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1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의 경우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46%에 불과한 의료기관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용이 많은 요양병원은 적용되지 않아 사적 간병비 부담 경감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상병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 대상으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어서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2025년 5월 기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임. 이에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4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9
    소관위 상정 2025-09-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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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개정안

의안 2212215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41조제1항제6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간호ㆍ간병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4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215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15세 이상인 가입자 중 질병, 부상에 따른 소득의 손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 당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상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 종료 직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수당 지급 기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상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소득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상병수당은 소득 손실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상병수당은 소득 손실 발생일 기준으로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월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상병수당 일액으로 한다. ⑦ 상병수당의 일액은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12215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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