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쉰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5
    소관위 상정 2025-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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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12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상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 평균의 1천분의 667을 지급한다. ⑥ 그 밖에 상병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9312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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