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2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04조제1항제3호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보청기 판매자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2.12.27>

[제목개정 2013.5.22]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1-27 시행법률21687 (공포 2026-05-26)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2022.12.27, 2026.5.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제4호의 "은닉재산"이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2.12.27> 1. 「민법」 제40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공단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은닉재산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2.12.27>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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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3발의 시점 기준

    김영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30

    • 자구수정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보청기 판매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9발의 시점 기준

    서미화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2

    • 자구수정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등 판매업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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