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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182
의안번호 220318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7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1-05 시행, 법률 제17828호)

비밀유지의무 등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3182
제26조(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2.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물건 3.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의뢰인과 변호사 간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 이동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26조의 제목 “(비밀유지의무 등)”을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1-05 시행, 법률 제17828호)

    벌칙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3182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2017.3.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3의2. 제26조제3항제1호의 승낙을 강요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57호)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