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1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2409-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 → 제3조의2제2항제7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의2제2항제7호 → 제3조의2제2항제8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의2제2항제8호 → 제3조의2제2항제9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3조의2제2항제9호 → 제3조의2제2항제10호 —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4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부가급여개정안
의안 22024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