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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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409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6. 상병수당에 관한 사항
  •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 → 제3조의2제2항제7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의2제2항제7호 → 제3조의2제2항제8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의2제2항제8호 → 제3조의2제2항제9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의2제2항제9호 → 제3조의2제2항제10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409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소득의 상실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주소득자의 기준, 질병ㆍ부상의 범위,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간,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2409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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