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법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56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심사평가원의 처분 중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적정성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결정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28현행 버전 시행 2026-09-28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공포 2026-09-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