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①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