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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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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2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6,6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은 각각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및 과오납금·연금급여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음. 이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 및 「국민연금법」과 유사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6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시효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5588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 이동제91조제2항 → 제9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1조제3항 → 제91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91조제4항 → 제91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삭제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삭제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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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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