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보전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및 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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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969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

부가급여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03969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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