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발의 2026-03-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3-13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3-13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15
  6. 공포
    공포 2026-05-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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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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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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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46조”를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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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1항 중 “계약”을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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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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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설립)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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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2조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업무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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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가산금)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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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이의신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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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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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삭제제91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를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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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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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6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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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9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보고와 검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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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7조제4항 중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를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업무정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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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8조제1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위반사실의 공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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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총액”을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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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3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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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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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5조제2항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