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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312
의안번호 2209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1,0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0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5
    소관위 상정 2025-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12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상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 평균의 1천분의 667을 지급한다. ⑥ 그 밖에 상병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9312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권대표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용용혜인더불어민주연합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