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시ㆍ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음. 반면 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해제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도시 계획보다 실현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계획이 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획 수립과 그 이행이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결과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이 발생하여 시간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위 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및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1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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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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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이동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승인하려면”을 “승인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가”로, “승인한 경우에는”을 “승인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가”로, “승인한 경우에는”을 “승인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297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의4제1항 중 “제43조의2제4항”을 “제43조의2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43조의2제4항”을 “제43조의2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개정안
의안 220297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43조의2제4항”을 “제43조의2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3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보조 및 융자개정안
의안 22029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중 “제43조의2제4항”을 “제43조의2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