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708 · 조문 176개
계류 의안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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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시행령변호사법 시행령
- 제1조변호사의 사명계류 1
- 제2조변호사의 지위
- 제3조변호사의 직무
- 제4조변호사의 자격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계류 4
- 제6조삭제
- 제7조자격등록
- 제8조등록거부계류 1
-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심사
- 제12조의결
- 제13조운영규칙
- 제14조소속 변경등록
- 제15조개업신고 등
- 제16조휴업계류 1
- 제17조폐업
- 제18조등록취소계류 1
- 제19조등록취소명령
- 제20조보고 등
- 제21조법률사무소
-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계류 1
- 제22조사무직원계류 2
- 제23조광고계류 4
-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 제25조회칙준수의무
-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 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계류 1
-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계류 1
- 제31조수임제한계류 8
-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계류 1
-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계류 1
-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계류 2
- 제36조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계류 1
-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 제38조겸직 제한계류 1
- 제39조감독
-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 제41조설립 절차
-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43조등기
- 제44조명칭
- 제45조구성원
- 제46조구성원의 탈퇴
-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 제48조사무소
- 제49조업무
-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 제51조업무 제한
-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제53조인가취소
- 제54조해산
- 제55조합병
- 제55조의2조직변경
- 제56조통지
- 제57조준용규정
-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58조의2설립
- 제58조의3설립 절차
-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 제58조의5등기
- 제58조의6구성원 등
-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 제58조의13인가취소
- 제58조의14해산
- 제58조의15통지
- 제58조의16준용규정
-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 제58조의18설립
- 제58조의19설립 절차
-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 제58조의22구성원 등
- 제58조의23업무 집행
-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 제58조의27인가취소
- 제58조의28해산
- 제58조의29통지
- 제58조의30준용규정
-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 제59조삭제
- 제60조삭제
- 제61조삭제
- 제62조삭제
- 제63조삭제
- 제64조목적 및 설립
- 제65조설립 절차
-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 제67조고시
- 제68조가입 및 탈퇴
- 제69조임원
- 제69조의2회장
- 제70조총회
- 제71조이사회
-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 제74조분쟁의 조정
- 제75조자문과 건의
-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 제77조감독
- 제77조의2비밀 준수
- 제78조목적 및 설립
- 제79조설립 절차
-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 제80조의2협회장
- 제81조임원
- 제82조총회
- 제83조분담금
- 제84조법률구조기구
- 제85조변호사의 연수
- 제86조감독
- 제87조준용규정
-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계류 1
-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계류 1
-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계류 2
- 제89조의5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계류 1
-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계류 1
-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계류 3
-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0조징계의 종류계류 1
- 제91조징계 사유계류 2
-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92조의2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계류 1
-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제9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 제97조징계개시의 청구
-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계류 1
- 제97조의3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계류 1
- 제97조의5이의신청계류 1
- 제98조징계 결정 기간 등
- 제98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 제98조의3제척 사유
-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 제98조의5징계의 집행계류 1
-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 제99조보고
- 제100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 제101조위임
-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제102조업무정지명령
- 제103조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 제109조벌칙계류 2
- 제110조벌칙
- 제111조벌칙
- 제112조벌칙계류 2
- 제113조벌칙계류 3
- 제114조상습범
- 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계류 1
- 제116조몰수·추징
- 제117조과태료계류 5
개정 연혁 39건
전체 39건 보기시행 2027-02-20법률 제21357호 (공포 2026-02-19)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뢰인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357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35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2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1-01-05법률 제17828호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09법률 제17366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8법률 제15974호 (공포 2018-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2-19법률 제15251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2-12법률 제15153호 (공포 2017-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3-14법률 제14584호 (공포 2017-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7-01법률 제14056호 (공포 2016-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7-01법률 제12887호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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