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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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412
〈신 설〉
제49조의2(상병급여)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②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상병급여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일액”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일당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상병급여일액”이라 한다)은 소득일액에 100분의 66.7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병급여일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소득일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소득일액을 상병급여일액으로 한다. ⑤ 국가는 상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⑥ 사업주는 상병급여의 신청 및 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병급여의 지급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⑦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지급기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2412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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