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28현행 버전 시행 2026-09-28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공포 2026-09-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