──────┼───┬──────┬───┴┬─┬─┬─┬─┬─┼─┬─┬───┬─────┼─────┬────┴┬─────┬─────┨ ┃ ⑥개설자 │ │ │주민등록│ │ │ │ │ │ │-│ ⑦ │ │ ⑧ │ │ ⑨ │ ┃ ┃ │ 성명 │ │ ├─┼─┼─┼─┼─┼─┼─┤ 면허 │ │ 전문의 │ │ 전문의 │ ┃ ┃ (대표자) │ │ │번 호│ │ │ │ │ │ │ │ 번호 │ │ 자격종별 │ │ 자격번호 │ ┃ ┠──────┼───┴──────┴────┴─┴─┴─┴─┴─┴─┴─┴───┴─────┴─────┴─────┴─────┴─────┨ ┃ ⑩종 별 │90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91 국립병원한방 진료부 92 한방병원 93 한의원 ┃ ┠──────┼───────┬──────────────────────────────────────┬────────────────┨ ┃ 구 분 │ ⑪우편번호 │ ⑫소 재 지(주 소) │ ⑬전화번호 ┃ ┠──────┼───────┼──────────────────────────────────────┼────────────────┨ ┃ 요양기관 │ □□□- │ │ ┃ ┃ │ □□□ │ │ ┃ ┠──────┼───────┼──────────────────────────────────────┼────────────────┨ ┃ 개 설 자 │ □□□- │ │ ┃ ┃ (대표자) │ □□□ │ │ ┃ ┠────┬─┼─┬─┬──┬┴┬─┬─┬──┬─┬──┬─┬──┬─┬──┬─┬──┬─┬──┬─┬──┬┴┬──┬─┬─┬─┬──┬─┬─┨ ┃ ⑭ │ │국│ │국립│ │공│ │학교│ │특수│ │종교│ │사회│ │사단│ │재단│ │회사│ │의료│ │개│ │ 군 │ │기┃ ┃설립구분│01│ │02│ │03│ │04│ │05│ │06│ │07│복지│08│ │09│ │10│ │11│ │12│ │13│ │14│ ┃ ┃ │ │립│ │대학│ │립│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인│ │병원│ │타┃ ┠────┴─┴─┴─┴──┴─┼─┴─┴──┴─┴──┴─┴┬─┴─┴──┴─┴──┴─┴┬─┴─┴──┴─┴──┴─┴─┴─┴──┴─┴─┨ ┃ │ <16>금융기관명 │ <17>예 금 주 │ <18>계 좌 번 호 ┃ ┃ ⑮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 ┃ │ │ │ ┃ ┣━━━━━━┯━━━━━━━━┷┯━━━━━━━━━━━━━┷━━━━━━┯━━━━━━━┷━━┯━━━━━━━━━┯━━━━━━━━━━━┫ ┃ │ <19>허가(신고) │ <20>입 원 실 │ │ │ ┃ ┃ 구 분 │ ├──────┬──────┬──────┤ <21>집중치료실 │※ <22>가 산 율 │ %┃ ┃ │ 사항 │ 계 │ 상 급 │ 일 반 │ │ │ ┃ ┠──────┼─────────┼──────┼──────┼──────┼──────────┼─────────┴───────────┨ ┃ 병 실 │ │ │ │ │ │※ <23>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 ┃ │ │ │ │ │ │ (관련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별도 제출함) ┃ ┠──────┼─────────┼──────┼──────┼──────┼──────────┼─────────────────────┨ ┃ 병 상 │ │ │ │ │ │ 등급┃ ┠──────┴─────────┴──────┴──────┴──────┴──────────┴─────────────────────┨ ┃ ▣ 입원실의 병실, 병상수에는 집중치료실의 병실, 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재. ┃ ┣━━━━━━┯━━━━━━━━━━━━━━━━━━━━━━━━━━━━━━━━━━━━━━━━━━━━━━━━━━━━━━━━━━━━━━━┫ ┃ │ 01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 02 개방병원( ) ┃ ┃<24>운영현황│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하되, 01은 임차기관, 02는 개방병원이 작성함. ┃ ┃ │ ▣ 구비서류 : 01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02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용요양기관현황 사본 1부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 설 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명세서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제2쪽) ┏━━━━━━━━━━━━━━━━━━━━━━━━━━━━━━━━━━━━━━━━━━━━━━━━━━━━━━━━━━━━━━━━━━━━━━┓ ┃ ┃ ┃ <25>인 원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명 ┃ ┃ (단위 : 명)┃ ┠────┬──────┬──────────────┬────────┰────┬────────────────────┬────────┨ ┃ │ │ 계 │ 명 ┃ 10 │물 리 치 료 사 │ 명 ┃ ┃ │ ├──────────────┼────────╂────┼────────────────────┼────────┨ ┃ │ │일 반 의│ 명 ┃ 11 │작 업 치 료 사│ 명 ┃ ┃ │ ├──────────────┼────────╂────┼────────────────────┼────────┨ ┃ 03 │한 의 사│일 반 수 련 의│ 명 ┃ 14 │의 무 기 록 사│ 명 ┃ ┃ │ ├──────────────┼────────╂────┼────────────────────┼────────┨ ┃ │ │전 문 수 련 의│ 명 ┃ 18 │영 양 사│ 명 ┃ ┃ │ ├──────────────┼────────╂────┼────────────────────┼────────┨ ┃ │ │전 문 의│ 명 ┃ 19 │조 리 사│ 명 ┃ ┠────┼──────┼──────────────┼────────╂────┼────────────────────┼────────┨ ┃ │ │ 계 │ 명 ┃ 20 │사 회 복 지 사│ 명 ┃ ┃ │ ├──────────────┼────────╂────┼────────────────────┼────────┨ ┃ │ │간 호 사│ 명 ┃ 22 │건 강 보 험 담 당│ 명 ┃ ┃ │ ├──────────────┼────────╂────┼────────────────────┼────────┨ ┃ │ │가 정 전 문 간 호 사│ 명 ┃ 23 │원 무 담 당│ 명 ┃ ┃ 05 │간 호 사├──────────────┼────────╂────┼────────────────────┼────────┨ ┃ │ │보 건 전 문 간 호 사│ 명 ┃ 24 │기 타│ 명 ┃ ┃ │ ├──────────────┼────────╂────┼────────────────────┼────────┨ ┃ │ │마 취 전 문 간 호 사│ 명 ┃ │ │ ┃ ┃ │ ├──────────────┼────────┨ │ │ ┃ ┃ │ │정 신 전 문 간 호 사│ 명 ┠────┼────────────────────┼────────┨ ┠────┼──────┴──────────────┼────────┨ │ │ ┃ ┃ 06 │간 호 조 무 사│ 명 ┃ │ │ ┃ ┠────┼──────┬──────────────┼────────╂────┼────────────────────┼────────┨ ┃ │ │ 계 │ 명 ┃ │ │ ┃ ┃ │ ├──────────────┼────────┨ │ │ ┃ ┃ 07 │약 사│약 사│ 명 ┠────┼────────────────────┼────────┨ ┃ │ ├──────────────┼────────┨ │ │ ┃ ┃ │ │한 약 사│ 명 ┃ │ │ ┃ ┣━━━━┷━━━━━━┷━━━━━━━━━━━━━━┷━━━━━━━━┻━━━━┷━━━━━━━━━━━━━━━━━━━━┷━━━━━━━━┫ ┃ <26>진 료 과 목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과목 ┃ ┠────┬──────────────┬────┬─────┬────┰────┬─────────────┬────┬─────┬────┨ ┃ 코 드 │ 진 료 과 목 │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 코 드 │ 진 료 과 목 │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 ┠────┼──────────────┼────┼─────┼────╂────┼─────────────┼────┼─────┼────┨ ┃ 80 │한 방 내 과│ │ │ 명 ┃ 85 │침 구 과│ │ │ 명 ┃ ┠────┼──────────────┼────┼─────┼────╂────┼─────────────┼────┼─────┼────┨ ┃ 81 │한 방 부 인 과│ │ │ 명 ┃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 ┃ 82 │한 방 소 아 과│ │ │ 명 ┃ 87 │사 상 체 질 과│ │ │ 명 ┃ ┠────┼──────────────┼────┼─────┼────╂────┼─────────────┼────┼─────┼────┨ ┃ 83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 │ 명 ┃ 88 │한 방 응 급│ │ │ 명 ┃ ┠────┼──────────────┼────┼─────┼────╂────┼─────────────┼────┼─────┼────┨ ┃ │ │ │ⓐ │ 명 ┃ │ │ │ │ ┃ ┃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 │ │ │ⓑ │ 명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1-2년차, ⓑ 3년차) 기재 ┃ ┣━━━━━━━━━━━━━━━━━━━━━━━━━━━━━━━━━━━━━━━━━━━━━━━━━━━━━━━━━━━━━━━━━━━━━━┫ ┃ <27>의 료 장 비 현 황 [단위 : 대(개)] ┃ ┠────┬──────────────────────┬───────┰────┬─────────────────────┬───────┨ ┃ 번 호 │ 명 칭 │ 수 량 ┃ 번 호 │ 명 칭 │ 수 량 ┃ ┠────┼──────────────────────┼───────╂────┼─────────────────────┼───────┨ ┃ 181 │양 도 락│ ┃ 190 │맥 파 기│ ┃ ┠────┼──────────────────────┼───────╂────┼─────────────────────┼───────┨ ┃ 182 │맥 전 도│ ┃ 191 │가 속 도 맥 파 기│ ┃ ┠────┼──────────────────────┼───────╂────┼─────────────────────┼───────┨ ┃ 183 │전 기 침 시 술 기│ ┃ 192 │추 나 치 료 대│ ┃ ┠────┼──────────────────────┼───────╂────┼─────────────────────┼───────┨ ┃ 184 │레 이 저 침 시 술 기│ ┃ 193 │견 인 장 치│ ┃ ┠────┼──────────────────────┼───────╂────┼─────────────────────┼───────┨ ┃ 185 │전 자 침 시 술 기│ ┃ 194 │전 산 화 팔 강 검 사 기│ ┃ ┠────┼──────────────────────┼───────╂────┼─────────────────────┼───────┨ ┃ 186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195 │수 양 명 경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 ┃ 18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196 │혈 맥 레 이 저 침 시 술 기│ ┃ ┠────┼──────────────────────┼───────╂────┼─────────────────────┼───────┨ ┃ 188 │색 채 요 법 기│ ┃ 197 │헬 륨·네 온 레 이 저 침 시 술 기│ ┃ ┠────┼──────────────────────┼───────╂────┼─────────────────────┼───────┨ ┃ 189 │체 성 분 분 석 기│ ┃ │기 타│ ┃ ┠────┴──────────────────────┴───────┸────┴─────────────────────┴───────┨ ┃ ▣ 구비서류 : 의료장비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 (한방용) (제3쪽) ┏━━━━━━━━━━━━━━━━━━━━━━━━━━━━━━━━━━━━━━━━━━━━━━━━━━━━━━━━━┯━━━━━━━━━━━━┓ ┃ │ 요 양 기 관 명 ┃ ┃ <28>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_______명 ├────────────┨ ┃ │ ┃ ┠────────┬─────┬────────────┬────────┬────────┬────────┬──┴─────┬──────┨ ┃ 면허종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자격종별 │ 자격번호 │ 입사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에 기재하여야 할 의료인력은 한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임. ┃ ┃ ▣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비고란에 "일반", "전문"으로 기재(자격종별란에 전문수련의의 전공과목 기재) ┃ ┃ ▣ 구비서류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 ┃ ┃ ┃ 요양기관현황통보서 ┃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용)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지역코드( ) ┃ ┣━━━━━┯┯┯┯┯┯┯┯┓ ┏━━━━┯┯┯┯┯┯┯┯┯┯┯┯┫ ┃※ ││││││││┃ ┃②사업자││││││││││││┃ ┃①요양기관││││││││┃ ┃ │││├┤│├┤││││┃ ┃ 기 호││││││││┃ ┃등록번호││││││││││││┃ ┣━━━━━┷┿┷┷┷┷┷┷╇━━━━━┯━━━┻━━━━┿┷┷┷┷┷┿┷┷┷┷┷┫ ┃③요양기관명│ │④개설등록│ 년 월 일│⑤개설등록│ ┃ ┃ │ │ 일 자│ │ 번 호│ ┃ ┠──────┼──┬──┬┴───┬┬┼┬┬┬┬┬──┬┴─┬──┬┴──┬──┨ ┃ │ │ │ ││││││││ │ │ │약 사│ 명┃ ┃ ⑥개 설 자 │ │ │주민등록││││││├┤ ⑦ │ │ ⑧ ├───┼──┨ ┃ │성명│ │ ├┼┼┼┼┼┼┤면허│ │인원│한약사│ 명 ┃ ┃ (대표자) │ │ │번 호││││││││번호│ │현황├───┼──┨ ┃ │ │ │ ││││││││ │ │ │기 타│ 명┃ ┠──────┼──┴──┴─┬──┴┴┴┴┴┴┴┴──┴──┴┬─┴───┴──┨ ┃ 구 분 │ ⑨우편번호 │ ⑩소 재 지(주 소) │ ⑪전화번호 ┃ ┠──────┼───────┼────────────────┼────────┨ ┃ 요양기관 │ □□□- │ │ ┃ ┃ │ □□□ │ │ ┃ ┠──────┼───────┼────────────────┼────────┨ ┃ 개 설 자 │ □□□- │ │ ┃ ┃ (대표자) │ □□□ │ │ ┃ ┠──────┴───────┼────────┬──────┬┴────────┨ ┃ │ ⑬금융기관명 │ ⑭예금주 │ ⑮계 좌 번 호 ┃ ┃⑫요양급여비용 수령금융기관 ├────────┼──────┼─────────┨ ┃ │ │ │ ┃ ┠──────────────┴────────┴──────┴─────────┨ ┃<16>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 )에 ∨표시 ┃ ┃ ▣ 구비서류 : 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통보 문서 사본 ┃ ┃ 1부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명세서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한국희귀의약품센타는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④개설등록일자에 설립(설치)등기일자를 기재하고 ⑤개설 ┃ ┃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 ┃ <17> 약사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명 ┃ ┃ (단위 : 명)┃ ┠──────┬─────┬────────┬──────┬──────┬────┨ ┃ 면허종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입사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종별란에는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 기재 ┃ ┃ ▣ 개설자를 포함하여 상근, 시간제 등 모두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①상근 ②시간제 ┃ ┃ 로 구분 기재 ┃ ┃ ▣ 구비서류 : 면허증 사본 1부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 ┃ ┃ ┃ (뒤쪽의 변경사항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 ┣━━━━━━━┯━━━━━━━━━━┯━━━━━━┯━━━━━━━━━━━┫ ┃ 요양기관명 │ │요양기관기호│ ┃ ┠───────┼──────────┼──────┼───────────┨ ┃개설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 ┃ ┣━━━━━━━┷━━━━━━━━━━━━━━━━━┷━━━━┷━━━━━━┫ ┃ 변 경 사 항⑴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일 ┃ ┣━━━━━━━━━━━━━┿━━━━━━━┿━━━━━━━┿━━━━━━━┫ ┃ │ │ │ ┃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 │ ┃ ┃ 개설자(대표자) ├───────┼───────┼───────┨ ┃□ 소재지 │ │ │ ┃ ┃□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 *총인원수만 기재하고 변경│ │ │ ┃ ┃ 내역은 변경사항⑵에 기재├───────┼───────┼───────┨ ┃□ 의료장비 │ │ │ ┃ ┃□ 병실수 및 병상수 ├───────┼───────┼───────┨ ┃□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 │ │ ┃ ┃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 ┃ ┣━━━━━━━━━━━━━┿━━━━━━━┷━━━━━━━┷━━━━━━━┫ ┃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 - □ 재개업일 : ┃ ┠─────────────┼───────────────────────┨ ┃ │[폐업후 연락처] ┃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폐업사유 ┃ ┃ 폐 업 ├───────────────────────┨ ┃ │01 : 대표자사망 02 : 고령(건강상) 03 : 학업 ┃ ┃ │목적 04 : 경영상 05 : 취업 06 : 무기한휴업 ┃ ┃ │07 : 소재지이전 08 : 종별변경(의원↔병원) ┃ ┃ │09 :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 ┃ │10 :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11 : 면허취소 ┃ ┃ │12 : 허가취소, 등록취소, 폐쇄 13 : 기타 ┃ ┠─────────────┴───────────────────────┨ ┃(주) 폐업사유 해당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료인 등 인원 변경사항⑵ ┃ ┣━━━┯━━━┯━━━━━┯━━━┯━━━┯━━━┯━━━┯━━━┯━━━┫ ┃ 면허 │ 성명 │ 주민등록 │ 면허 │ 자격 │ 자격 │ 입사 │ 퇴사 │비 고┃ ┃ 종별 │ │ 번 호 │ 번호 │ 종별 │ 번호 │ 일자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 및 명세서작성자의 인원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 ┃ ▣ 퇴사일자는 퇴사자의 최종근무일 익일로 기재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양기 ┃ ┃ ┃ ┃ 관 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 ┠───────────────────┬─────────────────┨ ┃ 변 경 사 항 │ 제 출 서 류 ┃ ┠───────────────────┼─────────────────┨ ┃ (1)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의 개설자(대│○개설신고필(허가)증·등록증 사본 ┃ ┃ 표자) │ 또는 법인등기부 사본 1부 ┃ ┠──┬────────────────┼─────────────────┨ ┃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내 이전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 ┃ │ │ 사본 1부 ┃ ┃ ├────────────────┼─────────────────┨ ┃ (2)│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 ┃ 소 │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 ┃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외 이전 │ 사본 1부 ┃ ┃ │ │○폐업사실 확인서 1부 ┃ ┃ 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보건기관은┃ ┃ │ │ 제외합니다) ┃ ┃ ├────────────────┼─────────────────┨ ┃ 지 │개설신고(허가) 관할구역인 특별 │○요양기관현황통보서 1부 ┃ ┃ │시, 광역시 또는 도를 달리하여 │○개설신고필(허가)증 또는 등록증 ┃ ┃ │이전한 경우(요양기관기호를 재부 │ 사본 1부 ┃ ┃ │여받아야 함) │○폐업사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의료기관 종별 또는 설립형태 │ (보건기관은 제외합니다) ┃ ┃ (요양기관기호를 재부여받아야 함) │ ┃ ┠───────────────────┼─────────────────┨ ┃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 ┃ 사 │ ┃ ┠───────────────────┼─────────────────┨ ┃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또는 매 ┃ ┃ │ 매계약서 등) 사본 1부 ┃ ┃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 │ 증 사본 1부. ┃ ┃ (5) 의료장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 ┃ ┃ │ 용신고필증 사본 1부 ┃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 ┃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 ┃ ┃ │ 정상가동일 증빙자료 사본 1부 ┃ ┠───────────────────┼─────────────────┨ ┃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 ┃ ┃ (6) 병실수 및 병상수 │ 본 1부 ┃ ┃ │ *일반병실과 일반병상 별도 구분 표┃ ┃ │ 기 ┃ ┠───────────────────┼─────────────────┨ ┃ (7) 휴·폐업 또는 재개업일 │○휴·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확인서 ┃ ┃ │ 1부 ┃ ┠───────────────────┼─────────────────┨ ┃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8)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 *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인감 ┃ ┃ │ 날인 ┃ ┠───────────────────┼─────────────────┨ ┃ (9)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10) 의약분업예외지역 요양기관 지정 또│○의약분업예외지역확인증 또는 의약┃ ┃ 는 취소 │ 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취소예정 ┃ ┃ │ 통보문서 사본 1부 ┃ ┠───────────────────┼─────────────────┨ ┃(11) 응급의료기관 지정 또는 취소 │○응급의료기관지정서 또는 지정취소┃ ┃ │ 관련서류 사본 1부 ┃ ┠───────────────────┼─────────────────┨ ┃(12)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기관 │○공동이용계약서 사본 1부 ┃ ┠───────────────────┼─────────────────┨ ┃(13) 개방병원 │○개방병원이용계약서 및 개방병원이┃ ┃ │ 용 요양기관현황 사본 각 1부 ┃ ┠───────────────────┼─────────────────┨ ┃ │○가정간호사(2인이상) 자격증 및 가┃ ┃(14) 가정간호사업실시기관 │ 정간호사업실시전담부서 설치관련 ┃ ┃ │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 ┃ ┃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 ┠───────────────┐ ┌──────────────────┨ ┃ [1]지 역 가 입 자 □ │ │ [2]직 장 가 입 자 □ ┃ ┠───────────────┤ ├──┬─────────┬─────┨ ┃ 세대전체□ │ │ │ ②기 호 │ ┃ ┃① │ │ ├─────────┼─────┨ ┃ 세대일부□(증번호 : )│ │ ∩│ ③명 칭 │ ┃ ┠───────┬───┬───┴─────────┬──────┬──────┬──────┤사 ├──────┬──┼─────┨ ┃ │ │ │ │ │ │ 기│ │기호│ ┃ ┃[1]세 대 주 │⑥성명│ ⑦외국인등록번호 │ ⑧취 득 일 │ ⑨국 적 │ ⑩체류자격 │업 │④단위사업장├──┼─────┨ ┃ (지역가입자)│ │ │ │ │ │ 관│ │명칭│ ┃ ┃ ├───┼┬┬┬┬┬┬┬┬┬┬┬┬┬┼──────┼──────┼──────┤장 ├──────┼──┼─────┨ ┃ │ │:::::::::::::│ │ │ │ ∪│ │기호│ ┃ ┃[2]직장가입자 │ │:::::├┤::::::│ │ │ │ │⑤영 업 소├──┼─────┨ ┃ │ │:::::::::::::│ │ │ │ │ │명칭│ ┃ ┠───────┼───┴┴┴┴┴┴┴┴┴┴┴┴┴┴┴──────┴──────┴──────┴──┴──────┴──┴─────┨ ┃ ⑪주 소 │□□□-□□□ ┃ ┃ │ ☎( ) 휴대전화( ) ┃ ┠───┬───┼───┬─────────────┬────┬────┬──────┬──────┬───────────────┨ ┃ │⑫관계│⑬성명│ ⑭외국인등록번호 │⑮취득일│<16>국적│<17>체류자격│<18>체류기간│ 보 험 료 제 신 고 ┃ ┃ ├───┼───┼┬┬┬┬┬┬┬┬┬┬┬┬┬┼────┼────┼──────┼──────┼──────┬────────┨ ┃ │ │ │:::::::::::::│ │ │ │ │ │ ┃ ┃ │ │ │:::::├┤::::::│ │ │ │ │<19>보수월액│<21>회계명┌──┨ ┃ │ │ │:::::::::::::│ │ │ │ │ │ │부호┃ ┃[1][2]├───┼───┼┼┼┼┼┼┼┼┼┼┼┼┼┼┼────┼────┼──────┼──────┼──────┼─────┼──┨ ┃ 지 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역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양│ │ │:::::::::::::│ │ │ │ │ │ │ ┃ ┃ ├───┼───┼┼┼┼┼┼┼┼┼┼┼┼┼┼┼────┼────┼──────┼──────┼──────┼─────┴──┨ ┃ │ │ │:::::::::::::│ │ │ │ │ <20> │ <22>직종명 ┃ ┃ 입 자│ │ │:::::├┤::::::│ │ │ │ │보험료┌──┤ ┌──┨ ┃ │ │ │:::::::::::::│ │ │ │ │감 면│부호│ │부호┃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등의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외 국 인 등 자 격 취 득 신 고 서 작 성 요 령 ┃ ┠────────────────────────────────┬────────────────────────────────┨ ┃ ┌─┐ │ ┌─┐ ┃ ┃【지역가입자】[1]지역가입자에 │∨│표시합니다. │【직장가입자】[1]직장가입자에 │∨│표시합니다. ┃ ┃ └─┘ │ └─┘ ┃ ┃ ┌─┐ │②∼③ :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의 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① :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전체 │∨│ │④ : 단위사업장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납부단 ┃ ┃ └─┘ │ 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사업장은 기 ┃ ┃ 표시합니다.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 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 단위기관의 기호와 명칭 ┃ ┃ 일부│∨│표시하고 증번호를 ( )란에 기재합니다. │ 을 기재합니다. ┃ ┃ └─┘ │ - 근로자사업장 : 납부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⑥∼⑨ :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 │ 에는 해당 납부단위를 기재합니다. ┃ ┃ 고번호), 취득일(외국인등록일, 국내거소신고일), 국 │⑤ : 영업소기호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업소를 관 ┃ ┃ 적을 기재합니다. │ 리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반드시 ⑦에 국내거소신고번 │⑥∼⑨ : 외국인(재외국민)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 ┃ ┃ 호를 기재합니다. │ 고번호), 취득일(사업장, 기관에 사용·임용·임명된 ┃ ┃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 연월일),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아니합니다). │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 │ 에는 ⑦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 (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 │⑩ : 외국인 체류자격을 기재합니다(재외국민은 기재하지 ┃ ┃ 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 아니합니다) ┃ ┃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 ┃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 │⑫∼<16> : 피부양자를 동시에 취득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피 ┃ ┃ 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 │ 부양자의 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 ┃ ┃ (E-8), 방문동거(F-1), 거주(F-2), 재 │ 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외동포(F-4), 영주(F-5) │<17>∼<18>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⑪ : 체류주소를 기재합니다. │<19>∼<22> : 보수월액, 감면사유 및 부호, 회계, 직종명을 기재합 ┃ ┃⑫∼<17> : 동거목적으로 입국한 배우자·자녀의 관계, 성명, 외 │ 니다. ┃ ┃ 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취득일(외국인등록 │ (다만, <21>∼<22>은 공무원·교직원만 기재합니다.) ┃ ┃ 일, 국내거소신고일),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재합니 │ ※ 감면사유 <부호> : 해외근무(전액)<11>, 해외근무(반액) ┃ ┃ 다. │ <12>, 현역군입대<21>, 상근예비역<22>, 공익근무요원 ┃ ┃<18>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 기재합니다. │ <23>, 도서벽지(사업장)<41>, 도서벽지(거주지) <42>, ┃ ┃<19>∼<22>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휴직<81> ┃ ┠────────────────────────────────┴────────────────────────────────┨ ┠─────────┬───────────────────────────────────────────────────────┨ ┃ │1. 외국인 ┃ ┃ │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 ┃ ┃ │ 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중 1부 ┃ ┃ 구 비 서 류 │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 ┃ ┃ │ 용계약서(E-1 내지 E-8), 소득명세서(D-3, D-5 내지 D-9), 임금 ┃ ┃ │ 명세서(E-1 내지 E-8) ┃ ┃ │2. 재외국민 ┃ ┃ │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부칙
부칙 <제284호,200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3-30보건복지부령 제281호 (공포 2004-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81호(2004.3.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약국을"을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중 "약국은"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의료기관개설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설립허가증"으로 한다. 제23조제4호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별표4의 제목중 "약국이용의"를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을 각각 "보험급여기록(외래·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중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3목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부칙
부칙 <제281호,2004.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3목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한다.시행 2003-07-01보건복지부령 제252호 (공포 200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하고,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이 개정(2003. 6. 27, 대통령령 제18028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52호(2003.6.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변경 통보)"를 "(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탈퇴통보서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와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휴·폐업되는 때 2. 사업장이 합병되는 때 3. 사업장이 폐쇄되는 때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때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43조제9항"을 "법 제43조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중 "영 제28조제2호"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탈퇴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통보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적용·변경통보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을 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영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통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 ┃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 업 장 기 호 ┃* 공통 기호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 번호 │ │ 조합명칭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사업장 명칭┃ │단위 사업장 명칭 │ │ 영업소 명칭 │ ┃ ┃ ├──────╂────────────┴─────────┴─────────────┴───────┴──────────────────────┨ ┃업│소 재 지┃우편번호( - ) ┃ ┃ ├──────╂────────────┬─────────┬─────────────┬───────┬──────────────────────┨ ┃장│전 화 번 호┃ │ F A X 번 호 │ │ 휴 대 전 화 │ ┃ ┣━┿━━━┯━━╋━━━━━━━━━━━━┷┯━━━━━━━━┷━━━━━━━━━━━━━┷━━━━━━━┿━━━━━━━━━━━━━━━━━━━━━━┫ ┃ │성 명│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 ├───┤고용┠──┬─┬──┬──┬──┼──┬──┬──┬──┬───────┬──┬───────┼──┬──┬─┬─┬─┬───┬──┬─┬─┨ ┃ │ │형태┃ │ │ │ │ │ │ │ │ │ 장 애 인· │보험│공무원·교직원│ │ │ │ │ │ │ 주 │채│장┃ ┃ │ │ ┃소득│등│자격│자격│특수│보수│자격│자격│군번│ 국가유공자 │료 │ │자격│취득│채│학│직│월평균│소정│용│애┃ ┃1 ├───┼──┨월액│ │취득│취득│직종│월액│취득│취득│(순 ├──┬─┬──┼──┼───┬───┤취득│ │용│ │ │임 금│근로│경│등┃ ┃ │주민등│1.정┃(원)│급│부호│ 일 │부호│(원)│부호│ 일 │ 번)│종별│등│등록│감면│회계명│직종명│ 일 │사유│일│력│종│(천원)│시간│로│급┃ ┃ │록번호│ 규┃ │ │ │ │ │ │ │ │ │부호│급│ 일 │부호│/부호 │/부호 │ │ │ │ │ │ │ │ │ ┃ ┃ ├───┤2.비┠──┼─┼──┼──┼──┼──┼──┼──┼──┼──┼─┼──┼──┼───┼───┼──┼──┼─┼─┼─┼───┼──┼─┼─┨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 │ │ │ │없 음┃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 사 용 자(대 표 자) │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 고 서 접 수 및 확 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자 격 취 득 부 호 등 > ┃ ┣━━━━━━━━━━━━━━━━┯━━━━━━━━━━━━━━━━━━━━━━━━━━┯━━━━━━━━━━━━━━━━━━━━━━━━━━━━━━━━┫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취득사유】 ┃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이상 계│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 1. 피보험자가 학교, 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경우┃ ┃ 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 ┃ 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 3. 기타의 경우(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 ┃ ┃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 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월 80시간 (주당┃ ┃ 함)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18시간)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 (주당 18시간)이상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보험료 감면 부호】 │ 근무하게 된 경우 ┃ ┃ 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학력 부호】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 ┃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 5. 대졸, 6. 대학원 이상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직종 부호】 1. 고위 임직원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및 준 전 ┃ ┃【특수직종 부호】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 ┃1. 광원 2. 부원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 ┃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 원 및 관련 근로자 8.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채용 경로 부호】 1. 공개채용(신문광고, 전단광고등), 2. 직업안 ┃ ┃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 정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업소개소등), ┃ ┃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 3. 학교소개, 4. 연고자의 소개, 5. 기타 ┃ ┃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 ┃ │ │ 재합니다. ┃ ┣━━━━━━━━━━━━━━━━┷━━━━━━━━━━━━━━━━━━━━━━━━━━┷━━━━━━━━━━━━━━━━━━━━━━━━━━━━━━━━┫ ┃ < 기 재 요 령 및 유 의 사 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 ┃ ┃ │ 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 ┃ ┃공통사항│ 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파 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 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 ┌─┐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 ┃국민연금│ 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1. 월평균 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원단위 기재합니다. ┃ ┃ │2.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 (제3쪽)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 ┣━━━━━━┯━━━━┯━━━━━━━┯━━━━━━━━━━━━━━━━━━━┯━━━━━━━━━━━━━━━━━━━━━━━━━━━━━━━━━━━━┫ ┃가입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 *추가발급 ┃ ┃ │관 계│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외국인국적 │ ┃ ┃ 피 │ │ │ │ 종별부호 / 등 급 │ 등 록 일 │ │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작 성 요 령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국 민 연 금│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 명 칭 │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 우 편 물 │우편번호( - ) │E-mail│ ┃ ┃ │ 수 령 지 │ │ │ ┃ ┃사업장├─────┼───────┬──┬──────┼───┼─────┨ ┃(사업 │ 전화번호 │ │FAX │ │휴 대│ ┃ ┃ 주) │ │ │번호│ │전 화│ ┃ ┃ ├─┬───┼─┬─────┴──┴──────╆━━━╈━━━━━┫ ┃ │업│ │종│ (주생산품) ┃*업종 ┃ ┃ ┃ │태│ │목│ ┃ 코드 ┃ ┃ ┃ ├─┴───┼─┴────┬──────┬───┺━━━┻━━━━━┫ ┃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 ┃ │번 호│ │ │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 │전화 번호│ ┃ ┣━━━┿━━━━━┿━━━┯━━━━━━┯━━━┿━━━━━┿━━━━━━┫ ┃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 ├─────┴───┴──┬───┴───┴─────┴──────┨ ┃국 민│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미해당 ┃ ┃ ├─────┬───┬──┴──┬───┬────┬───┬────┨ ┃ │ 본 점 │사업장│ │사업장│ │사용자│ ┃ ┃연 금│(모사업장)│기 호│ │명 칭│ │ │ ┃ ┃ │ 내 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단위사업장│ │적용│ │사업장│ ┃*적용 ┃ ┃ ┃ │수(지점,대│ │대상│ │ 특성 │ ┃ 연월 ┃ ┃ ┃ │리점,공장)│ │자수│ │ 부호 │ ┃ 일 ┃ ┃ ┃ ├─────┼──┬─┼──┴──┬┴┬──┴───╄━┯━┻━━━┫ ┃ │봉급지급일│봉급│1 │ │2 │ │3 │ ┃ ┃ │및 회계(회│ 일 │ │ │ │ │ │ ┃ ┃건 강│계는 공무 ├──┼─┼─────┼─┼──────┼─┼─────┨ ┃ │원 및 교직│ │ │ │ │ │ │ ┃ ┃ │원기관만 │회계│1 │ │2 │ │3 │ ┃ ┃보 험│작성) │ │ │ │ │ │ │ ┃ ┃ ├─────┼──┼─┴───┬─┴┬┴─────┬┴─┼─────┨ ┃ │주거래금융│은행│ │예금│ │계좌│ ┃ ┃ │기 관│ 명 │ │주명│ │번호│ ┃ ┃ ├──┬──┼──┼─────┼──┼──────┼──┼──┬──┨ ┃ │자동│은행│ │ │ │ 예 금 주 │ │계좌│ ┃ ┃ │이체│ 명 │ │ 예금주명 │ │ │ │ │ ┃ ┃ │신청│ │ │ │ │ 등록번호 │ │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 ├───────┼────────╆━━━━━━━━━╈━━━━━━┫ ┃ │ 적 용 사 업 │□전사업 ┃ * 성립일 ┃ ┃ ┃ │ │□실업급여 ┃ ┃ ┃ ┃ ├───────┼────────╄━━━━━━━━━╇━━━━━━┫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전화 : )┃ ┃고 용│ ├────┼───────────────┲━━━━━┳━━━┫ ┃ │ │업 종│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보 험│ │총상시근│ │실업급여피보험자│ ┃ ┃ │주된│로자 수│ │총 수│ ┃ ┃ │사업├────┼──────┼────────┼─────────┨ ┃ │ 장 │총사업장│ │ 적 용 사 업 │□전사업 ┃ ┃ │ │ 수 │ │ │□실업급여 ┃ ┃ │ ├────┼──────┼────────┼─────────┨ ┃ │ │사 업 자│ │ 법인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대 규 모│□해당 │ 주사업장 ││││├┤││││││┃ ┃ │ │기 업│□비해당 │ 관리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명│사업의 종류│ ┃* 사업종류코드┃ ┃ ┃산 재├───────┼────┴──────┴──┺━━┳━━━━╋━━┫ ┃ │ 사업의 형태 │□계속 □유기(사업기간 : - )┃* 성립일┃ ┃ ┃보 험├───────┼─────────┬───────╄━━━━┻━━┫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 ┃ ┃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 ┃ ┃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통보)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신고(신청·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사업장사용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 고│ │ │신 고│ │ │신 고│ ┃ ┃ │(신청·통보)서├──┼→│(신청·통보)서├──┼→│(신청·통보)서│ ┃ ┃ │제 출│ │ │접 수 및 확 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해당(적│ ┃ ┃ │수 령│←─┼────────────┼─┤용)·보험 관계│ ┃ ┃ └───────┘ │ │ │성립 확인 통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 ┃ ┃ 공통사항 │ 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 합니 ┃ ┃ │ 다. ┃ ┠─────┼───────────────────────────────┨ ┃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 │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 ┃ │ 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 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 ┃ 국민연금 │ 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 │ 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 ┃ ┃ │ 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 ┃ │ 을 기재합니다. ┃ ┠─────┼───────────────────────────────┨ ┃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 ┃ ┃ │ 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 │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 ┃ │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 ┃ │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 │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 │1.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 ┃ ┃ │ 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적용사업"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 ┃ │ 선택하고, 당연가입은 전사업을 선택합니다. ┃ ┃ │3. "총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란은 하나의 사업┃ ┃ │ 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 ┃ │ 여피보험자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 ┃ ┃ 고용보험 │ 자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 │4. "총 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수를┃ ┃ │ 기재합니다. ┃ ┃ │5.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3 ┃ ┃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6.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 ┃ │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 ┃ │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됩 ┃ ┃ │ 니다. ┃ ┃ │3. 보험가입자는 매년도 초일부터(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시점부 ┃ ┃ 산재보험 │ 터) 70일 이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 ┃ ┃ │ 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 ┃ ┃ │ 다. ┃ ┃ │ ※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 ┃ │ 있습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제3쪽)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연번│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 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제4쪽)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신 고 대 상 사 업 장 현 황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2)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3)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4)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5)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쪽)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민연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무조│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합번호│ │ │ │ ┃ ┠───┼─────┼────────┴───────┴──────────┨ ┃사업장│명 칭│ ┃ ┃(사업 ├─────┼────────┬───────┬──────────┨ ┃ 주) │사 업 자│ │법인 등록 번호│ ┃ ┃ │등록 번호│ │ │ ┃ ┃ ├─────┼────────┴───┬───┴─┬────────┨ ┃ │소 재 지│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사용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주 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신 고│□폐업·도산 □통·폐합 □사업종료 □휴업(국민연금·건강 ┃ ┃(신청, 통보)│보험만 해당)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사 유│□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기타 ┃ ┠──────┼──────────────────────────────┨ ┃사유발생일자│ ┃ ┣━━┯━━━┷━┯━━━━━━━━━┳━━━━━┳━━━━━━━━━━━━┫ ┃ │ 휴업기간 │ ┃* 탈 퇴 일┃ ┃ ┃국민├─────┼───┬─────╄━━━━━╇━━━━━━━━━━━━┫ ┃ │통·폐합시│명 칭│ │사업장기호│ ┃ ┃연금│흡하는 ├───┼─────┴─────┴────────────┨ ┃ │사업장 │소재지│ ┃ ┠──┼─────┼───┴─────┲━━━━━┳━━━━━━━━━━━━┫ ┃건강│ 근로자수 │ ┃* 탈 퇴 일┃ ┃ ┃보험│ │ ┃ ┃ ┃ ┠──┼──┬──┴─┬────┬──┺━┯━━━╇━━━━┯━━━━━━━┫ ┃ │사업│고용보험│ │ │ │ │ ┃ ┃ │ ├────┼────┤주생산품│ │근로자수│ ┃ ┃고용│종류│산재보험│ │ │ │ │ ┃ ┃보험├──┴────┴────┴────┴───┼────┴───────┨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 ┃ ┃산재│업장 관리번호 │ ┃ ┃보험┢━━━━━━━━━━━━━━━━━━━━━╈━━━━━━━━━━━━┫ ┃ ┃ * 소 멸 일 자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 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이 신고(신청, 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 ┃ ┃ 신고(신청, 통보)인 │ ┃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 고│ │ │신 고│ │ │신 고│ ┃ ┃ │(신청, 통보)서├─┼─→│(신청, 통보)서├─┼─→│(신청, 통보)서│ ┃ ┃ │제 출│ │ │접수 및 확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탈퇴·│ ┃ ┃ │수 령│←┼────────────┼──┤보 험 관 계│ ┃ ┃ └───────┘ │ │ │소멸 확인 통지│ ┃ ┃ │ │ └───────┘ ┃ ┃ │ │ ┃ ┣━━━━━━━━━━━┷━━━━━━━━━━━━┷━━━━━━━━━━━━┫ ┃ ※ 처리기관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 ┃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국민│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 ┃ ┃연금│ 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건강│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보험│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고용│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보험│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통보) 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 ┃공통│ └─┘ ┃ ┃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항│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 통보)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 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신청, 통보)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 ┠──┼──────────────────────────────────┨ ┃국민│1.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 ┃연금│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1.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건강│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 ┃ │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 및┃ ┃고용│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 ┃보험│ 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등 불이┃ ┃ │ 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 ┃ ┃보험│ (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 ┃ │ 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 ┃ │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칙
부칙 <제252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탈퇴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통보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적용·변경통보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을 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영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통보를 하여야 한다.시행 2003-02-03보건복지부령 제237호 (공포 2003-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각각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서류중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建康保險公團)에서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37호(2003.1.29)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호적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경우 : 세대주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직장가입자의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 제출 ④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된 때 또는 공단에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장(기관)적용·변경통보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기재)를 첨부(변경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하여"를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조제2호 나목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또는 법 제3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신설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탈퇴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적용·탈퇴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주는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탈퇴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업장탈퇴신청서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적용·탈퇴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에 건강보험증(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를 "건강보험증재발급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에 건강보험증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건강보험증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경우 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 가목을 동항제1호로 하고, 동항 나목중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로 하여 동목을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로 한다.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중 "※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를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장제비지급청구서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중 1부(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요령란 아래의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중 1부(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월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즉 시┃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증번호 : )]│ ┃ ┣━━┯━━━━━━┯━━━━┯━━━━┯┯┯┯┯┯┯┯┯┯┯┯┯┯┯━━━━┿ ━━━━┫ ┃ │ 성 명 │ │주민등록││││││├┤│││││││세대주와│ 의 ┃ ┃ │ │ │번 호│││││││││││││││의 관계 │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 │ 고 지 서 │우편번호( - ) ┃ ┃ │ 수령 장소 │ ┃ ┃ ├──────┼────────────────────┬────┬─── ────┨ ┃ │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 ┃ ┃ ├──────┼────────────────────┼────┴─── ────┨ ┃ │ 월 소득액 │ 원 │ ( ) 등 급 ┃ ┃국민├──────┼───────┬──────────┬─┴───────┬ ────┨ ┃ │ 자격 취득 │ │ 특수직종근로자여부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 │ │ ├──────────┼─────────┼ ────┨ ┃ │ 연 월 일 │ │□1.광원 □2.부원 │ │ ┃ ┃연금├─┬────┼─────┬─┴───┬────┬─┴─┬────┬──┴ ────┨ ┃ │ │자 영 자│ 종업원수 │ 명│경영면적│ 평│경영구분│1.자가 , 2.임대┃ ┃ │해│ ├─────┴┬────┴────┴───┴────┴─── ────┨ ┃ │당│영업형태│영업장소재지│ 시(도) 구(시) 동(읍·면) " 이하생략"┃ ┃ │자├────┼──────┼────────────────────── ────┨ ┃ │의│ │ 사유 부호 │ ┃ ┃ │경│납부예외├──────┼────────────────────── ────┨ ┃ │우│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적용제외│ 사유 부호 │ ┃ ┣━━┷━┷━━━━┿━━━━━━┿━━━━━━━━┯━━━━┯━━━━━━━━ ━━━━┫ ┃보험료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 ┃ [∨]국민연금 │예금주│ │예 금 주│ │세대주(가입자)│ ┃ ┃ [∨]건강보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와 의 관 계│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 ├──────┼─────────────┬────┬─── ────┨ ┃건강│ 세 대 주 │ 고 지 서 │우편번호( - ) │E-mail │ ┃ ┃ │ │ 수령 장소 │ │ │ ┃ ┃보험│ ├──────┼─────────────┴────┴─── ────┨ ┃ │ │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 ┃ │ ├──────┼────────┬─────┬─────── ────┨ ┃ │ │ 보 험 료 │ │지역가입자│예( ), 아니 오( )┃ ┃ │ │ 감면 부호 │ │자격 여부│ ┃ ┣━━┿━━┯━━━┿━━━━━━┷━━━━━━┯━┷━┯━━━┿━━━━━━━ ┳━━━┫ ┃ │ │ │ │ │ │ 장 애 인/ ┃ ┃ ┃ │ │ │ │ 취득 │ 취득 │ 국가유공자 ┃*추가 ┃ ┃ │관계│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동)│(변동)├───┬─── ┨ 발급 ┃ ┃ │ │ │ │ 일자 │ 부호 │부호/ │등록일 ┃ 코드 ┃ ┃ │ │ │ │ │ │등급 │ ┃ ┃ ┃건강├──┼───┼┬┬┬┬┬┬┬┬┬┬┬┬┬┼───┼───┼───┼─── ╂───┨ ┃ │ │ ││││││├┤│││││││ │ │ │ ┃ ┃ ┃보험├──┼───┼┼┼┼┼┼┼┼┼┼┼┼┼┼┼───┼───┼───┼─── ╂───┨ ┃ │ │ ││││││├┤│││││││ │ │ │ ┃ ┃ ┃(가 ├──┼───┼┼┼┼┼┼┼┼┼┼┼┼┼┼┼───┼───┼───┼─── ╂───┨ ┃ 입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뒷면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 다수┃ ┃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 ┃ ┃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지역가입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격취득(변동)확 인통지│┃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 구 비 서 류 > ┃ ┣━━━━━┯━━━━━━━━━━━━━━━━━━━━━━━━━━━━━━━━━ ━━━━┫ ┃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 ┃ │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 국민연금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 │ 납부예외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 ┃ │ 제외합니다). ┃ ┠─────┼───────────────────────────────── ────┨ ┃ 건강보험 │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 료 감면 ┃ ┃ │ 신청자에 한함) ┃ ┣━━━━━┷━━━━━━━━━━━━━━━━━━━━━━━━━━━━━━━━━ ━━━━┫ ┃ < 자격 취득 부호 등 > ┃ ┣━━━━━┯━━━━━━━━━━━━━━━━━━━━━┯━━━━━━━━━━━ ━━━━┫ ┃ │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 유 부호]┃ ┃ ├─────────────────────┼─────────── ────┨ ┃ │ 1.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 1. 실직 ┃ ┃ │ 2. 국외거주자(귀국예정 없는 자) │ 2. 병역의무수행 ┃ ┃ │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등으로 소 │ 3. 재학 ┃ ┃ │ 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 │ 4. 교도소 수감 ┃ ┃ │ 는 자는 제외) │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 ┃ │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 6. 행방불명 ┃ ┃ │ 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 7. 3월 이상 입원 ┃ ┃ 국민연금 │ 5.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 8. 자연재해 등으로 보 조(지원)┃ ┃ │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 │ 대상 ┃ ┃ │ 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 9. 사업중단 ┃ ┃ │ 자 │10. 휴직 ┃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 │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 곤란 ┃ ┃ │ 그 무소득배우자 │12. 기타 ┃ ┃ │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 ┃ ┃ │ 정지되지 아니한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 ┃ ┃ │10. 기타 │ ┃ ┃ │11. 협정국 연금 가입 │ ┃ ┠─────┼─────────────────────┴─────────── ────┨ ┃ │【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04 >, 직장 ┃ ┃ │ 피부양자 상실<06>,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 외<10>, ┃ ┃ │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 ┃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 │ 군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입대 ┃ ┃ │ <22> ┃ ┃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 는 세대, ┃ ┃ │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상이자, 41. 소년소녀가장 세대, ┃ ┃ 건강보험 │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 ┃ ┃ │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 사업장화재, 62. 사 업장부도,┃ ┃ │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 불명, ┃ ┃ │ 73. 만성질환자, 재해 : 81. (인적물적피해), 82. (인 적피해), ┃ ┃ │ 83. (물적피해)농어촌경감 : 91. (농업) 92. (어업) ┃ ┃ │ 93. (임업) 94. (광업) 95. (기타)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 ┃ │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 지체인, ┃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 장장애인,┃ ┃ │ 19. 국가유공자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 "고지서 수령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 ┃ ┃ │ 시되,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 ┃ 공통사항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기재 합니다. ┃ ┃ │4.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 수협 등의┃ ┃ │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 ┃ ┃ │ ·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 제소득(농┃ ┃ 국민연금 │ 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기재합니 다. ┃ ┃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재(부여)합니다. ┃ ┠─────┼───────────────────────────────── ────┨ ┃ 건강보험 │※ 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 │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 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 ┃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 ━━━━┯━━━━━━━┯━━━━━━━┯━━━━━━┯━━━━━━━━━┫ ┃ 사 업 장 기 호 ┃* 공통 기호 │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 번호 │ │ 조합명칭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사│사업장 명칭┃ │단위 사업장 명칭 │ │ 영업소 명칭 │ ┃ ┃ ├──────╂────────────┴─────────┴─────── ──────┴───────┴──────────────────────┨ ┃업│소 재 지┃우편번호( - ) ┃ ┃ ├──────╂────────────┬─────────┬─────── ──────┬───────┬──────────────────────┨ ┃장│전 화 번 호┃ │ F A X 번 호 │ │ 휴 대 전 화 │ ┃ ┣━┿━━━┯━━╋━━━━━━━━━━━━┷┯━━━━━━━━┷━━━━━━━ ━━━━━━┷━━━━━━━┿━━━━━━━━━━━━━━━━━━━━━━┫ ┃ │성 명│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 ├───┤고용┠──┬─┬──┬──┬──┼──┬──┬──┬──┬──── ───┬──┬───────┼──┬──┬─┬─┬─┬───┬──┬─┬─┨ ┃ │ │형태┃ │ │ │ │ │ │ │ │ │ 장 애 인· │보험│공무원·교직원│ │ │ │ │ │ │ 주 │채│장┃ ┃ │ │ ┃소득│등│자격│자격│특수│보수│자격│자격│군번│ 국가유 공자 │료 │ │자격│취득│채│학│직│월평균│소정│용│애┃ ┃1 ├───┼──┨월액│ │취득│취득│직종│월액│취득│취득│(순 ├──┬─ ┬──┼──┼───┬───┤취득│ │용│ │ │연 금│근로│경│등┃ ┃ │주민등│1.정┃(원)│급│부호│ 일 │부호│(원)│부호│ 일 │ 번)│종별│등 │등록│감면│회계별│직종별│ 일 │사유│일│력│종│(천원)│시간│로│급┃ ┃ │록번호│ 규┃ │ │ │ │ │ │ │ │ │부호│급 │ 일 │부호│/부호 │/부호 │ │ │ │ │ │ │ │ │ ┃ ┃ ├───┤2.비┠──┼─┼──┼──┼──┼──┼──┼──┼──┼──┼─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 소)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 │ │ │ │없 음┃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1쪽 뒷면)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 ┃ 사 용 자(대 표 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 고 서 접 수 및 확 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자 격 취 득 부 호 등 > ┃ ┣━━━━━━━━━━━━━━━━┯━━━━━━━━━━━━━━━━━━━━━━ ━━━━┯━━━━━━━━━━━━━━━━━━━━━━━━━━━━━━━━┫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취득사유】 ┃ ┃1. 18세 이상 당연취득(3개월을 초│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 자 해제 │ 1. 피보험자가 학교. 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경우┃ ┃ 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 ┃ 기한부 근로자를 포함)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 실 │ 3. 기타의 경우(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 등록 │ 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월 80시간(주당 ┃ ┃ 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주당 18시간) 이상┃ ┃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감면 부호】 │ 근무하게 된 경우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 역군입대│【학력 부호】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 ┃【특수직종 부호】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 │ 5. 대졸, 6. 대학원 이상 ┃ ┃1. 광원 2. 부원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직종 부호】 1. 고위 임직원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 ┃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 ┃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 장애인 │ 원 및 관련 근로자 8.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 지체인 │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 장애인 │【채용 경로 부호】 1. 공개채용(신문광고, 전단광고등), 2. 직업안 ┃ ┃ │10. 심장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정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업소개소등), ┃ ┃ │ │ 3. 학교소개, 4. 연고자의 소개, 5. 기타 ┃ ┃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 ┃ │ │ 재합니다. ┃ ┣━━━━━━━━━━━━━━━━┷━━━━━━━━━━━━━━━━━━━━━━ ━━━━┷━━━━━━━━━━━━━━━━━━━━━━━━━━━━━━━━┫ ┃ < 기 재 요 령 및 유 의 사 항 >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 ┃ ┃ │ 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 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 ┃ ┃공통사항│ 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3. 비정규직은 ①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또는 ③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 ┃ │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 ┌─┐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 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 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 ┃국민연금│ 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 재합니다. ┃ ┠────┼────────────────────────────────── ─────────────────────────────────────┨ ┃고용보험│1. 월평균 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 여 천원단위 기재합니다. ┃ ┃ │2.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 ──────────────── ───────────── (제2쪽)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직 장 가 입 자 자 격 취 득 신 고 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 *추가발급 ┃ ┃ │관 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외국인국적 │ ┃ ┃ 피 │ │ │ │ 종별부호 / 등 급 │ 등 록 일 │ │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작 성 요 령 ┃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를 기재합니다.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 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 니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 ┃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자격상실신고서 ├────┨ ┃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즉 시┃ ┃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 ┃ ┣━━━━━━━┯━━━━┯━━━━━━━━━┯━━━━━━┯━━┷━━━━┫ ┃ │ 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세 대 주├────┼───┬────┬┴──────┴───────┨ ┃※ 건강보험만 │ 성 명 │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 ┃ 기재합니다.├────┼───┴────┴───────────────┨ ┃ │ E-mail│ ┃ ┣━┯━━━┯━┷━━━━┷━━━━━━┯━━━┯━━━━━┯━━━━━━━┫ ┃ │ │ │ │변경(상실)│ 변경내역 ┃ ┃ │ │ │변 경│부 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상실)├──┬──┼───┬───┨ ┃가│ │ │연월일│국민│건강│변경전│변경후┃ ┃ │ │ │ │연금│보험│ │ ┃ ┃ ├───┼┬┬┬┬┬┬┬┬┬┬┬┬┬┼───┼──┼──┼───┼───┨ ┃ │ ││││││├┤│││││││ │ │ │ │ ┃ ┃입├───┼┼┼┼┼┼┼┼┼┼┼┼┼┼┼───┼──┼──┼───┼───┨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 자격상실사유가 사망(사유:02)일 경우 장제비지급청구서┃처리기간┃ ┃ 를 작성합니다. ┣━━━━┫ ┃ < 장제비지급청구서 > ┃ 7일 ┃ ┣━━━━━━━━┯━━━━━━━━━━━━━┯━━━━━━━━━┻━━━━┫ ┃ │ │ 사 망 원 인 ┃ ┃ 사망일자 │ 사 망 구 분 ├───────┲━━━━━━┫ ┃ │ │ 상 병 명 ┃ * 분류기호 ┃ ┠────────┼─────────────┼───────╊━━━━━━┫ ┃ │ 1. 병사□ 2. 사고사□ │ ┃ ┃ ┠────────┼─────────────┴───────┺━━━━━━┫ ┃사 고 경 위│ ┃ ┣━━━━━━━━╈━━━━━━━━━━━━━┳━━━━━━━┳━━━━━━┫ ┃* 지 급 금 액┃ 원 ┃* 지급 의뢰일┃ . . ┃ ┣━━━━━━━━╇━━━━━━━━━━━━━╇━━━━━━━╇━━━━━━┫ ┃거래 금융 기관명│ │예금 계좌 번호│ ┃ ┠─┬──────┼─────────────┼───────┼──────┨ ┃예│성 명│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의( )┃ ┃금├──────┼┬┬┬┬┬┬┬┬┬┬┬┬┬┼───────┼──────┨ ┃주│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위와 같이 내역변경·상실사항 및 표준소득월액 변경을 신고(신청)합니 ┃ ┃ ┃ ┃ 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지역가입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신 고 서 제 출├──┼─→│ 및 ├─┼→│신 고 서 처 리│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내 역 변 경│ ┃ ┃ │수 령│←─┼────────────┼─┤및 상 실│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 ┃ ┃ 국민연금 │류 1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 ┃ ┃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장제비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그밖에 사망사 ┃ ┃ 건강보험 │ 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공단이 주┃ ┃ │ 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 ┃ │ 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 ┃ ┃ │ 략할 수 있다) ┃ ┣━━━━━┷━━━━━━━━━━━━━━━━━━━━━━━━━━━━━━━┫ ┃ < 내역변경 및 상실부호 > ┃ ┣━━━━━┯━━━━━━━━━━━━━━━━━━━━━━━━━━━━━━━┫ ┃ │【내역변경 부호】: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표준소득월액(등 ┃ ┃ │ 급) 1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4. 농어업 ┃ ┃ │ 인 해당여부 17. 주소 ┃ ┃ │【상실사유 부호】: 1. 사망 2. 국외이주(국적상실) 4. 사업장가입┃ ┃ │ 자 자격취득 5. 타공적 연금가입자 자격취득 ┃ ┃ 국민연금 │ 6. 60세 도달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 ┃ │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10. 국민기초생┃ ┃ │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 14. 국외거주┃ ┃ │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중 특수직종(60세 ┃ ┃ │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중인 자 17. 협정┃ ┃ │ 국 연금가입 ┃ ┠─────┼───────────────────────────────┨ ┃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 ┃ ┃ │ <04>,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10>, 직┃ ┃ 건강보험 │ 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영주권자)출국 ┃ ┃ │ <18>, 이민출국<19>, 보험료체납(재외국민에 한함) ┃ ┃ │ <20>, 행방불명<21>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기재합┃ ┃ │ 니다. ┃ ┃ 공통사항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역변경 또는 상실 부호를 ┃ ┃ │ 기재하십시오. ┃ ┃ │4. "변경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 ┃ ┃ │ 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 ┃ │ 기재합니다. ┃ ┠─────┼───────────────────────────────┨ ┃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 ┃ 국민연금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 ┃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 ┃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 ┠─────┼───────────────────────────────┨ ┃ 건강보험 │장제비 신청시 "*"로 표시된 사망원인의 분류기호, 지급금액, 지급┃ ┃ │의뢰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앞면) ┏━━━━━━━━━━━━━━━━━━━━━━━━━━━━━━━━━━━━━━━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 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 ┃ ┃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 ━━┯━━━━┯━━┯━━━┫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우편번호( - ) │ 전화│ │FAX │ ┃ ┃ │ │ │ │ 번호│ │번호│ ┃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 │ │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번호(건설 공사등의 미승│ ┃ ┃ │ │ │ │ │인하수급인 에 한함) │ ┃ ┠─┬─┬───────┴────┴┰─────┼────┴────┴───── ──────┴───────┨ ┃ │ │ ┃ 국민연금 │ 고 용 보 험 ┃ ┃연│성│ ┣━━┯━━┿━━┯━━┯━━┯━━┯━━━ ━━━┯━━━━━┯━━━━┫ ┃ │ │ 주민등록번호 ┃상실│상실│ │전화│상실│상실│ 상실 사유 │실업급여청│대체인력┃ ┃ │ │ ┃연월│ │주소│ │연월│ 시 ├─── ┬──┤구절차안내│채용계획┃ ┃번│명│ ┃ 일 │부호│ │번호│ 일 │직종│구체적 │구분│(1.안내 │(1.있음 ┃ ┃ │ │ ┃ │ │ │ │ │ │사 유 │코드│ 2.미안내)│ 2.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의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직내역을 확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 ┃ ┃ 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 │ │없 음┃ ┗━━━━━┷━━━━━━┷━━━━━━┷━━━━━━┷━━━━━━━━━━━━ ━━━━━━━━━┷━━━━┛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1쪽 뒷면) ┏━━━━━━━━━━━━━━━━━━━━━━━━━━━━━━━┯━━━━━━━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 민연금 즉시, 고용보험 7일 ┃ ┣━━━━━━━━━━━━━━━━━┯━━━━━━━━━━━━━┷━━━━━━━ ━━━━━━━━━━━━━━┫ ┃ 사 용 자(대 표 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상실 및 확인통지│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공통사항 │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 사망일 등)의 다음날을 기 ┃ ┃ │ 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 ┃ │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 31일/2월 1일, 1월 30일/1월 31일, ┃ ┃ │ - 사망일/상실일 : 2월 1일/2월 2일 ┃ ┃ 국민연금 │ <상실부호> ┃ ┃ │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 ┃ │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 ┃ ┃ │ 니다. ┃ ┠─────┼───────────────────────────────── ──────────────┨ ┃ │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 ┃ │ 예) 퇴직시 : 퇴직일 다음날(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 003.1.1.) ┃ ┃ │ <상실시 직종코드> ┃ ┃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상실(이직)사유코드 > ┃ ┃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 도록 합니다. ┃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 고 ┃ ┃ 고용보험 │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 조건 변동 ┃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 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 사종료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 ┃ ┃ │ 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 ┃ ┃ │ 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 ━━━━━━━━━━━━━━┛ ────────────────────────── ─ (제2쪽 앞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기│ │ ┃ ┃사업장│호│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보서 ┃ ┃ ├─┼──┤ ┃ ┃(기간)│명│ │ ○ 단위사업장명 : ○ 작성자 : ┃ ┃ │칭│ │ ┃ ┠─┬─┼─┼──┼──┬──┬──┬──┬────────────────── ────┬───────┬─┨ ┃ │ │ │ │ │ │ │ │ 보 험 료 산 정 │⑭ 정 산 금 액│ ┃ ┃①│②│③│ ④ │ ⑤ │ ⑥ │ │ ⑦ ├─────┬─────┬─┬──┬─ ─┬──┼─┬──┬──┤⑮┃ ┃연│증│성│주민│자격│퇴직│퇴직│납부│⑧연 간│⑨보 험 료│⑩│ ⑪ │ ⑫ │ ⑬ │ │ │ │전┃ ┃ │번│ │등록│취득│(상 │(상 │하신│ 보수총액│ 산정월수│보│산정│경 감│확정│ │가입│사용│화┃ ┃번│호│명│번호│(변 │ 실)│ 실)│총보├──┬──┼──┬──┤수│보험│보 험│보험│계│ 자 │ 자 │번┃ ┃ │ │ │ │ 동)│ 일 │부호│험료│당해│ 전 │당해│ 전 │월│ 료 │ 료 │ 료 │ │부담│부담│호┃ ┃ │ │ │ │ 일 │ │ │ │년도│년도│년도│년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주) 1. 작성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제2쪽 뒷면) ┏━━━━━━━━━━━━━━━━━━━━━━━━━━━━━━━━━━━━━━━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처리기간 : 3일 ┃ ┣━━━━━━━━━━━━━━━━━━━━━━━━━━━━━━━━━━━━━━━ ━━┻━━━━━━━━━━━┫ ┃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 재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직 ┃ ┃ 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 ┃ ┃ 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 유공자(10)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 ┃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 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 ⑧ :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18> 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 ┃ 기재합니다. 다만,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 ┃ ┃ 니다. ┃ ┃ ⑨ : 퇴직 당해 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전 년도 보험 산정월수는 보험료 ┃ ┃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 니다. ┃ ┃ ⑪ : 퇴직 당해 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 ┃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 ┃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 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 자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 ┃ 기재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 ┃ ┃ 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 ┗━━━━━━━━━━━━━━━━━━━━━━━━━━━━━━━━━━━━━━━ ━━━━━━━━━━━━━━┛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면)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 ┃ 사업장 ┃* 공통기호│ ┃국민연금│ ┃ ┃ ┡━━━━━┿━━━━━━━━━━━╃────┼─────────┨ ┃ 기 호 │건강 보험│ │고용보험│ ┃ ┠────┼─────┼───────────┴─┬──┴─┬───────┨ ┃ 사업장 │명 칭│ │전화번호│ ┃ ┃ ├─────┼─────────────┼────┼───────┨ ┃(사업주)│소 재 지│우편번호( - ) │FAX 번호│ ┃ ┣━━━━┷━━━━━┿━━━━┯━━━━┯━━━┷━━━━┷━━┯━━━━┫ ┃ │조합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 │ ┃ ┃ 고용보험사무조합 ├────┼────┤번호(건설공사등의 미 │ ┃ ┃ │조합명칭│ │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 │ 변 경 내 역 ┃ ┃연 번│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연월일│ 부호 │변경전│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 ┃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 ┃ ┃ ┃ 위와 같이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접 수 및 처 리 ┃ ┃ 가입자(또는 사용자)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신 고 서 제 출├──┼→│ ├──┼→│신 고 서 처 리│ ┃ ┃ └───────┘ │ │및 확 인│ │ └───┬───┘ ┃ ┃ │ └───────┘ │ ↓ ┃ ┃ │ │ ┌───────┐ ┃ ┃ ┌───────┐ │ │ │자 격 변 경│ ┃ ┃ │수 령│←─┼────────────┼─┤ │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 ┃ │ └─┘ ┃ ┃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공통사항 │ 다. ┃ ┃ │4.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 ┃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가입자 성명 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 ┃ ┃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 │달 15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면)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 ┃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사업장┃* 공통기호│ ┃국 민 연 금│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 명 칭 │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 우 편 물 │우편번호( - ) │E-mail│ ┃ ┃ │ 수 령 지 │ │ │ ┃ ┃사업장├─────┼───────┬──┬──────┼───┼─────┨ ┃(사업 │ 전화번호 │ │FAX │ │휴 대│ ┃ ┃ 주) │ │ │번호│ │전 화│ ┃ ┃ ├─┬───┼─┬─────┴──┴──────╆━━━╈━━━━━┫ ┃ │업│ │종│ (주생산품) ┃*업종 ┃ ┃ ┃ │태│ │목│ ┃ 코드 ┃ ┃ ┃ ├─┴───┼─┴────┬──────┬───┺━━━┻━━━━━┫ ┃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 ┃ │번 호│ │ │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 │전화 번호│ ┃ ┣━━━┿━━━━━┿━━━┯━━━━━━┯━━━┿━━━━━┿━━━━━━┫ ┃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 ├─────┴───┴──┬───┴───┴─────┴──────┨ ┃국 민│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미해당 ┃ ┃ ├─────┬───┬──┴──┬───┬────┬───┬────┨ ┃ │ 본 점 │사업장│ │사업장│ │사용자│ ┃ ┃연 금│(모사업장)│기 호│ │명 칭│ │ │ ┃ ┃ │ 내 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단위사업장│ │적용│ │사업장│ ┃*적용 ┃ ┃ ┃ │수(지점,대│ │대상│ │ 특성 │ ┃ 연월 ┃ ┃ ┃ │리점,공장)│ │자수│ │ 부호 │ ┃ 일 ┃ ┃ ┃ ├─────┼──┬─┼──┴──┬┴┬──┴───╄━┯━┻━━━┫ ┃ │봉급지급일│봉급│1 │ │2 │ │3 │ ┃ ┃ │및 회계(회│ 일 │ │ │ │ │ │ ┃ ┃건 강│계는 공무 ├──┼─┼─────┼─┼──────┼─┼─────┨ ┃ │원 및 교직│ │ │ │ │ │ │ ┃ ┃ │원기관만 │회계│1 │ │2 │ │3 │ ┃ ┃보 험│작성) │ │ │ │ │ │ │ ┃ ┃ ├─────┼──┼─┴───┬─┴┬┴─────┬┴─┼─────┨ ┃ │주거래금융│은행│ │예금│ │계좌│ ┃ ┃ │기 관│ 명 │ │주명│ │번호│ ┃ ┃ ├──┬──┼──┼─────┼──┼──────┼──┼──┬──┨ ┃ │자동│은행│ │ │ │예 금 주│ │계좌│ ┃ ┃ │이체│ 명 │ │ 예금주명 │ │ │ │ │ ┃ ┃ │신청│ │ │ │ │등 록 번 호│ │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 ├───────┼────────╆━━━━━━━━━╈━━━━━━┫ ┃ │ 적 용 사 업 │□전사업 ┃ * 성립일 ┃ ┃ ┃ │ │□실업급여 ┃ ┃ ┃ ┃ ├───────┼────────╄━━━━━━━━━╇━━━━━━┫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전화 : )┃ ┃고 용│ ├────┼───────────────┲━━━━━┳━━━┫ ┃ │ │업 종│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보 험│ │총상시근│ │실업급여피보험자│ ┃ ┃ │주된│로자 수│ │총 수│ ┃ ┃ │사업├────┼──────┼────────┼─────────┨ ┃ │ 장 │총사업장│ │ 적 용 사 업 │□전사업 ┃ ┃ │ │ 수 │ │ │□실업급여 ┃ ┃ │ ├────┼──────┼────────┼─────────┨ ┃ │ │사 업 자│ │ 법인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대 규 모│□해당 │ 주된사업장 ││││├┤││││││┃ ┃ │ │기 업│□비해당 │ 관리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명│사업의 종류│ ┃* 사업종류코드┃ ┃ ┃산 재├───────┼────┴──────┴──┺━━┳━━━━╋━━┫ ┃ │ 사업의 형태 │□계속 □유기(사업기간 : - )┃* 성립일┃ ┃ ┃보 험├───────┼─────────┬───────╄━━━━┻━━┫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쪽 뒷면)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 ┃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신(청)고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사업장사용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 고(신 청)서├──┼→│신 고(신 청)서├──┼→│신 고(신 청)서│ ┃ ┃ │제 출│ │ │접 수 및 확 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해당(적│ ┃ ┃ │수 령│←─┼────────────┼─┤용)·보험 관계│ ┃ ┃ └───────┘ │ │ │성립 확인 통지│ ┃ ┃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건강보험 │임의적용사업장적용동의서 1부(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 ┃ ┃ 공통사항 │ 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 ┃ ┃ │ 다. ┃ ┠─────┼───────────────────────────────┨ ┃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 │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 ┃ │ 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 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 ┃ 국민연금 │ 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 ┃ │ 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 ┃ ┃ │ 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 ┃ │ 을 기재합니다. ┃ ┠─────┼───────────────────────────────┨ ┃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 ┃ ┃ │ 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 │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 ┃ │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 ┃ │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 │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 │1.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 ┃ ┃ │ 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적용사업"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 ┃ │ 선택하고, 당연가입은 전사업을 선택합니다. ┃ ┃ │3. "총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란은 하나의 사업┃ ┃ │ 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 ┃ │ 여피보험자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 ┃ ┃ 고용보험 │ 자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 │4. "총 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수를┃ ┃ │ 기재합니다. ┃ ┃ │5.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3 ┃ ┃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6.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 ┃ │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 ┃ │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됩 ┃ ┃ │ 니다. ┃ ┃ │3. 보험가입자는 매년도 초일부터(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시점부 ┃ ┃ 산재보험 │ 터) 70일 이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 ┃ ┃ │ 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 ┃ ┃ │ 다. ┃ ┃ │※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 ┃ │ 있습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제2쪽 앞면)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연번│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 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제2쪽 뒷면)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신 고 대 상 사 업 장 현 황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2)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3)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4)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5)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5호의2서식] (앞 면)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 ┃ 사업장 ┃ *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 기 호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업개시│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사무조합│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 │ 명 칭 │ ┃ ┃ 사업장 ├──────┼────────┬───────┬────────┨ ┃(사업주)│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 (휴대전화) │ ┃ ┠────┼──────┼────────┼───────┼────────┨ ┃사사용자│ │ │ │ ┃ ┃(대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변 경 내 역 ┃ ┃ 구 분 │ 변경항목 ├───┬──────────┬──────────┨ ┃ │ │변경일│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성 명 │ │ │ ┃ ┃ ├──────┼───┼──────────┼──────────┨ ┃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 │ 명 칭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사업자 │ │ │ ┃ ┃ │소│ 등록증 │ │ │ ┃ ┃ │재├────┼───┼──────────┼──────────┨ ┃ │지│ 우편물 │ │ │ ┃ ┃ │ │ 수령지 │ │ │ ┃ ┃ 사업장 ├─┴────┼───┼──────────┼──────────┨ ┃(사업주)│ 사업자등록 │ │ │ ┃ ┃ │ 번 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종류(업종) │ │ │ ┃ ┃ ├──────┼───┼───────────┼──────────┨ ┃ │사업의 기간 │ │ │ ┃ ┃ ├──────┼───┼───────────┼──────────┨ ┃ │ 기 타 │ │ │ ┃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 ┃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사업장사용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신 고 서 제 출├──┼─→│ ├─┼→│신 고 서 처 리│ ┃ ┃ └───────┘ │ │및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내역변경│ ┃ ┃ │수 령│←─┼────────────┼─┤ │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산재보험은 5일 이┃ ┃ 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3.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 ┃ │ 만 기재합니다. ┃ ┃ │4. 사용자(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 ┃ ┃ │ 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 │ 및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합니다. ┃ ┃ │5. 사용자(대표자) 및 사업자의 변경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 ┃ ┃ 공통사항 │ 일자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 ┃ ┃ │ (변경후) ┃ ┃ │7. "종류(업종)"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 ┃ │ 으로 기재합니다. ┃ ┃ │8.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9. "기타"란은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 ┃ ┃ │ 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 ┃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 ┃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 │합니다. ┃ ┗━━━━━┷━━━━━━━━━━━━━━━━━━━━━━━━━━━━━━━┛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면) ┏━━━━━━━━━━━━━━━━━━━━━━━━━━━━━━━━━━━━━┓ ┃ □적 용 ┃ ┃ 임의적용사업장 동의서 ┃ ┃ □탈 퇴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 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명중 명은 년 월 일부로 위와 ┃ ┃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사업장의 적용(탈퇴)을 동의합니다. ┃ ┃ ┃ ┃ . . . ┃ ┃ ┃ ┃ 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앞 면)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 ┃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 ┣━━━━┳━━━━━┳━━━━━━━━━┳━━━━━━━┯━━━━━━━━┫ ┃ 사업장 ┃* 공통기호┃ ┃ 국민연금 │ ┃ ┃ ┡━━━━━╇━━━━━━━━━╃───────┼────────┨ ┃ 기 호 │건강 보험│ │고용·산재보험│ ┃ ┠────┼─────┼─────────┼───────┼────────┨ ┃사무조합│고용 보험│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 │명 칭│ ┃ ┃ ├─────┼─────────┬───────┬────────┨ ┃ 사업장 │사업자등록│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주)│번 호│ │ │ ┃ ┃ ├─────┼─────────┴─────┬─┴──┬─────┨ ┃ │소 재 지│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자 ├─────┼─────┴──────┴┴┼┴┴┴┴┴┼┴┴┴┴┴┨ ┃(대표자)│주 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폐업·도산 □통·폐합 □사업종료 □휴업(국민연금·건강┃ ┃ 신 고 사 유 │ 보험만 해당)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기타 ┃ ┠───────┼─────────────────────────────┨ ┃ 사유발생일자 │ ┃ ┣━━━━━┯━┷━━━━┯━━━━━━━━━┳━━━━━━━┳━━━━━━┫ ┃ │ 휴업기간 │ ┃ * 탈 퇴 일 ┃ ┃ ┃ ├──────┼───┬─────╄━━━━━━━╇━━━━━━┫ ┃ 국민연금 │ 통·폐합시 │명 칭│ │ 사업장기호 │ ┃ ┃ │ 흡수하는 ├───┼─────┴───────┴──────┨ ┃ │ 사 업 장 │소재지│ ┃ ┣━━━━━┿━━━━━━┿━━━╈━━━━┳━━━━┳━━━━━┳━━━━┫ ┃ 건강보험 │ 근로자수 │ ┃※탈퇴일┃ ┃탈퇴예정일┃ ┃ ┃ │ │ ┃ ┃ ┃(임의탈퇴)┃ ┃ ┣━━━━━┿━━━━┯━┷━━┯┻━━━┯┻━┯━━┻━┯━━┯┻━━━━┫ ┃ │ │고용보험│ │주생│ │근로│ ┃ ┃ │사업종류├────┼────┤ │ │ │ ┃ ┃ │ │산재보험│ │산품│ │자수│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 ┃ ┃ │장 관리번호 │ ┃ ┃ ┢━━━━━━━━━━━━━━━━━━━━━━╈━━━━━━━━┫ ┃ ┃ * 소 멸 일 자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사업장사용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 고(신 청)서│ │ │신 고(신 청)서│ │ ┌───────┐ ┃ ┃ │ ├──┼→│ ├──┼→│신 고(신 청)서│ ┃ ┃ │제 출│ │ │접수 및 확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탈퇴·│ ┃ ┃ │수 령│←─┼────────────┼─┤보험 관계 소멸│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 ┃ 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 국민연금 │ 1부.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 ┃ ┃ │ 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한 경우 :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동의서 ┃ ┃ │1부. ┃ ┠─────┼───────────────────────────────┨ ┃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 ┃ │ └─┘ ┃ ┃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공통사항 │ 다. ┃ ┃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 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 ┠─────┼───────────────────────────────┨ ┃ │1.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 ┃ │ 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 ┃ ┃ │ 니다. ┃ ┠─────┼───────────────────────────────┨ ┃ │1.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탈퇴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 │2.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 건강보험 │ 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 ┃ │ 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 ┃ ┃ │ 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 ┃ │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 ┃ │ 정된 금액을 포함) 및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 ┃ 고용보험 │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 ┃ ┃ │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산재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 ┃ │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 ┃ ┃ │ 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칙
부칙 <제237호,2003.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월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02-10-24보건복지부령 제225호 (공포 2002-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일수(療養給與日數)의 상한제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建康保險公團)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25호(2002.10.24)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를 각각 "전산매체"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5호,200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2-01-01보건복지부령 제205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당연 피부양자로 간주하는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함(제2조제1항). 나.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가 직장가입자와의 동거여부 및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등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을 강화함(별표 1). 다. 요양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임(별표 5 제1호가목). 라.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중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본인부담에서 제외하여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 등에 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함(별표 5 제1호자목).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05호(2001.12.31)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중 "20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중 "통보한 사항"을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으로, "지체없이"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6항중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요양기관의 현황관리"로 한다. 별표 1 제3호란·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자녀인 직계비│ │ ┃ ┃ 속 │ │ ┃ ┃ 가. 자녀 │○ 부양인정 │○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 ┃ 나. 법률상의 자│○ 부양인정 │○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 ┃ 녀가 아닌 │ │ 모·형제·자매(결혼한 ┃ ┃ 친자녀(이하│ │ 자매 제외)가 없거나, 그┃ ┃ "생자녀"라 │ │ 의 부 또는 모와 형제· ┃ ┃ 한다) │ │ 자매(결혼한 자매 제외) ┃ ┃ │ │ 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5. 손이하인 직계│ │ ┃ ┃ 비속 │ │ ┃ ┃ 가. 친손자녀 이│○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 ┃ 하인 직계비│ 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 │ 경우 부양인정 ┃ ┃ 속 │ 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 나. 외손자녀 이│○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 부양불인정 ┃ ┃ 하인 직계비│ 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 ┃ ┃ 속 │ 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 나. 외손자녀 이│○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 부양불인정 ┃ ┃ 하인 직계비│ 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속 │ 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 ┃6. 직계비속의 배│ │ ┃ ┃ 우자 │ │ ┃ ┃ - 직계비속의 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 우자가 며느리│ 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부양인정 ┃ ┃ 등 여자인 경 │ 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 우 │ │ ┃ ┃ - 직계비속의 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 부양불인정 ┃ ┃ 우자가 사위 │ 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등 남자인 경 │ 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 ┃ 우 │ │ ┃ ┖────────┴──────────────┴─────────────┚ 별표 3 제1호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액란중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을 "요양급여비용 총액×45/100"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자목중 "가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아목(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4)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부칙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5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1-10-09보건복지부령 제202호 (공포 2001-10-09)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유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급여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거쳐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제3조). 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11조). 다.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를 활성화하고, 서면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종전의 1원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함(제21조제2항). 라.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거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을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사후에 요양비로 지급함(제24조).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202호(2001.10.9)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의료보호진료비심사"를 "의료급여비용심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의료보호진료비심사"를 "의료급여비용심사"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1-07-01보건복지부령 제197호 (공포 200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임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서면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늘리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경·탈퇴의 절차를 마련함(제4조의2 신설). 나.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함(제11조). 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양방·한방 및 약국으로 구분함으로써 요양기관 서식작성의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제12조제3항). 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유도하고, 서면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면심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조정함(제13조제2항). 마.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료관련 서류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46조). 바. 의원급 및 약국 이용시의 환자본인부담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별표 3 및 별표 4). 사. 고가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현행 3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조정함(별표 5).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97호(2001.6.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제3조제2항 본문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6조제2항제1호"를 "법 제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 제4조의 제목중 "적용통보등"을 "적용·변경통보"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으로, "(변경통보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변경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임의적용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적용·변경·탈퇴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는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적용·탈퇴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적용·변경·탈퇴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기재)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탈퇴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임의적용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적용·변경·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중 "요양급여비용총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으로 한다. 제11조중 "가감지급"을 "가산 또는 감액지급"으로,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한방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약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25일"을 "40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나목중 "직장가입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영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에"를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로 한다. 제43조중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를 "심사평가원의 처분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별표 1의 가입자와의 관계란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를 포함한다) 별표 1 제4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조부모 이상인 │○ 부양 인정 │○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 │ 직계존속 │ │ 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 │ │ │ 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 │ │ │ │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외조부모 이상인│○ 부양 인정 │○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 │ 직계존속 │ │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 │ │ │ │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 │ │ │ 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 │ │ │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 │ │ │ 인정 │ ├─────────┼───────────┼───────────────┤ │6. 직계비속의 배우│ │ │ │ 자 │ │ │ │ - 직계비속의 배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 │ 자가 며느리 등 │ 직계비속이 있어도 │ 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 │ 여자인 경우 │ 보수 또는 소득이 없│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 │ 는 경우 부양 인정 │ │ │ - 직계비속의 배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 부양 불인정 │ │ 자가 사위 등 │ 직계비속이 있어도 │ │ │ 남자인 경우 │ 보수 또는 소득이 없│ │ │ │ 는 경우 부양 인정 │ │ │ │ │ │ │ │ │ │ └─────────┴───────────┴───────────────┘ 별표 1의 가입자와의 관계란 제11호중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본인부담액 │ ├───────────────────┤ │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4,600원 │ ├───────────────────┤ │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 │ 4,100원 │ └───────────────────┘ 별표 3 제2호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본인부담액 │ ├───────────────────┤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 │ 1,500원 │ ├───────────────────┤ │ 3,000원 │ ├───────────────────┤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 │ 1,500원 │ ├───────────────────┤ │ 3,500원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나목(1)중 "3배"를 "2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주)란 제2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사기간의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심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것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청전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약국이용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 (제9조제2항관련) ┏━━━━━━━━━━━━━━━━━━┯━━━┯━━━━┯━━━━━━━━━┓ ┃ │환자의│ │ ┃ ┃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 ┃ │연 령│ │ ┃ ┠─────────┬────────┼───┼────┼─────────┨ ┃ │가. 1만원을 초과│ │ │ 요양급여비용총액 ┃ ┃ │ 하는 경우 │ │ │ ×30/100 ┃ ┃1. 처방전에 의하여├────────┼───┼────┼─────────┨ ┃ 의약품을 조제받│나. 1만원을 초과│ 65세 │ │ 1,200원 ┃ ┃ 은 경우 │ 하지 아니하 │ 이상 │ │ ┃ ┃ │ 는 경우 ├───┼────┼─────────┨ ┃ │ │ 65세 │ │ 1,500원 ┃ ┃ │ │ 미만 │ │ ┃ ┠─────────┼────────┼───┼────┼─────────┨ ┃ │가. 4,000원을 초│ │ │ 요양급여비용총액 ┃ ┃ │ 과하는 경우 │ │ │ ×40/100 ┃ ┃2. 처방전에 의하지├────────┼───┼────┼─────────┨ ┃ 아니하고 의약품│나. 4,000원을 초│ │ 1일 │ 1,400원 ┃ ┃ 을 조제받은 경 │ 과하지 아니 ├───┼────┼─────────┨ ┃ 우 │ 하는 경우 │ │ 2일 │ 1,600원 ┃ ┃ │ ├───┼────┼─────────┨ ┃ │ │ │3일 이상│ 2,000원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 ┃ 사업장(기관)적용·변경통보서 ┃ ┃ ┃ ┠──────────┬──────┬─────┬────┬───┬────┨ ┃ 사 업 장 명 │ │사업장기호│ │적용일│ ┃ ┠─┬────────┼──────┴─────┴────┴───┴────┨ ┃ │ 사업장등록증 │ ☏ ┃ ┃주│ │(우편번호 : ) (팩스 : )┃ ┃ ├────────┼──────────────────────────┨ ┃소│ 우편물수령지 │ ☏ ┃ ┃ │ │(우편번호 : ) (팩스 : )┃ ┠─┼────────┼─────────┬──────┬─────────┨ ┃ │ 사용자성명 │ │적용대상자수│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단위사업장수 │ ┃ ┃ │(지점·대리점· │ ┃ ┃적│공장 등) │ ┃ ┃ ├────────┼─────┬────┬──────┬────────┨ ┃용│ │금융기관명│ │ 예금주명 │ ┃ ┃ │ │ │ │(법인·개인)│ ┃ ┃시│주거래 금융기관 ├─────┼────┼──────┼────────┨ ┃ │ │ 계좌번호 │ │ 보 험 료 │□ 신청 ┃ ┃작│ │ │ │ 자동이체 │□ 미신청 ┃ ┃ ├────────┼─────┴───┬┴─────┬┴────────┨ ┃성│ 업 종 │ │업 종 코 드│ ┃ ┃ ├────────┼────┬────┴─┬────┴─┬───────┨ ┃ │봉급지급일 및 회│봉 급 일│(1) │(2) │(3) ┃ ┃ │계(공무원 및 교 ├────┼──────┴──────┴───────┨ ┃ │직원 기관만 작 │회 계│(1) (2) (3) ┃ ┃ │성) │ │(4) (5) ┃ ┠─┼─┬──────┴─┬──┴──────┬─────────┬────┨ ┃ │사│ │ │ │ 변 경 ┃ ┃ │용│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자│ │ │ │ 연월일 ┃ ┃ │( ├────────┼─────────┼─────────┼────┨ ┃변│대│ 성 명 │ │ │ ┃ ┃경│표├────────┼─────────┼─────────┼────┨ ┃사│자│ 주민등록번호 │ │ │ ┃ ┃항│) ├────────┼─────────┼─────────┼────┨ ┃발│ │ 주 소 │ │ │ ┃ ┃생├─┼────────┼─────────┼─────────┼────┨ ┃시│ │ 사업장명칭 │ │ │ ┃ ┃작│사│ (전화번호) │ │ │ ┃ ┃성│ ├────────┼─────────┼─────────┼────┨ ┃ │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장├─┬──────┼─────────┼─────────┼────┨ ┃ │ │주│사업자등록증│ │ │ ┃ ┃ │ │ ├──────┼─────────┼─────────┼────┨ ┃ │ │소│우편물수령지│ │ │ ┃ ┃ │ ├─┴──────┼─────────┼─────────┼────┨ ┃ │ │ 업 종 │ │ │ ┃ ┃ │ ├────────┼─────────┼─────────┼────┨ ┃ │ │ 근 로 자 수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기관) ┃ ┃ ┃ ┃ 적용·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단위사업장 현황) ┏━━┳━━━━━━━┳━━━━━━┯━━━━━━┯━━━━━┯━━━━━━┓ ┃연번┃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연번│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쪽) ┏━━━━━━━━━━━━━━━━━━━━━━━━━━━━━━━━━━━━━┓ ┃ □ 적용(변경) ┃ ┃ 임의적용사업장 신청서 ┃ ┃ □ 탈 퇴 ┃ ┃ (※란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 ┃ 사 업 장 명 │ │※사업장기호│ │※적용일│ ┃ ┠─┬────────┼────┴──────┴────┴────┴────┨ ┃ │ 사업장등록증 │ ☏ ┃ ┃주│ │(우편번호 : ) (팩스 : )┃ ┃ ├────────┼──────────────────────────┨ ┃소│ 우편물수령지 │ ☏ ┃ ┃ │ │(우편번호 : ) (팩스 : )┃ ┠─┼────────┼─────────┬──────┬─────────┨ ┃ │ 사용자성명 │ │적용대상자수│ ┃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단위사업장수 │ ┃ ┃ │(지점·대리점· │ ┃ ┃적│공장 등) │ ┃ ┃ ├────────┼─────┬────┬──────┬────────┨ ┃용│ │금융기관명│ │ 예금주명 │ ┃ ┃ │ │ │ │(법인·개인)│ ┃ ┃시│주거래 금융기관 ├─────┼────┼──────┼────────┨ ┃ │ │ 계좌번호 │ │ 보 험 료 │□ 신청 ┃ ┃작│ │ │ │ 자동이체 │□ 미신청 ┃ ┃ ├────────┼─────┴───┬┴─────┬┴────────┨ ┃성│ 업 종 │ │업 종 코 드│ ┃ ┠─┼─┬──────┴─┬───────┴─┬────┴────┬────┨ ┃ │사│ │ │ │ 변 경 ┃ ┃ │용│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자│ │ │ │ 연월일 ┃ ┃ │( ├────────┼─────────┼─────────┼────┨ ┃변│대│ 성 명 │ │ │ ┃ ┃경│표├────────┼─────────┼─────────┼────┨ ┃사│자│ 주민등록번호 │ │ │ ┃ ┃항│) ├────────┼─────────┼─────────┼────┨ ┃발│ │ 주 소 │ │ │ ┃ ┃생├─┼────────┼─────────┼─────────┼────┨ ┃시│ │ 사업장명칭 │ │ │ ┃ ┃작│ │ (전화번호) │ │ │ ┃ ┃성│ ├────────┼─────────┼─────────┼────┨ ┃ │사│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업│주│사업자등록증│ │ │ ┃ ┃ │ │ ├──────┼─────────┼─────────┼────┨ ┃ │ │소│우편물수령지│ │ │ ┃ ┃ │장├─┴──────┼─────────┼─────────┼────┨ ┃ │ │ 업 종 │ │ │ ┃ ┃ │ ├────────┼─────────┼─────────┼────┨ ┃ │ │ 근 로 자 수 │ │ │ ┃ ┠─┼─┴────────┼───────┬─┴────┬────┴────┨ ┃ │※ 사업장최초적용일 │ │※ 탈퇴일자 │ ┃ ┃□│ (업종변경일) │ │ │ ┃ ┃ ├──────────┼───────┼──────┴─────────┨ ┃탈│ 탈 퇴 사 유 │ 년 월 일 │ 비 고 ┃ ┃퇴├──────────┼───────┼────────────────┨ ┃시│ 폐 업 │ │ ┃ ┃작├──────────┼───────┼────────────────┨ ┃성│ 도 산(부 도) │ │ ┃ ┃ ├──────────┼───────┼────────────────┨ ┃ │ 휴 업 │ │ ┃ ┃ ├──────────┼───────┼────────────────┨ ┃ │ 신 청 │ │ ┃ ┃ ├──────────┼───────┼────────────────┨ ┃ │ 기 타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의적용 ┃ ┃ ┃ ┃ □ 적용(변경) ┃ ┃ 사업장 ) 신청을 합니다. ┃ ┃ □ 탈 퇴 ┃ ┃ . . . ┃ ┃ ┃ ┃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적 용 ┃ ┃ 임의적용사업장 동의서 ┃ ┃ □ 탈 퇴 ┃ ┠───────┬────────┬──────────┬─────┬───┨ ┃ 가입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 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명중 명은 년 월 일부로 ┃ ┃ ┃ ┃ □ 적용을 ┃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사업장의 ) 동의합니다. ┃ ┃ □ 탈퇴를 ┃ ┃ ┃ ┃ ┃ ┃ 년 월 일 ┃ ┃ ┃ ┃ ┃ ┃ 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 ┃ ┃ ┃ 요 양 기 관 현 황 통 보 서(양방용)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지역코드( ) ┃ ┠─────┬─┬─┬─┬─┬─┬─┬─┬─┐ ┌─────┬─┬─┬─┬─┬─┬─┬─┬─┬─┬─┬─┬─┨ ┃※①요 양│ │ │ │ │ │ │ │ │ │②사 업 자│ │ │ │- │ │ │- │ │ │ │ │ ┃ ┃ 기관기호│ │ │ │ │ │ │ │ │ ※ 표시과목( ) │ 등록번호│ │ │ │ │ │ │ │ │ │ │ │ ┃ ┠─────┼─┴─┴─┴─┴─┴─┴─┴─┴┬──────────┬───────────┴──┬──┴─┴─┴─┴─┼─┴─┴─┴─┴─┴─┴─┴─┨ ┃③기 관 명│ │④개설신고(허가)일자│ 년 월 일 │⑤개설신고(허가)번호│ ┃ ┠─────┼──┬─────┬────┬┬┬┼┬┬┬┬─────┬┴──────────────┴────┬─────┴───────────────┨ ┃⑥개 설 자│ │ │주민등록││││││├┤ │ │ ⑪종 별 ┃ ┃ │성명│ │ ├┼┼┼┼┼┼┤⑧면허번호│ ├─────────────────────┨ ┃ (대표자)│ │ │번 호││││││││ │ │ ┃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의원 04 치과병원┃ ┃ │ │ │주민등록││││││├┤⑨전 문 의│ │⑩전 문 의│ │05 치과의원 06 조산원 07 보건기관 ┃ ┃⑦관리의사│성명│ │ ├┼┼┼┼┼┼┤ │ │ │ │28 요양병원 29 정신요양병원 98 개방병원 ┃ ┃ │ │ │번 호││││││││ 자격종별│ │ 자격번호│ │ ┃ ┠─────┼──┴─────┼────┴┴┴┴┴┴┴┴─────┴──────┴─────┴───────┼──────┬─────┬────────┨ ┃구 분│ ⑫우편번호 │ ⑬소 재 지(주 소) │ ⑭전화번호 │ ⑮가산율 │ %┃ ┠─────┼────────┼──────────────────────────────────────┼──────┼─────┴────────┨ ┃요양 기관│□□□- │ │ │ <16>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 ┃ │ □□□ │ │ │ ┃ ┠─────┼────────┼──────────────────────────────────────┼──────┼──────────────┨ ┃개 설 자│□□□- │ │ │ 등급┃ ┃(대 표 자)│ □□□ │ │ │ ┃ ┠─────┼─┬──┬─┬─┴┬─┬──┬─┬──┬─┬──┬─┬──┬─┬──┬─┬──┬─┬──┬─┬┴─┬─┬──┼─┬──┬─┬──┬─┬──┨ ┃<17> │ │ │ │국립│ │ │ │학교│ │특수│ │종교│ │사회│ │사단│ │재단│ │회사│ │의료│ │ │ │ 군 │ │ ┃ ┃ 설립구분│01│국립│02│ │03│공립│04│ │05│ │06│ │07│복지│08│ │09│ │10│ │11│ │12│개인│13│ │14│기타┃ ┃ │ │ │ │대학│ │ │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 │ │병원│ │ ┃ ┠─────┴─┴──┴─┴──┼─┴──┴─┴──┴─┴──┴─┴┬─┴─┴──┴─┴──┴─┴──┴─┴┬─┴─┴──┴─┴──┴─┴──┴─┴──┨ ┃ │ <19>금융기관명 │ <20>예 금 주 │ <21>계 좌 번 호 ┃ ┃<18>요양급여비용 지급금융기관 ├─────────────────┼───────────────────┼─────────────────────┨ ┃ │ │ │ ┃ ┠───────────────┴─────────────────┴───────────────────┴─────────────────────┨ ┃ <22>시 설 현 황 ┃ ┠──┬───────┬───┬───────────────────────────────────┬───┬───┬──┬───┬───┬─────┨ ┃ │ 입 원 실 │ │ 특 수 진 료 실 │ │ │ │ │ │ ┃ ┃ ├─┬──┬──┤ ├─┬───┬────┬───┬───┬───┬────────────┤인 공│무 균│격리│물 리│강 내│방사성옥소┃ ┃구분│ │상급│일반│낮병동│ │ │ │ │ │ │ 집중치료실 │ │ │ │ │ │ ┃ ┃ │계│ │ │ │계│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회복실│응급실├─────┬───┬──┤신장실│치료실│병실│치료실│치료실│입원치료실┃ ┃ │ │병실│병실│ │ │ │ │ │ │ │성인, 소아│신생아│기타│ │ │ │ │ │ ┃ ┠──┼─┼──┼──┼───┼─┼───┼────┼───┼───┼───┼─────┼───┼──┼───┼───┼──┼───┼───┼─────┨ ┃병실│ │ │ │ │ │ │ │ │ │ │ │ │ │ │ │ │ │ │ ┃ ┠──┼─┼──┼──┼───┼─┼───┼────┼───┼───┼───┼─────┼───┼──┼───┼───┼──┼───┼───┼─────┨ ┃병상│ │ │ │ │ │ │ │ │ │ │ │ │ │ │ │ │ │ │ ┃ ┠──┼─┴──┴──┴───┴─┴───┼────┴───┴───┴───┴──┬──┴───┴──┴───┴───┼──┴───┴───┴─────┨ ┃기타│ 조혈모세포처치실 │ (유, 무) │ 핼 액 은 행 │ (유, 무) ┃ ┠──┴─────────────────┴───────────────────┴─────────────────┴────────────────┨ ┃ ※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 ※ 집중치료실의 기타란에는 복수해당분야를 기재 ┃ ┠───────────────────────────────────────────────────────────────────────────┨ ┃ <23>인 원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명 ┃ ┠─┬────┬────────┬────┬─┬───┬───────┬────┬─┬──────────┬────┬─┬──────────┬────┨ ┃ │ │ 계 │ 명│ │ │ 계 │ 명│07│약 사│ 명│16│동위원소취급자(특수)│ 명┃ ┃ │ ├────────┼────┤ │ ├───────┼────┤ │ │ │ │ │ ┃ ┃ │ │일 반 의│ 명│ │ │일 반 의│ 명├─┼──────────┼────┼─┼──────────┼────┨ ┃ │ ├────────┼────┤ │ ├───────┼────┤08│임 상 병 리 사│ 명│17│방사선취 급 감 독 자│ 명┃ ┃01│의 사│인 턴│ 명│03│한의사│일 반 수 련 의│ 명│ │ │ │ │ │ ┃ ┃ │ ├────────┼────┤ │ ├───────┼────┼─┼──────────┼────┼─┼──────────┼────┨ ┃ │ │레 지 던 트│ 명│ │ │전 문 수 련 의│ 명│09│방 사 선 사│ 명│18│영 양 사│ 명┃ ┃ │ ├────────┼────┤ │ ├───────┼────┤ │ │ │ │ │ ┃ ┃ │ │전문의(조혈모세 │ 명│ │ │전 문 의│ 명├─┼──────────┼────┼─┼──────────┼────┨ ┃ │ │포냉동담당의사) │( 명)├─┼───┴───────┼────┤10│물 리 치 료 사│ 명│19│조 리 사│ 명┃ ┠─┼────┼────────┼────┤04│조 산 사│ 명│ │ │ │ │ │ ┃ ┃ │ │ 계 │ 명├─┼───┬───────┼────┼─┼──────────┼────┼─┼──────────┼────┨ ┃ │ │ │ │ │ │ 계 │ 명│11│작 업 치 료 사│ 명│20│사 회 복 지 사│ 명┃ ┃ │ ├────────┼────┤ │ ├───────┼────┤ │ │ │ │ │ ┃ ┃ │ │일 반 의│ 명│ │ │간 호 사│ 명├─┼──────────┼────┼─┼──────────┼────┨ ┃ │ │ │ │ │ ├───────┼────┤12│치 과 기 공 사│ 명│21│조혈모세포냉동담당자│ 명┃ ┃ │ ├────────┼────┤ │ │가정전문간호사│ 명│ │ │ │ │ │ ┃ ┃02│치과의사│인 턴│ 명│05│간호사├───────┼────┼─┼──────────┼────┼─┼──────────┼────┨ ┃ │ │ │ │ │ │보건전문간호사│ 명│13│치 과 위 생 사│ 명│22│건 강 보 험 담 당│ 명┃ ┃ │ ├────────┼────┤ │ ├───────┼────┤ │ │ │ │ │ ┃ ┃ │ │레 지 던 트│ 명│ │ │마취전문간호사│ 명├─┼──────────┼────┼─┼──────────┼────┨ ┃ │ │ │ │ │ ├───────┼────┤14│의 무 기 록 사│ 명│23│원 무 담 당│ 명┃ ┃ │ ├────────┼────┤ │ │정신전문간호사│ 명├─┼──────────┼────┼─┼──────────┼────┨ ┃ │ │전 문 의│ 명├─┼───┴───────┼────┤15│동위원소취급자(일반)│ 명│24│기 타│ 명┃ ┃ │ │ │ │06│간 호 조 무 사│ 명│ │ │ │ │( out sourciong)│( 명)┃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명세서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68㎜×380㎜(보존용지(1종) 120g/㎡) ─────────────────────────────────── (제2쪽) ┏━━━━━━━━━━━━━━━━━━━━━━━━━━━━━━━━━━━━━━━━━━━━━━━━━━━━━━━━━━━━━━━━━━━━━━━━━━━┓ ┃ <24>진 료 과 목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과목 ┃ ┠─┬────┬─┬──┬──┬─┬──────┬──┬─┬──┬─┬────┬─┬─┬──┬─┬─────┬─┬─┬──┬─┬─────┬─┬─┬──┨ ┃코│ │전│레지│ │코│ │ 전 │레│ │코│ │전│레│ │코│ │전│레│ │코│ │전│레│ ┃ ┃ │진료과목│문│ │ 계 │ │ 진료과목 │ 문 │지│ 계 │ │진료과목│문│지│ 계 │ │ 진료과목 │문│지│ 계 │ │ 진료과목 │문│지│ 계 ┃ ┃드│ │의│던트│ │드│ │ 의 │던│ │드│ │의│던│ │드│ │의│던│ │드│ │의│던│ ┃ ┃ │ │ │ │ │ │ │ │트│ │ │ │ │트│ │ │ │ │트│ │ │ │ │트│ ┃ ┠─┼────┼─┼──┼──┼─┼──────┼──┼─┼──┼─┼────┼─┼─┼──┼─┼─────┼─┼─┼──┼─┼─────┼─┼─┼──┨ ┃ │ │ │ │ │ │ │ⓐ │ │ │21│재 활│ │ │ 명│50│구강악안면│ │ │ │80│한방 내과│ │ │ 명┃ ┃01│내 과│ │ │ 명│11│소 아 과├──┤ │ 명│ │의 학 과│ │ │ │ │ │ │ │ ├─┼─────┼─┼─┼──┨ ┃ │ │ │ │ │ │ │ⓑ │ │ ├─┼────┼─┼─┼──┤ │외 과│ │ │ │81│한방부인과│ │ │ 명┃ ┠─┼────┼─┼──┼──┼─┼──────┼──┼─┼──┤22│핵의학과│ │ │ 명├─┼─────┼─┼─┼──┼─┼─────┼─┼─┼──┨ ┃02│신 경 과│ │ │ 명│12│안 과│ │ │ 명├─┼────┼─┼─┼──┤51│치과보철과│ │ │ 명│82│한방소아과│ │ │ 명┃ ┠─┼────┼─┼──┼──┼─┼──────┼──┼─┼──┤23│가 정│ │ │ 명├─┼─────┼─┼─┼──┼─┼─────┼─┼─┼──┨ ┃ │ │ │ⓐ │ │ │ │ │ │ 명│ │의 학 과│ │ │ │52│치과교정과│ │ │ 명│83│한방안·이│ │ │ 명┃ ┃03│정 신 과│ ├──┤ 명│13│이 비 인후과├──┼─┼──┼─┼────┼─┼─┼──┼─┼─────┼─┼─┼──┤ │비인후·피│ │ │ ┃ ┃ │ │ │ⓑ │ │ │ │ │ │ 명│24│응 급│ │ │ 명│53│소아 치과│ │ │ 명│ │부과 │ │ │ ┃ ┠─┼────┼─┼──┼──┼─┼──────┼──┼─┼──┤ │의 학 과│ │ │ ├─┼─────┼─┼─┼──┼─┼─────┼─┼─┼──┨ ┃04│일반외과│ │ │ 명│14│피 부 과│ │ │ 명├─┼────┼─┼─┼──┤54│치 주 과│ │ │ 명│84│한방 신경│ │ │ 명┃ ┠─┼────┼─┼──┼──┼─┼──────┼──┼─┼──┤25│산 업│ │ │ 명├─┼─────┼─┼─┼──┤ │정 신 과│ │ │ ┃ ┃05│정형외과│ │ │ 명│15│비 뇨 기 과│ │ │ 명│ │의 학 과│ │ │ │55│치과보존과│ │ │ 명├─┼─────┼─┼─┼──┨ ┠─┼────┼─┼──┼──┼─┼──────┼──┼─┼──┼─┼────┼─┼─┼──┼─┼─────┼─┼─┼──┤85│침 구 과│ │ │ 명┃ ┃06│신경외과│ │ │ 명│16│진단방사선과│ │ │ 명│26│예 방│ │ │ 명│56│구강 내과│ │ │ 명├─┼─────┼─┼─┼──┨ ┠─┼────┼─┼──┼──┼─┼──────┼──┼─┼──┤ │의 학 과│ │ │ ├─┼─────┼─┼─┼──┤86│한방 재활│ │ │ 명┃ ┃07│흉부외과│ │ │ 명│17│치료방사선과│ │ │ 명├─┼────┼─┼─┼──┤57│구강 안면│ │ │ 명│ │의 학 과│ │ │ ┃ ┠─┼────┼─┼──┼──┼─┼──────┼──┼─┼──┤ │ │ │ │ │ │ │ │ │ ├─┼─────┼─┼─┼──┨ ┃08│성형외과│ │ │ 명│18│해 부 병리과│ │ │ 명├─┼────┼─┼─┼──┤ │방사 선과│ │ │ │87│사상체질과│ │ │ 명┃ ┠─┼────┼─┼──┼──┼─┼──────┼──┼─┼──┤ │ │ │ │ ├─┼─────┼─┼─┼──┼─┼─────┼─┼─┼──┨ ┃09│마 취 과│ │ │ 명│19│임 상 병리과│ │ │ 명├─┼────┼─┼─┼──┤58│구강병리과│ │ │ 명│88│한방 응급│ │ │ 명┃ ┠─┼────┼─┼──┼──┼─┼──────┼──┼─┼──┤ │ │ │ │ ├─┼─────┼─┼─┼──┼─┼─────┼─┼─┼──┨ ┃10│산부인과│ │ │ 명│20│결 핵 과│ │ │ 명├─┼────┼─┼─┼──┤59│예방 치과│ │ │ 명│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레지던트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정신과 레지던트는 1∼4년차로 구분(ⓐ1∼2년차, ⓑ3∼4년차)기재하고, 소아과 전문의 경우 내분비학회 전공(ⓐ), 비전공(ⓑ)으로 구분 기재 ┃ ┠───────────────────────────────────────────────────────────────────────────┨ ┃ <25>주 요 의 료 장 비 현 황 (현재사용중인 것) [단위 : 대(개)]┃ ┠─┬────────┬──┬─┬─────────┬──┬─┬───────────┬──┬──┬────────┬──┬──┬────────┬──┨ ┃번│ │ │번│ │ │번│ │ │ 번 │ │ │ 번 │ │ ┃ ┃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 명 칭 │수량┃ ┃호│ │ │호│ │ │호│ │ │ 호 │ │ │ 호 │ │ ┃ ┠─┼────────┼──┼─┼─────────┼──┼─┼───────────┼──┼──┼────────┼──┼──┼────────┼──┨ ┃ │ (검 사 장 비) │ │38│담도경 │ │ │(방사선진단및치료장비)│ │ │ (어학요법장비) │ │ │(수술및처치장비)│ ┃ ┃ │ │ │ │(Cholelochoscope) │ │ │ │ │ │ │ │ │ │ ┃ ┠─┼────────┼──┼─┼─────────┼──┼─┼───────────┼──┼──┼────────┼──┼──┼────────┼──┨ ┃ 1│Urine Analyzer │ │39│대장경 │ │71│X-Ray 촬영장치 │ │ 111│보행풀 │ │ 151│전신마취기 │ ┃ ┃ │ │ │ │(Colonscope) │ │ │ │ │ │ │ │ │ │ ┃ ┠─┼────────┼──┼─┼─────────┼──┼─┼───────────┼──┼──┼────────┼──┼──┼────────┼──┨ ┃ 2│분광광도계 │ │40│직장경 │ │72│X-Ray 촬영·투시장치 │ │ 112│전신풀 │ │ 152│인공호흡기 │ ┃ ┃ │(Spectro │ │ │(Rectoscope) │ │ │ │ │ │ │ │ │(Volume) │ ┃ ┃ │ Photometer) │ │ │ │ │ │ │ │ │ │ │ │ │ ┃ ┠─┼────────┼──┼─┼─────────┼──┼─┼───────────┼──┼──┼────────┼──┼──┼────────┼──┨ ┃ 3│자동혈구계산기 │ │41│S상결장경 │ │* │혈관조영장치 │ │ 113│Whirl Pool Bath │ │ 153│인공호흡기 │ ┃ ┃ │(Automatic Cell │ │ │ │ │73│(Single) │ │ │(수족지용) │ │ │(Pressure) │ ┃ ┃ │Counter) │ │ │ │ │ │ │ │ │ │ │ │ │ ┃ ┠─┼────────┼──┼─┼─────────┼──┼─┼───────────┼──┼──┼────────┼──┼──┼────────┼──┨ ┃ 4│Hct 원심분리기 │ │42│복강경 │ │* │혈관조영장치 │ │ 114│Whirl Pool Bath │ │ 154│Resucitator │ ┃ ┃ │ │ │ │(Laparoscope) │ │74│(Bi-plance) │ │ │(전신용) │ │ │ │ ┃ ┠─┼────────┼──┼─┼─────────┼──┼─┼───────────┼──┼──┼────────┼──┼──┼────────┼──┨ ┃ 5│혈액화학자동분석│ │43│골반경 │ │*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 │ 115│Hubbard Tank │ │ 155│고압산소치료기 │ ┃ ┃ │기 │ │ │(Culdoscope) │ │75│ │ │ │ │ │ │ │ ┃ ┠─┼────────┼──┼─┼─────────┼──┼─┼───────────┼──┼──┼────────┼──┼──┼────────┼──┨ ┃ 6│전해질분석기 │ │44│자궁경 │ │76│C-Arm형장치 │ │ 116│간혈적견인장치 │ │ 156│Oxygen tent │ ┃ ┃ │ │ │ │(Hysteroscope) │ │ │ │ │ │ │ │ │ │ ┃ ┠─┼────────┼──┼─┼─────────┼──┼─┼───────────┼──┼──┼────────┼──┼──┼────────┼──┨ ┃ 7│칼슘분석기 │ │45│질확대경 │ │77│단층촬영장치 │ │ 117│전기자극치료기 │ │ 157│Defibrillator │ ┃ ┃ │ │ │ │(Colposcope) │ │ │ │ │ │(EST) │ │ │ │ ┃ ┠─┼────────┼──┼─┼─────────┼──┼─┼───────────┼──┼──┼────────┼──┼──┼────────┼──┨ ┃ 8│혈중가스분석기 │ │46│방광경 │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118│저주파치료기 │ │ 158│인공심폐기 │ ┃ ┃ │ │ │ │(Cystoscope) │ │78│(pacs system) │ │ │(TENS) │ │ │ │ ┃ ┠─┼────────┼──┼─┼─────────┼──┼─┼───────────┼──┼──┼────────┼──┼──┼────────┼──┨ ┃ 9│자동혈액응고기 │ │47│요도경 │ │79│치과용방사선장치 │ │ 119│간섭파전류치료기│ │ 159│대동맥내풍선펌프│ ┃ ┃ │(Automatic │ │ │(Urethroscope) │ │ │ │ │ │(ICT) │ │ │기(IABP System) │ ┃ ┃ │ Coagulyzer) │ │ │ │ │ │ │ │ │ │ │ │ │ ┃ ┠─┼────────┼──┼─┼─────────┼──┼─┼───────────┼──┼──┼────────┼──┼──┼────────┼──┨ ┃10│CO-Oximeter │ │* │초음파영상진단기 │ │80│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 120│피부광화학치료기│ │ 160│Pheresis기 │ ┃ ┃ │ │ │48│ │ │ │ │ │ │ │ │ │ │ ┃ ┠─┼────────┼──┼─┼─────────┼──┼─┼───────────┼──┼──┼────────┼──┼──┼────────┼──┨ ┃11│전기영동기(Elec-│ │* │심장초음파영상 │ │81│치과근관장측정기 │ │ 121│Phototherapy │ │ 161│Cryosurgery │ ┃ ┃ │trophoresis) │ │49│진단기 │ │ │ │ │ │Unit │ │ │Unit │ ┃ ┠─┼────────┼──┼─┼─────────┼──┼─┼───────────┼──┼──┼────────┼──┼──┼────────┼──┨ ┃12│Flow Cytometer │ │50│조직형(HLA Typing)│ │* │Gamma Camera │ │ 122│간헐적양압흡입기│ │ 162│Laser수술장비 │ ┃ ┃ │ │ │ │검사장비 │ │82│ │ │ │ │ │ │ │ ┃ ┠─┼────────┼──┼─┼─────────┼──┼─┼───────────┼──┼──┼────────┼──┼──┼────────┼──┨ ┃13│ELISA Process │ │51│분자유전학적검사기│ │83│Spect용 Gamma │ │ 123│보육기 │ │ 163│수술용현미경 │ ┃ ┃ │ │ │ │ │ │ │Camera │ │ │ │ │ │(Operating │ ┃ ┃ │ │ │ │ │ │ │ │ │ │ │ │ │Microscope) │ ┃ ┠─┼────────┼──┼─┼─────────┼──┼─┼───────────┼──┼──┼────────┼──┼──┼────────┼──┨ ┃14│형광현미경 │ │52│질량분석기(Iscope │ │84│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 124│Laser치료기 │ │ 164│체외충격파쇄석기│ ┃ ┃ │(Fluorescence │ │ │Radio Mass │ │ │기(Spect) │ │ │ │ │ │ │ ┃ ┃ │ Microscope) │ │ │Spectrometer) │ │ │ │ │ │ │ │ │ │ ┃ ┠─┼────────┼──┼─┼─────────┼──┼─┼───────────┼──┼──┼────────┼──┼──┼────────┼──┨ ┃15│동결절편기 │ │53│비 기 압 계 │ │85│방사성동위원소 │ │ 125│표층열치료기 │ │ 165│온열암치료기 │ ┃ ┃ │ │ │ │(Rhinomanometer) │ │ │(Scanner) │ │ │(TDP, Hot pack) │ │ │(Hyperthermia │ ┃ ┃ │ │ │ │ │ │ │ │ │ │ │ │ │System) │ ┃ ┠─┼────────┼──┼─┼─────────┼──┼─┼───────────┼──┼──┼────────┼──┼──┼────────┼──┨ ┃16│Drug Monitoring │ │54│화학발광면역 │ │* │CT scanner │ │ 126│적외선치료기 │ │ 166│뇌종양치료기 │ ┃ ┃ │System │ │ │측정기 │ │86│(두부용) │ │ │(Infra Red) │ │ │(Gamma Knife) │ ┃ ┠─┼────────┼──┼─┼─────────┼──┼─┼───────────┼──┼──┼────────┼──┼──┼────────┼──┨ ┃17│Gamma-Counter │ │55│Nephelometer │ │* │CT scanner │ │ 127│적외선체열진단기│ │ 167│인공신장기 │ ┃ ┃ │ │ │ │ │ │87│(전신용) │ │ │ │ │ │ │ ┃ ┠─┼────────┼──┼─┼─────────┼──┼─┼───────────┼──┼──┼────────┼──┼──┼────────┼──┨ ┃* │근전도검사장비 │ │56│기립경사테이블 │ │* │M·R·I장비 │ │ 128│초음파치료기 │ │ 168│조혈모세포냉동기│ ┃ ┃18│(EMG) │ │ │(Tilt Table) │ │88│ │ │ │(Ultra Sound, │ │ │ │ ┃ ┃ │ │ │ │ │ │ │ │ │ │ Micro Wave) │ │ │ │ ┃ ┠─┼────────┼──┼─┼─────────┼──┼─┼───────────┼──┼──┼────────┼──┼──┼────────┼──┨ ┃19│호흡기능검사장비│ │ │기 타 │ │89│코발트치료기 │ │ 129│초단파치료기 │ │ 169│Nebulizer │ ┃ ┃ │(Spirometer) │ │ │ │ │ │ │ │ │ │ │ │ │ ┃ ┠─┼────────┼──┼─┼─────────┼──┼─┼───────────┼──┼──┼────────┼──┼──┼────────┼──┨ ┃20│심전도기(EKG) │ │ │ │ │90│선형가속치료장치 │ │ 130│극초단파치료기 │ │ 170│제세동기 │ ┃ ┃ │ │ │ │ │ │ │(Linear Accelerater) │ │ │ │ │ │(Defibrillator) │ ┃ ┠─┼────────┼──┼─┼─────────┼──┼─┼───────────┼──┼──┼────────┼──┼──┼────────┼──┨ ┃21│EKG Monitor │ │ │ │ │91│후장전치료장치 │ │ 131│증기욕 │ │ │기 타 │ ┃ ┃ │ │ │ │ │ │ │(After Loading System)│ │ │ │ │ │ │ ┃ ┠─┼────────┼──┼─┼─────────┼──┼─┼───────────┼──┼──┼────────┼──┼──┼────────┼──┨ ┃* │Holter Monitor │ │ │ │ │92│이리디움치료기 │ │ 132│자외선치료기 │ │ │ │ ┃ ┃22│ │ │ │ │ │ │ │ │ │ │ │ │ │ ┃ ┠─┼────────┼──┼─┼─────────┼──┼─┼───────────┼──┼──┼────────┼──┼──┼────────┼──┨ ┃* │뇌파검사기(EEG) │ │ │ │ │* │골밀도검사기 │ │ 133│정규욕조 │ │ │ (한 방 장 비) │ ┃ ┃23│ │ │ │ │ │93│ │ │ │ │ │ │ │ ┃ ┠─┼────────┼──┼─┼─────────┼──┼─┼───────────┼──┼──┼────────┼──┼──┼────────┼──┨ ┃24│뇌유발전위검사기│ │ │ │ │94│원자흡광광도기 │ │ 134│파라핀욕 │ │ 181│양도락 │ ┃ ┃ │(EP) │ │ │ │ │ │ │ │ │ │ │ │ │ ┃ ┠─┼────────┼──┼─┼─────────┼──┼─┼───────────┼──┼──┼────────┼──┼──┼────────┼──┨ ┃25│EMG & EP │ │ │ │ │95│혈액방사선조사기 │ │ 135│FES장비 │ │ 182│맥전도 │ ┃ ┠─┼────────┼──┼─┼─────────┼──┼─┼───────────┼──┼──┼────────┼──┼──┼────────┼──┨ ┃26│안저카메라 │ │ │ │ │* │양전자단층촬영기(PET) │ │ 136│EDIT │ │ 183│전기침시술기 │ ┃ ┃ │(Retina Camera) │ │ │ │ │96│ │ │ │ │ │ │ │ ┃ ┠─┼────────┼──┼─┼─────────┼──┼─┼───────────┼──┼──┼────────┼──┼──┼────────┼──┨ ┃27│순음청력계기 │ │ │ │ │ │기 타 │ │ 137│SSP │ │ 184│레이저침시술기 │ ┃ ┠─┼────────┼──┼─┼─────────┼──┼─┼───────────┼──┼──┼────────┼──┼──┼────────┼──┨ ┃28│자기청력계기 │ │ │ │ │ │ │ │ 138│운동기구 │ │ 185│전자침시술기 │ ┃ ┠─┼────────┼──┼─┼─────────┼──┼─┼───────────┼──┼──┼────────┼──┼──┼────────┼──┨ ┃29│임피던스청력계기│ │ │ │ │ │ │ │ 139│냉동치료기 │ │ 186│경락기능검사기 │ ┃ ┠─┼────────┼──┼─┼─────────┼──┼─┼───────────┼──┼──┼────────┼──┼──┼────────┼──┨ ┃30│관절경 │ │ │ │ │ │ │ │ 140│대조욕 │ │ 187│적외선체열진단기│ ┃ ┃ │(Athroscope) │ │ │ │ │ │ │ │ │(Contrast Bath) │ │ │ │ ┃ ┠─┼────────┼──┼─┼─────────┼──┼─┼───────────┼──┼──┼────────┼──┼──┼────────┼──┨ ┃31│자보현수후두경 │ │ │ │ │ │ │ │ 141│등속성운동치료기│ │ 188│색채요법기 │ ┃ ┃ │(Suspension │ │ │ │ │ │ │ │ │(Isokinetic) │ │ │ │ ┃ ┃ │ Layngoscope) │ │ │ │ │ │ │ │ │ │ │ │ │ ┃ ┠─┼────────┼──┼─┼─────────┼──┼─┼───────────┼──┼──┼────────┼──┼──┼────────┼──┨ ┃32│후두경 │ │ │ │ │ │ │ │ 142│파동형공기압치료│ │ 189│체성분분석기 │ ┃ ┃ │(후두직달경포함)│ │ │ │ │ │ │ │ │기 │ │ │ │ ┃ ┠─┼────────┼──┼─┼─────────┼──┼─┼───────────┼──┼──┼────────┼──┼──┼────────┼──┨ ┃33│기관지경 │ │ │ │ │ │ │ │ │기 타 │ │ 190│맥파기 │ ┃ ┃ │(Bronchoscope) │ │ │ │ │ │ │ │ │ │ │ │ │ ┃ ┠─┼────────┼──┼─┼─────────┼──┼─┼───────────┼──┼──┼────────┼──┼──┼────────┼──┨ ┃34│흉강경, 종격동경│ │ │ │ │ │ │ │ │ │ │ 191│가속도맥파기 │ ┃ ┠─┼────────┼──┼─┼─────────┼──┼─┼───────────┼──┼──┼────────┼──┼──┼────────┼──┨ ┃35│식도경 │ │ │ │ │ │ │ │ │ │ │ 192│추나치료대 │ ┃ ┃ │(Esophagoscope) │ │ │ │ │ │ │ │ │ │ │ │ │ ┃ ┠─┼────────┼──┼─┼─────────┼──┼─┼───────────┼──┼──┼────────┼──┼──┼────────┼──┨ ┃36│위경(Gastro) │ │ │ │ │ │ │ │ │ │ │ 193│견인장비 │ ┃ ┃ │(fiber)scope) │ │ │ │ │ │ │ │ │ │ │ │ │ ┃ ┠─┼────────┼──┼─┼─────────┼──┼─┼───────────┼──┼──┼────────┼──┼──┼────────┼──┨ ┃37│십이지장경 │ │ │ │ │ │ │ │ │ │ │ │기 타 │ ┃ ┃ │(Duodenoscope) │ │ │ │ │ │ │ │ │ │ │ │ │ ┃ ┠─┴────────┴──┴─┴─────────┴──┴─┴───────────┴──┴──┴────────┴──┴──┴────────┴──┨ ┃ ※ 표시(*)장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모델명, 제작연도, 구입일자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 장비에 전신용과 부분용의 2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 ┃ ┗━━━━━━━━━━━━━━━━━━━━━━━━━━━━━━━━━━━━━━━━━━━━━━━━━━━━━━━━━━━━━━━━━━━━━━━━━━━┛ ─────────────────────────────────── (제3쪽) ┏━━━━━━━━━━━━━━━━━━━━━━━━━━━━━━━━━━━━━━━━━━━━━━━━━━━━━━━━━━━━━━━━━━━━━━━━━━━┓ ┃ <26>의료인 등 인원현황 총____________________명 ┃ ┠────┬──┬──────┬────┬────┬────┬────┬──┰────┬──┬──────┬────┬────┬────┬────┬──┨ ┃면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자격종별│자격번호│입사일자│비고┃면허종별│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자격종별│자격번호│입사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인 등 인원현황 대상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임 ┃ ┃ ※ 비고란에는 인턴, 레지던트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로, 관리의사의 경우 "관리"로 기재 ┃ ┃ ※ 물리치료사의 경우 보이타 또는 보바스교육여부를 비고란에 표시(교육이수자는 ○으로 표시 및 이수번호 기재) ┃ ┃ ※ 의료인 등 전체를 기재하므로 서식의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 ┃ ┃ ┃ 요 양 기 관 현 황 통 보 서(한방용)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지역코드( ) ┃ ┠─────┬─┬─┬─┬─┬─┬─┬─┬─┐ ┌─────┬─┬─┬─┬─┬─┬─┬─┬─┬─┬─┬─┬─┨ ┃※ │ │ │ │ │ │ │ │ │ │②사 업 자│ │ │ │ │ │ │ │ │ │ │ │ ┃ ┃①요양기관│ │ │ │ │ │ │ │ │ ※ 표시과목( ) │ │ │ │ ├─┤ │ ├─┤ │ │ │ │ ┃ ┃ 기 호│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④ │ │⑤ │ │⑥ │ 계 │ │⑦ │ 계 │ │⑧ │병실│ ┃ ┃ │ │개설신고│ │개설신고│ │병 원├──┼───┤입 원├──┼───┤집 중│ │ ┃ ┃③기관명│ │(허 가)│ 년 월 일│(허 가)│ │ │상급│ │ │상급│ │ ├──┼───┨ ┃ │ │일 자│ │번 호│ │병실수├──┼───┤병상수├──┼───┤치료실│병상│ ┃ ┃ │ │ │ │ │ │ │일반│ │ │일반│ │ │ │ ┃ ┠────┼──┬───┴─┬──┴─┬─┬─┬─┬─┼─┬─┬┴┬────┼───┴──┴───┴───┴──┴┬──┴───┴──┴───┨ ┃⑨개설자│ │ │주민등록│ │ │ │ │ │ ├─┤⑪ │ │ ⑭종 별 ┃ ┃ │성명│ │ ├─┼─┼─┼─┼─┼─┼─┤면허번호│ ├─────────────┨ ┃(대표자)│ │ │번 호│ │ │ │ │ │ │ │ │ │90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 ┠────┼──┼─────┼────┼─┼─┼─┼─┼─┼─┼─┼────┼──────┬────┬──────┤91 국립병원한방 진료부 ┃ ┃⑩ │ │ │주민등록│ │ │ │ │ │ ├─┤⑫ │ │⑬ │ │92 한방병원 93 한의원 ┃ ┃관리의사│성명│ │ ├─┼─┼─┼─┼─┼─┼─┤전 문 의│ │전 문 의│ │94 보건기관(한방) ┃ ┃ │ │ │번 호│ │ │ │ │ │ │ │자격종별│ │자격번호│ │ ┃ ┠────┼──┴────┬┴────┴─┴─┴─┴─┴─┴─┴─┴────┴──────┴┬───┴──────┼─────┬───────┨ ┃구 분│ ⑮우편번호 │ <16>소 재 지(주 소) │ <17>전화번호 │<18>가산율│ %┃ ┠────┼───────┼────────────────────────────────┼──────────┼─────┴───────┨ ┃요양기관│□□□- │ │ │<19>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 ┃ │ □□□ │ │ │ ┃ ┠────┼───────┼────────────────────────────────┼──────────┼─────────────┨ ┃개 설 자│□□□- │ │ │ 등급┃ ┃(대표자)│ □□□ │ │ │ ┃ ┠────┼─┬─┬─┬─┴┬─┬─┬─┬──┬─┬──┬─┬──┬─┬──┬─┬──┬─┬┴─┬─┬──┬─┬─┴┬─┬─┬─┬──┬─┬─┨ ┃<20> │ │국│ │국립│ │공│ │학교│ │특수│ │종교│ │사회│ │사단│ │재단│ │회사│ │의료│ │개│ │ 군 │ │기┃ ┃설립구분│01│ │02│ │03│ │04│ │05│ │06│ │07│복지│08│ │09│ │10│ │11│ │12│ │13│ │14│ ┃ ┃ │ │립│ │대학│ │립│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인│ │병원│ │타┃ ┠────┴─┴─┴─┴──┴─┼─┴─┴──┴─┴──┴─┴┬─┴─┴──┴─┴──┴─┴┬─┴─┴──┴─┴──┴─┴─┴─┴──┴─┴─┨ ┃ │ <22>금융기관명 │ <23>예 금 주 │ <24>계 좌 번 호 ┃ ┃<21>요양급여비용 지급금융기관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명세서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보건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68㎜×380㎜(보존용지(1종) 120g/㎡) ────────────────────────────────── (제2쪽) ┏━━━━━━━━━━━━━━━━━━━━━━━━━━━━━━━━━━━━━━━━━━━━━━━━━━━━━━━━━━━━━━━━━━━━━━┓ ┃ <25>인 원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명 (단위 : 명)┃ ┠────┬──────┬──────────────┬────────┬────┬────────────────────┬────────┨ ┃ │ │ 계 │ 명 │ │ │ ┃ ┃ │ ├──────────────┼────────┤ 10 │물 리 치 료 사 │ 명 ┃ ┃ │ │일 반 의│ 명 │ │ │ ┃ ┃ │ ├──────────────┼────────┼────┼────────────────────┼────────┨ ┃ 03 │한 의 사│일 반 수 련 의│ 명 │ 11 │작 업 치 료 사│ 명 ┃ ┃ │ ├──────────────┼────────┤ │ │ ┃ ┃ │ │전 문 수 련 의│ 명 ├────┼────────────────────┼────────┨ ┃ │ ├──────────────┼────────┤ 14 │의 무 기 록 사│ 명 ┃ ┃ │ │전 문 의│ 명 │ │ │ ┃ ┠────┼──────┼──────────────┼────────┼────┼────────────────────┼────────┨ ┃ │ │ 계 │ 명 │ 18 │영 양 사│ 명 ┃ ┃ │ ├──────────────┼────────┤ │ │ ┃ ┃ │ │간 호 사│ 명 ├────┼────────────────────┼────────┨ ┃ │ ├──────────────┼────────┤ 19 │조 리 사│ 명 ┃ ┃ │ │가 정 전 문 간 호 사│ 명 │ │ │ ┃ ┃ 05 │간 호 사├──────────────┼────────┼────┼────────────────────┼────────┨ ┃ │ │보 건 전 문 간 호 사│ 명 │ 22 │건 강 보 험 담 당│ 명 ┃ ┃ │ ├──────────────┼────────┤ │ │ ┃ ┃ │ │마 취 전 문 간 호 사│ 명 ├────┼────────────────────┼────────┨ ┃ │ ├──────────────┼────────┤ 23 │원 무 담 당│ 명 ┃ ┃ │ │정 신 전 문 간 호 사│ 명 │ │ │ ┃ ┠────┼──────┴──────────────┼────────┼────┼────────────────────┼────────┨ ┃ 06 │간 호 조 무 사│ 명 │ 24 │기 타│ 명 ┃ ┃ │ │ │ │ ( out sourcing) │ ( )명 ┃ ┠────┼─────────────────────┼────────┼────┼────────────────────┼────────┨ ┃ 07 │약 사│ 명 │ │ │ ┃ ┃ │ │ │ │ │ ┃ ┠────┴─────────────────────┴────────┴────┴────────────────────┴────────┨ ┃ <26>진 료 과 목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과목 ┃ ┠────┬──────────────┬────┬─────┬────┬────┬─────────────┬────┬─────┬────┨ ┃ 코 드 │ 진 료 과 목 │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 코 드 │ 진 료 과 목 │ 전문의 │전문수련의│ 계 ┃ ┠────┼──────────────┼────┼─────┼────┼────┼─────────────┼────┼─────┼────┨ ┃ 80 │한 방 내 과│ │ │ 명 │ 85 │침 구 과│ │ │ 명 ┃ ┠────┼──────────────┼────┼─────┼────┼────┼─────────────┼────┼─────┼────┨ ┃ 81 │한 방 부 인 과│ │ │ 명 │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 │ 명 ┃ ┠────┼──────────────┼────┼─────┼────┼────┼─────────────┼────┼─────┼────┨ ┃ 82 │한 방 소 아 과│ │ │ 명 │ 87 │사 상 체 질 과│ │ │ 명 ┃ ┠────┼──────────────┼────┼─────┼────┼────┼─────────────┼────┼─────┼────┨ ┃ 83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 │ 명 │ 88 │한 방 응 급│ │ │ 명 ┃ ┠────┼──────────────┼────┼─────┼────┼────┼─────────────┼────┼─────┼────┨ ┃ │ │ │ⓐ │ │ │ │ │ │ ┃ ┃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 명 │ │ │ │ │ ┃ ┃ │ │ │ⓑ │ │ │ │ │ │ ┃ ┠────┴──────────────┴────┴─────┴────┴────┴─────────────┴────┴─────┴────┨ ┃ ※ 진료과목 표기는 해당과목 코드에 ○표 하고, 진료과목별 인원현황은 전문의 및 전문수련의 자격종별에 따른 인원만 기재 ┃ ┃ ※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수련의는 1∼3년차로 구분(ⓐ 1∼2년차, ⓑ3년차)기재 ┃ ┠──────────────────────────────────────────────────────────────────────┨ ┃ <27>주 요 의 료 장 비 현 황(현재사용중인 것) ┃ ┃ [단위 : 대(개)]┃ ┠────┬──────────────────────┬───────┬────┬─────────────────────┬───────┨ ┃ 번 호 │ 명 칭 │ 수 랑 │ 번 호 │ 명 칭 │ 수 랑 ┃ ┠────┼──────────────────────┼───────┼────┼─────────────────────┼───────┨ ┃ 181 │양 도 락│ │ 188 │색 채 요 법 기│ ┃ ┠────┼──────────────────────┼───────┼────┼─────────────────────┼───────┨ ┃ 182 │맥 전 도│ │ 189 │체 성 분 분 석 기│ ┃ ┠────┼──────────────────────┼───────┼────┼─────────────────────┼───────┨ ┃ 183 │전 기 침 시 술 기│ │ 190 │맥 과 기│ ┃ ┠────┼──────────────────────┼───────┼────┼─────────────────────┼───────┨ ┃ 184 │레 이 저 침 시 술 기│ │ 191 │가 속 도 맥 파 기│ ┃ ┠────┼──────────────────────┼───────┼────┼─────────────────────┼───────┨ ┃ 185 │전 자 침 시 술 기│ │ 192 │추 나 치 료 대│ ┃ ┠────┼──────────────────────┼───────┼────┼─────────────────────┼───────┨ ┃ 186 │경 락 기 능 검 사 기│ │ 193 │견 인 장 치│ ┃ ┠────┼──────────────────────┼───────┼────┼─────────────────────┼───────┨ ┃ 187 │적 외 선 체 열 진 단 기│ │ │기 타│ ┃ ┗━━━━┷━━━━━━━━━━━━━━━━━━━━━━┷━━━━━━━┷━━━━┷━━━━━━━━━━━━━━━━━━━━━┷━━━━━━━┛ ────────────────────────────────── (제3쪽) ┏━━━━━━━━━━━━━━━━━━━━━━━━━━━━━━━━━━━━━━━━━━━━━━━━━━━━━━━━━━━━━━━━━━━━━━┓ ┃ <28>의 료 인 등 인 원 현 황 총____________________명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자격종별 │ 자격번호 │ 입사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인 등 인원현황 대상은 한의사, 약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임 ┃ ┃ ※ 비고란에는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경우 "일반", "전문"으로, 관리의사의 경우 "관리"로, 물리치료사의 경우 "0"으로 기재 ┃ ┃ ※ 의료인 등 전체를 기재하므로 서식의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 쪽) ┏━━━━━━━━━━━━━━━━━━━━━━━━━━━━━━━━━━━━━┓ ┃ ┃ ┃ 요양기관현황통보서(약국용) ┃ ┃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지역코드( ) ┃ ┠─────┬┬┬┬┬┬┬┬┐ ┌─────┬┬┬┬┬┬┬┬┬┬┬┬┨ ┃※ │││││││││ │②사 업 자││││││││││││┃ ┃①요양기관│││││││││ │ │││├┤│├┤││││┃ ┃ 기 호│││││││││ │ 등록번호││││││││││││┃ ┠────┬┴┴┴┴┴┴┴┴┼───┬─┴─────┴┼┴┴┴┼┴┴┴┴┴┴┨ ┃ │ │④개설│ │⑤개설│ ┃ ┃③약국명│ │ 등록│ 년 월 일│ 등록│ ┃ ┃ │ │ 일자│ │ 번호│ ┃ ┠────┼─┬──┬───┴┬┬┬┼┬┬┬┬───┬┴─┬─┴─┬─┬──┨ ┃ │ │ │ ││││││├┤ │ │ │약│ ┃ ┃⑥개설자│성│ │주민등록││││││││⑦면허│ │⑧인원│사│ 명┃ ┃ │ │ │ ├┼┼┼┼┼┼┤ │ │ ├─┼──┨ ┃(대표자)│명│ │번 호││││││││ 번호│ │ 현황│기│ ┃ ┃ │ │ │ ││││││││ │ │ │타│ 명┃ ┠────┼─┴──┴─┬──┴┴┴┴┴┴┴┴───┴┬─┴───┴─┴──┨ ┃구 분│ ⑨우편번호 │ ⑩소 재 지(주 소) │ ⑪전 화 번 호 ┃ ┠────┼──────┼──────────────┼──────────┨ ┃요양기관│□□□- │ │ ┃ ┃ │ □□□ │ │ ┃ ┠────┼──────┼──────────────┼──────────┨ ┃개 설 자│□□□- │ │ ┃ ┃(대표자)│ □□□ │ │ ┃ ┠────┴──────┴─┬──────┬─────┼──────────┨ ┃ │⑬금융기관명│⑭예 금 주│ ⑮계 좌 번 호 ┃ ┃⑫요양급여비용지급금융기관├──────┼─────┼──────────┨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을 ┃ ┃ ┃ ┃ 통보합니다. ┃ ┃ ┃ ┃ ┃ ┃ . . . ┃ ┃ ┃ ┃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명세서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68㎜×380㎜(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16>약사 인원현황 총__________명 (단위 : 명)┃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 입사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설자를 포함하여 상근, 시간제 등 모두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①상근 ┃ ┃ ②시간제로 구분 기재 ┃ ┃ ※ 약사 전체를 기재하므로 서식의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재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 ┃ ┃ ┃ (뒤쪽의 변경사항별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 ┃개 설 자│ │주민등록번호│ -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 ┃ ┠─────┴─────────────────┴────┴────────┨ ┃ 변 경 사 항(1)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명칭 또는 법인인 경우│ │ ┃ ┃ 의 개설자(대표자) ├───────────┼────────────┨ ┃□ 소재지 │ │ ┃ ┃□ 의료인력, 의료기사 등├───────────┼────────────┨ ┃ *총인원수만 기재하고,│ │ ┃ ┃ 변경내역은 변경사항 ├───────────┼────────────┨ ┃ (2)에 기재 │ │ ┃ ┃□ 주요 의료장비 ├───────────┼────────────┨ ┃□ 병실수 및 병상수 │ │ ┃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 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기타(교육이수 등) │ │ ┃ ┃ ├───────────┼────────────┨ ┃ │ │ ┃ ┃ ├───────────┼────────────┨ ┃ │ │ ┃ ┠────────────┼───────────┴────────────┨ ┃ 휴업, 재개업일 │□ 휴업기간 또는 □ 재개업일 : ┃ ┠────────────┼────────────────────────┨ ┃ │[폐업후 연락처] ┃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폐업사유 ┃ ┃ 폐 업 ├────────────────────────┨ ┃ │01 : 대표자 사망 02 : 고령(건강상) 03 : 학업목적┃ ┃ │04 : 경영상 05 : 취업 06 : 무기한 휴업 ┃ ┃ │07 : 소재지 이전 08 : 종별변경(의원↔병원) ┃ ┃ │09 : 종별변경(병원↔종합병원) ┃ ┃ │10 : 설립형태변경(개인↔법인) 11 : 면허취소 ┃ ┃ │12 : 허가·등록·취소, 폐쇄 13 : 기타 ┃ ┠────────────┴────────────────────────┨ ┃주) 폐업사유 해당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료인 등 인원 변경사항(2)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면허번호│입사일자│퇴사일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및 명세서작 ┃ ┃ 성자의 인원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동일 인력의 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통보하는 경우에 비고란에 "동시 ┃ ┃ 통보"로 표기합니다.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양기관 ┃ ┃ ┃ ┃ 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 ┃ . . . ┃ ┃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 ┃ │처리기간┃ ┃ 이 의 신 청 서 ├────┨ ┃ │ 60일 ┃ ┠────┬─────────┬───────┬─────────┴────┨ ┃문서번호│ │평가대상(항목)│ ┃ ┠────┼───┬─────┴───┬───┼────┬─────────┨ ┃ │ │ │ │성 명│ ┃ ┃ │명 칭│ │ ├────┼─────────┨ ┃ │(기호)│( )│ │주민등록│ ∼ ┃ ┃요양기관│ │ │신청인│번 호│ ┃ ┃ ├───┼─────────┤ ├────┼─────────┨ ┃ │소재지│ │ │주 소│ ┃ ┃ ├───┼─────────┤ ├────┼─────────┨ ┃ │연락처│ │ │연 락 처│ ┃ ┠────┼───┴─────────┴───┴────┴─────────┨ ┃ 처분의 │ ┃ ┃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내 용 │ ┃ ┠────┴──────┬─────────────────────────┨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 ┠────┬──────┴─────────────────────────┨ ┃ │ ┃ ┃이의신청│※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사실상의 근거가 ┃ ┃ 취지와 │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이유 │ ┃ ┃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 귀하 ┃ ┃ ┃ ┠─────────────────────────────────────┨ ┃ ※ 구비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2서식] ┏━━━━━━━━━━━━━━━━━━━━━━━━━━━━━━━━━━━━━┓ ┃ ┃ ┃ 이 의 신 청 결 정 서 ┃ ┃ ┃ ┠─────────────────────────────────────┨ ┃ ┃ ┃ 제 호 ┃ ┃ ┃ ┃ 신청인 요양기관명(기호) : ( ) ┃ ┃ 소 재 지 : ┃ ┃ 성 명 : ┃ ┃ 주 소 : ┃ ┃ 주 민 등 록 번호 : ┃ ┃ ┃ ┃ 주 문 : ┃ ┃ ┃ ┃ 원처분 요 지 : ┃ ┃ ┃ ┃ 이의신청취지 : ┃ ┃ ┃ ┃ 결 정 이 유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 │인│ ┃ ┃ └─┘ ┃ ┃ ┃ ┠─────────────────────────────────────┨ ┃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 ┃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부칙
부칙 <제197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사기간의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심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것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간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신청전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 2001-01-01보건복지부령 제184호 (공포 200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종전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퇴직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84호(2000.12.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공무원 및 교직원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갈음한다) 1부를 첨부하여"를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를 첨부(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를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로 한다. 제11조중 "보험자부담금"을 "공단부담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25일(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출산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요양비명세서 및"을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명세서 또는"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을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질병·부상 등의"를 "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출산의"를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의료기관등"을 "의료기관등 및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청구) ①공단은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당해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액의 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의 여부 및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액보상금에 관한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나목중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를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병원 및 병원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 ┃ 기관종별 │ 소재지역 ├─────────────────┤ 본인부담액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치과를│ ┃ ┃ │ │ 이용하는 경우) │ ┃ ┠─────┼─────┼─────────────────┼───────┨ ┃ │ │1만5천원(1만7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 ┃ │ │ │ 총액×55/100 ┃ ┃ 종합병원 │읍·면지역├─────────────────┼───────┨ ┃ │ │1만5천원(1만7천원)을 초과하지 아니│ 3,800원 ┃ ┃ │ │하는 경우 │ ┃ ┠─────┼─────┼─────────────────┼───────┨ ┃ 병 원 │ │1만5천원(1만7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 ┃ 치과병원 │읍·면지역│ │ 총액×40/100 ┃ ┃ 한방병원 │ ├─────────────────┼───────┨ ┃ 요양병원 │ │1만5천원(1만7천원)을 초과하지 아니│ 3,300원 ┃ ┃ │ │하는 경우 │ ┃ ┗━━━━━┷━━━━━┷━━━━━━━━━━━━━━━━━┷━━━━━━━┛ 2. 의원 및 보건의료원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 │ ┃ ┃ 기관종별 ├─────────────────┤환자의연령│ 본인부담액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처방전을 발급하│ │ ┃ ┃ │ 지 아니하고 치과를 이용하는 경우 │ │ ┃ ┠─────┼─────────────────┼─────┼───────┨ ┃ 의 원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요양급여비용 ┃ ┃ 한의원 │ │ │ 총액×30/100 ┃ ┃보건의료원├─────────────────┼─────┼───────┨ ┃(의과·한 │ │ 65세 이상│ 1,200원 ┃ ┃ 방과)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65세 미만│ 2,200원 ┃ ┠─────┼─────────────────┼─────┼───────┨ ┃ │1만5천원(1만7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 ┃ 치과의원 │ │ │ 총액×30/100 ┃ ┃보건의료원├─────────────────┼─────┼───────┨ ┃ (치과) │1만5천원(1만7천원)을 초과하지 │ 65세 이상│ 1,200원 ┃ ┃ │아니하는 경우 ├─────┼───────┨ ┃ │ │ 65세 미만│ 2,700원 ┃ ┗━━━━━┷━━━━━━━━━━━━━━━━━┷━━━━━┷━━━━━━━┛ 별표 4 제1호의 요양급여비용총액란중 "8,000원"을 각각 "1만원"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가목 단서중 "팔 또는 다리 의지"를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뒤쪽중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의 앞쪽중 보험료제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보 험 료 제 신 고 ┃ ┠──────────────────┬──────────────────┨ ┃ 공 통 │ 공 · 교 ┃ ┠──────────────────┼──────────────────┨ ┃ │ ┃ ┃<17> 보 수 월 액 │<19> 회 계 명 ┌───┨ ┃ │ │ 부호 ┃ ┠──────────────────┼──────────────┼───┨ ┃ │ │ ┃ ┠──────────────────┼──────────────┴───┨ ┃ │ ┃ ┃<18> 보 험 료 감 면 ┌───┤<20> 직 종 명 ┌───┨ ┃ │ 부호 │ │ 부호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의 뒤쪽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요양기관이 발행한 본인부담액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 1부(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_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 사 업 장 │기 호│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 ┃ ├───┼───────┤ ┃ ┃ (기 관) │명 칭│ │ ○ 단위사업장명 : ○ 작성자 : ┃ ┠───┬────┼───┴┬──────┴┬─────┬─────────────────────────────┨ ┃ │ │ │ │ │ 보 험 료 산 정 ┃ ┃①연번│②증번호│③성 명│④주민등록번호│⑤자격취득├─────────────┬────┬─────┬────┨ ┃ │ │ │ │ (변동)일│⑥전년도보험료 납부총액 │⑦전년도│⑧종사기간│⑨보 수┃ ┃ │ │ │ │ ├─┬─────┬─────┤ 보 수│ (보험료 │ 월 액┃ ┃ │ │ │ │ │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 총 액│ 산정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 ┃ ┃ ┃ ┃ 사 용 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 ┃ ①∼⑥ :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은 공단에서 전산출력하여 ┃ ┃ 통보합니다. ┃ ┃ ⑦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 ┃ <18>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⑧ : 전년도 기간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⑨ : ⑦'전년도 보수총액'을 ⑧'종사기간(보험료산정월수)'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원 미만은 절사)을 기재합니다.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 사 업 장 │기호│ │ ┃ ┃ ├──┼────────┤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 (기 관) │명칭│ │ ○단위사업장명 : ○작성자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보 험 료 산 정 │⑭정 산금 액 ┃ ┃ │ │ │ │자격취득│ 퇴 직 일 │납부하신├────┬────┬──┬───┬───┬───┼─┬───────┨ ┃연번│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일│*퇴직사유 │총보험료│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가입자│사용자┃ ┃ │ │ │ │ │ │ │연 간│보 험 료│보수│산 정│경 감│확 정│계│ │ ┃ ┃ │ │ │ │ │ │ │보수총액│산정월수│월액│보험료│보험료│보험료│ │부 담│부 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사 용 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주) 1.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 ┃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다만,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⑥ : 가입자가 퇴직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만 (퇴직사유)란에 '02'를 기재합니다.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 ┃ 바랍니다. ┃ ┃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 ┃ ⑧ : 퇴직(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18>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⑨ : 퇴직 당해 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⑪ : 퇴직 당해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 ┃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 ┃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를 기재하며, 가입자부담과 사용자부담으로 나누어 ┃ ┃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부칙
부칙 <제184호,2000.12.30>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0-07-01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공포 2000-06-3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건겅보험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제7조) 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술실 5개 이상을 갖추고 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정함(제8조 및 별표 2) 다.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에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제9조 및 별표 3 제2호) 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용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기간을 다른 기관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정하고, 상근심사위원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의약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함(제23조 내지 제25조) 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및 별표 7)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57호,200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4조 (부담금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단의 전전년도의 보험료 수입은 1998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2000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신고서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요양비지급신청서, 요양기관현황신고서 등을 피보험자 또는 요양기관 등이 공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