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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969
의안번호 22039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969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2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3969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