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