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2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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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4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부당이득의 징수개정안
의안 220340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7조제1항 중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판매업자ㆍ보청기 판매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나 보청기를 판매한 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서류의 보존개정안
의안 22034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의4제4항 중 “청구한 자”를 “청구한 자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포상금 등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34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제1항제3호 중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또는 보청기 판매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