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조기 위험요인 발견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입원치료 및 집중관리 등 출산 전후의 필수 검사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2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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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15
〈신 설〉
제49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신한 날부터 출산한 날 이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⑤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사용 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현행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16215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 중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를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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