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2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8현행 버전 시행 2026-10-08법률 제21522호 (공포 2026-04-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