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지난 시간동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 여러 단체는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그러나 희귀질환 등록의 경우 환자 등록수가 2만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되어 왔고, 장애인정 또한 현재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3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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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부당이득의 징수개정안
의안 220306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7조제1항 중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ㆍ당뇨병 관리기기등 판매업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나 당뇨병 관리기기등을 판매한 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서류의 보존개정안
의안 2203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의4제4항 중 “청구한 자”를 “청구한 자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포상금 등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306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제1항제3호 중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등 판매업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