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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412
의안번호 22024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5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412
〈신 설〉
제49조의2(상병급여)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②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상병급여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일액”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일당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상병급여일액”이라 한다)은 소득일액에 100분의 66.7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병급여일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소득일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소득일액을 상병급여일액으로 한다. ⑤ 국가는 상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⑥ 사업주는 상병급여의 신청 및 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병급여의 지급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⑦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지급기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2412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