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0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조문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보건복지부령 제01187호 (공포 2026-07-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