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3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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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068〈신 설〉
제118조의2(욱일승천기등 제작, 유통, 사용) ①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전쟁범죄행위를 찬양, 고무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깃발, 물건, 휘장,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ㆍ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ㆍ착용하거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공의 평온ㆍ질서를 교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5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