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일시 휴업 → 30일 이상 휴업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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