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욱일승천기등 제작, 유통, 사용) ①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전쟁범죄행위를 찬양, 고무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깃발, 물건, 휘장,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ㆍ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ㆍ착용하거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공의 평온ㆍ질서를 교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