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7소관위 상정 2024-12-06소관위 처리 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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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6개 변경현행
비밀유지의무 등개정안
의안 2203182- 이동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6조의 제목 “(비밀유지의무 등)”을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3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31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